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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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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30일(월)

장  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4시36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편안히 보내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41억 8,1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8,614만원보다 5억 4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분야 예산액은 19억 36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3,909만 9,000원보다 6,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경제분야 예산액은 43억 3,6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9,423만 9,000원보다 4,2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자원분야 예산에는 55억 7,546만원으로 기정예산 63억 4,423만 4,000원보다 7억 6,87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분야 예산액은 22억 6,5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866만 8,000원보다 1억 5,70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광태   예.

정교철 위원   총괄 과목별로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이 일괄적으로 묶여지지는 않았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산서에 장관항별로 돼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상당히 보기가 힘이 듭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체 총 예산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 전반적으로 141억 8,142만 5,000원, 이번에 5억 471만 5,000원이 감액됩니다.
  55페이지 정보통신분야부터 부기를 보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과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표를 보시고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이 있는데 수첩은 거의 연초에 제작하는데 2003년도에 사용할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내년도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내년도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당초예산에 얹으면 좋지만 미리 연초에 제작할 필요는 없고 하반기 연말에 제작을 합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분야 이외에도 이번 추경예산에 시에서 수첩이 제작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시 전체입니다.

정교철 위원   이것을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넣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매년 연말 추경에 합니다.

정교철 위원   시청 전체에 필요한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전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원래 추경에 넣는가요?
  제 생각에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넣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 작성할 때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해야지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을 넣은 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기 됐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하광태   이것은 원래 12월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정교철 위원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이런 것을 넣어야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 과목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넣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1월에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은 내년도에 업무용 수첩이기 때문에 12월에 제작을 해도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본예산에 넣고, 본예산의 의미와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어떤 상황이 잘못돼서 예측을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 과목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시청 직원들한테 업무용 수첩제작을 하는 것을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가경정예산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에 넣어줘야지.
  이것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하지만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에 하든지 그러면 금년도 것을 2003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도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정교철 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매년 관례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왜 추경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우리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넣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교철 위원   돈 1,200만원인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아니, 그것은 통상 관례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왜 자꾸 그렇게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직원들에 대한 수첩을 1,500부를 해 주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돈 1,200만원을 왜 추가경정예산에 넣고 본예산에 넣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매년 해 줘야 될 것인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요구는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년 해 주는 것인데 왜 추경에, 추가경정이라는 뜻은 수해라든지 예산의 큰 변동에 또 불요불급한 상황이 추가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추가경정에 통상 관례적인 이런 것을 올려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정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이러한 부분이 예산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다보면 적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에 됩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기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통상 관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본예산에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가경정에 밀어 넣는 이런 상황은 이것은 20년 전 이야기이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필요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넣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이번에 각종 업무추진비 총계를 한번 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업무추진비가 우리 분야에 얹혀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인데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분야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얹어주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기획실에서 얹었다고 하더라도 산업경제국에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국장님이 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번에 얹은 이것 밖에 모르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배한철 위원   1,200정도 되지요?

최종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시장이다, 부시장이다, 한정지우는 것은 없고 그 업무에 시장의 허락을 맡으면 우리 과에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이것은 누가 쓰고 누가 안 쓰고 그렇게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율 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어떤 부서에는 100만원, 어떤 부서에는 300만원, 어떤 데는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차등예산이 얹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손님이 많이 온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예년에 봐서 집행이 많이 되는 부서에는 많이 얹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여기에 남는 것을 그쪽에 다른 데 사용해도 됩니다.
  하여튼 기획실에서 시 전반적으로 봐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많이 집행되는데 많이 주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예산 얹혀 있는 부서하고 300만원 예산이 얹혀 있는 부서하고 업무추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를 들어서 회의를 자주한다든지 대민관계 접촉이 많이 있고 간담회 이런 것을 많이 할 그런 성격이 있으면 집행하고 그리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한 달이 가도 회의소집도 없고 간담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을 국장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 예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총액에 얼마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총액에 비례해서?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경산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얼마라는 범위가 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것은 실국으로 내려옵니까?
  과로 내려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예산부서에 총괄적으로 내려옵니다.
  더 이상 많이 얹고 싶어도 못 얹습니다.
  다만 어느 부서에 얹느냐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사실은 지금 위원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그 소관에서 오히려 업무과중으로 인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발생이 심한 데도 거기는 적게 얹혀있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얹혀 있는 데가 있고 이래서 물어봅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획관하고 상세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만 우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정보통신 쪽에 신경쓰고 있다가 지역경제과 소관을 내서 질의를 하시면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통신 소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지금 최종율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업무추진비에 사용처가 경상적경비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국장이 사용합니까, 시장이 사용합니까, 부시장이 사용합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시장이 과목별로 여기서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그러면 업무추진비의 한계가 그러면 여기 100만원이 올려져 있잖아요?
  200만원,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 돈은 누가 쓰는 돈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여기에 정보통신과에는 없고 지역경제 분야에 있는데 위에 100만원 갈라놓은 것은 물가안정은 주로 과에서 업무용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시장이 집행하는 것이고, 물론 시장이 집행한다고 명분이 돼 있지만 시장 허락만 받으면 업무상 국장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200만원은 국장 업무추진비로 얹어놨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이것도 몇 일 있으면 중국에서 항주시에서 오고 하는데 오면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고 그럴 때 사용합니다.

