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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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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9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 3.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3.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경산시의회가 출범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지역의 현안에 힘쓰시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3건이 되겠습니다.

1.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1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과 각종 재난발생 시 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풍수해 및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아울러 풍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의안자료 14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였으며, 세부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2002년도말 현재 잔액 3억 8,200만원과 2002년도 수익금 9,600만원을 합한 4억 7,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6페이지와 67페이지, 68페이지를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8,196만 8,000원과 경산시의 출연금 7,828만 2,000원과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1,757만원으로 이월된 기금과 합하여 4억 7,782만원입니다.
  경산시의 출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를 매년 적립하게 돼 있으며, 이자는 대구은행에 환매채로 4.6%의 이율로 1년간 계약하여 발생한 이자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자료 15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을 하였습니다.
  세부 기금운용계획안은 73페이지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은 이월금 12억 9,800만원과 수입 3억 6,300만원, 지출 1억 5,600만원으로 2억 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기금을 내년도에 이월함으로써 15억 500만원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4쪽, 75쪽, 76쪽을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9,793만 8,000원과 경산시의 출연금 3억 1,312만 8,000원,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5,000만원으로 이월된 기금과 합하여 16억 6,106만 6,000원, 경산시의 출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매년 적립하게 돼 있으며, 이자는 대구은행과 농협에 환매채 및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하양읍 외 5개 읍면에 1억 3,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과 재해복구지원사업에 3,656만 4,000원 등 1억 5,656만 4,000원과 적립금에 15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풍수해의 사전예방과 피해지역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묘한 데가 있어서 정회 후에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3억 8,200만원이 남았네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설 시행령 54조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저희들 중점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진단에 사용을 하고 김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재해대책기금은 위험시설이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적립된 금액 50%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기금은 방금 말씀드린 이 항목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데도 지출 금액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규 위원   그러면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규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재작년에도 특별하게 운용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재난관리기금은 근래에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적립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규 위원   그러면 시 출연금이 매년 7,800만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보통세액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3년치 평균세액의 1,000분의 1을 하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소의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지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2개인데 재해대책기금은 금년에 재해가 났을 때 사용했고 현재 남아있는 돈이 재난관리기금이 3억 8,2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12억 9,800만원이 지금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자금관리계획을 조금 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구은행 환매채로 예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광태   예,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담당과장 이종형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2002년말 12억 9,800만원입니다.
  현재 대구은행에 환매채로 8억 9,692만 9,000원, 농협에 4억 100만 9,000원이 적립돼서 12억 9,793만 8,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환매채는 재해대책기금 대구은행에 8억 9,692만 9,000원이 환매채로 돼 있고 농협에 4억 100만 9,000원은 보통예금에 1,472만 9,000원, 정기예금은 3억 8,628만원입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하고 보통예금은 재해가 일어나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보통예금에 넣어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는 당년의 세입에서 50%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보통예금에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   정기예금에 1억 넣었다가 5,000만원 빼면 이자가 내려가는가요?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   요즘 이자가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하광태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해 놨다고 하셨는데 전례에 봐서 기금운용을 50% 빼서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재해대책기금은 지난해에도 사용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얼마 사용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지난해에 1억 3,600만원 사용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우리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이자 차이는 얼마 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이자 차액은 환매채하고 보통예금하고는 차이가 3%정도 납니다.
  농협에도 환매채가 있고 대구은행에도 있는데 이율은 환매채하고 보통예금의 차이가 나지 환매채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환매채는 대구은행이 4.6%도 있고 4.75%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차이는 적립시기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정교철 위원   변동금리라도 예치할 때 약정되면 변동 못 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사정에 따라서 금리는 변동이 됩니다.
  그 당시에 했더라도 내가 이자 10%에 차용을 했더라도 은행사정에 의해서 IMF오면 15%씩 올리고 내려주고 합니다.
  그것은 계약은 그냥 변동이 없을 때 그런데 거의 다 계약이자가 틀립니다.
  배한철 위원님!
  우선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해서만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이것 의결하고 난 뒤에 다시 묻도록 합시다.
  재해대책기금은 다음에 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하도록 합시다.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교철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정교철 위원   예.

