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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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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12일(금)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개정조례안인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 86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 인구증가에 따른 여성화장실의 절대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을 제정 공포를 하고 법령이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을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전체면적 33㎡ 10평이 되겠습니다.
  10평 이상, 대변기는 7개 중에서 남자 2개, 여자 5개로 하고 소변기는 3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자화장실의 대 소변기수의 합 이상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설치기준을 따로 조례에 정했으며, 또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규정과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또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및 유료화장실의 신고규정 등을 두었으며, 공중화장실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일관성을 위해서 위반형태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은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수요의 공중화장실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기하기 위함이오니 본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성인구증가에 따른 여성화장실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자화장실의 대 소변기수의 합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전체면적 33㎡ 이상 대변기 7개 중 남자 2개, 여자 5개로 하고 소변기 3개를 설치토록 하고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규정과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 유료화장실 신고규정을 두었으며, 공중화장실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수요의 공중화장실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은 어떤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우리 시장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청일 경우에는 물론 화장실이 실내에 있고 실외에도 있을 경우에 물론 실내 외를 막론하고 업무시간 중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만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실 실내에 설치된 화장실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외에 설치돼 있는 이것은 상시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게 역이나 터미널 이런 경우, 또 개인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게 주유소 이런 문제도 지금까지는 개방화장실로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앞으로 개방화장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 완료가 되면 일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개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윤성규 위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초적인 문제가 먹고 배설하는 게 정말 그야말로 생활에 기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버스정류장, 방금 말씀하신 터미널 대형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장소 같은 데는 별도 관리 안 해도 자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인버스정류장을 한번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게 아주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바닥도 행정기관에서 일부 지원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화장실에 가보면 그야말로 수십년 전에 본 위원이 어릴 때 다니던 그대로입니다.
  악취가 나고 도저히 여자들은 물론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남자도 역시 서서 소변 보기도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거기 앞에 슈퍼하는 분이 매표도 하고 청소를 일부 하는데 물론 매표하는 분들이 혹은 슈퍼를 이용하는 분들만 오면 관계없는데 그 부근의 일반대중이 다 온다는 겁니다.
  특히 시장이 서는 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슈퍼 관리하는 분이 물청소를 하면서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이런 것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사실 어느 곳을 불문하고 역이면 역, 정류면 정류소가 그 지역에 하나의 관문이거든요.
  그 전체 이미지를 다 흐린다!
  특히 자인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안 됐습니다만 자인버스정류장에는 자인, 남산, 용성의 그 주민들의 하나의 관문이라고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개방화장실로 협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여기 1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다소 인건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쯤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공원지역에 한 8개소 정도 됩니다.
  시내 어린이공원, 성암산 자연공원 이렇게 하고 계림숲에 지금 두 군데 가 있고 시장에 하양 2개소, 자인 3개소, 용성 압량 총 7개소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터미널 자인에 시외버스 정류장 이렇게 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이 정도입니다.
  18개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에 용성에 하나 있다고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용성 시장 안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시장 안에 있는 것?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그게 설치만 돼 있고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 자체 여는 것도 없을뿐더러 실제 가보면 열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 예산 들여 가지고 화장실 만들어 놓고 관리 안 돼 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이용 못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번 기회로 해서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우리 서부동 지역에 가면 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동에서 신경을 쓰고 청소를 하고 합니다만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민도라 하고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을 측정하는 그런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메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동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수시로 나가 가지고 화장실의 청소 관리사태를 점검해 보고 그래서 동에 이야기하고 동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청소도 하고 요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되고 있어요.
  일용인부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내보내서 청소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탁 관리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시에서 설치만 해놓고 위탁 관리를 지금 지정하고 그런 일은 없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위탁 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니 그 관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아예 위탁 관리자로 읍면동장을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보조해 줄 수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래서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지금까지 관리비 보조하고 하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규정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에서 위탁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아마 정기적으로 그렇게 청소하고 이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기본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어차피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거든 아예 위탁 관리에 관한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위탁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수탁관리자에게 예산도 좀 세워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정식으로 지원해 주도록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관리계획대상은 10건에 69만 5,047㎡로 이중 취득이 8건에 69만 4,926㎡이고 처분은 2건에 121㎡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양읍 한사리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로 한사리 산 30번지 1,01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95년도에 사용종료된 한사리 매입장에 편입된 부지로 소유자가 매입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재산입니다.
  다음은 평산동 골프장 편입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성면 부일리 산 1번지 외 3필지 69만 7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평산동 골프장 조성부지 내 편입된 시유림은 58만 1,256㎡입니다.
  다음은 용성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리 133-8번지 27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성면사무소 청사 앞의 양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다음은 압량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적리471-5번지 외 5필지 1,640㎡를 매입하여 신대 부적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남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2005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예정으로 되어 있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교동 76-5번지 1,06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천3동 경로회관 부지로 국유지 백천동 107-8번지 50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중인 백천3동 경로당은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방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족한 동사무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방동 432-8번지 277㎡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폐지된 국유지 매각으로 발생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진입로 확장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중방동 320-3번지 81㎡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처분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자인면 북사리 257-30번지는 2004년 5월 14일 도로에서 용도폐지 종교용지로 현재 자인읍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다음은 남산면 산양리 70-5번지 106㎡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 재산은 현재 산양리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중이며, 1960년도 블록스레트의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연휴양림 조성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협소한 청사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은 10건에 69만 5,047㎡, 21만 251평 33억 2,421만 6,000원입니다.
  취득은 8건에 69만 4,926㎡ 21만 2104평 33억 81만 6,000원과 처분은 2건에 121㎡ 37평 2,34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취득으로 하양읍 한사리 매립장 편입용지로 하양읍 한사리 산 30번지 1,013㎡와 평산동 골프장 편입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성면 부일리 산 1번지 외 3필지 69만 74㎡, 용성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용성면 당리리 133-8번지 273㎡ 압량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압량면 부적리 471-5번지 외 5필지 1,640㎡, 남부동 주차장 부지로 신교동 76-5번지 1,064㎡, 남부동 백천3동 경로회관 부지로 백천동 107-8번지 504㎡, 중방동 주차장 부지로 중방동 432-8번지 277㎡, 중방동 국유재산 대체용지로 중방동 320-3번지 81㎡로 총 8건에 69만 4,926㎡ 21만 214평입니다.
  처분은 자인읍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인 북사리 종교용지 1필지 15㎡, 산양리 마을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산 산양리 소규모 잡종재산 1필지 106㎡로 2건 121㎡ 37평을 공유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협소한 청사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용성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 평산부지 판 것 가지고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남습니다.

