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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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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3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4.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4.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변태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의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쾌유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의회사무국장 김진하입니다.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2003년 2월 25일 제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03년 1월 10일 경산시보 제168-1호로 공포되었고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 경산시보 제167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3년 2월 25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청원심사특 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청원에 대한 최종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7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3일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영길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생동을 재촉하는 계절에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의 마무리 시한이 당초 2002년 7월 30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감축완료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초과현원의 존속시한이 6개월간 연장 승인되어 초과현원 16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2003년 3월 3일 제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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