제8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4일(금)
장 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폐회 후 곧바로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갑신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폐회 후 곧바로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갑신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76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4억 7,67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8억 2,682만 7,000원 대비 26억 4,99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인건비와 기본경상경비로 평성된 서무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6쪽에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연도중 퇴임공무원 2명과 연도 초 타 부서 전출 공무원 2명 발생으로 기본급에서 잔여봉급액 1억 2,933만 3,000원을, 수당에서는 79만 8,000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에서는 인원감축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인원감축 및 연가보상일의 기준일수 미달 등으로 발생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에서 총 5,56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장기사용으로 훼손된 농업인상담용 안락의자 및 탁자구입비로 35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178쪽에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항인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3,417만 5,000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FTA관련 사업추진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행정비 국비보조로 3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FTA기금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여비 221만원을 국비보조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FTA기금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9만원과 기타보상금에서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밭부문에 벼 재배농가 지원보상금 등의 국비지원으로 28억 4,93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추가지원으로 144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의 과수다목적 피복사업은 신청농가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감액분 6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FTA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으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은 농가 보험가입 예산지원 잔액 1,4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76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4억 7,67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8억 2,682만 7,000원 대비 26억 4,99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인건비와 기본경상경비로 평성된 서무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6쪽에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연도중 퇴임공무원 2명과 연도 초 타 부서 전출 공무원 2명 발생으로 기본급에서 잔여봉급액 1억 2,933만 3,000원을, 수당에서는 79만 8,000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에서는 인원감축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인원감축 및 연가보상일의 기준일수 미달 등으로 발생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에서 총 5,56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장기사용으로 훼손된 농업인상담용 안락의자 및 탁자구입비로 35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178쪽에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항인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3,417만 5,000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FTA관련 사업추진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행정비 국비보조로 3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FTA기금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여비 221만원을 국비보조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FTA기금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9만원과 기타보상금에서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밭부문에 벼 재배농가 지원보상금 등의 국비지원으로 28억 4,93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추가지원으로 144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의 과수다목적 피복사업은 신청농가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감액분 6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FTA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으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은 농가 보험가입 예산지원 잔액 1,4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올해 전체 내려온 75.4㏊에 대해서 올해 폐원하는 전체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전체 우리가 신청 받은 것 중에 올해 75.4㏊만 폐원을 하고 연차적으로 384㏊에 대해서는 폐원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올해 계획은 75.4㏊가 전체입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농민들을 접해 보면 물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확정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일부 대상자 선정에 누락된 농가들이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나이도 많고 경지면적도 많은 복숭아밭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고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났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대상자 선정하실 때 꼭 필요한 농가가 과원폐원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농민들을 접해 보면 물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확정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일부 대상자 선정에 누락된 농가들이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나이도 많고 경지면적도 많은 복숭아밭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고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났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대상자 선정하실 때 꼭 필요한 농가가 과원폐원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47억 2,8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996만 6,000원에서 13억 1,8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통신분야는 기정예산 16억 1,068만 9,000원에서 2,887만 4,000원을 증액하여 16억 3,9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보화마을 조성에 따른 정보센터 환경구축 및 증축비에 5,500만원, 장비 및 집기구입비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네트워크 침입방지 소프트웨어 및 서버 구입비 5,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축산분야는 기정예산액 26억 60만 1,000원에서 3억 8,109만 4,000원을 감하여 22억 1,9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영유아양육비 지원 4억 4,403만 5,000원을 감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000원을 계상하고 용성공동퇴비 제조시설 확충에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기정예산액 33억 8,772만 2,000원에서 5억 175만 2,000원을 증액하여 38억 8,9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북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5억원, 완제품 카탈로그 제작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실비 보상금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기정예산 58억 1,095만 4,000원에서 11억 6,925만 7,000원을 증액하여 69억 8,0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운수업계 재정손실 보조금에 1억 560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1억 3,215만 2,000원을 증액하고 차량관리 일반수용비 3,625만 5,000원, 교통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압량공설시장 정비 토지매입비 2억원, 고용촉진훈련비 2,458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정보화마을 조성비 6,932만 5,000원을 이월시켰고, 농축산과는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 및 비품구입비 1억 231만 9,000원을 이월시켰고, 용성 공동퇴비장 시설확충에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47억 2,8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996만 6,000원에서 13억 1,8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통신분야는 기정예산 16억 1,068만 9,000원에서 2,887만 4,000원을 증액하여 16억 3,9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보화마을 조성에 따른 정보센터 환경구축 및 증축비에 5,500만원, 장비 및 집기구입비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네트워크 침입방지 소프트웨어 및 서버 구입비 5,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축산분야는 기정예산액 26억 60만 1,000원에서 3억 8,109만 4,000원을 감하여 22억 1,9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영유아양육비 지원 4억 4,403만 5,000원을 감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000원을 계상하고 용성공동퇴비 제조시설 확충에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기정예산액 33억 8,772만 2,000원에서 5억 175만 2,000원을 증액하여 38억 8,9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북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5억원, 완제품 카탈로그 제작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실비 보상금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기정예산 58억 1,095만 4,000원에서 11억 6,925만 7,000원을 증액하여 69억 8,0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운수업계 재정손실 보조금에 1억 560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1억 3,215만 2,000원을 증액하고 차량관리 일반수용비 3,625만 5,000원, 교통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압량공설시장 정비 토지매입비 2억원, 고용촉진훈련비 2,458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정보화마을 조성비 6,932만 5,000원을 이월시켰고, 농축산과는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 및 비품구입비 1억 231만 9,000원을 이월시켰고, 용성 공동퇴비장 시설확충에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쪽에 지난번에 택시회사 증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3,300만원인가 세웠습니다.
이것이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 및 경영실태 조사비로 부기경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해 왔습니까?
예산서 200쪽에 지난번에 택시회사 증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3,300만원인가 세웠습니다.
