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1일(화)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입니다.
평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와 경산시립박물관 건립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채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산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구입에 따른 공정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전문가들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본 조례 제정목적은 경산시립박물관에 보존, 전시할 유물수집을 위하여 경산시립박물관에 유물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는 유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두며,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의 평가, 유물의 역사 및 문화적 해석, 그리고 고증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성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게 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분야별 평가업무 종료 시까지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회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유물평가대상 유물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분야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3인 이상의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유물평가서에 기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유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1점당 30만원 이하의 유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예연구직 공무원의 평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씩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이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유물평가서와 11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전문성이 고려되는 유물구입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입니다.
평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와 경산시립박물관 건립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채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산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구입에 따른 공정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전문가들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본 조례 제정목적은 경산시립박물관에 보존, 전시할 유물수집을 위하여 경산시립박물관에 유물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는 유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두며,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의 평가, 유물의 역사 및 문화적 해석, 그리고 고증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성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게 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분야별 평가업무 종료 시까지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회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유물평가대상 유물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분야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3인 이상의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유물평가서에 기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유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1점당 30만원 이하의 유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예연구직 공무원의 평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씩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이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유물평가서와 11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전문성이 고려되는 유물구입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경산시립박물관을 설립함에 따라 전시 및 박물관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물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물구입에 따른 공정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유물분야별로 관련전문가들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박물관의 유물구입 시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유물의 가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와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등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성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기능수행 및 분야별 위원 전원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유물평가는 분야별 위원 전원 참석, 전원 찬성으로 하며, 유물구입 금액은 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전문성이 고려되는 유물구입에 최대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경산시립박물관을 설립함에 따라 전시 및 박물관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물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물구입에 따른 공정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유물분야별로 관련전문가들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박물관의 유물구입 시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유물의 가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와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등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성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기능수행 및 분야별 위원 전원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유물평가는 분야별 위원 전원 참석, 전원 찬성으로 하며, 유물구입 금액은 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전문성이 고려되는 유물구입에 최대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 당초는 올 연말에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서 한 1년정도 안 늦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지금 전시시설은 아예 발주도 못한 상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전시시설 말고는 지금 95%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12월 23일에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조경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40억입니다.
본 건물 진 것이 101억이고 유물하는데 한 40억.
본 건물 진 것이 101억이고 유물하는데 한 40억.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저희 시립박물관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기상 안 올라오더라도 사업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이내 예산은 없더라도 사업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확보돼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단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이내 예산은 없더라도 사업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확보돼야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당초에 우리가 141억을 할 때 여기 해당 부서와 해서 심의가 끝나기 때문에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 결심을 다 받은 사항이라 가지고.
○최진현 위원 물론 도비 요청도 하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지금 불분명하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시비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유물전시관도 완공할 것 아닙니까?
그것 40억 이상 들고 그리고 유물을 구입을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그것 40억 이상 들고 그리고 유물을 구입을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은 이번에 8,500만원 있고 내년도에 1억, 그 다음에 해 가지고 한 2억 8,500만원 정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다른 데는 5억 하는데 우리는 3억 정도는.
다른 데는 5억 하는데 우리는 3억 정도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사업비는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 도비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지금 특별교부세도 여러 통로로 하고 있는데 거의 주종은 시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건물은 완성돼 있는데 늦어지면 자꾸 단가가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완성돼 있는데 늦어지면 자꾸 단가가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야별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까?
그리고 3조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야별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은 분야가 보통 한 8개 내지 그런 분야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비슷한 것은 가능하면 수당비를 줄이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고고라고 해서 출토유물, 서적해서 고서, 고문서, 민속은 농기계, 식생활도구이고 도자기는 청자, 분청자기, 백자 서화는 민화, 서예, 문인화, 불화 이런 것을 하고 공예는 불교공예, 금속공예 이런 식으로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보니까 여기에 전문적인 특별한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와서 볼 수 있으면 가능하면 2개 정도는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수당을 우리가 전국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광역시에는 문화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문화재위원들이 있어요.
아홉 분이나 열 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외에는 문화재위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주시립박물관에 보니까 2,000만원 이하는 10만원을 주고 또 2,000∼5,000만원까지는 15만원 주고 또 5,000만원 이상으로 20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우리 가깝게 계명대학교 박물관에는 사립이라 그런 건지 위원들 45만원 드렸어요.
또 한국고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그런 데 보니까 보통 한 25∼40만원 단가가 상당히 많이 센 것도 있는데.
고고라고 해서 출토유물, 서적해서 고서, 고문서, 민속은 농기계, 식생활도구이고 도자기는 청자, 분청자기, 백자 서화는 민화, 서예, 문인화, 불화 이런 것을 하고 공예는 불교공예, 금속공예 이런 식으로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보니까 여기에 전문적인 특별한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와서 볼 수 있으면 가능하면 2개 정도는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수당을 우리가 전국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광역시에는 문화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문화재위원들이 있어요.
아홉 분이나 열 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외에는 문화재위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주시립박물관에 보니까 2,000만원 이하는 10만원을 주고 또 2,000∼5,000만원까지는 15만원 주고 또 5,000만원 이상으로 20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우리 가깝게 계명대학교 박물관에는 사립이라 그런 건지 위원들 45만원 드렸어요.
