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7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3.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4.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3.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4.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 2월은 새해 시작의 구상의 시기이며, 3월부터는 만물이 약동하듯이 한 해의 시정을 본격 추진할 때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보다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4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와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 2월은 새해 시작의 구상의 시기이며, 3월부터는 만물이 약동하듯이 한 해의 시정을 본격 추진할 때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보다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4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와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신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개회하는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경산시 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취지는 경산시 농업인의 건건한 육성과 농업단체간 협력으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관의 기능 및 사용단체에 관한 사항, 회관의 운영 위탁, 지원 및 의무에 관한 사항, 회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회관의 위탁관리해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회관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 회관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7일 준공 이후 11월초 일시적으로 경산시 농업인회관 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본 지침에 의해서 입주한 농업인 단체로부터 사용허가신청을 받아 2003년 12월 2일부터 본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사용허가를 하여 주었으며, 회관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 농업인회관은 중방동 279-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7월에 착공하여 2003년 10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어 12월 5일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22억 7,000만원, 총 32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건축규모는 보훈회관을 포함하여 부지면적 2,884㎡에 연건평 1,990㎡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1층 106㎡에는 기계실과 전기실이 있고 지상 1층 664㎡는 관리실 및 농산물 직판장을 두었으며, 지상 2층 694㎡는 농업인단체 사무실로써 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 외 5개단체와 동지역 농업인상담소 및 소회의실이 있으며, 지상3층 526㎡에는 대회의실 겸 예식장 용도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칠레 FTA체결, WTO, DDA농업협상, 쌀협상 등으로 우리 농업의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데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농작물 작황부진과 재해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영세한 재정 및 부족한 예산하에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코자 노력하고 경산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추진하고 있는 경산시 농업경영인연합회를 포함한 농업인 단체와 지역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이들이 선진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요람처가 될 수 있도록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신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개회하는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경산시 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취지는 경산시 농업인의 건건한 육성과 농업단체간 협력으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관의 기능 및 사용단체에 관한 사항, 회관의 운영 위탁, 지원 및 의무에 관한 사항, 회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회관의 위탁관리해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회관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 회관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7일 준공 이후 11월초 일시적으로 경산시 농업인회관 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본 지침에 의해서 입주한 농업인 단체로부터 사용허가신청을 받아 2003년 12월 2일부터 본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사용허가를 하여 주었으며, 회관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 농업인회관은 중방동 279-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7월에 착공하여 2003년 10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어 12월 5일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22억 7,000만원, 총 32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건축규모는 보훈회관을 포함하여 부지면적 2,884㎡에 연건평 1,990㎡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1층 106㎡에는 기계실과 전기실이 있고 지상 1층 664㎡는 관리실 및 농산물 직판장을 두었으며, 지상 2층 694㎡는 농업인단체 사무실로써 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 외 5개단체와 동지역 농업인상담소 및 소회의실이 있으며, 지상3층 526㎡에는 대회의실 겸 예식장 용도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칠레 FTA체결, WTO, DDA농업협상, 쌀협상 등으로 우리 농업의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데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농작물 작황부진과 재해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영세한 재정 및 부족한 예산하에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코자 노력하고 경산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추진하고 있는 경산시 농업경영인연합회를 포함한 농업인 단체와 지역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이들이 선진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요람처가 될 수 있도록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조문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의 본문 내용이 제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능, 4호에 농특산물 판매사업과 조례안 제5조 운영의 위탁 제1항에 농업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본문 내용은 조례안 제13조 준용규정에 의거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과 배치되지는 않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를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3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 시는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농특산물 판매사업이 영리목적은 아닌지, 만약 영리목적이라면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지원에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는데 이는 농업인회관 건축당시 농특산물 판매를 해서 관리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어떠한지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 위탁관리의 해지, 1호에 제9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라고 명시되었는데 제7조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경산시농업인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단체간의 협력도모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농업인회관의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WTO출범과 FTA체결 등 어려운 농업현실에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농업에 대한 지식, 정보, 기술교환 및 농업관련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며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도모와 생산의욕고취를 위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조문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의 본문 내용이 제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능, 4호에 농특산물 판매사업과 조례안 제5조 운영의 위탁 제1항에 농업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본문 내용은 조례안 제13조 준용규정에 의거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과 배치되지는 않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를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3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 시는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농특산물 판매사업이 영리목적은 아닌지, 만약 영리목적이라면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지원에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는데 이는 농업인회관 건축당시 농특산물 판매를 해서 관리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어떠한지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 위탁관리의 해지, 1호에 제9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라고 명시되었는데 제7조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경산시농업인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단체간의 협력도모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농업인회관의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WTO출범과 FTA체결 등 어려운 농업현실에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농업에 대한 지식, 정보, 기술교환 및 농업관련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며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도모와 생산의욕고취를 위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있어서 정말로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농민들에게 당연히 우리 행정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것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제5조 농업인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상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고 두 번째 제6조 지원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디까지 지원을 하시는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에 있어서 정말로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농민들에게 당연히 우리 행정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것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제5조 농업인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상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고 두 번째 제6조 지원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디까지 지원을 하시는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운영의 위탁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82조와 동법 시행령 제85조 1항, 그 다음에 제88조 2항 4호 규정에 무상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8조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대부, 2항에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호에 보면 제1항 제15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1항 15호가 뭔가 하면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할 때, 이것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농민단체들이 수입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밑에 아까도 농산물 직판장, 특산품 직판장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여기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수익이 나왔을 경우에 그 수익으로 충분하게 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충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수익이 직판장 개설 운영이 안되고 했을 때 전기세라든지 물 값이라든지 일부 비용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도내 농업인회관하고 각 시군에 현재 농업인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거의 대부분이 조금씩 시비 내지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돼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5조에 운영의 위탁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82조와 동법 시행령 제85조 1항, 그 다음에 제88조 2항 4호 규정에 무상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8조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대부, 2항에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호에 보면 제1항 제15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1항 15호가 뭔가 하면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할 때, 이것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농민단체들이 수입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밑에 아까도 농산물 직판장, 특산품 직판장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여기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수익이 나왔을 경우에 그 수익으로 충분하게 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충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수익이 직판장 개설 운영이 안되고 했을 때 전기세라든지 물 값이라든지 일부 비용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도내 농업인회관하고 각 시군에 현재 농업인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거의 대부분이 조금씩 시비 내지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돼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회관을 처음 건립할 때 취지와 지금 현재 국장님이 이 조례안을 바꾸려는 취지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이 건물을 짓고 농어민에게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 시에서 다 한다고 그렇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것을 보자기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가려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농업인회관을 처음 건립할 때 취지와 지금 현재 국장님이 이 조례안을 바꾸려는 취지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이 건물을 짓고 농어민에게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 시에서 다 한다고 그렇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것을 보자기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가려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조례상 규정을 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직판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것을 충분하게 회관을 운영하며 경비를 쓰고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무슨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회관 운영은 어차피 해야 되고 이런 조례에 지원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예산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니까 여러 가지를 예상을 해서 조례 내용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미리 규정을 해 놔야 나중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직판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것을 충분하게 회관을 운영하며 경비를 쓰고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무슨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회관 운영은 어차피 해야 되고 이런 조례에 지원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예산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니까 여러 가지를 예상을 해서 조례 내용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미리 규정을 해 놔야 나중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지금 국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 역시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
농민 측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으로 전부 지원하고 그물까지 다 만들어주고 관리비, 전화비, 전기료까지 다 준다면 앞으로 다른 단체가 있을 때도 이렇게 해 주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총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업인 문제에서 나와서 회관을 지었을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력과 행정적으로 범위가 돼 있습니까?
그것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하나의 비호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
농민 측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으로 전부 지원하고 그물까지 다 만들어주고 관리비, 전화비, 전기료까지 다 준다면 앞으로 다른 단체가 있을 때도 이렇게 해 주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총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업인 문제에서 나와서 회관을 지었을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력과 행정적으로 범위가 돼 있습니까?
