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22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선임
- 2.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 3.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5.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심사된안건
- 1.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선임
- 2.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5.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03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 위원회 간사 선임, 경산시주민투표조례 외 1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등 4건입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 위원회 간사 선임, 경산시주민투표조례 외 1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등 4건입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우영준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우영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는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우영준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우영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등이 해당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을 비롯하여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사항, 행정기구설치·변경, 공무원 인사·정원 등 신분·보수에 관한 사항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내국인은 물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부여하게 되며, 투표청구 주민수는 표준조례안 권고안을 적용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은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업무의 마무리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평산동 일원의 체육시설 즉, 골프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변경내역으로는 먼저 취득한 건물 1건에 2,000㎡로서 백천동 노인복지회관 부지 내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은 평산·점촌동 체육시설지구 편입토지 34필지에 60만 1,524㎡를 매각하고 남천면 삼성리 공유지분 29.4㎡를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은 주민투표를 통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마련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업무의 마무리를 위한 것이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우리 시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등이 해당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을 비롯하여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사항, 행정기구설치·변경, 공무원 인사·정원 등 신분·보수에 관한 사항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내국인은 물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부여하게 되며, 투표청구 주민수는 표준조례안 권고안을 적용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은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업무의 마무리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평산동 일원의 체육시설 즉, 골프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변경내역으로는 먼저 취득한 건물 1건에 2,000㎡로서 백천동 노인복지회관 부지 내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은 평산·점촌동 체육시설지구 편입토지 34필지에 60만 1,524㎡를 매각하고 남천면 삼성리 공유지분 29.4㎡를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은 주민투표를 통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마련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업무의 마무리를 위한 것이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우리 시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고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고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업무의 마무리 및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비 한시기구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존속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한시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3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당초 6건 3,765㎡ 5억 4,135만 5,000원에서 3건 60만 3,553.4㎡ 41억 5,328만 9,000원이 증가한 9건에 60만 7,318.4㎡ 46억 9,464만 4,000원 변경계획으로서 변경 세부내용은 백천동 146-9번지 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목적으로 2,000㎡ 34억 6,580만원, 건물 1동을 취득하고 평산동 일원의 체육시설 조성사업 편입지역 내 시유지 34필 60만 1,524㎡와 소규모 잡종재산 남천 삼성리 98번지 1필지 29.4㎡를 공유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고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고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업무의 마무리 및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비 한시기구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존속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한시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3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당초 6건 3,765㎡ 5억 4,135만 5,000원에서 3건 60만 3,553.4㎡ 41억 5,328만 9,000원이 증가한 9건에 60만 7,318.4㎡ 46억 9,464만 4,000원 변경계획으로서 변경 세부내용은 백천동 146-9번지 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목적으로 2,000㎡ 34억 6,580만원, 건물 1동을 취득하고 평산동 일원의 체육시설 조성사업 편입지역 내 시유지 34필 60만 1,524㎡와 소규모 잡종재산 남천 삼성리 98번지 1필지 29.4㎡를 공유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면 투표청구권자라 함은 총수의 11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함은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유권자를 우리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면 투표청구권자라 함은 총수의 11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함은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유권자를 우리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유권자수입니다.
유권자수의 11분의 1입니다.
유권자수의 11분의 1입니다.
○윤성규 위원 유권자수 플러스 그 다음 외국인 투표권을 가진 사람.
일반인 외국인들은 선거권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유권자 플러스 외국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말씀이지요?
일반인 외국인들은 선거권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유권자 플러스 외국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투표를 보면 우리 시에 모든 일을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잘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려되는 일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민 몇 분이 가도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관계는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투표를 보면 우리 시에 모든 일을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잘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려되는 일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민 몇 분이 가도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관계는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하고 이런 지역도 있는데 유권자 11분의 1이 좋지 못한 방법으로도 쉽게 말하면 표시를 그렇게 하는데 불신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하고 이런 지역도 있는데 유권자 11분의 1이 좋지 못한 방법으로도 쉽게 말하면 표시를 그렇게 하는데 불신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부작용이 있을 염려는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주민의 의사반영에 체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주민의 의사반영에 체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있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은 뭔가 하면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체장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없거든요.
이런 게 되면 그런 상당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지요.
단체장이 시정을 잘못 운영할 때는 이런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단체장을 불신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게 되면 그런 상당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지요.
단체장이 시정을 잘못 운영할 때는 이런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단체장을 불신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채종호 안 그래도 오늘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진량공단에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려고 임시사무실을 설치하는 모양인데 그 문제도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왜 소각장을 설치하면 소각장 놓는 위치 정도에 사무실을 설치해야지 현재 포장 압축하고 있는 안 그래도 좁은데 여기 와 가지고 사무실 설치한다고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런 사소한 문제도 그런데 이런 하여튼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은데요.
