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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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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0일(월)

장  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6. 5.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7. 6.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8. 7.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9. 8.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시02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산업경제분야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산업경제국에서 상정한 경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산시 관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실업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사항, 노사화합 및 건전한 노동운동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소관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기관이 노동정책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기능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실업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방안과 노사화합 및 노동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그 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당 등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원활한 운영으로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고 노동정책의 효율화로 산업평화를 도모하며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행정기관이 협의하는 것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협의회 기능에 보면 제2조에 기록해 놨는데 사실상 우리가 노사 조정하는데 대해서 제재방침은 없습니다.
  그냥 권유하고 화합되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권고사항을 주로 하는 것이지 노사정을 안 했다고 해서 제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보통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부에서 주로 많이 개입을 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거기에 개입을 함으로 해서 더 어렵게 한다는 이런 문제는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중앙정부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기업하고 근로자하고 관계가 여러 가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역단위로 해결을 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조례안 준칙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업체 일을 사사건건 개입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업에서 근로자하고 기업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지역경제에 저해할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만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이것을 운영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자칫하면 우리가 짐을 떠맡길 수 있는 이런 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까지는 크게 하는 역할이 없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이 더 생기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야 할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조례안에도 나옵니다만 협의회 운영하는데 별도의 예산은 참가위원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것은 아는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든지 기타 어떤 생각하지도 않았던 비용을 떠맡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는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을 심의했지만 벌써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 조례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혹시 되려나 염려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사실은 경산하고 구미, 포항, 경주 이런 지역에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자 수가 벌써 5만, 6만명 넘어가는데 이것이 아마 정부에서 그런 근로자들이나 기업주에 서로 불만사항을 행정이 나서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누가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이 중앙에도 노사정위원회를 보니까 근로자대표는 한노총하고 민노총 대표자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북도내에도 보면 조례가 돼 있는 데가 포항, 경주, 구미, 영주, 영천, 칠곡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현재 포항시하고 경주시는 구성을 마쳤습니다.
  다른 시군에 구성된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기업주입니다.

정교철 위원   상공회의소 회장?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는 유관기관 대표이고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를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교철 위원   선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는 누가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노동관서는 대구노동사무소에서 누가 나와야 됩니다.

정교철 위원   거기에 누가 위촉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구성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잡은 것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위촉하지 싶습니다.

정교철 위원   조금 전에 이부희 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부언해서 이번에 우리가 민노총하고 한노총에 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정협의회 뜻은 상당히 건전하고 좋습니다만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노사정협의회가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지고 2년이 경과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예산하고 맞물리니까 굉장히 거북스럽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물론 운영비는 금년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벌써 지원이 됐습니다.
  임차료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조례하고 운영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 조례가 마침 예산안 부결되고 난 뒤에 이것이 제안이 됐습니다만 준칙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 다 구성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은 편인데 어차피 이것도 앞으로 지역별로 구성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민노총하고 한노총 예산지원 부분하고 조례하고는.

