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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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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5일(토)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지방분권·균형발전의 3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원 945명을 948명으로 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에서 969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지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토요일 휴무는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 17시를 1시간 연장한 18시로 하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도 2006년 1월 1일부터 1~2일 축소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혁신·분권·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수 948명을 3명을 증원하여 분권업무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안,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지하고 토요일 휴무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며, 동절기 퇴근 1시간 연장, 2006년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지금 3명을 증원하고자 올라온 것 같은데 사람 수만 자꾸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노점상 단속하려고 1개 계를 증설하고 사람을 내주었고 그 다음에 또 용역비까지 줬는데도 지금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 인력 빼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은 현재 969명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원 승인 맡아 놓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내년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정원수는 관계없이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하고 총액급여제 쉽게 얘기하면 전 공무원 얼마까지 범위 내에서 정원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것 있지요?
  있지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내년에 총정원제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태재륙 위원   1,000명을 하든지 2,000명을 하든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1,000명, 2,000명을 할 수는 없고..
  
태재륙 위원   단, 이월하든지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도단위에 광역자치단체에 우리는 어느 정도 합의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태재륙 위원   그러니 969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쪽에 도로1, 2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 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노는 인력은 없고 다만, 당초에 계획대로 가로 노점상 단속이 지금 사실상 그게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제대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그게 문제인데 실제 이번에도 그걸 일단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1, 2계 하는 명칭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보니까 문제 있어 가지고 가로정비계는 그대로 두고 물론 노점상 단속이 꼭 오거리에 그 시장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일반 단속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다른 분야에 하는데 가로정비 2담당을 도시토목으로 업무는 지금 일부 업무를 가로가 붙어 있어 그런데 실제 다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토목업무가.
  그 명칭을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는 그대로 하고 인력은 다소 내부적으로 왔다갔다 조정할 수 있지만 일단 가로정비계는 지금 당초 목적대로 일단 시장에 단속 그게 근절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이런 방법도 했는데 전국 노점상이 와 가지고 지금 저항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 불가항력으로 어느 정도 지금 단속이 제대로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나름대로 약간의 질서는 지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난잡하지 않고 자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이고 명칭도 이번 기회에 바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분권 이것은 또 도단위에 과가 생기고 시군단위에는 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은 구성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태재륙 위원   구성하더라도 다른 데 인력이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 정원 이내에 운영을 하니까 더 새로 뽑는 것은 아니고 승인 맡으면 이 정원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태재륙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928명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태재륙 위원   928명이 있는데 3명을 더 증원시켜 가지고 931명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태재륙 위원   그래 이 3명을 숫자를 안 늘이고 다른 데서 어떻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조금 전에 말씀은 가로정비계 같은 게 제대로 업무가 안 되니까 인력을 그런 데서 타오고 다른 부서라도 인력을 빼 가지고 여기 할 수 없냐, 3명을 뺄 수 없느냐 이 뜻인데.
  
태재륙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실질적으로 지금 결원도 많고 사람이 지금 부서별로 모자랍니다.
  지금 읍면동도 그렇고 인력 충원해 달라고 하고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인력이, 지금 도에 인력을 결원 인원을 우리가 요구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서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동도 지금 거의 결원상태에 있는데 충당이 지금 안 됩니다.
  
○위원장 채종호   지금 휴직이나 병가 내놓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 중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단기병가는 지금 1명입니다.
  농축산과, 전에 사고나 가지고.
  
○위원장 채종호   지금 1명 이외에는 지금 근무를 다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리고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 있고 육아휴직하고.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번에 총무과에 보니까 전에는 6~7명 정도 되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난번의 것은 정리되고 장기휴가 간 것은 지난번에 사고난 그것은 휴직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출산휴가나 병가나 이 정도지요.
  
