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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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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26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 
  
○위원장대리 최진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78회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부분과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24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에 갓바위 주차장 대행관리비가 1억 8,000만원 감액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윤성규 위원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여기는 당초에 3억을 잡았습니다만 중간에 9월경에 갓바위 주차장 대행관리 해약되고 또 현재 소송중 관계로 대행관리비를 지금 징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주차장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주차장 관리는 현재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대행업체에서는 관리하면서 주차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주차료를 받는데 주차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윤성규 위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좋은데 현재 낙찰 받은 사람은 일반 차량으로부터 주차비를 받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소송 기간 중에는 유예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예 포기를 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주차료 관계는 저희들하고 계약한 돈을 저희들한테 시에 납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차료 대행업체에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하면 이 업체에서 대행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고 있는 데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주차료 받는 대행 징수료를 우리한테 내달라 이것 동시에 같이 법원에 소송제기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주차비 징수 금지가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징수가처분?
  
윤성규 위원   그러면 부당 이득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부당 이득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윤성규 위원   세외수입에 차질이 오는 것은 현재 해약을 언제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해약을 제가 알기로는 9월인가 10월경에 해약 통지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언제부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윤성규 위원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위원장대리 최진현   아니, 그럼 이 부분은 도시과니까 우리 총보위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포함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고발하고 대행 가처분 신청 이런 관계 세부적인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수입관계를 우리 총보위에서도 다룰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수입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과에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아니, 그러면 도시과장한테 우리가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가능합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예결위할 때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예결위할 때요?
  
윤성규 위원   예,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담당관이 잘 모르시니까.
  
태재륙 위원   지금 불러 보지 뭐.
  
○위원장대리 최진현   그러면 도시과장 와서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 우리 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번 불러 가지고 있다가 설명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국고보조금인데 청소과에 기타사업 경산시환경에너지사업소 18억이 감액됐네요?
  이건 국고보조금 18억이 감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왜 감액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본래 18억은 금년도에 대형소각로를 설치하려고 지난 3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지역이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사실 금년도에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선행을 하고 난 뒤에 이건 우리가 항시라도 요구를 하면 줍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주겠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줍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환경에너지사업소가 전에 대형 소각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이 내용은 대형소각로 설치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남부동에 공기청정기 구입하고 정수기 구입하는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타 읍면동에도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여기 남부동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실에 없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타 읍면동에 공기청정기가 다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공기청정기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중앙동에 이·미용 봉사 및 급식소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 관계는 이·미용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센터를 만들어주면 여기다가 자기들이 불우노인들한테 이·미용도 동시에 해 주면서 또한 여기서 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장소가 제대로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급식소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그럼 이·미용사협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협회라 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들이 가 가지고 이·미용 관계도 무료로 봉사활동을 해 주고.
  
○위원장대리 최진현   머리도 깎아 주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위원장대리 최진현   급식도 하겠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위원장대리 최진현   사업 주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중앙동 자체에서 하는 봉사대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동부동에 CIP동산 게시용 캐릭터 깃발, CIP동산이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지금 우리 영대쓰레기매립장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앞에 도로변에 복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경산시 깃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시 캐릭터를 해 가지고 보기 좋도록 환경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평소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보관리 분야에서 100만원을 감하고 문화예술분야에 1,000만원과 문화재관리분야에 1억 4,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경산변천사 사진공모전 그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경산변천사 사진공모전이 사진 접수한 것은 금년도 8월 25일에서 9월 6일까지 해 가지고 총 75명이 참가해서 314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1인당 4점까지 출품 시는 2만원이라고 8점까지는 4만원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심사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9월 17일에 심사위원 여섯 분이 경산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심사위원 한 분 더 추가해서 서울, 부산, 경상남도, 대구시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 6명이 심사를 해서 당선자 발표는 9월 19일에 경산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시청 게시판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금상, 은상, 동상 여러 작품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위원들도 참가를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 예산이 얼마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당초 2,000만원인데 우리가 전체 공고를 다 했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접수비가 당초 계획을 400만원 잡았던 것이 190만원 들어오는 바람에 210만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 심사위원 당초 5명을 하기로 했는데 경산의 변천사를 알려고 하면 외지에 있는 심사위원은 경산의 변천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1명 더 추가하는 바람에 그게 25만원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 작품 떨어진 분들 반송료가 8만원 되고 그래서 243만원이 되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렇다면 변천사 사진공모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전시라고 하나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영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는 작품 갓바위 사진 그게 경산 변천사 사진공모전에 하나의 1작품입니다.
  
우영준 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전시는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우영준 위원   장소는 어디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시민회관에서 했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국화축제할 때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여성회관 이렇게 여러 군데 전시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한 한 달 이상 했습니다.
  
우영준 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상작품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렇게 전시했다고 하니 한 줄 아는데 저도 보기는 봤지만 일반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며칠 한다는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책자로 봐서는 안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안 그래도 시청 민원실에서도 일주일간하고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진 공모한다고 다른 홍보를 못했습니다만 주간업무계획이나 또 우리 직원들 편에 그 다음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산의 변천사를 입상작품에 한해서 장소가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66쪽,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 경산의 삽살개 사육장 토지매입, 67쪽에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태재륙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를 하는데 관봉석조여래좌상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관리합니다.
  
태재륙 위원   관리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태재륙 위원   그러면 여기 조계종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조계종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없습니다.
  
