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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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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24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5. 4.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6. 5.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6. 5.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개정조례안 및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 제정 및 개정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8년도 구조조정 당시 농촌지도소 읍면지소를 폐지하였으나 WTO가입, 한·칠레 무역협정 등으로 현 농촌환경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업경영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부가가치 높은 첨단기술 보급과 농업경영 컨설팅 강화로 지역농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농민상담소를 부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상담소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센터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단체 정보화 촉진 및 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보화 인력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한시정원 정보화 보강인력은 2명으로 전산직입니다.
  이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장기한은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신청 절차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규정된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7 이하,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준칙안에 따라 우리 시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5로 하며, 공동주택은 1000분의 1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은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주택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도 관리계획 총괄은 당초 12필지 1만 350㎡이었으나 변경안은 14건에 1만 813㎡로 당초보다 2필지 463㎡가 증가되었습니다.
  취득내용은 자인면 청사부지 2필지 463㎡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 및 제정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의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개정조례안 및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제정이유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정부구조조정지침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설치사항이 폐지된 바 있으며, 다시 농업인상담소 설치근거 조항을 신설여부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 정보화 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승인 정원 2명의 존속기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기간연장 승인에 따라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변경되어 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 및 정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3안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제24조의3에 의거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통신용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날로부터 4월 이내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로 하고, 공동주택은 1000분의 1로 하였으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는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함.
  이는 문화예술진흥법인 상위법과 우리시의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4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으로 그 내용은 자인면 북사리 2필에 463㎡로 비좁은 자인면 청사 공간 확보로 민원편익을 위하여 취득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구조조정은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조례개정으로 상담소가 부활됐을 때 인원충당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현재 미설치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상담소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로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 놓고 상담소 위치와 설치장소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건 단지 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조례로 가능한 겁니다.
  이걸 해야만 앞으로 규칙에 남산에 하든 용성에 하든 진량에 하든 그건 별도로 또 정해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충분한 준비 없이 기구설치조례개정안만 해 놓고 나면 그 설치하면서 부작용이 없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또 이런 충분한 준비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모든 걸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준비 없이 막연하게 제정했다가 설치하는 장소, 또 지역간의 갈등이라할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염려하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 가지고 국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에 지금 이 설치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윤성규 위원   국장님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의원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안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상담소를 설치해 놓고 인력은 일주일 동안 며칠씩 날짜를 정해 가지고 왕복해 가면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먼저 이 얘기 때문에 바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면서 관계되는 지역에는 기술센터에서 어떤 모임을 가져 가지고 합의를 하였다 그래놓고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얘기도 월, 화, 수는 어디에 근무하고 목, 금, 토는 어디에 근무하든지 안 그러면 월, 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기술센터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원국장님은 협의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천면 같은 데는 상담소가 필요 없고 농촌지도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상담소장 와 있으면 유지행사 해야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 그러니까 지도사를 보내 달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뒤에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아직까지 사실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아무런 어떤 의논이 없었습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재 농업인상담소가 도내 보면 설치된 데가 14개 시군이 돼 있습니다.
  폐쇄한 데가 경산을 비롯해서 김천, 영주, 상주, 청송, 영양, 봉화, 울진, 울릉 등 9개 시군이 상담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일 부 의원님께서 농민들 사기앙양을 위하고 앞으로 농민상담을 위해서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됨으로 해서 아마 기술센터에서 적은 인력이지만 순회해 가면서 농민들과 상담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전에 폐쇄한 조례를 다시 살려달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생각이 상담사가 읍면동 청사 내에 책상 갖다놓고 거기에서 상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하니까 기술센터 측에서 하시는 말씀이 농민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작업복 입고 면 청사 들어가기는 상당히 거 부감을 가진다, 상담소 별도 공간이 있으면 일하다가 와 가지고도 바로 들어가서 상담할 수도 있고 스스로 농민들이 출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상담소를 별도로 하는 게 옳다, 또 지금 현재 상담소가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각 읍면별로 상담소가 다 설치돼 있으니까 문만 열고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돈에 보면 14개 시군이 상담소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읍면동 청사에 들어오기가 참 어려우면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이 상담소를 다시 부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치하고 어디를 개소하고 어디를 하고 하는 것은 다시 또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또 의원님들 의견이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조율이 돼야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례는 다만 상담소를 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태재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현재 농촌의 어려운 사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이라함은 말하자면 나라 같으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인데 조령모개식 그런 개정도 아니고 ’98년도에 구조조정하면서 필요 없다고 그렇게 폐지한 행정기구를 요즘 와서 농민들이 또 조금 떠든다고 해 가지고 이걸 또 살려준다 하면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98년도에 폐지할 당시에 농촌 상황하고 현재 달라진 상황이 어떻게 틀리며 꼭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시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은 어디 있다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칠레 무역협정이라든지 WTO 자유무역개방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가장 피해 보는 게 사실 농업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또 농민 예산확보를 많이 해 달라고 또 그런 대화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꺼낸 이야기는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 당시에는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때 새정부 들어와서 1차산업은 한데 묶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한데 들어가 있습니다.
  1차산업은 가급적 줄이고.

