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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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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8월 10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운영에 세부규정을 외부환경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투명하고 올바른 운영관리를 통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번에 신설되는 진량어린이집, 진량공단 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탁운영관리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5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입소순위를 보시면 보육시설의 우선입소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지방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에 보시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법개정에 따른 정비를 했고 9조에 위탁운영규정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래서 위탁운영관리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 보육시설 현황에 진량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의 세부규정을 외부환경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투명하고 올바른 운영 관리를 통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신설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탁운영관리자 선정의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현재 있는 보육시설은 이때까지 시장이 바로 위탁자를 선정해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위탁할 사람들이 규격된 서류에 맞춰서 서류를 접수시켜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보고 거기서 결정해서 할 사람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이 시립어린이집이 당초에는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이 처음 설립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것이 우리 시립유아원으로 명칭도, 관련법규도 바뀌고 이래서 인계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새마을 유아원 체제가 그 당시에 벌써 교사들 임용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내 보낼 수도 없고 이래서 그 중에서 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지금까지 남천하고 압량은 그 중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원장으로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손영길 위원   그분들을 원장으로 임명해서 보통 재원은 시비로 나가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 위원   거기에 원장을 선임해서 직영 체제에서 원장은 월급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독립체제로 떼서.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완전히 떼 내서 합니다.
  
손영길 위원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시에 요구하면 그 예산을 사정해서 다시 내려보내서 독립체제로 운영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완전히 독립체제입니다.
  지금 자인도 그런 식으로, 자인은 현재 임기가 만료되어서 현재 천주교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자인은 천주교재단에서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손영길 위원   임기가 요즘에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기간은 3년입니다.
  
손영길 위원   자인은 천주교재단에서 하고 있고 압량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압량은 기존 그 당시에 유아원 교사 중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임명해서 독립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이것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거기는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남천도 마찬가지이고.
  
손영길 위원   남천에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역시 2년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량어린이집은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선본사에서 한다면 선본사.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 계획은 이것은 어차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해서 개인이 하든 재단이 하든 일단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 보육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자체 심사를 해서.
  
손영길 위원   앞으로는 임기가 끝나면 전부 공모를 해서 개인어린이집에서 하든 재단에서 하든 간에 공모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하겠네요?
  그런 쪽으로 갑니까?
  바뀌는 내용이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조례상에 보면 처음 설립할 때 그것은 반드시 공모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존 있는 것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공모할 것인지 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면 평생하는 것이네요?
  만약에 다른 변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3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위탁하느냐, 마느냐는 그때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심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신설어린이집은 공모를 하고 기존 있는 데는 임기가 끝나면 신설하는 데와 똑이 공모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있는 데 재계약을 해 줍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까지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계속 재위탁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진량공단 공개모집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확대를 할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조례가 임기가 끝나도 새로 하는 것인데 시에서 준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재위탁을 하든지.
  
손영길 위원   그 다음에 새로 어린이집이 생기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모든 기간이 끝나면 새로 공모해서 기존 하던 사람은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모절차를 안 거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할 것 같으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 하면 되지.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하여튼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제도 같으면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하고 공모하는 방식이 좋은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개정한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우리 규정상에 보면.
  
손영길 위원   조례개정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앞으로는 이 조례에 맞춰서 하려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여기에 보면 처음 위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모를 하게 돼 있는데 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공모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적을 봐가면서 잘 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바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왜 내가 이것을 자꾸 묻느냐하면 경산에 어린이집이 여러 수 백 개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데는 전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잡음이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원칙을 세워놓고 하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으면 잡음이 나올 소지가 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원칙을 세워놓고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원칙이 이래서 한다, 이것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으면 애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반드시 공모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나마나 똑같은 것이네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처음 설립할 때는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반드시 공모를 하도록 돼 있고 재위탁 이런 문제는 명확히 공모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손영길 위원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잘 못하면 바꿀 수도 있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운영을 하면서 큰 하자가 없는데 아무 이유없이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영길 위원   굉장히 애매하네요.
  임대가 끝나면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차라리 한번 할 때 임대를 4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주고 끝나면 새로 출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다시 자격이 있으니까 열심히 아무 하자없이 잘 할 것인데, 큰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다시 승계해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나태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우려가 됩니다만 저희들 운영을 전반적으로 수시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리고 특히 시 공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공금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공짜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100% 시비를 가지고 충당할 때는 정말로 신경 써야 됩니다.
  100원짜리가 올라오다 보면 180원이 돼 있고 1,000원짜리가 2,200원 돼 있고 이것을 누가 다 감시를 합니까?
  자기 것 같으면 1,000원짜리 같으면 850원 주면 살 것인데 시의 돈으로 사면 2,200원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공금은 공짜다,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 과연 이러면 공무원들 혀가 빠지도록 일하고 그것 조금 잘못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 눈을 속인 것인데 덮어쓰기는 공무원이 다 덮어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원은 공무원이 안 먹었겠느냐, 그렇게 덮어씌웁니다.
  그런 것을 피하려면, 나는 집행부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서 그런 오해를 안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내에 한 가지라도 하자가 있으면 다음 공모 때 참여를 안 시킨다든지 이런 강한 벌이 있어야 잘 운영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지금 보육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현재 11명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영유아보육시설에 관한 전문가들.
  
