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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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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9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 5.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7. 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8. 7.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 8.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 9.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1. 10.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12. 11.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경산시장 제출)
  6. 5.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7.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8.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9.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10.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11.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해 오시다가 오늘 제6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6건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조례개정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관한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자연부락지역 내에 택지개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된 지역 및 일부 불합리한 관할구역의 리·통반 조정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남천면, 동부동, 서부동, 남부동의 일부 지역을 조정하여 9개 리·통 36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별 조정내용은 하양읍은 금락1리 우방2차 아파트 643세대를 분리하여 금락5리로 신설하고 금락2리 우방4차 롯데아파트 1,037세대를 분리하여 금락6리로, 평광아파트 695세대를 금락7리로 신설하여 17개반을 증설하고 동서1리 청구1차아파트 530세대를 동서4리로, 청구2차아파트 393세대를 동서5리로 신설하여 13개반을 증설하였고 이 안으로 해서 하양읍은 전체 5개리 30개반이 증설되어 33개리 30개반이 됩니다.
  진량읍은 신상2리 우방힐타운 446세대를 신상4리로 신설하고 선화4리 영호맨션과 청구아파트 699세대를 선화6리로 신설하고 상림리 7개반을 분리하여 1개반 52세대를 증설하여 진량읍은 2개리 1개반이 증설되어 총 45개리 323개반이 됩니다.
  와촌면은 음양1리 3반을 분리하여 1개반 43세대를 증설하여 93개반이 되고 남천면은 삼성1리 6반을 분리하여 1개반 23세대를 증설하고 흥산1리 4개반을 3개반으로 1개반을 통합하여 5개반 그대로입니다.
  동부동은 33통 9반을 분리하여 1개반 15세대를 증설하여 227개반이 되고 서부동은 61통을 65통과 66통으로 분리하여 2개통 2개반이 증설되어 총 66개통 477개반이 됩니다.
  남부동은 1통 4반 내에 화이트빌라 32세대 입주로 1개반을 증설하여 125개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 전체 9개 리·통 36개반이 증설되어 391개통 2,223개반에서 400개 리·통 2,259개반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리·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별표1과 리·통 조정 대상지역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골자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에 따른 리장정수, 행정리명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하양읍 금락1리에서 금락5리로 분리하고 금락2리에서 금락6리와 금락7리로 분리하고 동서1리에서 동서4리와 동서5리로 분리하여 하양읍 리장정수 28에서 33으로 되며, 진량읍은 신상2리에서 신상4리로 분리하고 선화4리에서 선화6리로 분리하여 진량읍 리장정수는 43에서 45가 되어 우리 시 전체 리장정수 214에서 221로 7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범위에 있어서 불용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한 후에 소요기간이 없을 때 불용 결정하던 것을 먼저 불용 결정한 후 재활용 가능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상으로 소요조회를 하던 것을 조달청 및 자체 홈페이지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일부 안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도 총 관리계획 대상은 당초 15건에 54만 2,380㎡였으나 수정안은 15건에 55만 580㎡로 당초보다 8,20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취득은 8건에 35만 804㎡이며, 처분은 7건에 19만 9,776㎡입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취득대상 재산은 와촌 갓바위 주차장 부지 16필지에 2만 1,411㎡이며, 하양 매립장 진입로 부지 2필지에 269㎡이고 자인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이 2필지에 1,557㎡이며, 진량읍 복지회관 건립부지 10필지에 8,663㎡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신축 보건소 동편 공용청사부지 8필지 3,140㎡이며, 중방동사무소 부지 1필지에 577㎡이며, 구 경찰서 진입로 부지 2필지 784㎡이고 환경센터 예정부지 교환취득 17필지에 31만 4,403㎡입니다.
  당초의 자인면 청사부지 2필지 463㎡는 제외시켰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소규모 재산매각 4필지에 1,398㎡이며, 환경센터 부지와 교환처분할 9필지 19만 4,218㎡이고 구 시청, 경찰서 건물 멸실 2건에 16동에 4,160㎡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부락 내 택지개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과밀해진 일부 불합리한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일제 정비하여 과대해진 리·통반을 분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리·통반 조정 9개리·통 36개반을 증설하고 그 세부내용은 하양읍 5개리 30개반 증설, 진량읍 2개리에 1개반 증설, 와촌면 1개반 증설, 남천면 1개반 증설, 1개반 통폐합, 동부동 1개반 증설, 서부동 2개통에 2개반 증설, 남부동에 1개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과대해진 리·통반의 분리를 위한 동·리장 정수조정 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총 리장정수가 214에서 221로 7이 늘어나며, 세부내용은 하양읍 금락1리 우방1, 2차 아파트 금락5리로 분리, 금락2리 우방4차, 롯데아파트 금락6리로 분리, 평광아파트 금락 7리로 분리, 동서1리 청구1차 아파트 동서4리로 분리, 청구2차 아파트 동서5리로 분리, 진량읍 신상2리 우방힐타운 신상4리로 분리, 선화4리 영호맨션, 청구아파트 선화6리로 분리 