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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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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3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2.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6. 5. 휴회

  1. 부의된안건
  2. 1.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3. 2.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6. 5. 휴회(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13일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8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를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세입부분에는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주요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252억 6,400만원으로서 금년 2회 추경예산보다 21억 6,600만원 감소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52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15억 5,200만원보다 13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723억 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58억 7,800만원보다 35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40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553억 900만원으로서 주민세 10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9억 1,4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2,400만원 및 징수교부금 4,400만원 등 총 20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에 19억 4,900만원을 증액하고 양여금사업은 47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필수경비 부담분으로 기금 및 출연금에 따른 11억 2,000만원, 운수업체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비 1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37억 400만원으로서 복숭아 폐원보상금 25억 6,3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10억원, 기초생활급여 10억 5,2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6억 8,600만원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억 6,00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4억 5,4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2억 6,9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기 편성된 세출예산 등 인건비 등 집행잔액 46억 4,6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1,900만원이 줄어든 293억 7,1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억 900만원이 줄어든 280억 7,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7,500만원이 줄어든 14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하는 최종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일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서 뒤편에 수록된 명시이월사업은 해당부서와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7회 정례회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88회 임시회에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위원장에 배한철 의원님, 간사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 전석진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우영준 위원님, 하광태 위원님, 태재륙 위원님, 최종율 위원님, 손영길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수명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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