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6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5.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평택지 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
- 7.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 8.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0. 경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대평택지 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평택지 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유난히도 지루하게 계속되던 여름철 장마도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200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제12200-904호의 승인으로 변화하는 주민의 자치행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범위 내에서 공무원 인원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표준정원제로서 우리 시의 늘어나는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 883명에서 941명으로 58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안,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의 상위 직렬인 보건위생감시원 7급 상당을 신설하여 사기앙양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안,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2003년 6월 23일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관보 제15428호로 폐지되어 관계규정과 맞게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5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동 부영아파트 신축으로 동부동 39개통 227개반에서 42개통 260개반으로 3개통 33개반을 증설하여 시 전체 400개 리통 2,259개반에서 403개 리통 2,292개반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안, 대평택지 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대평택지 개발지구 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2003년 9월 5일 제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유난히도 지루하게 계속되던 여름철 장마도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200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제12200-904호의 승인으로 변화하는 주민의 자치행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범위 내에서 공무원 인원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표준정원제로서 우리 시의 늘어나는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 883명에서 941명으로 58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안,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의 상위 직렬인 보건위생감시원 7급 상당을 신설하여 사기앙양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안,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2003년 6월 23일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관보 제15428호로 폐지되어 관계규정과 맞게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5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동 부영아파트 신축으로 동부동 39개통 227개반에서 42개통 260개반으로 3개통 33개반을 증설하여 시 전체 400개 리통 2,259개반에서 403개 리통 2,292개반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안, 대평택지 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대평택지 개발지구 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2003년 9월 5일 제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평택지 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평택지 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하광태입니다.
우리 경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과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관리이용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별도의 추진기구 및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하여 주민 입안 제안사항과 도시계획시설 중 공동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준주거지역 안에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2002년 8월 14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나 일부 조항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시장은 영 제2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열람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제1호 영 제25조 제3항 각호 및 영 제25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제2호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제3호 용도지역은 토지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로 신설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제8조 제1항은 삭제하였으며, 제83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변경하고 제8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 내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독립채산제 원칙에 부합되도록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수도사용요금의 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업종별 요금으로 하며 요금이 조정 시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구분할 대상을 사실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수도요금 체납가산금을 현행 5/100에서 3/100으로 완화하며, 수도요금 지원범위를 국민기초생활급수자, 상이국가유공자, 전몰군경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및 무공수훈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수도요금의 인상과 요율체계의 조정으로 가구당 월 평균 부과되는 상수도요금은 3.9% 이상 된 67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상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경영의 합리적 운영과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부응하는 한편 근본적인 물 수요 억제를 위하여 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산시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맞추어 업종을 조정하고 상수도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체계와 동일하도록 하수도사용요금의 체계를 4종으로 하고 업종별 요금표를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각각 통합하였고 원인자부담을 용도변경 영업허가로 명확히 하였으며, 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현행 5/100에서 3/100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본 조례가 개정되면 하수도요금이 가구당 평균 46원에서 7,968원으로 196% 인상된 1만 2,014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002년 하수도 결산결과를 보면 하수도 현실화율이 20.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앞으로 상환해야할 지방채가 1,170억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현실화율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지방채발행 미승인 등 강력한 재정압박이 가해질 것으므로 요금 현실화율 60%로 하는 집행부안이 제출되었으나 시민들의 갑작스런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현실화율 50.2%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부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를 위한 경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과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변경안은 압량면 신대·부적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지역을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99년 8월 3일 경산시도시계획 재정비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도시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에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경과 규정이 신설되어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폐지하고 보다 사업을 용이하게 되도록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과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관리이용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별도의 추진기구 및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하여 주민 입안 제안사항과 도시계획시설 중 공동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준주거지역 안에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2002년 8월 14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나 일부 조항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시장은 영 제2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열람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제1호 영 제25조 제3항 각호 및 영 제25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제2호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제3호 용도지역은 토지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로 신설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제8조 제1항은 삭제하였으며, 제83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변경하고 제8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 내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독립채산제 원칙에 부합되도록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수도사용요금의 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업종별 요금으로 하며 요금이 조정 시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구분할 대상을 사실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수도요금 체납가산금을 현행 5/100에서 3/100으로 완화하며, 수도요금 지원범위를 국민기초생활급수자, 상이국가유공자, 전몰군경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및 무공수훈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수도요금의 인상과 요율체계의 조정으로 가구당 월 평균 부과되는 상수도요금은 3.9% 이상 된 67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상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경영의 합리적 운영과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부응하는 한편 근본적인 물 수요 억제를 위하여 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산시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맞추어 업종을 조정하고 상수도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체계와 동일하도록 하수도사용요금의 체계를 4종으로 하고 업종별 요금표를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각각 통합하였고 원인자부담을 용도변경 영업허가로 명확히 하였으며, 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현행 5/100에서 3/100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본 조례가 개정되면 하수도요금이 가구당 평균 46원에서 7,968원으로 196% 인상된 1만 2,014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002년 하수도 결산결과를 보면 하수도 현실화율이 20.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앞으로 상환해야할 지방채가 1,170억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현실화율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지방채발행 미승인 등 강력한 재정압박이 가해질 것으므로 요금 현실화율 60%로 하는 집행부안이 제출되었으나 시민들의 갑작스런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현실화율 50.2%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부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를 위한 경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과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변경안은 압량면 신대·부적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지역을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99년 8월 3일 경산시도시계획 재정비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도시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에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경과 규정이 신설되어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폐지하고 보다 사업을 용이하게 되도록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시에 많은 제안을 수정의결하고 변경 및 협의를 위하여 오늘 오전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5회 임시회는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급한 조례안 심사를 중심으로 3일간의 짧은 회기로 개회되었었습니다.
며칠 안 되는 짧은 회기였는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으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성묘객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시에 많은 제안을 수정의결하고 변경 및 협의를 위하여 오늘 오전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5회 임시회는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급한 조례안 심사를 중심으로 3일간의 짧은 회기로 개회되었었습니다.
며칠 안 되는 짧은 회기였는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으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성묘객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