신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제3안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 처분제도 개선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범위와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으로 종전에는 불용 결정한 후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조회하므로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초래하던 것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 조회로 갈음하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4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는 사항으로서 관리계획 취득에 있어서는 와촌 갓바위 주차장 부지 16필에 2만 1,411㎡로 하양 매립장 진입로 부지 2필에 269㎡, 자인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 2필에 1,557㎡, 진량 복지회관 부지매입 10필에 8,663㎡, 신축 보건소 동편 공용청사부지 8필에 3,140㎡, 중방동 청사부지 1필에 577㎡, 구경찰서 진입로 확보 2필에 784㎡, 환경센터 예정부지 교환취득 17필에 31만 4,403㎡, 주차장 부지, 공용청사부지, 재활용장 부지, 도로진입로 부지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재산매각 3필에 1,398㎡, 환경센터부지와 교환처분 9필에 19만 4,218㎡, 구 청사 경찰서 건물 멸실 2건 16동에 4,160㎡로 실경작자 민원해결과 대체재원 확보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 청사 경찰서 건물멸실은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 후 멸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세부내용에 구 경찰서 진입로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구 경찰서 진입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고 환경센터 예정부지 교환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새로 사는 환경센터 예정부지를 다른 시유재산하고 교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교환방법을 어떤 식으로 교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구 경찰서 부지 진입로하는 것은 뒤에 도면 보시면 나타나 있는데 경찰서장 관사가 사실은 관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관사부지가 현재 경찰서 앞까지 기다랗게 나와 있습니다.
  관사 그것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나중에 교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진현 위원   관사까지 우리가 산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사야 만이 이게 지금 구 경찰서인데 정문이 지금 이 근방에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옛날에 민원실 하던 그 건물?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 자체가 지금 관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이쪽은 우리 시유지이고 저것은 경찰서 재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경찰서 이것을 우리가 취득해야 만이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최진현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멸실은 현재 청사건물을 뜯어버린다는 이야기이고 진입로 부지는 경찰서장 관사를 우리가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야 만이 이 땅 활용도가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을 전부 멸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철거해 가지고 철거 후에는 어떤 계획을, 사용방안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건물이 있으면 매각할 경우에 건물 가격도 쳐 가지고 매각해야 되고 사실상 누가 산다고 그래도 건물은 뜯어버립니다.
  못 쓰는 건물인데 사는 사람은 건물 값을 쳐 가지고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화재위험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고위험도 있고 일단 뜯어 가지고 담도 다 뜯고 뜯어 가지고 주민들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면서 앞으로 이용계획은 별도로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뜯어내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진현 위원   각 단체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과 뜯어버리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 그것보다는 오히려 각 단체가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지금 구 경찰서에 있는 것이 농민단체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들은 현재 중방동 농민회관을 지으면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비도 새고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이 사용한다고 그래도 그 건물이 없어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관리상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뜯는 게 시민들한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종합관리센터 부지교환 건은 지금 현재 남곡리에 있는 토지는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박중원 씨와 몇 분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98년도에 자기들 이야기가 이 부지하고 백천에 있는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자고 자기들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백천에 있는 부지는 지가가 남산보다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교환을 하면 우리 시가 한 5억 정도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했는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지금 기간이 2년이 넘어버렸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교환절차는 현재 남곡리 개인 사유지 사권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국세청에도 걸려 있고 가등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박중원 씨한테 빨리 사권을 해결을 해서 교환을 하자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기간이 2년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그대로 관리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가격차이가 한 5억원 정도 나는데 그 사람이 약 5억원을 시에 주고 교환을 하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하려고 합니다.