이것이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 및 경영실태 조사비로 부기경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해 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실차조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것은 뭔가하면 앞으로 정부시책이 바뀌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운수회사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재정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방침은 비수익노선을 그러니까 격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선은 수익성이 얼마 있는데 우리 예산지원은 얼마를 해 줄 수 있는데 누가 할 사람이 있느냐, 운수회사에서 안 하고 다른 회사에서 한다면 다른 회사에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전수조사를 다 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이 제도가 바뀔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경산버스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을 우리가 선정해서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시가 운영해야 될 일도 생기고 안 그러면 운수회사에서도 그대로 주면 하겠다고 하면 운수회사에서 하고 또 다른 제3의 단체가 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로 바뀌기 위해서 실차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운수회사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재정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방침은 비수익노선을 그러니까 격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선은 수익성이 얼마 있는데 우리 예산지원은 얼마를 해 줄 수 있는데 누가 할 사람이 있느냐, 운수회사에서 안 하고 다른 회사에서 한다면 다른 회사에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전수조사를 다 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이 제도가 바뀔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경산버스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을 우리가 선정해서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시가 운영해야 될 일도 생기고 안 그러면 운수회사에서도 그대로 주면 하겠다고 하면 운수회사에서 하고 또 다른 제3의 단체가 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로 바뀌기 위해서 실차조사를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경영실태는 아니고 이것은 손님이 얼마나 타고 안 타느냐를 조사했지 사실 버스 수익이 있고 없고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다 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다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때 집행을 했습니다.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때 집행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정식 간담회 때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증차계획을 부기경정을 해서 쓰겠다는 보고를 전혀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 어디에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전에 2회 추경 할 때 저희들이 부기경정을 하려니까 택시증차계획을 당초에 하려다가 건교부에서 총량제를 실시하려고 건교부에서 계획이 택시증차 전에는 시군별로 했었는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총량제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증차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주려다가 안 했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하고 경영실태조사를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우리 용역비가 없어서 이것을 대체 했습니다.
그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하기로 하고 그냥 이것을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하고 경영실태조사를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우리 용역비가 없어서 이것을 대체 했습니다.
그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하기로 하고 그냥 이것을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과장님!
예산서 안대로 집행 안 하고 이렇게 막 집행해도 법적 하자는 없지요?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예산심의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부기경정하고 우리 의회에서 뭐 때문에 합니까?
그렇게 집행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돈 쓴 것이 행정 지침상 맞고 법적으로 다 맞는 사항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서 안대로 집행 안 하고 이렇게 막 집행해도 법적 하자는 없지요?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예산심의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부기경정하고 우리 의회에서 뭐 때문에 합니까?
그렇게 집행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돈 쓴 것이 행정 지침상 맞고 법적으로 다 맞는 사항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이 사실 부기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용역비 자체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부기내용대로 안 된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관련부서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갑자기 지침이 총량제로 바뀌고 하니까 운수업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없고 보고기일은 정해져 있고 이래서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뒤에 부기경정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기내용대로 안 된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관련부서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갑자기 지침이 총량제로 바뀌고 하니까 운수업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없고 보고기일은 정해져 있고 이래서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뒤에 부기경정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전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전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2004년도 1월달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지침을 도로부터 통보를 받고.
2004년도 1월달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지침을 도로부터 통보를 받고.
○위원장 허동억 안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199쪽에 운수업계 버스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 본예산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1억 4,160만원이 들어가면 버스회사는 어떻게 된 판인지 시비하고 국비 받아서 운영하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억이 더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199쪽에 1억 4,160만원 보조하고 시비 1억 7,000만원하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억이 더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199쪽에 1억 4,160만원 보조하고 시비 1억 7,000만원하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양여금이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내년부터는 균특이나 교부세로 와서 사업이 원활하게 그 방면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되고 올해 양여금이 준 만큼은 사업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중단은 아니고 양여금이 감액된 만큼 사업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세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업비로 우리 시로 그냥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가 알아서 그 만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업비로 우리 시로 그냥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가 알아서 그 만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맞습니다.
○하광태 위원 359쪽 명시이월 부분에 정보화마을 조성에 국장님께서 오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4,500만원이 이월돼야 되는데 합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 주셔야 저희들이 원안통과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안을 내 주셔야 저희들이 원안통과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실 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4,5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이월액에 보면 국도비 양여금 1,125만원이 맞습니다.
시비가 3,375만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데 3,307만 5,000원으로 오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4,500만원이 안 넘어가고 1,432만 5,000원으로 찍혀 있는데 우리가 조서를 낼 때는 전액 4,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 1/4분기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이야기가 1월중에는 이것을 자체 수정하는 기간이 있답니다.
그대로 넘겨주면 수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비가 3,375만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데 3,307만 5,000원으로 오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4,500만원이 안 넘어가고 1,432만 5,000원으로 찍혀 있는데 우리가 조서를 낼 때는 전액 4,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 1/4분기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이야기가 1월중에는 이것을 자체 수정하는 기간이 있답니다.
그대로 넘겨주면 수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거기에서 조정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대로 넘겨주시면 어차피 1월달에 다시 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답니다.
이 자체는 기록이 잘못 됐습니다.
이대로 넘겨주시면 어차피 1월달에 다시 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답니다.
이 자체는 기록이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은 자료가 도착한 후에 하기로 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은 자료가 도착한 후에 하기로 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살고싶은 경산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주요시책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적인 국세징수 감소에 따른 양여금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변경과 지역개발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과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72억 7,000만원보다 40억 7,100만원이 줄어든 631억 9,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8,200만원보다 14억 7,400만원이 줄어든 75억 8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의 당초예산은 318억 3,000만원으로 환상리 입구 도로확포장 외 2건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 5억 3,100만원,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외 9건에 15억 800만원, 경상예산 집행잔액 4,200만원 등 19억 9,900만원이 감액된 298억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22억 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3억 9,800만원보다 8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갓바위주차장 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금입니다.