그것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하나의 비호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6조 규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지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원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지원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허동억 위원 범위를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가 범위를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수입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수입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조금 전에 노총 말씀도 하셨는데, 노총,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센터 할 것 없이 관변단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총연맹,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자율방범대까지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대학에 BK사업부터 시작해서 테크노파크 별 군데 다 들어가는데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원은 저희들이 가급적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고 직판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가급적 운영경비가 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자율방범대까지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대학에 BK사업부터 시작해서 테크노파크 별 군데 다 들어가는데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원은 저희들이 가급적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고 직판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가급적 운영경비가 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하여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느 한계가 규정돼 있어야 이제 국장님이 설명을 하십니다만 많은 자생단체들, 관변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율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원의 한계를 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농축산과장 박해수입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소유의 건물들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단체들이 사무실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어떻습니까?
농업인회관 외에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실정이 어떻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소유의 건물들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단체들이 사무실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어떻습니까?
농업인회관 외에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실정이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어떤 어떤 단체는 무상으로, 어떤 부분은 유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교양회관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입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공짜로 쓴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그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새마을단체, 바르기살기, 자원봉사센터 저런 것은 아마 조금씩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공유재산 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양회관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입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공짜로 쓴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그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새마을단체, 바르기살기, 자원봉사센터 저런 것은 아마 조금씩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공유재산 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각 단체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봉사단체라든지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이 거의 다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법상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선관위에서도 당연히 지자체에 사용료를 줘야지요.
그런데 농업의 특수성이나 산업경제 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농업이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농민단체가 큰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계법상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선관위에서도 당연히 지자체에 사용료를 줘야지요.
그런데 농업의 특수성이나 산업경제 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농업이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농민단체가 큰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제6조 지원 조문 자체가 시설 또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회관을 지어놓고 오히려 우리 시 측에서 어떤 소비적인 그러한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각 단체별로 어떤 생산적이고 그 사람들이 얻은 소득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효율성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항목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예산 소요가 조그마한 1개 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투여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농민들이 여기에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 경영이 가능하면 별 문제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건물의 사용료나 수도, 전기, 전화, 각종 이것만해도 엄청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이것을 어떻게 조문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6조 지원 조문 자체가 시설 또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회관을 지어놓고 오히려 우리 시 측에서 어떤 소비적인 그러한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각 단체별로 어떤 생산적이고 그 사람들이 얻은 소득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효율성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항목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예산 소요가 조그마한 1개 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투여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농민들이 여기에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 경영이 가능하면 별 문제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건물의 사용료나 수도, 전기, 전화, 각종 이것만해도 엄청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이것을 어떻게 조문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당초에 농업인 회관을 건축할 때도 의원님들하고 농업인단체하고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판장을 운영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현실은 직판장 운영이 지금 현재는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인 전체가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도 지금 조례안 6조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직판장을 빨리 운영하도록 농민단체에 종용을 하고 그리고 예산도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직판장을 운영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현실은 직판장 운영이 지금 현재는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인 전체가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도 지금 조례안 6조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직판장을 빨리 운영하도록 농민단체에 종용을 하고 그리고 예산도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 자체가 농업인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건립목적에 적합한 농업인 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한다, 여기는 이렇게 조문이 돼 있고 무상으로 기증을 할 때는 자체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조문상 문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오히려 이 사람들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될 조건은 없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성 지출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다 지출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지금 전체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적절하게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조문상 문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오히려 이 사람들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될 조건은 없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성 지출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다 지출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지금 전체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적절하게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자기들이 지난 연말에 예산 요구한 것은 많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라든지 전화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 두 가지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기세하고 수도세, 그리고 전화비는 자기들이 부담해라, 여하튼 우리가 현재는 수익이 없으니까 최소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라든지 전화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 두 가지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기세하고 수도세, 그리고 전화비는 자기들이 부담해라, 여하튼 우리가 현재는 수익이 없으니까 최소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 놨더라도 예산은 반드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심사할 수 있으니 문맥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그때 가서 수의하면 안 되겠느냐,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 놨더라도 예산은 반드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심사할 수 있으니 문맥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그때 가서 수의하면 안 되겠느냐,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32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당초목적하고 너무 이반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5조에 농업인단체에서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유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 뜻이지요?
32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당초목적하고 너무 이반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5조에 농업인단체에서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유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 뜻이지요?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하면 하는 것이고, 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5조 4항을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업인회관 같으면 농업인단체가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3년이 뭐가 필요합니까?
농업인단체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제10조에 수탁관리자가 1항에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한 부분의 권리를 전부 박탈하는 것입니까?
3년이 뭐가 필요합니까?
농업인단체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제10조에 수탁관리자가 1항에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한 부분의 권리를 전부 박탈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해지 할 수 있다는.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계약 아닙니까?
전체 흐름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수목적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그런데 일반계약과 같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또 잘못 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농업인단체를 전부 쫓아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체 흐름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수목적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그런데 일반계약과 같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또 잘못 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농업인단체를 전부 쫓아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그렇더라도 이 시설물은 시소유입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그런데 시설물이 시소유이기 때문에 시가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철 위원 권한을 가지더라도 왜냐하면 이 회관 자체가 건립되는 목적이 농업인단체를 위하고 또 직판장을 만들기 위해서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짓는 과정까지도 엄청나게 소용돌이 친 속에서 지어 놓고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일반계약을 하기 위한 조례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이 조례 전체를 제가 볼 때는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목적도 안 맞고 전체 흐름이 일반계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짓는 과정까지도 엄청나게 소용돌이 친 속에서 지어 놓고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일반계약을 하기 위한 조례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이 조례 전체를 제가 볼 때는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목적도 안 맞고 전체 흐름이 일반계약하고 똑같아요.
○농축산과장 박해수 우리가 시설물을 대여해 주려면 일반계약.
○농축산과장 박해수 지금 명문상 3년으로 해 놨는데.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공유재산은 원래 기간을 두고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지금 보면 문화원도 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거기도 3년마다인가 2년마다 계속 달아서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농민단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3년 지났다고 우리가 농민단체를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시 소유 건물이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철 위원 주위에 많은 건물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금 거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3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잘못하면 벌칙을 줘서 쫓아낸다, 어떻게 한다,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금 거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3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잘못하면 벌칙을 줘서 쫓아낸다, 어떻게 한다,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어떻게 되었거나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건물인데, 시 건물인데 그런 것을 넣어 놨습니다.
우리 건물인데, 시 건물인데 그런 것을 넣어 놨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농민회관이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당시에 할 때 농산물을 판매하겠다, 장소가 기술센터 옆에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 하면 농민 반발도 없고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 목적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와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했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살펴보면 특산물을 팔겠다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언제쯤 농직판장을 개설한다든지 운영할 계획은 돼 있습니까?
현재 농민회관이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당시에 할 때 농산물을 판매하겠다, 장소가 기술센터 옆에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 하면 농민 반발도 없고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 목적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와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했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살펴보면 특산물을 팔겠다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언제쯤 농직판장을 개설한다든지 운영할 계획은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당초에 개관할 때 그 사람들이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거기에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자기들 자본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재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손해를 볼 것인지 득을 볼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데 여하튼 우리 입장은 최대한 빨리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종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자기들 자본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재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손해를 볼 것인지 득을 볼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데 여하튼 우리 입장은 최대한 빨리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종용하고 있고.
○이부희 위원 그러면 다시 답변한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설하면서 비용 많이 든다고 하는 것도 답변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자본이 없어서 할지 말지 그것도 당시에 건설을 할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자본이 있고 없고, 농사지은 것을 갖고 와서 팔면 되는데 자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운영해서 손실이 올 것인지 이익이 될 것인지 지금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초부터 거기에 안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답변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요.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설하면서 비용 많이 든다고 하는 것도 답변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자본이 없어서 할지 말지 그것도 당시에 건설을 할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자본이 있고 없고, 농사지은 것을 갖고 와서 팔면 되는데 자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운영해서 손실이 올 것인지 이익이 될 것인지 지금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초부터 거기에 안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답변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요.
○농축산과장 박해수 당초에는 자기들이 거기에 지을 목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그런 약속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직판장을 열려니까 냉장시설이라든가 채소가 안 상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도 많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직판장을 열려니까 냉장시설이라든가 채소가 안 상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도 많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 당시에도 산림조합에서 서부동에 할 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답변해 놓고 지금은 현재 판매를 하고 있으면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장치를 해서 안 되는 데도 자기들 오는 차 다 대면 만약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없고 모든 것이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공무원이 진짜 각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교통심의회인가 심의를 해서 현재 빠져나가는 선과 들어오는 선에서 지금 하나를 곧 막는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막게 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있을 뿐 아니라 농판장을 개설하면 사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싣고 오는 쪽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이 더 번잡한데 그러면 원래는 3개에서 2개 막느냐, 한 개를 막느냐 논란 끝에 한 개만 막기로 했답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두 개를 막든지 세 개를 다 막아야 할 그런 입장이 왔을 때는 엄청난 주민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견주어 봤을 때는 시설을 할 때는 판매장이 못 일어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시설이 많이 든다든지 자본금이 없다는 이런 이유 이전에도 안 맞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못 할 때는 비용을 준다, 현재는 이렇거든요.