태재륙 위원   이게 우리 지금 시 전체에 928명 지금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읍면동에서는 전부 업무이관한다고 그러면서 본청으로 전부 끌고 가 가지고 본청에는 인력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넘쳐나고 읍면동에는 꼭 필요한 인력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직이나 이런 걸 전부 시로 다 들고 가 가지고 읍면동에는 없고 시에서 이렇게 전부 해오면 인원도 기간이 오래 걸려야 이게 해결되고 또 급할 때는 토목이나 건축인력이 부족함으로 해 가지고 말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시민을 위한 시정은 절대 전에 보다 더 지금 불편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인력운용 방안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지금 경영진단을 조직진단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읍면에 건축직을 그대로 한 사람 있다가 본청에 전부 해 가지고 다시 복귀시켜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어떤 상당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작정하고 있는 사람 다 당겨오는 게 아니고 현재 그 당시에는 건축직 업무를 시본청에다 해놓고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지금 돼 있고 지금 사실상 읍면뿐 아니고 본청에 인원이 결원이 현재 28명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 요청을 했는데 인력이 빨리 확보가 안 됩니다.
  타 시군에 오려고 해도 안 보내주고 시험 쳐 가지고 해놓아도 지금 그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험 치고 발표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되고 28명이 지금 행정, 세무, 전산 전반적으로 지금 결원입니다.
  인력 구하기가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 확보되면 그래도 읍면이나 결원되는 데 보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3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 1계, 2계 그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 했던 얘기지만 거리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그렇고 3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도 우리 읍면 거기 보면 건축직, 토목직이 가버렸기 때문에 공사발주도 늦어지고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어떤 것을 써놓았는가 하면 출산휴가,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3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식의 그런 느낌으로 여기 글을 써놓았어요.
  그렇다면 이 3명을 건축직 이런 것을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3명을 증원한다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시민을 위한다는 말은 없고 농민을 위한다는 말없고 순 공무원 위하고 뭐 출산휴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고 제가 농민상담소 증원문제 때문에 70회 임시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최 국장 있을 때 답이 어땠는가 하면 증원만 되면 읍면 상담소 한 사람씩 놓기로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2회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은 농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어떤 대처, 분권한다고 하면 그것도 분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여기만 하고 관심이 없느냐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법 자체가 복무조례이고.
  
우영준 위원   법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증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우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이 분야에서는 거론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농민의 필요한 인력이 확보돼야 되고 농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것은 알겠는데 저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영준 위원   인원을 증원시키면 시 자체에서 그런 아까 민원인을 위해서 건축직이나 환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안 되나 이런 얘기이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도 읍면에 있는 건축직을 본청에다가 전부.
  
우영준 위원   내보내면 전부 환영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말이지 정원 규정에서 969명을 정하고 있는 이런 얘기는 안 써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이걸 강조시켜 가지고 딱 하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현재 현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총 정원이 얼마인데 얼마 불면 얼마된다 하는 현황 설명이지요.
  
우영준 위원   시민의 불편사항에 증원시키면 좋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게 결과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이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영준 위원   그런데 임시회 아까 했지만 농민상담소 증원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증원만 하고 해 주지도 않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농민상담소 그것은 지금 전에 요구대로 몇 사람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영준 위원   그것은 3일 근무하고 자물통 잠궈 버리고 3일 또 저쪽 면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농번기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영준 위원   별도 검토 되면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좀 보내 주도록 하세요.
  오늘 농민단체들 얼마나 왔습니까?
  불편하니 온 것 아닙니까?
  불편 안 하면 여기 시에도 안 옵니다.
  그렇게 좀 잘 선처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 행정 3명으로 증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기술직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방업무 성격상 이것은 기술업무가 아니고 지방분권법의 법률관계, 지방분권에 관한 이런 업무가 토목이나 이런 건축직이 해당되는 그런 일반기술직이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술직인 업무 같으면 기술직도 충당할 수 있지요.
  
손영길 위원   아니, 지금 행정요원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행정요원을 이쪽으로 대체시키고 3명 증원하는 걸 기술직을 증원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말씀은 일반행정직을 이쪽으로 보내 버리고 거기에다가 기술직을 증원한다든지.
  
손영길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 자체 생기는 이 자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직 증원은 좀 어렵지요.
  기술직 분야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되겠지만 거기서 인력을 여기로 빼 넣고 거기 또 증원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은 좀 어렵습니다.
  
손영길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안 되지요.
  
손영길 위원   연구를 해보면 될 방법이 있느냐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왜냐!  특별법 여기에 따름한 이걸 주면서 너희 3명이 이 업무에 필요하니까 이것만 증원하라고 하지 이걸 다른 인력을 빼고 거기에 별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능상 할 수 없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좀 많으니까 여기로 충당하고 기술직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은 기술직에 혹시 또 다른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명분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증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인력운용 가능인원은 969명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표준정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입니다.
  