또 한국고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그런 데 보니까 보통 한 25∼40만원 단가가 상당히 많이 센 것도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우리가 물건이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감정이 안 좋아 가지고 수당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최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다 구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마 위원회 수를 조금 줄여 가지고 위원 수도 가능하면 좀 줄여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저희가 한 것은 7종에 대해 370점을 유물을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야기가 지금 유물 들어온 것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것으로 있어요.
일종의 아주 좋다 이런 것은 몇 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주로 고문서 옛날 문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이야기가 지금 유물 들어온 것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것으로 있어요.
일종의 아주 좋다 이런 것은 몇 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주로 고문서 옛날 문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보관은 지금 시민회관 3층에 별도로 수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넘버 붙이고 습기라든지 온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기증자는 40명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유물을 판매하려고 희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한 다섯 사람 정도가 지금 이 분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중에 기증하겠다 하는 상람이 있고 안 그러면 공간을 좀 주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것만 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버 붙이고 습기라든지 온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기증자는 40명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유물을 판매하려고 희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한 다섯 사람 정도가 지금 이 분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중에 기증하겠다 하는 상람이 있고 안 그러면 공간을 좀 주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것만 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저희들은 기증하는 유물에 대해 우리가 전시하는 것이고 일반인들 보관하는 것은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아직까지 자기가 여기에 보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김인규 위원 그런 것도 광고를 통해서, 우리 경산소식지라도 통해서 보관도 해 준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유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관이 내년이라고 그랬지요? 한 1년 늦어져 가지고.
그리고 지금 개관이 내년이라고 그랬지요? 한 1년 늦어져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이 그 정도는 늦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분야가 올해 12월 23일 되고 전시분야가 건립이 되면 개관을 상당히 빨리 시간을 너무 당겨 가지고 유물도 옳게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해 버리면 첫째 인상이 안 좋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유물하고 전시하는 것을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된 게 아니고 앞으로 전시시설이 되는 걸 봐 가면서 별도로 보고 드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시시설도 1년 가까이.
전시시설도 1년 가까이.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40억요.
40억인데 좀 단기에 하고 하면 그 전후에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전시실도 그렇고 유물문제가 최고 걱정입니다.
압독국 유물도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에 해야 되고 또 다른 데 물관 보니까 3개월마다 자꾸 바꾸어 주고 유물도 구입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있는 그걸 조금 그것 해 버리면 유명무실 해지니까.
40억인데 좀 단기에 하고 하면 그 전후에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전시실도 그렇고 유물문제가 최고 걱정입니다.
압독국 유물도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에 해야 되고 또 다른 데 물관 보니까 3개월마다 자꾸 바꾸어 주고 유물도 구입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있는 그걸 조금 그것 해 버리면 유명무실 해지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것은 압독분야에는 의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한 2만 2,000점.
○김인규 위원 거기에 그 사람들 안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경산시에서 몇 년간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교체해 가지고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경산시에서 몇 년간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교체해 가지고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은 4개 대학교가 관내에 있는데 거기 협조하고 또 경북문화재연구원이 우리 관내에 앞으로 있을 것이거든요.
거기에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전시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전시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유물평가위원회는 매매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하고 교수 분들 이런 데 전직 분야 하다가 업을 안 하고 있는 분을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을 섭외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은 지금 까지 운영한 시립박물관 다른 시군에 문화재위원이라든지 특별시, 경북도의 문화재위원들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물건이 하나 나오면 여기에 대한 평가위원을 만들어서 하고는 그 사람들은 다시는 다음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맞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박물관은 사실상 경영차원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시의회에서 저희 문화예술분야에는 경영쪽에 안 하고 자꾸 그런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주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도 사실상 어려운 것 있고 문경 석탄박물관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김인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자꾸 이유 달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흑자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비라도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1년에 십수억씩 투자할 겁니다.
유지비가 한번 보세요.
그래야 유지비라도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1년에 십수억씩 투자할 겁니다.
유지비가 한번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도 최고 우려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애물단지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9페이지 5조에 2번, 3번 "유물 구입금액은 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해 놓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들어온 것이 기증하고 별 가치 없는 게 많이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만약 여기에 평가위원회가 금액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지 이것 가치 없는 것 만약 예산이 더 들어서 구입 못한다고 하면 그럼 박물관이 가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되네요.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9페이지 5조에 2번, 3번 "유물 구입금액은 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해 놓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들어온 것이 기증하고 별 가치 없는 게 많이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만약 여기에 평가위원회가 금액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지 이것 가치 없는 것 만약 예산이 더 들어서 구입 못한다고 하면 그럼 박물관이 가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되네요.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유물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해야 되는데 보통 한 분 내지 두 분을 하는데 우리는 세 분을 해야 되고 또 세 분이 가격이 똑같은 가격이 나올 때까지 협의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물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 이런 게 나오면 특별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세 분이 평가한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더 걸러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물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 이런 게 나오면 특별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세 분이 평가한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더 걸러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걸러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올해 11월에 시험 쳐서 채용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1명입니다.