6조를 한번 봅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지, 시장이 예산이 없는데 빚내서 돈 줍니까?
그것도 문구가 안 맞고, 또 시설의 운영이라면 시설 운영하는 것을 운영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 유지관리라고 하면 되지 운영은 왜 넣습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줄 수 있다고 해 놓고는 줄 수 있는 것, 계속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줄려고 만들었는데 이런 문구를 넣었을 때는 안 준다고 만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주민들 여론하고 또 안 그러면 감안하시고 또 당초부터 판매가 되던 안 되던 개설해야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 줄 때도 농수산물 오면 다른 데 멀리 사러 안 가도 혹시 기대하고 있는데 언제 가봐도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 공무원들이 거짓말장이 같이 하고 자기들 오는데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장치를 해서 안 되는 데도 자기들 오는 차 다 대면 만약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없고 모든 것이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공무원이 진짜 각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교통심의회인가 심의를 해서 현재 빠져나가는 선과 들어오는 선에서 지금 하나를 곧 막는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막게 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있을 뿐 아니라 농판장을 개설하면 사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싣고 오는 쪽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이 더 번잡한데 그러면 원래는 3개에서 2개 막느냐, 한 개를 막느냐 논란 끝에 한 개만 막기로 했답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두 개를 막든지 세 개를 다 막아야 할 그런 입장이 왔을 때는 엄청난 주민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견주어 봤을 때는 시설을 할 때는 판매장이 못 일어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시설이 많이 든다든지 자본금이 없다는 이런 이유 이전에도 안 맞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못 할 때는 비용을 준다, 현재는 이렇거든요.
6조를 한번 봅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지, 시장이 예산이 없는데 빚내서 돈 줍니까?
그것도 문구가 안 맞고, 또 시설의 운영이라면 시설 운영하는 것을 운영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 유지관리라고 하면 되지 운영은 왜 넣습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줄 수 있다고 해 놓고는 줄 수 있는 것, 계속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줄려고 만들었는데 이런 문구를 넣었을 때는 안 준다고 만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주민들 여론하고 또 안 그러면 감안하시고 또 당초부터 판매가 되던 안 되던 개설해야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 줄 때도 농수산물 오면 다른 데 멀리 사러 안 가도 혹시 기대하고 있는데 언제 가봐도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 공무원들이 거짓말장이 같이 하고 자기들 오는데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빨리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개관한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내기 위해서 또 한다고 해 놓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안을 내기 전에 벌써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수입이 적게나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해 주면 다음에 정착되면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줄 것부터 생각하고.
이것을 내기 위해서 또 한다고 해 놓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안을 내기 전에 벌써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수입이 적게나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해 주면 다음에 정착되면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줄 것부터 생각하고.
○농축산과장 박해수 지금은 아무 수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직판장이 개설되고 수익이 나면 자기들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직판장 안 한단 말입니다.
그 만큼 모릅니까?
해 놓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줄 것만 생각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주는 것은 누가 뭐라 합니까?
건물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다 해 놓고 지금도 지어 놓고 한다고 해 놓고 언제 합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시설비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할 것이고.
그 만큼 모릅니까?
해 놓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줄 것만 생각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주는 것은 누가 뭐라 합니까?
건물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다 해 놓고 지금도 지어 놓고 한다고 해 놓고 언제 합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시설비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할 것이고.
○농축산과장 박해수 그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하튼 단체하고 최대한 빨리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대강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많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지금 다른 지역에는 거의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는 처음인데 전라북도에 농업인회관이 있는데 거기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는 처음인데 전라북도에 농업인회관이 있는데 거기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위원장 하광태 만약에 내가 볼 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공유재산은 임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올라가서 재의결정이 나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무식해서 이것을 통과해서 재의 의견이 들어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공유재산은 임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올라가서 재의결정이 나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무식해서 이것을 통과해서 재의 의견이 들어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지금 우리 공유재산조례에는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보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생산자 단체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전라북도 조례에 무상으로 주고 있는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생산자 단체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전라북도 조례에 무상으로 주고 있는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광태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억 위원의 동의안대로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2항,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경산·하양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 옥곡도시계획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일반주거지역 내 종세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 도시계획은 ’99년도, 하양 도시계획은 ’9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금번에 입안한 내용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종세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산·하양 도시계획구역 내 기존 일반 주거지역에 대하여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산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가지 유형의 24개 지역 169만 5,523㎡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도시경관보호를 위해 임당고분, 남매·상방공원변의 4개소 53만 9,573㎡ 둘째,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가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신교·상방동 1개소, 1만 6,220㎡ 셋째, 옥산1·2, 사동,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등 7개소 50만 9,600㎡ 넷째, 철도변 토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경부선 철도변 2개소 26만 1,210㎡ 다섯째, 기존 시가지와 이격된 저층형 단독주택지의 현실화를 위해 대평·대정·임당·점촌·여천동 등 5개소 28만 260㎡ 여섯째, 일반주거지역 내 학교시설 5개소 8만 8,66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설명에 앞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가지 유형의 11개 지역 62만 7,900㎡로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4개소 50만 6,540㎡ 둘째, 기타지역으로써 공동주택의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형성된 중방·삼북·신교·상방동 및 압량면 부적리 지역 등 6개소 8만 1,930㎡ 셋째,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결성 및 설립인가 된 옥곡·사정동 1개소 3만 9,43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4가지 유형의 29개 지역 433만 7,91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기존시가지 주변 주택지로 정평·중방·옥산·사정·상방·백천동 및 압량면 부적리 일원의 9개소 121만 8,500㎡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3개소 209만 6,070㎡ 셋째,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을 포함하여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건설된 임당지구 및 주변지역, 계양지구 일원의 3개소 80만 9,730㎡ 넷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학교용지 등과 층수계획이 5층까지 허용된 중산1·임당·옥산1·2·사동지구 등 14개소 21만 3,61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되 7층이하로 고도제한을 하는 최고고도지구 12개지구 144만 9,660㎡를 계획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첫째, 공원·녹지대 등의 경관보호를 위해 남매·상방공원변, 임당고분군변, 백천동 일원의 5개지구 46만 1,650㎡ 둘째,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를 위해 옥산2지구 동측, 압량면사무소 일원, 경산역 맞은편 등 6개지구 48만 970㎡ 셋째, 사업이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저층형 주택이 입지해 있는 계양지구 50만 7,04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되 7층 이하의 최고고도 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가지 유형의 18개 지역 133만 7,450㎡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서사·금락·동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등 5개소 56만 4,510㎡ 둘째, 철도변 토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대구선 철도변 2개소 10만 4,240㎡ 셋째 기존시가지와 이격된 저층형 단독주택지의 현실화를 위하여 하양읍 한사·부호·은호, 진량읍 상림·내리·부기·양기리 등 10개소 64만 9,500㎡ 넷째, 일반주거지역 내 학교시설 1개소 1만 9,20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가지 유형의 9개 지역 34만 2,560㎡로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서사·금락·동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와 공동주택예정지 등 5개소 24만 4,650㎡ 둘째, 기타지역으로써 공동주택의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형성된 하양읍 금락·동서리, 진량읍 부기리 지역 등 4개소 9만 7,91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3가지 유형의 9개지역 90만 800㎡로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기존 시가지 주변 주택지로 하양읍 도리·금락리, 진량읍 부기리 일원의 5개소 78만 6,790㎡ 둘째,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진량읍 부기·양기리 지역 2개소 6만 8,900㎡ 셋째,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입지하고 있는 하양읍 금락리 대가대 입구와 진량읍 부기리 일원의 2개소 4만 5,11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층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최고 고도지구는 3개지구 44만 220㎡로 금락공원·조산천변 녹지대 등의 경관보호 및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를 위해 하양읍 동서·금락리 일원에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4년 1월 8일까지 실시한 주민 의견청취 결과 경산도시계획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5건과 관련부서 의견 2건, 하양도시계획 구역에 주민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후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2003년도 9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과 제77회 임시회 시 의회 의견청취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재검토 일부 조정하였으며, 금년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2차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여 조정된 계획안과 주민제출 의견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초 7개지구 1.077㎢를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금번에 조정결과 6만 9,682가 증가된 1.147㎢로 변경 계획 하였습니다.