우영준 위원   남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부지매각대는 지난번에 대략 80억 추정하는데 여기는 한 20억정도.

우영준 위원   평산 거기는 평당 얼마쯤 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여기에 공시지가를 내놓았습니다.
  용성 부일 여기에 17억으로 내놓았는데 한 20억정도로 추정합니다.

우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20억 같으면 평당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대략 6,000원정도로 그렇게.

○위원장 채종호   골프장 거기는 평당 얼마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평산동 여기는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평산동은 지난번에 들은 기억으로는 한 15만원, 공영개발과에서 했습니다만 15만원정도.

김인규 위원   무엇이 15만원이란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평당?

○위원장 채종호   3만 얼마, 4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뭐 15만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는 자세히 그 내용을 모르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육동하고 거기는 땅값이 차이가 많습니다.

우영준 위원   평산에 시유지 임야 하는 것 평당 그만큼은 안 될 건데.

윤성규 위원   5만 4,000원인가 그래요.

최진현 위원   위치가 부일리 어디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육동에서 올라가면 동네 저 끝입니다.
  하여튼 마을 지나 가지고 거기 바로 넘으면 용성 송림으로 넘어갑니다.
  함번웅 씨 농장 있는 데 바로 그 경계입니다.

최진현 위원   대종쪽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반룡사 절 지나 가지고.

윤성규 위원   절에서 한 500m쯤 올라가 오른쪽입니다.