정교철 위원   그러면 근로자 대표는 민노총하고 한노총 경산지부장이 되겠네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내 생각은 추천 받아서 안 하겠습니까?
  지부가 있으니까 지부에 추천을 받는 것이지요.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자와 노동자라고 하면 종사자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허동억   여기에까지 우리 행정이 관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들 임금하고 노사 협의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것은 없고 노사협의가 잘 안 돼서 지역에 여러 가지 갈등이 양성된다든지 경제발전에 무슨 지장이 왔을 경우에만 이것이 가동하는 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례적인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개입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도 위원 중 3분의 1이 열자고 요구를 했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개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례회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역에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시가 조례안까지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사후수습이라든가 지원이 안 됐을 때는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시가 안 따른다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꼭 따를 법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칠곡군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포항시하고 경주시는 이미 노사정 협의를 구성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금 한창 구성하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만들고 입안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처음에 시금석을 놓을 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과연 시금석이 잘못 놓여졌을 때는 더 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안 한 것만도 못할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경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1,600개정도 있고 근로자도 5만여명이 넘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정부가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라면서 준칙까지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협의회 구성은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당장 오늘, 내일 구성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허동억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늦게 할 것 같으면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조례를 우리가 시장 결재해서 바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그런 것이니까 일단 각종 위원회도 보면 조례는 돼 있지만 구성이 되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이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본 조례안은 세심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태재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보류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 2003년도 9월 22일 경산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운영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을 도시계획조례로 20%이하에서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초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40%까지 완화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내 각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영천시, 영덕군, 칠곡군은 50%이하이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60% 이상으로 되어 있어 건폐율을 40% 이하로 제한할 경우 농가주택, 창고 등의 건축 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므로 6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용적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적율은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는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은 각각 200% 이하, 250% 이하로 되어 있어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50%씩 낮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용적률을 낮게 책정하여 운영해 온 결과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금번에 일부 하향조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천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시군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8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내에서 휴게 및 일반음식점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준농림지역, 현 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건축제한에 대한 법령의 개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음식점의 건축을 전면 제한하여 왔으며,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된 후 현재까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만 음식점의 건축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허용가능 지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에는 건축이 제한되면 남산면 사월리 일월의 오목천과 하양읍 부호리 일원의 금호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효 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에는 건축할 수 없으며, 남매지를 제외한 1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구역에는 건축이 불가하며 국가하천인 금호강이 해당됩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위의 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관한 현행 건축법령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첫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둘째, 허가대상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셋째,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검사업무 대행자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시 제출할 경우 업무대행으로 간주하여 그 동안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검사 업무대행자를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선임함으로써 건축사간 담합하여 친분관계에 따른 상호 교차방식의 사용승인검사로 인하여 부실검사 및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검사 관련 업무대행자를 설계 또는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가 엄정하게 업무대행자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 시행토록 2002년 9월 18일 및 2003년 1월 7일 경상북도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제도 개선 계획시달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조례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대한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와 같으며, 다만 제9조 제1항 제5호의 영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건축신고전 현장조사 및 검사에 대하여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업무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대행자의 지정에 대하여는 법 제8조 및 제25조 및 제14조,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를 건축사로 지정, 현행대로 하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경산지역 건축사회에 등록한 자 중 건축사회에서 지정하도록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검사 업무를 강화하였으며, 업무대행절차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현행 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근 시와 같이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통일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시설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이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 부분사이의 거리를 일정거리 이상으로 띄워 건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아파트는 6m이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4m이상으로 조례를 정하였으나, 건축조례 책자발간 시 오자가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제8조 가설건축물, 제20조 공개공지의 확보 및 제28조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준설계도서의 이용, 가설건축물, 공개공지의 확보 및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에 대한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현재 우리 시에는 102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건설, 관리되고 있고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거주 주민들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요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이 단독주택거주 주민들에 비하여 전무하여 왔으나, 2003년 11월 30일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됨으로써 자치행정의 조기정착과 도시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내용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그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의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
  2.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 결정
  3. 경산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다음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및 주택관리사, 건축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은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경산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산시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어 동법 제11조에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시장과 부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육군 제7516부대 4대대장, 시의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등 4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사전검토 및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어 동법 제75조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동 자문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자문단의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및 소방 등 안전관리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등의 민간전문가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들이 호선하는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문단의 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문단은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각각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앞의 두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장기예치금액과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합한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재난관련 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 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하며,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회계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에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을, 기금출납원에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주사를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사항, 결산 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산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는 규정과 동 폐지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천부지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고 기타 소하천은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2004년 10월 4일 경상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 및 징수시기 등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및 징수시기 등을 일원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기존 600원에서 지방세법상의 2,000원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변상금의 산정기준을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토지의 점용료 등과 같이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징수시기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셋째, 점용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축행위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검사업무 대행자를 제3자를 선임하여 부실검사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요청이 증대되고 있어, 지원조례를 제정, 지원이 가능토록하여 자치행정의 조기정착과 도시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및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제안요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에 따라 경산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83조 본문 중 건축물 건폐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하여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조례 제정 시 40% 이하로 완화하여 시행하였던 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았고 그 동안 농가주택, 창고 등의 건축 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에 60% 이하로 완화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48조와 조례 제51조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내에서 휴게, 일반음식점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만 음식점의 일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어,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되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제84조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시 조례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50%씩 낮게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또 타지역과도 형평에 맞지 않아 금회에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염려되는 규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행령 개정과 경상북도의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28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조례 제9조 제2항 제2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한 것은 그 동안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사, 검사 시 부실검사와 위반사항 묵인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을 방지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제9조 제2항 제3호의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정한다고 한 것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10조 제3항에 업무대행수수료를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한 것은 업무대행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제10조에 조경비율을 20%로 낮추는 것과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조경시설 제외는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제19조는 인쇄착오로 인한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건축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고 민원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로 인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하며, 건축사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하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요청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16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며,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을 관련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하며, 지원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법 등을 정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형편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고려와 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여건, 예산, 세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는 운영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어 동법에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과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업무를 협의, 조정토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4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 지역에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 중앙지침에 의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왔으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시행되어 동법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자문단의 기능을 안전관리계획, 안전대책수립, 시설의 안전점검, 등급조정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 회의개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기준한 것 외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금의 회계공무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종전의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와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폐지 및 새로운 법령 시행으로 인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 및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변상금의 산정기준은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하고 경작목적의 경우에도 토지의 점용료 등과 같은 시기에 징수하도록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사용기간이 6월이상,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점용료 등은 연 4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작목적 점용의 경우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조례와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천 점용자들의 형평성 유지와 주민부담 경감과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250에서 280%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태재륙 위원   300%로 하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게 해도 300 %가 가능한 것이 도로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행한 것을 다하면 인센티브로 해서 2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까지는 가능하고 그래서 그 조항을 20% 정도는 우리 시 몫으로 해서 남겨놨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풀리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하광태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질의 응답을 받고 의안에 대한 가부는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부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좋습니까?