최진현 위원   이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 인력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표준정원은 941명이고.
  
최진현 위원   941명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941명입니다.
  그런데 보정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28명을 우리가 더 확보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969명입니다.
  표준정원은 941명인데.
  
최진현 위원   941명.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보정정원 해 가지고 28명을 우리가 더 확보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969명.
  
최진현 위원   보정정원이 28명 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하는 말하자면 담당이 생긴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담당이 생기지요.
  
최진현 위원   그럼 이 담당이 생기게 되면 어느 과에 업무분장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기획감사담당관에 3명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최진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에 하려고 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요?
  업무분장이니까 조례 제정 안 하고도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조례에 정원만 되면 그것은 내부규칙으로 정합니다.
  업무분장은.
  
최진현 위원   업무분장이 내부규칙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규칙으로.
  
최진현 위원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과단위는 아니고 계단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이것도 역시 국단위 업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방금 말씀한 대로 국단위 업무는 조례에 정하고.
  
최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국단위 업무입니까?
  어느 국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국단위가 조정이 될 때는 하는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안에 계단위지요, 계단위, 이 업무는.
  
최진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은 국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국 소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진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은 담당이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기획하고 예산, 감사, 학원정책, 법무 이것하면 6개 되지요.
  
최진현 위원   법무 그리고 지방자치혁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혁신분권담당.
  
최진현 위원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이 너무 비대해 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래도 이것은 성질은 우리도 위에 안 그래도 어느 과에 둘 수 있느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도에, 중앙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전부 공히 일률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 첫째, 기획감사담당관에 담당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학상으로도 보면 통솔범위의 원리라고 해 가지고 1개 과단위에 계가 6개, 5개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을 조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5개가 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담당을 두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4개 정도가 적정한데 지난번에도 법무담당과 이렇게 할 때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학교정책담당할 때도 총무과에 두려고 생각했는데 또 총무과가 너무 비대해지고.
  
최진현 위원   옥상옥이라고 자꾸 담당만 늘여 가지고 조직관리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꾸 담당 늘리면 공무원은 속성상 자기 밑에 부하 늘이려고 하고 담당 누르려고 하고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좀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통솔범위에 원리에 맞게 4~5개 5개도 많아요.
  조정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총무과에는 담당이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총무, 시정, 인사 3개가 있는데.
  
최진현 위원   3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것은 앞으로 4개가 됩니다.
  문서담당, 이게 지역경제과 안에 있는 기업지원하고 통산지원 여기 업무가 아주 유사하고 같은 중복된 겁니다.
  통상하고 기업지원하고 그게 2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한데 엎치고 그것은 우리 내부규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최진현 위원   그걸 합쳐 가지고 총무과로 데리고 오겠다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업무는 안 오는데 그 업무는 같이 합쳐버리고 그 인력을 가지고 와서, 문서담당 이것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정부기록문서가 아주 업무가 많이 불어납니다.
  
최진현 위원   문서담당이야 업무만 어디 시정계나 총무계에 붙여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최진현 위원   시정계의 업무분장은 어떻습니까?
  무엇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진현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하지말고 조례에 정해진 시정담당의 업무분장이 뭡니까?
  그것도 몰라요?
  총무계의 업무분장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도 이따 분장표에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분장표 안 보면 대답할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통상적으로 온 것 그것 어떻게 규정돼 있는 걸 모르지요.
  5~6개 쭉 개별로 돼 있는데.
  
최진현 위원   국장은 또 그렇다치고 담당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대답해 주려고 뒤에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계장 없어요.
  
○총무담당  손영준 의전행사, 국제교류.
  
최진현 위원   그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 해야 되지 꼭 분장표 찾아와야 그래 대답할 수 있어요.
  
○총무담당  손영준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최진현 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도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요.
  
최진현 위원   그럼 계장한테 물어 가지고 대답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래 계장이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진현 위원   계장이 그것도 못 외우고 있는가?
  