최진현 위원   오른쪽에?

윤성규 위원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용전 가기 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용전 지나 가지고.

최진현 위원   용전 지나 가지고?

윤성규 위원   예, 용전동에서 한 500m 더 올라가면 우측 산입니다.

최진현 위원   우측 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거기 넘으면 송림이라고요?

윤성규 위원   송림은 이쪽이지 좌측.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송림은 좌측이고 우측은 저 청도쪽으로 넘어가고.

최진현 위원   청도 정상쪽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상쪽이지요.

최진현 위원   자연휴양림은 어떻게 조성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산림청에 신청 받았는데 말하자면 지금 타 지역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닦고 집을 지어 가지고 여름에 여러 사람들이 와 가지고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지요.

최진현 위원   예, 물론 운문사 가다보면 가지산 자연휴양림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땅 사는데 한 20억, 그 시설하는데 한 25억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것은 국비를 지원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액은 아닌데 일단 시비도 부담되는데 도비도 있고 일단.

최진현 위원   아니, 그럼 이 땅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매각하는만큼 사도록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대체재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이것은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요.
  우리가 땅 판 대신에 시유재산을 또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일단 우리로서는 임야, 자연휴양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지요.

김인규 위원   시에서 더 급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 돈을 자산취득 우리 휴양림도 좋겠지만 더 급한 일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체육관 건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자연휴양림도 필요하다고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지역실정을 받고 하마 작년부터 계획이 된 겁니다.

김인규 위원   이런 걸 자연휴양림 조성을 한다면 국비는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몇 %쯤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한 70% 그렇게.

김인규 위원   지금 울진이나 자연휴양림을 많이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울진, 봉화, 영양 더러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 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매입을 하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승인도 다돼 있고 예산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됩니다.

최진현 위원   여기 소유자가 보니까 함번웅 외 3명으로 돼 있는데 함번웅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저기 올라가 가지고 뱀 있다고 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 사람이 산 겁니다.
  원래 땅은 권오진 씨 땅인데.

최진현 위원   왜 그 사람 땅을 꼭 사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입구에 그 사람 땅이 딱 물려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최진현 위원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그러면 대종 그것도 저쪽 정상 청도 골짜기 아주 경계지점에 그렇게 먼데 조성을 해 가지고 과연 경산시민들이 얼마나 거기 가서 자연휴양림에 그것하러 가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진현 위원   아니지요, 대구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진현 위원   대구시민을 위해서 그런 휴양림을 조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 경산사람들이 그만큼 갈 사람들이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원래 자연휴양림 하는 건 전국적으로 다 오는 거지요.

최진현 위원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안 그래도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조동에 종합운동장 조성해 놓고 돈이 없어 가지고 잔디 하나 못 깔고 있는 그런 입장에 여기 20억 들여 가지고 산 사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수십억 들여 가지고 자연휴양림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 이용 안 하고 대구시민들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걸 꼭 사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용하는 게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사용료도 내고 또 거기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간접적인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돈을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지금 휴양림 해서 그만한 가치가 나올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현재 당장 눈앞에 행사업무가 내년에 시민체전 하는데 또 바람부는데 거기에서 지금 금년에도 안 봤습니까?
  날아가고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서 천만다행인데 저녁 때 되니까 다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려는지 모르지만 더 시급한 문제에 좀 투자해 주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봐야지.
  우리 시의 수익사업으로 봐야지요.

최진현 위원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경영을 생각한다고 하면 투입하는 예산보다 수입을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20억이나 들여 가지고 산 사 가지고 얼마만한 수입이 있겠습니까?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을 그럼 한번 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지금 수지분석보다도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휴양시설도 제공하고 또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그걸 임대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그 수입도 있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그런 게 있는 거지요.
  골프장도 앞으로 조성한다 하고 하니까.

○위원장 채종호   이게 추정가격하는 게 개별지가 하는 게 이게 지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시지가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감정을 해야지요.

○위원장 채종호   감정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니까 내가 20억을 안 했습니까?
  17억쯤이 지가인데 감정을 하면 조금 더 나온다고 보고.