건축분야는 당초예산이 16억 1,300만원이나 태풍 매미의 수해복구비로 900만원이 증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마을정비사업 4억 2,400만원이 감되어 11억 9,8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재난관리분야는 당초예산 47억 8,200만원이며 도덕 소하천 당리제 수해복구공사 외 2건에 1억 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한 7,600만원이 증액된 48억 5,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와촌 청통 IC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계획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이 증되고 경상예산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상하수관리분야는 당초예산이 175억 1,5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과목경정과 국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25억 6,600만원이 감된 149억 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억 1,3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된 4억 2,0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국민주택융자금 수입 등 700만원이 증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기타 차입금이자 및 원금,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을 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억 1,5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8억 6,7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5,200만원이 증되었으며, 세출부분은 태풍피해 미발생에 따른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4,700만원이 감되었으며,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 2,800만원이 감된 18억 4,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청산금 1억 1,400만원, 매각사업수입 3억 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 일반운영비 3,200만원, 과오납 4,500만원, 신상지구 예비비 3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억 500만원이 감된 43억 7,5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자인 진량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14억 6,000만원이 감되었으며, 분양예금이자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인공단 일반운영비 1,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 진량공단 일반운영비 1,200만원, 자인공단조성 차입금상환이자 1억 5,000만원, 차입금 상환 원금 15억원, 과오납 4억 9,800만원이 감되고 예비비 1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3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7억 9,000만원보다 4억 1,9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0억원이 더 많은 32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83억 864만 8,000원으로서 사용료수익 2억 9,146만 9,000원, 일반이자수입 1억 350만 7,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516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 2억 2,379만 6,000원이 증가된 반면, 급수공사수익 감 3억 2,236만 6,000원, 수수료수입 1,2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85억 693만 8,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원수 및 취수비에 54억 9,448만 4,000원으로 인건비 감 3억 3,200만 2,000원, 일반운영비 감 7,966만 5,000원, 업무추진비 감 690만원, 복리후생비 감 7,889만 3,000원, 재료비 감 2억 7,248만 9,000원, 일반보상금 2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정수비에 25억 5,186만 8,000원으로서 약품비 1억 9,815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수구입비 1,3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급수비에 8억 9,706만원으로서 급수관 교체비에 7,880만원을 감액하고 넷째, 일반관리비에 15억 7,8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감 745만 4,000원, 국내여비 감 405만원, 재료비 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족분 2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 포상금 감 3,936만원, 자치단체부담금에 7,31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급수공사비는 15억 1,982만원으로 신설공사비 감 5,193만원, 개조공사비 4,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로서 3억 7,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곱째, 예비비로서 6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자본적 수입은 총 96억 7,261만 4,000원으로서 자산매각수입 1억 9,994만원, 국고보조금 289만 5,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억 1,57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분담금에 감 1억 6,182만 9,000원, 공사부담금에 9억 6,4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본지출은 총 138억 6,406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는 총 80억 734만원으로 공동지선설치공사 외 9건에 대한 공사잔액 감 4,400만원, 경산취수장 대정복류수 유입시설 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장치 시설비는 9억 8,515만원으로서 하양정수장 급속여과지 MCC판넬 교체 수선비 외 2건에 감 1,985만원, 계양정수장 금호강 원수유입 제어설비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산취득비에 1억 9,547만 8,000원으로 침전지 유속측정용 휴대용 유속계 외 5종에 74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계양정수장 소파구입 외 3종에 1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채 상환금에 100만원을 다섯째, 예비비에 6억 2,9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0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7억 8,700만원보다 17억 9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1억원을 더한 31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60억 1,491만 6,000원으로 사용료 수익 2억 5,204만원, 일반이자수입 3억 9,768만원, 입찰참가수수료 7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07억 1,586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처리장비에 27억 9,382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감 2,401만 6,000원, 수선교체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관리비에 16억 4,330만원으로 인건비 감 1,869만원, 일반운영비 감 112만 6,000원, 수선교체비 감 500만원, 성과상여금 감 889만 7,000원, 연금부담금 등에 4,19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영업외비용에 28억 158만 6,000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감 1억 10만 4,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기채이자상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515만 4,000원을 다섯째, 예비비에 1억 8,2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의 자본적수입은 총 176억 6,116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감 10만 4,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5억 6,65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원인자부담금에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204억 6,213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154억 6,650만원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감 25억 2,300만원, 하양금락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감 4억원, 대정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감 2,000만원, 압량 내리지구 오수관로 설치에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남천 삼성리 우오수분류관 설치 1억 5,000만원, 대평지구 하수도정비 1억 8,000만원, 남천 산전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하수도 설치에 감 6,100만원, 하수도준설에 6,4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감리비에 11억 3,900만원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전면책임감리용역에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시설부대비는 5,065만원으로 양여금사업 감정수수료에 감 2,500만원, 자체사업 감정수수료에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넷째, 예비비에서 5억 9,7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사업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살고싶은 경산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주요시책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적인 국세징수 감소에 따른 양여금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변경과 지역개발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과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72억 7,000만원보다 40억 7,100만원이 줄어든 631억 9,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8,200만원보다 14억 7,400만원이 줄어든 75억 8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의 당초예산은 318억 3,000만원으로 환상리 입구 도로확포장 외 2건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 5억 3,100만원,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외 9건에 15억 800만원, 경상예산 집행잔액 4,200만원 등 19억 9,900만원이 감액된 298억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22억 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3억 9,800만원보다 8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갓바위주차장 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금입니다.