최진현 위원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사야 쓰레기장도 빨리 추진이 되고 그럴텐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 못한 것이 소송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소송중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교환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마음 변한 게 없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지금 옛날 시 청사하고 경찰서 청사하고 뜯어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입주한 단체가 몇 개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구 시청에는 본관 1층에는 시민탁구교실하고 있고 본관 2층은 도학원연합회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실 1층은 시지체장애인협회가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세무과 1층은 경산시 예비군기동대가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경우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단체가 이용하고 있고 구 경찰서는 본관 1층은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이용하고 있고 또 본관 1층에는 시각장애인협회가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이 들어와 있고 청소년문화연구소, 그 다음 어린이놀이방연합회가 들어와 있고 또 예총경산시지부가 들어 있고 파월전우회가 들어와 있고 경산기독청년회가 들어와 있고 후관에는 민족통일협의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다 받습니다.

태재륙 위원   거기에 다 안 받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직접 쓰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받는데.

태재륙 위원   받는 단체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내가 먼저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보조하는 단체는 안 받습니다.

태재륙 위원   안 받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태재륙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장애인작업장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장애인작업장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가 관련된 게 2개인가 3개인가 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학원연합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다른 데 가도 자기들이 돈을 얻어 가도 가야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나 작업장 이런 데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희한한 단체, 나중에 여러분들 가 보세요.
  지금 저 단체 외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60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단체가 희한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주차장도 엉망으로 해 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주인도 없고 이런데 시에서는 제가 묻는 핵심은 어디 있냐 하면 전에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어느 자리에서인가 몰라도 지금 그것을 주민 휴식공원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말씀을 어디 한 것을 보도도 되고 했어요.
  그것 실천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담도 헐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우범지역으로 그게 걱정이 되고 화재가 걱정이 돼서 이것을 철거하는지 분명한 무엇이 나타나야 되지 그냥 이래 가지고는 나는 전적으로 그것을 알기 전에는 여기 어떤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답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 단체들이 주간에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야간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그걸 또 밤에 지킬 수도 없고 거기에 전기라든지 안전사고 위험도, 사고가 나면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철거를 하고 장애인은 그건 우리가 현재 계획은 보건소가 지금 이전을 다합니다.
  보건소가 12월 중에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하고 나면 구 보건소 청사 1층을 장애인에게 들어가도록 하고 구 시청하고 경찰서에 있는 건물은 일단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도 흉물로 남아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 요구사항으로는 그것을 뜯어 가지고 불도 좀 밝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선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앞으로 안전사고라든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때도 전부 조건을 다 붙였습니다.
  시가 항상 철거할 때 다 비켜주도록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것을 넣을 때하고 나갈 때하고는 그게 해보면 틀리거든요.
  지금 경산시의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전부 훑어봤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에 어떤 단체가 그것을 한 2년 정도 전이에요.
  비어 있는 것을 넘겨달라고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결국은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내가 그걸 못하고 그 단체가 구미에서 완공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뜯어놓고 나중에 관리는 그냥 내버린단 말입니까, 공원을 만든단 말입니까?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뜯어 가지고 울타리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 놓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이용계획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위험하니까 또 거기에 건물을 관리해봐야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뜯는 게 더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이용하기가 좋게 저희들이 우선 뜯으려고 합니다.