윤성규 위원   추정가격을 정할 때 예산 세울 때 아마 산림과에서 대충 한번 추정했을 겁니다.
  해 가지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하나의 낭비성 아니냐 하겠지만 유일하게 우리 경산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 그런 시설의 이용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임야를 팔아서 대체로 우리가 시유지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보는 방향에서 많이 차이나겠습니다만 하나 긍정적으로 봐줘야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채종호   예.

최진현 위원   저는 휴양림 조성을 위한 이 공유재산 20억 들여 가지고 취득한다 하는 이걸 반대합니다.
  20억 들이고 국비지원이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우리 수입이 보장돼야 됩니다.
  수지분석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입효과가 있다 하는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첫째 그게 없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산에 가서 자연휴양림 밑에 바람 쐐고 하는 것보다 당장 한 10억이나 20억정도 투입하게 되면 하양 저기 도리동 운동장에 가면 우리 경산시내에 보면 잔디구장이 한 개 없습니다.
  축구장 잔디구장 한 개 없습니다.
  잔디구장 있다고 해봐야 유일한 축구잔디구장이 새한에 가면 축구장이 하나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잔디구장 한번 밟으려고 사정을 하고 줄을 서 가지고 얼마나 사정을 해야 축구장 한번 구경을 합니다.
  차라리 10∼20억 들여 가지고 대조동 운동장 부지 확보돼 있는 그 부지에 축구장 잔디구장 한 면 조성하는데 한 3억하면 축구장 하나 만듭니다.
  축구장 한 3∼4개 만들고 잔디 깔아 가지고 야구장이라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스탠드 꼭 필요 없습니다.
  요즘 대구시에 잔토 같은 것 많이 나오는 것 운동장 주위에 수북하게 언덕처럼 만들어서 거기 잔디 깔아 가지고 시민들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더 효과적이지 골짜기 청도 경계에 정상지점에 그 먼 데 가 가지고 20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 산 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게 얘기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고 그것은 우선 체육관 지으려고 하면 한 800하는 그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800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스탠드를 만들고 잔디를 깔고 한다고 하는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예산이 우선에 7억을 한꺼번에 한 10억정도를 했는데 한 7억정도를 요구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보고한 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럼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 되지 어느 이게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최 위원님이야 이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 또 좋다고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가 어느 한 가지를 딱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하지요.

우영준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묻겠는데 지금 거기 휴양림하려고 하는데 함번웅 씨 여기 이름이 있네요.
  이 분이 우리가 알기로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그때 산림청에서 지원 받아서 나무도 심고 그런 것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자기 농장을 했지요.

우영준 위원   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국가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하면 지원 받은 회수금이라 하나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하고 농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농장은 그 밑에 있고 원래는 다른 사람 산인데 그 사람이 전에 옛날에 사놓은 땅입니다.

우영준 위원   나는 그 위치인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유리한 것은, 좋은 조건은 또 바로 반대편에 국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불하를 받을 수 있고.

우영준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선정 된 그 외의 위치도 한번 다른 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매남쪽에 한번 검토를 했고 영남대학교 산림 임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도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있는 게 그건 조건이 나빠서 너무 악산이고 해서 자연경관도 안 좋고 그래서.

김인규 위원   지금 현재 추진중인 거기의 위치도 내가 볼 때는 산이 굉장히 계곡이 깊고 이렇던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깊지요.
  깊어 가지고 계속 쭉 올라가면 경관은 상당히 좋고 또 일단 경관이 좋아야 되거든요.

김인규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걸 몇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현재 왔다 가고, 산림관계 분야에서.

김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추상적입니까?
  추정해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대체적으로 현재 시가가 그 정도 안 되겠느냐.

김인규 위원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금액 내놓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김인규 위원   그런데 가격 산정하고 할 때 감정사하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감정 의뢰를 두 군데 이상 해 가지고.

김인규 위원   취득이나 매각할 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감정해야 되지요.