최진현 위원   지금도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가 합쳐져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말하자면 옛날의 농촌지도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점점 줄어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인데 기구를 늘려 가지고 농민들 사기앙양 시켜준다고 하는 뜻은 아주 좋습니다만 제가 보건데는 명분이 약합니다.
  4년 전에 바꾸었던 것을 지금 와 가지고 농민들이 조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기구를 확장한다고 하는 이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 조례는 시민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물론 조례뿐만 아니고 헌법도 바꿀 수 있는데 그러나 바꾸더라도 명분이 있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요즘 어려우니까 사실 이 상담소를 설치해 가지고 또 사람을 더 많이 쓰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 인력을 활용해서 순환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뽑는 게 아니니까.

최진현 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연간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곳 정도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곳 정도로 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따지면 1개소당 한 1,000만원 정도 한 3,000만원 정도 더 들어야 안 되겠냐.

최진현 위원   연간 3,000만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연간 3,000만원 같으면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큰 돈은 아닌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좀더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다든지 아니면 시민 공청회 같은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덜렁 의원들하고 합의된 걸로 안다고 하면서 조례개정안을 내놓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상담소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행정의 난맥이 오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상담소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요즘 휴대폰도 많고 전화통화가 다 가능한데 꼭 거기 있어야만 상담이 잘된다는 것도 난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와 의회에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농민들 편리를 위해서 이 상담소를 다시 부활해서 설치했다고 하는 이것은 농민을 위한 의회나 집행부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조치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사실 여기에 와서 일주일에 사흘씩 있는 그 상담소가 그렇게 크게 농민들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농업이 많은 읍면에다가 상담소 문을 열어 가지고 상담소가 인력이 배치돼 가지고 농민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이 상담소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니까 그때 다시 또 의원님들하고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농민관계 단체라든지 여러 사람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개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건 단지 상징적인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장님 잠깐 모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상담소를 세 군데 지정하는 것하고 시간대별 며칠 어디 근무하는 걸 계획을 짜놓은 모양이던데.

최진현 위원   운영계획을?

○위원장 채종호   예.

최진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쪽에 소장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오시고 할 동안에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바로 들어오실 겁니다.