최진현 위원   민간인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전부 민간인입니다.
  
최진현 위원   위촉은 누가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위촉은 시장이 합니다.
  
최진현 위원   시장이 하되 영유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도 협회 같은 것이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협회는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협회에서 추천된 그런 사람들을 위촉을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협회에서 추천받은 사람하고 저희들 학부형도 있고 공무원하고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주로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학부형이 두 분이고.
  
최진현 위원   공무원은?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공무원은 저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진현 위원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이고 위원님은 대구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기현 위원님이고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손경익, 현영란, 이경성, 최량희, 정미옥 씨는 교수 겸 어린이집 원장이고 노태용 씨는 어린이, 놀이방 회장님, 그리고 학부형 두 분, 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한번 위촉을 해 놓으면 위원의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임기가 3년입니다.
  금년 8월달에 끝나는데 다시 재위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진현 위원   여기서 심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심의할 기회가 없었네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새마을 유아원을 그대로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심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최진현 위원   앞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로 구성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거칩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진량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원장님 한 분이 필요하고 보육교사 8명 정도, 그리고 취사부, 관리인, 기타 3, 4명 정도,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인사가 적체되어서 예를 들어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 이것을 시 공무원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파견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진짜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가능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가능합니다.
  
최진현 위원   원장하고 보육교사 8명, 취사부, 관리인 3, 4명 같으면 전체 원장 이하 15명 정도가 되겠네요?
  이것도 운영비라든지 우리 시 경영을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경영하는 그런 방법,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 경영에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반면에 또 공무원들 인사적체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우리가 직영을 하려면 우선 직제가 선행이 되야 하고 원장의 직급을 어떻게 줄 것인지의 문제, 또 보육교사도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될 문제, 당장 공무원 정원 문제가 대두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최진현 위원   아직까지 연구 검토가 안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 직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타 시군에 유아원을 직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진량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따른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 그리고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호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보육교사 1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60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평균 130만원 정도를 잡으면 연간 대충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현재의 법규나 조례의 규정안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됩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장 직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무리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정원문제 등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일단 조례는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장점이 많다면, 장단점을 분석해서 장점이 많다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비교분석을 해 보세요.
  물론 새로운 위탁자를 결정해서 보육교사도 채용하고 원장도 채용하고 이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마 벌어먹는 사람한테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 있는 공무원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장을 사회복지직 6급으로 원장을 임명한다면 7급 인사적체된 사람 한 사람 승진시켜서 원장시킬 수도 있고 또 보육교사도 급수를 정해서 공무원을 승진시켜서 보육교사로 내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공무원들 인사적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아마 국장께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위탁자를 결정하든지 시에서 직영하든지 이것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이겠지요.
  언제쯤 결정이 이루어집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 계획은 지금은 건물준공이 됐습니다.
  우선 조례가 8월에 개정이 되면 10월까지는 각종 기자재, 내부시설, 손 볼 것을 정비해서 11월달에 개원식을 해서 12월에 원아를 모집해서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에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다른 보육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최진현 위원   기자재 정비하고 시설은 시에서 다 해 주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다 해 줍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10월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하고 안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진량 같은 경우에 신설하는 데는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합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원장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원장이 개인이 신청하든 안 그러면 법인 형태로 신청을 하든, 종교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우영준 위원   신청하는 어린애들이 있어야 될텐데 어린애들도 10명이나 20명,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당초 취지가 진량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진량공단, 자인공단 합쳐서 업체수가 근 200개의 업체가 되고 또 종업원 수가 8,000명되는데 현재 저희들 6세미만 자녀를 가진 가구를 파악해 보니까 250명 정도, 물론 그 중에 반 정도는 가정에 위탁하든 타 시설에 위탁하든지 안 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대충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0명 정도는 올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렇게 예상했을 때 집 허가도 내 주고 건축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 당시에 진량공단 매립장 사용과 관련해서 진량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진량공단에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 외에 그런 숙원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산면에 보육원을 하나 하겠다면 관계없이 예산을 줍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 조사가 선행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우영준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보육을 한다면서 시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뜻으로 묻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안 됩니다.
  