박사학위 준하는 그런 대학원 나온 분들이 학예직하는 직을 가지고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사학위 준하는 그런 대학원 나온 분들이 학예직하는 직을 가지고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점당 30만원 이하는 가능하면 구입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래도 필요한 것은 30만원 이하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돈 보다도 특별히 전시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걸 구입하는 것이고 이게 왜 30만원 이하냐 하면 평가위원들 1점 나왔는면 또 그걸 사기 위해서 또 하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가치가 적은 것은 공무원이 판단해서 사고 좀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은 유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그렇게, 그런데 10만원, 20만원 이런 것도 전부 거기 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크거든요.
그 사람들 한 20만원 주려고 60만원 들여야 되는데.
이것 사실상 보니까 10만원짜리도 안 되는 것 같으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치가 적은 것은 공무원이 판단해서 사고 좀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은 유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그렇게, 그런데 10만원, 20만원 이런 것도 전부 거기 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크거든요.
그 사람들 한 20만원 주려고 60만원 들여야 되는데.
이것 사실상 보니까 10만원짜리도 안 되는 것 같으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기증자가 있을 때는 가치가 있어야 기증 받습니까?
그것도 평가해서 받습니까, 우선 봐서 돈은 안 받으니 기증을 받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평가해서 받습니까, 우선 봐서 돈은 안 받으니 기증을 받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은 기증은 일단 자기들이 하면 기증을 받아 가지고 이게 전시할 가치가 있는지, 있는 것은 별도로 또 유물평가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냥 구입한 것을 보면 가치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책자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이것은 전시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기증자가 우리한테 주는데 이것 필요 없으니까 못 받겠다 이런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임시수장고나 넣어놓았다가 뒤에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냥 구입한 것을 보면 가치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책자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이것은 전시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기증자가 우리한테 주는데 이것 필요 없으니까 못 받겠다 이런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임시수장고나 넣어놓았다가 뒤에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이 이게 통과되면 반회보라든지 안 그러면 신문지상에 유물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해야 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맞습니다.
○우영준 위원 전시관도 없고 유물도 없이 자꾸 지금 얘기 들어보니 돈만 들어가는 그런 격이에요.
지적만 해놓고, 박물관 짓는다고 해놓고.
그래서 상당히 가치 있는 박물관이 되어야 되지 지금 40점 기증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해야 가치가 있지.
지적만 해놓고, 박물관 짓는다고 해놓고.
그래서 상당히 가치 있는 박물관이 되어야 되지 지금 40점 기증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해야 가치가 있지.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중요한 게 유물구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 주는 경산 여기 나오는 것을 주로 하고요, 나머지 또 배후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특별전시회, 저희들 앞으로는 지금 중국에 자매도시라든지 일본 자매도시에 거기에 나오는 유물 그것을 특별전시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협의가 돼야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저희 시립박물관은 앞으로 학교보다도 우리가 주가 돼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만약에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영대에 뺏긴 것을 우리가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경주에 시립박물관 아니고 일반 그것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손영길 위원 다 좋은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까 우리 김인규 위원께서 상당히 걱정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어려운데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고 우리 재정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금 현실이 정상 아니겠나 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우리 경제학자들도 많아요.
이제 거품이 다 빠지고 지금 이 상태가 어렵더라도 이게 정상이다 하는 경제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저 박물관에 우리 옛날에 살았던 그것 몇 점 전시해 놓고 앉아서 사람들이 우 앉아서 전기 내도록 써놓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박물관 지어 놓으니까 계속 투자하지요?
누가 시작해 버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 해 자꾸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데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고 우리 재정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금 현실이 정상 아니겠나 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우리 경제학자들도 많아요.
이제 거품이 다 빠지고 지금 이 상태가 어렵더라도 이게 정상이다 하는 경제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저 박물관에 우리 옛날에 살았던 그것 몇 점 전시해 놓고 앉아서 사람들이 우 앉아서 전기 내도록 써놓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박물관 지어 놓으니까 계속 투자하지요?
누가 시작해 버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 해 자꾸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손영길 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돈 100만원어치, 500만원어치 이번에 3억 얼마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 전시해 놓으면 또 후명년에 한 2억 주세요, 매년 들어간다, 사야 된다고.
경산에서 만약에 유물출토가 안 되면 그렇다면 유물출토 하려고 경산 천지 뒤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산에서 만약에 유물출토가 안 되면 그렇다면 유물출토 하려고 경산 천지 뒤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손영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산은 어느 정도 안 나왔겠나?
나올만한 게 임당이었는데 임당고분 출토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 주고 남의 것을 경산 있다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지금 들어온 것 별로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라도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나올만한 게 임당이었는데 임당고분 출토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 주고 남의 것을 경산 있다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지금 들어온 것 별로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라도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래서 먼젓번에 총무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 경북문화재연구원에 저하고 담당이 거기 가서 원장을 만났어요.
거기에 일부분을 좀 수장을 해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거기 나온 유물을 전시하고 이러면 어떻겠냐 하니 자기들 안배로는 지금 규모가 적어 가지고 한 5,000평 정도의 거기는 우리보다 영 크게 할 수 있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기는 어렵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대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대는 사실상 여기에 잘 안 올 것 같아요.