변경된 계획내용을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양읍 청천리 일원의 청천지구입니다.
청천지구는 당초 15만 8,52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한 결과 기존 취락과 이격거리 100m이내에 있는 주택 1개동 및 산지부와의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농경지 등 2개소를 의견반영하여 3,584㎡가 증가된 16만 2,104㎡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양읍 남하1리 일원의 남하지구입니다.
남하지구는 당초 24만 9,030㎡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 검토결과 기존 취락과 이격거리 100m 이내에 있는 주택 2개동 및 산지부와의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농경지 그리고 단일필지가 하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토지 등 3개소를 의견 반영하여 6,030㎡가 증가된 25만 5,060㎡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양읍 환상2리 일원 환상지구입니다.
환상지구는 당초 9만 9,600㎡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 검토 결과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과 어린이공원 2개소를 해제대상 토지 중 한 사람이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정함에 따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8,078㎡가 증가된 10만 7,678㎡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양읍 환상3리 및 압량면 현흥2리 일원 고낭이지구입니다.
고낭이지구는 당초 22만 1,000㎡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 검토 결과 기존 취락과 이격거리 100m이내에 있는 주택 5개동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8,400㎡가 증가된 22만 9,400㎡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압량면 금구리 일원의 금구지구입니다.
금구지구는 당초 12만 9,130㎡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 청취 결과 기존 취락과 이격거리 100m이내에 있는 주택 10개동 및 대지와 접한 농지 중 실제 동일 대지로 이용중인 1개소, 그리고 도로변을 따라 일정한 폭원으로 지구계를 설정하도록 한 동일기준 적용이 필요한 농지 1개소 등 4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을 신설 및 노선연장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 4만 3,590㎡가 증가된 17만 2,720㎡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양읍 남하2리와 압량면 현흥1리는 당초 계획에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한 주민 재공람 결과 의견서가 8건 제출되었으며,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26일 옥곡동 일원에 결정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그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등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왔으나, 금번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을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취지대로 환지방식으로 주거단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 구적오차로 인한 구역면적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변경 등이 수반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구역면적은 12만 9,640㎡, 수용인구 5,100명으로 구상하여 200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를 71.8%,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28.2%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건설용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61.7%, 단독주택용지는 10.1%로 구상하였으며, 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부터 2월24일까지 공람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이 지구 내 지장물 보상과 환지의 계획에 관한 내용이므로 향후 사업시행 시 조합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 지구의 추진계획은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구역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한 사항을 담당과장이 저보다 잘 아니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경산·하양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 옥곡도시계획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일반주거지역 내 종세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 도시계획은 ’99년도, 하양 도시계획은 ’9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금번에 입안한 내용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종세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산·하양 도시계획구역 내 기존 일반 주거지역에 대하여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산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가지 유형의 24개 지역 169만 5,523㎡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도시경관보호를 위해 임당고분, 남매·상방공원변의 4개소 53만 9,573㎡ 둘째,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가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신교·상방동 1개소, 1만 6,220㎡ 셋째, 옥산1·2, 사동,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등 7개소 50만 9,600㎡ 넷째, 철도변 토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경부선 철도변 2개소 26만 1,210㎡ 다섯째, 기존 시가지와 이격된 저층형 단독주택지의 현실화를 위해 대평·대정·임당·점촌·여천동 등 5개소 28만 260㎡ 여섯째, 일반주거지역 내 학교시설 5개소 8만 8,66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설명에 앞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가지 유형의 11개 지역 62만 7,900㎡로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4개소 50만 6,540㎡ 둘째, 기타지역으로써 공동주택의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형성된 중방·삼북·신교·상방동 및 압량면 부적리 지역 등 6개소 8만 1,930㎡ 셋째,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결성 및 설립인가 된 옥곡·사정동 1개소 3만 9,43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4가지 유형의 29개 지역 433만 7,91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기존시가지 주변 주택지로 정평·중방·옥산·사정·상방·백천동 및 압량면 부적리 일원의 9개소 121만 8,500㎡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3개소 209만 6,070㎡ 셋째,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을 포함하여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건설된 임당지구 및 주변지역, 계양지구 일원의 3개소 80만 9,730㎡ 넷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학교용지 등과 층수계획이 5층까지 허용된 중산1·임당·옥산1·2·사동지구 등 14개소 21만 3,61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되 7층이하로 고도제한을 하는 최고고도지구 12개지구 144만 9,660㎡를 계획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첫째, 공원·녹지대 등의 경관보호를 위해 남매·상방공원변, 임당고분군변, 백천동 일원의 5개지구 46만 1,650㎡ 둘째,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를 위해 옥산2지구 동측, 압량면사무소 일원, 경산역 맞은편 등 6개지구 48만 970㎡ 셋째, 사업이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저층형 주택이 입지해 있는 계양지구 50만 7,04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되 7층 이하의 최고고도 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가지 유형의 18개 지역 133만 7,450㎡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서사·금락·동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등 5개소 56만 4,510㎡ 둘째, 철도변 토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대구선 철도변 2개소 10만 4,240㎡ 셋째 기존시가지와 이격된 저층형 단독주택지의 현실화를 위하여 하양읍 한사·부호·은호, 진량읍 상림·내리·부기·양기리 등 10개소 64만 9,500㎡ 넷째, 일반주거지역 내 학교시설 1개소 1만 9,20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가지 유형의 9개 지역 34만 2,560㎡로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서사·금락·동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와 공동주택예정지 등 5개소 24만 4,650㎡ 둘째, 기타지역으로써 공동주택의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형성된 하양읍 금락·동서리, 진량읍 부기리 지역 등 4개소 9만 7,91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3가지 유형의 9개지역 90만 800㎡로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기존 시가지 주변 주택지로 하양읍 도리·금락리, 진량읍 부기리 일원의 5개소 78만 6,790㎡ 둘째,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진량읍 부기·양기리 지역 2개소 6만 8,900㎡ 셋째,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입지하고 있는 하양읍 금락리 대가대 입구와 진량읍 부기리 일원의 2개소 4만 5,11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층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최고 고도지구는 3개지구 44만 220㎡로 금락공원·조산천변 녹지대 등의 경관보호 및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를 위해 하양읍 동서·금락리 일원에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4년 1월 8일까지 실시한 주민 의견청취 결과 경산도시계획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5건과 관련부서 의견 2건, 하양도시계획 구역에 주민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후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2003년도 9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과 제77회 임시회 시 의회 의견청취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재검토 일부 조정하였으며, 금년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2차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여 조정된 계획안과 주민제출 의견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초 7개지구 1.077㎢를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금번에 조정결과 6만 9,682가 증가된 1.147㎢로 변경 계획 하였습니다.
변경된 계획내용을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양읍 청천리 일원의 청천지구입니다.
청천지구는 당초 15만 8,52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한 결과 기존 취락과 이격거리 100m이내에 있는 주택 1개동 및 산지부와의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농경지 등 2개소를 의견반영하여 3,584㎡가 증가된 16만 2,104㎡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양읍 남하1리 일원의 남하지구입니다.
남하지구는 당초 24만 9,030㎡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 검토결과 기존 취락과 이격거리 100m 이내에 있는 주택 2개동 및 산지부와의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농경지 그리고 단일필지가 하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토지 등 3개소를 의견 반영하여 6,030㎡가 증가된 25만 5,060㎡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양읍 환상2리 일원 환상지구입니다.
환상지구는 당초 9만 9,600㎡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 검토 결과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과 어린이공원 2개소를 해제대상 토지 중 한 사람이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정함에 따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8,078㎡가 증가된 10만 7,678㎡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양읍 환상3리 및 압량면 현흥2리 일원 고낭이지구입니다.
고낭이지구는 당초 22만 1,000㎡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 검토 결과 기존 취락과 이격거리 100m이내에 있는 주택 5개동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8,400㎡가 증가된 22만 9,400㎡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압량면 금구리 일원의 금구지구입니다.