김인규 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는 가봤습니다.
  전번에 같이 한번 가봤는데 안에 우리 용성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에 괜찮다고 하니 저도 괜찮은 줄 알고 있겠습니다만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깊고 그렇더라고요.

최진현 위원   그쪽이 아닙니다.
  자연휴양림 사려고 하는 이것은, 먼저 갔던 데는 송림지 안에 거기고 여기 사려고 하는 여기는 송림지 그쪽이 아니고 육동으로 해 가지고 저 육동 끝에서 청도 정상하는 곳하고 맞닿아 있는 아주 골짜기입니다.
  청도 저 마일하고 멀어서 경산시민들 이용이.

윤성규 위원   참고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가척 골프장 가보신 일이 있지요?

김인규 위원   예.

윤성규 위원   골프장에서 약 한 2km, 현재 위치가 육동 입지를 이야기를 하면 골프장에서 2km정도가 떨어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지점에 반룡사라는 전통사찰의 절이 하나 있습니다.
  현 위치하고 500m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에 휴양림 설치하고자 하는 그 곳에서 약 1km 떨어진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형 농업용 저수지를 막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는 것하고 그 육동 전체적으로 반룡사 전통사찰하고 골프장하고 아마 연결을 그렇게 하면 상당히 신종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게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구룡 정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1.5km정도 떨어졌나 그런데 산림 임도가 지금 현재 개설돼 있어 가지고 바로 넘으면 바로 운문사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과에서 입안을 할 때부터 장기적인 그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남부동 경로당 부지 504㎡를 지금 취득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유지로 취득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진현 위원   이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입니까, 백천경로당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백천3동이지요.

최진현 위원   통상 우리 읍면동에 가면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경로당 건립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통상 부지는 마을에서 사거든요.
  이용하는 마을에서 부지를 사놓으면 우리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백천동에는 어째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복지회관이 아니고 경로당 부지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경로당.

최진현 위원   남부동 경로당 부지 1필지 504㎡.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여기는 왜 또 복지회관으로 해놓았나?
  우리는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산림과 소관, 사회과 소관 각 분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관리계획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회계과가 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인 사회과에서 와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최진현 위원님이 묻는 내용이 그 뜻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압니다.
  우리 시유지에 지어질 수 있느냐 이 뜻인데.

○의장 변태영   그렇지요.
  타 지역은 땅을 다 사서 놓아도 지어 줄똥말똥인데 이것은 땅까지 사줘 가면서 지어줘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유가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원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시유지를 사 가지고 자체에서 땅을 구입하면 거기에 건물 신축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 영세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인 모양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성 당리에 면사무소 주차장 확보하는데 273㎡를 사는데 7,644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추산가격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추정가격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추정가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이게 전번에는 2백 몇 십만원으로 한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00 몇 십만원은.

○위원장 채종호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보류시켰는데 남산 우리 보건소하고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윤 부의장님 맞지요?
  분명히 200 몇 십만원 올라왔지요?
  230만원인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90 몇 만원에 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갑작스레 땅값이 그만큼 내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지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평당 거기에 현재로 우리가 대략 감정하면 한 200만원 넘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는데.

○위원장 채종호   97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건 자료가 전부 엉터리 같고 안 맞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예산은 그렇게 요구 안 했습니다.
  우리가 평당 200 몇 십만원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197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것 가지고 와서 잘못됐다고 하면 말도 안 맞지요.

○의장 변태영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   10분간 정회 한번 더 합시다.
  어떻습니까?
  일단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보고 또 기타 이야기를 위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이런 자료관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채종호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확실치도 않고 맞지 않은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일단 정회를 한번 더 해 가지고 조율해 보고 한번 문의해 가지고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 일단 보류하고 다음 차기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채종호   예, 보류를 하고 이것 보류시켜야 됩니다.
  이것 왜 그런가 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윤성규 위원   이 전체를 보류하렵니까?

○위원장 채종호   예, 전체를.
  지금 보니까.