○총무담당  손영준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전쟁을 하더라도 직접 나가서 싸우는 전투병이 많아야 돼요.
  전부 중간에 전투할 전투병은 없고 전투 지원하고 보고하는 그런 지원부서의 인력을 가만 보면 제대로 똑똑하고 한 사람들은 전부 지원부서에 다 끌어 모으고 전투병은 전부, 그것은 인력이 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똑바로 뜨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전투병과로 내보내 가지고 시민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총알 같이 내보내 가지고 어려움 해결해 주고 하지 이걸 중간에 비전투병과 그러니까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을 강화를 중요시하고 하다보니까 전투병과인 직접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에는 서로 업무 떠넘기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교 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보면 풀이 수북히 나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얼마 전에 정교철 위원께서 어느 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것은 공원은 도시과다 하면서 도시과로 넘기고 도시과에서는 이것은 녹지공원관계는 산림과다 하면서 산림과로 넘겨놓으니까 산림과에서는 이것은 체육시설이니까 새마을자치과라하면서 이것은 공차는 것 한 가지예요.
  그러니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업무조정하는 행정지원국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서로 업무 떠넘기고, 업무 타 과에 잘 떠넘기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풍조를 없애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보니 업무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공원은 도시과에서 업무하다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작년 9원에 산림과를 사회환경국으로 넘기면서 공원업무를 전부 거기로 넘겼습니다.
  남천관계 문제는 모르겠는데.
  
  
최진현 위원   아니, 그러면 남천변에 있는 그것은 공원도 아니고 말하자면 체육공원인데 그 풀 베는 것은 어느 부서의 담당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체육시설한 데서는 체육지원계에서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체육시설한 것은 관리를.
  
최진현 위원   아니, 지금도 옳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걸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아마 행정지원국장께서 조정을 해 가지고 서로 공차기하듯 업무를 떠넘기는 그런 일은 아마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우리 태재륙 위원께서 건축직을 면지역에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면지역에 건축직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동지역에 동부동, 서부동, 남부동, 북부동 이 4개동 지역에는 건축직보다 우선해 가지고 토목직을 한 사람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설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설계 못하고 공사감독 못하다보니까 이건 전부 설계 조그마한 2,000만원짜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는데 설계를 못하다 보니까 전부 본청에 토목직들 자기 일하고 나는 시간에 설계 좀 해달라고 사정 사정 해 가지고 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토목직 한 사람씩 4개 동네만 주면 돼요.
  
우영준 위원   면에도 줘야지요.
  
최진현 위원   면에는 토목직 있지 않습니까?
  
우영준 위원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면에 토목직 있습니다.
  면에는 있습니다.
  면에는 토목직은 다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건축직이 없어요.
  
최진현 위원   건축직은 뭔가 하면 건축업무가 저희 시로 이관이 되고 실질적으로 면에서 건축업무를 보는 게 별로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조그마한 건축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면에는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업무를 겸무하면 됩니다.
  모르는 사항 있으면 건축과에 협조 구하고 형편만 돌아가 가지고 건축도 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동지역 4개소에 중방동하고 중앙동에는 토목직이 없어도 됩니다.
  일할 게 없기 때문에.
  동부동, 서부동, 남부, 북부는 반드시 토목직이 다만 한 8급 공무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람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본청에 있는 사람 빼줘 버릴 수도 없고 지금 몇 군데에서 계속 요구는 들어오지만 우리가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보내줍니다.
  또 신규로 해 놓으니까 시험 몇 달 공고하고 뭐하고 이게 6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니 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동부동도 몇 차례 달라고 하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원돼 있는 상태에서 달라고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타 시군에 지금 몇 군데 절충하고 있는데 울릉도하고 영천하고 영천은 서로 바꾸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요새는 인력확보가 어느 시군 없이 어려우니까 저 오지에 있는 사람 경산 나오려고 해도 본인은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 보내 줍니다.
  자기들은 보내버리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최진현 위원   그게 안 되면 국장님, 물론 사업부서에 있는 지금 현재 인력도 부족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하겠지만 시청의 업무도 업무이고 동지역의 업무도 역시 시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최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두 사람씩 이렇게 빼 가지고 읍면에 전부 안 돌아가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동부·북부에 토목직 하나 줘 가지고 우선 형편 돌아갈 때까지 동부동하고 북부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도록 설계하고 공사감독하라고 하고 그렇게 한 사람 내줘 놓고 서부·남부 이렇게 해 가지고 남부동에 두든 서부동에 두든 이런 식으로 한 사람 빈주려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꼭 타 시군에서 직원을 데리고 와야 됩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해 가지고 빈주려 가지고라도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그 적은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에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이름도 거창하네.
  이런 6개 계를 두는데 이것은 아마 불합리하니까 이걸 다시 검토해 가지고 업무를 좀 조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획, 예산, 감사, 학원정책, 법무, 지방혁신 예를 들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이라고 하는 이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담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만들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학원정책업무를 흡수시켜 가지고 같이 업무를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안 그래도 거기에다 업무를 둘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또 혁신분권 이것을 도에는 과단위하고 시군에 계단위 하는데 타 업무는 일체 중복하지 말고 상당히 중앙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모양인데 일단은 다른 업무하고는 같이는 안 된다.
  