정교철 위원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쓰고 과장이 쓰고 쓰는 방법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논하지는 못 하겠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부 시장이 다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시장이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를 들어서 항주시에서 10월 1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참석해서 식사를 할 때도 있고 부시장이 참석할 때도 있고 국장이 참석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분들이 와 있을 동안 식사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을 국장이 하느냐, 시장이 하느냐가 문제인데 시장이 참석하면 시장 주관으로 집행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얹어 놓은 것인데 그러니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얹어 놨습니다.

정교철 위원   만약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전부 얼마인지 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면서 시장이 쓰는 돈이 과연 얼마이며, 부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이며, 각 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이것은 외국인이 왔을 때 국장도 참여하고 시장도 참여하고 그 행사는 시 전체 행사니까, 그러나 그 외에 과연 시장도 판공비 성격이 상당히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자라면 우리가 어떻든 시장이 우리 시를 대표하니까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 건설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행사하는데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과연 시 행사를 하면서 각 국에 주관에 돼서 합니다만 이런 부분 외에 시장판공비가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시 전체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각 국별로 금액을 조사를 하셔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해외에서 오시는 분을 위해서 편성이 이쪽에도 됐고 저쪽에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서 각 실과나 국으로 나눠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총무과 1대, 세무과 1대, 회계과 1대, 정보통신과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 의회에도 노트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의회에도 2대가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구입합니다.
  의회 예산이 별도로 편성해서 합니다.

최종율 위원   의회는 별도로 요청해서 삽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최종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39쪽에서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 위원   경산 공설시장 C지구 옥상방수공사비가 있습니다.
  한 군데인데 260평에 평당 12만 3,000원에 공사를 하는데 이것으로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견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정교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하면 물 안 새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방수공사 하면 물 안 샙니다.

정교철 위원   자신 있습니까?



○위원장 하광태   요즘 우레탄으로 방수를 해 놓으면 좋은 모양입니다.

정교철 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물어본 결과는 이렇게 하면 비 안 새고 괜찮다고 합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다음은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공설시장 C지구 옥상방수가 있는데 현재 지구가 A, B, C지구 세 군데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방수 공사한 지역이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B지구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은 몇 평에 그때 예산이 얼마가 들었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190평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갔답니다.

이부희 위원   2,000만원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A지구는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A지구는 안 했습니다.
  거기는 올해 뜯고 새로 합니다.

이부희 위원   B지구 2,000만원이 맞는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옥상 방수는 C지역을 하면 다 끝납니까?
  방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앞으로 또 다른데, 올해 한 것말고 다른 데 새면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이부희 위원   점검해서 동시에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해 주기 보다는 C지구라든지 전체적으로 방수가 되는 것을 어느 날 한 시에 동시에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점검해서 어느 지구에 비가 샌다든지 해서 방수를 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해서 피해가 생기기 전에 해 줘야지, 다 생기고 난 뒤 하면 누가 고맙다고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부희 위원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지역물가안전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태   139쪽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예산 부기상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물가안전 추진이다, 지역경제활성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하나 하나 전부를 부기상에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공설시장 추진을 하는데 상인들이 간담회를 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모이면 결과적으로 다믄 식사라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지 이것을 하나 하나 그렇게 설명을,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현안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공설시장 추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가에 관련되는 분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고 만나고 오면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하면서 다믄 식사라도 하고 주로 그렇게, 저도 두어 차례 했습니다만 과장도 가고, 계장도 가고 자주 합니다.
  일을 하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대략 그런데 쓰여집니다.

허동억 위원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분들하고 이야기가 자주 대화를하다 보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큼 얻는 득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지금 공사가 처음에는 상당히 갈등이 있고 상가 복판이나 가에 있는 사람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11월 초순에 착공을 합니다.
  그 동안에 전부 의견이 좁혀져서 상당히 추진이 됐습니다.

허동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호우피해 임도복구 시설비 쪽에 호우피해 임도 구역이 얼마나 되며, 현재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세부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용성 부일, 송림, 남천에 산전, 남산에 사림, 하양 대곡지구입니다.
  그리고 총 물량이 1.91㎞입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4개소 외에는 호우피해로 인한 임도 유실이라든지 임도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다 살펴보시고 호우피해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난번에 이것은 태풍 루사 때, 그것이 태풍 할 때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태풍 있을 때 이것은 그때 피해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당되는 금액이 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국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일부 유실되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아니고 다른 비가 왔을 때 유실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국장님!
  호우피해로 인한 임도복구사업이 이것  말고도 예산이 추경에 수립된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당초예산에 전반적으로 임도 유지보수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합니다.
  이것은 호우피해에 따른 예산이고, 전반적인 당초예산에 임도를 보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태풍이나 호우가 왔을 때 전반적인 예산은 이런 호우나 태풍이 없을 때 통상적으로 하는 임도보수비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임도 뿐 아니고 여러 가지 농작물도 있고 다 조사를 일제히 할 때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 4개소 이외에는 호우피해나 루사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4개소만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전석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임도에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유실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 외에는 당초예산에 임도 유지관리보수비를 가지고 그것은 평상시에 비 오고 이 태풍말고 다른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보상 요구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야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은 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임도 복구를 합니다.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석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소 외에도 호우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임도가 강하게 유실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현장을 잘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일부 쪽에만 편중예산이 된 것인지 균형이 어떠한 것을 생각 안 한 것인지 피해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제가 물론 일일이 다 현장을 다닐 수는 없고 산림과 전 직원들이 구역별로 전부 일제히 점검을 시켰습니다.
  점검을 해서 결과보고한 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어디에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조사를 해서 이 예산 이외에도 있으니까 그것은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4개소에 배정된 1억 7,000만원 중에 배정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해서 국비가 나온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1억 7,000만원이 아니고 국비가 8,500만원 내려와서 50%.