태재륙 위원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제가 많은 질타도 받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관봉석조여래좌상이 보물 제431호로서 지금 동남쪽으로 1도 기운다고 이런 신문 언론보도, 또 그 다음에 참배장 197평이 지금 여러 몇 십만명이 올라오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갓바위, 선본사입니다.
  선본사 주지스님이 장적스님에서 보정스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정스님이 수덕사 주지스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같이 겸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협조 또는 지시 비슷합니다만 만나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직접 제가 선본사 보정 주지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주지스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선본사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과는 좀 판이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갓바위를 한 100억 가까이 들여서 성역화사업에 지금 조계종 차원에서 갓바위 기울기 또는 그 다음에 참배장 위험도, 그 다음에 선본사에서 올라가는 철망해 놓은 그 부분까지 전체를 재정비를 하고 선본사를 기점으로 해서 갓바위도 같이 살리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디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경산시가 하는 일, 경산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 참여 협조를 하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보정스님이 또 연내로 지금 바뀔 계획입니다.
  지금 그 밑에 계시는 선본사 총무 정무스님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 분이 연내에 선본사 주지스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보정스님도 약속을 했고 그 밑에 사무국장까지가 다 이야기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갓바위만은 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갓바위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려고 그랬습니다.
  참여를 하고 돈도 내놓을 부분이 있으면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태재륙 위원   됐어요.
  그러면 관봉석조여래좌상 먼저 두 번 의회에서 전부 삭감한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태재륙 위원   1차, 2차 전부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태재륙 위원   그런데 3차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태재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항간에 듣기론 환성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팔공산 일대를 전부 아까 담당관 말과 같이 얼마를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또 거기에 납골묘?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납골묘는 일체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게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납골묘를 설치해 놓으면 돈은 안 받고 하겠다, 받아도 저렴하게 받겠다 그러면 무얼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까지 지금 시중에 다 얘기 도는 것 공공연하게 담당관 못 들었어요?
  그런 중에 있는데 지금 수년간 갓바위에는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계속 지금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수입금을 전액 종단에 갖고 가고 수입금 작게 올라온다고 주지도 경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 다만 1%라도 부담금을 내놓고 어떻게 하겠다 하든지 이걸 의회에서 두 번 정도 삭감을 했으면 공무원들도 이것을 국비, 도비 여기 내리지 말고 막바로 거기로 집행하라 하는 그런 것도 건의 안 해 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이 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태재륙 위원   이건 필요없단 말입니다.
  뭐가 필요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사실 어제 저도 대구 쪽으로 해서 갓바위 올라가 봤는데 지금 경산 쪽으로는 참배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앞으로 갓바위 주지스님이 또 바뀌었었고.
  
태재륙 위원   자, 보세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데도 국비, 시비, 도비 보태면 50%나 30% 부담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합니다.
  
태재륙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마지막 예결위에서 말씀들을 적에 그때 반영분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 선본사 주지스님의 의향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태재륙 위원   밑에 삽살개 또 설명 한번 해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사실 삽살개는 지금 전체 국비가 1억 8,100만원입니다.


  
태재륙 위원   토지는 어디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역시 그 자리입니다.
  
태재륙 위원   그 자리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태재륙 위원   그 자리 지금 시에서 무엇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근방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 근방에 지금 시민운동장, 마사회 등등 이렇게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이 토지매입 해 놓으면 나중에 장애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어차피 토지매입을 하면 삽살개 그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땅 주인은 경산시가 됩니다.
  
태재륙 위원   용성에 그때 토지매입한다고 그러다가 매입지역을 바꾸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중간에 용성 가척리에 삽살개 사육장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계약금 얼마까지 줬다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현 자리에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교수를 만나봤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중간에 만나봤습니다.
  
태재륙 위원   만나보니 뭐라고 합니까?
  대구 간다고 합니까, 경산에 있는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일단 대구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중간에 대구시에서 삽살개를 가져가서 대구시에서 자기들이 천연기념물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차원이 있었는데 사실 삽살개는 경산삽살개입니다.
  대구삽살개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서 가지고 가려고 해도 이제는 가지고 갈 수 없는 입장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가져가면서 대구삽살개라고 하면 당연히 좋다고 가져갈 수 있지만 이게 하마 등록될 적에 경산삽살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재륙 위원   만약에 이 2건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삭감하게 되면 전액 국도비하고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태재륙 위원   반납합니까?
  그럼 경산 수월해지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재륙 위원   뭐가 안 그래요.
  사업 안 하면 수월해지지.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지금 갓바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참배장이 엄청나게 옵니다.
  
태재륙 위원   참배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지난 4월 초파일에 우리 시에 모 국장도 온갖 욕 다 안 얻어먹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 주지스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지금 아까 갓바위 주차장 관계 이야기 나오셨는데 그것은 지금 선본사하고는 바로 아니고 은해사 관계하고 서로 상권관계에 약간 그런 것이 걸려 있는 겁니다.
  
태재륙 위원   상권이라니요.
  무슨 상권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4월 초파일 얘기는 그게 아닌데.
  시에서는 그 사람들 도와주고 나중에 욕은 욕대로 얻어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뭣하려고 합니까?
   한번에 안 도와 주고 욕 얻어먹는 게 낫지.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태재륙 위원   많이 바뀌었으면 다만 100만원이라도 부담해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묵시적인 그것은 됐지만 꼭 그것은 모릅니다.
  여하튼 어떤 방법이든지 참여를 하겠다 하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태재륙 위원   29일까지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사람들 1,0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예치해 놓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사실 예치하고 이러면 너무 그걸 갖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이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삽살개 사육장 토지 이것 먼저 예산 때도 시설비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시설비 맞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지난번에 시설비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하양에 삽살개 사육장을 매입하게 되면 우리 시로 들어간단 말씀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시유지가 됩니다.
  