최진현 위원   중복 같이는 안 된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리 다 물어봤어요.
  도에 물어보고 혹시 우리가 너무 계가 많으니까 정책담당 거기에 같이 해 가지고 업무를 받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총무과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몇 가지 우리가 도하고 다 물어봤어요.
  
최진현 위원   안 그러면 학원정책담당을 총무과로 옮기던지 안 그러면 법무담당하고 합쳐서 그럼 지방혁신분권에는 다른 업무 하지 말라고 하면 법무담당에 학원정책을 합치든지 해 가지고 같이 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방법이야 있지 있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법무는 기획계에서 같이 했는데 지난번에 법무계 신설할 때도 전문성이라든지 또 업무를 여러 가지 하니까 좀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했고 그 당시에 총무과에 달라고 하니 업무성격상 그런 게 안 맞습니다.
  
최진현 위원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에 두는 것은 좋다치고 기획감사담당관 밑에 담당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6개.
  
최진현 위원   6개 있다고 하는 이것은 조직이 잘못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업무성격에 의해서 그 분야를 다른 과에 둘 수도 없고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예산부서를 다른 데 줄 수도 없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고 하면서 그 업무를 어디에 다른 부서에 둘 수 없는 그런 성격이고 학원정책도 창구일원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과 저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또 수반되니까 그런 겁니다.
  
최진현 위원   학원정책담당은 지금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김정우 씨입니다.
  
최진현 위원   학원정책담당에서 요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총무과도 보니까 25개나 분장이 돼 있고 보니 업무가 우리가, 학원정책 이거네요.
  여기가 명문중·고등학교 설립추진 종합기획조정, 산학협동체계 활성화 대책추진, 각종 학원행사 조정지원, 학원도시 조성에 관한 행정지원, 학원도시조성 시민의견 수렴, 교육도시지역 육성사항, 지방분권기획 추진, 기타 학원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
  
최진현 위원   지방분권 기획추진하는 게 그럼 학원정책담당에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전에 균형발전위원회가 도에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업무를 이것은 학원하고 관련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업무를 앞으로 거기에서 못하지요.
  
최진현 위원   거기서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학원정책담당에서 명문중·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럴듯한데 지금까지 해놓은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이것도 생긴 지가 사실상 크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최진현 위원   오래되나 안 되나 작년에 생긴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최진현 위원   작년에 생겼으면 금년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한 일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명문중·고등학교 설립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물론 노력은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게 지금 새한 같은 저것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저걸 다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이냐 저게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그게 1년에 연간 50억, 30억 막 들어가니까 아무나 그것 또 맡을 사람도 없고.
  
최진현 위원   그래 학교를 짓고 안 짓고 이걸 1개 계장이, 1개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업무자체가 본 위원이 뭔가 하면 참 명분은 좋고 업무분장은 보니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네요.
  거기다가 옥상옥 격으로 자꾸 기구만 만들어서 담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이야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방분권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갑작스레 이런 것을 하라고 하니까 당장 어떤 업무는 하기는 해야 되고 법이 또 내려오고 계속해서 앞으로 중앙에서 업무가 내려올 겁니다, 지방분권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3년간 한시기구입니다.
  지방분권만 다 완전히 정착돼 버리고 이루어지면 이것 없어져 버립니다.
  
최진현 위원   총무과에 담당이 3개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문서담당이 하나 생긴다니까요.
  정부기록물 하는 그게 앞으로 양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납니다.
  
