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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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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28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이성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이성만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합니다만 교육입교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또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앞서 조례의 개정경위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분의1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 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 1로 하는 그 주민감사청구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2000년 3월 22일부터 3월 24일 열린 제4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거친 후 동년 4월 12일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조례공포 이후에 주민이 감사청구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홍보 부족도 있었겠지만 감사청구 주민수가 너무 과다하여 감사청구에 번거로움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현행조례 규정에 의하면 감사청구 주민수는 2003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할 때 20세 이상 인구 총수가 15만 9,012명으로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1,060명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의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하여 주민감사청구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현행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된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산시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해 제정된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조례의 감사청구 주민수가 자치단체별로 달라 형평성이 결여돼 있고 인원수 산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 산정방식을 변경, 개정하도록 경상북도지사가 권고해 옴에 따른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규정한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에서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산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난 2000년 4월에 제정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위법부당한 사항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의 국민감사 청구인수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낮춰 시행토록 권고해옴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감사청구 주민수를 매년 시장이 공포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감사청구 주민수가 매년 변동돼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수에 있어서 우리 시는 150분의 1인 1,060명이고 일부 시의 경우 최저 129명밖에 안돼 타 시보다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주민수의 비율에서 인원수로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용이하게 돼 주민들의 자치참여라는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된다 할 수 있고 주민감사청구인수와의 형평성 문제와 매년 청구인수 변동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 불신을 해소함과 아울러 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다수인 관련 민원이 주민감사청구 형태로 갈 경우 당초 목적과는 달리 변질 운용될 우려가 있고 또한 우리 시의 경우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무분별한 주민감사청구로 이어져 감사청구가 남발될 경우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기각, 각하라는 처리 결과의 증가를 가져와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 권고안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 시의 특성 및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동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아까 도에서 200명으로 하라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꼭 200명 제한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 이성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권고사항인데 물론 권고가 있었지만 반드시 200명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종호  


○기획담당 이성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내 23개 시군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포항시 등 16개 시군이 200명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완료했고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군도 200명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위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다른 시군 따라갈 필요 있습니까?

○기획담당 이성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손영길 위원   우리는 한 500명하면 안 될까?
  그러면 법의 제제를 받습니까?

○기획담당 이성만   500명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감사청구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길 위원  


○기획담당 이성만   물론 감사청구는 자치단체 시군에는 도(도)로 감사청구를 하게 되는데 감사청구도 제한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계되는 사항, 개인 사생활 같은 것,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이런 사항 등등 제한하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우리 조례 150분의 1을 했었을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도 미흡했겠지만 주민감사청구가 한 건도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해서 감사청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주민권위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조례를 하향 조정해서 낮추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럼 우리 시는 한 300명 정도 하지요.

○위원장 채종호   지금은 추세가 아파트 대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주로 한 아파트가 단일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두 단위로 나누어져 가지고 치열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0명하면 한 라인만 해도 200명, 한 동만 해도 200명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손영길 위원  


윤중호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인원을 더 낮추어야지요.
  효율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200명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렵게 하려고 하면 150명하는 게 맞지요.

○기획담당 이성만   전에는 150분의 1을 하면 1,060명이 현재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감사청구가 한 건도 접수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권고사항이고 또 원래 국민감사청구도 상당히 완화를 시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기획담당 이성만   200분의 1이 아니고 200명으로.

손영길 위원   200분의 1이 아니고 200명으로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한 라인만 도장 받아오면 200명이 된다, 그러니 이걸 조금 더 늘리자 그 이야기입니다.

윤중호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00명이나 300명이나 그것은 불심상간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주민감사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어렵게 해 가지고 이 감사청구가 없는 것을 바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법되거나 잘못 처리된 그런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를 정해 주는 게 그게 아마 현 시대에 따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도에서 200명으로 권고하는 사항을 우리 시만 구태여 300명으로 올려 가지고 까다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안 주고 아예 타 시군에서도 200명 이상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조례가 개정된 것 같으니 우리 시도 200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영길 위원   200명 이상하면 못을 박아줘야 되지 200명 이상입니까, 200명입니까?

○기획담당 이성만   200명 이상입니다.

손영길 위원  


최진현 위원   500명도 되고 300명도 되고.