전석진 위원   전체 시비까지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하광태   시비는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1억 7,000만원에 국비가 50%이고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전석진 위원   총계 1억 7,000만원인데 4개소에 개소당 많이 복구비가 들어가는 곳이 있을 것이고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거리가 약간 틀립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4개소 외에도 호우피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이 돈으로 안되고 유지관리보수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4개소에 1억 7,000만원을 배정한다는데 4개소에 개소당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예측도 없이 배정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개소가 아니고 1.91㎞에 송림에 500m, 어디에 얼마 이것은 거리가 일정치 않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4개소에 대한 대충 보수하는 금액이 책정돼서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전반적으로 1.9㎞에 미터당 얼마, 이렇게 산출돼서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총계 1.9㎞라면 부일, 남산, 하양에 어느 부분 몇 미터가 손실돼서 그 금액의 합계가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전석진 위원   지금 4개소에 대한 금액이 몇 m가 손실돼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위원장 하광태   지금 5개소에 각 개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얼마, 얼마라는 것을 우리 전석진 위원이 요구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철 위원   145쪽에 시청사 주변 시민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유인물로 시청사 주변 시민테마공원 조성계획이라 해서 추진방향, 사업개요, 세부사업내용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착안하신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 본예산에 3억 5,43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과목에 용역비 3,000만원과 예산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용역비만 새로 올라온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렇다면 테마공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내면서 뒤에 별첨에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보니까 제가 눈이 나쁜지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떠한 조성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러면 사무실에 큰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시민테마공원을 그러면 남매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청사 주변에 보건소하고 시청에 담장을 무너뜨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그러면 사업주체는 산림과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림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행자부 예산을 도에 산림과 계통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교철 위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예산을 못 하는데 돈이 2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현재 테마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잠시 후에 전반적인 현황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잠시 후에 자료가 오는대로 다루도록 하고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호우피해 임도복구 구역을 시가 직영합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 142페이지에 자생란 재배단지, 이것은 1차에 먼저 보조가 들어갔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들어갔는데 돈을 그 당시에 전반적인 확보를 국비 부담에 따른 내시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 때 해 주기로 하고 그 당시에 시비부담을 못 한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재배단지 조성은 어느 지역에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최종율 위원   현재 단지 조성에 대한 1차에 예산을 안 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다른 데입니다.
  작년에 한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다른 사람입니다.
  대상이 틀립니다.



최종율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남산 산양입니다.

최종율 위원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근 5억원 쯤 들어갔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5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해 보니까 자생란이 어떤 생산성이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아직까지 시설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아직까지 경제성은 모르겠고?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아직까지 모릅니다.

최종율 위원   지원만 해 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최종율 위원   그리고 업무용 책상, 의자구입에 과목 및 부기경정한 건이 들여다보면 무궁화 시비, 전정작업 과목경정, 비료구입으로도 과목경정, 4∼5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 봐요.