금구지구는 당초 12만 9,130㎡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 청취 결과 기존 취락과 이격거리 100m이내에 있는 주택 10개동 및 대지와 접한 농지 중 실제 동일 대지로 이용중인 1개소, 그리고 도로변을 따라 일정한 폭원으로 지구계를 설정하도록 한 동일기준 적용이 필요한 농지 1개소 등 4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을 신설 및 노선연장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 4만 3,590㎡가 증가된 17만 2,720㎡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양읍 남하2리와 압량면 현흥1리는 당초 계획에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한 주민 재공람 결과 의견서가 8건 제출되었으며,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26일 옥곡동 일원에 결정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그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등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왔으나, 금번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을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취지대로 환지방식으로 주거단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 구적오차로 인한 구역면적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변경 등이 수반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구역면적은 12만 9,640㎡, 수용인구 5,100명으로 구상하여 200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를 71.8%,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28.2%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건설용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61.7%, 단독주택용지는 10.1%로 구상하였으며, 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부터 2월24일까지 공람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이 지구 내 지장물 보상과 환지의 계획에 관한 내용이므로 향후 사업시행 시 조합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 지구의 추진계획은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구역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한 사항을 담당과장이 저보다 잘 아니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식을 마친 후에 당겨서 12시 50분 정도부터 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식을 마친 후에 당겨서 12시 50분 정도부터 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산·하양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산·하양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주민들 의견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도면보고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춘영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원변에 임당고분지역변에 이 지역에 대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임당고분변하고 단독주택하고 저층지대가 많은 밀집주거지역 그러니까 신교동, 상방동 인근 새파란 것, 그 다음 옥산1지구, 2지구 옥산1지구의 이 지역하고 옥산2지구 이 지역에 대해서 하고 경부선 철도변이 있는데 이 앞에 철도변에서 대구간은 옛날 국도로변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층으로 해 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고 그리고 기존 동네 취락들 대평동, 정평동, 그리고 임당동, 점촌동, 여천동 이런 기존 취락에 대해서 4층 이하로 할 수 있는 1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5개소 압량초등학교 세익로얄 옆에 있는 압량초등학교, 그리고 정평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경산초등학교, 동부동에 시민회관 옆에 있는 동부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종으로 일반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3종 주거지역인데 3종 주거지역은 기존 아파트가 16층 이상 아파트가 지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부 현실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전부 현실화를 시켜 주고 노란 진한 색이 전부 3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안 된 것이 재건축사업 해 가지고 조합결성하고 설립인가 된 지역에 역파 뒤에 경산교에서 공원교 사이에 서옥교 사이에 이 지역에 대해서 3종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기존 1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종, 3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2종으로 했었습니다.
2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2종 중에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2종은 전체가 15층 이하로 가능한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용도지구계획에 대해서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7층 이하로 고도제한한 지역에 대해서는 남매공원하고 녹지변에 경관보호를 위해 가지고 남매공원변, 남매공원이 여기입니다.
남매공원 옆에 기존 주택지 이 지역하고 이 밑에 시청 앞에 이쪽에 이런 데 대해서는 전체를 2종 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산2지구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를 위해서 옥산2지구 세광맨션에서 현대아파트 사이 이 지역도 7층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량면사무소 일대, 공단 맞은 편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도시만은 가에 칠해 놓고 표시해 놓은 이런 지역들이 전부 7층 이하로 제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양동 중에서 계양지구 구획정리 중에서 현재 계양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건축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구역은 제외해 가지고 15층으로 했습니다.
2종을 해서 층고를 제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도시계획에서 의견 들어온 것 5건이 있습니다.
의견 들어온 5건에 대해서는 정평동 일대를 3종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대평동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종을 입안을 해 놓았는데 처음에는 3종으로 입안을 해 달라고 했다가 다시 두 번째는 2종으로 입안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 앞에 계양동에 도로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층 이하로 1종으로 해 놓았었는데 이 지역을 이 새파랗게 칠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2종 7층 이하로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산동 옥산 굴다리 입구입니다.
옥산 들어가는 지하도 입구 이 1필지에 대해서 지금 2종으로 해 가지고 입안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체 건수는 4건인데 의견은 대평동 여기에는 처음에 3종으로 해달라고 했다가 다시 2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5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양에 1종 일반주거지역의 유형이 네가지입니다.
서사동 구획정리사업지구 일대하고 금락동 구획정리사업하고 동서동 구획정리사업하고 이 일대를 단독주택 1층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선 철도변에 산업도로하고 이 사이에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1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존 시가지하고 이격된 저층형 단독주택지, 그러니까 외딴 부락들 하양읍 한사동하고 부호동, 은호1동, 2동하고 그리고 진량에 부기리, 대구대 앞에 삼거리하고 상림리, 그리고 내리, 양기리 이런 외딴 동네에는 기존 취락에 여기서는 전부 1종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양에는 하양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양에 3종 입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금락동, 동서동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3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주택, 아파트 층수가 16층 이상인 지역, 현실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하양 우방 3차 아파트하고 효대정문 앞에 있는 우방 3차하고 그리고 동서리에 있는 청구 1, 2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종으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를 노란 색깔은 2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2종으로 입안을 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2종 중에서도 저희들이 옛날 하양읍사무소 가는 도로변에 하양읍사무소 앞에 옛날 국도에서 북측으로 있는 이 주택지는 공원변하고 조산천변에 있는 이 일대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층 이하로 2종에서 고도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기에 대구대 삼거리 입구에 2종으로 입안했고 양기리 지역에도 2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층 이하 효대입구에 우방2차도 현재 2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7층 이하로 제한된 지역은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국도 북편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전부 고도제한을 해서 7층 이하로 했습니다.
지금 하양 도시계획에는 의견이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한 건이 들어왔는데 하양 롯데아파트하고 우방4차 아파트 사이에 있는 하양 금락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인데 여기는 내고을마트 있는 이 부지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2종 7층 이하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양 금락 구획정리지구 전체 1종으로 입안해 놓은 이 도로 좌우하고 내고을마트 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종으로 7층 이하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원변에 임당고분지역변에 이 지역에 대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임당고분변하고 단독주택하고 저층지대가 많은 밀집주거지역 그러니까 신교동, 상방동 인근 새파란 것, 그 다음 옥산1지구, 2지구 옥산1지구의 이 지역하고 옥산2지구 이 지역에 대해서 하고 경부선 철도변이 있는데 이 앞에 철도변에서 대구간은 옛날 국도로변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층으로 해 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고 그리고 기존 동네 취락들 대평동, 정평동, 그리고 임당동, 점촌동, 여천동 이런 기존 취락에 대해서 4층 이하로 할 수 있는 1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5개소 압량초등학교 세익로얄 옆에 있는 압량초등학교, 그리고 정평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경산초등학교, 동부동에 시민회관 옆에 있는 동부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종으로 일반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3종 주거지역인데 3종 주거지역은 기존 아파트가 16층 이상 아파트가 지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부 현실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전부 현실화를 시켜 주고 노란 진한 색이 전부 3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안 된 것이 재건축사업 해 가지고 조합결성하고 설립인가 된 지역에 역파 뒤에 경산교에서 공원교 사이에 서옥교 사이에 이 지역에 대해서 3종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기존 1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종, 3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2종으로 했었습니다.
2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2종 중에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2종은 전체가 15층 이하로 가능한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용도지구계획에 대해서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7층 이하로 고도제한한 지역에 대해서는 남매공원하고 녹지변에 경관보호를 위해 가지고 남매공원변, 남매공원이 여기입니다.
남매공원 옆에 기존 주택지 이 지역하고 이 밑에 시청 앞에 이쪽에 이런 데 대해서는 전체를 2종 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산2지구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를 위해서 옥산2지구 세광맨션에서 현대아파트 사이 이 지역도 7층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량면사무소 일대, 공단 맞은 편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도시만은 가에 칠해 놓고 표시해 놓은 이런 지역들이 전부 7층 이하로 제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양동 중에서 계양지구 구획정리 중에서 현재 계양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건축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구역은 제외해 가지고 15층으로 했습니다.
2종을 해서 층고를 제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도시계획에서 의견 들어온 것 5건이 있습니다.
의견 들어온 5건에 대해서는 정평동 일대를 3종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대평동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종을 입안을 해 놓았는데 처음에는 3종으로 입안을 해 달라고 했다가 다시 두 번째는 2종으로 입안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 앞에 계양동에 도로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층 이하로 1종으로 해 놓았었는데 이 지역을 이 새파랗게 칠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2종 7층 이하로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산동 옥산 굴다리 입구입니다.