손영길 위원  


○위원장 채종호  


○기획담당 이성만   참고로 도에 주민감사청구는 중앙정부 감사로 하는데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300명 해도 돼요.

○기획담당 이성만   도가 300명입니다.

최진현 위원   도 업무에 대한 중앙에 감사청구하는데 300명?

○기획담당 이성만   예, 300명입니다.

최진현 위원  


○기획담당 이성만  


최진현 위원   그러면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좋다고 봅니까?

○기획담당 이성만   물론 인구수를 낮추면 아무래도 집행부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감사청구를 많이 하면 집행부도 어려운데 주민복지 측면에서는 하향 조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최진현 위원   200명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기획담당 이성만   집행부 입장은 200명 이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0명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종호   울릉군에는 전에보다 늘었네요.
  129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네요.

○기획담당 이성만   예, 울릉군은 150명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는 혹시 청구하고 싶은 주민이 신고를 합니까?



○기획담당 이성만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을 기록해서 연서를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로 감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우영준 위원   신고를 사전에 한다고 하는 얘기도 없이.

○기획담당 이성만   예, 바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절차가 여기 보니까 대표자를 지정해 가지고 미리 올리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보통 진정서 넣는 그런 형식으로 바로 서명 받아서 바로 넣습니까?
  그 절차를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 이성만   대표자를 선정해서 청구인명부 서명을 3개월 동안 받아서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7일을 두고 감사청구요건 심사기간은 14일로 돼 있고 감사실시기간은 도에서 접수를 하면 감사실시기간을 60일까지 돼 있고 필요 시에는 기간연장이 됩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는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시민이 감사청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걸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담당 이성만   담당 계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담당 임성준   예, 감사담당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할 경우에 그 대표자 되시는 분이 이런이런 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도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도에서 그 대표자 증명을 발급하게 됩니다.
  증명을 발급하게 되면 그 대표자가 대표가 되어서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200명 이상 같으면 200명을 받아서 3개월 이내 받으면 되겠습니다.
  받아서 다시 받은 날로부터 다 받게 되면 3개월 넘겨서는 안 되고 3개월 이전에는 관계없습니다만 5일 이내에 도에 감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청구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기간을 7일 동안 다시 줍니다.
  줘 가지고 이 감사청구한 내용이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도에서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심의한 후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는 60일 동안입니다.
  60일 동안하고 그 결과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필요 시 또  연장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고 난 뒤에 그 감사결과에 관해서 공포를 하고 고시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 대표자를 불렀을 경우에 그 분이 어떤 감사제목을 말씀드려서 허락을 맡은 후에 200명이란 그것을 도장을 받아야 됩니까?

○감사담당 임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서면으로 합니까?
  대표자 지정신청을.

○감사담당 임성준   예.

윤성규 위원   양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 임성준   예,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공개하세요.
  그 양식을 봅시다.

○감사담당 임성준   양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양식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대표자라는 건 양식을 보면 이해가 빠를텐데 그렇고 제가 묻겠습니다.
  60일 하는 이게 그러면 처음 감사기간을 60일로 봅니까, 연장 최장기간을 60일로 봅니까?

○감사담당 임성준   감사하는 기간을 60일로 봅니다.

윤성규 위원   필요 시 기간 연장하는 것은?

○감사담당 임성준  


윤성규 위원   연장을 하면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 임성준   그것은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1차 기간을 60일까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 임성준   예, 1차 60일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필요 시 기간연장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감사담당 임성준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감사청구하는 양식은 볼 수 없을까요?

윤성규 위원   그걸 한번 가지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다니까요.

최진현 위원   미리 서명 받아 가지고 아예 200명이고 300명이고 서명 받아 가지고 진정서 넣듯이 그런 식으로 감사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어떤 서식에 의해 가지고 감사청구를 먼저 대표자가 도에 한단 말이지요?

○감사담당 임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허가가 떨어져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감사담당 임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래 그 서식 한번 봅시다.

○감사담당 임성준   그 서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래 허가받아야 하는 거지요?

