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23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2.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 3.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5.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 6.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부의된안건
- 1.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현 의원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준호 부시장님과 집행부 간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9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3회계연도 재정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3,896억 3,900만 1,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72억 2,571만 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인 2,748억 9,726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 1,123억 2,845만 4,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3년도 예산현액은 2,997억 5,341만 3,000원, 세입결산액은 2,996억 5,74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인 2,142억 7,6652만 3,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853억 8,096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은 예산현액 898억 8,558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75억 6,82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인 606억 2,073만 8,000원으로 차인잔액 269억 4,748만 8,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25억 6,540만 6,000원이며, 이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외 9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4억 6,63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040만 8,000원을 사용하고 597만 7,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7,880만 8,000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21억 7,57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946만 3,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22억 9,510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3년도말 현재액은 23억 4,880만 8,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02년도말 1,609억 1,492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에 94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51억 5,405만 9,000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말 현재 1,652억 1,086만 6,000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487억 6,286만 6,000원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할 순수 채무 원금은 16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694억 6,1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0%인 206억 4,531만 4,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22%인 655억 416만 6,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70%인 1,839억 8,545만 7,000원을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므로 재언급하지 않겠으며,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준호 부시장님과 집행부 간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9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3회계연도 재정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3,896억 3,900만 1,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72억 2,571만 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인 2,748억 9,726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 1,123억 2,845만 4,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3년도 예산현액은 2,997억 5,341만 3,000원, 세입결산액은 2,996억 5,74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인 2,142억 7,6652만 3,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853억 8,096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은 예산현액 898억 8,558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75억 6,82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인 606억 2,073만 8,000원으로 차인잔액 269억 4,748만 8,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25억 6,540만 6,000원이며, 이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외 9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4억 6,63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040만 8,000원을 사용하고 597만 7,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7,880만 8,000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21억 7,57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946만 3,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22억 9,510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3년도말 현재액은 23억 4,880만 8,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02년도말 1,609억 1,492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에 94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51억 5,405만 9,000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말 현재 1,652억 1,086만 6,000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487억 6,286만 6,000원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할 순수 채무 원금은 16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694억 6,1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0%인 206억 4,531만 4,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22%인 655억 416만 6,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70%인 1,839억 8,545만 7,000원을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므로 재언급하지 않겠으며,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1일과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고 투표 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분의 1이상으로 하고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하고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업무의 마무리 및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비 한시기구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존속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42호 부칙 제2조 한시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백천동 146-9번지 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목적으로 2,000㎡ 34억 6,580만원 건물 1동을 취득하고 평산동 일원의 체육시설 조성사업 편입지역 내 시유지 34필 60만 1,524㎡와 소규모 잡종재산 남천 삼성리 98번지 1필지 29.4㎡를 공유자에게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2004년 7월 22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1일과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고 투표 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분의 1이상으로 하고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하고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업무의 마무리 및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비 한시기구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존속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42호 부칙 제2조 한시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백천동 146-9번지 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목적으로 2,000㎡ 34억 6,580만원 건물 1동을 취득하고 평산동 일원의 체육시설 조성사업 편입지역 내 시유지 34필 60만 1,524㎡와 소규모 잡종재산 남천 삼성리 98번지 1필지 29.4㎡를 공유자에게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2004년 7월 22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동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혼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분양전환 가격과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신청의 절차를 구체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내용에 대해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 분쟁조정 내용을 구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진행절차를 구체화,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회의 각 3인 그 외 4인은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기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혼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분양전환 가격과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신청의 절차를 구체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내용에 대해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 분쟁조정 내용을 구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진행절차를 구체화,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회의 각 3인 그 외 4인은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기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돼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 강수명 의원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 우영준 의원님,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에 전석진 의원님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간사님들께서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폭염과 장마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83회 정례회 회기중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였으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의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19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현장방문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시민 불편해소 및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돼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 강수명 의원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 우영준 의원님,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에 전석진 의원님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간사님들께서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폭염과 장마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83회 정례회 회기중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였으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경산시주민투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의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19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현장방문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시민 불편해소 및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