우영준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경북도내 14개라고 했는데 사실 설치된 곳이 16개 시군입니다.
  상주는 2002년 4월에 다시 부활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전주농업기술센터도 ’98년 구조조정 그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에 완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상담소 11개를 신설한 곳이 역시 전라도인데 5개소 상담소를 신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도 농업이 기반 돼서 경산시를 상당히 발전을 많이 시켰습니다.
  현재 복숭아는 천도계통이 전국에서 한 70~80%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 설치문제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데 사실 농민들로 봐서 사기앙양도 되고 현장기술 지도도 있고 또 영농법인이 모 면에는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지도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도 면의 청사에 책상 두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불편해요.
  있는 상담소에 문만 열면 됩니다.
  되고 하니까 농민사기도 앙양시키고 아까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정세가 중국도 지금 WTO에 가입했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담소 설치에 대해서는 조례안 좀 잘 보완해서 위원들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님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상담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현재 설치하고 운영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읍면동 상담소 설치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담소를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농촌에 모든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상당히 농촌에 많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동력이라든지 또 본 소까지 올 때 상당히 힘도 들고 이런 점도 있고 또 학습조직체로 봐가지고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읍면 상담소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상담소를 부활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은 동까지 치면 9개 읍면동입니다만 자인면을 빼고 나면 8개 읍면동이 됩니다.
  옛날의 경산시를 동으로 해 가지고 택해 가지고 그 1개로 해 가지고 하면 9개 읍면동이 되는데 자인면은 이번에 본 소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나머지 8개 읍면동을 상담소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 시장님 회심을 얻었습니다만 8개 읍면동에 2개 면씩 묶어서 한 사람을 상담소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하고 남천하고 그 다음에 압량·진량, 용성·남산, 하양·와촌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은 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기존 상담소에 사무실을 배치를 하고 또 근무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3일씩 나누어 가지고 1개면에 출근하는 계획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공익요원 결정 어떻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공익요원은 지금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고 보니까 아직까지 병무청에도 자기들도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채종호   맨날 계획만 하지말고 그게 한달이 넘었는데 확실한 그것을 얻어야 상담소 문을 열든지 하지 공익요원이 없으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연초가 돼야 병무청에서 계획이 되는데 연말이 되고 보니까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답니다.
  계속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병력자원이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현역으로 지금 많이 한답니다.
  이 공익요원은 많이 감소시킬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럼 애초에 계획은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 열어 가지고 공익요원이 그 자리를 지키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지키고 상담소장이 다른 지역이라도 나가면 자리를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안을 짜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안 된다고 그래 놓고 이 계획을 올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위원장 채종호   전번에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먼저도 그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이 자원이 현역자원으로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익요원은 많이 감소시킬 그런 계획이랍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월 화 수 3일은 이쪽면에서 근무하고 목 금 토는, 압량에서 3일 근무하고 진량에서 3일 근무한다고 하는데 압량에서 3일 근무할 때 진량에는 그러면 사무실 누가 지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전화 오는 것을 휴대폰이라든지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문은 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을 열어놓아야 농민들이 와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예를 들어 가지고 휴식도 하고 상담소장이 없더라도 같이 농민들간에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자면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지 이런 행정장비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될 것이고 문 열어놓고 지키는 사람 없으면 그 사무실이 옳게 운영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도 상담소에 학습조직체 임원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필요할 때 열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최진현 위원 염려하듯이 그게 근무기구라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책상, 소파, 의자 몇 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색이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면 공무에 필요한 기자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이고 또 국가기관에 아무리 열쇠를 현재 가지고 있다고, 현재 열쇠 가진 사람은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윤성규 위원   공무원이 공무소에서 문을 개방해 놓고 3일 동안 없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나갈 때는 열쇠를 잠그고 나가지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학급조직체 회장들이 필요하면 회원들이나 지금까지 봐서 연락을 해 가지고 문을 열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나갈 때는 잠그고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성규 위원   잠그고 나가면 학습단체 3개 단체가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 받아서 무단으로 열고 출입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윤성규 위원   글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최진현 위원   농민들 사기앙양이라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그 운영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3일씩 연번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면서 농민들과 상담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떤 기술보급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돌아갈지 그것도 의문이고 과연 상담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설치 하나마나한 그런 식의 설치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있는 그런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성규 위원   문제는 인원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윤성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충당이 제일 문제지요?
  조례 해 놓았더라도 만약에 규칙으로 정했을 때 몇 군데 할 것이냐 하는 말씀 국장님 아까 하셨습니다만 인원이 그러면 현재 8군데를 1/2로 해서 4군데 한다는 말씀인데 4명이 제일 문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인력이 지금 우리 사무실로 봐서 인력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운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을 하면 그것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차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 보완문제는 소장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폐지한 그런 기구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문을 열어놓고 사람도 있다가 없다가 물론 농민들이 문을 열어놓으므로 해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읍면동사무소나 어디 다른 데 가서 복사 안 하고 거기서 복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컴퓨터 같은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을 때 농민들한테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민들 사기도 돋우고 좋은데 운영에 잘 안 되게 되면 시 전체가 또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놈들 하는 꼬라지가 이게 뭐냐, 4년 전에 없애 놓았다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따위로 없앴다가 설치했다가 운영 이따위로 하려고 하면 왜 하냐 하면서 시장님 이하 의원들도 물론이고 우리 전체가 욕먹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걱정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태재륙 위원   소장님, 이것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것 해결하는 방법은 소장을 내보내지 말고 지도사를 내 보내십시오.
  그래 가지고 면장, 읍장 통제를 받게 하십시오.
  사무실 안에 넣으면 다 해결되는 것을 왜 그렇게 애를 먹어요.
  사무실 지금 전부 다 인원조정 해 놓았기 때문에 자리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꼭 농민들이 오면 옆에 문 열어 가지고 행사 준비하는 것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업무는 읍장, 면장 통제하에 들어갈 수 있는 직급을 내보란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학습조직체라든지 일반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것도 상당히 상담소에 가 가지고 원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물론 그것 필요한 데도 있지요.
  몇 군데 밖에 없어요.
  몇 군데 밖에 없고 거의 다수 지역이 방금 말한 그대로 원합니다.
  주민이 원할 적에는 즉시 올 수 있는 사람,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조금 속된 말로 하자면 퇴직할 때 다돼 가고 휴양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은 오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고 지금 하양하고 와촌하고 거기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또 그 자리를 비울 때는 그 정문에다가 연락처라든지 언제까지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 행선지판을 게재를 합니다.
  해 놓기 때문에 거기 한 5~6개월 내지 몇 개월이 지나면 이 상담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언제부터 근무 안 한다고 하는 게 정착이 되면 그런 혼란한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줄 알고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것이야 당연하게 하지요.
  아까 태재륙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꼭 설치를 별도로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 산업계 책상 하나 더 놓으면 안 됩니까?
  상담하러 오면 상담소 가고 그러면 옆에 타 면에 가든 밖에 나가더라도 연락해 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인데 휴대폰 적어놓고 가 가지고 휴대폰 없는 사람은 못하네요?
  왜 꼭 자리를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자리 모아 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읍면단위에는 상담소가 정보통입니다.
  무슨 이야기 다합니다.
  저 사람 어떻고 저렇고 여태까지 거기에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없어진 것이지 무엇 때문에 없어졌어요?
  거기서 화투나 치고 이러니까 없어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런 점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자꾸 노력만 한다고 하니 이치에 맞도록 해야 되지 왜 같은 경산시 공무원이 위의 읍장 관할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그것도 저로 봤을 때는 관리면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더 편하고 낫겠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게 그게 저 편리한 것보다는 아까 우영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이 농민상담소를 부활하기 때문에 그 조직체라든지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이걸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말하자면 상담이나 어떤 기술지도라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농어민의 사기앙양이고 그런 측면을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작단계부터 말하자면 조례개정 당시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안 섭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하겠다 하는 말씀 저희는 소장님 말씀을 믿을 수도 있는데 시작단계부터 어떤 실효성에 대한 성공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과연 소장님 말씀만 믿고 차차 보완되리라고 믿고 조례개정하는 것 이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저희 위원들한테 확신을 심어줄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만약에 상담소를 별도로 설치하더라도 읍면동장님 지시를 받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근무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소장님이 16개 읍면동을 내 돌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근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위원장 채종호   왜 자꾸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까?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소장님, 건의라기보다도 생각인데 3일 근무하고 3일은 출장 가면 문 잠그고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 한 분이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만 있으면 됩니다.
  3명은 3일 담당공무원이 안 나왔을 때는 공익요원이 3일 지키도록 그런 식으로 3명만 있으면 다 돌아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하양하고 와촌을 한다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격일제로 합니까, 방금 말씀한대로 3일제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은 격일제로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격일제로 하고 와촌도 거기 사무실 개방해 놓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개방했는데 지금까지 옳게 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 와촌 올라갔을 때는 상담을 어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 상담소가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장이 거기에서 격일제로 근무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 와촌하고 하양하고는 거의 소재지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하양에 와 가지고 거기 기 있는 것을 아니까 와촌상담소는 거의 잠겨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와촌상담소 장소는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위 사랑방 역할을 하지 않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각종 회의 같은 것 할 때 이때만 했지 크게 안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뒤에 주요내용 보면 권장대상 건축물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시설, 의료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해 놓았는데 이것 설치 안하면 법적으로 제제 받는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제 받습니다.