자기들이 운영을 안 할 것 같고 또 일부 전문대학교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 학교관계 저게 한 2∼3년내에 존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학교에 또 이 시립박물관 너희 반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소리 못하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시립박물관을 전체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학교하고 운영은 학교가 하고 다른 쪽으로는 우리가 대는 식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위에까지는 보고는 안 된 사항이지만.
거기에 일부분을 좀 수장을 해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거기 나온 유물을 전시하고 이러면 어떻겠냐 하니 자기들 안배로는 지금 규모가 적어 가지고 한 5,000평 정도의 거기는 우리보다 영 크게 할 수 있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기는 어렵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대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대는 사실상 여기에 잘 안 올 것 같아요.
자기들이 운영을 안 할 것 같고 또 일부 전문대학교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 학교관계 저게 한 2∼3년내에 존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학교에 또 이 시립박물관 너희 반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소리 못하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시립박물관을 전체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학교하고 운영은 학교가 하고 다른 쪽으로는 우리가 대는 식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위에까지는 보고는 안 된 사항이지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10명 정도.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하나 보일러실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 전기기사 있어야 되지 기본적으로 드는 사람이.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인건비하고 다하면 저희들 한 5억정도.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건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 4∼5억은 안 들겠나?
그 정도 4∼5억은 안 들겠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수입은 크게 첫해에는 많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손영길 위원 그래 마무리 40억 그것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다시 깊게 연구하라고.
지금 40점 그것 우리 개인 방에 갖다 놓아도 40점 갖다놓아요.
그것 가지고 지금 박물관 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으로는 좀 중요한 것은 영대에 다 가지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프랑스 간 것 달라고 하면 안 주는데 영대에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다시 깊게 연구하라고.
지금 40점 그것 우리 개인 방에 갖다 놓아도 40점 갖다놓아요.
그것 가지고 지금 박물관 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으로는 좀 중요한 것은 영대에 다 가지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프랑스 간 것 달라고 하면 안 주는데 영대에서 주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저쪽으로 안 뺏기기 위해서 저희들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 외국의 선례를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경영차원보다도 하여튼 그것은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 몇 프로 정도 투자를 좀 해 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일본에는 인구 4만명당 하나씩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열배쯤 차이 납니까?
○손영길 위원 그런 일본 이야기하면 안돼요.
이병철이 집에 사는 걸 자꾸 내가 이병철이 어떻게 산다고 하면 남이 날 등신이라고 돌았다고 하지 이병철이 나무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자꾸 주는데도 무슨 그런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요.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할 이야기 아니고 집 지어놓은 것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걱정해야 되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만약 자리 바뀌면 또 그만이다 하는 생각하면 그 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질 끌다가 또 한 1년 있다가 자리 바뀌어 버리면 들어오는 놈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4년간은 자리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병철이 집에 사는 걸 자꾸 내가 이병철이 어떻게 산다고 하면 남이 날 등신이라고 돌았다고 하지 이병철이 나무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자꾸 주는데도 무슨 그런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요.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할 이야기 아니고 집 지어놓은 것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걱정해야 되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만약 자리 바뀌면 또 그만이다 하는 생각하면 그 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질 끌다가 또 한 1년 있다가 자리 바뀌어 버리면 들어오는 놈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4년간은 자리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런데 진척은 시켜야 되고 그냥 놔두면 폐물 비슷하게 돼.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이제 3개월.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파악을 꼭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꼭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이 1년에 5억 들어간다고 가상해 가지고 5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 벌써 운영에 대한 조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짓지도 않고 모순이고 차라리 5억을 갖고 이걸 한 10년 뒤에 계획하고 5억씩 해서 유물 사서 모아서 한 50억씩 유물 사놓고 그 다음에 와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위원장 채종호 이건 애초부터 짓게 된 동기가 잘못됐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산영대박물관이 현재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 다른 데 가서 박물관을 구경가면 여기처럼 경산이 유물 없이 농어촌에 하던 것 쟁기나 이런 걸 맨날 갔다 놓고 하면 그것은 가다가 일반 읍면에 개인적으로 해 놓은 데 더러 많더라고요.
그 정도 같으면 돈 그만큼 들여 가지고, 예산 1년에 그만큼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방향을 바꾸어야 학생들 도서실을 쓰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 다른 데 가서 박물관을 구경가면 여기처럼 경산이 유물 없이 농어촌에 하던 것 쟁기나 이런 걸 맨날 갔다 놓고 하면 그것은 가다가 일반 읍면에 개인적으로 해 놓은 데 더러 많더라고요.
그 정도 같으면 돈 그만큼 들여 가지고, 예산 1년에 그만큼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방향을 바꾸어야 학생들 도서실을 쓰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못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못합니다.
○김인규 위원 저는 생각에 지금 우리가 경산이 제일 앞세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삼성현입니다.
그 분야에 어떤 유물적인 가치가 나온다면 이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술적인 어떤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고분이 전혀 안 나오니까.
그 분야에 어떤 유물적인 가치가 나온다면 이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술적인 어떤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고분이 전혀 안 나오니까.