최진현 위원   아니, 보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양 한사리에 쓰레기매립장 편입되는 이런 부지는 시급한 그런 땅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급한 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은 모르고 그 당시에 쓰레기 조성할 때 소유자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해서 남의 땅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일단 이것은 사줘야 됩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줘야 될 이런 땅은 통과를 시켜 주고 나머지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어차피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올해 어차피 못합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인규 위원   전부 보류시킵시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것은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우리 용성에 부일하고 여기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난 뒤에 하는 게.

최진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이 추정가액을 우리가 추정가액까지 넣어 가지고 심의를 해 주는데 이 추정가액하고 실제 매입하든지 매각하든지 할 때의 가격이 차이가 나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감정을 해 보면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최진현 위원   차이 나도 감정가격대로 사든지 팔든지 한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일단 어떻든지 간에 여기에 어떤 가격이 나오더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팔든지 사든지 해야 되지 감정가격 이외에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니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 관계없이 여기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니까 저기 백천동 우리 시유지 교환한 그 부지가 평당 한 5만원에 팔렸거든요, 우리 시에서.
  누군지 몰라도 그 땅을 5만원에 사 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50만원에 내놓았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매각한 가격이 잘못됐든지 산 사람이 어디 사기꾼이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시유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헐값에 사는 것 이것 관계 안 하고 헐값에 파는 것 이것 막 팔아먹는다고.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면 안 되지요.

최진현 위원   당신 재산 같으면 50만원짜리 5만원에 팔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글쎄 그것은 일단 우리로서는 팔 수 있는 기본근거는 감정이니까 감정 이외에 우리가 더 달라 할 수도 없고 어떤 근거는 감정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각하든지 매입할 때 아예 그럼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 딱 추정가격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승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승인도 안 됐는데 감정하는 것도 예산도 있어야 되고 감정가가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는 공시지가를 넣더라고요.
  기준은 일단 공시지가를 넣어 가지고 하고.

최진현 위원   공시지가 넣는다고 해놓고 공시지가도 안 넣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200원짜리를 2,000원에 올려 가지고 개별지가로 올려 가지고 승인 받는다 하는 이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일단은 참고자료로 추정가격도 넣을 필요도 없고 공시지가로 현재 어떻다 하는 이것만 넣도록 그렇게 해서 심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해서, 심의 안 되면 감정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공시지가를 넣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따나 200원인데 우리가 사 들이는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매각하는 것은 보면 항상 그런 식이 돼 가지고 우리 헐게 팔리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아까 우리 최진현 위원 말씀따나 경비가 들더라도 이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어느 선이다 하는 것을 하고 이게 아마 승낙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조건부 의결도 가능합니까?
  만약 아까 A라는 대지에 대해서 얼마 이상 사지 마라 가능합니까?

김인규 위원   그건 안 되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여기에서는 우리는 일단 의존하는 것은 감정인데 감정이 더 나와 버리면 안 하고 덜 나오면 한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채종호   그것이야 사는 사람이 감정 많이 나오면 안 사도 되지 꼭 사야 한다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팔 때도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 준단 말입니까?
  용성 구일 같으면 6,000 이상 사지 마라 5,000 이상 사지 말라는 식으로 조건부가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가능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그렇게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지요.
  예산 없어서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예산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은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평당 가격이 얼마 이상 사지 마라 하는 그런 조건부 의결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의장 변태영   파는 것도 마찬가지 조건부로.

윤성규 위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의장 변태영   얼마까지는 받아라.

윤성규 위원   그렇지.

○의장 변태영   그게 그래 방법을 감정해서 올라오는 게 맞아요.
  돈이 사전 들더라도.



○위원장 채종호   이번에 재산목록을 각 과별로 만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과별로 해당 부서별로.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청사관계는 회계과에서 했고 대지하고 청사부지.

윤성규 위원   보류하든지 결정합시다.

김인규 위원   보류합시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 보류하고 산회합시다.
  이것 가지고 앉아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회해서 다시 협의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차기 다음으로 보류하고.
  (「보류」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 위원   전체 보류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제출된 안건과 자료가 미흡하여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가 준비될 때가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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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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