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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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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4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2.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는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허동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심사해 왔으나 집약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검토를 위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허동억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전석진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불합리한 주차요금 체계를 지역특성에 맞게 등급별로 구분 개편함으로써 주차장이용 차량의 주차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지역별로 등급화하여 차등을 두었고, 접근성,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개방준비 중인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다수의 시민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지역별 등급 구분은 지금까지 경산시 안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지역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수해 오던 것을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불합리한 주차요금의 체계를 지역특성에 맞게 등급별로 구분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차량의 주차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할 경우,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차요금 부과에 유연성을 둠으로써 주차장 이용 주민들과의 마찰을 적극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세수증대에 가일층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이전에 충분한 홍보와 주민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들 경제도 생각하시고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산업경제국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주차요금이 조금 현실하고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 주차요금이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해서 1급지는 중앙동, 서부동, 중방동, 2급지는 이 외의 동과 읍지역, 3급지는 면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 우리 경북도내 시하고 평준화 돼 있는 상태이고 다만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서부동에 있는데 이것이 1급지가 돼야 되지만 이것은 2급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2급지 같은 경우는 30분마다 300원이고 30분 초과마다 10분마다 100원씩해서 한 시간 주차할 경우에 600원이 주차요금이 됩니다.
  1급지는 1,000원인데 400원이 싸게 돼 있고 3급지의 경우는 한 시간에 500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주차요금이 대구시보다는 쌉니다.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거의 불편이 없도록 했고 또 단서조항을 해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허동억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고 싼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주차관리요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현재 계획이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허동억 위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그 사람들이 위탁받았을 때 운영에 위탁을 받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이익이 창출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집행부를 보고 또 물려내라고 하는 것은 없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을 염두에 두는데 거기에 일단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금이 비싸서 안 들어오면 오히려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더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일단 주변의 상가지역에 있는 차량, 우리 정교철 위원님이 늘 말씀하다시피 아파트 지역 중에 주차공간이 없는 현대아파트 이런 곳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격을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을 운영해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새로 발견하면 또 그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잘 하시겠습니다만 임대를 하시고 위탁을 할 때 혹시나 우리 시하고 계약된 것이 항상 뒤에 와서 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계약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은 피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묻는 이야기이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본 주차장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산지하주차장 공고를 검토해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이 지상에 있는 부분은 차를 몇 대 대지를 않고 지금 많은 차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부분은 단속을 하지 않을 때는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위에 로얄목욕탕하고 은행이 있고 경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만 여기에 조례 4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요금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스타트하실 때 여기에 정말 신경을 안 쓰시면 욕먹을 상황이 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주차장에 돈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을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저도 걱정스럽고 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맞습니다.
  현재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개방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돈 100원, 1,000원 쓰면 되는데 안 쓰려고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민자치대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식교육도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현재 여기에 적용되는 데는 어디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기존 구 등기소 앞에 하고 오거리하고 앞으로 하려는 옥산지하주차장하고 자치센터 옆에 주차공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와촌에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거기는 공원 내 주차장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은 적용을 안 받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안 받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는 옥산 지하주차장을 뺀 나머지 구역은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도 우리가 입찰봐서 민간위탁 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그리고 기간은 언제 만료가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연말까지입니다.
  
이부희 위원   연말까지 시효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적용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현재 기존 계약돼 있는 것하고 이 조례가 되면 시행하는 것하고는 기간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부칙에 해 놨습니다.
  부칙에 보면 기존 관리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라 하면서 이것은 2004년 12월말까지 그대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기존 돼 있는 사람은 계약하고 들어오는 것하고는 문제가 없네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혹시 문제가 있으면 법적.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부칙에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1급지가 현재 주가 되겠는데 거기에서는 전체에 시일이 증가되는지 예상이, 그리고 현재 월 정기주차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1급지가 중앙동, 서부동, 중방동인데 기본요금은 기존에는 500원하다가 400원으로 인하가 되었잖아요?
  월 정기주차가 있는데 월 정기주차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조례를 그냥 해 놓은 것인지?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지금 이것은 해 놔도 지금 우리 경산시내에 공영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네 군데 밖에 없지만 사설 주차장이 많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월, 야간 주차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없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사설 주차장하고는 어떤 기준점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이고 이것은 이대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따로입니다.
  이것보다 더 싸게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공설주차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부희 위원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지금 2급지로써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김인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은 만약 이렇게 민간위탁 대행업자를 공고했을 때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래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하려는 업자가 없을 때는 그때 어떤 조치방법이라든지 대체방법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시도를 합니다.