○손영길 위원 김 위원님, 삼성현도 테마공원 지금 잡고 투자를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거기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현 갔다가 박물관 뭐 있는가 싶어서 그것도 보고 여기 와야 되지 여기 왔다가 또 거기로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저걸 투자를 얼마를 하든간에 다른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안 그러면 차라리 경산시립도서관을 멋지게 만들든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거기에 밥그릇 몇 개 갖다놓고 앉아 가지고 내 들여다 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거기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현 갔다가 박물관 뭐 있는가 싶어서 그것도 보고 여기 와야 되지 여기 왔다가 또 거기로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저걸 투자를 얼마를 하든간에 다른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안 그러면 차라리 경산시립도서관을 멋지게 만들든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거기에 밥그릇 몇 개 갖다놓고 앉아 가지고 내 들여다 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밥그릇 안 갖다 놓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아니, 우리 이야기를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같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까?
좋은 것은 다른 데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 버리고 없고 찌꺼기 몇 개 갖다놓고 앉아 가지고 돈 백수십억씩 투자해서 야야 하고 있으면 이건 될 일이냐 이거예요.
좋은 것은 다른 데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 버리고 없고 찌꺼기 몇 개 갖다놓고 앉아 가지고 돈 백수십억씩 투자해서 야야 하고 있으면 이건 될 일이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것은 운영비하고 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것은 10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4,000∼5,0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제가 이해를 못하고 인건비 쪽으로.
○최진현 위원 우리 손영길 위원님이나 김인규 위원님 일일이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감은 하면서도 일단 전대 의회에서 아마 이 예산승인이라든지 모든 게 해 주어 가지고 박물관이 이루어졌고 전대 집행부에서도 이미 결정돼 가지고 예산이 이미 100억이나 투자돼 있는 그런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걸 또 의원이 바뀌었고 집행부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물론 어려운 점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전대에 결정됐고 이미 그만큼 사업이 이루어진 사안이니까 이것은 일단 사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이 자체도 일단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고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유물 확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도록 시킵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꼭 유물을 기증이나 받으려고 하지말고 기증을 받든지 사려고만 하지말고 왜냐 하면 기증 받으려고 하는 유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치 있는 것 이런 것을 누가 그냥 주겠습니까?
기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나 있어 가지고 좋은 물건, 유물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을 돈으로 살 수 만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생각을 하지말고 이걸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아마 지금도 우리 시 전체 문화재수집 애호가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문중에, 가문에 가보로 내려오는 그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자인 원당에 우리 최가들 문중에 옛날에 14대조 할아버지가 쓰던 그 할아버지가 옛날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쓰던 유물 이런 걸 우리 문중에서 보관을 하다가 문중에서 보관을 하니까 이게 좀도 슬고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구국립박물관에 보관의뢰를 해 놓았어요, 팔아먹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유물은 여러 분들 가문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좀도 쓰고 오래 보관을 못한다, 이런 물건일수록 박물관 같은 데 놔두어서 여러 사람한테 구경도 시키고 조상 자랑도 하고 그리고 보관도 철저히 하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우리도 국립박물관에 유물을 그냥 전시하는데 빌려 줬어요.
빌려 주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물건을 보관시켜 놓았는데 아마 그런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야 될 거예요.
무작정 예산 확보해 가지고 유물을 사려고 하는 그 생각은 맞지 않습니까?
이걸 또 의원이 바뀌었고 집행부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물론 어려운 점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전대에 결정됐고 이미 그만큼 사업이 이루어진 사안이니까 이것은 일단 사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이 자체도 일단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고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유물 확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도록 시킵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꼭 유물을 기증이나 받으려고 하지말고 기증을 받든지 사려고만 하지말고 왜냐 하면 기증 받으려고 하는 유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치 있는 것 이런 것을 누가 그냥 주겠습니까?
기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나 있어 가지고 좋은 물건, 유물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을 돈으로 살 수 만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생각을 하지말고 이걸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아마 지금도 우리 시 전체 문화재수집 애호가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문중에, 가문에 가보로 내려오는 그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자인 원당에 우리 최가들 문중에 옛날에 14대조 할아버지가 쓰던 그 할아버지가 옛날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쓰던 유물 이런 걸 우리 문중에서 보관을 하다가 문중에서 보관을 하니까 이게 좀도 슬고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구국립박물관에 보관의뢰를 해 놓았어요, 팔아먹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유물은 여러 분들 가문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좀도 쓰고 오래 보관을 못한다, 이런 물건일수록 박물관 같은 데 놔두어서 여러 사람한테 구경도 시키고 조상 자랑도 하고 그리고 보관도 철저히 하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우리도 국립박물관에 유물을 그냥 전시하는데 빌려 줬어요.
빌려 주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물건을 보관시켜 놓았는데 아마 그런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야 될 거예요.
무작정 예산 확보해 가지고 유물을 사려고 하는 그 생각은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유물 많이 가진 분들이 와 가지고 100여점, 200여점, 2,000여점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보관하니까 자기들도 도저히 자기 개인적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정 이런 매매가 안 되면 일부는 좀 우리한테 그냥 기증하겠다 하는 의사표시하는 분도 몇 분 있어요.