최진현 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구 경찰서 밑에 삼남동 그 일대가 지금 거리가 전부 죽어 있습니다.
  흉물화 돼 있고 죽어 있으니까 시유재산이 들어 있는데 저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시장을 살린다든지 재래시장을 지금 현대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연계해 가지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전체 일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산활용방안을 아마 이번 기회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환경센터 관계 땅 남곡하고 백천하고 시가기준은 어디에서 평가 내서 이렇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 써 있는 금액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를 써 놓은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교환하려고 그러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그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그냥 공시지가로 써 놓은 겁니다.

우영준 위원   이 책을 봐서도 우리 남산의 주민이 7년간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이고 전은 “밭 전”자 밭입니다.
  논입니다.
  전부 농민 고통을 알도록 돼 있고 교환하는 곳은 임입니다.
  산이다 그런 뜻으로 표현되는데 돼지우리 지어도 자기 땅 지어야 되고 남의 땅에 못 짓습니다.
  아직 확정도 되지 않고 부지확보도 못했는데 이런 글을 자꾸 내놓고 교환한다고 하고 환경센터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이게 해결되기 전에 나는 반대의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교환해야 됩니다.
  교환을 해 가지고 물론 이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내가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현지에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오명지라는 큰 못이 있습니다.
  환경평가할 때는 그것도 빼버리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내가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오늘 한다고 했으면 가지고 왔을 때는 리도 실제는 90 몇 개인데 10개밖에 기재 안 되었어요.
  그런 보도도 전부 허위보고를 해서 해 놓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했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영준 위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산에서 다시 상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법이 해결될 때까지 14개 읍면동에 어디든지 부지확보 되면 되는 대로 먼저 하도록 노력하세요.
  꼭 여기 바라고 있지 말고.
  내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환하라고 하는 승인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만 교환할 수 있습니까?
  그 승인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까?
  이건 이미 지난번 의회에 때도 교환하는 걸 승인한 사항 아닙니까?

우영준 위원   승인했으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영준 위원   새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우영준 위원님, 이 땅을 상대가 필요로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환경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교환을 하기로 했지만 땅을 교환했다고, 거기에 남산면에서 상고를 해 놓았으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 되면 그 땅을 시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쪽 백천에 가지고 있거나 저기 가지고 있거나 이것은 하나의 준비상태인데 그것을 꼭 교환하는 목적에서는 들어서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우영준 위원   그렇다면 내 얘기는 환경센터하기 위해서 교환한다는 이런 말은 빼 버리라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유지 교환이지 여기에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시유지를 교환하겠다는 이야기이지 환경센터를 짓고 안 짓고는 나중에 방금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건 지역시민들하고 앞으로 대화를 거쳐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만.

우영준 위원   제목이 환경센터 교환예정부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채종호   우 위원님, 예정은 하마 몇 년 전에 안 했습니까?



윤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   현재 질의 답변을 우리 동료위원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바꾸어 주시고 현재 저 역시 후문우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목적에서는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교환을 하든 안 하든간에.
  어쨌든간에 계획의 안을 짜자면 그 안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환경관리센터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대처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우리가 공유재산안에 대한 것만 생각할 것이 먼저이고 환경센터는 방금 우 위원 말씀대로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니까 최종 법률심의 나올 때까지는 일단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보고 이 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  니까?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지금 진량 복지회관 건립예정지하고 중방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하고 지금 중방동사무소 부지 이게 429대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중방동사무소 옆에 붙은 건물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붙었습니다.