○산림과장 이용환   일반수용비에 산불예방 홍보용 깃발(사각깃발 외 3종)을 올 봄에 사용하다 남은 것도 있고 사용하던 것을 회수해서 올 가을에 재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325만원 정도를 감하고 그 대신에 산림과에 책상, 의자, 업무용 의자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충분한 예산소요에 대해서 산출을 잡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불가피하게 과목경정을 해서 넘어가는 그 자체가 혹여 하나 같으면 별 문제인데 한 과에 3, 4개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무궁화 지주대 구입하고 무궁화 시비용 비료구입하고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 지시가 있어서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을 일시사역인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를 일시사역인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바꾸는 것은 아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해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당초예산에 안 잡을 것을 전부 바꿔놨는데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쓰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전적으로 안 쓰고 부기경정을 해서 다른 데로 갖고 갔을 때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예산은 전액을 삼감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궁화 지주대 구입하고 무궁화 시비용 비료구입은 재료비로 돼 있는 것을 일시사역인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세목이 바뀐 것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산불예방 홍보용 깃발을 봄에 사용하던 것을 가을에도 쓸 수 있으니까 325만원의 수입이 생긴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위원장 하광태   그것을 가지고 업무용 책상하고 구입을 한다고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 삭감을 해도 되겠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최종율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내가 압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불편한 책상이나 의자구입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이것 산불예방, 홍보 여기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것이 다 못 쓴다고 해서 이것이 목간 변경을 하려고 예산신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외의 예산 아무리 잡아 놨다가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막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초에 이러한 예산을 잡았으면 바로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그것도 한 두 건도 아니고 이번에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과목경정이 굉장히 많고 부기경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행정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쓸 예산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이 과목경정, 부기경정 이것이 많으면 공무원들의 사전계획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산출근거가 당초에 안 맞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을 해 보시면 재원은 한정 돼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런 것, 저런 것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벌써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거의가 3분의 1이 잘립니다.
  과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교통관계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비를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 한번 넘어오지도 못하고 다 잘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산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지만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잘려서 못 넘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예산이 그것이 불요하고 시급하다, 산불예방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라고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줬는데 그것을 쓰지도 않고 엉뚱한데 의자 사겠다, 책상 사겠다, 그러면서 예산을 추경에 결정을 해 주면 앞으로 각 실과나 국에서 어떤 예산이라도 많이 잡아서 안 쓰고 남는 것은 얼마든지 부기경정하고 과목경정해서 넘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첫째는 예산을 계상한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에도 그런 것을 의결해 준다면 시민들 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예산이 없어도 다음 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도 될 문제 같았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 나름입니다만 하여튼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름대로 쓰던 것을 사용하고 남겨서 다른데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안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게 보시면 예산을 절약해서 작년 것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알뜰히 해서 남겨서 다른 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 자체가 어떤 생산기반사업으로 넘어간다면 좋습니다.
  소비적이 아니고.
  그런데 책상이나 의자는 소비적인 예산에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하나 하나를 이렇게 줄여 나가도 이번에 추경 예산에 적어도 20%정도, 3일간 다루어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살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나 주무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할 때, 지금 곧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국장님이 이러한 거품예산은 다시 잡아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같이 우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은 앞으로 올릴 때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42쪽에 임산물 건조시설 5개소가 어디이며, 임산물 건조하는 것이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5개소를 우리가 신청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국비가 6,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5개소에 돈입니다.
  하는 것은 주로 표고버섯이나 대추, 약초 등을 말리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농가의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서 5개소를 선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부희 위원   임산물은 별도로 계획된 것이 없고 하겠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뭔지는 모르지만 뒤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정하겠다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없으면서 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모자랍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은 뒤에 다음에 하면 되고 위에 보면 자생란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단지입니까, 개인 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단지가 아니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법인입니다.

이부희 위원   2001년도에 어느 한 단지에 줬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줬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도 단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한 단지로 봅니다.
  대표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돈이 나가면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돈이 그만큼 나갔으면 전체 기대효과는 1억도 안 되는데 5억씩 나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많다고 해서 얼마를 삭감했는가 하면 시부담을 1억 2,800만원 하는데 본예산에서 50%를 감하고 50%만 줘서 6,44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됐어요.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부희 위원   삭감했지요!
  삭감해서 안 주기로 했는데 왜 슬그머니 끼워서 올려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부희 위원   아니요!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국비가 있으니까 우리 시비는 50%삭감해서 50%를 준 것입니다.
  그것도 확보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래서 본예산에 분명히 그랬는데 슬그머니 올려서 바꿔서 이렇게 50%를 올렸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부희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본예산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50% 삭감하고 50%해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된다고 해서 삭감해서 준 것입니다.
  시비에서 50% 삭감된 것을 지금 50%올린 것입니다.
  본예산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본예산 할 때 안 된다고 해야지 지금 추경할 때 슬그머니 올립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당장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사업을 하면서 뒤에 추가로 돈을 주면 사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때 삭감할 때 힘 들여서 삭감했어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삭감하면 안 되는 것을 해서 지금 문제 안 됐습니까?

이부희 위원   그 당시에도 장시간에 걸쳐서 삭감했단 말입니다.
  현재 이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산하면 국비 부담비율에 따라 우리가 국비를 그만큼 반납해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장을 선정해서 현재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아직 선정도 안 하고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아직 선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이지요.
  전에 한 것이야 돈 다 안 줬습니까?

이부희 위원   그러면 국비가 현재 내려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국비는 내시 내려왔습니다.

이부희 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위원장 하광태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 총 소요금액이 5억 5,000만원이고 국비, 도비가 4억 8,600입니까?
  우리 예산이 전번에 6,000만원 섞여 있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다 섞인 것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우리 시비 6,400만원이 섞여 있는 금액이 4억 8,600만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시비도 들어가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시비도 6,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들어갔는데 전번에 1억 2,000만원에 반을 깍은 것이 새로 올라왔네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때 1억 2,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반만 올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반을 올려준 것이 아니고 50%를 삭감했어요.
  삭감해서 6,440만원해서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삭감부분을 또 추경에 슬그머니 끼워 올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삭감을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당초예산에 까졌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는 확보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추경 아닙니까?