○최진현 위원 기증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적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고 그러니 아마 유물 확보방법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하도록 질책하는 범위에서 일단 상정된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3대에서 결정됐다고 했는데 3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형편에 따라 이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실시를 하더라도 4대의 저희들이 볼 때에 현실정에 안 맞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농업인회관도 저희들이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3대에 결정된 것이라 가지고 실시해서 지금 애물단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1년에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해줘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앞으로 경산시가 거기에 대한 10억이라고 하면 지금 10억이지 앞으로는 20억이 들어갈지 3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지금도 어려운 예산에 앞으로 그 박물관 때문에 경산시가 더 좋은 일도 못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휴식 시간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휴식을 마치고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3대에서 결정됐다고 했는데 3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형편에 따라 이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실시를 하더라도 4대의 저희들이 볼 때에 현실정에 안 맞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농업인회관도 저희들이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3대에 결정된 것이라 가지고 실시해서 지금 애물단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1년에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해줘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앞으로 경산시가 거기에 대한 10억이라고 하면 지금 10억이지 앞으로는 20억이 들어갈지 3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지금도 어려운 예산에 앞으로 그 박물관 때문에 경산시가 더 좋은 일도 못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휴식 시간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휴식을 마치고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부동 분동에 소요되는 인력과 경산시환경센터를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완벽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원 948명을 960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에서 969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부1동, 서부2동의 동장정수를 각각 1로 하고 서부동의 관할구역은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으로 서부2동의 관할구역은 중산동과 정평동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동에 따른 관할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부1동 사무소는 경산시 사정동 32-11번지의 현재 서부동사무소 청사를 사용하고 서부2동 사무소는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경북개발공사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동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으로 통반의 명칭이 달라지므로 재조정이 필요하며, 서부1동은 43개통에 315개반으로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옥곡택지개발지구 순으로 통 명칭을 부여하고 서부2동은 28개통 208개반으로 중산동, 정평동 순으로 통 명칭을 부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부동 내 대평그린빌 아파트의 신축 입주로 4개통 38개반을 증설, 북부동은 23개통에 124개반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원하여 서부동 분동에 따른 인력과 환경센터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분동에 따른 동의 관할구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통반의 명칭을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부동 분동에 소요되는 인력과 경산시환경센터를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완벽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원 948명을 960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에서 969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부1동, 서부2동의 동장정수를 각각 1로 하고 서부동의 관할구역은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으로 서부2동의 관할구역은 중산동과 정평동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동에 따른 관할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부1동 사무소는 경산시 사정동 32-11번지의 현재 서부동사무소 청사를 사용하고 서부2동 사무소는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경북개발공사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동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으로 통반의 명칭이 달라지므로 재조정이 필요하며, 서부1동은 43개통에 315개반으로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옥곡택지개발지구 순으로 통 명칭을 부여하고 서부2동은 28개통 208개반으로 중산동, 정평동 순으로 통 명칭을 부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부동 내 대평그린빌 아파트의 신축 입주로 4개통 38개반을 증설, 북부동은 23개통에 124개반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원하여 서부동 분동에 따른 인력과 환경센터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분동에 따른 동의 관할구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통반의 명칭을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대민행정수행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서부동을 서부1 2동으로 분동에 의한 소요인력 9명을 증원하고 경산시환경센터의 공사 감리 감독 등 기술적인 업무를 적극 검토하여 완벽한 시공과 추진계획 일정에 맞도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수 948명에서 12명을 증원하여 960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 931명에서 12명 증원으로 943명이 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과 서부2동의 동장정수를 각 1명으로 규정하고 서부1동은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서부2동은 중산동, 정평동을 관할 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 사무소는 경산시 사정동 32-11번지 현 청사 소재지와 같으며, 서부2동 사무소는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경북개발빌딩 1층을 임차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서부1동과 서부2동의 통 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과 북부동 내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 반을 조정 증설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 43개통 315개반으로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옥곡택지개발지구 순으로 통 명칭을 부여하고 서부2동 28개통 208개반으로 중산동, 정평동 순으로 통 명칭을 부여하며, 북부동 19개통 86개반에서 4개통 38개반으로 증설하여 23개통 124개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대민행정수행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서부동을 서부1 2동으로 분동에 의한 소요인력 9명을 증원하고 경산시환경센터의 공사 감리 감독 등 기술적인 업무를 적극 검토하여 완벽한 시공과 추진계획 일정에 맞도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수 948명에서 12명을 증원하여 960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 931명에서 12명 증원으로 943명이 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과 서부2동의 동장정수를 각 1명으로 규정하고 서부1동은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서부2동은 중산동, 정평동을 관할 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 사무소는 경산시 사정동 32-11번지 현 청사 소재지와 같으며, 서부2동 사무소는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경북개발빌딩 1층을 임차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서부1동과 서부2동의 통 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과 북부동 내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 반을 조정 증설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 43개통 315개반으로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옥곡택지개발지구 순으로 통 명칭을 부여하고 서부2동 28개통 208개반으로 중산동, 정평동 순으로 통 명칭을 부여하며, 북부동 19개통 86개반에서 4개통 38개반으로 증설하여 23개통 124개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만약에 그런 무슨 조례 할 때 환경센터란 말보다도 생활폐기물매립장, 경산시생활폐기물매립장 이렇게 어원을 수정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환경센터 말을 바꾸어서 경산시생활폐기물매립장.