최진현 위원   문서담당 생기려고 하면 그때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자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역경제과의 계 2개를 한데 합치고 그것은 그 인력 그대로 명칭만 없애는 거지요.
  
최진현 위원   담당을 두는 것은, 계를 두는 것은 말하자면 조례에 관계없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조례를 상정하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문서담당을 총무과에 하나 더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원정책 같은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는 것 총무과로 옮길 수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옮길 수는 있지요.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5개 돼 버리고.
  
최진현 위원   5개, 5개가 차라리 낫지 그러면 4개, 6개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처음에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업무성격상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기획, 분권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진현 위원   업무추진의 효율적인 것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조직관리를 하는데 어느 게 효율적이냐 그것도 검토돼야 될 그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조직의 관리를 물론 계가 3개, 4개 그리고 계단위에서는 인원이 3명, 4명 적정한 인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학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계가 1개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조금 물론 아주 이상적인 것은 행정학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진현 위원   6개는 많다 이 말이지요?
  6개 계를 두는 것은 많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많은데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래도 일반 과장하고도 조금 우리가, 평상시에 국단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급은 5급이지만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은 비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공무원 정원수가 배정된 게 있지요?
  현재 인원수 말고 몇 명 해야 된다고 하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읍면별로?
  
○위원장 채종호   예, 읍면동으로.
  그게 현재 공무원수에 배정된 수입니까, 안 그러면 표준정원제에 배정된 수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입니다.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정원에 배정된 수인데 결원이 있을 수 있고.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정원이 지금 그 기준이 969명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945명에 대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945명에 대한 겁니다.
  969명은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또 거기까지 우리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945명이 현재 경산시 공무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채종호   여기에 배정된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진량읍, 하양읍에서는 배정인원이 42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이요?
  
○위원장 채종호   예, 42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37명인가 38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그 4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진량이 39명 정원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에 42명 돼 있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그게 정원조정 됐겠지요.
  지금까지 인력이 39명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37명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2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량 뿐 아니고 하양은.
  
○위원장 채종호   그러니까 945명에 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39명하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이 결원이 28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정원이 예를 들어 10명 같으면 현재 우리 시가 정원이 10명 같으면 그 중에 몇 명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945명 중에 20 몇 명이 결원이라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28명이 결원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아까 물을 때는 몇 명이 그런 식으로 휴가를 냈든지 뭐 있냐고 하니까 몇 명 안 된다면서요.
  28명이 어째서 결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게 방금 우리가 사람을 충당을 못해 가지고 정원은 불었는데 인력을 충당 못해서 28명을 시험 요구해 놓고 있고.
  
○위원장 채종호   지금 정원이 현재 근무하는데 945명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이 945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이.
  
최진현 위원   945명 중에 포함됐다면서요, 39명 하는 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니지 그게 정원에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채종호   그 정원 기준이 어떤 것이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이 945명입니다.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위원장 채종호   각 읍면동에 39명 낸 그것은 어디에 포함이 된 숫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결원 28명 말입니까?


  
○위원장 채종호   그러니까 결원 28명이 969명에 대한 39명 정원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현재 정원이 945명인데, 다 있어야 될 인원이.
  
○위원장 채종호   현원이 945명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거기에 28명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920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면 여기 빼버리면 7명하고 917명이지요.
  그러니까 945명이 현재 TO가 딱 맞아야 되는데 28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9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현재 있는 사람은.
  
○위원장 채종호   아, 그러면 28명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모자란단 말입니다.
  결원.
  도에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아까 28명하는 것을.
  
○위원장 채종호   그럼 이 사람들 충당이 안 됐는데 또 3명을 더 올린다 이 말입니까?
  28명이 지금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지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채종호   28명도 지금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데 또 3명을 추가시키면 그럼 31명이 지금 모자란 숫자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31명을 모집해야 된다, 공무원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3명 더 충당해야 되지요.
  모자라는 사람을.
  정원이 그렇게 돼 버리면 현재 이 상태로 봐서도 정원 28에서 31 돼 버리지요, 결원이.
  