윤성규 위원   시유재산을 그럼 임대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임대보다도 그냥 사용하도록 주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소유는 경산시가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임대차 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이것을 국도비로 확보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임대차 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우선권을 준다든가 또 임대로의 몇 % 감액을 해 준다든가 규정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윤성규 위원   그걸 딱 감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과장님도 계시고 일반 직원도 계시는데 국도비 확보를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오셔서 우리 경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충분한 지역에 대한 정서라든가 협의할 대상이 있으면 충분하게 협의한 연후에 확보해야 만이 이 집행이 순조롭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기관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측하고 일방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하겠지만 일반 정서와 우리 의회 정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 못하면 예산 자체도 안 될뿐더러 다음 후속사업, 꼭 진짜 그야말로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애로가 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왜냐 하면 국이나 도에서 볼 때는 너희들 전에 한 국도비도 사용 안 하고 반납해 가지고 사업집행 안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느냐 하고 반문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를 우리 스스로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지역정서와 사업성과에 대한 집행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국도비를 확보해 주면 좋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삽살개 사육장이 세 번째 올라오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윤성규 위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용성에 간다고 알았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완강히 반대하는 거예요.
  담당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압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본 위원도 지금 몰랐어요.
  어떻게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일반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문의 오는 거예요.
  그래 황당하게 모르고 있는 저도 하나의 문제가 됐지만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부결되고 다시 1차, 2차, 3차 올라와 가지고 이게 하나의 행정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뿐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개인 사업주체라든가 또 자체사업을 수립하실 때에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는 게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라든지 관봉석조여래좌상 일대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처음 확장할 때는 7억 2,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참배장 보수비로 2001년, 2002년 4억 2,5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하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총 예산이 그럼 얼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한 10 몇 억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그 중 우리 시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동안에 해마다 관봉의 종단의 수익금이 시주금이라든지 어떤 명목이든 수익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사실 관봉의 수익금은 일단 종단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도 민감한 사항이라서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1년에 수십억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수십억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예산요구된 것 삭감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삭감된 사유는 제가 여러 의견이나 또 각자 생각하는 방법에 틀리겠습니다만 사실 갓바위가 우리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만한 어떤 수입은 많이 올리면서 그걸 경산에 뿌리지 않고 전부 조계종 총무로 올려 보내고 어떤 공사를 하는 부분에 선본사에서 참여하는 쉽게 말하면 돈이라도 좀 내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될 것인데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예, 잘 아시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1년에 수십억씩 수익을 올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치고 박고 싸우면서 참배장 보수하는 이 예산 조금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안 하고 국도비, 시비 예산 얻어서 가지고 참배장 보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이 말입니다.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든지 해 가지고 너희 돈 가지고 좀 보수하라 하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국도비 내려온 것은 내려왔더라도 시비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계속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부분은 해야 되고요.


  
○위원장대리 최진현   그리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도 담당관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설득을 시킬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위원장대리 최진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4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관계 수입이 감소된 부분, 갓바위 주차장 대행관리비가 1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윤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셔 가지고 도시과장을 불러 가지고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장 최춘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먼저 윤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예.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최춘영   예.
  
윤성규 위원   도시과를 묻는 게 아니고 총괄을 보다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보면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묻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초에 3억에 낙찰 계약돼 있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세입예상액이 당초에 3억이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3억이란 예산하실 때 세입예산에 세울 때 낙찰가격을 보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그냥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당초에 3억 정도 세입을 계상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그런데 작년도 상가부지 매각 시에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수의계약 전체금액이 2억 2,90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억 2,900만원을 4회에 분기별로 분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5,730만원은 2002년도에.
  
윤성규 위원   잠깐만요.
  순수한 주차장 대행관리비 우리 수입은 2,290만원입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예, 2억 2,900만원.
  
윤성규 위원   2억 2,900만원인데 현재 1억 8,000만원이 3억을 잡았을 때 그렇고 실제 현재 우리가 경산시 수입을 못 잡고 있는 액수가 얼마예요?
  실제, 예산상말고.
  
○도시과장 최춘영   실제 지금 저희들이 4/4분기 주차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4/4분기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과장 최춘영   이자하고 합쳐 가지고 5,806만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5,806만원?
  
○도시과장 최춘영   예.
  
윤성규 위원   현재 5,806만원을 수입 못 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저희들이 주차장 계약을 배정숙 씨하고 주차장 계약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 해약을 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해약이 며칠자예요?
  
○도시과장 최춘영   9월 17일에 해약을 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 일방적인 해약이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약통지는 10월 9일에 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도시과장 최춘영   사전 해약통보를 하고요.
  
윤성규 위원   1차 했고 정식 통보는.
  
○도시과장 최춘영   10월 9일에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10월 9일에 하셨다?
  
○도시과장 최춘영   예.
  
윤성규 위원   그 전까지는 자기분담금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예, 다 납부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행했는데 단지 10월 9일자로 해약 통보된 연후에는 안 들어오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윤성규 위원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기도 돈 받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우리가 경산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예.
  
윤성규 위원   건명이 뭐예요?
  