태재륙 위원   제제 받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도 조례로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난 11월 19일에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되고 건축허가 낼 때 벌써 조건부 되기 때문에 다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해놓은 것이 네 군데 해놓았습니다.
  태왕드림하이츠 해놓고 부영아파트 세 군데 사동하고 다 해놓았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도 한 분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 가지고 1만㎡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술장식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좀더 아름답게 가꿀 그럴 계획입니다.

태재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전체적으로 모두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세입세출예산 총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예산심사를 다 마칠 수 없기 때문에 보사환경국 및 사업소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 후 1시 30분부터 오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경상예산에 21억 3,796만 8,000원입니까, 감된 것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윤성규 위원   인건비가 12억 6,000이고 경상적 경비가 8억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윤성규 위원   우리 예산은 물론 처음 계상하실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적절하게 편성하겠습니다만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인건비는 당초예산을 짤 때 호봉수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걸 지난해 한 이런 실적을 맞추어서 짜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9급 몇 명, 8급 몇 명, 7급 몇 명, 6급 몇 명 이렇게 해서 호봉수 10호봉 기준해 가지고 편성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면 실제 집행하는 액수하고는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뿐 아니고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간에 감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라서 변동사항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추가로 설명 드리면 특히 또 경상적 경비 같은 부분 인건비는 아닙니다만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10%를 절감계획을 해 가지고 배정을 안 하고 아껴서 써라 이렇게 10%를 절감시키는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10%하면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예산을 적절히 쓰고 잘 효율 있게 써서 감액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남는 것만이 효율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부터 어느 부분이 불요불급한지 적절하게 판단을 잘 했더라면 과도하게 남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을 쓰려면 아주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너무 많다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요인이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 예산효율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주행세가 8억 5,1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교통세액의 1000분의 75가 배정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돈입니다.
  당초 기준액을 지정한 것보다 11월말 징수 처음한 내용들이 보니까 당초 기정액은 58억 2,000만원 했는데 11월말까지 넘어온 게 41억 3,900만원밖에 안 돼서 12월분 감안하면 한 49억 6,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세 부분이 징수에 대한 그런 예측이 잘 안 됐다, 국가에서 넘어온 돈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일반부담금 16억 5,000만원이 감됐는데 경산대학과 토지공사부담금이 감돼 가지고 16억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것은 당초에 위탁사업비 백천~신천간 경산대학에서 위탁사업비로 10억원을 예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조정됨으로 해서 금년에 못 들어온 겁니다.