○감사담당 임성준   그 양식으로 제가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나 개나 중구난방으로 감사청구를 막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 대표자 지정을 해 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300명 높이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시군에 하는 것과 같이 200명 이상으로 그렇게 조례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조례 개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를 위임키로 확정하고 그 근거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등 3개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관리권한이 2002년 10월 2일자로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도의 일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는 진량산업단지와 자인산업단지 내에 환경관련 업무가 폭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업무는 이관되고 업무를 처리할 공무원의 정원은 없었으나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업무를 처리할 공무원 정원을 승인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총수 882명에서 환경직 6급 1명이 순증되어 8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3년 2월 24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17926호가 되겠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장으로부터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에 관한 업무 및 같은 업무와 관련되어 위임된 분뇨정화조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각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1월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조례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천재 등 사유로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를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일 이내로 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하였고 농업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농업소득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의 소득세할 신고자료나 부가자료 시군에 통보하는 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10일간 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달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타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이유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면분 추징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하던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하였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는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였습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된 것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용어 등을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관리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관리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직렬 공무원 정수 증원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 882명에서 883명으로 지방환경주사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환경관리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하나 업무위임사무에 비하여 1명의 증원으로 효율적 지도단속이 어려우므로 추후 적절한 정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함으로 인한 인원 증원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를 위한 비용을 연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 제2조 별표에서 읍면동장의 권한 위임사무 중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업무와 분뇨정화조 관리에 관한 단위업무를 삭제하여 상위법과 우리 시 조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안 12조 4항의 천재 등의 사유로 납세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를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고 안 20조 2항 3호의 농업소득세할 주민세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시켰으며, 안 22조 2항 3호 세무서장의 소득세할의 신고자료나 부가자료 통보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를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안 98조 2항의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조정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에서는 자구형식이 타 조항과 불일치하는 관련조문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10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기초로 입안하여 2002년 12월 23일에서 2003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교를 완료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2조와 제3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에 자동차세를 감면하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여 추징한 사례는 없는 등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하였으나 무료노인복지시설에도 확대하여 차별적 과세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타부분에서는 감면조항의 자구형식이 타 조항과 불일치하는 조문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조세감면은 특정계층에 대한 자원이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반면 과세의 불균형과 세원 축소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면대상의 신설 또는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정원 총수가 882명에서 883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데 여기에 지방환경주사 1명이라고 하는데 환경주사라고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담당, 계장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태재륙 위원   지금 대폭적으로 인원이 증원되면 모르지만 실무 중심으로 증원이 돼야 되지 쉽게 얘기하면 7급이나 8급이나 9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증원돼야 일을 하지 계장급 증원시켜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태재륙 위원   환경부에서 계장급을 하나 주면 밑에 계원도 둘이나 셋이나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 말이 맞습니다.