○도시과장 최춘영   주차장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 제기입니다.


  
윤성규 위원   잠깐만요.
   주차장 인도?
  
○도시과장 최춘영   예.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
  
윤성규 위원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돈 들이지 않으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관리를 받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예.
  
윤성규 위원   현재 주자창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윤성규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정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저희들이 12월 27일에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배정숙 씨 건물하고 상가 토지에 대해서요.
  
윤성규 위원   압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압류는 하나의 본 소에 대한 전제조건인데 본 소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춘영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했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게 했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도 해 놓았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 일방통보가 그게 그러면 물론 시에 봐서는 100% 우리 시가 원고 측이니까 주장 맞다고 하겠지요?
  1차 심리 한 번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아직 안 했습니까?
  
윤성규 위원   기일 언제 잡혔어요?
  
○도시과장 최춘영   기일 아직 통보 안 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경산시가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행정 업무집행도 상당히 곤란한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도시과의 업무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민들의 혹은 전체 관심 있는 분들의 하나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이걸 하루빨리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담당관한테 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님 이야기하기로는 받을 돈이 5천 얼마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태재륙 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5,806만원.
  
태재륙 위원   5,806만원?
  
○도시과장 최춘영   예, 여기다가 또 저희들이 판결문이 제시가 되고 재집행할 때까지 이자는 추가로 또 받아야 됩니다.
  
태재륙 위원   됐어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1억 8,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 1억 8,000만원은 당초에 공유재산임대로 갓바위 주차장 임대를 예년에 비해 가지고 3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아까 작년 언제라고 그랬어요?
  임대 수의계약한 것이.
  
○도시과장 최춘영   12월 24일에 수의계약했습니다.
  
태재륙 위원   12월 24일 예산 서고 난 뒤에네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태재륙 위원   12월 24일에 계약했다?
  계약해 가지고 이것은 3억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2억 2,900만원입니다.
  
태재륙 위원   2억 2,900만원 같으면 7,100만원이 예산에 차질이 생기고 그래도 1억 8,000만원하는 게 어니 나오는 데가 없는데?
  
○도시과장 최춘영   작년도 12월 24일 계약했기 때문에 1/4분기 5,730만원은 2002년도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뭐라고요?
  
○도시과장 최춘영   5,730만원은 2002년도에 계약금이 납입이 되었습니다.
  
태재륙 위원   계약금이 납입이 됐다?
  
○도시과장 최춘영   예.
  
태재륙 위원   안 정확한데.
  
○도시과장 최춘영   정확하게 맞습니다.
  들어온 금액 여기 다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동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신년에도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직원들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397억 1,9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이 감소한 39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집행잔액 및 불용사업에 대하여 삭감하여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였으며,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 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분야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64억 5,400만원보다 6억 5,600만원이 감소한 5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종합민원분야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6억 4,800만원보다 무인민원증명발급 유지보수비 500만원 삭감하는 등 900만원이 감소된 6억 3,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94억 7,500만원보다 3억 4,600만원이 증가된 19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새마을주민자치분야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7억 9,9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이 증가된 129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대체적인 보고를 하실 때에 보면 감액부분이 많습니다.
  56쪽에 연금부담금 5억 2,500만원 열거돼 있는데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맞출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연도말에 와서 삭감하게 되면 연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면 3억을 했다든가 2억을 감액했을 때에 그 돈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은 이 예산을 삭감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그냥 집행잔액이 되면 나중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예산에 다 잡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결산검사를 할 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넘겨야 되지 왜 이렇게 그냥 방치를 했느냐 이런 지적사항 때문에 각 실과에서 다 삭감을 합니다.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는데 이 삭감해도 역시 예비비에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이월되는 사항이고 한데 연금부담금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2002년도 우리가 연금, 매년 봉급의 몇 프로를 불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충 해서 불입하라, 불입하면 그 돈을 2002년도 다 되고 나면 그걸 정산을 합니다.
  또 200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정도를 봉급의 몇 프로를 예입해라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정산을 해 가지고 이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넣을 필요 없다, 오기 때문에 이게 자꾸 삭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보수의 8.5%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산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자꾸, 정산을 하다보니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얼마 넣고 안 넣고 이렇게 못하고 몇 프로 삭감하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연금부담금 부분뿐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 세울 때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연도말에 가서 삭감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안 나오도록 신중을 기함으로써 연초에 다른 사업도 구상한 걸 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앞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은 574억 4,606만원으로 기정예산 574억 4,692만 5,000원보다 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억 8,967만 9,000원으로 8,0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 4,706만 7,000원으로 1억 6,67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 시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33쪽 한번 봐 주세요.
  젊음의 광장조성 과목및부기경정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여기로 과목경정한 모양인데 이걸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광장조성 위치는 현재 새마을탑이 설치돼 있는 보건소 옆에 거기입니다.
  거기에 총 면적은 5,230평 규모로 총 소요사업비는 5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한 33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부지매입비가 19억 3,000만원 그래서 53억 정도 떨어지는데 우선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남매지공원 주변 뺑 돌려가면서 산책로도 조성을 하고 못 중앙에 분수대도 하나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금 사정이 사실 어렵고 그래서 우선 젊음의광장은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5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더 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선 젊음의광장 조성하려고 하면 우선 부지매입을 완료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은 차후에 하더라도 부지매입이 19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니까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부지라도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집중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탑 부근 거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이것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 월드컵인가 하고 난 뒤에 사례금조로 5억 받으면 그것이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것 맞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젊음의광장을 조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교부세라든지 모든 걸 다 반납해야 됩니다.
  