태재륙 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 사주게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부지는 전에부터 중방동이 비좁아 가지고 이것을 사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다가 지난해 농민회관 지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중방동이 너무 비좁으니까 그 옆에 부지를 좀 확보하도록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래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그것을 앞뒤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어떤 약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때그때 그 당시에 즉흥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놓으니까 진량복지회관도 지금 내가 예산서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예식장까지 하면서 지하1층, 지상4층이든가 3층이든가 들어가는데 경산에 지금 예식장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미안하지만 전부 손을 드는 이런 판에 그 복지회관에 지어 가지고 예식장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쓰레기 갈 데 없으니까 우선 진량공단에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 놓으니 그 당시에 바빠 가지고 약속을 해 놓으니까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중방 회관 옆에 이것도 말이지 내가 의원으로서 의원한테 얹힌 기분이 들어서 내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제기하느냐 하면 농민회관겸 보훈회관도 전 의회 때 이게 전부 통과된 줄 알고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만 했더라면 그만큼 떠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 중간에 업무추진하는데 그만큼 힘도 안 들었을텐데 그것을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위원들이 전부 그것을 새로 하는 것인가 싶어서 온갖 이의를 제기 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의원들 욕만 얻어먹고 그러니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이 딱 그러니까 주민들 여론 막기 위해 가지고 이것 사주겠다고 약속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이부희 의원 구역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진량읍도 그렇습니다.
  읍사무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지금 비좁아 가지고 진량 인구가 지금 4만입니다.
  4만 되는 인구인데 복잡해서 그것을 전에부터 하양읍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옮기려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차에 어차피 옮길 것 옮기자 이렇게 된 것이지 그냥 즉흥적으로 시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갑자기 하는 건 아닙니다.
  전에부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태재륙 위원   읍청사하고 복지회관하고 같이 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같습니다.
  도시계획상 저기에 읍청사가 들어갈 수 없답니다.
  이름은 교양회관으로 해 가지고 짓는데 밑에는 읍사무소 청사로 쓰고 2층하고 3층은 각 지역단체, 그 다음에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재륙 위원   예, 그건 전부 이해가 갑니다.
  이걸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야 되지 이번에 이것은 해당 안 되는 지역의 시민들 보면 ‘아, 그게 그렇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하는 그런 식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쪽에 반대하니까 이것 하나 해주고 반대급부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하양읍사무소 옮겨야 됩니다.



태재륙 위원   중방동사무소 같은 것은 지금 당장 매입 안 해도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한번 가 보십시오.
  굉장히 좁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 근방 잘 알아요.
  왜 몰라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기도 전에부터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 사람들 반대하다가 이것 약속하니까 딱 스톱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태재륙 위원   시민들 앞으로 전부 집행부에서 시민들 길들이는 거예요.
  여기 무엇하려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하면 이것 해달라, 이것 해달라 답답하니까 오냐, 불필요한 것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그렇습니다.
  태 위원님도 보면 지역에 오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태재륙 위원   앞으로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6건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저희 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7건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별책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책자가 되겠습니다.
  별책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현황은 금년도말 현재 2억 8,0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2억 8,0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 1,200만원을 합쳐서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에는 연리 5%,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7,000만원 한도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지출의 20% 이하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은 1979년도 생활보호법에 의거 설치된 생활보호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적립중이며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목적으로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현황은 금년도말 현재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2억 2,300만원과 그에 따른 적립금, 이자발생액 1,000만원을 합쳐서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자녀,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15명 1인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11명 1인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장애인복지기반조정 및 장애인단체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196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현황은 금년도말 현재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1억 7,300만원과 시 출연금 2,000만원, 그리고 기금 적립금이자 700만원을 합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장애인 여가시설, 재활시설, 장애인 경산시지회 및 각 읍면동 분회 지도 육성,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3년도에는 2억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2005년까지 10년간 매년 2,000만원씩 적립한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그리고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5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현황은 금년도말 현재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2억 1,000만원과 시 출연금 3,000만원, 그리고 적립금이자 1,100만원을 합쳐서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대한노인회 시지회 및 산하 노인회 육성,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3년도에는 2억 5,1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당초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2005년까지 10년간 매년 3,000만원씩 3억원을 조성한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현황은 금년도말 현재액은 5,4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5,400만원과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처벌에 의한 과징금수입 9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 200만원을 합쳐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4조에 의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시행 등 비용으로 내년도에는 1,100만원을 지출하고 5,400만원은 적립하여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추진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 및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현황은 2000년도말 현재 2억 8,1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2억 8,1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 1,000만원, 적립금이자 1,300만원 등 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과 대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환경관리종합시스템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대기오염 측정망, 하천·호소복원사업 등을 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3년말까지 4억 4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겠습니다.
  이는 당초 환경보전기금 조성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5년간 적립한 후에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끝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을 목적으로 197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금년도말 현재 6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69억 4,900만원과 시 출연금 10억원과 거기에 따른 적립금이자 3억 3,700만원을 합쳐서 8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매년 10억원씩 2006년까지 시 출연금 100억원과 환경관리종합센터 준공 시 쓰레기 반입수수료 10%를 매립 종료 시까지 조성해서 주변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마을공동 및 가구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지금까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전액을 우선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지원대상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현재 구 시청에 가보시면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보사부에 지정된 그런 기관이 됩니다.