건축분야는 당초예산이 16억 1,300만원이나 태풍 매미의 수해복구비로 900만원이 증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마을정비사업 4억 2,400만원이 감되어 11억 9,8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재난관리분야는 당초예산 47억 8,200만원이며 도덕 소하천 당리제 수해복구공사 외 2건에 1억 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한 7,600만원이 증액된 48억 5,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와촌 청통 IC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계획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이 증되고 경상예산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상하수관리분야는 당초예산이 175억 1,5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과목경정과 국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25억 6,600만원이 감된 149억 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억 1,3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된 4억 2,0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국민주택융자금 수입 등 700만원이 증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기타 차입금이자 및 원금,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을 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억 1,5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8억 6,7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5,200만원이 증되었으며, 세출부분은 태풍피해 미발생에 따른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4,700만원이 감되었으며,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 2,800만원이 감된 18억 4,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청산금 1억 1,400만원, 매각사업수입 3억 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 일반운영비 3,200만원, 과오납 4,500만원, 신상지구 예비비 3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억 500만원이 감된 43억 7,5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자인 진량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14억 6,000만원이 감되었으며, 분양예금이자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인공단 일반운영비 1,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 진량공단 일반운영비 1,200만원, 자인공단조성 차입금상환이자 1억 5,000만원, 차입금 상환 원금 15억원, 과오납 4억 9,800만원이 감되고 예비비 1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3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7억 9,000만원보다 4억 1,9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0억원이 더 많은 32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83억 864만 8,000원으로서 사용료수익 2억 9,146만 9,000원, 일반이자수입 1억 350만 7,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516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 2억 2,379만 6,000원이 증가된 반면, 급수공사수익 감 3억 2,236만 6,000원, 수수료수입 1,2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85억 693만 8,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원수 및 취수비에 54억 9,448만 4,000원으로 인건비 감 3억 3,200만 2,000원, 일반운영비 감 7,966만 5,000원, 업무추진비 감 690만원, 복리후생비 감 7,889만 3,000원, 재료비 감 2억 7,248만 9,000원, 일반보상금 2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정수비에 25억 5,186만 8,000원으로서 약품비 1억 9,815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수구입비 1,3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급수비에 8억 9,706만원으로서 급수관 교체비에 7,880만원을 감액하고 넷째, 일반관리비에 15억 7,8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감 745만 4,000원, 국내여비 감 405만원, 재료비 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족분 2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 포상금 감 3,936만원, 자치단체부담금에 7,31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급수공사비는 15억 1,982만원으로 신설공사비 감 5,193만원, 개조공사비 4,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로서 3억 7,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곱째, 예비비로서 6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자본적 수입은 총 96억 7,261만 4,000원으로서 자산매각수입 1억 9,994만원, 국고보조금 289만 5,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억 1,57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분담금에 감 1억 6,182만 9,000원, 공사부담금에 9억 6,4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본지출은 총 138억 6,406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는 총 80억 734만원으로 공동지선설치공사 외 9건에 대한 공사잔액 감 4,400만원, 경산취수장 대정복류수 유입시설 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장치 시설비는 9억 8,515만원으로서 하양정수장 급속여과지 MCC판넬 교체 수선비 외 2건에 감 1,985만원, 계양정수장 금호강 원수유입 제어설비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산취득비에 1억 9,547만 8,000원으로 침전지 유속측정용 휴대용 유속계 외 5종에 74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계양정수장 소파구입 외 3종에 1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채 상환금에 100만원을 다섯째, 예비비에 6억 2,9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0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7억 8,700만원보다 17억 9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1억원을 더한 31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60억 1,491만 6,000원으로 사용료 수익 2억 5,204만원, 일반이자수입 3억 9,768만원, 입찰참가수수료 7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07억 1,586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처리장비에 27억 9,382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감 2,401만 6,000원, 수선교체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관리비에 16억 4,330만원으로 인건비 감 1,869만원, 일반운영비 감 112만 6,000원, 수선교체비 감 500만원, 성과상여금 감 889만 7,000원, 연금부담금 등에 4,19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영업외비용에 28억 158만 6,000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감 1억 10만 4,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기채이자상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515만 4,000원을 다섯째, 예비비에 1억 8,2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의 자본적수입은 총 176억 6,116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감 10만 4,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5억 6,65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원인자부담금에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204억 6,213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154억 6,650만원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감 25억 2,300만원, 하양금락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감 4억원, 대정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감 2,000만원, 압량 내리지구 오수관로 설치에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남천 삼성리 우오수분류관 설치 1억 5,000만원, 대평지구 하수도정비 1억 8,000만원, 남천 산전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하수도 설치에 감 6,100만원, 하수도준설에 6,4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감리비에 11억 3,900만원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전면책임감리용역에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시설부대비는 5,065만원으로 양여금사업 감정수수료에 감 2,500만원, 자체사업 감정수수료에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넷째, 예비비에서 5억 9,7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사업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일단 도로사업에 대략 17억 9,400만원, 18억이 감액되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액은 전체 155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에 통보된 금액이 17억 6,900만원 해서 전체 16.4%가 감액 통보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에 통보된 금액이 17억 6,900만원 해서 전체 16.4%가 감액 통보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도로사업에 18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축에도 오수처리시설에 4억 2,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5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양여금은 저희들이 제일 많고 청소년이나 환경 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미 교부결정까지 다 받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반기에 가서 양여금이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나서는 뒤에 사업규모를 현재 축소시켰습니다.
16%만큼 양여금에 대한 것은 사업규모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나서는 뒤에 사업규모를 현재 축소시켰습니다.
16%만큼 양여금에 대한 것은 사업규모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전체 5㎞ 같으면 그 중에서 5㎞전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발주하는 2004년도 몫이 2㎞라고 예정을 했을 때 1.8㎞나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분에 대해서는 16.4% 예산만큼 공사규모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분에 대해서는 16.4% 예산만큼 공사규모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우선 명시이월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아니면 보상협의 지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353쪽에 대동리 도로확포장은 어느 지역입니까?
우선 명시이월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아니면 보상협의 지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353쪽에 대동리 도로확포장은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353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과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361쪽부터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361쪽부터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현재 각 읍면동으로 보면 지주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착공도 못하고 있고 예산은 책정이 되었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읍면동에서도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도 노력하려고는 하지 않겠습니까?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그 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하면 다른 예산 올리지도 못하는 것은 아직 시도도 못해 보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협의가 안 돼서 못한 사업의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보상협의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읍면동에서도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도 노력하려고는 하지 않겠습니까?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그 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하면 다른 예산 올리지도 못하는 것은 아직 시도도 못해 보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협의가 안 돼서 못한 사업의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답변드리기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나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월되는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첫째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둘째는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예산 시스템 문제도 있고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예산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2월말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1월부터 설계도 하고 설계가 끝나면 3월경에 착수를 하면서 보상협의를 같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계가 돼야 어느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각 부서에서 공사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상을 맡고 있고 또한 읍면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도 읍면장이 하고 읍면에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보상은 본청에 있는 부서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하면 현재 보상방법이 강제수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협의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주하고 우리 시하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여기에 안 살아서 보상협의가 늦어진다든가 첫째 보상금액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1년 전에나 6개월 전에 2회 추경 때 미리 사업비를, 설계비를 확보하고 연말에 가서 본예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좋겠는데 용역비가 사실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보상문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노력문제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 지나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월되는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첫째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둘째는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예산 시스템 문제도 있고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예산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2월말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1월부터 설계도 하고 설계가 끝나면 3월경에 착수를 하면서 보상협의를 같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계가 돼야 어느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각 부서에서 공사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상을 맡고 있고 또한 읍면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도 읍면장이 하고 읍면에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보상은 본청에 있는 부서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하면 현재 보상방법이 강제수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협의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주하고 우리 시하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여기에 안 살아서 보상협의가 늦어진다든가 첫째 보상금액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1년 전에나 6개월 전에 2회 추경 때 미리 사업비를, 설계비를 확보하고 연말에 가서 본예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좋겠는데 용역비가 사실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보상문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노력문제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안 하면 하나마나 하고 차라리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협의해서 했으면 실적이나 나오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하다보면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안 생길 수는 없지요.