○위원장 하광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 6건, 재해복구지원사업 2건에 대해서 끝나고 세부사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1억 2,000만원, 재해복구지원사업비 3,600만원 내역서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이것은 현재로서는 예비적인 성격으로써 확정된 지구는 없습니다.
  언제 자연재해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구선정은 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예.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경산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말 현재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기금이 1억원이 되겠고 농업인 경영기금이 1억원, 생활개선회 기금이 1억 300만원, 4-H 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2쪽에서 83쪽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기금은 총 전년도 올해 연말까지 이월금이 1억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가 1억 4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경영기금은 이월금이 1억 33만 8,000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억 533만 8,000원입니다.
  지도자회 기금이라든지 농업인 경영기금, 생활개선 기금, 4-H 기금의 적립금 이자가 차이나는 것은 먼저 건설도시국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정기적금을 하는 시기에 이율이 차이가 나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기금은 이월금이 1억 300만 6,000원인데 적립금 이자가 500만원 돼 있고 총 합계가 1억 8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H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460만원 해서 총계가 1억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운용기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교육행사 참석자 여비로써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중앙, 도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단위별 회의 참석자 급식을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대회 연찬회 참석자가 1년에 보면 도단위하고 중앙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47만원이 있고 읍면동 순회교육여비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7쪽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농업경영인회의 참석자 급식을 120만원 했고 경영인 교육행사 참가자 급식을 100만원 했습니다.
  읍면동 순회교육여비를 80만원 했고 생활개선회 운영기금에 읍면동 순회교육여비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4-H는 4-H회원 교육행사 참가자 급식비를 260만원, 읍면동 순회교육여비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농업경영인회 운영기금에서 경영인 사무실에 비품이라든지 조그마한 집기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에는 교육 행사지원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고 4-H회는 4-H회 신문구독료 20만원과 우수학생 4-H회원 시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8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적립금에 총 농촌지도자 기금적립에 1억원, 경영인회 기금적립금으로 1억 113만 8,000원, 생활개선회 적립금으로 1억 300만 6,000원, 4-H회 기금적립금으로 1억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89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연도별 기금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회원 회비가 연간 적립금이 얼마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회원 회비는 지금으로 봐서 그것이 적립이 돼도 도에 중앙회비 납입하고 신문구독료 납입하고 나면 운영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뒤에 보면 연도별로 조성금액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회비하고 단체에 지원받은 것하고 시의 출연금하고 해서 1억원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이자발생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회원 회비 적립금은 별 수입이 안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습니다.
  자기들 신문구독이라든지 중앙, 도 회비 내는데 거기에 충당이 다 됩니다.

○위원장 하광태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지도자, 생개 각각 650명, 그 다음에 경영인이 620명, 4-H가 4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 분들 회비 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회비를 내는 것은 지도자하고 경영인회하고 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기들 운영자체를 하는데 거기에 전부 충당이 되고 우리 기금적립에는 충당이 안됩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연중 포상계획에 시상금은 개인별로 받습니까, 단체별로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어떤 시상금을 말씀하십니까?

최종율 위원   예를 들어서 경영인 대회에서 시상을 했다, 그것이 단체별로 시상을 받아서 그 돈이 입금이 됩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단체별로 받으면 그러면 그 단체별로 받은 보상금도 여기에 들어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여기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운용이 됩니다.

최종율 위원   포상금 운용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우리 예산에 보면 그것이 성립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전체를 다 합니다.
  보고를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찬조를 받은 것은 행사를 주관한 단체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지출계획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지도자 운용기금, 농업경영인 운용기금,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식으로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지출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별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렇다면 기금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응급한 상황을 위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기금을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만 정의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예산에 농촌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비가 다 책정이 돼 있으면서 이것을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본예산에 서 있는 그 여비를 정산해 보면 예산은 적게 서 있고 중앙이라든지 도에 회의는 많고 이래서 앞에서도 제가 육성에 기금설립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봐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것은 본예산에 수립돼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경상적 예산에 많이 지출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 기금을 꼭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번에 금리가 많이 인하돼서 그런데 전에 이율이 10%정도 됐을 때는 실제 학습조직체에 대해서 읍면단위 행사를 하고 그럴 때는 지원이 됐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나니까 실제 경상적경비에 많이 쓰고 이러니까 피부에 와 닿는 읍면동 회의할 때 식사라도 조금 지원되는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상당히 애로는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기금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금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학습단체나 이런 분들이 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밥값, 아까도 보니까 자기들이 모은 회비가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회비 이 돈은 신문구독하고 여기에 지금 돈 쓰이는데를 보면 이것을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밥 먹는데 돈 다 주고 교육가는데 이것 지원해서 안됩니다.

