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28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활동 및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등 시정업무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관리물 관리업무를 일부가 시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해박한 지식과 그 동안의 지역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활동 및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등 시정업무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관리물 관리업무를 일부가 시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해박한 지식과 그 동안의 지역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업무는 도지사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시장이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 6일 도조례가 개정되므로 허가 신고 등 관리업무의 고유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 시로 이양된 업무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시로 이양된 규정은 총 11건으로 크게 나누면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일부,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광고물의 허가·신고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허가광고물은 1. 가로형 간판 중 4층 이하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벽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5. 에드벌룬 6.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7. 교통시설 광고물 8.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 광고물 11. 기타의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이며 둘째, 신고광고물은 1. 건물 3층 이하의 표시면적 5㎡초과를 초과하여 표시하거나 건물 4층 이상의 상단에 당해 건물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 상호를 상징하는 가로형 간판 2.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을 제외한 건물의 벽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도에 성명, 상호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3.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 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써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 4. 광고물의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7. 벽보 8. 전단지이며 셋째, 허가·신고없이 표시 가능한 광고물은 1.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의 규격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3. 3층이하 창문이용 광고물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광고물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5~9인을 두도록 돼 있어 경산시에서는 현재 7명으로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 조례 제정 후에는 시의원님을 포함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대한 위생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안전도 검사위탁절차는 안전도 검사위탁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국광고사업협회 경상북도 지부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관한 교육이수시간은 신규교육은 6시간,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은 3시간, 보수교육은 3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신고시 수수료와 안전도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있어 신고수수료와 검사수수료는 표준조례안에 자치구, 시, 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우리 시는 시의 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세부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와 과태료 이행강제금도 시지역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도조례가 개정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입안된 본 제정안은 작년 12월 17일 입법예고를 거쳐 경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옥외광고물관리에 따른 주민불편불만을 최소화하고 충실하고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옥외광고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업무는 도지사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시장이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 6일 도조례가 개정되므로 허가 신고 등 관리업무의 고유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 시로 이양된 업무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시로 이양된 규정은 총 11건으로 크게 나누면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일부,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광고물의 허가·신고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허가광고물은 1. 가로형 간판 중 4층 이하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벽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5. 에드벌룬 6.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7. 교통시설 광고물 8.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 광고물 11. 기타의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이며 둘째, 신고광고물은 1. 건물 3층 이하의 표시면적 5㎡초과를 초과하여 표시하거나 건물 4층 이상의 상단에 당해 건물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 상호를 상징하는 가로형 간판 2.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을 제외한 건물의 벽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도에 성명, 상호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3.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 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써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 4. 광고물의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7. 벽보 8. 전단지이며 셋째, 허가·신고없이 표시 가능한 광고물은 1.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의 규격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3. 3층이하 창문이용 광고물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광고물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5~9인을 두도록 돼 있어 경산시에서는 현재 7명으로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 조례 제정 후에는 시의원님을 포함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대한 위생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안전도 검사위탁절차는 안전도 검사위탁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국광고사업협회 경상북도 지부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관한 교육이수시간은 신규교육은 6시간,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은 3시간, 보수교육은 3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신고시 수수료와 안전도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있어 신고수수료와 검사수수료는 표준조례안에 자치구, 시, 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우리 시는 시의 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세부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와 과태료 이행강제금도 시지역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도조례가 개정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입안된 본 제정안은 작년 12월 17일 입법예고를 거쳐 경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옥외광고물관리에 따른 주민불편불만을 최소화하고 충실하고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옥외광고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연 전문위원 김범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업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도 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여 오던 사항으로써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가 개정되고 법률에서 규정된 시장·군수 권한사항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2년, 위원수는 7~9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소위원회를 3~5인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어 자칫 행정편의주의가 될 개연성이 있어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5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본 조항은 중복되어 있고 조례 제12조의 교육위탁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리시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조례에서는 