○위원장 채종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묻기를 현재 있는 945명 중에 현재 근무 인원이냐 물은 것 아닙니까?
  결원이 20 몇 같으면 917명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도 28명도 아직 사람을 못 들였는데 그러면 앞으로 31명을 공무원을 더 모집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정원을 조례에 우리가 승인 맡아 놓으면 우리가 인력확보를 해야 되지요.
  모집을 하든지 들고 오든지 어떤 모집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정원 승인을 못 맡아 놓으면 여기 사람을 못 데리고 오는 거지요.
  정원을 일단 조례에 의해서.
  
우영준 위원   지금 데리고 올 계획은 돼 있습니까?
  짜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시험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면점시험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해서 8월 돼야 이 사람이 절차 다 거쳐 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8월에 몇 명쯤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31명이지요.
  
우영준 위원   다 옵니까?  8월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때는 다 옵니다.
  직급별로 도에 시험을 일률적으로 쳐놓았기 때문에 합격자하고 면접하고.
  
우영준 위원   그런 얘기를 해 주면 덜 질의할텐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까 제가 요구해 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에다가.
  
○위원장 채종호   타 지역에서 공무원이 경산시로 오려고 미리 전에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채종호   그 분들은 그러면 온 사람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에 온 사람 몇 사람이 있지요.
  그걸 온 사람은 지금 성주에서도 하나 왔고 최근에 한 몇 사람 다른 데서 왔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는.
  그 때는 또 결원이 더 많았지요.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오는 대신 또 다른 사람이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안 갑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영천에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가려고 하고 오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맞아서 됐고 울릉도에서 토목직 한 사람을 또 안 보내 주려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본인은 오려고 하고 거기는 안 보내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도 절충이 어느 정도 돼 갑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최진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진현 위원으로부터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 토목직 1명을 증원해 달라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인력 부족된 우선 동부·북부 1명, 서부·남부 1명을 8월말까지 증원해 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별도로 하고 거기에 대한 토목직 인력배치는 별도 발언을 해서 국장님의 공식 답변 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조례 의결에다가 그것을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조례하고 토목직 배치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별도로 의결하고 나서 최진현 위원이 산회하기 전에 발언하셔 가지고 국장님 공식 답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하고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 하면 전체 인력을 운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도 물론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 같은 조직 내에서 토목직 이것도 같이 증원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그걸 연결을 같이 시키는 조건, 이것을 하기 위한 조건이다?
  
최진현 위원   조건이라 하면 말이 이상하겠지만.
  
○의장 변태영   우리 최진현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이게 정원조례 속에서 앞으로 몇 명을 증원하든지간에 이 부분은 이 속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니까 정원조례 속에 포함돼서 같이 넘어가는 게 맞겠다, 같이 넘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안 그러면 별도로 하면 또 다른 정원조례를 또 해야 되니까 최진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까 28명 결원 중에 8월말까지 28명이 충원된다면 그 중에서 토목직이 들어있다 이 말씀이지요?
  
○의장 변태영   그렇지요.
  안 그러면 정원조례를 더 양을 더 넓혀야 되고.
  
○위원장 채종호   요청을 해 놓은 것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 중에서 토목직이 들어오면 8월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의장 변태영   그렇지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정원조례 속에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동료위원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2004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중 제1항의 감사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항 감사기간은 7월 정례회 시 7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과 보사환경국,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인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입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사무보조 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와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보조하여 감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7월 정례회 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2003년도, 2004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위원장 채종호   예, 퇴청해도 좋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종호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기 받은 이 자료 외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추가 1건 하고자 합니다.
  학원정책담당 업무추진현황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추가를.
  
윤성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학원정책담당 업무추진현황을 추가하고.
  
태재륙 위원   민원실에 대한 것은 감사 아무 것도 없네요.
  
○전문위원 박종만   민원실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남천 모골 불석채광 허가 신청의 건 처리과정 사본 제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의장 변태영   행정사무감사 63건 해서 며칠만에 다 하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위원장 채종호  

  
윤성규 위원   정회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율 좀 하자구요.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또 다른 분이 계시는가 모르니까.
  
윤성규 위원   아, 물어보시고.
  
○위원장 채종호  

  
○의장 변태영  

  
윤성규 위원   일단 정회합시다.
  
○의장 변태영   잠깐 정회해서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일단 다하고.
  
태재륙 위원   한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채종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요구된 5건을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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