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3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 3.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해 오시다가 오늘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해 오시다가 오늘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고 다른 법령과 규정 등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부분의 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금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가 1995년 1월 10일 시군 통합 시 급속 개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사항이 개별법령상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이 되고 또는 불필요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의되어야 할 조례규칙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복합민원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건 개별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운영 관리 등 제반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위원회 기능으로 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사항, 2항은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시켰습니다.
3항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4항에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전 불합 리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각 국장, 담당관, 과·소장 10명 이내로 하는 당연직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7인 이내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6조에 보면 의안제출이 필요한 기타 위원회의 사무관리규정을 보다 세분화 체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고 다른 법령과 규정 등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부분의 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금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가 1995년 1월 10일 시군 통합 시 급속 개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사항이 개별법령상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이 되고 또는 불필요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의되어야 할 조례규칙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복합민원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건 개별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운영 관리 등 제반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위원회 기능으로 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사항, 2항은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시켰습니다.
3항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4항에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전 불합 리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각 국장, 담당관, 과·소장 10명 이내로 하는 당연직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7인 이내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6조에 보면 의안제출이 필요한 기타 위원회의 사무관리규정을 보다 세분화 체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가 1995년 1월 10일 시군 통합 시 급속 제정과정에서 결정사항이 개별법령상 설치된 각종 위원회 기능과 중복과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나 경산시정조정위원회가 법령의 면피용으로 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정조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가 1995년 1월 10일 시군 통합 시 급속 제정과정에서 결정사항이 개별법령상 설치된 각종 위원회 기능과 중복과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나 경산시정조정위원회가 법령의 면피용으로 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정조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지난 개정 전 조례 말씀하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경산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가 사실 어떤 법적인 규정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다만 경산시가 어떤 시책방향을 정하거나 이런 사항을 할 때 간부회의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어떤 특별히 귀속되거나 구속이 되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그 동안 변경을 안 시킨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조례 일제정비를 하겠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조례 일제정비를 하겠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정확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시정에 어떤 시책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풀보조를 집행해도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시정에 어떤 시책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풀보조를 집행해도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시정조정위원회가 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갓바위 주차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 갓바위 선본사측,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측하고의 갈등 어떤 이런 민원에 관한 사항이고 이렇게 주차장을 임대 계약을 하자, 옆에 있는 개발부지를 팔자 하는 조정위원회를 거친 부분은 법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자는 결정을 했고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운영과정에서 민원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한 것하고 지금 민원이 생긴 부분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다만, 갓바위 주차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 갓바위 선본사측,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측하고의 갈등 어떤 이런 민원에 관한 사항이고 이렇게 주차장을 임대 계약을 하자, 옆에 있는 개발부지를 팔자 하는 조정위원회를 거친 부분은 법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자는 결정을 했고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운영과정에서 민원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한 것하고 지금 민원이 생긴 부분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윤성규 위원 거기 조정위원회 회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안건이 심의되고 하려면 각종 의견이 많이 나왔을테고요, 또 법령과 민원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정에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를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갓바위 우리 시가 개발해 놓고 7~8년 이상 팔리지 않은 부지를 매각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매각을 하자 하는 조건으로 밑에 주차장 부지 임대권을 부가해서 하자 이런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당초 신청은 5년간 임대를 같이 해달라 했는데 2년으로 조정하자 이런 과정까지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것이지 그 뒤에 요금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 거기에 또 왜 불법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민원은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을 사전 예측하고 이런 사항들과는 사실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갓바위 우리 시가 개발해 놓고 7~8년 이상 팔리지 않은 부지를 매각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매각을 하자 하는 조건으로 밑에 주차장 부지 임대권을 부가해서 하자 이런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당초 신청은 5년간 임대를 같이 해달라 했는데 2년으로 조정하자 이런 과정까지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것이지 그 뒤에 요금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 거기에 또 왜 불법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민원은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을 사전 예측하고 이런 사항들과는 사실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윤성규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갓바위 주차장 부지 외에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 결의를 거쳐 가지고 부지매각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몇 년간 부지가 매각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자 하는 그런 조정위원회의 결의가 있었지요?
윤성규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갓바위 주차장 부지 외에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 결의를 거쳐 가지고 부지매각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몇 년간 부지가 매각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자 하는 그런 조정위원회의 결의가 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건 건설도시국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거기 조정위원회 참여한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매각을 할 걸 수의계약을 하자 하는 그런 조정위원회 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가 당초에 실무선에 검토의견을 내놓았다가 그게 맞지 않다 이게 정식으로 공고를 하고 매각하는 것이 맞다, 실무방침이 변경된 사항이고 조정위원회 의결된 사항은 그 이후에 다만 매각하는 과정에 부가조건으로 우리 주차장 임대수익권을 계속 입찰을 하다가 수의계약을 하다가 이렇게 수의계약한 사례도 있고 입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매각이 안 되고 경산시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걸 2년간 매각하는 사람에게 주자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이게 입찰을 할 사항은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을 수의계약으로 하자는 조정위원회 설사 의결이 있다 해도 그 자체는 무효입니다.
그 자체를 의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매각을 할 걸 수의계약을 하자 하는 그런 조정위원회 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가 당초에 실무선에 검토의견을 내놓았다가 그게 맞지 않다 이게 정식으로 공고를 하고 매각하는 것이 맞다, 실무방침이 변경된 사항이고 조정위원회 의결된 사항은 그 이후에 다만 매각하는 과정에 부가조건으로 우리 주차장 임대수익권을 계속 입찰을 하다가 수의계약을 하다가 이렇게 수의계약한 사례도 있고 입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매각이 안 되고 경산시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걸 2년간 매각하는 사람에게 주자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이게 입찰을 할 사항은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을 수의계약으로 하자는 조정위원회 설사 의결이 있다 해도 그 자체는 무효입니다.
그 자체를 의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최진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공개경쟁입찰로서 몇 년간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이 매각자체를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기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제가 아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설사 조정위원회에서 경쟁입찰을 해야 될 사항을 수의계약을 하자고 결의를 하자고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설사 조정위원회에서 경쟁입찰을 해야 될 사항을 수의계약을 하자고 결의를 하자고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최진현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집행부의 면피용으로 이용될 그런 우려가 있고 이걸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의를 얻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우려가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최진현 위원님이 염려를 해 주신 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명심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경산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좀더 합리적으로 좀더 넓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자는 이런 뜻이지 이게 법적으로 정해지고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바꾸자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그걸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좀더 신중을 기하자 또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자 이런 기본 뜻으로 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다만 경산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좀더 합리적으로 좀더 넓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자는 이런 뜻이지 이게 법적으로 정해지고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바꾸자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그걸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좀더 신중을 기하자 또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자 이런 기본 뜻으로 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하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 들어 가지고 저는 이게 어떤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 1년 동안 심의한 것 쉽게 얘기하면 무슨 안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하는 그것이라도 지금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하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 들어 가지고 저는 이게 어떤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 1년 동안 심의한 것 쉽게 얘기하면 무슨 안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하는 그것이라도 지금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태재륙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못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2002년도까지는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상정을 시키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료가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어서 저희들이 수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수합을 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2년도까지는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상정을 시키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료가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어서 저희들이 수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수합을 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제2조에 보면 기능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각 부서에서 각 과별로 말하자면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신청하고 결의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통합되고 수합된 게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는 무슨 건 대장만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정이유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현실에 맞지 않고 이런 뜻으로 글을 써 놓았는데 지금 갓바위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입찰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수의계약이 입찰에 맞는 것인지 어떤 뜻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을 써 놓았는데 그 예를 들어 말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정이유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현실에 맞지 않고 이런 뜻으로 글을 써 놓았는데 지금 갓바위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입찰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수의계약이 입찰에 맞는 것인지 어떤 뜻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을 써 놓았는데 그 예를 들어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 말씀은 지난번 ’95년 1월 10일 제정돼 있는 경산시정조정위원회 이게 20페이지 있습니다.