이부희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본예산 통과될 때 6,400만원만 50% 깍으면 되는가 해서 된다고 해서 깍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힘들여서 깍을 필요가 없지요.
  기분 좋게 그 당시에 다 통과시켜주지.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 주면 되는데 자꾸 많이 삭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상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붙이고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자생란 재배단지 조성하는 내시 내려온 자료좀 봅시다.
  그것은 이따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고 144쪽에 보면 일시사역에 가로수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가 밑에 보면 월동대책작업이 있고 그러니 뭔가 하면 사후관리가 주로 언제 되는가 하면 봄, 여름, 가을까지 보통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월동대책에 대한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을이 다 지나고 사후관리 뭐를 한다고 예산에 올라옵니까?
  사후관리가 뭐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사후관리 겨울을 지나려면 나무를 짚으로 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이부희 위원   월동대책 작업하면 되지, 지금 겨울 오는데 사후관리를, 안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사후관리라고 하면 물주고 김 메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도 다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부희 위원   아니, 과목을 분류를 해 놨거든요.
  합쳐서 월동대책이 없으면 이것으로 사후관리 월동대책을 하겠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월동대책에 있는 이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로 항목을 갈라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관리하는 것을 사후관리라고 안 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평소에 관리하는 것은 봄, 여름 이런데 사후관리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지, 왜 하필 겨울에 월동대책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밑에 것하고는 대상이 틀립니다.



이부희 위원   여기도 있잖아요?
  조경지 사후관리도 있고 조경수 월동대책작업 똑 같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이부희 위원   뭐가 틀립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조경지하고 가로수하는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조경지라고 하면 옥산1, 2지구에 시설녹지를 조경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공원도 조경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 이야기는 좋은데 조경수 월동대책이 있는데 가로수와 조경지를 왜 사후관리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이부희 위원   가로수 사후관리가 너무 안 돼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필 가만히 있다가 사후관리는 봄에 예산 세워놨다가 1년 내내 쓰든지, 본예산에 충당이 돼야 되는 것인데 현재 보니까 구분을 해 놨고 그 다음에 가로수 해충 포집기 구입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월동대책의 일부분인데 이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후관리하고 월동대책을 구분해서 하는데 이것은 사후관리는 평소에 해야 되는 것이고 월동대책은 겨울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후관리 넣고 이것 넣고 하는 것은 예산확보의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맞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이부희 위원   그러면 올해 2002년도 사후관리 비용이 총 얼마가 들었는지 나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당초예산에 3,064만 4,000원입니다.

이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예.

○위원장 하광태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입니다.
  아까 이부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를 1년에 몇 일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가로수가 가물게 되면 물을 줘야 되고 가지를 쳐주고 주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러면 앞으로 35일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앞으로 할 것입니다.

허동억 위원   앞으로 35일을 할 것이라고 해 놨는데 조경수 월동대책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대상이 틀립니다.
  가로수하고 조경지하고 수목의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이분들이 다 하다가 끝날 때도 있을 것이고 오후에는 월동대책으로 들어가면 안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물론 이 사람이 여기에 일하고 난 뒤에 이쪽 편에 일해야 되지만 일단은 여기에 예산상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570만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로수 사후관리니 조경지 사후관리니, 수목월동대책이니 이렇게 분산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한데 묶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부러 항목, 항목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부기상 가로수, 조경수 등 한 줄로 표시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물론 월동은 월동이고 관리는 관리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것은 표만 해 주면 되니까 한데 묶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하광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교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하광태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도면설명)경산시청 주변 테마공원조성 계획이라 해서 행자부에 각 시군별로 테마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을 받고 4개년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매지 공원조성계획은 별도로 새로운 조성계획이 하나 나왔네요?

○산림과장 이용환   남매 근린공원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우선에 이것이 급하니까 남매지도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앞에 있는 향교 이 부지, 양쪽에 있는 부지도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20억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확보된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작년에 땅 매입하려고 7,700만원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땅 매입한 것이 군민헌장비 옆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청 주변에 시민테마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설계는 전혀 없네요?
  없으니까 현재 부지 산 것하고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그 뒤편에 있는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우선 시청사 담을 허는게 급선무네요?
  그러면 시청 뒤편에 주차장은 땅 매입을 못 했잖아요?

○산림과장 이용환   이것은 샀습니다.
  현재 주차장 하고 있는 것은 샀습니다.

정교철 위원   테마공원 조성 바운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위원장 하광태   전체 다 용역해서 3,000만원입니까?

정교철 위원   사업비를 20억 잡았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네요?

○산림과장 이용환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비가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교철 위원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남매지 개발하는 것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매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제도 내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남매지 둑이 잡초 투성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이용환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0억을 해서 분수대를 설치하고 내가 볼 때는 남매지 못이 멋진게 있는데 분수대 할 것 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 자체에 우리 위원들이 관여할 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남매지 못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용환   높이가 10m, 20m되면 모르지만 밑에 바닥에 올라오는 그런 분수입니다.

정교철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에 바로 들어가겠네요?