최진현 위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는 부담하겠다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내년에 부담하겠다 안 하겠다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공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시에다가 대행공사비를 납부하는 거니까 이건 안 들어오면 공사를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연말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감시키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글쎄 이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건설도시국 소관이라 가지고 제가, 이건 세입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공기청정기는 지금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는 다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읍면동도 공기청정기를 다 사주었습니다.
  기획실을 기자실하고 틔워놓고 나니까 공기가 상당히 탁해졌습니다.

최진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타 실과소도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최진현 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업무가 복잡하고 외부 손님이 많이 오는 데는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제일 늦게 사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최진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32쪽에 버스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운송 수입금 이게 112만 3,000원입니까?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것은 지난번 버스파업할 때 일반관광버스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을 했는데 그 운행하면서 그냥 운행할 수 없어서 요금을 징수한 그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안 잡혀 있다가 돌발상황이니까 이걸 세입을 잡아주려니까 예산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무임이 아니고 돈 받고 태워줬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돈 받은 예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파업을 하면 돈 받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면, 읍마다 꽃동산조성 재료구입하고 있는데 이건 지도소 꽃묘 구입하고 관계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지도소 부분은 관계없고 읍면에 얹혀 있는 가로변 꽃길 가꾸는데 소도구 호미라든지 삽 이런 걸 구입하는 예산을 얹었는데 이중에 절감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부분 남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할 때 소모성 경비 이런 것은 10% 절감하고 배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은 경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   167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당초 계획은 학자금 대상자를 214명이 될 것이라는 계획으로 7,752만 9,000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학업성적이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할 때 선정을 해 보니까 212명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명분이 남은 겁니다.
  그 위에 농업인자녀학자금 반환금 두 가지 49만 8,000원하고 34만 8,000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49만 8,000원이고 도비가 34만 8,000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상자가 2명이 적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성규 위원   조건이 안 맞았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겠지요.

윤성규 위원   조건자체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허가과장 김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허가과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허가과 기정예산총액은 9,545만 6,000원입니다.
  그 가운데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 667만 8,000원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으며, 절감 후 예산총액은 8,8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복사용지가 78만원 삭감되었으며, 복사기 소모품에서 토너 52만 5,000원, 드럼 2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소모품에서 토너 36만원 절감시켰으며, 각종 인허가 기록보존에 필요한 필름, 사진현상비 36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허가관련 민원우편 발송료 40만 4,000원을 절감시켰으며, 끝으로 차량유지비에서 404만 9,000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344억 보다 5억 3,900만원이 감소한 338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70억 9,800만원보다 2억 9,300만원이 감소한 68억 5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7,900만원을 감시키고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2억원을 감시키고 성과상여금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리통장자녀장학금 2,000만원을 감시키고 입시정보박람회 경비 2,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비 1억 2,900만원을 새로 추가로 계상을 하고 공무원 국외여비 2,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관련 경비도 2,000만원을 감시킨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분야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72억 1,900만원 보다 2억 9,000만원이 증가한 75억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환성사 신검당 보수 등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경비 4,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암산 등산로 유실 방지공사비 1,000만원, 자인 테니스장 이전 부지 보상 1,000만원을 역시 감시키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분야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4억 9,4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4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된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 축산기업조합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을 100만원을 감시키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분야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92억 6,300만원보다 5억 2,900만원이 감소한 187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본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 5억 7,000만원을 감시키고 공공요금 그러니까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료입니다.
  1,2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감시키고 본청 사무실 정비공사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인면 청사부지 매입비 1억 3,000만원을 부기경정하는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분야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3억 2,4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권보관용 금고구입비 200만원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예산 800만원을 절감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   69쪽에 BK21사업비로 1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대학을 육성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아마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이 테크노파크에도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물론 1억 2,900만원을 적다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큰 예산인데 어려운 살림을 1억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 이걸 꼭 지원해야 될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BK21이라는 사업은 한국지역대학 육성사업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됐느냐 하면 ’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정부와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의 두뇌를 육성하기 위한 대학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에는 정보기술분야가 있고 기계분야가 있는데 정보기술분야는 경북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돼 있고 거기에 우리 관내 대학은 영남대하고 대구대가 포함되고 금오공대는 구미대학이고 그 다음 기계분야는 영남대학교가 주관대학 돼 있습니다.
  관내 대학으로서는 대구가톨릭대학하고 돼 있습니다.
  대학은 전부 5개 대학이 돼 있습니다.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금오대, 안동대, 상주대 이렇게 돼 있는데 해마다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가 하면 우리 시가 7년동안 16억원 그러니까 매년 2억 3,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원 지원내용이 영남대학교가 8,700만원 정도 가지고 가고 대구가톨릭대학이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2억 3,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2억 3,000만원은 우리 재정상 어렵고 해 가지고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이게 1억원은 영남대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2,900만원은 대구가톨릭대학에 지원이 됩니다.
  대구대는 영천시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매년 지원되는 건데 이것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이게 대학육성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기준이 보면 국비가 75%, 지방자치단체가 10%, 산업체가 10%, 대학이 5% 이렇게 해서 사업 비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10%를 도가 50%, 시가 50%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120억원씩 7년동안 해 가지고 840억원을 대학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대학의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업체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도 BK21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정부지방대학육성지침하는 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교육부 법입니까, 지침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마 이게 지방대학육성법에 의해서 그 옆으로 파생된 지침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만약에 우리 예산사정이 안 돌아가 가지고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자치단체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이 학원도시라 하면서 여태까지는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도 득보다 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관내 대학이 13개나 지금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원도시로서 우리도 학원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학원도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해마다 조금 지원을 했는데.