최진현 위원   다른 기금은 일정액을 적립을 한 다음에 운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지원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적립은 끝났습니다.
  과거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고 보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진현 위원   실적은 없고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최진현 위원   그럼 한 단체에 7,000만원씩 융자를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최진현 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후견기관, 자활공동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거기 보면 자활후견기관에 재활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기들이 필요한 자금은 우리가 이 기금에서 7,000만원 한도까지는 우리가 융자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현 위원   자활공동체 어떤 단체가 자활공동체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자활공동체는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자활후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부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그런 단체입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있으면 어느 기관, 무슨 재단법인이라면 재단법인이라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라는 그 말 아닙니까?

최진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어떤 기관이냐 하면 자활할 수 있도록 집 수리사업이든지 사업을 도와 주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면 회사, 재단법인이면 재단법인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목적은 말 했지 않습니까?
  회사면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경산시자활후견기관이라고 정식 명칭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자활후견기관 그 단체 한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지금 우리 시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산시자활후견기관이라고 정식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다른 단체는 없고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리고 이자가 5%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자활하도록 해 주는데 한 3% 해야되지.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아직까지 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되고 난 뒤에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확실히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연리가 되는데 곧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재륙 위원   내려오거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율을 낮추어서 해야 살아나지.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장애인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열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몇 개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3개 단체입니다.

윤중호 위원   3개 단체에 6,000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3개 단체에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윤중호 위원   현재 시에서 매년 2,0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이 3개 단체 6,000명에게 어떤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윤중호 위원   예, 2005년까지 적립 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적립돼 있는 금액이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현재 돼 있는 금액이 1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매년 2,000만원씩 2005년까지 향후 3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2억원을 가지고 이 3개 단체에 6,000명 되는데 장애인에게 혜택이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아직까지 저희 세부추진계획이 위에서 안 내려왔습니다만 우선 기금이 2억원인데 아마 이것도 원금은 손을 안 대고 아마 이자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2억원 정도 되는 돈 가지고 이자가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이 복지금액 정해 놓은 금액을 2,000만원 출연하는 것을 국가에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나온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설치가 권유가 돼 가지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중호 위원   시에서 조금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상인에 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드리든지 또 우리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2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말 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 증액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이 계획안 운용현황을 보면 2002년도말 69억 4,900만원 해 가지고 2003년도 82억 8,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2006년까지 매년 10억원씩을 추가로 한다 돼 있으면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 있기로는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들어오면 100억원이 지원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80억원이 된다면 2006년도까지 매년 10억원이 들어가고 이자까지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지요?
  추정으로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6년도말에는 기금이 얼마 된다는 것을?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자 포함한 추정액은 우리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윤성규 위원   100억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100억원이 훨씬 넘지요.

윤성규 위원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이게 금년도말에 69억 4,900만원인데 뒤에 9억 4,900만원이 아마 이자인 것 같습니다,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윤성규 위원   4년, 5년, 6년이면 그것만해도 3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이자만 빼고 보더라도 12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자 포함한다면 130~140억원 정도 이걸 그런 방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계산 안 해 봤다고 하니까 그냥 이야기 해 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원되는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이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윤성규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이 폐기물매립시설부지경계선에서 반경 2km 내의 주민으로 그렇게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반경 2km라고 하면 지적 경계선에서 2km를 완전히 뺑 돌려 가지고 2km 안에 들어가는 주민이라야만 지원대상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원칙이 그렇다고 하면 2km 반경 내에 들어가는 리동이 어느 어느 리동이 해당이 됩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지원대상 주민이 얼마나 되며, 가구수라든지 들어가는 리동, 주민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쪽에 우 위원님 계시는 하대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네요?