그러나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맞습니다.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에는 전체 우리 시설물이나 여기에 대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할 경우 근거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감가상각 충당비가 있어야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느 시점에 하기 위해서는 만약 30억인데 100억을 하든지 500억을 하든지 할 전체 금액에서 30억이 책정되었으면 누적된 감가상각비가 전부 대손상각충당비입니다.
그것은 전체 얼마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할 경우 근거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감가상각 충당비가 있어야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느 시점에 하기 위해서는 만약 30억인데 100억을 하든지 500억을 하든지 할 전체 금액에서 30억이 책정되었으면 누적된 감가상각비가 전부 대손상각충당비입니다.
그것은 전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것은 바로 설명드리기 어렵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 자료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43쪽에 보면 상수도 사업수익에 우리가 대중탕 일반요금, 요금에 대해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가정용과 일반용은 우리가 사용료, 시민으로 봤을 때는 증가됐고 그 다음에 대중탕이나 전용 공업용수로는 현재 우리가 볼 때 감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공업용과 대중탕은 우리가 덜 받는 쪽으로 이루어졌고 가정용과 일반용은 증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리추경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앞으로 2005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정을 인해서 생긴 것이지요?
우리 당초계획과 조정함으로서 이렇게 생겨졌거든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뭔가하면 가정용이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가정용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가정용과 일반용은 우리가 사용료, 시민으로 봤을 때는 증가됐고 그 다음에 대중탕이나 전용 공업용수로는 현재 우리가 볼 때 감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공업용과 대중탕은 우리가 덜 받는 쪽으로 이루어졌고 가정용과 일반용은 증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리추경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앞으로 2005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정을 인해서 생긴 것이지요?
우리 당초계획과 조정함으로서 이렇게 생겨졌거든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뭔가하면 가정용이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가정용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꼭 그렇게 보시기는 곤란하고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도 이것은 그때 대중탕용이나 공업용이 비싸다고 해서 조정됨으로 해서 생겼고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 감된 이유가 전번에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업용도 사실은 지금 공장이 어려워서 그런지 공업용수도 적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정용이 늘어난 것은 요금이 올랐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계획세운 것보다 지금 수용가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업용도 사실은 지금 공장이 어려워서 그런지 공업용수도 적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정용이 늘어난 것은 요금이 올랐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계획세운 것보다 지금 수용가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수용가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수용가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이 아니면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57쪽에 보면 동력비가 많이 감되었는데 과거에 설명을 듣고 있는데 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력비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시상금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론에 대한 감소입니까?
그 다음 57쪽에 보면 동력비가 많이 감되었는데 과거에 설명을 듣고 있는데 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력비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시상금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론에 대한 감소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감소된 것이 일부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제 작동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절약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때 감소된 것이 일부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제 작동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절약한 부분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일부 절약은 했습니다.
○이부희 위원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82쪽 수도사업소에 경산취수장 대정복류수 유입시설 설치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계양정수장에 금호강 원수유입 제어설비공사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대정복류수라고 하면 대정동 취수장이지요?
그러면 82쪽 수도사업소에 경산취수장 대정복류수 유입시설 설치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계양정수장에 금호강 원수유입 제어설비공사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대정복류수라고 하면 대정동 취수장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수도사업소장 한정근입니다.
대정복류수 유입시설은 저희들이 정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정정수장에 그것을 우리 경산정수장 취수장으로 물을 퍼서 옮기려는 시설인데 대정취수장에는 복류시설이 돼 있습니다.
유공관이 묻혀서 물을 빼서 쓸 수 있는 것이 돼 있고 경산취수장은 그냥 물이 표류수로 바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좀 더 개선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들어오는 침전지에 이런 복류수 수질개선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했고 계양정수장 금호강 원수유입제어시설은 어떤 시설인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계양정수장에는 운문댐 물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수값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대정취수장에 금호강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7,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호강 취수하는 것하고 운문댐 취수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0만원만 들이면 계양정수장에도 1일 5,000톤 정도의 금호강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대정복류수 유입시설은 저희들이 정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정정수장에 그것을 우리 경산정수장 취수장으로 물을 퍼서 옮기려는 시설인데 대정취수장에는 복류시설이 돼 있습니다.
유공관이 묻혀서 물을 빼서 쓸 수 있는 것이 돼 있고 경산취수장은 그냥 물이 표류수로 바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좀 더 개선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들어오는 침전지에 이런 복류수 수질개선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했고 계양정수장 금호강 원수유입제어시설은 어떤 시설인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계양정수장에는 운문댐 물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수값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대정취수장에 금호강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7,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호강 취수하는 것하고 운문댐 취수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0만원만 들이면 계양정수장에도 1일 5,000톤 정도의 금호강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예.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저희들 본예산에는 작업을 못했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해도 되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하루에 1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바로 연초에 발주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하루에 1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바로 연초에 발주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사업을 안 하는 예산은 감되는 것이 좋은데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2005년도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정리추경할 때 어차피 못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못할 것을 왜 지금 추경에 하느냐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떳떳하게 하지, 우리 예산을 7,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못할 것을 왜 지금 추경에 하느냐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떳떳하게 하지, 우리 예산을 7,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예, 명시이월 시켜서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예산에 빠져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건설과장 정재영 건설과장 정재영입니다.