최진현 위원   물론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러면 당초예산도 있고 1, 2회 추경도 있었을텐데 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계산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작년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그런 게 많습니다.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넘어오는 게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83쪽에 열린문화마당 조성 한국마사회 기금 2억 4,830만원 이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사회 수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받은 것이 하양 교양회관 12억원인 것 같습니다.
  12억원을 마사회에서 받아 가지고 하양에 교양회관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통문화발전 육성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전통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디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계정숲 안에 여원무 전수관이 있습니다.
  전수관 앞에 공연장을 이 돈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여원무 시연이라든지 지방문화 야외공연도 하고 또 자인단오 행사장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거기서 했습니다만 전에는 자인여상 학교 빌려서 늘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자인단오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경산의 향토전통문화 공연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사업내용은 한 3,000평 정도 부지에 계단식으로 관람석을 만들고 야외공연무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땅에는 전부 잔디를 심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천연기념물 장소인 계정숲 안에 설치를 하면 앞으로 우리 전통문화 육성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영준 위원   KBS 장사씨름대회 한다고 하는 그 장소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씨름장소는 앞으로 이 사업 공사가,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닥 잔디 심는 것은 뒤에 미루더라도 관람석 한 2,000명 정도 관람하도록 계단식으로 시멘 계단을 해서 만듭니다.
  이것은 단오행사 전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단오 행사에 관람 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할 수 없겠느냐고 내가 실무진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봐서 공사기간은 좀 걸리니까 씨름 장소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행사는 좌우간에 여기에서 자인단오-한장군놀이, 여원무라든지 이런 행사는 여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씨름장 위치는 아직까지 결정 못했습니다.

우영준 위원   한국마사회 기금 이것은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돌아가면서 옵니다.
  우리 시가 대상이 되니까 주는데 이것도 우리 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았으니까 또 이번에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양에 한번 받았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 받은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좀 앞서가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지원 받은 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1억 2,000만원 받고 시에서 1억 2,000만원 보탰다 이런 말입니까?
  2억 4,830만원 해 놓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태재륙 위원   여원무하고 또 무엇하고 공연하려고 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원무도 있고 우리 계정들소리도 있고 팔광대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면 꼭 그것만 공연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다른 마당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9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억 2,877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1년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앞에 16억 8,200만원이 총 금액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영대매립장에 가보셨겠지만 저희들 2월 22일까지는 저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시설물 현재 적치돼 있는 것을 다 치워줘야 됩니다.
  현재 1,200~1,300톤이 야적이 돼 있습니다.
  어쨌던 내년 2월 22일 전으로는 해결이 돼야 될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것은 민간위탁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구미 소각장에 처리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 처리비입니다.