태재륙 위원   계장만 딱 앉아 놓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셔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환경업무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도에서 관리하던 수질, 대기, 그 다음에 공통시설을 관리하던 게 23개 업체가 내려오고 그 다음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126개 업체가 총 49개 각종 공해업소 관리업체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 5명 정도의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업무만 내려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이 내려오면 사람도 같이 내려와야지 왜 일만 내려보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아마 경북도에 5명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경산, 포항, 구미 이 세곳에는 6급을 1명씩 주고 그 다음에 칠곡하고 경주하고는 7급을 1명씩 주고 이런 식으로 도에서 아마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좀 충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환경관리에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1명이 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방금 태재륙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고맙기는 고마운데 직원까지 좀 보태주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안 내려왔는데 앞으로 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충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언제 인원이 충원이 될지 모르는데 그 기간 이내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없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가급적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개정취지가 읍면동장에 위임된 것을 폐지해 버리면 경산시장에게 간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현재 경산시 6개동에 있는 가까운 거리는 모르지만 먼 면부나 하양이나 이런 읍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읍면동에 대한 자치센터 위주로 읍면동에 대해서는 업무부담을 줄여 가지고 자치센터 기능으로 하고 주요 인허가 업무는 본청으로 전부 회수하는 그런 취지에서 건축법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자체를 못 주고 시장이 직접 관장하라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이미 업무는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법 신고업무는 시에 다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읍면에 건축직은 업무를 못 보고 그냥 배치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법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농촌인구는 날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본다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어떤 대책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잘못돼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분뇨정화조 관계 단위업무 폐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뭔가 하면 집을 지으면 일정 규모가 되면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신고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어도 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고업무가 다 올라가 버리니까 정화조 신고업무 이것도 같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신고업무도 역시 시에 와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윤성규 위원   건축관계는 읍면동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없어졌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고 무엇이고 단속도 앞으로 전부 시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농업소득세할 주민세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리는데 아마 현재 우리 농촌 형편상 농어민의 소득이 저하되고 농가부채는 계속 증가되고 DJ정권 시절부터 농가부채 탕감시켜 준다고 말만 해 놓고 탕감도 안 시켜 주고 농민이 가장 어려운 이 때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낮추어 주는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왜 이 세율을 올리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세율을 올리기 전하고 올린 후에 우리 시 전체 농업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세할 주민세율이 7.5%에서 2.5% 증가해서 10%가 돼 100분의 10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경산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은 전부 100분의 10입니다.
  경산시는 계속 여기에 개정이 안된 상태이고 또 사실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는 일반농민들은 아무도 안 냅니다.
  아무도 안 내고 100분의 10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얼마쯤 증가되는가 하면 약 5만 4,000원쯤 증가돼 가지고 21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농민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최진현 위원   대상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대상농가는 10여 농가밖에 안 됩니다.
  아마 압량에 참외농사 짓는 그 분들 해당입니다.
  일반농민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미미하고 또 전반적으로 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액이 많이 차이나고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금액도 별로 안 되고 앞으로 또 이게 세법이 시군 다 그런데 우리만 또 낮출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돈 얼마 안 되는데 10 농가인데 경산시만큼은 농업소득세할 주민세 감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또 압량 거기에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앞에 알다시피 참외 팔기 위해서 전부 막 다 지어주었지요, 옆에 도로 다 내주었지요, 그리고 지하수 파 가지고 전부 물공급 다 했지요 투자도 많이 했으니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일정 세금을 내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소득세를 내는 것도 좋은 역할을, 이 소득세 일방적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도 국세청에 납부한 소득세에 따라서 10%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선정해서 매기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통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민세를 매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이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법인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을 3년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모법이 바뀌니까 따라서 조례를 바꾼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작년 연말까지 기간이 끝났는데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걸 더 혜택을 중소기업에 주기 위해서 다시 또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윤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채종호   예,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제일 첫 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분 추징 단서조항 삭제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자동차세가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내에 나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장애인 아니면서도 장애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허”하는 것 있잖아요.
  전부 렌트카 회사인에 저기 등록해 가지고, 등록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사고 나서 처음에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몇 년이 됐는데 계속 고급 차를 끌고 다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세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허”는 렌트카인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편법을 하는 것인데 일단 우리 렌트카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네가 왜 렌트를 이용하느냐 마느냐, 렌트를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는 자동차세 매길 수는 없고 렌트를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밖에 없고 그 다음 장애인 자동차 부분은 장애인만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 가족도 장애인을 수송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면 꼭 악용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법 만드는 사람한테 이긴다니까요.
  우리 지금 시청에도 나중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계속 개인이 몰고 다니는 차가 장애인 옆에 타고 있는가 안 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안 타고 있다니까요.
  1년내 가봐야 타는 것 못 본 사람 있어요.
  아까도 렌트가 저게 법인에다가 세를 물리는 것은 얼마 안 한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맞습니다.
  얼마 안 합니다.