  해서 결국 입찰을 세 번이나 봐도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전체 위원들이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차등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예를 들어서 A, B, C등급으로 할 때 A등급이나 이런 데는 주차요금이 비싸고 하니까 민간위탁이 돼서 서로가 하려고 하지만 지금 서부동에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한번도 경영해 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할 때 앞으로 2급지 차등징수에 위탁자의 손익계산 정도는 맞춰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김인규 위원께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기준에 따라서 없으면 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지하에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300대입니다.
  위에도 7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계도하고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전석진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하수도의 공기업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81회 임시회에 상정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해 어렵게 통과시켜 주신 하수도 인상내용을 계속 시행치 못하고 이번에 하향조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0년 12월에 618억원을 들여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고 하수처리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매년 중앙지원금을 확보하여 하수관거사업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일반회계의 지원금 등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2004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100% 달성을 권유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지난 2003년 9월에 현실화율 20.2%에서 50.2%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금조정 과정에서 업종통합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업종간의 요금부담의 형평성 조율이 어려워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용,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인상폭이 200~370%까지 높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일반용 및 대중탕용 대상가구에서는 요금 재조정 건의 및 이의신청 등이 많았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결과 하수도 사용업종 재조정과 하수도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비록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IMF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현실 등을 고려 시민경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하수도요금 체계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하수도 요금 사용요율 하향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에 우리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20.2%에서 50.2%로 상향 조정하면서 실평균 인상률은 148%였습니다.
  그러나 업종통합을 병행 시행하면서 종전 업무용에서 일반용 통합가구와 종전 욕탕 1종에서 대중탕용으로 통합된 가구에 대하여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370%까지 인상폭이 높게 나타나 요금부담의 형평성 등 시민경제의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하수도요금 하향 조정은 종전 평균 인상률 148%를 초과하여 인상된 일반용과 대중탕용에 대하여 하향 조정토록 하였으며, 조정폭은 종전 인상률 148% 이하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하여 종전과 대비해 보면 현실화율에서는 50.2%에서 43.2%로 7%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요금인상은 전체 사용료 수익을 기준으로 볼 때 148%에서 136%로 12%가 인하되었습니다.
  이것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용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5만 5,379원에서 7,609원 인하된 4만 5,970원으로 17%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대중탕용의 경우에는 68만 3,511원에서 23만 8,869원 인하된 44만 4,642원으로 34.9%가 하향 조정되어 업종간 사용요율 형평성 제고 및 시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통합전 욕탕 2종에 해당하는 고급 사우나,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대중탕용으로 적용되던 것을 사용요율이 높은 일반용으로 적용함으로써 일반 서민 대중탕용과 구별되도록 업종을 조정하였으며, 요율적용 단계에서는 2단계 요율에서 4단계로 확대하여 수량별 사용구분을 세분화함으로써 업종간 요금 부담의 격차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은 업종 통폐합에 따른 일반용, 대중탕용의 높은 인상폭을 조정하여 요금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향 조정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요율과 요금인상에 대하여 요금부담의 형평성 등의 요인인 하수도요금 사용요율에서 종전 평균 148%를 초과하여 인상된 일반용과 대중탕의 조정폭을 148%이하로 한 것 등 현실화율 50.2%에서 43.2%로 7% 하향 조정한 것과 요금인상도 전체 수익기준 148%에서 136%로 12% 인하하여 일반용 평균 17%, 대중탕 34.9% 하향 조정한 것은 업종간 형평성 해소 및 사용료 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요금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고급 사우나, 안마시술소를 일반용으로 적용한 것은 서민 대중탕과 구별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요율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여 수량별 사용구분을 세분화한 것 등은 업종간 요금부담 격차를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004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100%달성 권유에 따라 지난 2003년 9월에 업종통합 등으로 현실화율 20.2%에서 50.2%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일반용과 대중탕의 인상폭이 200~370%까지 높게 적용되는 등 업종간 형평성 조율이 어려웠으며, 그 동안 요금 재조정 건의 및 이의신청 등 민원이 많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하향 조정토록 계선 의견도 있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시민경제부담을 최소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함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행 업체간 구분을 해 놨는데 부분이 전체 가정용에서 10㎡미만 소규모가 있는데 10㎡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맞습니다.
  소규모 가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이 수치가 10이라든지 20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로 정한 수치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영업하는 가게에 건물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소규모로 몇 개 잘라져 있는 것을 말합니까?