○산림과장 이용환   용역비 3,000만원 올려놓은 것이 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교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뒤에 주거지는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안 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것도 장차 매입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 공원구역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남매지도 언젠가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앞에 있는 산도 언젠가는 매입해야 되고 뒤에 이 부지도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정교철 위원   우리 시 예산 중에서 여기에 국비가 몇 %를 차지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정교철 위원   그러면 20억으로 어느 선까지 작업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이 4개를 다 합니다.
  20억이 있으면 3년만에 완공을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시행할 것이 시청 담장을 없애고 시청부지를 먼저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새마을탑이라든지 세 번째는 군민헌장비, 네 번째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하광태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분수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차장을 확보해도 좁아서 난리인데 주차장을 잠식하고 하겠다, 물론 공간이 많아서 하면 할수록 좋기는 좋아요.
  실제는 이 지구에 땅 사고 매입하는 것, 상방지구 공원조성하는데 보상이 우선해서 확보하는 그것이 우선 급하지 과연 이 조경이 급합니까?
  현재 차도 분수대 저 위치에 주차장이 없어지거든요?

○산림과장 이용환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이부희 위원   없어지면 현재도 주차장을 해도 좁아서 난리를 치는데 공원을 했을 때 나머지 거기에 대한 다른 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만 조성한다고 해서 과연 되겠나, 차라리 쓰도록 두고 20억원의 재원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데 터를 사고 다 완성해 놓고 난 뒤에 해도 안 늦은데 막상 주차장 없애고 저렇게 해서 효과성이 물론 해서 나쁜 것은 없지요.
  우선순위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산림과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이부희 위원   산림과에서 테마공원조성계획을 했다고요?
  원래 공원조성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도시과에서는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이부희 위원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까지 이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공원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근린공원구역으로 돼 있는데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지 왜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느냐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어차피 도시과에서도 물론 용역을 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지요.
  나무를 심고 조경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경이나 수목관리는 어차피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전체 공원지정해서 공원기본설계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중방동 소공원 조성한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조성도 하고 공원지정도 하고 도시과에서 다 하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나무 못 심고 어떤 시설물을 못 하느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이지만 시청 주위로 해서 테마공원 수목을 식재하는 이 부분만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이부희 위원   원래 도시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은 도시행정의 일부분입니다.
  총괄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내 이야기한 것이 의심스러운데 전체의 경산시를 두고 봤을 때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도시과에서 도시행정쪽으로 몰고 와야 돼요.
  그렇게 몰고 가야 되는데 이 자체를 떼서 산림과에 준다, 과연 산림과에서, 물론 나무 싣고 와서 조경하는 것이야 산림과에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산림조성이 주가 아니고 주는 공원입니다.
  테마공원입니다.
  이 공원을 과연 산림과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느냐, 도시행정 전체적으로 봤을때 과연 시 전체를 봐서 상방 전체 공원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하는 적격의 부서가 나는 산림과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용환   저는 개념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체제가 도시과에서는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공원설치하는 데는 하지 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임업직이 없고 조경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수목을 심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어차피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다.
  물론 산림과에서도 대행하려면 용역을 줘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나무조성, 수목조성, 시설물 나가는 것은 조경건물을 다룰 수 있는 분야의 부서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 우리의 업무적인 체제는 도시공원은 도시과에서 한다, 이렇게 조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쉽게 말하면 대구를 보시면 대구에는 공원과가 있고 녹지과가 분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과는 말 그대로 공원조성을 합니다.
  녹지과는 말 그대로 식재를 합니다.
  우리 시는 도시과 내에 소공원, 공원조성은 전부 도시과에서 다 합니다.
  그것이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어떤 관리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부서간 편재차이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부서간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부희 위원   이것도 기본계획을 자체에서 세운다면 할 말이 없는데 용역입니다.
  현재 공원조성에 용역을 준 것은 거의 다 도시과에서 아마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용역을 준 예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이용환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그러면 이 자체를 우리가 위원님께서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도시과에서 해줘도 좋습니다.

이부희 위원   해 주고 그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하필 이런 것을 맡아서 속시원하게 대답도 옳게 지금 안 되거든요?

○산림과장 이용환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공원, 아까 이야기처럼 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의 경우에는 이 시청사가 언제가는 새로 건립이 돼야 된다고 볼 때 뒤에 현재 있는 공원구역, 현 주차장하고 뒤로 물러가야 됩니다.
  이 앞에 조성은 어차피 이것과 같은 테마공원을 해야 만 우리 시가 2016년에 인구 50만이라는 도시형성이 됐을 때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인프라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당년에 이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수목조성이나 공원조성은 20년에서 30년 돼야 어느 정도 자태가 납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10년 내로 모든 도시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러나 수목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20년, 30년 돼야 어느 정도 자태가 납니다.
  그러면 최대한 50년, 100년이 지나야 운치가 납니다.
  나무는 키우는데 그냥 10년 만에 키울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20년 이상, 30년은 돼야 어느 정도의 자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안 된다면 아마 점점 더 안 어렵겠느냐는 것이 산림과장으로서의 견해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께서 임도 구간별 금액에 대해 자료가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용성면 부일리 0.02㎞에 150만 7,000원, 용성면 송림리에 0.6㎞ 6,028만 4,000원, 남산 사림리에 0.38㎞에 2,531만 9,000원, 남천면 산전리에 0.3㎞에 2,260만 6,000원, 하양읍 대곡리에 0.6㎞에 6,028만 4,000원해서 전부 1.9㎞에 1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요청을 이 다섯 군데 밖에 받지 않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우리가 조사한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태풍 루사 때 조사한 지역입니다.
  여기만 간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조사한 결과에 나온 것이 이겁니다.
  도 산림청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 임도에 연간 보수는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와촌에 대한리에서 대동리가는 임도에 혹시 루사 피해로 인한 유실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피해면적이 방금 말씀드린 그 면적만큼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돈으로 하든지 보수만 하면 되니까 태풍 루사에 국비이든 지방비든 사업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이부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부희 위원   아까 본예산에 가로수 사후관리 예산이 얼마에 어느 과목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안 보이는데, 본예산에 가로수 사후관리 3,50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어느 항목에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있습니다.
  목에 보시면 총계 예산액이 3,064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남천고수부지 잔디관련 사후관리 782만 1,000원이 있고 가로수 사후관리에 456만 3,000원, 조경지 사후관리가 651만 8,000원, 대학로, 경안로 가로화단 관리가 521만 4,000원, 국토 공원화사업장 사후관리가 391만 1,000원, 청사 수목관리가 182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가로수 관리에 부분적으로 뗀 것은 450만원이네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456만 3,000원.