태재륙 위원   이러니까 경산에도 유지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허”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고급 승용차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지 아주 선량한 시민은 내라고 하는 대로 무조건 다 내야 되고 꾀부리는 사람은 어떤 재주를 부리든지간에 이 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좋다 안 하겠어요.
  그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그런 비양심적인 몇 몇 때문에 장애인들이 전부 욕을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나 더군다나 우리 세금 매기는 세무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렌트카가 세금 부분은 우리한테 안 내지만 그 대신 사용료는 자기들이 많이 냅니다.
  지금 보면 매일신문 같은 데도 전부 렌트를 씁니다.
  기자들 타는 것 전부 “허” 다 타고 다닙니다.
  또 이게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농협 같은 데도 전부 렌트입니다.
  “허”는 안 붙었지만 지부장 타고 다니는 것하고 전부 바깥에 렌트 해서 하고 일본에 가니까 기관에 죠요시에 자동차 전부 렌트를 해서 씁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그렇게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렇게 바뀐다 보겠고 앞으로 묘하게 법을 악용해 가지고 하는 법은 또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고 또 세무당국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점차 자꾸 선진국이 되면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겠고 장애인 차 이것은 사실상 중간에 장애인 차 몰고 다니다가 바꾸어 타는 것 우리가 입증하기가 곤란해요.
  저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추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추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가지고 아예 장애인이 없으면 그 시점부터 일반 차로 바꾸어 가지고 과세를 하겠다, 추징하는 것은 앞에 소급해서 받는 것을 추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입증이 안 됩니다.
  너 언제부터 장애인 안 태우고 이렇게 했는데 입증이 안 되니까 발견된 그때부터 이후로만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아마 렌트해서 차 타는 데는 세금 어디 포탈하고 그런 것은 잘 없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렌트가 저 고급차 하나 빌리려고 하면 보증금 수천만원 걸어놓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원 이상 보증금을 걸어놓고 월 돈 100만원씩 회사에 넣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렵게 렌트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세금 낼 것 안 내고 그런 것은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차입니다.
  우리 태재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아무나 장애인 차 뽑아 가지고  장애인 차를 뽑게 되면 첫째 차도 싸게 삽니다.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 받고 그리고 등록하는 데 따른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이것을 감면 받고 또 아마 요즘 안 되는 가스차도 장애인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차를 어떤 식으로 구입하게 되는지 말하자면 어떤 증명서를 하나 받아야 그것 가지고 자동차 회사에 장애인 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최진현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구입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개인별로 한번 알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대충 봤을 때는 장애인 증명을 증명서가 있거든요.

최진현 위원   장애인 증명을 그런 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장애인이 아니면서 세금 안 내고 장애인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 그 증명서 발급하는 규정을 강화하든지 이걸 어떤 우리 시 행정기관에서 주민홍보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 증명을 꼭 장애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채종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본 일이 있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장애인 차는 그게 아니고요, 그 가족 내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분이 그것을 떼면 그 직계가족에 면허증 있는 분이 차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허증 있는 분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대.

○위원장 채종호   어느 분이 사도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배기량도 규제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급수가 있더라고요.
  몇 급은 가스만 달도록 해준다, 급수가 1급, 2급, 3급, 4급, 5급, 7급, 8급 딱 있어요.



○위원장 채종호  


손영길 위원   가짜로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최진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짜로 하면 이런 경우는 가짜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집에 장애인이 하나 있는데 직계가족 중에 면허증이 너댓 사람 있다 우리집에 차를 안 살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우리 가족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건 안돼요.

최진현 위원   그런 경우에 차를 사서 장애인 차를 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차를 사되 명의는 이쪽으로 돼 있지요.
  다른 사람이 타는 거지요.
  빌려 타는 거든지 이런 게 되지 명의는 변경할 수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명의는 변경이 안 되지요.

윤성규 위원   위장결혼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태재륙 위원  


최진현 위원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태재륙 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위원장 채종호   3급 이상이 돼야 차를 살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최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감사부서하고 전국에서 한번 언론에 여론이 돼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된 차량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이 있느냐, 장애인 돌아가셔도 반납 안하고 그냥 타고 다니는 사람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없어져도, 해소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약 한 4,000만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바뀐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고 다니는 일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징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직계가족라면 호적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을 얘기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방세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 가지고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등록을 어떤 사람이 하며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걸 내가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해소된 때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이 언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6월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타고 다녔으면 작년 6월 이후부터는 장애인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윤중호 위원   4,000만원 추징하셨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걸 없애서는 안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지요.
  장애인이 없으면서 장애인 차를 위장해서 타고 다녔다 그 말이고.

윤중호 위원   이것은 장애인 소유차량이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장애인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감면조항인데 장애인차로 사 가지고 장애인으로 활용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쓴 것을 발각했을 경우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썼는지 이걸 밝힐 수가 없으니까 적박된 때부터 바로 장애인차를 감면해 주는 것을 없애고 바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법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추징은 안 되는 거지요.
  안 되고 계속 발견되는 때부터 자동차세를 과세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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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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