정교철 위원   제가 질문을 덜 마쳤습니다만 현재 예산지침서 제80쪽에 보면 유사 중복되는 기금,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할 수도 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 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기금이 만들어진 목적은 지출하는 내용하고 보니까 목적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됩니다만 일반예산으로 편성, 운용가능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돼 있는데도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 기금 자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인학습단체기금 운용계획안 폐지를 요청합니다.
  일반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처를 보면 전부 여비하고 급식비하고 교육비인데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넣읍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반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 이런 기금을 다른데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솔직하게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올해는 획기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여태까지 보면 반영이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영을 해 줘봐야 100만원 요구하면 10만원 정도 반영이 되고 이런 실정이고 지금 돈이 절대적으로 부기과목만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순회교육여비하고 이것은 지금 학습조직체 회장들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행사하고 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체별로 80만원씩 해 놨습니다만 여비라는 것은 거기에 읍면동에 부조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기들이 쓰고 하는 그런 여비들이 아닙니다.

정교철 위원   전문위원!
  우리가 의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범연   오늘 이 회의 자체로서는 곤란합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예산지침에서 말한대로 일반예산으로 편성, 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범연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갖고 있는 돈이 4억원이 되는데 4억원이라면 큰 돈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말 실효성있는 돈이 나가야지 기금 만들 때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비주고 교육비 주자는 식으로 기금을 확립할 것 같으면 그 기금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재난 같은 부분이야 재난이 났을 때 기금을 확보했다가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용이 신문구독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무슨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종율 위원   전문위원님!
  정교철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 운용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첫째 기금운용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금운용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이것이 일반기금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에 대한 것을 좀 더 심의를 해서 의원이 다시 결정을 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회의가 자꾸 시간만 늦어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업인에 대한 대접이 굉장히 푸대접이라고 매일 시끄럽게 떠듭니다.
  조금만 탄압해 놓으면 고속도로가 복잡할 정도로 상경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손댈 때는 우리 의원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손을 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기금운용이 전환이 된다면 그 농민단체에 특별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정교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셔야 이 단체를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저는 원안대로 오늘 예산이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의 기금운용을 보면 식대나 이런 것이 10원도 지출된 데가 없습니다.
  실제 회비가 분명히 농업경영인회 자체 회비가 있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거의 세세하게 다른 쪽에 보다 어디 교육참석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 예산에 잡혀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도 사실 그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쓰면 좋지, 이 좋은 뜻을, 기본적인 뜻을 넘어서 내가 볼 때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느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 점은 다 동감인데 그런데 어떤 단체거나 단체를 가보면 첫째는 단체 회원들의 사기앙양입니다.
  사기앙양을 높여주고 새로운 어떤 농산물을 신개발도 하고 장려도 하고 육성하고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통과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업이 앞서나가야 됩니다.
  밥이나 먹고 이런 농업보다는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재래식보다는 앞서가는 농업인이 되도록 이런 기금 운용하는데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돈은 전부 기금을 만들어서 경상적경비로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자 발생분에 한해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다음은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기금 마련한다고 여러해 동안에 1억원을 목표로 해서 작년까지 완료된 단체도 있습니다.
  3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진짜 실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혈세를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 줄 때는 진짜 이 단체가 열악하고 힘든 단체가 원활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취지에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보면 정말 우리 시민이 보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이 유효 적절하다면 1억원보다 2억원, 3억원도 해 줘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산은 누가 짭니까?
  단체에서 짜 올라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술센터소장님과 그 외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단체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금액은 한정이 없는데 이자발생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예금시기에 따라서 이자가 조금씩 5%에서 4.6%까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틀려서 학습조직체 육성에 대해서 원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으면 이자발생 금액가지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시급한 교육같은 것을 할 그런 계획도 여유가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할 수없이 그렇게 편성해 놨고 또 거기에서 기금에 대해서 그런 좋은 안이 있어도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해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특정인 몇 명, 10명, 13명, 8명, 이렇게 사용하라고 기금을 마련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학습단체를 위해서 쓰라고 기금을 마련해 준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명은 각 조직체 회장들게 8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연간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데 가서 격려금조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단체별로 80만원씩 고정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자 나온 부분을 그냥 쓰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을 붙여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쓰려고 기금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는 내용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쓰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수의 학습조직체 내에서는 단체를 위해서 쓰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써야지요!
  이것도 적지요.
  어디 쓸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런데 이것이 변명 같습니다만 학습조직체 회장들의 판공비인 셈인데 이것을 예산에 수립해서 반영이 되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습조직체 회장들이 보면 연간 교육이라든지 중앙, 도에 회의를 가고 하는 것을 보면 근 50일 이상은 일 못하고 갑니다.
  자기 일 못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하니까 이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면 조금 바람직한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소장님!
  예산 다루는데 이해가 왜 필요합니까?
  예산을 할 때는 누가 봐도 이것은 써야 되는구나, 부족하구나, 다음에 있으면 더 세워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이해를 해서 할 성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누가 기금 마련해서 학습단체 판공비 주라고 이자내고 이렇게 하려고 기금마련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회장들이 지원이 안 됐을 때 그러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이부희 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금 마련 안하고 이것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때도 보면 이것이 내려온 80만원은 이미 한 두 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임 회장이 있을 때 지급되던 것을 제가 와서 이것을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부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내용을 잘 아셔야지 이런 것을 해서 식비, 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여비 1억원이라는 숫자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전체 4억원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을 잘 활용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학습단체 전체가 농민들이 어떤 그것을 하는데 잘 사용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누가 쓰지 마라고 합니까?
  계획을 짤 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민도 의식해야 되고 농민도 우리가 실제로는 도와주고 싶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획기적으로, 왜 일찍부터 획기적으로 못 했습니까?
  획기적으로 한 것을 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왜 하필 센터 속에서만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만들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금년도 예산에 1,870만원을 집행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센터의 예산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예산을 검토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부희 위원도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때는 경상적경비를 어쨌든 최대한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1회성경비를 줄여 들어가야 되는데 본예산에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정교철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원래 적게 얹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금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적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방금 우리 정교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부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율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래의 목적이 잘못 되었고 이렇게 하면 기금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장님은 자꾸 본예산에 적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방법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차제에 우리 정교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금을 전부 본예산에 넣도록 우리 전문위원님이 연구를 해 주세요.
  조례를 바꾸더라도 고쳐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범연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의결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배한철 위원   여기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최종율 위원   배한철 위원님 말씀에 전석진 위원하고 제가 기술센터에 농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내로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예산 편재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 이 예산전용이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다음 조례를 심의 분석해서 개정을 어떻게 바꿔야될 것인지 위원님들 앞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근본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 안은 통과를 시키고 제가 전석진 위원하고 상세하게 별도로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조례에 어떤 전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아까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해서 의결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고하는 형태지요?
  의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범연  