이부희 위원   현재 가로수 사후관리하고 조경 사후관리 이 분야는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가로수 사후관리가 456만 3,000원인데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부희 위원   밑에 조경지 사후관리도 다 집행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이부희 위원   잔디 사후관리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이부희 위원   전체 묶어서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시 사역인부임에는 이 목 안에는 돈을 다 같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잔디 안 깍고 다른 데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목 안에는, 왜 그런가 하면 편의상 가로수 사후관리, 조경지 예산을 얹기 위해서 부기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생란 국도비가 내시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왔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수고했습니다.
  고수부지가 뭡니까?
  둔치를 고수부지라고 안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위원장 하광태  


○산림과장 이용환  


○위원장 하광태   일본말이라고 고수부지라는 말은 안 쓰고 둔치로 표기를 안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위원장 하광태  


○산림과장 이용환   일본말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광태   일본말일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예,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153쪽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시내버스 파업 전세버스 임차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화버스의 노사분규로 인해서 관광버스 10대를 임차를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10대가 아니고 4대를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여기에는 10대로 돼 있는데?
  파업을 몇 일부터 몇 일간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9월 2일부터 3일까지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버스가 전면 파업을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정교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광버스 전세를 낸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해서 300만원의 시비가 들었는데 차비 받아서 안 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임차료가 전체 얼마입니까?
  4대를 이틀간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수입이 전체 116만 8,300원이 수입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264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150만원 손실을 본 셈입니다.
  받은 돈은 세외수입으로 시에 불입을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왜 300만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산은 이렇게 얹어야 됩니다.

정교철 위원   그날 불편한 것은 없었어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불편했지요.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관광버스에 타서 요금을 받고 한 차에 한 사람씩 조수 역할을 하고 이틀간 애를 먹었습니다.



정교철 위원   수입이 116만 3,000원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116만 8,300원입니다.

정교철 위원   임차료는 전체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264만원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와서 지금 돈을 마이너스시키네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예산 얹을 때 국비로 지방비로 얹어야 되는데 원래 지방비인데 도에서 오다보니까 국비로 잘못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얹으려고 여기에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에 이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연말에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이것은 우선에 다른 재원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우리 시비로 줘야 될 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물론 돈은 울산에서 오는 돈인데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이것이 시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우리 시비도 50%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국비로 착각해서 잘못 얹은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만큼 더 확보를 해서 연말에 정리추경 때 얹어줘야 됩니다.

정교철 위원   3억 4,800만원을 이번에 그러면 마이너스 시켜서, 국비에서 마이너스 3억 4,800을 시켰잖아요?
  시킨다는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실제 이것이 지방비인데 지방비로 얹어야 되는 것을 부기상에 잘못 얹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과목을 시비에 얹어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연말에 돈주기로 하고 이번에는 다른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울산에서 지금 받은 돈이 6억 9,685만 2,000원이 울산에서 온 돈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6억 9,600은 울산에서 이것은 온다고 보고 8월까지는 돈이 왔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8월까지는 3억 4,842만 4,000원이 왔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8월까지는 왔습니다.
  본예산에 6억 9,685만 2,000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지금 울산에서 3억 4,842만 4,000원이 우리 경산시에 도착했는데 일단 이 돈은 운수업계에 보조를 안 해주고 이 돈을 전용해서 다른 데 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9월에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통보가 옵니다.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광태   이 부분은 정교철 위원님이 검토를 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157쪽에 중심봉 설치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도로 U턴하는 지역 경계에 세워놓은 봉입니다.

허동억 위원   대구대 정문 앞에 것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허동억 위원   아니지요!
  대구대 앞에서 대구대 신정문까지는 대구대를 위해서 있는 도로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대구대도 있지만 학생들도 다니고 시민들도 많이 안 다닙니까?

허동억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다니는 것보다 대구대에서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물론 대구대에서 활용을 하지만 도로관리청이 시입니다.

허동억 위원   우리 시에서 자꾸 이것을 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허동억 위원   이런 것은 대구대 측에는 사학재단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도록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하면 좋지요.