명시되지 않아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설정함에 있어 경상북도 및 다른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그 시행을 함에 있어 인근 시군과 통합 운영하는 지혜를 모으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14조의 과태료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의안자료 60쪽을 보면 입간판을 도로에 설치한 경우에 8만원에서 8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검토보고서 마지막 뒷면 붙임과 같이 경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에서는 1차 위반시에 3만원을 부과징수 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위반하였을 경우 어떤 조례를 적용하는가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 형평성을 결여 하고 있으므로 양 조례간 적절한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로 이양된 사무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 제도상 경산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제정하였고, 또한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는 등 본 조례의 성격상 대부분이 상위법령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 시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불법광고물은 야간이나 토·일요일에 집중되고 있고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이 담벼락과 건물 벽체 등에 무단으로 부착되고 있는 실정이며, 차량유리창과 신문에 끼워넣기, 보도상 입간판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와 무질서한 광고문화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도 검사를 확행하고 광고업자의 신고와 교육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제작을 규제하고 새로운 광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에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조화로운 규제와 육성을 통하여 새로운 광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업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도 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여 오던 사항으로써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가 개정되고 법률에서 규정된 시장·군수 권한사항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2년, 위원수는 7~9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소위원회를 3~5인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어 자칫 행정편의주의가 될 개연성이 있어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5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본 조항은 중복되어 있고 조례 제12조의 교육위탁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리시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조례에서는 명시되지 않아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설정함에 있어 경상북도 및 다른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그 시행을 함에 있어 인근 시군과 통합 운영하는 지혜를 모으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14조의 과태료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의안자료 60쪽을 보면 입간판을 도로에 설치한 경우에 8만원에서 8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검토보고서 마지막 뒷면 붙임과 같이 경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에서는 1차 위반시에 3만원을 부과징수 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위반하였을 경우 어떤 조례를 적용하는가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 형평성을 결여 하고 있으므로 양 조례간 적절한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로 이양된 사무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 제도상 경산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제정하였고, 또한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는 등 본 조례의 성격상 대부분이 상위법령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 시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불법광고물은 야간이나 토·일요일에 집중되고 있고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이 담벼락과 건물 벽체 등에 무단으로 부착되고 있는 실정이며, 차량유리창과 신문에 끼워넣기, 보도상 입간판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와 무질서한 광고문화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도 검사를 확행하고 광고업자의 신고와 교육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제작을 규제하고 새로운 광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에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조화로운 규제와 육성을 통하여 새로운 광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물론 불법광고물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사실입니다.
너무 지나친 광고도 많고 또 도시미관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는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광고 허가를 통해서 우리 허가비용이 작년에 얼마쯤 됩니까?
너무 지나친 광고도 많고 또 도시미관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는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광고 허가를 통해서 우리 허가비용이 작년에 얼마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작년에 우리 시에서 허가한 건수는 광고물 허가, 광고물 신고, 현수막 신고, 안전도 검사 등 총 2,280건이 허가됐습니다.
수수료는 2,614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수수료는 2,614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사실 지금까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수료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51건을 해서 과태료를 3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저희들 불법 간판이 현수막 등 이런 것이 난무를 했습니다만 우선 작년에 단속한 것은 우리 가로망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불법 돌출간판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시 조례가 제정되고 하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과 정비업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시 조례가 제정되고 하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과 정비업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안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시던 바와 같이 입간판 설치 과태료 부과기준에 8만원에서 연면적 3㎡이상은 80만원까지 부과하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경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조례에 보면 1차에 3만원, 3차에 9만원, 상당히 상이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고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안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시던 바와 같이 입간판 설치 과태료 부과기준에 8만원에서 연면적 3㎡이상은 80만원까지 부과하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경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조례에 보면 1차에 3만원, 3차에 9만원, 상당히 상이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고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사실 이것이 저희들 옥외광고물은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로서 최근에 표준안에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이것이 그 소관부처가 중앙에 건설부 주관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징수규정이 ’95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광고물하고 무단점용과태료에 대한 것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건설부, 도에 질의를 해서 이것을 일원화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이 모순되는 것이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회신결과에 따라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이것이 그 소관부처가 중앙에 건설부 주관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징수규정이 ’95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광고물하고 무단점용과태료에 대한 것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건설부, 도에 질의를 해서 이것을 일원화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이 모순되는 것이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회신결과에 따라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런데 이것이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정될 때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