  한 건물이 만약 50㎡같으면 전체 50㎡ 쓸 경우에는 하자가 없겠지만 세분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10㎡로 봅니까, 안 그러면 50이라 해서 전체 그것을 적용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전에는 한꺼번에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개별적으로 해서 점포마다 별도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미터기는 한 개만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는 한 개만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전번 조례안 개정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에 보면 가구분할이 가능하도록 해서 요금이 싸게 산정되도록 그렇게 가구분할 요청을 하시면 분할해서 가게마다 별도로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가게도 있고 거기에 살림을 살고 또 가정집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사용량이 제일 많은 업종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가정용하고 다 있어도 높은 율에 대한 그것으로 적용을 해서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사용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이부희 위원   적용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도 세분이 됩니까?
  여러 업종이 같이 입지되어 있을 때는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까는 구분한다고 했는데 가정집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분할을 안 하게 되면 가구분할을 해서 업종별로 그 다음에 일반가정용을 쓰고 가게를 쓰고 따로 분할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분할을 해 주고 분할을 안 하게 되면 그 중에 사용이 많은 대표적인 것을 한꺼번에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 그 다음에는 현재 보통 우리가 전체에 상수도는 거의 다 100%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거의 다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번에 할 때는 50점 몇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셔서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되면 43.2% 같으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 퇴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현실화 시기가 조금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늦는 것이야 내년에 왕창 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율 자체는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보니까 가정용은 현재 그대로 적용하는데 일반용이나 대중탕이 주종으로 현재 이번 조례에 변경요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가 대중탕이나 일반 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번에 저희들이 요금 전체가 약 5억 2,400만원, 이번에 감하게 된 요금이 6,300만원이 이렇게 되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도 하고 민원이 제기된 곳은 학교라든가 업무용 시설하고 대중목욕탕, 두 군데서 주로 이의가 많았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가정용에는 이의 안 하고 신청 안 하면 그대로 하고 일반용이나 대중탕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정용은 어차피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수도를 설치한 것이지만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은 물로 인해서 영업의 소득을 높이는 측면이 많은 업이 많습니다.
  특히 대중탕 같은 것은 물이 없으면 영업을 못하는 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많이 알고 경제적인 부(부)도 다른 일반 가정용보다는 높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의를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인하해 주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저번에 사실은 일률적으로 전체 평균이 148% 올렸습니다만 일반 가정용은 최소화했습니다.
  목욕탕 업종이 주로 제일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정용은 어떤 부분에는 오히려 낮은 부분도 있었고 가정용에 지금 별 이의가 없는 것이 가정용 자체가 별로 안 올랐고 저희들이 요금을 현실화시키면서 조금 욕심을 냈었는데 목욕탕 업종에 중점적으로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는 370%까지 인상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많았고 또 목욕탕 요율이 이렇게 목욕탕의 하수도료가 높아지므로 해서 앞으로 목욕탕 요금이 인상될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목욕탕 요금 쪽에서 많이 인상된 것이 사실로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것을 30%정도 인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부희 위원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가정용을 보면 40톤 초과 50톤 이하 정도해도 520원 밖에 안 되는데 대중탕을 보세요.
  이것은 1,000톤 이상 사용해도 500원이 안 넘거든요?
  이 자체가 책정할 때 당초 잘못되었다고 낮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많다고 해서 깍아주고 그래서야 원활한 집행으로서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전반적으로 148% 같으면 저희들이 전에 할 때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므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더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48% 전체 기준을 해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배가 넘는 370%까지 올라감으로 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실은 목욕탕의 요율을  제일 많이 인하시켰습니다만 금액으로 봐서는 일반용이 사실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하도 17%를,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는 새로 검토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하향 조정하면서 일반용이 전체 6,3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중에 일반용이 4,600만원, 목욕탕은 1,6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은 좋은데, 대중탕을 한번 보세요.
  540원하는 것이 320원되고, 660원이 세분화되어서 400원 단위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물로 영업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인하가 많이 된 것은 전에 저희들이 산정할 당시에 지난 해 조례 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너무 많이 이 부분에 인상요인이 많아져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부희 위원   인상률은 많이 돼도 금액이 적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금액이 그 만큼 올랐습니다.
  300%이상.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됐어요.
  현재 목욕탕이나 온천 중에서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지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거의 다 수도하고 같이 지하수도 쓰고 상수도고 씁니다.
  
이부희 위원   지하수를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현황은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지하수 쓰는 데는 지하수 물도 징수할 것이고 하수도 징수도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다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하수는 하수도 사용료를 메기는 것이고 상수도는 상수도 사용료를 매기고 같이 발생되는 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도 나가면 하수도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검침 다 합니다.
  
이부희 위원   목욕탕이나 온천에 대해서 징수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다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사용량에 대한 미터기가 부착이 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하수 사용 미터기 다 붙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지금 목욕탕에 물을 사용했다가 하수가 될 때 방류계를 거쳐서 나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방류계가 따로 없고 사용량만, 지하수는 지하수 계측기가 바로 뽑아 올리게 되면 바로 계측이 됩니다.