옥산 들어가는 지하도 입구 이 1필지에 대해서 지금 2종으로 해 가지고 입안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체 건수는 4건인데 의견은 대평동 여기에는 처음에 3종으로 해달라고 했다가 다시 2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5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양에 1종 일반주거지역의 유형이 네가지입니다.
서사동 구획정리사업지구 일대하고 금락동 구획정리사업하고 동서동 구획정리사업하고 이 일대를 단독주택 1층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선 철도변에 산업도로하고 이 사이에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1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존 시가지하고 이격된 저층형 단독주택지, 그러니까 외딴 부락들 하양읍 한사동하고 부호동, 은호1동, 2동하고 그리고 진량에 부기리, 대구대 앞에 삼거리하고 상림리, 그리고 내리, 양기리 이런 외딴 동네에는 기존 취락에 여기서는 전부 1종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양에는 하양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양에 3종 입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금락동, 동서동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3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주택, 아파트 층수가 16층 이상인 지역, 현실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하양 우방 3차 아파트하고 효대정문 앞에 있는 우방 3차하고 그리고 동서리에 있는 청구 1, 2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종으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를 노란 색깔은 2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2종으로 입안을 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2종 중에서도 저희들이 옛날 하양읍사무소 가는 도로변에 하양읍사무소 앞에 옛날 국도에서 북측으로 있는 이 주택지는 공원변하고 조산천변에 있는 이 일대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층 이하로 2종에서 고도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기에 대구대 삼거리 입구에 2종으로 입안했고 양기리 지역에도 2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층 이하 효대입구에 우방2차도 현재 2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7층 이하로 제한된 지역은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국도 북편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전부 고도제한을 해서 7층 이하로 했습니다.
지금 하양 도시계획에는 의견이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한 건이 들어왔는데 하양 롯데아파트하고 우방4차 아파트 사이에 있는 하양 금락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인데 여기는 내고을마트 있는 이 부지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2종 7층 이하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양 금락 구획정리지구 전체 1종으로 입안해 놓은 이 도로 좌우하고 내고을마트 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종으로 7층 이하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까지 종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부득이한 것은 반영을 하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부득이한 것은 반영을 하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저희들이 정평동 밀집부락에 대해서 지금 3종 입안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3종으로 입안,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3종으로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확장을 하면서 3종으로 입안 검토를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기존의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시군별 종세분 현황표를 제가 보면서 비율을 보니까 3종이 대구시는 29.4%이고 포항시는 30.7%, 경산시는 14.6%, 경주시 18.8 %해서 이것이 3종을 확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종구분에 대한 책자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종은 참고로 말씀드려서 계획적으로 중·고층 주택지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이나 그 주변지역,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종구분에 대한 책자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종은 참고로 말씀드려서 계획적으로 중·고층 주택지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이나 그 주변지역,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3종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정, 옥곡동 재건축이 인가가 되었거나 조합이 설립된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6층 이상, 기종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3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6층 이상, 기종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3종으로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새로운 것은 전체 비율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얼마로 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얼마로 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우리 정평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률이 공포된 것이 2003년 1월이고 7월달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는 엄청나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안한 과정까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평지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철이 안 되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공람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은 현재 조망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대구시 사월하고 경계인데 사월에는 거의가 20층, 25층이 들어서고 또 우리 동쪽으로 보면 현대타운이나 한솔이나 전부다 20층, 25층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을 15층 미만으로 하면 지대도 낮은데 폭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안한 과정까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평지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철이 안 되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공람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은 현재 조망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대구시 사월하고 경계인데 사월에는 거의가 20층, 25층이 들어서고 또 우리 동쪽으로 보면 현대타운이나 한솔이나 전부다 20층, 25층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을 15층 미만으로 하면 지대도 낮은데 폭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경계지점이 대구 사월입니다.
사월에는 20층 이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3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뭔가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용량이라고 합니다만 모든 시설이 사실은 3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문제, 전체적인 도시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2층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3종으로 해서 16층 이상 아파트가 구성이 돼 있고 대구시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3종으로 해도 형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3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월에는 20층 이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3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뭔가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용량이라고 합니다만 모든 시설이 사실은 3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문제, 전체적인 도시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2층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3종으로 해서 16층 이상 아파트가 구성이 돼 있고 대구시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3종으로 해도 형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3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기본방향에 보면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도시경관 형성 및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렇다면 그쪽 지역은 모든 것이 다 3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왜 2종으로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꼭 3종으로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꼭 3종으로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3종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대평지구하고 북부동 쪽에 있는 계양지구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도에 내역서에 나타난 부분 5번입니다.
5번이 현재 자연부락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개발이 형성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혐오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3종으로 왔다가 3종이 아니라 2종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3종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1종으로 되니까 여의치 않으면 2종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2종이 된 것이지 3종을 안 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주민들이 2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평동에 주민은 경산시에 환경오염시설 및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주민의 정서상 현재 안 좋은 쪽으로 현재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남은 그 부분 하나 가지고 대평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부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을 할 경우에 현재 3종이 안 됐을 때는 1종은 조금 그렇고 불가능하니까, 2종 정도라도 해 주면 하는 작은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하는 그 답변하고 두 번째는 아까 계양동에 오거리 주변 그 이야기는 현재 그것도 1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학교하고 도시미관 전체를 할 때 2종이라도 7층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욕심은 많이 안 부리는 셈인데, 3종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6층이면 16층,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7층 정도로 해 주면 주위환경하고 밸런스가 맞게끔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으로 양보하고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평지구하고 북부동 쪽에 있는 계양지구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도에 내역서에 나타난 부분 5번입니다.
5번이 현재 자연부락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개발이 형성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혐오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3종으로 왔다가 3종이 아니라 2종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3종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1종으로 되니까 여의치 않으면 2종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2종이 된 것이지 3종을 안 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주민들이 2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평동에 주민은 경산시에 환경오염시설 및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주민의 정서상 현재 안 좋은 쪽으로 현재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남은 그 부분 하나 가지고 대평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부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을 할 경우에 현재 3종이 안 됐을 때는 1종은 조금 그렇고 불가능하니까, 2종 정도라도 해 주면 하는 작은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하는 그 답변하고 두 번째는 아까 계양동에 오거리 주변 그 이야기는 현재 그것도 1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학교하고 도시미관 전체를 할 때 2종이라도 7층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욕심은 많이 안 부리는 셈인데, 3종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6층이면 16층,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7층 정도로 해 주면 주위환경하고 밸런스가 맞게끔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으로 양보하고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평동은 사실 지금 도면을 보시다시피 주위 환경으로 봐서는 사실 1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종으로 입안을 했고 그러나 위원님 지적한대로 대평동 일대는 저희들 시에 있는 모든 혐오시설이 다 있습니다.
근처에 인근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현대화작업들도 이미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시에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종지구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대 앞에는 주변환경이 사실은 일부 지역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 지금 높은 층수의 집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보면 남매공원이나 영대입구들, 주위환경으로 봐서 그렇게 고층건물이 들어가서는 곤란하겠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은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2종 최고고도지구로 해서 7층 이하 지구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평동은 사실 지금 도면을 보시다시피 주위 환경으로 봐서는 사실 1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종으로 입안을 했고 그러나 위원님 지적한대로 대평동 일대는 저희들 시에 있는 모든 혐오시설이 다 있습니다.
근처에 인근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현대화작업들도 이미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시에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종지구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대 앞에는 주변환경이 사실은 일부 지역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 지금 높은 층수의 집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보면 남매공원이나 영대입구들, 주위환경으로 봐서 그렇게 고층건물이 들어가서는 곤란하겠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은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2종 최고고도지구로 해서 7층 이하 지구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왜냐하면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몇 층으로 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무리 살펴봐도 이 두 곳은 그 정도 하한선까지는 이루어줘야 민원도 해소하고 또 그 지역에 앞에는 대평지구에 아파트를 해서 20층이라든지 15층 거의가 다 개발이 되었잖아요?