최진현 위원   톤당 20만원씩 해서 하루에 한 차씩 보낸다는 그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맞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2억 2,800만원만 들어가면 다 줄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금년 것은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태재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91쪽에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전에 행정지원국 소관 BK21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억 2,900만원이 있는데 영남대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하고 아마 비슷한 그런 성질인 것 같은데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꼭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돈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저희들 경상북도가 2억을 부담하고 저희 경산시가 3,500만원, 안동시가 3,000만원, 상주시 3,000만원, 영덕군이 2,000만원, 주관대학교인 영남대학교가 7,000만원, 대구대학교가 2,000만원, 경원대학교 1,000만원, 경산대학교 1,000만원, 그리고 업체가 해원산업을 비롯한 5개 업체가 4,500만원, 국비가 억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7억 3,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시에서는 참여를 해서 우리가 3년간 지원을 하겠다고 설립당시에 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동안 3,500만원씩 1억 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돌아오는 반대 급부는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서는 연구내용을 축산폐수 특성연구 및 효율적인 처리방안,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 시에 직접적인 혜택이 온다기보다는 연구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사실은 지역환경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자문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태재륙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자문이나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금년도 저희들 연구사업개발과제를 요구한 것은 경산시내 생활근접지 공단지역에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에 관한 연구와 경북 주요공단지역의 대기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염도 특성 및 관리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태재륙 위원   올해 요구를 해 놨단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태재륙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받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과제는 내년에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 2001년도에는 연구사업이 경산하고 관련된 것은 경산지역 저수지 수질오염조사,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환경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아마 범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태재륙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아까 행정지원국에서 이야기하는 BK21이나 사업성질이 비슷한데 아무 득도 없는 것을 무턱대고 투자한다는 것도 뭐가 현실에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자치단체나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단지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이 틀려서 그렇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디 투자할 때는 틀림없이 어떤 효과를 보고 시책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환경 현안문제를 같이 걱정하자는 이런 큰 뜻이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니 주면 언론에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면 원래 목적, 취지대로 사용이 되면 괜찮은데 자꾸 목적 외로 나눠먹기 식으로 자꾸 쓰고 실적은 미미하니까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시민들도 아주 좋지 않은 눈초리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일단 저희들 1차 년도는 2003년까지 저희들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을 했으니까.

태재륙 위원   하겠다고 약속을 한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심성이라든지 다른 이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계획도 없이 이런 약속을 해 놓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최진현 위원   그리고 116쪽에 통합어린이집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을 시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 15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운영비 일부를 저희들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96쪽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억 6,344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 운반대행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틀리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음식물이라는 것이 단독주택에 나오는 색깔이나 종류가 틀리고 공동주택이 틀리지는 않잖아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윤성규 위원   공동주택에는 톤당 얼마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톤당이 아니고 공동주택은 가구당 940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단독주택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단독은 현재 유예를 해 놨습니다.
  안 받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공동주택도 처음 2년간은 그것을 안 받았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는 안 받고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부과를 하게 되면 단가가 틀리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단가는 일단 용역을 주든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근 대구시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그것은 어느 것이 적절한지 저희들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가를 만약에 틀리게 한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큰 차에 탱크로리에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이 계속 도는 차가 따로 있고 공동주택에 도는 차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구분해서 안 되겠지만 과연 그렇게 관리가 잘 되겠느냐는 걱정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사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인근 대구시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예를 들어 1,000원이면 1,000원을 포함시키면 되는데 일반주택은 같은 가격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고지서 발부하는 금액이나 돈 받는 금액이 거의 비슷해서 분기별로 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   108쪽 밑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태풍 특별위로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사실 태풍 피해농가 특별위로금은 사실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국비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특별위로금을 세대당 21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비가 없으니까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윤중호 위원   4가구를 선정하게 된 기준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그 당시에 피해조사를 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확정된 그런 가구입니다.

윤중호 위원   80%에서 50% 피해를 입은 농가가 4세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4가구입니다.

윤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하고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하고 명칭이 다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묘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가정복지계통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같은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에 가면 큰 구분이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가정복지과에서 내려오면 경로당 예산으로 내려오고, 건설과 계통으로 내려오면 주로 마을회관이 내려오고 돈이 내려오는 데 따라서 조금 비슷한 내용이라도 좀 사업명칭이 달라집니다.

우영준 위원   결국 경로당 신축이라는 데는 마을회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동네에 나가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장소는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지요?
  그것을 묻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주로 마을회관이 없는 곳입니다.
  있더라도 새로 지어야 할 그런 대상지입니다.

우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69회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105페이지 중간에 정신보건센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정신보건센터는 기본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는데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다섯 군데 자치단체가 정신보건센터를 기본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이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103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5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는 무엇이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구현진   희귀난치성 질환은 현재 6종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만성심부전증 환자, 그리고 근육병 환자는 2명 정도 있고, 그리고 혈우병, 그리고 고셔병, 베제트병, 크로옴스병 이런 것이 있는데 굉장히 희귀한 질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로 만성 신부전증 내지는 근육병, 근육병은 중증 근위력증이라고 해서 근위영양증입니다.
  혈우병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총 5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상은 저희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재산내역이라든지 그 사람의 수입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생활기준에 따라서 형편이 나은 사람을 지원을 안해 주고?

○보건소장 구현진   안 해 줍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를 보니까 소장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굉장히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이쪽에 보니까 피로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반값에 구입을 하셨는데 당초에 650만원을 계획하셨다가 350만원 주고 샀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윤중호 위원   기능이 적정한 기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너무 지나치게 가격을 책정했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시면 피로도 측정기는 저희들이 거의 반값에 구입을 했고 신축 보건소에 LCD프로젝트를 보면 3,100만원짜리를 1,630만원에 사서 1,470만원을 남겼고 신축보건소 방사선 기계는 더 남겼습니다.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수준이상 되는 견적을 보냅니다.
  보내면 그 견적이 현재 저희들이 시중에서 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준 이상의 견적을 냅니다.
  내는데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자기들끼리 과열경쟁이 돼서 저희들도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물건을 반드시 받습니다.