의안자료 2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제3조입니다.
결정사항 중에 행정사무감사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항에 보면 조례, 규칙, 훈령의 재·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이것은 조례규칙심의회가 별도로 있습 니다.
또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은 농지위원회가 농지개혁법상에 농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초에 포함돼 있는 걸 빼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만 조정을 해서 변경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안자료 2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제3조입니다.
결정사항 중에 행정사무감사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항에 보면 조례, 규칙, 훈령의 재·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이것은 조례규칙심의회가 별도로 있습 니다.
또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은 농지위원회가 농지개혁법상에 농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초에 포함돼 있는 걸 빼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만 조정을 해서 변경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현실에 맞는 조정을 한 것은 11페이지 보시면 제2조 기능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제3조 결정사항 23 가지 중에 11페이지 기능 5 가지로 축소시키고 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페이지, 22페이지 보면 결정사항 중에 3조에 23항이 나옵니다.
20페이지 제3조 결정사항 23 가지 중에 11페이지 기능 5 가지로 축소시키고 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페이지, 22페이지 보면 결정사항 중에 3조에 23항이 나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중에 현실에 맞는 부분만 앞으로 새로 개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현실에 다 맞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 없지요.
○우영준 위원 어느 것이 맞고 맞지 않고 그 기준을 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야 심의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리고 또 주요골자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어떤 것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까?
말로만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리고 또 주요골자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어떤 것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규정한 사항을 제가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 11페이지 2조에 보면 시의 중요정책 및 시책의 정책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돼 있고 2항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심의한다고 돼 있고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네 번째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다섯 번째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 11페이지 2조에 보면 시의 중요정책 및 시책의 정책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돼 있고 2항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심의한다고 돼 있고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네 번째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다섯 번째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위원회 설치는 안 한 데가 아니고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시정조정위원회란 말은 여기 2항에 있는 각종 위원회 하는 말은 시의 다른 각종 위원회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정조정위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시정조정위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것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웃돕기 기능은 저희 시의 기능이 모금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이지 배부를 한다는 것은 공동모금회라든가 법이 별도로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95년도에 없었고 그 뒤에 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95년도에 없었고 그 뒤에 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12페이지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괄호에 보면 의회사무국장은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위원장 채종호 의회사무국장도 우리 시에 국장이 여섯 분인가 이렇게 밖에 안 계시는데 의회사무국장을 빼는 이유에 대해서 법적으로 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자율적으로 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건 법 사항이 아니고 행정기본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는 의장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어떤 쪽으로 보면 의회에 있는 직원도 시장의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의장님의 통제를 받도록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시장님의 계선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을 제외시킨 겁니다.
왜냐 하면 의회는 의장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어떤 쪽으로 보면 의회에 있는 직원도 시장의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의장님의 통제를 받도록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시장님의 계선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을 제외시킨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의회하고 시하고 그러면 의장의 지시보다 부시장의 지시를 받는데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의회하고 시하고 그러면 의장의 지시보다 부시장의 지시를 받는데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조정위원회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시장의 밑에 있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시장의 밑에 있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시장의 바로 밑에 있는 직위 하에 계선 하에 있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맞다로 보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시장의 어떻든 명목상으로 계선 바로 밑에 있는 부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입니다.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는 일종의 형식상은 대등한 것이거든요.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는 일종의 형식상은 대등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것은 2002년 월드컵대비 꽃탑 설치에 관한 심의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 참석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렇습니다.
부시장 이하 직원.
부시장 이하 직원.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저도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맞지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기억에 한 6,500만원인가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거금을 들여서 그때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무변에 해서 꽃 전부 부실 되고 말썽 빚은 꽃다리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심의를 어떻게 하고 설치를 희미하게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기억에 한 6,500만원인가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거금을 들여서 그때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무변에 해서 꽃 전부 부실 되고 말썽 빚은 꽃다리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심의를 어떻게 하고 설치를 희미하게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한번 읽어드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2002년 1월 11일에 한 2002년 자매도시 청소년교류사업비 보조 심의한 사항입니다.
1월 16일에 2002년 문화행사개최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고 2월 6일은 경산시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2월 9일은 외국인 근로자 초청 위안잔치 경비보조 심의를 하고 2월 9일은 200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심의를 한 것입니다.
2002년 2월 14은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의를 한 것이고 당일 2002년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비 보조내시 심의를 한 것이고 2월 20일에 2002년도 달집태우기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2월 26일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했고 3월 4일은 2002년 월드컵대비 꽃탑 설치 심의를 했고 당일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보조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3월 7일은 산림환경보호활동 운영에 따른 사업비 보조 심의를 했고 3월 11일 노인회 자연보호활동 및 캠페인 실시 보조 심의를 했고 3월 15일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를 3건 했습니다.
3월 18일은 비정규학교 전산장비 구입비 보조 심의를 했고 상담 자원봉사자 상담교육비 지원 심의를, 3월 21일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대금 보조심의를 했고 3월 27일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를 했고 당일 농아인협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보조 심의를 했고 4월 8일은 하나수석회 창립전시회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습니다.
4월 8일은 경산시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 지원 심의를 했고 4월 8일에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4월 12일에 공무국외여행 심사 심의, 당일 행정동우회 운영보조금 심의, 4월 15일은 태평양동지회 위령제 행사비 지급 심의를 했고 당일 경산양민학살 피학살자 위령제 행사비 지급 심의를 했고 제4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경비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4월 17일은 2002년 근로자의 날 행사운영비 지원 심의를 했고 4월 20일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비품 구입비 지원 심의를 했고 또 시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가 경비 지원 심의를 했습니다.
4월 23일 공무국외여행 심사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4월 27일에 6·25 전우회 안보교육사업 보조 심의를 했고 5월 1일은 전국고교검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5월 3일은 농업경영인 경산연합회 대의원 현지 연찬지원, 자원보호 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 보조 심의, 민주통일경산시협의회 운영보조,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운영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5월 6일은 하양청년회 운영사업 보조 심의를 했고 당일에 장한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심의를 했고 2002년 5월 청소년의 달 장한청소년 표창 심의를 했고 청소년 지도인력 선발, 5월 7일은 2002년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 9일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인력 선발 심의를 했고 5월 10일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를 했고 5월 14일은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의, 그 다음 제1회 경산전국사진촬영대회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습니다.