수로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애초에 단가가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전체 인원수에서 3,000만원 삭감되는 부분은 사실 수로원 중에 저희들이 여직원을 수로원 인건비하고 수로원 자원관리하는 사무실 직원, 외근하는 직원말고 수로원 TO로 여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외근하는 인건비를 다 줄 수 없어서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수로원 외근단가로 전부 편성했다가 내근하는 관계로 감액해서 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애초에 단가가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전체 인원수에서 3,000만원 삭감되는 부분은 사실 수로원 중에 저희들이 여직원을 수로원 인건비하고 수로원 자원관리하는 사무실 직원, 외근하는 직원말고 수로원 TO로 여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외근하는 인건비를 다 줄 수 없어서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수로원 외근단가로 전부 편성했다가 내근하는 관계로 감액해서 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사무직 여직원이라는 것이 수로원 업무, 봉급도 주고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무직 여직원이라는 것이 수로원 업무, 봉급도 주고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재영 건설과에서 근무합니다.
○건설과장 정재영 수로원 TO로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재영 실제 수로원은 18명입니다.
○건설과장 정재영 예, 여직원은 밖에서 삽들고 일하는 단간만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근하는 단가로.
○건설과장 정재영 편법이라기보다도 저희들 업무.
○정교철 위원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수로원은 수로원대로의 업무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을 잘라서 여직원을 한 사람 쓴다는 것은 여직원이 꼭 필요하면 일용직을 쓰든지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수로원은 수로원대로의 업무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을 잘라서 여직원을 한 사람 쓴다는 것은 여직원이 꼭 필요하면 일용직을 쓰든지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정재영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일용직으로 예산편성은 일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수로원 TO로 수로원 업무보조라고 해서 사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수로원 TO로 수로원 업무보조라고 해서 사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재영 그것도 수로원 TO로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중에 3,000만원은.
○건설과장 정재영 예.
○정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양여금 사업 중에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25억 2,300만원이 양여금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삭감시켜 놓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151쪽에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전면책임감리용역이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구 하수관거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감리비 5억을 넣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하수도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양여금 사업 중에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25억 2,300만원이 양여금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삭감시켜 놓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151쪽에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전면책임감리용역이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구 하수관거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감리비 5억을 넣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전체 공사비 중에 양여금 삭감분에 대한 것만 그렇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전체 공사비 중에 양여금 삭감분에 대한 것만 그렇고.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25억은 감되는 것이고 기존 사업비 중에서 이것이 양여금만 감된 내용을 삭감시키는 것이고 지금 사업발주를 했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들어갑니다.
감리용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감리하고 공사하고 다 착수가 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모자라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감리용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감리하고 공사하고 다 착수가 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모자라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집행은 아직 안 됐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정교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로 볼 때는 200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시비 5억까지 합쳐서 양여금 20억하고 해서 25억 2,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입찰은 언제 봤습니까?
전액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시비 5억까지 합쳐서 양여금 20억하고 해서 25억 2,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입찰은 언제 봤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11월달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금 현장사무실하고 짓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안 적어 왔는데 전체 금액 중에 양여금 삭감 부분만 감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액을 안 적어 왔는데 전체 금액 중에 양여금 삭감 부분만 감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이 시비 부담분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이고 당연히 양여금이 있으면 시비가 붙게 되잖아요?
그러니 25억 2,3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리용역비 5억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25억 2,3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리용역비 5억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전액이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입찰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공사비 중에 양여금 부분만 감되는 것이지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용역비를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만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감리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5억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5억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석진 위원장님 출장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 전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되었습니다.
대충 보기는 봤는데 다른 11개 시에서 거의가 다 완료되고 진행중이거나 영천은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도 거의 재원을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도 우리 의회같이 절차를 안 밟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습니까?
거기는 절차를 안 밟았습니까, 의원간담회 때 양해를 구하고 한 그런 정보는 없지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되었습니다.
대충 보기는 봤는데 다른 11개 시에서 거의가 다 완료되고 진행중이거나 영천은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도 거의 재원을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도 우리 의회같이 절차를 안 밟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습니까?
거기는 절차를 안 밟았습니까, 의원간담회 때 양해를 구하고 한 그런 정보는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이 언제 기준인가 하면 자료 자체가 지난 6월달 기준입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 없고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자체 새로 예산을 계상해서 한 곳도 있고 기존 다른 예산 전용해서 한 부분도 있고 다른 문제점은 없고 우리도 자료에 보시다시피 지난 2회 추경 때 우리 예산부서에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앞에 택시증차 관계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택시가 총량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굳이 죽이고 다시 용역비를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2,500만원이 필요할 것이 있느냐, 그 예산을 나중에 쓰고 그렇게 나중에 부기경정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제의를 받아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요구에서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15쪽에 보면 역시 경북도에서 시장, 군수한테 내려온 공문입니다만 중간에 보면 조사비용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시군비 자체 예산으로 해서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고 7월말까지 도에서 건교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독촉을 받고 이런 공문이 접수되어서 해당부서에서 의원간담회 때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만 예산부서하고만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드린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확실히 감독하고 챙겨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금회에 한해서는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 없고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자체 새로 예산을 계상해서 한 곳도 있고 기존 다른 예산 전용해서 한 부분도 있고 다른 문제점은 없고 우리도 자료에 보시다시피 지난 2회 추경 때 우리 예산부서에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앞에 택시증차 관계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택시가 총량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굳이 죽이고 다시 용역비를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2,500만원이 필요할 것이 있느냐, 그 예산을 나중에 쓰고 그렇게 나중에 부기경정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제의를 받아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요구에서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15쪽에 보면 역시 경북도에서 시장, 군수한테 내려온 공문입니다만 중간에 보면 조사비용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시군비 자체 예산으로 해서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고 7월말까지 도에서 건교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독촉을 받고 이런 공문이 접수되어서 해당부서에서 의원간담회 때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만 예산부서하고만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드린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확실히 감독하고 챙겨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금회에 한해서는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광태 위원 다른 시에 보면 포항시는 5,000만원, 거의 3,000만원이고 영주시는 2,300만원, 상주 2,300만원, 문경 2,500만원인데 우리는 택시용역 때문에 3,000만원을 예산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꼭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2,700만원을 쓰든지 이런 것 같으면 오해가 안될 것인데 꼭 금액이 우리가 경주시나 이런 쪽으로 봐서는 저희 경산이 용역비율로 봐도 용역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용역비 산정을 했습니까?