전석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질의를 일괄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 제3항의 업무대행수수료를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건축사회하고 하면 시공자나 설계자나 같으면 사전에 담합하면 시민이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관리감독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보면 현행하고 있는 것을 초과하지 않겠다, 현행 기준대로 넘지 않도록 우리가 기준을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태재륙 위원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우리시가 통제를 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어떻게든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위원장 허동억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조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하고 40을 20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주차장법 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기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제1항은 40% 이상으로 돼 있어서 너무 많다고 해서 20%까지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녹지를 주지 않겠다, 조경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주차전용건축물은 건폐율 90%이기 때문에 실제 종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축물에 한해서는 조경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1항은 녹지지역을 40%를 해야 하는데 20%로 적게 해도 녹지에 해도 좋다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가능하도록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4항,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우리 시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에는 어디에 하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경상북도에는 시행단계에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포항, 구미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대구시 서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경북은 아직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광태 위원   경기도 일원에 몇 군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6개 구(구)나 시(시)가 하고 있습니다.

하광태 위원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광태 위원   서울, 경기도의 밀집도가 우리나라의 80%가 됩니다.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있던 조례안을 변경한다든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공동주택에서, 저도 아파트에 경산시에서 제일 큰 아파트에 최고 먼저 입주해서 아직까지 입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관리비 내서 여기에 보니까 너무 황당한 것이 수목의 전지까지 넣어 놓고 물론,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 좋습니다.
  안에 보안등이나 이런 것도 아파트 자체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이 경기도, 서울, 포항, 구미, 서구청 이런 데보다 재정이 많이 남아돕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시도 이미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50%가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32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우리 시에 세금을 1년에 7만 7,000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 3,000평 농사짓는 기준으로 해서 4만 3,000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 아파트가 그렇게 노후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재정상태가 나아지고 아파트도 노후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도 지금쯤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에 내용도 보시면 예산지원은 우리 시가 별도로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차는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광태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한 사항인데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예산이든지 시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지요.
  없는데 이것을 해놔도 만들어놔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위원회도 보면 각 과장님들, 주택관리사, 건축사 이런 식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사업할만한 사업지를 지정하고 회의하고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놔봐야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 내는 세금, 3,000평 기준하고, 32평이 아니고 이때까지 농민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한 것을 다 계산하면 아파트에는 세금 많이 내니까 특혜를 더 많이 줘야 되겠네요?
  대기업에는 세금도 안 받고 이래야 되겠네요?
  국가사업을 세금기준으로 산출하는 것도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세금 안 내는 농촌에는 도로도 못 내 주겠네요?
  농촌에 가면 노인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없어서 콘테이너 1,000만원짜리 하나 지원 못하는 경산시가 무슨 이런 지원을 하려고, 인기 위주로 해서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경산시에 여러 군데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지원해 주지 못할 법 만들어서 그쪽 지역에서 경로당 보수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안 내려가면 시의원 능력없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시골보다 훨씬 나은 상태이지만 우리 시에도 오래된 아파트, 평형이 적은 아파트, 상당히 어려운 아파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잘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20년 이상 소형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항을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보수도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가 주요 아파트 내의 시설이라든가 꼭 필요한 시설들은 조만간에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광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안은 틀림없이 좋은 안인데 실행할 수 없는 안이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안입니다.
  이것을 해 놓고 결국 피곤해 지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입니다.
  사실 이 법 내용을 상세히 안 들여다보고 분명히 조례가 제정되면 신문에 나갑니다.
  나가면 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조경까지 다 잘라달라고 할 것인데 그것을 자기 지역에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못하고 지금 숙원사업도 자그마한 것 하나 해결 못하고 도시계획 설정해 놓고 도시계획도로도 못 내는 이런 입장에서 물론 복지사업에 신경쓰는 것은 좋습니다.
  실행 가능한 안을 내놔야 되지, 실현 불가능한 안을 내 놓고 왜 자꾸 시끄럽게, 머리 아프게 만듭니까?