정교철 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의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아까 의결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뭐요?

○위원장 하광태   이 정도 예산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서두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최종율 위원  


○위원장 하광태   의결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예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의결을 해줘야 될 상황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결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범연  


정교철 위원   그것은 의결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자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위원장 하광태  


최종율 위원   의결하는 것으로 전체 의원이 취합을 한 모양입니다.

정교철 위원   우리가 의결하자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위원장 하광태   의결 안 했습니까?



정교철 위원   본 사항을 봤을 때는 이것을 의결할 문제가 아닌데요?

배한철 위원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의결할 사항이 왜 아니냐하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장이 별도로 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배한철 위원   거기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거기서 또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우리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번만은 하자고 이래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정 위원님이 이번에는 이해를 하세요.

최종율 위원   우리가 기본권 3가지가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조례제정권, 예결산 심의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필요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집행부 측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포기를 하게끔 선동을 해서도 안됩니다.
  이 3가지를 빼면 의원들은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반드시 결정을 하고 하나의 의결을 해 주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제출을 해야 된다고는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의결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농민학습단체기금 운용안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신데 농민학습단체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금운용계획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최종율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하고 최종율 위원님이 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검토를 해서 기금의 사용처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학습단체 회장들의 판공비식으로 8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은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농업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고 농업단체에 어떠한 것을 감안할 때 식비같은 것은 불가분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지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는 그래도 기금 운용안을 통과해 주시는 것에 요청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최종율 위원님하고 깊게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광태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위원님들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데 돈을 주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운용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이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쓸 데가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데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어떻게 풀이가 되면 선심성, 인심성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해 주세요.