그 돈이 꼭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2,700만원을 쓰든지 이런 것 같으면 오해가 안될 것인데 꼭 금액이 우리가 경주시나 이런 쪽으로 봐서는 저희 경산이 용역비율로 봐도 용역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용역비 산정을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여기에 예상은 3,000만원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계약할 때는 2,7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다 쓴 것이 아니고 줄여서 계산해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다 안 썼습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다 쓴 것이 아니고 줄여서 계산해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다 안 썼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계획을 이렇게 했고 2,700만원은 계약할 때 이렇게 낮게 계약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계획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대충 용역회사하고 물어보니까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잡은 것이고 실제 집행은 2,686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에서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대충 용역회사하고 물어보니까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잡은 것이고 실제 집행은 2,686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에서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광태 위원 배한철 위원님 보충질문에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보니까 미 확보 시 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런 것을 미리 예견을 하셨네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용역회사가 민사소송을 걸든지 이렇게 하겠지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용역회사가 민사소송을 걸든지 이렇게 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업체의 반발이라는 것은 조사를 안 해서 건교부에 보고가 되면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용역을 안 줬을 시기입니다.
이때는 용역을 안 줬을 시기입니다.
○정교철 위원 이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전체 7억 8,660만원이 보조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이 3억 9,330만원인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전체 7억 8,660만원이 보조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이 3억 9,330만원인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해마다 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주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경영실태 조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실차조사할 때 그때는 버스 운영해서 버스 요금을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경영하는지 조사를 했지만 그 전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우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28억 얼마가 난다고.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정교철 위원 지방자치제가 10년이 넘도록 하고 있는데 시군비를 조속히 확보토록 조치하고 그러는데 지사가 뭐를 조치하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그 예산 자체가 다 있는데 조속히 확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구태의연한 행정방법이 아니냐, 지금도 옛날하고 똑같네요.
지방자치 뭐가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경영분석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시비를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그 예산 자체가 다 있는데 조속히 확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구태의연한 행정방법이 아니냐, 지금도 옛날하고 똑같네요.
지방자치 뭐가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경영분석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시비를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이 지난번에 화물차 연대노조 해서 물류 이동이 안 돼서 재작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던 그런 것 때문에 운수업계가 갑자기 팽창되다보니 이것이 물류사업에 대한 것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기름 값도 주행세를 새로 만들어서 기름 넣으면 몇 %씩 축적해서 기름 값도 보조를 해 주고.
많았던 그런 것 때문에 운수업계가 갑자기 팽창되다보니 이것이 물류사업에 대한 것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기름 값도 주행세를 새로 만들어서 기름 넣으면 몇 %씩 축적해서 기름 값도 보조를 해 주고.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버스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 택시, 버스 다 해 주고 방금 말씀드린 재정보전금은 당초에 8억 4,500만원인데 국비가 4억 2,250만원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0%는 지방비로 4억 2,250만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배분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이 예산을 8억 4,500만원을 확정했는가 하면 전년도 유류사용량의 50%을 분포율을 보고 그 다음에 차량 대수 40%, 벽지노선 거리 10% 이렇게 해서 8억 4,500만원을 기준을 잡았는데 이것이 보조기준변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전년도 유류사용료를 40%로 보고 그 다음 차량 대수를 40%, 벽지노선 거리를 10% 이렇게 보고 적자노선 실차조사한 것을 10% 이렇게 해서 유류사용량에서 50%를 10%로 낮추고 그 대신 적자노선 실차조사 비율을 10% 올린 것입니다.
올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8억 4,500만원에서 5,8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을 국비, 지방비 각 50%씩 부담을 하니까 국비가 거기에 보면 2,920만원을 감시키고 시비에서 2,940만원을 감시키고 이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4억 2,250만원 중에서 2억 2,250만원만 부담하고 2억원은 추경에 나중에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5,840만원을 감시키고 이번에 1억 4,160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는 지방비로 4억 2,250만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배분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이 예산을 8억 4,500만원을 확정했는가 하면 전년도 유류사용량의 50%을 분포율을 보고 그 다음에 차량 대수 40%, 벽지노선 거리 10% 이렇게 해서 8억 4,500만원을 기준을 잡았는데 이것이 보조기준변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전년도 유류사용료를 40%로 보고 그 다음 차량 대수를 40%, 벽지노선 거리를 10% 이렇게 보고 적자노선 실차조사한 것을 10% 이렇게 해서 유류사용량에서 50%를 10%로 낮추고 그 대신 적자노선 실차조사 비율을 10% 올린 것입니다.
올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8억 4,500만원에서 5,8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을 국비, 지방비 각 50%씩 부담을 하니까 국비가 거기에 보면 2,920만원을 감시키고 시비에서 2,940만원을 감시키고 이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4억 2,250만원 중에서 2억 2,250만원만 부담하고 2억원은 추경에 나중에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5,840만원을 감시키고 이번에 1억 4,160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전부 국비로 나갑니다.
○정교철 위원 어쨌든 주머니 돈이 쌈지 돈 아니요?
국비이지만 과연 이러한 돈을 주는 데도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고 옛날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주는 만큼 어떤 상황이 변화되어야 되고 한데 똑같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이번에 3,300만원 경영실태 분석을 해서 정확한 경영을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할 계획입니까?
국비이지만 과연 이러한 돈을 주는 데도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고 옛날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주는 만큼 어떤 상황이 변화되어야 되고 한데 똑같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이번에 3,300만원 경영실태 분석을 해서 정확한 경영을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할 계획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미 분석이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많이 하셔서 일부 생략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증차 5개년 계획 수립예산을 부기경정없이 적자노선 실태조사로 변경해서 선 사용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많이 하셔서 일부 생략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증차 5개년 계획 수립예산을 부기경정없이 적자노선 실태조사로 변경해서 선 사용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예산편성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2004년 1월 13일 접수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과장님! 예산부서하고 협의만 하셨다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 이 예산서 부기가 뭐 필요 있습니까?