왜 소각장을 설치하면 소각장 놓는 위치 정도에 사무실을 설치해야지 현재 포장 압축하고 있는 안 그래도 좁은데 여기 와 가지고 사무실 설치한다고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런 사소한 문제도 그런데 이런 하여튼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정을 잘못하면 물론 성사는 안 되더라도 11분의 1은 안 되더라도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추진하고 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시정을 잘못하면 물론 성사는 안 되더라도 11분의 1은 안 되더라도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추진하고 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어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외국인 관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0세 이상.
20세 이상으로 나와 있지요?
20세 이상은 나와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나와 있지요?
20세 이상은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법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뒤에 보면 주민투표법이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가급적이면 뺐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22페이지에 제5조 주민투표법 5조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기본법에 규정된 것은 우리가 조례에 구태여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 보충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법에 있는 것은 법의 규정에 따라 하면 되니까.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건 우리 새마을과를 1년 더 연장하는 겁니다.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과 이게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이걸 한시적으로 조직이 금년 6월말까지로 지금 한시기구로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없앨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과 이게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이걸 한시적으로 조직이 금년 6월말까지로 지금 한시기구로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없앨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때 되면 조례개정보다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중앙의 지침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그때 이게 지난 정부 때에 읍면동 기능전환 해 가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읍면동을 없애느니 이런 식으로 오다가 실질적으로 그게 그대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이게 또 새마을과 이걸 새마을과가 필요 있다 없다 내 논의되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논의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없앨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이래서 내년까지는 해놓고 내년 되면 또 어떤 방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그때 이게 지난 정부 때에 읍면동 기능전환 해 가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읍면동을 없애느니 이런 식으로 오다가 실질적으로 그게 그대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이게 또 새마을과 이걸 새마을과가 필요 있다 없다 내 논의되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논의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없앨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이래서 내년까지는 해놓고 내년 되면 또 어떤 방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논란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없애려고 하니 새마을조직을 벌써부터 없애려고 했지요.
새마을 지금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니 저항도 부딪히고 이렇게 하니 자꾸 연장을 해놓은 거지요.
원래 민간운동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요.
있었는데 없애려고 하니 새마을조직을 벌써부터 없애려고 했지요.
새마을 지금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니 저항도 부딪히고 이렇게 하니 자꾸 연장을 해놓은 거지요.
원래 민간운동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때 되면 어떤 보조금을 없앤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지요.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 지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으니 어떤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 지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으니 어떤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평산동 골프장 하는데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일부 편입되기 때문에 매각해야 됩니다.
그 일부 편입되기 때문에 매각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평산동 지금 골프장 부지가 편입되는데 원래는 우리 시유지가 여러 필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함되는 필지가 지금 추가로 되는 게 34필지입니다.
뒤에 조서에 보시면 48쪽에 200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해 가지고 평산동 임야 전부 산이지요.
그 중에 포함되는 필지가 지금 추가로 되는 게 34필지입니다.
뒤에 조서에 보시면 48쪽에 200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해 가지고 평산동 임야 전부 산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거기 다 들어가는 평수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매각하는 게 34필지에 전부 총 면적이 75만 5,472㎡입니다.
이십 몇 만평 되지요.
이십 몇 만평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감정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감정에 의해서, 지금 감정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현재 여기에 옆에 보시면 매각대상 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에 보면 6억 8,748만 9,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가액이고 우선 또 감정을 새로 합니다.
주변토지하고 전부 따지고.
필지별로 금액이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가액이고 우선 또 감정을 새로 합니다.
주변토지하고 전부 따지고.
필지별로 금액이 약간 틀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건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감정은 또 해야 되지요.
이건 감정가는 아닙니다.
감정가는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알 수 없지요.
매각관리계획 승인 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은 또 해야 되지요.
이건 감정가는 아닙니다.
감정가는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알 수 없지요.
매각관리계획 승인 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싸게 나올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의 땅 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특별하게 싸게 할 그런 이유는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의 땅 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특별하게 싸게 할 그런 이유는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정가 실제 감정 나오는 가격에 팔아야 되지 전문감정원에서 감정하는데 우리가 다른 조치할 방법이 지금 없지요.
옆의 땅하고 비교가 되니까.
옆의 땅하고 비교가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그렇게 팔면 안 되지요.
그렇게 팔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승인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감정가대로 매각하는 거지요.
감정가대로 매각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게 왜 알 수 없습니까?
나중에 내용 보면 다 알지요.
나중에 내용 보면 다 알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지역에 나왔지요.