○위원장 허동억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파트에 대게 관리실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최종율 위원   자체 관리 운영상태를 점검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관리 운영비조로 각종 거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매달 거두고 거기서 관리소장 인건비성 지출하고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산에도 생보자 아파트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생보자 아파트는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현재는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생활보호법 대상자 아파트에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게끔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사회복지 문제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가면 별 문제인데 경산만 해도 앞으로 2차 사동지구 밀고 나면 경산에 아파트가 과연 밀림지대 한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규정 자체를 만들어 놓은 안을 보니까 아파트를 짓고 10년이상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지금 경제자립도가 50%도 안 되는데 감당을 해 낼 수 있고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 아파트가 대상이 아니고 노후된 아파트, 영세한 아파트부터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기준에는 하자기간이 끝나면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종율 위원   지금 올해 우리 본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생활보호법 대상자나 또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나 각종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 아직 법인이나 개인에 예산의 투입이 사실 굉장히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미약합니다.
  이런데 아파트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 이를 지원한다면 과연 우리 하광태 위원 말씀과 같이 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인지 그 동안 국장님 의견도 듣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걸림돌이 없나 하는 것을 점검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첫째, 시민들에게 정서상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경제국 할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바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에 4만 가구 중에서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약 1만 2,000세대, 그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생보자 아파트도 있고 상당히 곧 우리 시에도 누후되고 어려운 상황의 아파트가 발생할 것이다, 이 추세로 가면, 그때를 미리 대비해서 지금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런 아파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앞으로는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설명을 위원님들이 들었으니 의결사항에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광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도 있는데 지금 우리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라 해서 아파트 담장허물기 쪽으로 유도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하광태 위원   그 예산이 1년에 3,0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처음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하광태 위원   1년에 3,000만원짜리 이것이 없어도 집행하는 것을 이런 법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것은 앞에 조항 하나도 넣을 필요 없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이 인정하면 되고 의원이 인정하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시장이 인정을 해도 의원님들 의결 없이는 아무 것도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광태 위원   이런 조항 자체가 아주 허구입니다.
  이런 것 제발 자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필히 구성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성인원을 조금 줄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안전에 대해서 학자가 아니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현재는 자문단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로 기술자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 건축, 토목, 가스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교수들이나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 실무자를 해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보다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제가 보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로 시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니까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제3조에 보면 법정 적립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30%이상은 장기예치하라고 라는 것이 지금 1년보다는 3년이나 그 다음 일반 정기예금보다는 환매채나 이런 것들이 이율이 높습니다.
  의무적립금을 장기로 예치해서 이율이 높은, 운용관리를 잘 하자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매채라든지 이율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얼마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23억 5,800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적립돼 있는 운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현재는 대구은행하고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있고 보통예금, 환매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장기채는 환매채로 해서 이율이 높은대로 하고 보통예금도 바로 사용 가능해야 되니까 분산해서 그렇게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년이나 3년짜리 장기예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당해연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기금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치를 했으면 사용할 시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70%는 1년 예치해서 1년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환매채 그렇게 해서 바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무적립금 1,000분의 30은 바로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환매채나 이런 데 하고 바로 사용 가능한 1년예치 정기예금, 그 다음에 바로 쓸 수 있는 보통예금 이렇게 거기에 맞게 해서 분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관계법령에 있는 67조 2항을 보겠습니다.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하는 것을 쉽게 하면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우리 보통세가 얼마인가 하면 2001년도에 436억원, 2002년도에 435억, 2003년도에 470억이라서 3년 동안 총 1,3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평균하면 447억원이 나옵니다.
  447억의 100분의 1을 하면 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런 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국비나 안 그러면 도비, 시비를 자체에서 상당히 예산이 편성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태풍이라든지 홍수, 재난은 국비가 많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국비율이 많습니다.

