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3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 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전석진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 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전석진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전석진 간사 전석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지방양여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5건에 1억 1,67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체육진흥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비 49억 8,130만원을 삭감하여 경산종합체육공원부지 매입비로 부기경정한 것은 삭제하고 본예산 대로 하고 경산종합체육공원부지 추가매입비 10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추가매입비 10억원으로 부기경정과 동시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추가매입비에 1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시설부대비도 삭감하여 본예산대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지방양여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5건에 1억 1,67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체육진흥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비 49억 8,130만원을 삭감하여 경산종합체육공원부지 매입비로 부기경정한 것은 삭제하고 본예산 대로 하고 경산종합체육공원부지 추가매입비 10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추가매입비 10억원으로 부기경정과 동시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추가매입비에 1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시설부대비도 삭감하여 본예산대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청소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진량공단 소각시설 설치공사 예산액 5억 중 3억원을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진량읍 신상리에서 다문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으로 부기경정하고 2억원을 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진량교양회관 신축으로 부기경정하고 공원관리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예산액 5억원을 진량교양회관 신축 예산으로 부기경정하고 농촌지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과수다목적 방제기 지원사업 및 대추세척기 구입 보조비율 30%를 50%로 부기경정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청소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진량공단 소각시설 설치공사 예산액 5억 중 3억원을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진량읍 신상리에서 다문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으로 부기경정하고 2억원을 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진량교양회관 신축으로 부기경정하고 공원관리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예산액 5억원을 진량교양회관 신축 예산으로 부기경정하고 농촌지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과수다목적 방제기 지원사업 및 대추세척기 구입 보조비율 30%를 50%로 부기경정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예, 채종호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안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저희들이 요구한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관계와 진량공단 소각로 관계 사업은 차기 추경 시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석진 간사가 보고하신 내용과 채종호 위원이 발언하신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석진 간사가 보고하신 내용과 채종호 위원이 발언하신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