윤중호 위원   검수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윤중호 위원   예를 들어서 밖에는 어떤 마크를 단 A라는 제품을 가져오더라도 속은 A-일 경우도 있고.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습니다.

윤중호 위원   철저하게 검수를 하셔서 우리 생명을 다루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갖춘 분이 검수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우영준 위원   피로도 측정기는 효과면이라할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나타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측정하면 정상수치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80정도 되면 정상수치보다 굉장히 낮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민원인들이 보기 쉽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러면 혈압기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혈압기도 정상혈압이 있으면 정상수치가 나오고 그 이외, 이것이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설치를 하는데 측정을 해서 이것을 내과 전문의한테 가지고 갑니다.
  갖고 가면 그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지요.

우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단위에 보건소에서 치과가 전에는 많이 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원장 채종호   지금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은 세 군데입니다.
  용성 매남보건지소에 치과가 있고 와촌면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고 자인면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고 저희 보건소에 치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하다가 현재는 안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안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 총 16명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5명, 지소에 11명이 있는데 일반 공중보건의사는 8명이 읍면보건지소에 다 있고 나머지 3명의 치과의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성, 자인, 와촌면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반 공중보건의사는 굉장히 수요도 많고 또 공급도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는 경상북도 내에 치과의사 배출기관이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뿐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원이 1년에 8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80명 중에 50%는 여자입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배치가 다 됐습니다만 지금은 반 이상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오지 못하고 더군다나 도시지역은 더더군다나 배치가 안됩니다.
  일단 기준이 농촌 오지지역, 치과가 없는 지역을 먼저 배정해 놓고 남는 인원으로 도시지역을 배치합니다.
  배치기준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3분의 1입니다.
  9개 보건지소에 3개 보건지소에 1명,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어요?
  전에는 진량도 치과가 있었는데 현재는 기계를 그대로 덮어놓고 사용을 안하고 의사가 없어서 못 하는데.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민회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관장님 설명에서 옥상 덧씌우기 공사에 3,000만원 절감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기경정을 해서 지하 전시장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미술도전을 했는데 올해지요?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올해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올해 경상북도 전체 도전을 하면서 보니까 전시공간이 없어서 시멘트 바닥에 두고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만 만약에 정비공사를 하면 확장을 합니까, 그냥 현재에서 정비만 합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1층 전시공간은 벽면이 곰보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이 6년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대부분 작품을 전시할 때는 벽면에 부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멘트로 불룩불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미술 같은 것은 첨부를 시킵니다.
  아이스박스 용지 같은 것을 뒤에 대고 접착제로 붙이기 때문에 뒤에 철거를 하면 접착제 부분이 전부 도색부분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접착하지 않고 바로 핀으로 꼽을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 형태는 의원님 사무실에 가면 응접실 가리개 형식으로 그렇게 벽면에 연결돼서 벽면 전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한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윤성규 위원   원래는 전시장이 아니지요?
  원래는 전시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회관장 김종국   지금까지 계속 전시를 해 왔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시민회관 간판설치 공사는 저번에 사진 찍고 한 그 이야기지요?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러면 앞에 옥산이라고 했는데 옥상으로 이것을 고쳐야지, 나는 옥산에 시민회관이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시민회관장 김종국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우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여성의 교양교육 및 전문교육을 통한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2002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2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해 동안 저희 여성회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구입에 복사용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시하고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여성회관에 별도로 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 자체에서 연중 계획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가격은 시나 여성회관이나 같아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위원장 채종호   제가 사면 복사지는 1만 6,000원이 아니고 1만 2천 몇 백원 주면 살 수 있는데 똑같이 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무원이 사면 1만 6,000원을 줘야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시면 교양교육을 시킨다고 외래강사를 초빙하셨는데 강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교양강좌는 연 3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3회 하는데 100만원 절감하셨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교양강좌는 그런데 다른 여성대학이나 운영할 때 교육강사가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강사비를 100만원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어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이것은 강사비가 아니고 강사여비입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중앙이나 강사들을 초빙해 올 때는 교통비하고 숙박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여비를 절감하시려고 가까운 대학에 있는 교수만 초빙하시지 말고 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능력 있는 분 위주로 하셔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금년도에는 어쩌다 강사가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문화원 시설장비유지가 있는데 이웃집에 있다고 장비를 빌렸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진현 위원   문화원 관리도 여성회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문화원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등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최진현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진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진현   간사 최진현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세입부분에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은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키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특별교부세사업, 국도비 보조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주요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 1억 3,1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최진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예비심사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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