환경센터 말을 바꾸어서 경산시생활폐기물매립장.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935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에 시험요구 해 놓고 있고 그 다음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 전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 시험요구 해 놓고 있고 그 다음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 전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물론 행정기구가 늘어나니까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게 정상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 정수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 관계도 인건비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에 따른 지방교부세,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늘어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 정수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 관계도 인건비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에 따른 지방교부세,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늘어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교부세 산정할 때 그 공무원 숫자하고 지역의 면적, 읍변동수 거기에 참고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읍면동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것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 작년 2003년 5월 1일자에 공무원 현재 우리 시의 표준정원제 하는 실시돼 가지고 그때 우리 시가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세에 비해 가지고 941명이 정원입니다.
그게 우리 경산시가 표준정원입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에 법을 제정할 때에 표준정원제 실시하면서 3% 범위 내에서 3% 해당되는 인원이 28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기구가 불고 할 때 28명에 대해서는 거기서 인원 활용할 수 있는데 증가시켜 가지고.
이것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 작년 2003년 5월 1일자에 공무원 현재 우리 시의 표준정원제 하는 실시돼 가지고 그때 우리 시가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세에 비해 가지고 941명이 정원입니다.
그게 우리 경산시가 표준정원입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에 법을 제정할 때에 표준정원제 실시하면서 3% 범위 내에서 3% 해당되는 인원이 28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기구가 불고 할 때 28명에 대해서는 거기서 인원 활용할 수 있는데 증가시켜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3% 28명.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지난번에 몇 번 정원조례 개정할 때 법무담당에 우리가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기술 인력을 1명 했고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에 혁신분권 생길 때에 세 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조례 하는 것은 12명인데 이것은 서부동 분동에 따라서 12명 하고 환경센터에 우선 팀으로 청소과 안에 토목 6급, 7급, 8급 이렇게 해 가지고 세 사람 그렇게 해서 이번에 12명이 되는데 나머지 앞으로 남은 것이 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박물관이 준공되고 환경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 인력을 보강시켜야 됩니다.
물론 환경팀 이 세 사람 이것도 거기로 흡수되겠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재 9명이 남아 있습니다.
9명까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지난번에 몇 번 정원조례 개정할 때 법무담당에 우리가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기술 인력을 1명 했고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에 혁신분권 생길 때에 세 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조례 하는 것은 12명인데 이것은 서부동 분동에 따라서 12명 하고 환경센터에 우선 팀으로 청소과 안에 토목 6급, 7급, 8급 이렇게 해 가지고 세 사람 그렇게 해서 이번에 12명이 되는데 나머지 앞으로 남은 것이 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박물관이 준공되고 환경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 인력을 보강시켜야 됩니다.
물론 환경팀 이 세 사람 이것도 거기로 흡수되겠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재 9명이 남아 있습니다.
9명까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토목 2, 행정 1.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앞으로 3년 이내에 200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3년 이후에는 또 3% 이내 승인 또 맡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4, 5, 6년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70회 정례회 때 우리 농업인상담소 조례안 부활시키면서 9개 읍면동에 인원 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농촌형에는 2개 읍면씩 맡아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마다 서류는 저기 있습니다만 인원이 증원되면 한 면에 한 사람씩 근무토록 하겠다 말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 잊어버렸는지 자꾸 다른 부서 생기니까 인원 주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남은 9명 중이라도 한 두 사람 정도라도 상담소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마다 서류는 저기 있습니다만 인원이 증원되면 한 면에 한 사람씩 근무토록 하겠다 말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 잊어버렸는지 자꾸 다른 부서 생기니까 인원 주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남은 9명 중이라도 한 두 사람 정도라도 상담소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상담소는 지금 2개 읍면, 3개읍면씩 해 가지고 상담소가 원래 폐지됐는데 지난번에 우 위원님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고 해서 새로 증설된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해도 인력이 활용되는 걸로, 지금 읍면마다 다 둘 수는 없고.
○우영준 위원 3일 근무하고 가면 지금도 남산 오늘 가보는데 자물통 잠궈 놓았습니다.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농촌이 지금 어렵고 다 어렵지만 쌀도 문제고 여러 가지인데 그 문이라도 열어서 공익요원이라도 인원 없으면 한 사람 이용하고 문은 열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해 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농촌이 지금 어렵고 다 어렵지만 쌀도 문제고 여러 가지인데 그 문이라도 열어서 공익요원이라도 인원 없으면 한 사람 이용하고 문은 열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해 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인원은 아무나 갖다 놓아서 될 일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보다 농번기 때에 농민들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요원인데 아무나 다른 사람 갖다 놓아 가지고 상담도 안 될뿐더러 사무실 지키는 요원으로서는 부적격하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서부동 현재 인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겁니다.
서부동 분동됨으로 해서 서부1동이 18명, 23명에서 동이 떨어져 나가니까 5명 줄어 가지고 18명이 근무를 하고 새로 되는 서부2동에는 14명으로 이게 업무에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건 어디 내려온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겁니다.
서부동 분동됨으로 해서 서부1동이 18명, 23명에서 동이 떨어져 나가니까 5명 줄어 가지고 18명이 근무를 하고 새로 되는 서부2동에는 14명으로 이게 업무에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건 어디 내려온 것은 없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원래 23명 있었는데 9명을 증원하면 32명 안 됐습니까?
