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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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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5일(토)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6. 5. 휴회

  1.   부의된안건
  2. 1.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김인규 의원 외 3인 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6. 5. 휴회(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2003년 6월 30일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6일자로 제출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3년 6월 27일자로 제출된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2003년 6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03년 6월 5일 경산시보 제78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는 2003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김천, 원주, 강릉 등지에 우수 교통시설에 대한 견학을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2003년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개의하여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과 경산시의회의원의정할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4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의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최진현 의원님, 간사에 허동억 의원님, 위원에 채종호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손영길 의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진현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진현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진현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제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낭비되었거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최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김인규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김인규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74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며, 출석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김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7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석진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과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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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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