5월 21일은 영남대학교 노인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보조 심의를 했고 5월 22일은 도서교환시장 운영 사업비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5월 23일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 경산시여성합창단 단복 제작비 심의를 했고 5월 25일은 경산공설시장 내 청과·어물지구 가설건축물 설치 법적근거 마련 심의를 했고 5월 30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5월 31일입니다.
상이군경회 국립묘지 참배 행사비 지원 심의를 했고 그 다음 당일 무공수훈자회 국립묘지 참배 행사비 지원, 미망인회 국립묘지 참배 행사비 지원, 전몰군경 유족회 국립묘지 참배 행사비 지원 심의를 했습니다.
6월 12일 권역별 수집·운반 대행구역 결정 및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음식물 처리비 인가사항 심의를 했고 그 다음 공무국외여행 심사, 제27회 자인단오-한장군놀이 씨름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보조 심의를 했고 제7회 경산시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경비 지원 심의를 했고 시각장애인 경산시지회 운영비 지원 심의를 했고 6월 18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 2건을 했습니다.
6월 20일 6·25전쟁 제52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고 6월 26일 공무국외여행 심사, 7월 4일 공무국외여행 심사, 7월 16일 청소년 충효예절교실 운영비 보조 심의, 8월 5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 8월 13일 제7회 세계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운영비 지원 심의를 했고 8월 20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 8월 27일 같은 내용이고 9월 5일도 같은 내용입니다.
9월 2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했고 9월 27일 2003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안 심의를 했습니다.
9월 30일 경산전국사진공모전 보조금 심의를 했고 10월 10일 공무국외여행 심사 2건, 10월 11일 경산음식업지부 운영사업 보조 심의를 했고 10월 22일 제22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비 지원 심의를 했고 2002년 국민화합행사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고 그 다음 10월 15일 2002년 하반기 노인회 자연보호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 보조금 교부결정 심의를 했고 10월 17일 공무국외여행 심사, 10월 20일 제9회 전국한시백일장 개회 보조 심의를 했고 10월 22일 2002년도 경산시 농민회 하반기 운영비 보조 지원 심의를 했고 10월 23일 자유민주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심의를 했습니다.
10월 25일 상수도공급지역 내 지하수 개발행위제한 해제 심의를 했고 당일 민간인피살합동위령제 참석 보조 심의를 했고 10월 28일 2002년도 경산지역문화유적지답사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고 수해지역 수재민돕기운동 사업비 보조 심의를 했고 11월 2일 시 이미지 홍보탑 정비 심의를 했고 11월 6일 제10회 경북지방지체장애인지도자수련대회 참가경비 보조 심의를 했고 11월 7일 경산시립박물관 학예사 인부임단가 책정안 심의를 했고 11월 13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11월 14일 대한민국특전동지회 경산시지회 진량문천지 수중정화활동사업 보조금 지원 심의를, 11월 15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11월 19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12월 2일 산림환경보호활동에 따른 사업비 보조, 12월 16일 2002년도 자원봉사자 격려의 밤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심의를 했고 12월 17일에 경산시민을 위한 미술작품전 개최 보조금 지원 심의를 했고 12월 18일 ’02년 우수부서 선정심의, 재경향우회 남천천가꾸기사업 보조 심의, 해병전우회 봉사활동 운영사업 보조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했고 12월 20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12월 24일 경산시민을 위한 서예작품전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고 12월 27일 하양읍 청년회 해맞이 행사 보조금 지원 심의를 했고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2월 27일 행정동우회 운영 보조 심의, 12월 30일 국산담배애용하기 캠페인사업 지원 심의, 경산시농민회 재해영농 다짐대회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월 16일에 2002년 문화행사개최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고 2월 6일은 경산시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2월 9일은 외국인 근로자 초청 위안잔치 경비보조 심의를 하고 2월 9일은 200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심의를 한 것입니다.
2002년 2월 14은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의를 한 것이고 당일 2002년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비 보조내시 심의를 한 것이고 2월 20일에 2002년도 달집태우기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2월 26일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했고 3월 4일은 2002년 월드컵대비 꽃탑 설치 심의를 했고 당일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보조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3월 7일은 산림환경보호활동 운영에 따른 사업비 보조 심의를 했고 3월 11일 노인회 자연보호활동 및 캠페인 실시 보조 심의를 했고 3월 15일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를 3건 했습니다.
3월 18일은 비정규학교 전산장비 구입비 보조 심의를 했고 상담 자원봉사자 상담교육비 지원 심의를, 3월 21일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대금 보조심의를 했고 3월 27일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를 했고 당일 농아인협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보조 심의를 했고 4월 8일은 하나수석회 창립전시회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습니다.
4월 8일은 경산시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 지원 심의를 했고 4월 8일에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4월 12일에 공무국외여행 심사 심의, 당일 행정동우회 운영보조금 심의, 4월 15일은 태평양동지회 위령제 행사비 지급 심의를 했고 당일 경산양민학살 피학살자 위령제 행사비 지급 심의를 했고 제4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경비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4월 17일은 2002년 근로자의 날 행사운영비 지원 심의를 했고 4월 20일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비품 구입비 지원 심의를 했고 또 시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가 경비 지원 심의를 했습니다.
4월 23일 공무국외여행 심사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4월 27일에 6·25 전우회 안보교육사업 보조 심의를 했고 5월 1일은 전국고교검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5월 3일은 농업경영인 경산연합회 대의원 현지 연찬지원, 자원보호 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 보조 심의, 민주통일경산시협의회 운영보조,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운영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5월 6일은 하양청년회 운영사업 보조 심의를 했고 당일에 장한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심의를 했고 2002년 5월 청소년의 달 장한청소년 표창 심의를 했고 청소년 지도인력 선발, 5월 7일은 2002년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 9일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인력 선발 심의를 했고 5월 10일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를 했고 5월 14일은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의, 그 다음 제1회 경산전국사진촬영대회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습니다.
5월 21일은 영남대학교 노인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보조 심의를 했고 5월 22일은 도서교환시장 운영 사업비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5월 23일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 경산시여성합창단 단복 제작비 심의를 했고 5월 25일은 경산공설시장 내 청과·어물지구 가설건축물 설치 법적근거 마련 심의를 했고 5월 30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5월 31일입니다.
상이군경회 국립묘지 참배 행사비 지원 심의를 했고 그 다음 당일 무공수훈자회 국립묘지 참배 행사비 지원, 미망인회 국립묘지 참배 행사비 지원, 전몰군경 유족회 국립묘지 참배 행사비 지원 심의를 했습니다.
6월 12일 권역별 수집·운반 대행구역 결정 및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음식물 처리비 인가사항 심의를 했고 그 다음 공무국외여행 심사, 제27회 자인단오-한장군놀이 씨름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보조 심의를 했고 제7회 경산시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경비 지원 심의를 했고 시각장애인 경산시지회 운영비 지원 심의를 했고 6월 18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 2건을 했습니다.
6월 20일 6·25전쟁 제52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고 6월 26일 공무국외여행 심사, 7월 4일 공무국외여행 심사, 7월 16일 청소년 충효예절교실 운영비 보조 심의, 8월 5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 8월 13일 제7회 세계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운영비 지원 심의를 했고 8월 20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 8월 27일 같은 내용이고 9월 5일도 같은 내용입니다.
9월 2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했고 9월 27일 2003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안 심의를 했습니다.
