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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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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30일(월)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4. 3.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4. 3.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중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성하의 계절입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해 오시다가 오늘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와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위원장 김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3년 7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5일 토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6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고 7월 7일 월요일 10시부터 7월 12일 토요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고 7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7월 17일 목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10시부터 7월 19일 토요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겠으며, 7월 20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고 7월 21일 월요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7월 23일 수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규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위원장 김인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3명,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4명으로 해서 합 7명을 구성하고자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 위원   예,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규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부희 위원의 동의안 대로 총 7명으로 하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과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중에서 4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이부희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중호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인규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 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중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통령령 제17881호로 지난 2003년 1월 7일자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국내외 여비 중 숙박비를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와 같이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규   윤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윤중호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평균 10% 인상한 것으로써 국내여비 의장· 부의장은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은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하고 국외여비는 국가 및 도시의 등급 구분에 따라 의안자료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공무원여비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규   예.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발의하신 윤중호 의원님의 주요골자에 보면 숙박비 지급을 10%로 인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 아닌 여비는 그러면 인상된 게 없네요?
  굳이 숙박비만 10% 인상하고자 하는 이유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중호 의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시 조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비 10%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숙박비도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굳이 발의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숙박비가 현재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 실제로는 호텔이나 장급 가도 숙박비가 현실화 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의원   법상 10%로 돼 있기 때문에 20%로 인상할 수도 없고, 두 분이 가시면 한 5만원 하시면 호텔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부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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