이 필지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유지만 했지 우리 것은 아직 감정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이 필지마다 약간 틀리지요.
이 필지마다 약간 틀리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직까지 판다고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하다가 보니까 자꾸 추가되고 들어가니 그렇지 처음에는 이 사람들 이것 살 생각은 안 했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승인 맡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승인 맡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럼 전반적인 계획요청이 들어와서 승인 맡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영개발과에서 전반적인 그 상황을 설명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가지고 와 가지고 필지별로 전반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감정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고 공영개발과에서.
우리가 아니고 공영개발과에서.
○회계과장 정재화 승인 나면 해당부서에다가 감정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유지라고 싸게 하고 그런 것은 그 주변의 시가에 따라 해야 되지.
○최진현 위원 대동소이하게 사유지하고 위치 비슷하면 사유지하고 같이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단지 문제는 뭔가 하면 지난번 백천동 교환부지 저것은 보니까 땅 살 사람이 감정기관을 한 사람 선정해 가지고 감정을 했더라니까요.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 사람이 추천한 감정사가 감정을 했다고 하면 땅 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로비를 해 가지고 그 땅을 안 할 말로 우리끼리 이야기해 가지고 로비 좀 해 가지고 좀 싸게 감정해라 하는 이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정을 할 때는 살 사람인 인터불고에 추천하는 그런 감정사를 부치지 말고 시에서 공정한 그런 입장에서 감정기관을 부쳐서 감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뭔가 하면 지난번 백천동 교환부지 저것은 보니까 땅 살 사람이 감정기관을 한 사람 선정해 가지고 감정을 했더라니까요.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 사람이 추천한 감정사가 감정을 했다고 하면 땅 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로비를 해 가지고 그 땅을 안 할 말로 우리끼리 이야기해 가지고 로비 좀 해 가지고 좀 싸게 감정해라 하는 이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정을 할 때는 살 사람인 인터불고에 추천하는 그런 감정사를 부치지 말고 시에서 공정한 그런 입장에서 감정기관을 부쳐서 감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진현 위원 인근에 하고 있는 그 사유지는 추진위원회 동민들이 추천한 감정기관 하나, 그리고 땅 살 사람 감정사 하나 그렇게 둘 부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유지에 한해서 그렇고 별도로 우리 시유지 매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 사람 살 사람이 추천하는 감정사를 배제시키고 시에서만 선정하는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원래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원래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진현 위원 그래 그것은 사유지에 한해서 그랬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라 하는 그 말이에요.
앞으로 시유지를 60만㎡나 한 20만평이나 팔아먹을 때 저쪽 사람이 선정한 감정기관에 의뢰했다고 하면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손 위원님 말씀마따나 적게 나왔다고 하면 뒤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추천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적게 나왔을 수도 있다 시민들한테 그런 오해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라 하는 그 말이에요.
앞으로 시유지를 60만㎡나 한 20만평이나 팔아먹을 때 저쪽 사람이 선정한 감정기관에 의뢰했다고 하면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손 위원님 말씀마따나 적게 나왔다고 하면 뒤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추천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적게 나왔을 수도 있다 시민들한테 그런 오해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가 옆의 땅하고 비교가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감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영개발과 와 가지고.
○회계과장 정재화 인터불고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하려고 자기들이 아마 감정 두 군데 계약해서 그래서 사유지를 매각했는데 시에서는 아직 추천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인터불고 의견 안 듣고 자체에다가 감정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인터불고 의견 안 듣고 자체에다가 감정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게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정재화 예.
○회계과장 정재화 많은 땅을 사다보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정재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개발과에 실무 계장을 도면하고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참석했으니까 도면 다 보고 이 시유지가 옛날에는 코발트광산 때문에, 아마 전부 시유지 다 된 건데 보니까, 도면 가지고 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참석했으니까 도면 다 보고 이 시유지가 옛날에는 코발트광산 때문에, 아마 전부 시유지 다 된 건데 보니까, 도면 가지고 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 골프장 관계는 도면 가지고 여러 번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의정간담회 때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저 사람들 공영개발과는 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위원장 채종호 공영개발과 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시에서 공영개발이든 어디든 알면 여기에서 지금 예상금액이라 하든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에 얼마 팔았든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아니지요.
나중에 뒤에 얼마 팔았든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든 뭐든 간에 주변토지하고는 비슷한 여건 같으면 돈도 비슷하게 받아야 되지 시유지든 사유지든 차등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시유지를 구분해서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유지나 뭐나 감정해서 똑같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시유지를 구분해서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유지나 뭐나 감정해서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지금 연락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서면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 촉구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서면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 촉구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협의해 주신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협의해 주신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