9월 30일 경산전국사진공모전 보조금 심의를 했고 10월 10일 공무국외여행 심사 2건, 10월 11일 경산음식업지부 운영사업 보조 심의를 했고 10월 22일 제22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비 지원 심의를 했고 2002년 국민화합행사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고 그 다음 10월 15일 2002년 하반기 노인회 자연보호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 보조금 교부결정 심의를 했고 10월 17일 공무국외여행 심사, 10월 20일 제9회 전국한시백일장 개회 보조 심의를 했고 10월 22일 2002년도 경산시 농민회 하반기 운영비 보조 지원 심의를 했고 10월 23일 자유민주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심의를 했습니다.
10월 25일 상수도공급지역 내 지하수 개발행위제한 해제 심의를 했고 당일 민간인피살합동위령제 참석 보조 심의를 했고 10월 28일 2002년도 경산지역문화유적지답사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고 수해지역 수재민돕기운동 사업비 보조 심의를 했고 11월 2일 시 이미지 홍보탑 정비 심의를 했고 11월 6일 제10회 경북지방지체장애인지도자수련대회 참가경비 보조 심의를 했고 11월 7일 경산시립박물관 학예사 인부임단가 책정안 심의를 했고 11월 13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11월 14일 대한민국특전동지회 경산시지회 진량문천지 수중정화활동사업 보조금 지원 심의를, 11월 15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11월 19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12월 2일 산림환경보호활동에 따른 사업비 보조, 12월 16일 2002년도 자원봉사자 격려의 밤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심의를 했고 12월 17일에 경산시민을 위한 미술작품전 개최 보조금 지원 심의를 했고 12월 18일 ’02년 우수부서 선정심의, 재경향우회 남천천가꾸기사업 보조 심의, 해병전우회 봉사활동 운영사업 보조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했고 12월 20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12월 24일 경산시민을 위한 서예작품전 보조금 지급 심의를 했고 12월 27일 하양읍 청년회 해맞이 행사 보조금 지원 심의를 했고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2월 27일 행정동우회 운영 보조 심의, 12월 30일 국산담배애용하기 캠페인사업 지원 심의, 경산시농민회 재해영농 다짐대회 보조 심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제일 앞장에 원안가결도 있고 별도안 의결도 있고 이렇게 따로 나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보조금이 좀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행정공무원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지금까지 집행된 사실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겁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4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4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경산시를 상징하는 시기와 경산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하여 개발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상징물의 종류는 시기, 심벌마크, 캐릭터, 시목, 시화, 시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등 8종이며, 상징물의 관리는 상징물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세부사항은 경산시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매뉴얼 규정집에 따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징물의 활용은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상징물을 활용할 수익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산시 이미지 통일화 및 캐릭터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무한한 번영을 창조해 나가는 기상의 틀을 다지어 경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사업비 1억 3,200만원으로 심벌마크, 로고타입 등 기본요소 10종 32항목과 서식류, 증서류 등 응용요소 10종에 36항목으로 전체 20종 68항목으로 사업규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은 지난 2002년 2월에 사업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3월 21일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명의 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2002년 4월 10일에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CI 기초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및 경산시 CIP개발 중간보고회를 거쳐 2002년 11월 22일 경산시 CIP개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심벌마크 및 캐릭터 기본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표사용 법적근거 확보를 위하여 2003년 1월 11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거쳐 1월 15일 경과보고 및 결과물 설명을 위한 경산시CIP개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는 심벌마크 및 캐릭터 개발사업에 대한 전과정을 의원님 모두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이미지 통일화 및 캐릭터 개발사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목, 시화, 시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목, 시화, 시조는 1995년 경산시와 경산군의 통합으로 기존의 시목, 시화, 시조를 통일하기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시민 및 공무원들이 은행나무, 목련, 까치를 선호하여 이를 선정 공포하였으며, 시민의 노래는 경산시민으로서의 단합된 모습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경산시민의 노래를 1995년 7월에 제정 보급하였습니다.
시민헌장은 지역특성과 시민의 정서를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실천지표인 경산시민헌장을 1996년 3월 26일에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렇게 각각 제정 공포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에 포함 명문화시켜 사용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경산시를 상징하는 시기와 경산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하여 개발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상징물의 종류는 시기, 심벌마크, 캐릭터, 시목, 시화, 시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등 8종이며, 상징물의 관리는 상징물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세부사항은 경산시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매뉴얼 규정집에 따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징물의 활용은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상징물을 활용할 수익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산시 이미지 통일화 및 캐릭터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무한한 번영을 창조해 나가는 기상의 틀을 다지어 경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사업비 1억 3,200만원으로 심벌마크, 로고타입 등 기본요소 10종 32항목과 서식류, 증서류 등 응용요소 10종에 36항목으로 전체 20종 68항목으로 사업규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은 지난 2002년 2월에 사업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3월 21일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명의 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2002년 4월 10일에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CI 기초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및 경산시 CIP개발 중간보고회를 거쳐 2002년 11월 22일 경산시 CIP개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심벌마크 및 캐릭터 기본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표사용 법적근거 확보를 위하여 2003년 1월 11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거쳐 1월 15일 경과보고 및 결과물 설명을 위한 경산시CIP개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는 심벌마크 및 캐릭터 개발사업에 대한 전과정을 의원님 모두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이미지 통일화 및 캐릭터 개발사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목, 시화, 시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목, 시화, 시조는 1995년 경산시와 경산군의 통합으로 기존의 시목, 시화, 시조를 통일하기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시민 및 공무원들이 은행나무, 목련, 까치를 선호하여 이를 선정 공포하였으며, 시민의 노래는 경산시민으로서의 단합된 모습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경산시민의 노래를 1995년 7월에 제정 보급하였습니다.
시민헌장은 지역특성과 시민의 정서를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실천지표인 경산시민헌장을 1996년 3월 26일에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렇게 각각 제정 공포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에 포함 명문화시켜 사용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경산시를 상징하는 시기와 경산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해 개발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상징물의 종류로는 시기, 심벌마크. 캐릭터, 시목, 시화, 시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 상징물의 활용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상징물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검토되나 기존의 시기와의 혼동과 전통성이 흐려지는 점을 감안하여 새롭게 제작되는 심벌마크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경산시를 상징하는 시기와 경산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해 개발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상징물의 종류로는 시기, 심벌마크. 캐릭터, 시목, 시화, 시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 상징물의 활용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상징물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검토되나 기존의 시기와의 혼동과 전통성이 흐려지는 점을 감안하여 새롭게 제작되는 심벌마크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호도 보호지만 상징적인 뜻을 가진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상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는 새는 우리가 보호할 수 없고.
