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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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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3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4. 3. 휴회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태재륙 의원)
  3. 1.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5. 3. 휴회(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변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24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4년 5월 27일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4년 5월 24일자로 제출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2004년 5월 31일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2004년 5월 25일 경산시보 제201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2004년 5월 27일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2004년 5월 10일부터 9박10일간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외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2004년 5월 18일부터 2박 3일간 강릉시 외 2개 시군의 쓰레기매립장 우수지역에 대하여 견학을 하고 오셨습니다.
  변태영 의장님께서 2004년 5월 28일 성주군에서 있은 제115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태재륙 의원) 
  
○의장 변태영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태재륙 의원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의원   태재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태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23만 시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9일 김성하 도의원의 도정질문을 보고 그에 따른 우리 경산시의 행정처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주식회사 황해자원이 남천면 산전리, 일명 모골에 불석 채광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천면민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반대서명운동을 벌여 1차 1,200여명, 2차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무부서에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에 민원접수부서는 다수인 관련민원을 표시하고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주무부서에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주요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감사부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처리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없었으며, 따라서 도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법률상 가능하나 다수민원이 있었음을 표기해야 했으며, 광업법상 9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이렇게 표시가 있었으면 조건부 이행 인가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60여명은 찬성하고 1,500여명이 반대했음에도 도지사한테는 소수의 민원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일에서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는 공복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경산시의 주인은 시장도 아니요, 공무원도 아니요, 더구나 의원들은 더욱 아닙니다.
  오직 경산시민만이 우리 시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태재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82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성규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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