우영준 위원   최 위원님, 자꾸 남산을 얘기합니까?

최진현 위원  


우영준 위원  


최진현 위원   아니, 거기 한다고 하면 2km 내에 들어가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느냐 그걸 궁금하니까 내가 물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동료위원이신 우영준 위원 입장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우영준 위원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저희 현황을 보면 총 10개 리가 됩니다.
  남산에 남곡, 갈지, 평기1리, 안심, 연하, 우금, 흥정 이렇게 8개 리이고 용성에 용산리가 포함이 되고 청도에 금천면에 갈지리가 포함이 됩니다.
  전체의 한 450세대쯤 됩니다.

최진현 위원   경동도 들어갑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경동은 안 들어갑니다.

최진현 위원   450세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환경센터담당 홍정근   정확한 것은 주변환경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최진현 위원   정확하게 다시 결정고시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결정고시합니다.

최진현 위원   결정고시가 안 된 상태이고?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경계지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형이 가정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원으로 그냥 매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지요?
  된다면 약 모서리 지점에서 전부 2km입니까?
  중심부분이 아니고?

○환경센터담당 홍정근   예.

윤성규 위원   그래서 이게 최종 목소리에서 여기가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원대상이 되냐 안 되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천안에 가서 천안 소각장이고 매립장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처음에 2km까지는 환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2km 넘는데도 그것을 지정이 되었데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물어볼 때는 아마 2km 넘더라도 주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조금 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요, 바람 영향도 많거든요.
  지역의 바람이 동쪽으로 분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지역에도 거리가 2km 넘어도 거기는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하던데.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앞으로 이게 정확하게 나오려면 우선 15인 이내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변지역 결정고시 대상주민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확정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일단은 원칙은 2km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 2km가 넘더라도 영향이 있는 리동은 그 영향지역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위원장 채종호   천안은 시장이 5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처음에는 1km 이내에부터 그것을 하고 또 2km, 3km, 4km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안에 설치하겠답니다.
  미리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것부터 먼저 해 주고 앞으로 5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니까 뒤에 들어갈 때는 아무 말썽이 없었답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위원장 채종호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가 말하는 기금운용은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채종호   금액적으로 받는데 지금은 우리가 소송이 붙어 있는데 천안은 계획을 5년 잡아 가지고 제일 먼저 주민들 찾아가 가지고 1km 이내 찾아가 가지고 여기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대신 무엇을 해줄까, 이것부터 해결해 가지고 5년 계획을 잡아서 5년 뒤에 할 때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 잡힌 그대로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말썽도 없었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2km를 잡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환경센터담당 홍정근   폐촉법에 2km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센터담당 홍정근   예.

윤성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15인 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영향평가를 하고 하면 만약에 새로운 불씨가 발생 안 될까요?
  왜냐 하면 영향평가라는 게 현재 지금 남산 면민들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평가기관이 잘못됐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만약 영향평가를 한다 공기라는 게 일시적으로 객관적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용역회사로 봐서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냄새난다 안 난다 또 영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환경센터담당 홍정근   그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주는 분들이 주민지원협의체거든요.
  협의체 위원이 12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윤성규 위원   얼마 전에 보고 들어온 사항 아닙니까?

○환경센터담당 홍정근  


최진현 위원   이게 아마 딱 2km로 한정해 가지고 2km 안에 있는 사람만 어떤 혜택을 지원을 해 주고 2km 넘는다고 안 해 주고 이것은 아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태재륙 위원   자, 나중에 합시다.



손영길 위원   아직 멀었고 그때 되면 이야기 또 나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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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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