보호는 새는 우리가 보호할 수 없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중호 위원 그런데 현재 한전에서 전기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까치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조인데 뭔가 한전에서 하는 방침하고 좀 배치되는 어떤 그런 새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 시조인데 뭔가 한전에서 하는 방침하고 좀 배치되는 어떤 그런 새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까치가 우리 민족적으로 봐서는 새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 내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먹을 것도 없고 집 지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전봇대 앉아 가지고 합선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잡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제안하면서도 상당히 그것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길조인데 살다보니까 피해를 주는 또 과수도 찍어 먹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조로 정해 놓고 나중에 또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정서가 바뀌면 그때도 개정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까치가 우리 민족적으로 봐서는 새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 내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먹을 것도 없고 집 지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전봇대 앉아 가지고 합선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잡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제안하면서도 상당히 그것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길조인데 살다보니까 피해를 주는 또 과수도 찍어 먹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조로 정해 놓고 나중에 또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정서가 바뀌면 그때도 개정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중호 위원 그런데 우리 전설에 의해 가지고 까치가 굉장히 길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까치가 까마귀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끼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전도 한전이지만 우리 경산시는 주로 과수농사를 많이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실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까치가 끼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목이나 시화를 결정할 때 아주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산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인데 더구나 농사짓는 분들이 과수농사를 많이 짓는데 과수에 피해를 많이 끼치는 새를 시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전도 한전이지만 우리 경산시는 주로 과수농사를 많이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실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까치가 끼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목이나 시화를 결정할 때 아주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산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인데 더구나 농사짓는 분들이 과수농사를 많이 짓는데 과수에 피해를 많이 끼치는 새를 시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방금 말씀은 다 맞습니다.
지금 도내에 보면 시조로 까치를 하고 있는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 왜가리가 4개 단체, 갈매기가 3개 단체, 그 다음에 비둘기, 꿩, 백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보면 체크해 놓고 못했는데 경주시도 까치고 김천시도 까치고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전부 까치이고 그 다음에 영양군 까치, 청도군도 까치이고.
지금 도내에 보면 시조로 까치를 하고 있는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 왜가리가 4개 단체, 갈매기가 3개 단체, 그 다음에 비둘기, 꿩, 백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보면 체크해 놓고 못했는데 경주시도 까치고 김천시도 까치고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전부 까치이고 그 다음에 영양군 까치, 청도군도 까치이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국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백로는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 가지고 그렇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태까지 쭉 지정돼 온 사항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꾸기도 그렇고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 상징물에 포함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시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어떤 새를 정할 것인지 이건 갑자기 정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좋아야 되는 것이니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나중에 개정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없어 가지고 그렇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태까지 쭉 지정돼 온 사항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꾸기도 그렇고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 상징물에 포함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시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어떤 새를 정할 것인지 이건 갑자기 정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좋아야 되는 것이니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나중에 개정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지난번 천안소각로를 시찰 갔을 때 천안시기가 지금 나온 이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공동으로 제작한 것이 아닌가 하고 왔는데 이 광고대행업체인가 기획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약간만 변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천안소각로를 시찰 갔을 때 천안시기가 지금 나온 이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공동으로 제작한 것이 아닌가 하고 왔는데 이 광고대행업체인가 기획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약간만 변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은 이게 특허청에 다 등록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우리는 지금 특허청에 등록을 시켜놓았습니다.
지금 심사중에 있고 아마 결정은 내년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를 해 가지고 같은 게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심사중에 있고 아마 결정은 내년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를 해 가지고 같은 게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다시 특허청에 등록해 놓았으니까 만약에 우리 것이 등록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것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등록 시켜놓았으니까 그 부분은 결과물을 보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등록 시켜놓았으니까 그 부분은 결과물을 보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우리 광고판에 붙은 로고마크 지우고 새로 하고 그 다음에 남천면하고 청도경계에 보면 깃발 세워 가지고 마크 있습니다.
그것도 지우고 다시 붙이고 또 우리 수도사업장에 가면 현관에 거기도 지우고 다시 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내외 조금 더 들지 덜 들지.
그것도 지우고 다시 붙이고 또 우리 수도사업장에 가면 현관에 거기도 지우고 다시 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내외 조금 더 들지 덜 들지.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지난 9개월간 사업비 1억 3,200만원이 들었다고 돼 있는데 국장께서는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억 3,200만원은 어디에 들었습니까?
추진배경에 보면 지난 9개월간 사업비 1억 3,200만원이 들었다고 돼 있는데 국장께서는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억 3,200만원은 어디에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건 용역비로 들었을 겁니다.
이건 사실 이 추진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괄 다 추진을 했는데.
이건 사실 이 추진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괄 다 추진을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용역비로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등록은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것 개발하는데 1억 3,000만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한 이것 바꾸는데 한 2,000만원 내외 정확한 금액은 내가 뽑을 수 없습니다.
2,000만원 내외가 들 것 같고 그 다음 등록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 2,0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억 가까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2,000만원 내외가 들 것 같고 그 다음 등록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 2,0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억 가까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최진현 위원 한 2억 가까이 드는데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을 앞두고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 좀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돈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 하는데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돈은 다 든 돈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개발해 놓은 것이니까 조례를 제정하자.
다 개발해 놓은 것이니까 조례를 제정하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95년도에 만든 겁니다.
○최진현 위원 언제 만들었던간에 보니까 그것도 줄도 3개 있고 삼성현을 뜻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만큼 만들 때도 아주 어디에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좋다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이미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것도 조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시기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시기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최진현 위원 예, 그걸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이 마크는 보니까 의미도 있고 상징하는 게 아주 좋게 돼 있는데 그 마크 만들 때도 이런 좋은 말들로서 의미도 상징하는 그런 좋은 말도 있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이 마크는 보니까 의미도 있고 상징하는 게 아주 좋게 돼 있는데 그 마크 만들 때도 이런 좋은 말들로서 의미도 상징하는 그런 좋은 말도 있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것은 마크밖에 역할을 못하고 현재 이 상징물 제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생산한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걸 앞으로 이미지를 상품화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북도도 옛날 마크 다 바꾸었습니다.
거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옛날에는 단지 표상적인 상징적인 심벌마크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부 상품화 무슨 특허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도도 옛날 마크 다 바꾸었습니다.
거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옛날에는 단지 표상적인 상징적인 심벌마크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부 상품화 무슨 특허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 바꾸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심벌마크밖에 안 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유야 없지요.
○최진현 위원 갈아 가지고 좋으면 바꾸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건데는 기존 사용하는 마크가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 마크를 바꾸는데 돈이 안 들고 예산이 안 들고 바꾸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억이나 들여 가지고 과연 이 시점에 이 마크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수억원을 이미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다 개발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의회에서 이게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승인해 줘 가지고 그것을 용역해서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이것은 바꾸지 말자 확정이 돼 가지고 안 바꾸어 놓았으면 이걸 다시 제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게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승인해 줘 가지고 그것을 용역해서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이것은 바꾸지 말자 확정이 돼 가지고 안 바꾸어 놓았으면 이걸 다시 제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 지난번 마크가 왜 시원치 않아 가지고 새로 마크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의가 되었는지 지난번에 내가 있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사정이라도 들어 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개발할 때는 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개발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3대 의회에서 그때 예산승인을 해 가지고 작년 예산이지요, 작년 예산에 승인해 가지고 금년 2월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 개발이 다 완료되었는데 물론 지난번 것이 나빠서 새로 바꾸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것도 좋았는데 시대변천에 따라서 이걸 앞으로 우리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역주민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결정을 해서 지금 다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활용을 전에 보다 더 낫게 더 넓게 우리 경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계속 활용해서 드는 돈만큼 성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할 때는 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개발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3대 의회에서 그때 예산승인을 해 가지고 작년 예산이지요, 작년 예산에 승인해 가지고 금년 2월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 개발이 다 완료되었는데 물론 지난번 것이 나빠서 새로 바꾸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것도 좋았는데 시대변천에 따라서 이걸 앞으로 우리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역주민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결정을 해서 지금 다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활용을 전에 보다 더 낫게 더 넓게 우리 경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계속 활용해서 드는 돈만큼 성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었습니다.