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층수가 올라갈 수도 없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나머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도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시겠다,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층수가 올라갈 수도 없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나머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도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시겠다,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저는 하양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금락토지구획 정리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현재 정말로 하양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개발이 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하고는 차이가 나는 곳이고 현재 거기는 고층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데 이것이 공동주택으로 사업승인을 얻은 지역으로써 제1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같고 그래서 하다 못해 남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모든 개발이 같은 층수와 레벨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미관상은 이런 문제를 다 따졌을 때는 하다 못해 제2종이라도 확정지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양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금락토지구획 정리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현재 정말로 하양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개발이 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하고는 차이가 나는 곳이고 현재 거기는 고층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데 이것이 공동주택으로 사업승인을 얻은 지역으로써 제1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같고 그래서 하다 못해 남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모든 개발이 같은 층수와 레벨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미관상은 이런 문제를 다 따졌을 때는 하다 못해 제2종이라도 확정지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근에는 이미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현재 말씀하신 그 부지들은 단독주택지역으로 해서 거의 현재 일부 부지만 놔두고 단독주택으로 개발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형편으로 봐서는 일부 고층건물이 들어서야 할 것이나 그러나 지금 단독주택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도시기반시설들이 고층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대해서도 2종으로 해서 최고고도지역 7층 이하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형편으로 봐서는 일부 고층건물이 들어서야 할 것이나 그러나 지금 단독주택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도시기반시설들이 고층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대해서도 2종으로 해서 최고고도지역 7층 이하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렇게 해 줬을 때 뭔가 미관도 맞아주고 또 너무 잘못되었을 때는 저층이 되었을 때는 사실 보기도 안 좋습니다.
또 거기는 기반도 상수도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우리 행정적으로 업무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사유재산도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복합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하는 분은 이의신청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거기는 기반도 상수도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우리 행정적으로 업무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사유재산도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복합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하는 분은 이의신청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희미하게 노랗게 돼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 이번에 해제하는 지역이고 지금 여기에 뚜렷하게 진하게 표시된 지역이 전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들 의견을 새로 받고 다시 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짙은 색깔로 된 부분이 이번에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당초에 빠진 것이 이것이 일반 전답이었는데 이 윗부분이 산입니다.
그래서 이 밭 부분도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쪽에 산하고 경계가 뚜렷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같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인접해서 한 가옥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있게 이렇게 잘라서 들어갔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이의가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 필지가 주인이 이번에 해제된 것이 1,700평정도 해제되기 때문에 공원구역이 모자라서 여기에 중간에 있는 국유지하고 합쳐서 일부 이렇게 공원부지를 확보를 하고 이것이 면적에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편입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상리 부분도 같고 그 다음에 이 구간도 당초에 저희들이 여유면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옥들이 경계지점에서 100m이내의 거리에 다 합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가 가능해서 이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파랗게 칠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도저히 여건상 이것을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데는 면적이 없습니다.
재 이의 들어와서 반영을 못 해 준 부분이 파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면적을 가진 중에서 거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다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희미하게 노랗게 돼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 이번에 해제하는 지역이고 지금 여기에 뚜렷하게 진하게 표시된 지역이 전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들 의견을 새로 받고 다시 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짙은 색깔로 된 부분이 이번에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당초에 빠진 것이 이것이 일반 전답이었는데 이 윗부분이 산입니다.
그래서 이 밭 부분도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쪽에 산하고 경계가 뚜렷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같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인접해서 한 가옥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있게 이렇게 잘라서 들어갔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이의가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 필지가 주인이 이번에 해제된 것이 1,700평정도 해제되기 때문에 공원구역이 모자라서 여기에 중간에 있는 국유지하고 합쳐서 일부 이렇게 공원부지를 확보를 하고 이것이 면적에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편입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상리 부분도 같고 그 다음에 이 구간도 당초에 저희들이 여유면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옥들이 경계지점에서 100m이내의 거리에 다 합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가 가능해서 이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파랗게 칠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도저히 여건상 이것을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데는 면적이 없습니다.
재 이의 들어와서 반영을 못 해 준 부분이 파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면적을 가진 중에서 거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다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금구리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도시과장 최춘영 여기에 노랗게 된 부분이 가옥입니다.
여기에 담장으로만 저희들이 해제를 하니까 이 집에서 마당이 하나도 없고 한 가구당 해제되는 면적 기준이 1,000㎡이기 때문에 약 300평입니다.
300평은 해제를 한 가구가 편입되면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대지만 편입되고 내가 차지하는 면적은 마당도 하나도 없이 해제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마당까지 필지 경계를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여기에 담장으로만 저희들이 해제를 하니까 이 집에서 마당이 하나도 없고 한 가구당 해제되는 면적 기준이 1,000㎡이기 때문에 약 300평입니다.
300평은 해제를 한 가구가 편입되면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대지만 편입되고 내가 차지하는 면적은 마당도 하나도 없이 해제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마당까지 필지 경계를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도시과장 최춘영 지침에 담을 경계로 해서 담하고 담을 연결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도시과장 최춘영 담하고 경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마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자기 필지 안에 쓰고, 현재 마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넣어 달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노란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공람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167명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당초 대지경계대로 톱니바퀴처럼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는 잔여면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지역 내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안에 넣었습니다.
소방도로를 넣고 어린이공원을 여기에 지정하고 해서 어린이공원하고 도로면적은 전체 해제면적에서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보해서 위에다 저희들이 건의한 분들도 167명이나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의 해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자기 필지 안에 쓰고, 현재 마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넣어 달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노란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공람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167명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당초 대지경계대로 톱니바퀴처럼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는 잔여면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지역 내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안에 넣었습니다.
소방도로를 넣고 어린이공원을 여기에 지정하고 해서 어린이공원하고 도로면적은 전체 해제면적에서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보해서 위에다 저희들이 건의한 분들도 167명이나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의 해제를 검토했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저희들이 이 국유지 현재 이렇게 해서 당초에 입안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이 토지하고 두 필지가 자기들 소유인데 이 필지에 대해서는 자기 토지가 공원으로 일부가 결정되었다고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이 토지하고 두 필지가 자기들 소유인데 이 필지에 대해서는 자기 토지가 공원으로 일부가 결정되었다고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저희들이 저 부분에는 중간에 있는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위주로 해서 공원결정은 한 개소당 약 450평정도, 1,500㎡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면적이 중간에 있는 것이 1,1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을 경계로 해서 약간 옆에 토지가 편입되고 그렇게 해서.
국유지를 위주로 해서 공원결정은 한 개소당 약 450평정도, 1,500㎡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면적이 중간에 있는 것이 1,1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을 경계로 해서 약간 옆에 토지가 편입되고 그렇게 해서.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예.
○허동억 위원 한 동네에 공원이 두 개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소부락에서 한 동네에 국유지를 위주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한 동네에 아무리 국유지라고 할망정 어린이 소공원이 두 개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소부락에서 한 동네에 국유지를 위주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한 동네에 아무리 국유지라고 할망정 어린이 소공원이 두 개가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편입되는 가구당 가구수에 한 가구에 1,000㎡를 면적을 곱해서 전체 해제면적을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면적을 구하다 보니까,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지경계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167명의 민원이 있어서 이 지역을 현실화시키고 해제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많이 편입되는 이 공원은 이 주변토지가 거의 한 사람 소유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유지를 위주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고 이 도로면적을 공원면적하고 이 면적만큼은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면적하고 공원면적을 해제하는데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면적을 구하다 보니까,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지경계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167명의 민원이 있어서 이 지역을 현실화시키고 해제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많이 편입되는 이 공원은 이 주변토지가 거의 한 사람 소유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유지를 위주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고 이 도로면적을 공원면적하고 이 면적만큼은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면적하고 공원면적을 해제하는데 활용을 했었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예.
○허동억 위원 그것이 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1차 공람에는 이야기도 없던 것이 2차 공람에 한 지역에 공원이 두 개나 있다면 그러면 자기 땅이 많이 있다고, 국유지 옆에 자기 땅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피해나갈 수 있으면 피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차 공람에는 이야기도 없던 것이 2차 공람에 한 지역에 공원이 두 개나 있다면 그러면 자기 땅이 많이 있다고, 국유지 옆에 자기 땅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피해나갈 수 있으면 피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맞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해제가 많이 된다고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은 다수를 생각해서 많이 해제되는 사람이 좀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사실은 맞습니다.
똑같이 해서 사유재산 똑 같은데 내 땅의 일부를 해제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구역 안에 포함이 돼서 당연히 해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전체 주민들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면적 확보를 위해서 공원을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해제가 많이 된다고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은 다수를 생각해서 많이 해제되는 사람이 좀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사실은 맞습니다.