우영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자꾸 이런데 지출을 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자인, 용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출산인구가 없기 때문에 자인어린이집에서 수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현 위원   진량공단에는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반입되어서 그런 반대급부로 예산을 수립해서 해 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공단하고 공증사항을 이행하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행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자인, 압량, 남천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 군데 전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최진현 위원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자인, 압량, 남천 각각 정원이 다 틀립니다.
  남천이 압량하고 중간쯤 되는데 연간 5,000만원 정도, 자인은 조금 더 많을 것이고 압량에는 조금 더 작고.
  
김인규 위원   어린이 한 사람당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다니는 학생에 따라 틀립니다.
  저소득층한테는 100% 지원이 다 되고,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연령에 따라 틀립니다.
  2세 미만은 25만 7,000원이 나가고 2세는 21만 2,000원, 3, 4세는 13만 1,000원, 저소득층도 대상이 있는데.
  
김인규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김인규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원장의 자격요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도 곁들여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리고 지금 진량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 근로자 자녀를 위해서 그쪽에 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그 외에 서부지구나 동부동에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민간시설하고 우리 시립하고 상충이 되니까 상당히 지금 진량어린이집 설치를 할 때도 진량, 하양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이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 상당히 우려도 하고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진량에 거주하는 분들도 물론 오겠지만 공단근로자들이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우선 대원칙은 공단 내에 근로자를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이것이 동부동이나 서부동 확대문제는 사실 민간시설하고 상충이 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현재도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설치한다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규 위원   지금 동부동 같은 데는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지원이 다 됩니다.
  
김인규 위원   급수에 따라 틀립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위에 5조에 현행법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5조 입소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1순위이고 두 번째는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부자가정 자녀,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네 번째는 부모 취업 등으로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자녀 가정, 다섯 번째가 기타 일반자녀 가정, 그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진량어린이집은 공단을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위원장 채종호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꼭 진량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전체 순위인데 다만 진량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진량산업단지 근로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위원장 채종호   조례안이 경산시 전체를, 진량공단에 해당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될 수 있다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다 공통으로.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입소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방산업단지 이것은 2항으로 가든지 별개의 항으로 가야지 맨 위에 해 놓으면 이것이 우선이 안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진량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최우선으로 되고 정원이 예를 들어서 남을 경우에는 이하 순서에 의해서 입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되는 것이 경산시 전체이지 진량공단 같으면 맞는데, 2항이 우선적으로 1번에 가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1번 밑에다 다만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이것은 항도 없이.
  
최진현 위원   항보다 우선해서 진량산업단지 내의 보육시설은 진량산업단지 근로자 자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위원장 채종호   그러니까 이것이 진량공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단이 아니라도 될 수 있거든요.
  
최진현 위원   공단이 아니라도 해당되는 것은 그 밑에 순서대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진량사람들을 위해서 문구를 앞에 넣었네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원칙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최원칙인데 다만 진량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 근로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우선해서 입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의견을 청취했더니 공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공단근로자에 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오히려 직장보육시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이 안 된다.
  
○위원장 채종호   진량공단에 년 보조가 1억 8,000은 되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보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나왔어요.
  진량산업관리공단에 전에 우리가 현장갈 때도 어린이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1년 예산이 1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구체적으로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올게요.
  전에 1억 8,000만원 보조한다고 안 나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인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교사 인건비, 운영비 일부인데.
  
○위원장 채종호   관리비하고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확실한 인원이 정해져야만, 확실한 숫자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쓰레기 조금 갖다 넣으려고 돈 몇 십억 쳐발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원장하고 보육교사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원장을 선임하게 되면 보육교사 채용은 원장이 합니다.
  
우영준 위원   원장 채용은 누가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우영준 위원   원장이 교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것 희한하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시설 자체를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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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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