○우영준 위원 있었는데 이것은 안 바뀌고 어떻게 그것은 자꾸, 내가 볼 때 정권 바뀌면 바뀌는 것처럼 시장님 바뀌니 바뀌고 예를 들어 살고 싶은 도시 그런 것은 상징물에 들어가고 캐릭터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표어니까 자기가 정책적인 추진방향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징물을 할 수 없고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95년도 최재영 시장 있을 때 이게 바뀐 겁니다.
최희욱 시장님 때 바뀐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 군 시절에도 시조, 시화, 시목이 있었고 옛날 구 시절에도 시화, 시조, 시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통합되면서 시군에 다 틀리니까 한데 같이 통일시키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95년도 그때 통합하면서 시조, 시화, 시목을 그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게 뭐 시장 바뀌었다고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희욱 시장님 때 바뀐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 군 시절에도 시조, 시화, 시목이 있었고 옛날 구 시절에도 시화, 시조, 시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통합되면서 시군에 다 틀리니까 한데 같이 통일시키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95년도 그때 통합하면서 시조, 시화, 시목을 그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게 뭐 시장 바뀌었다고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조례도 없이 그냥 예규상으로 이게 시민의 노래다, 이게 시민헌장이다, 시화, 시조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조례로 묶어 가지고 이걸 누가 사용하려면 앞으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인 민간업자가 이 캐릭터를 좀 사용하자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받아서 시장이 승인해 주면 또 유료로 돈을 내고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상품화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조례도 없이 그냥 예규상으로 이게 시민의 노래다, 이게 시민헌장이다, 시화, 시조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조례로 묶어 가지고 이걸 누가 사용하려면 앞으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인 민간업자가 이 캐릭터를 좀 사용하자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받아서 시장이 승인해 주면 또 유료로 돈을 내고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상품화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오래 노거수고 또 장수목이고 또 병충해도 없고 이런 식으로 또 잎도 아름답고 이렇게 해서 그 상징성이 우리 경산시민 정신하고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을 겁니다.
오래 노거수고 또 장수목이고 또 병충해도 없고 이런 식으로 또 잎도 아름답고 이렇게 해서 그 상징성이 우리 경산시민 정신하고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을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채종호 위원입니다.
그 심벌마크의 의미를 보면 28쪽인데 경산의 영문 이니셜인 G와 S를 모티브로 좌우 음양의 조화를 위해 포시티브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전문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 일반시민이 볼 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걸 좀 쉽게 풀어 가지고 의미를 내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채종호 위원입니다.
그 심벌마크의 의미를 보면 28쪽인데 경산의 영문 이니셜인 G와 S를 모티브로 좌우 음양의 조화를 위해 포시티브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전문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 일반시민이 볼 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걸 좀 쉽게 풀어 가지고 의미를 내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좀 쉬운 용어로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물론 전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돼서 개발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이런 심벌마크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걸 무슨 뜻인지 모르고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반드시 이 마크를 채택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마크 이것 우리가 보건데는 그렇게 아무리 돈을 들여도 지난번 마크보다 못하다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못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을 경우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물론 전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돼서 개발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이런 심벌마크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걸 무슨 뜻인지 모르고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반드시 이 마크를 채택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마크 이것 우리가 보건데는 그렇게 아무리 돈을 들여도 지난번 마크보다 못하다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못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을 경우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 들여 가지고 지정해서 오늘 조례 올린 것이 아니고 보면 이게 그 동안에 보고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물론 위원 중에 우리 의원님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쭉 그렇게 드리면서 설명을 쭉하고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들이 다 공감이 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특별하게 반대해야 될 그런 뚜렷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옛날 것도 마크가 좋았고 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전부 상품화하는 그런 쪽으로 되니까.
물론 위원 중에 우리 의원님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쭉 그렇게 드리면서 설명을 쭉하고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들이 다 공감이 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특별하게 반대해야 될 그런 뚜렷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옛날 것도 마크가 좋았고 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전부 상품화하는 그런 쪽으로 되니까.
○최진현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이것을 바꿈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됐고 앞으로도 국장께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데는 앞으로 2,000만원 들여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장난도 아니요,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마크를 납품 받았다고 꼭 의원들이 반대를 하건 말건 시민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꼭 이걸 관철시켜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선진국에 갈수록 오래된 전통을 보존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95년도에 물론 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용됐습니다만 10년도 안 돼 가지고 시대가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이걸 굳이 바꾸어야 될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이것을 바꿈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됐고 앞으로도 국장께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데는 앞으로 2,000만원 들여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장난도 아니요,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마크를 납품 받았다고 꼭 의원들이 반대를 하건 말건 시민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꼭 이걸 관철시켜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선진국에 갈수록 오래된 전통을 보존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95년도에 물론 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용됐습니다만 10년도 안 돼 가지고 시대가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이걸 굳이 바꾸어야 될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여기에 하는 게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시의 상징물이라고 활용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하자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새로 바꾸고 새로 무엇을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걸 처음에 제정하고 심사할 그 단계에서 이게 안 된다 된다 결정이 나야될 그러한 사항이지 지금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특허청에 다 등록이 돼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걸 앞으로 더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가 돼 있어야 만이 이게 더 활용도도 높이고 또 우리 상징물로서 뚜렷하게 외부 다른 기관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새로 바꾸고 새로 무엇을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걸 처음에 제정하고 심사할 그 단계에서 이게 안 된다 된다 결정이 나야될 그러한 사항이지 지금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특허청에 다 등록이 돼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걸 앞으로 더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가 돼 있어야 만이 이게 더 활용도도 높이고 또 우리 상징물로서 뚜렷하게 외부 다른 기관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그 전에 이것을 로고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당시에 벌써 심의를 해 가지고 그때 이건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저희들이 이걸 조례로 제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이미 그때 채택이 다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이것을 경산시 캐릭터로 하자고 결정이 다 된 상태를 오늘은 조례로 더 보호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자 그런 상태니까 지금은 채택하자 말자 이건 좀 제 생각 같아서는 시기가 지난 그런 토론 같습니다.
돼 가지고 이것을 경산시 캐릭터로 하자고 결정이 다 된 상태를 오늘은 조례로 더 보호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자 그런 상태니까 지금은 채택하자 말자 이건 좀 제 생각 같아서는 시기가 지난 그런 토론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게 되면 제3자가 이것을 마음대로 써도 우리가 어디 제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다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앞으로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지하고 상표로서 앞으로 역할을 합니다.
경산시에 대한 제품이라든지 모든 것은 이 마크를 붙여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허를 지금 내놓은 상태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권리주장을 못하는 거지요.
상표는 가집니다.
경산시에 대한 제품이라든지 모든 것은 이 마크를 붙여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허를 지금 내놓은 상태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권리주장을 못하는 거지요.