태재륙 위원   남매근린공원 조성하면 되잖아요.
  그것과 거의 같은 지역인데.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거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태재륙 위원   5억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 수십억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남매근린공원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어차피 그 지역은 저희들이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차피 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주변을 공원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시정을 하면서 집행부가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 작년인가 언젠가 업무보고 한번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이 사업은 지금 당초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도시과 갔다가 또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 예산 다 서 있는 것을 마지막 추경에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태재륙 위원   어떤 경로로든지 우리 위원들은 몇 번 다루었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경산시청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 결과의 산물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하면 등기소 같은 시민이 꼭 필요한 시설부지는 시에서 없다고 그러면서 마련 안 해 줘 가지고 엉뚱한 데 갖다놓고 시민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원부지로 지정해 가지고 젊음의광장,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 여기 수십억 갖다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은 용역을 다 줘 가지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도면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저희들이 넘어와 가지고 이게 한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태재륙 위원   젊음의광장도 별도로 조성하고 또 얼마 이게 완성되면 남매근린공원 조성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태재륙 위원   그런 것 봐도 다 헛것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아직 모릅니까?
  그 좋은 땅에 공원부지 같은 것은 지정을 해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서 왜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은 해결하는 것은 멀리하고 왜 이런 전시적인 것은 하려고 하느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막바로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이것은 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전시가 아니고 청소년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남매지 배경이라든지 모든 걸 수목도 같이 조경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나중에 상방체육시설 부지확보 다되면 그쪽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현재 일부는 보상했고 일부가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태재륙 위원   그 지역을 매입을 해 놓더라도 나중에 시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한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지 돈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태재륙 위원   도시계획변경을 누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그건 도시과에서.
  
태재륙 위원   시민이 합니까, 집행부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집행부는 이런 것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재륙 위원   돈 5억 액수로는 거창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투자비에 대해 가지고는 미미해요.
  지금 예산 이것뿐만 아니고 본예산도 보면 그게 도비가 어떻게 보조되어 내려왔는지 몰라도 전부 쪼개 가지고 몇 백만원 붙여놓고 시비는 몇 천만원 갖다 붙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번에 확인 못해 가지고.
  
○의장 변태영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예.
  
○의장 변태영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우리 의회가 의결해 주었지요?
  맞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의장 변태영   그런데 사전 설명 한마디 없이 집행부에서 젊음의광장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의원들한테 설명 한번 있었어요?
  이렇게 막 바꾸어도 돼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의장 변태영   사전 설명 한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엇하는 짓입니까?
  집행부 마음대로입니까?
  의회 무시합니까?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의회는 승인해 주었는데 왜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은근슬쩍 바꾸어서 부기경정 해 올립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두 가지 사업을 다해야 되겠지만.
  
○의장 변태영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의회 무시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인가 그렇지 않으면 2003년도에 연말 때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음의과장 조성비 올라오고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 올라왔을 때 젊음의광장은 삭감했습니다.
  남매근린공원만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의회 의원들 한 것은 무시 다해 버리고 지금 와서 슬쩍 이것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것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그때 삭감한 기억 못합니까?
  못하겠네요.
  그때는 산업경제국장이었으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제가 기억 없습니다만.
  
○의장 변태영   기억이 없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올해가 2003년도 아닙니까?
  2002년도 예산에는 윤 시장 있을 때도 이용환 과장이 할 때 두 개 다 올라왔어요.
  두 개 다 올라왔는데 젊음의광장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때는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것 이것 서씨들 문중산 산 돈까지 포함해서 4개나 샀어요.
  4개 다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젊음의광장은 하지 마라 하고 의회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만 딱 해서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살려줘서 해 놓았는데 이게 난데없이 이렇게 한마다 없이 그때 의원들 삭감이유를 모릅니까?
  방금 이야기하셨지요.
  왜 비싼 땅을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사서 분수대나 설치하고 말려고 하나 이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사업내용은 물론 분수대 조그만 게 있습니다만 그 안에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하고 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전광판 또 그 옆에는 잔디광장 큰 계획은 그렇습니다.
  
태재륙 위원   거기 공연장도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공연장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우리 먼젓번에 다 보고 받았어요.
  받고 이걸 처리한 거예요.
  
○의장 변태영   삭감한 것이에요.
  한 것을 지금 와서 말 한마디 없이 과목경정 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 사전 설명이라도 하든지.
  설명도 없이 예산서 싹 올려서 통과돼 버리면 끝이고 여태까지 지난번에 반대한 것은 뭐예요.
  돈 5억 다른 데 쓰세요.
  다른 젊음의광장하는데 보태 주세요.
  어디 쓸데 있지 돈 내버리겠어요.
  왜 이렇게 은근슬쩍 바꾸십니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태재륙 위원   225쪽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임시적세외수입 융자금원금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8,139만 3,000원 감액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태재륙 위원   이것 상세하게 무엇 때문에 감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왜 감해졌는지 그걸 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 당초 계획은 4억 2,200만원 정도를 회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회수를 하다보니까 회수가 사실 부진해 가지고 이건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만 부진입니다.
  부진이 사유입니다.
  