이부희 위원   지금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우리 시비를 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에 대한 적립입니다.

이부희 위원   물론 운영을 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만 현재로는 기금이 의식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부분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일부분은 기금이 약한 재난관리기금을 예치해 놓고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3년이라고 했는데 3년동안 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부분은 연도별로 얼마쯤 사용이 됐습니까?
  국비를 제외한 순수 재난관리기금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2000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 7,100만원을 집행했고 2002년도의 경우에는 1억 2,300만원, 2004년도에 1억 9,900만원 해서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7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잔액이 아까 말씀대로 23억 5,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조성한 것은 31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 사용은 거의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로 지출했다고 볼 수 있는 적은 단위이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적립을 무조건 하게 돼 있고 필요한 돈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앞으로도 이 기금은 계속 적립이 계속 돼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부희 위원   원금은 안 쓰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전체 사용한 것은 7억 5,000만원 정도 되고 4억 정도는 원금에서 같이 나갔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연도별로 보면 2억 미만인데 2억원 자체적으로 쓰면 되는데 점차 불어나면 30억도 안 되겠습니까만 기금을 확보해야 할 운영의 필요성이 있느냐, 실제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자가 높은 시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점점 낮아지는 시점이 왔을 때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저도 위원님 같이 의문을 가집니다.
  과연 우리가 부채가 있는 것은 5%, 6% 부채도 있는데 과연 3%, 3.5%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러나 이 기금은 재난이나 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형태로 해서 꼭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만약 앞으로 가서 50억이 되든지, 100억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그것은 현재의 기금운용상, 법상은 저희들이 전혀 손을 댈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예측이 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관심을 갖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70%를 정기예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변동금리의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1년 동안은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예금을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최종율 위원   년 몇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 이식이 높은 것이 환매채인데 환매채는 3.7%입니다.

최종율 위원   평균 3.5%정도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정기예금은 3% 내지 3.5%, 보통예금은 0.5%, 환매채가 제일 높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23억 5,0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만약 화폐개혁에 따른 어떤 기금운용계획은 한번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화폐개혁은 정부에서 일부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화폐개혁 문제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만약 화폐개혁이 된다면 현재로 몇 백분의 일이 아니고 천 단위까지 내려가는데 엄청난 피해가 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화폐개혁이 된다면 비록 재난관리기금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 국가적인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국가시책에 따라서 전반적인 그때 가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화폐개혁 문제 때문에 우리 기금 자체만 어떻게 하자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앞으로 정기예금 관계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시책은 우리 행정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청 공무원도 그 모든 재산이 관리에 따라서 이득이 있고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기금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제8항,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제2조 5항에 소하천정비법에 대한 변상에 관계되는 부당이익금 내용입니다.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그러면 당해연도만 합니까, 5년간 누적해서 합니까?
  원칙은 기간이 5년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5년입니다.

이부희 위원   5년인데 당해연도만 해서 100분의 20으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일시 점용한 해당되는 것 20%만큼, 그러니까 120%를 물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만 물리느냐, 5년간 점용했으면 5년간.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만 아니고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10년을 했던 6년을 했던 간에 5년간은 100분의 20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해당되는 연도별로 합산해서 합니다.

이부희 위원   5년 했으면 5년치를 다 20%해서 다 받는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연도별로 120을 곱한다는 말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보통사람은 만약 10만원 내면 이 사람은 12만원을 받는다, 5년을 했으면 곱하기 5년해서.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연도별로 금액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이부희 위원   5년 지난 것은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연장을 해 주거가 기간이 5년이니까.

이부희 위원   예.

○위원장 허동억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견집약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광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   본 조례안은 진취적인 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태재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태재륙 부의장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태재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태재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본 조례안 본문 제3조 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태재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태재륙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태재륙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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