상표는 가집니다.
○태재륙 위원 우리가 작년 6월부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두 번째 느끼는 것인데 전에 농업인회관 짓는 것하고 꼭 이것하고 관계가 비슷합니다.
그것도 전 의원들이 예산 벌써 승인하고 해 놓아 가지고 계속 연속사업이라서 중간에 보고가 잘못됨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가 해 가지고 우리는 그걸 제동을 걸고 했는데 결국 그게 전임 의원님들이 승인한 사업이라서 나중에 욕도 얻어먹고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갑시다.
그것도 전 의원들이 예산 벌써 승인하고 해 놓아 가지고 계속 연속사업이라서 중간에 보고가 잘못됨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가 해 가지고 우리는 그걸 제동을 걸고 했는데 결국 그게 전임 의원님들이 승인한 사업이라서 나중에 욕도 얻어먹고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갑시다.
○최진현 위원 마크는 마크고 아까 윤중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조 까치는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길조가 아니고 까치는 흉조입니다.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만 타도 북부지방에 가면 까치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산물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흉조를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것도 전에 정해 놓은 것 지금 와서 의원들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이왕 의안상정을 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으면 까치 이것을 나는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길조가 아니고 까치는 흉조입니다.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만 타도 북부지방에 가면 까치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산물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흉조를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것도 전에 정해 놓은 것 지금 와서 의원들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이왕 의안상정을 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으면 까치 이것을 나는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최 위원님, 바꾸는 것은 저도 여론수렴 되면 언제든지 바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조를 바꾸는 것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바꾸자 저걸 바꾸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에게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다 띄워 가지고 이것을 시조, 시화를 한다고 20일 동안.
그런데 이 시조를 바꾸는 것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바꾸자 저걸 바꾸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에게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다 띄워 가지고 이것을 시조, 시화를 한다고 20일 동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까치를 참새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건 나중에 다시 시민들하고 쭉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까치를 참새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건 나중에 다시 시민들하고 쭉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때 개정하면 되지요.
이건 처음 제정이니까 개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처음 제정이니까 개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물었지요.
이건 이미 지정돼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지정돼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물었지요.
예고 다 했지요.
다 물은 겁니다.
예고 다 했지요.
다 물은 겁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이 조례안을 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안에 따른 문제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이고 시조, 또 심벌마크 이것은 우리가 심벌마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했습니다만 시조 관계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진현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나중에 다시 이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심의위원회라든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꾸자 말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문제가 제기된다면 시의회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그런 바꾸는 기회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이 조례안을 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안에 따른 문제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이고 시조, 또 심벌마크 이것은 우리가 심벌마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했습니다만 시조 관계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진현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나중에 다시 이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심의위원회라든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꾸자 말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문제가 제기된다면 시의회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그런 바꾸는 기회가 있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런 것은 좋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의견 단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의견 단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 위원 조례안 중에서도 이 시조라는 게 있나요?
시조 있네요.
조례 통과시키면서 조건부로 통과합시다.
시조는 시민 의견수렴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고 또 시조는 나는 올 봄에 산림과에 내가 정식으로 까치 소탕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지금이 자연이 전부 천적이 없어 가지고 까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촌에 가면 저녁쯤 되면 전신주 위에 수백마리가 떼지어 가지고 집에서 안 자요.
안 자고 거기 놓여 있다가 대밭 같은 데 가 가지고 집단생활을 합니다.
요새 산란기가 돼서 자기 집 지어 가지고 새로 나 가지고 사는데 번식기만 지나면 전부 집단생활을 합니다.
이건 농장 하나 버리는 것은 잠깐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연생태계의 개체수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천적이 없어요.
시조 있네요.
조례 통과시키면서 조건부로 통과합시다.
시조는 시민 의견수렴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고 또 시조는 나는 올 봄에 산림과에 내가 정식으로 까치 소탕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지금이 자연이 전부 천적이 없어 가지고 까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촌에 가면 저녁쯤 되면 전신주 위에 수백마리가 떼지어 가지고 집에서 안 자요.
안 자고 거기 놓여 있다가 대밭 같은 데 가 가지고 집단생활을 합니다.
요새 산란기가 돼서 자기 집 지어 가지고 새로 나 가지고 사는데 번식기만 지나면 전부 집단생활을 합니다.
이건 농장 하나 버리는 것은 잠깐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연생태계의 개체수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천적이 없어요.
○위원장 채종호 이것도 옛날에는 까치가 길조고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고 하는 좋은 그것인데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조라든지 시목이 바뀌는 만큼 까치 시조 문제는 조례안에는 하되 이 시조를 앞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안한 것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 저도 바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안한 것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 저도 바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진현 위원 물론 당초에 까치를 우리가 시조로 지정할 때도 시민의견을 수렴했겠지요.
그러나 세월이 바뀌어 가지고 까치가 흉조가 됐으니까 다시 의견수렴하자 하는데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심벌마크의 그 의미 거기 상징하는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도 좋다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월이 바뀌어 가지고 까치가 흉조가 됐으니까 다시 의견수렴하자 하는데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심벌마크의 그 의미 거기 상징하는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도 좋다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그때도 좋아했습니다.
그때도 좋아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에는 지금 우리가 달고 있는 이것은 시기조례로 해 가지고 시기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보면 삼각으로 된 이것은 경산의 “■”자와 “■”자를 나타낸다, 산으로 된 이게 그런 식으로 상징을 하고 삼각형의 형태는 산을 나타낸다.
경산의 산을 나타내고 둥근 원형은 경산의 “경”자를 경사스러운 뜻으로 나타낸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색깔은 남청색은 창공 하늘을 나타내고 평화, 안정, 희망, 발전, 화합을 상징한다.
둥근 원형은 삼각마크의 후광으로 태양과 달을 상징하고 둥근 원형은 굴러가는 굴렁쇠를 묘사함으로써 발전 도약을 상징한다.
그 다음 또 둥근 원형은 미약적 특징으로 평화, 안정, 화합, 단결을 상징한다.
삼각형 구도 내 3개의 산은 산학연의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마크의 상징성을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좋은 뜻인데 지금은 자꾸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마크가 자꾸 바뀌니까 또 새로운 우리 상품화를 하기에는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하자 그런 뜻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보면 삼각으로 된 이것은 경산의 “■”자와 “■”자를 나타낸다, 산으로 된 이게 그런 식으로 상징을 하고 삼각형의 형태는 산을 나타낸다.
경산의 산을 나타내고 둥근 원형은 경산의 “경”자를 경사스러운 뜻으로 나타낸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색깔은 남청색은 창공 하늘을 나타내고 평화, 안정, 희망, 발전, 화합을 상징한다.
둥근 원형은 삼각마크의 후광으로 태양과 달을 상징하고 둥근 원형은 굴러가는 굴렁쇠를 묘사함으로써 발전 도약을 상징한다.
그 다음 또 둥근 원형은 미약적 특징으로 평화, 안정, 화합, 단결을 상징한다.
삼각형 구도 내 3개의 산은 산학연의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마크의 상징성을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좋은 뜻인데 지금은 자꾸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마크가 자꾸 바뀌니까 또 새로운 우리 상품화를 하기에는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하자 그런 뜻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건 어차피 위원들 의견을 묻는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상징하는 오히려 지금 이 마크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보기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달고 계시는 그 마크가 훨씬 보기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새로 만들어 보시면 보기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진현 위원 만들어 놓은 것 물으니 하는 것 아닙니까?