태재륙 위원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돈을 제대로 못 받아들여 가지고 1억 8,100만원이라는 게 삭감된다 이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런 내용입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이 못 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삭감하고 그냥 치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계속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어디 가 가지고 살아있는데요?
  미수금 하는 대장도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대장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아직 이해가 충분하게 안 가는데 내가 더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예.
  
윤성규 위원   225쪽에 1억 8,139만 3,000원 이 내역이 옆에 그것 아닙니까?
  ’98년도, ’99년도 맞지요?
  현재 그게 쉽게 말하면 악성채권 아닙니까?  ’98년도 같으면.
  5년간 됐는데 최장기로 현재 연체되고 있는 부분이 금액이 얼마쯤 돼요?
  이 부분이 다입니까?
  왜 금액이 이상하게 연도별로 비슷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거의 1건당 1,200만원 정도 한도입니다.
  그 금액이.
  
윤성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금액 자체가 4,534만 9,000원, 4,534만 8,000원 이게 그 연도도 틀리고 받는 기간이 틀리는데도 금액이 똑같을 리가 있습니까?
  
태재륙 위원   네 가지 이름 틀리고 다 똑같네.
  
윤성규 위원   못 받는 금액이 한 집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집 될 수도 있고 또 금액 자체도 상이 될텐데 나열한 수치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당초계획에서 한 40% 정도가 회수가 되다보니까 정확한 연도별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고 전체 한 40% 정도 받는 걸로 계산하다보니까 그런데.
  
윤성규 위원   이 사업자체가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89년부터입니다.
  
윤성규 위원   ’89년도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윤성규 위원   ’89년부터 사업시행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결손처분한 금액이 없었는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윤성규 위원   1,200만원 융자 해줄 때 채권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데.
  
윤성규 위원   보증인이 있고 보증보험은 아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보험은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보증보험은 아니고 보증인이 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럼 ’89년도 사업시행 해 가지고 ’97년도까지는 한푼도 결손처분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정확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결손처분한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럼 ’98년도에 4,534만 9,000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앞으로 일체 결손처분하는 그런 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상 안 된단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윤성규 위원   결손처분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윤성규 위원   체납세에 준한다?
  체납세 같으면 공과금은 5년 아닙니까?
  일반 채권하면 10년이고 공과금 같은 것은 5년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윤성규 위원   소멸시효는 해당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글쎄요, 채권관리를 ’89년도에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부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놀라운 일이고요, ’98년도부터 4년간 나왔는데 여기 상환기간은 몇 년 거치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2년 거치입니다.)
  
윤성규 위원   2년 거치이기 때문에 2002년분이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여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 2002년 다 받았단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직 기간이 안 되었지요.
  
○의장 변태영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니까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태재륙 위원   보충질의 한번 더 해 봅시다.
  여기 방금 부의장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답이 정확한 액수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1억 8,100만원이 정확한 액수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연도별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태재륙 위원   이상한데.
  지금이 2003년도 12월 26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98년도, ’99년도 상반기 ’99년도 하반기, 2000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옛날 것을 지금 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미수가 얼마다 하는 게 정확한 액수가 나올 것이고 ’99년도 상반기 해도 액수가 나올 건데 전부 액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뒤에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보시면 1억 1,982만 9,800원 이것은 그 당시에 ’98년 이전에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앞에 40% 해 놓은 것은 지금까지 딱 결산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겠지만.
  
태재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지요.
  왜 승인할 수 없느냐 하면 ’98년도까지는 미수가 얼마라고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99년도 상반기에 얼마, ’99년도 하반기에 얼마, 200년도지 얼마 하는 게 연도별로 다 미수금액이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합계가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의원들이 납득을 하고 승인을 하지만 이건 지금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승인합니까?
  나중에 책임 누가 지는데요.
  숫자 개념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렇게 받아놓고 우선 나중에 이만큼 안 돼도 시행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게 아닙니다.


  
태재륙 위원   정확하게 빼 오세요.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금액을 빼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225쪽에 대한 태재륙 위원 질의의 답변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왜 3개 부분에 ’99년 상반기, 하반기, 2000년도 3개 부분의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개인별로 할 필요도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저희들이 어차피 개인별로 집계가 나오니까.
  
태재륙 위원   집계만 해서 오세요.
  
○위원장대리 최진현   대장이 있으므로 집계하면 나올테니까 그걸 집계하고 사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94쪽 상단부에 장애인의료비 감액된 부분입니다.
  2,273만 3,000원 그것하고 10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관계 대체로 삭감되는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왜 삭감을 하는지 이것도 규정에 의거해서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겁니까?  94쪽.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한 겁니다.
  
윤성규 위원   규정에 의해서 지급 못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국도비를 당초에 예산할 때는 좀 많이 잡았는데 써보니까 주니까 보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한 겁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 같은 맥락입니다.
  10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왜 돈이 남아서 삭감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조정한 겁니다.
  도에서 당초에 돈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윤성규 위원   내려와서 남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99쪽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대동시온재활원 전문요양시설 신축관계 이것을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에 도시계획관계로 해서 장소 없어서 못 구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당초에 대동시온재활원 앞쪽에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진량하고 자인 도시계획 재정비 이게 안 돼 가지고 시설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한 겁니다.
  