○위원장 하광태   저도 동감입니다.
  기금이라는 것하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기금에 대한 이자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소장님, 물론 우리 농업인들 지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예산에서 깎인 돈을 기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에 잘리면 기금으로 쓰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기금은 기금으로 놔 놓겠다는 것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예산이 깍이면 거기에서 어떻게 잘린 쪽에서 또 우리가 임무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잘린 돈을 보충하겠다고 기금을 쓴다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삿날 쓰려고 놔둔 오징어 다리 하나씩, 둘씩 떼어먹다가 보면 제삿날 실 달아서 해야 됩니다.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물론 시장님한테도 가서 부탁을 했어요.
  기술센터 예산 많이 잡아서 농민들 고생이 많으니까 많이 잡아 달라고 해서 이번에 많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농민들한테 많이 주자는 뜻은 다 동감을 합니다.
  이것 얼마 안 되는 밥값 삭제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기금운용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이지 농업인들을 점심 굶기고 교육 보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이 학습단체하고 관계된 위원이 두 분이 계시고 아까 그 만큼 사전 설명도 하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의결을 해 드립시다.
  그리고 다음에 폐지 문제도 충분히 거론할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은 의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   그런데 예산 지침에 보면 기금증식만을 위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수립은 장기재정계획이 수립돼 있고 경산시 재정계획이 5개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소모성예산, 특히 1회성 예산,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라, 그래서 잘못되면 교부금을 삭제합니다.
  지금 이 사항은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좀 전에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마련한 목적 자체가 판공비 성격, 경상적경비를 쓰기 위한 하나의 기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800만원 본예산에 넣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금만큼은 기금을 왜 4억원이나 조성해 놓고 경상적경비를 쓰려고 조성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낯도 뜨겁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해서 4억원을 조성해서 이자만 사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얼마나 독거노인이나 못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경상적예산만 쓰겠다고 1,870만원을 본예산하고 같이 해서 넣느냐는 말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1,870만원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 두 분 위원이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발의를 했으니까 조례 자체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부분을 잘 합의를 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도록 그러면 어떤 지출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본예산에 넣어 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전체 4억원이 확보된 것은 2002년도에 거의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 연말로 해서 이것이 오랜 기간동안 어렵게, 어렵게 전 학습단체 공히 1억원씩 한 것은 작년 연말로 됐고 올해 1월 1일부로 기금이 정식적으로 확보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확보가 그 당시에 확보할 때는 이자가 높아서 1억원씩 해도 가능했다고 보고 그때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율이 너무 떨어져서 과거에는 1억 같으면 1,000만원 정도 하면 상당히 운영비라든지 학습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안 되겠나 하는 전제하에서 기금을 마련한 동기였습니다.
  현재 막상 오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고 아주 어렵게 열악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유효적절하게 잘 됐으면 이율이 떨어져서 1억원으로는 안 되겠다, 또 몇 년을 더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2억원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현재 2억원이 기금으로 돼 있다면 당초에 예산 설립한 목적하고는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율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기금을 더 확보해 줘야할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래서 센터소장님께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이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진짜 남이 봐도 이것은 있어야 되겠구나, 이 기금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공감대가 돼야 진짜 적은 돈이 이 기금이 1억원 될 때까지는 안 쓰고 계속 비축을 했습니다.
  막상 비축되고 난 첫해에 쓰는 데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전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하려고 모았느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은 기금을 없애서 전용하자고 하시는데 실제 전용해서는 안 되지요.
  어렵게 오랜 기간동안 모은 것입니다.
  모은 것도 우리 시에서 확보해 준 돈도 있지만 각 단체에서도 일부 기금으로 모은 것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래서 기금의 내용이 조금씩 틀리면서도 전체 모으기는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쓰는 것이 올해 첫 해니까 첫 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지 않으면 사용하는 용도가 빗나갈까 싶어서 그런 경계심에서 하는 이야기로 알아들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하고 기금운용계획도 내년부터 재검토를 해서 생산적인 곳에 많이 쓰이도록 학습조직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농업인학습단체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다음 회기로 미루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인학습단체기금 운용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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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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