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하고 예결위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하고 예결위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지금 심의하시면 안 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부기경정과 동시에 이것이 부기경정을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 요구를 2,700만원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해서 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단순히 부기경정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돈 남기고 이렇게 할 그런 뜻은 없었고 단지 부기경정할 때는 금액 그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돈 남기고 이렇게 할 그런 뜻은 없었고 단지 부기경정할 때는 금액 그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잔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 과목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 과목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집행잔액은 그냥 둬도 연말이 되면 감돼서 자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3,300만원 중에 2,600만원은 지출되고 그 과목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결과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28억 정도 적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 내용은 연간 적자금액 33억 5,000만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적자노선 선정절차에 연간 적자금액이 33억 5,000만원 정도 나왔지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적자노선 선정절차에 연간 적자금액이 33억 5,000만원 정도 나왔지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이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업체에서 적자가 얼마 나느냐 구두로 문의한 결과입니다.
적자 금액을 알면서 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적자 금액을 알면서 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28억이 적자가 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담당관님 오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오실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오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오실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쪽 택시증차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가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태조사비로 부기경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심의 과정상 선 집행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셔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쪽 택시증차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가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태조사비로 부기경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심의 과정상 선 집행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셔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 집행하기 전에 부기를 먼저 경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선 집행하고 후 부기경정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맞습니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지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올해 1월 13일날 경상북도로부터 2004년도 버스재정지원지침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내용을 보면 버스회사별로 적자노선 신고를 받아서 실차조사를 하라,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 지원금이 배분되겠다, 그런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차조사를 하려니까 용역비가 없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이것이 기존 서 있는 예산 중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이 예산 중에서 전용해서 우리가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전용절차는 하기가 그러니까 기존 서 있는 택시증차 관계 예산을 쓰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협의했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실차조사를 한 결과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 뒤에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기존 택시증차 5개년 계획 용역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추경 때 부기경정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받아서 그 내용을 보면 버스회사별로 적자노선 신고를 받아서 실차조사를 하라,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 지원금이 배분되겠다, 그런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차조사를 하려니까 용역비가 없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이것이 기존 서 있는 예산 중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이 예산 중에서 전용해서 우리가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전용절차는 하기가 그러니까 기존 서 있는 택시증차 관계 예산을 쓰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협의했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실차조사를 한 결과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 뒤에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기존 택시증차 5개년 계획 용역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추경 때 부기경정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지난번에 택시증차 5개년 계획 용역 수립할 때 3,300만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실질적으로 더 증차를 해야 되느냐, 회사를 늘려야 되느냐,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상당히 예산심의 때 논란이 많았던 예산을 경산시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예산이 입안된 것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의회 간담회나 위원회에 한번 설명도 없이 경산시가 계획해 오던 중요한 사업을 지금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그것도 전번에 말씀 드렸는데 택시관련은 지금 건교부에서 총량제를 실시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하자면 우리 시에 몇 대가 필요할 것이냐를 정수 정하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4월달, 10월달 두 번 실차조사를 해서 그것도 수요가 어떤지 수요, 공급을 검토해서 우리 경산에 정수를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4월달, 10월달 두 번 실차조사를 해서 그것도 수요가 어떤지 수요, 공급을 검토해서 우리 경산에 정수를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알겠습니다.
택시증차를 꼭 해야 되겠다, 집행부서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나 버스업계나 택시회사에서 우리 경산시를 믿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몇 달도 되지 않아서 택시증차 계획을 꼭 용역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예산이 입안된 것을 지금 필요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고 전용해서 사업비를 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택시증차를 꼭 해야 되겠다, 집행부서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나 버스업계나 택시회사에서 우리 경산시를 믿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몇 달도 되지 않아서 택시증차 계획을 꼭 용역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예산이 입안된 것을 지금 필요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고 전용해서 사업비를 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책이 결정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택시 증차는 못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증차를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운수업계 불평불만이 많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택시 전체 총량제를 해서 앞으로 TO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치단체가 증차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이런 것은 하지마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이 예산을 처음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용역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용역비가 이미 얹혀 있으니까 별도로 용역비 계상해서 나중에 택시증차 예산은 삭감하고 그러느니 있는 용역비를 그대로 쓰고 나중에 부기변경을 하면 안 되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것을 미리 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미처 못한 것은 실무자측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한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과목이 틀리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증차를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운수업계 불평불만이 많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택시 전체 총량제를 해서 앞으로 TO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치단체가 증차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이런 것은 하지마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이 예산을 처음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용역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용역비가 이미 얹혀 있으니까 별도로 용역비 계상해서 나중에 택시증차 예산은 삭감하고 그러느니 있는 용역비를 그대로 쓰고 나중에 부기변경을 하면 안 되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것을 미리 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미처 못한 것은 실무자측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한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과목이 틀리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예산을 미리 집행을 하시고 부기경정이 올라오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감사는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예산을 미리 집행을 하시고 부기경정이 올라오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감사는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감사는 한 일이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아까 잠시 보고 드렸다시피 택시 기준이 보통 4월, 10월 1년에 두 번쯤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그때는 2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2년에 한번 했는데 1년에 한번 해도 되고 그때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증차는 2년만에 한 번씩 한 것이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건교부에서 아마 그것을 증차계획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증차를 하지 마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증차를 하지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증차를 하지 마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증차를 하지마라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지금 총량제하라는 공문이 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달, 10월달 두 번 사실 수요조사를 해 봐라, 운행실태를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증차하기가 곤란합니다.
○정교철 위원 증차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제도의 큰 변화를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택시나 버스업계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옛날에 20년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변화를 일으킬 시점에 왔는데 앞으로 증차를 안 한다는 그런 방향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옛날에 20년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변화를 일으킬 시점에 왔는데 앞으로 증차를 안 한다는 그런 방향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그것은 조사를 해 보고.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지침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좌우간 어떤 방침이 서면 사전에 행정예고를 최소한 1년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예비심사 해 주신 것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예비심사 해 주신 것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금 변경분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최종 징수전망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주요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1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또한 명시이월비 1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방금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금 변경분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최종 징수전망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주요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1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또한 명시이월비 1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방금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