아예 만들고 넘어가 버리면 안 하겠는데 위원들 의견도 묻고 시조 결정하는 것도 시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시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기를 나는 제의합니다.
아예 만들고 넘어가 버리면 안 하겠는데 위원들 의견도 묻고 시조 결정하는 것도 시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시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기를 나는 제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해서 심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전임 위원님인 손영길 위원님하고 윤성규 위원님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원들께서 이게 좋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것을 결정했습니까?
우리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원들께서 이게 좋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것을 결정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만 논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처음부터 채택된 배경이 생략돼 버리니까 처음부터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자꾸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CIP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하고 전석진 위원 돼 있지요?
여기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만 논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처음부터 채택된 배경이 생략돼 버리니까 처음부터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자꾸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CIP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하고 전석진 위원 돼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다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제안설명할 때 이걸 다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 참고하시라고 다 드렸고 거기에 보면 언제 제정해서 심의를 언제 했고 쭉 다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참고하시라고 다 드렸고 거기에 보면 언제 제정해서 심의를 언제 했고 쭉 다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입법예고를 하면 그게 우리가 의견 다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 입법예고 돼 있다고 안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채택되면 그게 확정이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변경할 수 없지요.
○위원장 채종호 우 위원님 까치가 작년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95년도에 시조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통합될 때에.
정해진 것을 시목도 그렇게 우리 시민의 노래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변경시키는 것은 오늘 조례안을 해 놓고 난 뒤에 다음에 우리가 나쁘면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와서 까치가 시민의견을 물었든 묻지 않았든 그때 우리가 없었으니까 ’95년도에 군수님 마음대로 했든 시장님 마음대로 했든 그것 가지고 지금 논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없고 오늘 회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맞지요? 통합될 때에.
정해진 것을 시목도 그렇게 우리 시민의 노래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변경시키는 것은 오늘 조례안을 해 놓고 난 뒤에 다음에 우리가 나쁘면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와서 까치가 시민의견을 물었든 묻지 않았든 그때 우리가 없었으니까 ’95년도에 군수님 마음대로 했든 시장님 마음대로 했든 그것 가지고 지금 논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없고 오늘 회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최진현 위원께서 저한테 문의하신 걸 보면 제가 동료위원끼리 질의 답변이 가능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회의규정은 모르겠는데 지금 묻는다하더라도 답변하기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아까 우리 손영길 위원 말씀과 같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정회시간에 우리가 자료를 찾아서 서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고 공식석상에는 아마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 계장은 어때요?
동료위원끼리 질의 답변이 가능합니까?
현재 실무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참고 사항으로 질의 답변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시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묻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최진현 위원께서 저한테 문의하신 걸 보면 제가 동료위원끼리 질의 답변이 가능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회의규정은 모르겠는데 지금 묻는다하더라도 답변하기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아까 우리 손영길 위원 말씀과 같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정회시간에 우리가 자료를 찾아서 서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고 공식석상에는 아마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 계장은 어때요?
동료위원끼리 질의 답변이 가능합니까?
현재 실무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참고 사항으로 질의 답변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시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묻도록 합시다.
○위원장 채종호 예, 동료위원끼리는 서로 할 수 없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은 앞으로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동료위원간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일단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점심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의결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간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일단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점심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의결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님 이의 제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이의 제기에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본 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우리 시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변경을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할 것이며,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이의 제기에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본 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우리 시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변경을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할 것이며,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인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감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조례 준칙에 의거해서 저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법령용어인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전반적으로 변경을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 계획 변경시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강화를 했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강화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조 및 2조, 4조 내지 14조 중에 “음식물쓰레기”란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조항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제2조 2호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여기에 추가로 단서로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별지에 보시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라는 별지가 있습니다.
그걸 봐 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4에 3호의 라항에 보면 처리의 경우 해 가지고 법조문이 나옵니다.
저희 시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라항 (1)항 (가)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게 해당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의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여기에는 현재 37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마)항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이것은 호텔인데 1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58개소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에 보면 일반음식점 괄호 열고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단서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단순하게 커피나 주류를 판매하는 전문점은 완화를 해 주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주로 대학촌 주변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면서 커피나 간단한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업소는 한 50업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4쪽 7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중에서 55쪽에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10조에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2항에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조금 앞으로 수거도 용이하고 또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재 100세대가 돼 있는 것을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으로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58쪽에 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하고 2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하여 정한다.”고 현행에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제3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제12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사항에 59쪽 4항과 60쪽의 5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 신설내용을 보면 4항은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0쪽의 제5항 “제4항의 규정의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은 과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46쪽에 돌아가서 끝으로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인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감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조례 준칙에 의거해서 저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법령용어인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전반적으로 변경을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 계획 변경시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강화를 했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강화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조 및 2조, 4조 내지 14조 중에 “음식물쓰레기”란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조항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제2조 2호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여기에 추가로 단서로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별지에 보시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라는 별지가 있습니다.
그걸 봐 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4에 3호의 라항에 보면 처리의 경우 해 가지고 법조문이 나옵니다.
저희 시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라항 (1)항 (가)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게 해당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의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여기에는 현재 37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마)항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이것은 호텔인데 1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58개소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에 보면 일반음식점 괄호 열고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단서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단순하게 커피나 주류를 판매하는 전문점은 완화를 해 주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주로 대학촌 주변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면서 커피나 간단한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업소는 한 50업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4쪽 7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중에서 55쪽에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10조에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2항에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조금 앞으로 수거도 용이하고 또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재 100세대가 돼 있는 것을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으로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58쪽에 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하고 2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하여 정한다.”고 현행에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제3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제12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사항에 59쪽 4항과 60쪽의 5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 신설내용을 보면 4항은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0쪽의 제5항 “제4항의 규정의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은 과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46쪽에 돌아가서 끝으로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을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으로 제명을 법령상의 용어로 바꾸었으며, 법제22조제2호 단서 신설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중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석 면적인 100평방미터 이상 업소를 커피, 주류의 전문점인 경우 200평방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시 변경신고 의무화와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을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으로 제명을 법령상의 용어로 바꾸었으며, 법제22조제2호 단서 신설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중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석 면적인 100평방미터 이상 업소를 커피, 주류의 전문점인 경우 200평방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시 변경신고 의무화와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100평방미터에서 200으로 완화하는 면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10조2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 할 때 100세대 이상인 것을 20세대로 시장권한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건 강화가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에 100세대 이상만 전용용기를 놓아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20세대까지 확대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강화냐 완화냐 하는 것은 보는 측면에 따라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시장이 할 수 있었는데 20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강화되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나의 행정명령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시장이 할 수 있었는데 20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강화되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나의 행정명령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현재 감량의무업소가 말씀하시는데 그 관리·감독 실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말씀하실 때 감량의무업소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무업소라면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고 말씀하실 때 감량의무업소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무업소라면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이용신고서를 감량의무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되면 30일 이내에 관리계획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신고서를 감량의무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되면 30일 이내에 관리계획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수시로 할 수 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