윤성규 위원   포기를 하고 국도비 전액 반납된다는 거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도시계획 정비가 돼 가지고 혹은 또 다른 지역에 이 시설을 한다 했을 때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실 이게 장애시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 주변 아니면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성규 위원   전에 예산 다룰 때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치매노인요양시설이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치매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거예요.
  중증입니까, 아니면 거동 못하는 사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중증입니다.
  완전히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중증입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경상병원에 같이 있는 도립노인병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하고는 아마 이 시설이 더 중증환자라고 봐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경상병원에 있는 것은 자기 경제여력이 있어 가지고 자기 돈 주고 가는 사람이고 여기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의탁자이라든지 전혀 생계가 돈 주고 못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윤성규 위원   이 시설이 들어오면 주위 환경이 요새 흔히 말하는 환경이 나빠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위 환경도 상당히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일까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런데 지금 대동시온재활원 자체가 장애인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어른들 모시는 것이나 젊은 사람들 모시는 것이나 그것은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떠냐 하면 먼저 우리 예산 다룰 때 소위 지금 우리 경산시내에서 진량하면 한 중심지역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동시온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윤성규 위원   그런 소위 비싼 땅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어디 한적한 곳을 가서 시설부지를 늘려 가지고 치매노인이니까 완전 누워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거동이 가능한 분이 계시다면 채소밭도 가꾸고 소위 휴양시설이니까 조금 더 넓은 곳에 자연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구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혐오적 그런 시설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 경산시내에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노인복지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될 문제니까 이런 시설이 왔을 때 우리 경산시에도 유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국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게 좋으냐?  또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경산시민들만 이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인근 시군에 계시는 노인들도 이게 수용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지금 저희 시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6개나 있습니다만 노인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노인들이 중증환자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타 시군에 의뢰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인구 23만이나 되니까 우리 경산의 노인들을 다른 시군에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성이나 남산이나 어디 위치 좋은데 있으면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호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저도 현재 편모를 모시고 계십니다만 이런 시설이 어떻게 보면 다 너나 없이 전부 필요하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나 단지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그런 님비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을 좀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95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개소 해 놓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가 대동시온, 성락원, 또 안락원, 루도비꼬집, 또 대동시온 안에는 시설이 2개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섯 군데인데.
  
우영준 위원   새로 시설합니까, 한 것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건 운영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도 운영비가 국도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우영준 위원   그 위에 94페이지 이중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 하는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이것은 어떻게 지정됐으면 더 주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 놓았길래 삭감을 시키고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이것이 당초에 9명을 했는데 1명이 줄어서 8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도비 전체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있으면 더 쓰지요.
  그런데 남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에서 내려온 교부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영준 위원   시비도 있네요.
  있으면 그것 해서 주는 방법이 없었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그것은 수용 학생이 남는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85페이지는 청소과 소관인 것 같은데 환경관리센터 설치공사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예산이 275억이 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현재 확보해 놓은 것은 얼마쯤 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현재 확보해 놓은 것은 2004년도 얼마 전에 잠정적으로 통과시킨 예산까지 합해서 22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약 한 80%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러면 현재 23억 했는데 그래도 모자라네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앞으로 그건 계속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사토장 측량수수료 해 놓았는데 사토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최재해   환경관리센터 제방 둑을 환경관리센터 공사를 하면서 안에 있는 산을 약 수십만톤을 퍼냅니다.
  산을 깎아내는데 깎아내는 흙을 일부는 제방으로 사용하고 남는 흙을 앞으로 복토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장소 흙을 모아놓기 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필지 해 놓았는데 그 30필지는 어느 부분입니까?  그 위치가.
  
○청소과장 최재해   지금 저희 관리센터로 지정된 부지와 호명지 사이 약 1km 내에 있는데 2만 5,000평에 해당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이것은 아직 보상차원이나 매매 아직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계상돼 가지고 아마 감정을 거쳐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30필지 도면 하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변태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예.
  
○의장 변태영   아까 환경관리센터 설치공사 금액이 전체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청소과장 최재해   275억입니다.
  
○의장 변태영   이게 언제 만들었던 예산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는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의장 변태영   ’97년도에 275억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때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275억이 된 때가 실시설계가 끝난 2000년도에 가서 275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입찰도 보고하면서요.
  그 전에는 그냥 잠정적으로 계획수립돼 있다가.
  
○의장 변태영   2000년도에 결정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의장 변태영   275억으로?
  
○청소과장 최재해   예.
  
○의장 변태영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의장 변태영   그러면 이 275억이 원래 우리 환경관리센터가 대형소각로까지 놓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금액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당초에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대형소각로는 그 계획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의장 변태영   275억 속에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장 변태영   2000년도에 결정할 때?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때 포함된 게 대형소각로가 빠지고 학술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다른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게 포함돼 있었지 대형소각로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의장 변태영   이게 왜 그래요.
  이게 2000년도쯤 해도 종합환경관리센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대형소각로가 빠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그때 명칭은 남 듣기에 위생매립장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종합센터라는 명칭을 바꾸면서도 막상 사업계획서 상에는 대형소각로 계획이 그게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의장 변태영   이 환경관리종합센터 하는 이 이야기도 은근슬쩍 “종합”자가 빠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빠져 도망갔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남산면 대표들하고 저희 시 실무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형소각로나 또 음식물이나 이런 여타 다른 쓰레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종합”자를 빼달라 이런 요구조건이 강력히 대두돼 가지고 그게 저희 협상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 “종합”자는 빼고 협상은 진행하고 또 협상 성과에 따라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다같이 거론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그걸 두 글자를 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올 봄에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써오고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좋습니다.
  명칭 정할 때도 의회에서 이야기 다하고 정했는데 빠질 때도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에 대형소각로 설치 학술용역비하면서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삭감됐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삭감됐습니다.
  