32명 가지고 서부1동에 18명, 2동에 14명 이렇게.
32명 가지고 서부1동에 18명, 2동에 14명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9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지요?
증원이 돼야 32명이 되지요.
증원이 돼야 32명이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쪽 인력이 여기로 오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동에는 14명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동의 규모라든지 면적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동의 규모라든지 면적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4명, 서부2동은 14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3명에서 이번에 붓는데 일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행정구역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18명으로 주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줄지요.
줄지요.
○최진현 위원 거기 지난번에 남부동하고 서부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도 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토목직 주려고 했던 것 어떻게 됐습니까?
동부동, 북부동에는 한 사람 발령난 걸로 아는데.
동부동, 북부동에는 한 사람 발령난 걸로 아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남부동에는 배치된 걸로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안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건설도시국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 지난번에 오려고 하다가 그게 취소돼 버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보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도 안 보내 주고.
사람도 안 보내 주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험 쳐 가지고 몇 달 걸리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건설도시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선 좀 인원을 배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도시과나 어느 과에서 한 사람 배치해야 되지 별도로 인력은 어디에 나오는 데도 없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맞습니다.
그 약속은 연말까지 했는데.
그 약속은 연말까지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건설도시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남부, 서부 같이 하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방금 이야기하신 토목직 동부동에 있습니다.
아주 용이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서부1동하고 남부동하고 줍니까, 배정됩니까?
안 그래도 방금 이야기하신 토목직 동부동에 있습니다.
아주 용이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서부1동하고 남부동하고 줍니까, 배정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건설도시국장과 상의해 가지고 지금 인력이 있으면 우선 당장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우리가 보충되면 배치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동 정원이 미달되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결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거의 한 둘이 다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거의 한 둘이 다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본청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이 동마다 약간 틀리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약간 틀리지요.
동 규모에 따라 틀리지요.
동 규모에 따라 틀리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주민수하고 면적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지 전체적으로 면적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 인구 다른 데보다 동부동 인원이 좀 많잖아요.
동부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16명.
동부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16명.
○김인규 위원 저는 항상 읍면 쪽으로 가면 계가 4개, 5개 계가 있고 그래서 그 계가 다 필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지역에 가면 담당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동직원이 바삐 좀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저희들한테 줘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토목직이 없을 때는 시에 늘 부탁을 했습니다.
하면 늘 사업을 그때그때 하지를 못했어요.
늘 농번기에 걸리고 동절기에 걸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다행입니다만 우리 진량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동직원이 바삐 좀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저희들한테 줘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토목직이 없을 때는 시에 늘 부탁을 했습니다.
하면 늘 사업을 그때그때 하지를 못했어요.
늘 농번기에 걸리고 동절기에 걸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다행입니다만 우리 진량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난번에 건축직 다 들어왔잖아요.
39명이 정원인데 현재 현원이 36명입니다.
39명이 정원인데 현재 현원이 36명입니다.
○우영준 위원 농담이 아니고요, 국장님!
남산은 경산복숭아조합이 거기 있고요, 포도영농조합이 2개입니다.
영농조합이 3개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단독 한 사람 배정하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윤 시장한테 했는데.
남산은 경산복숭아조합이 거기 있고요, 포도영농조합이 2개입니다.
영농조합이 3개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단독 한 사람 배정하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윤 시장한테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센터에서 용성한테 딱 갖다놓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센터소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소장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서부동에 원래 통반이 몇 개입니까? 현재요.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서부동에 원래 통반이 몇 개입니까? 현재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71개입니다.
나누어서 하니까 71개통,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하니까 71개통,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인구가 아무래도 1동이 1만명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때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생활권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동구역을 가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물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기준해 가지고 보면 먼저 북부동도 많이 고치지 않았습니까?
큰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해 버리면 앞으로도 장래적으로도 편리하지 않겠나?
좀 할 때 힘이 들더라도 실천해 버리면 차후에 우리가 보면 여기는 서부1동이다, 2동이다 표가 딱 나는데 지금은 골목사이로 저쪽에서 주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동사무소 설치하는데 실제로 바로 앞에 동사무소 놔두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영향이 나온단 말입니다.
도로를 가르면 그런 결과가 없는데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하는 게.
큰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해 버리면 앞으로도 장래적으로도 편리하지 않겠나?
좀 할 때 힘이 들더라도 실천해 버리면 차후에 우리가 보면 여기는 서부1동이다, 2동이다 표가 딱 나는데 지금은 골목사이로 저쪽에서 주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동사무소 설치하는데 실제로 바로 앞에 동사무소 놔두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영향이 나온단 말입니다.
도로를 가르면 그런 결과가 없는데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하는 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도로나 이런 걸 하면 쉽기는 쉬운데 법정동을 갈라놓으면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채종호 일이 많지만 우리가 1∼2년 할 게 아니고 수천년, 수만년 갈지 모르는데 후손이 있는데 그 뒤에 갔을 때에 편리성을 하도록 지금 당장 힘이 들더라도 그게 좋지 않으냐 이런 뜻입니다.
요즘 좀 어렵다고 지금 컴퓨터 하는 세월에 일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요즘 좀 어렵다고 지금 컴퓨터 하는 세월에 일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은 참작해 가지고.
○위원장 채종호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