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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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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3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안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98년도 1차 구조조정에 이어 2000년도 2차 구조조정까지 총 정원 1,028명 중에 204명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그 존속시한을 조례로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28일까지 감축완료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월 13일 자치단체 초과현원의 존속시한을 6개월간 연장 승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초과현원인 16명에 대하여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도 8월 31일까지로 그 존속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6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직이 8명, 지도직이 2명, 기능직 6명입니다.
  직렬 직급별로 과원현황을 살펴보면 행정7급이 3명, 보건7급이 1명, 간호7급이 2명, 지적7급이 1명, 임업9급이 1명, 기능8급 기계직이 1명, 기능9급 운전원이 3명, 기능9급 조무원 2명, 농촌지도사 2명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열심히 일해온 하위직의 사기를 앙양하고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집행부 뜻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연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락 전문위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월 13일 초과현원의 존속시한을 6개월간 연장 승인되어 우리 시 초과현원 16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정원 중에 이런 경우는 직급별 정·현원인데 인원수가 우리가 현재 864명인데 정원이 881명에 결과원이 마이너스 19명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7급에 보면 정원은 224명인데 현원이 299명이거든요.
  75명이 초과되는데 공무원 정원은 직급에는 관계없이 총 인원수만 맞으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7급까지는 근속승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9급으로 임용받아 가지고 소정연도를 지나면 자동으로 8급을 승진하고 8급에서 또 소정기간을 초과하면 7급으로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9급하고 8급은 모자라고 7급은 많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6급은 정식 승진임용을 절차에 걸쳐서 받아야 되고 7급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7급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9급은 지금 마이너스 74명인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신규임용이 지금까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게 2월 28일까지 작년도에 해 가지고 연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그 동안에 연장시켜 가지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이런 일이 또 없을 것 아닙니까?
  또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가 그때 가서 또 연장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작년에 25명이 과원이었습니다.
  과원이었는데 9명이 정리가 되고 현재 16명이 남았는데 이걸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자치부에서 6개월 연장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또 연장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 자기 직책에 인원 때문에 사직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없어야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말단에서 항상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 업무에 지장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직은 6급까지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다 돼 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7급하고 주로 7급입니다.
  7급, 8급 이런 분이 대상이 되는데 이게 6개월 연장되면 아마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6개월 연장되면 자동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6개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이상입니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7급에 75명이고 9급에 마이너스 73명 돼 있는데 7급하고 9급 사이에 봉급 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급수별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어떻게 6급은 승진시험 친다고 그렇게 하고 7급까지 그냥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라도 7급에 가득 다 올라간 그런 어떤 현상이 대기상태인지 이게 좀 이상하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공무원법에 7급까지는 근속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보면 오래 가면 밑에 9급, 8급은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 7급까지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건 공무원법상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사기앙양책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공무원조합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6급까지 근속승진제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체가 되고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승진이 많이 적체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 2명 해 놓았는데 명단 알 수 있습니까?
  불편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한달 전에 직권면직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분 두 분을 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누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것은 모르겠지요.
  그러면 근무연수라고 하나 단계가 거의 끝난 그런 사람이 해당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면직기준을 만들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 대충 보면 근속연수 그러니까 연령이지요.
  연령, 그 다음에 징계 받은 그런 것, 또 평소에 업무처리능력, 그 다음 자격증 별 것 다 평가를 합니다만 표창 이런 것 복합적으로 면직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대상직원을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대상에 지정이 되면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직권면직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8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우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자부지침이 제가 알기로 이번 정권 바뀌기 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 위원   이 정권 들어서서 예를 들어서 8월 31일까지 뭐라고 하나 여유가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공무원 정원관리는 행자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인정해 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연장조치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지침이기 때문에 이게 정권 바뀐다고 해 가지고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법 이대로 지침대로 정원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8월 31일 가보면 그때 어떻게 바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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