○의장 변태영   이것 남산면하고 추진해요.
  쓸데없는 용역비 돈 들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그러면 대형소각로 설치해서 거기 가서 또 100억 주렵니까?
  또 땅 사렵니까?
  시 돈은 돈도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한번에 올리지 말고 남산면하고 가서 추진해요.
  그 사후를 또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대형소각로 자인에서 섰다, 전부 짐 자인에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전부 짐 싣고 남산 다 가지고 가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남의 돈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요!
  국장님, 과장님!  남산면하고 이야기를 해요.
  서서히 이야기해서 이런 용역비 올릴 생각하지 말고 이 용역비 가지고 남산면민들 5,000만원씩 더 해 주고 이것 남산면에 설치해요.
  쓸데없는 짓 더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에 국내여비가 2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아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내려온 모양인데 이걸 오늘이 12월 26일인데 여비를 이제 계상하면 언제 씁니까?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진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된 금액이었었는데 그 안에 의회가 개회되지 못해서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여비 명목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기 이 부분에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보기로 출장은 기 달려 있고 예산만 세워 주시면 연내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출장은 이미 달려 있고 여비 집행은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예.
  
○위원장대리 최진현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안 주면 출장비 못 받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채종수   그냥 국비 주는 것 반납해야 되지요.
  
○위원장대리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96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개소에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95쪽입니다.
  대동시온 외에 5개소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액이3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시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95쪽에 있지요?
  민간이전.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위원장대리 최진현   통상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면 시비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이 부담 가게 돼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 운영비는 순수한 국도비로 운영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비가 한 10% 부담이 됩니다만 이 운영비만은 순수한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시비를 전혀 부담을 안 해도 국도비로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운영비만 그렇단 말입니까, 다른 사업비는 안 그렇던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나머지는 시비가 조금씩 다 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102쪽에 여성복지에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여기서는 대상인원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한 인원이 666명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443명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대상인원이 줄었단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왜 줄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당초예산에 사실 풍족하게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 대상을 우리가 임의대로 줄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 다 보호는 다 받되 당초예산을 인원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그럼 만5세아에 대해 가지고는 보육비를 국도비에서 그리고 우리 시비하고 부담해 가지고 보육비를 지원합니까?
  법적으로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만5세아에 대해 가지고는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월12만 5,000원씩 주도록 돼 있고 그것보다 형편이 나은 기타 저소득층은 9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취학전 바로 아동이 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만5세아는 얼마 주는데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만5세아입니다.
  
○의장 변태영   이게 얼마준다고요?  9만원.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2만 5,000원, 기타 저소득층은 9만원.
  
○의장 변태영   이것도 저소득층에 해당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게 기초생활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데.
  
○위원장대리 최진현   저소득층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고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 되지요.
  
○위원장대리 최진현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내려왔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숫자가 모자라면 그것보다 또 조금 나은 계층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면 안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저소득층이라는 어떤 지정이 된 사람의 자녀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물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부 사정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신청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국도비 어차피 내려온 것 안 쓰면 반납해야 될 돈인데 숫자를 늘려서 지원할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상 이상되는 사람은 사실 지원이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아니, 국장이 개인적으로 떼먹는 돈도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온 돈 그것보다 조금 형편이 나는 사람 지원해 주는 건데 아까운 돈 왜 삭감해 가지고 반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급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사실 주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의장 변태영   이 국비는 반납하는 겁니까?
  바로 위 칸에 저소득층 보육 및 지원하면서 또 국비가 1억 4,500만원 있거든요.
  이 돈이 여기로 갔습니까?
  이건 새로 내려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의장 변태영   이건 새로 내려온 겁니까, 이건 반납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의장 변태영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결론적으로 전부 섞어 가지고 남는 것만 우리가 삭감되는 거지요.
  
○의장 변태영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하다시피 돈 1억이나 주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다른 데 쓸데 있으면 자꾸 쓰지.
  
○위원장대리 최진현   그렇지요.
  이걸 너무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규정만 따지고 몸을 사리다보니까 아까운 돈 내려온 것 지원할 데도 못 지원하고 그렇게 올려 보내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위원장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전체적으로는 1억 1,0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삭감되는 것도 있고 증 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1억 1,000만원이 더 붇고 이렇습니다.
  이게 부기별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변태영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그 말씀입니다.
  
○의장 변태영   그런데 시비 삭감하면 국비 날아간다고 해서 안 된다고 내 고함지르잖아요.
  대번 거짓말이에요.
  여기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중간에 또 결산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진현   예.
  
윤성규 위원   미안합니다.
  여기 나온 김에 아까 내가 질의한 사항 중에 일부인데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대동시온재활원 치매노인요양소 얘기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예.
  
윤성규 위원   당초계획은 이 사업비를 받을 때 몇 명 정도 수용한다고 그 계획서를 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진   60명.
  
윤성규 위원   60명?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최진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시민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예산은 금년도 총 6억 9,553만원 예산에서 6억 7,68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872만 9,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872만 9,000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여성회관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진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등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진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 세입 변동재원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은 최종 징수 전망액을 감안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키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변동분 정리 및 기정예산 감액 조정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조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 5건 1억 1,73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보존자원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공원관리보조사업 젊음의광장 조성은 남매근린공원 조성(젊음의광장 부지매입비)로 한다는 데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기경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동의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현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상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예비심사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방금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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