똑같이 해서 사유재산 똑 같은데 내 땅의 일부를 해제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구역 안에 포함이 돼서 당연히 해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전체 주민들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면적 확보를 위해서 공원을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러니 설치하는 것은 맞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사람의 개인을 들먹거려서 미안합니다만 한 사람이 여기에 땅이 2필지에 걸쳐서 전체 농토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차 공람에도 없었던 것을 공원으로 넣어서 차라리 처음부터 1차에도 여기에 공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으면 거기 상대되는 지주도 이해가 안 되었겠습니까마는 1차에는 전혀 그것을 이야기도 안 해 놓고 2차에 와서 여기에 공원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고 어떤 대안을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불분명한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민들의 이의도 들어왔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국유지만 공원을 쓰고 남의 것은 될 수 있으면 침해를 안 하는 식으로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다 좋은데 이 사람의 개인을 들먹거려서 미안합니다만 한 사람이 여기에 땅이 2필지에 걸쳐서 전체 농토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차 공람에도 없었던 것을 공원으로 넣어서 차라리 처음부터 1차에도 여기에 공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으면 거기 상대되는 지주도 이해가 안 되었겠습니까마는 1차에는 전혀 그것을 이야기도 안 해 놓고 2차에 와서 여기에 공원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고 어떤 대안을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불분명한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민들의 이의도 들어왔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국유지만 공원을 쓰고 남의 것은 될 수 있으면 침해를 안 하는 식으로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기에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라서 사실은 공원을 넣은 것이 맞는데 당초에도 없었던 공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유지를 공원으로 편입시키고 공원은 하나만 남겨두고 하나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기에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라서 사실은 공원을 넣은 것이 맞는데 당초에도 없었던 공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유지를 공원으로 편입시키고 공원은 하나만 남겨두고 하나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도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하도록.
그러나 지금 현재 다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하도록.
○허동억 위원 일부라도 이것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계획에서 빠진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정말로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건설도시국 소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저는 매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부서보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잘 하시는데 아마 이번에 조금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부서보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잘 하시는데 아마 이번에 조금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공영개발과장 성병용입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옥곡도시개발사업 현황을 별도로 배부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장을 넘기면 위치도가 나옵니다.
위치도는 지금 서부택지개발지구 바로 남쪽 편에 철도를 건너서 월드컵도로하고 그 사이 공간입니다.
그 사이의 공간 면적이 12만 9,640㎡, 3만 9,216평입니다.
그것이 지금 서부택지개발이 되고 위에 월드컵도로가 되고 하면 상당히 저개발된 지구가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주민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은 상당히 잘 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경산시 옥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곡동 11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2만 9,640㎡, 3만 9,216평입니다.
도시계획현황은 1999년 8월 3일자로 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정은 12만 6,000평입니다.
그 중에 용도지역은 이번에 사업대상지가 12만 9,640㎡하고 이 내에 일반주거지역이 11만 5,920㎡, 자연녹지지역이 1만 3,720㎡입니다.
주변지역현황은 성암산 일대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지구 서쪽과 남쪽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최고고도지구 9.9m 고도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동쪽에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서부택지개발지구와 연계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 현황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별로 토지현황은 이 구역 내에 전답이 66.1%, 대지가 11.1%, 도로, 구거가 9.6%입니다.
소유자별로는 국·공유지가 22.4%이고 사유지가 7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황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부분별 계획입니다.
부분별 계획에는 사업지구가 12만 9,640㎡중에 주택건설용지가 71.8%인 9만 3,030㎡, 공공시설용지는 28.2%인 3만 6,610㎡입니다.
주택건설용지 중에 공동주택용지는 전체 면적의 61.7%인 8만 10㎡이고, 단독주택용지는 1만 3,020㎡입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가 14%이고 주차장이 0.6%, 공원이 3.4%, 완충녹지가 10.2%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개발계획안도입니다.
그 다음 장에는 동의율 분석이 있습니다.
동의율 분석은 면적대비는 66% 이상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69.4%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신청요건상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50%이상 동의가 법적요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54.4%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인데 이것은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합이 결성되었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주민공람을 거쳤고 관계기관 협의도 거치고 지금 이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옥곡도시개발사업 현황을 별도로 배부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장을 넘기면 위치도가 나옵니다.
위치도는 지금 서부택지개발지구 바로 남쪽 편에 철도를 건너서 월드컵도로하고 그 사이 공간입니다.
그 사이의 공간 면적이 12만 9,640㎡, 3만 9,216평입니다.
그것이 지금 서부택지개발이 되고 위에 월드컵도로가 되고 하면 상당히 저개발된 지구가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주민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은 상당히 잘 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경산시 옥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곡동 11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2만 9,640㎡, 3만 9,216평입니다.
도시계획현황은 1999년 8월 3일자로 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정은 12만 6,000평입니다.
그 중에 용도지역은 이번에 사업대상지가 12만 9,640㎡하고 이 내에 일반주거지역이 11만 5,920㎡, 자연녹지지역이 1만 3,720㎡입니다.
주변지역현황은 성암산 일대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지구 서쪽과 남쪽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최고고도지구 9.9m 고도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동쪽에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서부택지개발지구와 연계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 현황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별로 토지현황은 이 구역 내에 전답이 66.1%, 대지가 11.1%, 도로, 구거가 9.6%입니다.
소유자별로는 국·공유지가 22.4%이고 사유지가 7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황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부분별 계획입니다.
부분별 계획에는 사업지구가 12만 9,640㎡중에 주택건설용지가 71.8%인 9만 3,030㎡, 공공시설용지는 28.2%인 3만 6,610㎡입니다.
주택건설용지 중에 공동주택용지는 전체 면적의 61.7%인 8만 10㎡이고, 단독주택용지는 1만 3,020㎡입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가 14%이고 주차장이 0.6%, 공원이 3.4%, 완충녹지가 10.2%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개발계획안도입니다.
그 다음 장에는 동의율 분석이 있습니다.
동의율 분석은 면적대비는 66% 이상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69.4%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신청요건상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50%이상 동의가 법적요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54.4%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인데 이것은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합이 결성되었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주민공람을 거쳤고 관계기관 협의도 거치고 지금 이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지요?
조합에서 형성했다고 했지요?
주민하고 조합하고 계약서 작성한 내용에 보면 현재 가계약을 해 놓고 85%가 됐을 때는 돈을 지급한다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민원인이 묻기를 85%가 되었는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55%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85%가 되었는지 83%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는데 그것을 아는 방법은 시에서 아까 조합이 형성되었다고 하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 길이 없겠네요?
현재 이 사업은 시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지요?
조합에서 형성했다고 했지요?
주민하고 조합하고 계약서 작성한 내용에 보면 현재 가계약을 해 놓고 85%가 됐을 때는 돈을 지급한다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민원인이 묻기를 85%가 되었는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55%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85%가 되었는지 83%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는데 그것을 아는 방법은 시에서 아까 조합이 형성되었다고 하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 길이 없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저희들 주관이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민원이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민원 중에 보상가가 적다, 이런 민원이 2건 접수되었고 계약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아직 못 봤습니다.
받은 내용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조정절차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민원인 편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공개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 민원 중에 보상가가 적다, 이런 민원이 2건 접수되었고 계약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아직 못 봤습니다.
받은 내용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조정절차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민원인 편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공개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준다든가 그런 사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부희 위원 왜냐하면 주민은 자기들은 시에서 하면 투명하게 해 주면 85%라든지 95%, 진도표가 나오는데 돈을 늦게 주기 위해서 85% 돼도 65%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알 길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예.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평동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입안하고 대평동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하고, 북부 계양동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로 변경 입안하고 하양 금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타 사업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최고 고도지구로 변경 입안해 주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평동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입안하고 대평동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하고, 북부 계양동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로 변경 입안하고 하양 금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타 사업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최고 고도지구로 변경 입안해 주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께서 제출한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이부희 위원께서 제시한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부희 위원님께서 제출한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이부희 위원께서 제시한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동억 위원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하양읍 환상리 일원의 환상지구는 제2어린이공원의 위치를 국유지 위주로 결정하도록 위치를 변경하고 하양읍 환상3리와 압량면 현흥2리 일원의 고낭이지구는 기존도로에 접한 2개소의 필지에 대하여 해제구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해 주시도록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에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허동억 위원께서 제시한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허동억 위원께서 제시한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