  
최종율 위원   수도는 계량기의 사용량에 의해서 하수요금을 징수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목욕탕에서 일단 하수로 나가는 하수 방류계는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별도로 방류계는 없습니다.
  사용량 그대로 다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 시민 다수가 쓰고 있는 것은 가정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다수가 쓰고 있는 것은 가정용이고 영업용은 목욕탕이나 특수영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가정에서 쓰는 하수요금은 그대로 두고 대중탕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 이번에 인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평균 148%를 인상을 하면서 가정용에 대한 요율은 낮게 적용을 했고, 이번에 인하가 되니까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대중탕용이나 일반용은 370%까지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그때 인상요인이 가정용보다는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 높게 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이 두 부분을 낮춰준 것은 거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산시 전 가정에 가정용 들어가는 것이 전체가 4만 7,000중에서 가정용이 지금 4만 2,000인데 요금체계로 보면 가정용 전체가 1억 9,000만원이고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은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수는 많습니다만 지금 사용하는 것이 일반용이나 목욕탕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요율 체계를 저번에 저희들이 굉장히 인상률을 두 군데에 높게 책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혹시 주민들이 또 우리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하나의 협회가 구성되어서 요금인하에 대한 엄청난 행정에 로비를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까지도 같이 뭉쳐서 잘못되는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가구분할을 해서 징수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가구분할 아직 안 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들여다보면 한 집에 셋 집이 살아도 밑에는 영업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아까 이부희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구분할을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도사용료에 따른 전체 금액에 대한 하수도 요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가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자체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미홍보도 있고 또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정한 징수가 못 되고 사용료에 대한 어떤 불법징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하수도과에서는 이런 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받아보는 경산소식지에 알려서 가구분할을 신청하는 방법도 세분화해서 알려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어떤 가정집에는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만 자기가 어떻게 다세대로 처음 건축을 하지 않고 건축을 지었다가 결국은 다세대용으로 이렇게 여러 집이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수도세나 또는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위원들한테도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구분할에 대해서 상수도과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니까 하니까 수도검침하는 데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주민생활에 상하수는 어디까지나 사용료 징수이기 때문에 공평한 징수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지도를 하시고 주민의 편리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금 인상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구분할이라든가 이런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그 동안 과대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 요금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현실화율을 20.2%에서 50.2%로 상향하므로 인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이 300%까지 인상될 줄은 전혀 예측을 못 했지요.
  저는 조금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고지서를 보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똑같은 그런 상황의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대요금을 조정해서 인하된 것은 경산시 생기고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안 6쪽에 보면 저번에 욕탕 2종, 사우나하고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욕탕 2종으로 구분했다가 이번에 일반용으로 적용하도록 되었는데 그렇다면 일반용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여기에 일반용에 보면 바닥면적이 100㎡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그 다음에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대중탕은 일반 대중목욕탕업인데 그러면 현재 일반용으로 바닥면적 100㎡이상, 헬스클럽 또 그 다음에 일반 대중탕을 갖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헬스클럽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중목욕탕도 가지고 있고 이랬을 때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로얄하와이라든지 여기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물 사용량이 많은 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클럽하고 대중목욕탕하고 같이 있을 때는 목욕탕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중목욕탕으로 들어갑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헬스클럽하고 수영장을 같이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업종구분을 해 놨습니다.
  전국 상태로 나온 것인데 우리 시에는 없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헬스클럽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정교철 위원   우리는 여기에 적용되는 데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라는 개념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대중탕, 공업용 여기에 안 되는 것은 모두 다 일반용으로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학교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정교철 위원   우리 지역에 로얄하와이 같은 경우나 청호탕이나 이런 경우에 만약에 헬스클럽도 운영하고 대중탕도 하고 여기에 보면 안마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럴 때 어디에 적용하느냐니까 대중탕용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반용으로 하면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안마시술소라는 것은 안마시술소라고 별도로 허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목욕탕에서 때 밀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우리 시에는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마시술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적용되었다면 요금이 더 뛰네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집약해 주신 의견과 같이 하수도 사용 요율표 중 가정용은 30톤 초과부터 40톤 이하는 톤당 단가를 420원에서 370원으로 낮추고 40톤 초과부터 50톤 이하는 520원으로 420원으로 낮추며, 일반용은 20톤 초과부터 50톤 이하는 440원에서 370원으로 낮추고 50톤 초과부터 100톤 이하는 550원에서 490원으로 낮추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가정용 및 일반용의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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