허동억 위원   그리고 이런 돈을 아껴서 실제 정말로 우리 시에 써야 될 곳에 쓰고 이런 것은 사학재단에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봐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학교에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도로에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되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차라리 도로를 안 내주고 시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안 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불편함이 있다고 시에서 부탁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허동억 위원   물론 시민이 이용하겠지만 그런 데까지, 내가 중심봉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 시에다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런데 대구대학에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시청이기 때문에 시도의 도로 관리청이 시고, 또 교통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안됩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허동억 위원   학교 앞에는 더욱 더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배워서 교통사고가 안 납니다.
  이런 것은 예산 자체를 잡지 마세요.

정교철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도 시비가 아니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시비 일부 보태야 됩니다.

정교철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는 시비가 아니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시비가 있지 없을 리가 있습니까?
  울산에서 오는 돈이 있고 시비도 보태서 줍니다.

정교철 위원   유대 보조는 전체가 울산에서 오는 것이고 운수업계 경영상의 손실이 왔을 경우에 시비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시비를 우리가 거의 50% 이상 부담을 합니다.

정교철 위원   그렇다면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는 전부 국비라고 하는데 국비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과목을 바꾼다고 하는데 현재 본예산에는 없고 추가경정예산에 보니까 4월에 운수업계 보조금이라 해서 처음으로 6억 9,885만 2,000원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시비가 아니요?
  시비 중에서 반은 시비이고 반은 국비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정교철 위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50%는 우리 시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시비로 50%를 줘야 됩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재 3억 4,800만원은 어디서 뭐를 줄였다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아니, 추가경정예산에 6억 9,685만 2,000원이 보조금으로 확정해서 추가경정을 4월에 경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50%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뭐를 삭감시킨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이 국비가 국가에서 직접 해 놨는데 보조내시를 해서 오는 것을 여기에 얹으면 되는데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세입세출 현금으로 돈을 그냥 넘겨 준 것입니다.
  배부를 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표기를 하려면 시비에 표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내시가 없는 보조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옵니까?

○교통기획담당 김진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주행세는 징수의무자가 울산광역시장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한테 안분된 금액이 총 7억 3,400얼마인데 이 돈이 주행세의 일부에서 보조를 했는데 이 돈이 보조사업이면서 보조를 착오로 해서 국비에 얹은 돈을.

○위원장 하광태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정교철 위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전체 운수업계 버스재정보조를 685만 2,000원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밑에 내역을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50%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는 전체가 국비라고 하더니 이제는 시비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도 시비에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처음부터 경위를 설명드리면 돈이 울산에서,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울산에서 유류세를 주행세에서 받아서 종합해서 각 시도에 전국으로 주면 도에서 받아서 우리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연간 얼마가 될 것이다, 간접세입니다.
  거기서 받아지는 실적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배분을 하면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모아서 경산시에 얼마, 포항시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는 것만큼 더 보태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3억 6,700이 지금 당초에 우리한테 통보왔을 때는 연초에는 이것의 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보조내역이 3억 4,842만 6,000원인데 우리 예산서에 있는 그 돈입니다.
  자기들이 주는 돈이 3억 4,842만 6,000원이 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불었습니다.
  다시 공문이 온 것이 3억 6,779만원을 주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돈이 오면 우리가 그 정도만큼 3억 7,000만원만큼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태서 운수업계에 버스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과목을 개정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성격상으로 봤을 때 간접세인데 울산에서 받아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 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배정될 때 과목에 대한 어떤 설득이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 시비로 넣으라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보조내시가 돼서 정부에 정식 보조내시 돼서 국비로 중앙에 예산을 얹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서 도에 줘서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시에다 시비로 예산 얹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4월에 추가경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국비로 얹은 것을 부기표시를 잘못한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기 잘못했다고 표기를 해야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래서 삭감을 안 시킵니까?
  감 시켜서 없애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렇게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래서 방금 말씀 안 드립니까?



정교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얹지를 말지, 안 얹어야 될 것 아니요?
  시비만 얹으면 되지, 과목에 얹으면 안되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이것을 다시 연구를 해 보세요.
  내가 세정과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 떡 주무르듯이 주물이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간접세를 울산에서 받아서 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나오면 그 돈을 전부다 시 예산에 편성해서 쓰라는 뜻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정교철 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시 예산은 어떻게 여기에 이 돈이 전부 6억 얼마를 반은 50%가 국비인데 저기서 온 돈이고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집행한다는 이 뜻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산 편성은 다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정교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산편성이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수입이고 지출에는 예산 시비를 얹어야 됩니다.

정교철 위원   국비도 아니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국비가 아닙니다.

정교철 위원   국비도 아니고 간접세로서 징수를 해서 그냥 나눠준다는 그 뜻인데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해야지요.

정교철 위원   해도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위원장 하광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 성격이 간접세인데 간접세를 보니까 상당히 의혹이 되는 것이 이 돈이 울산시청에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을 보니까 국비 반, 시비 반인데 돈 집행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것 아니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어떤 과목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설명 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어디에 얹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처음에 할 때 국비에 부기를 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재정보조에서 마이너스 3억 4,800만원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상황으로 기재를 해 줘야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기 자체를 정정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하광태   부기를 정정시키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뭐 때문에 마이너스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부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다음에 꼭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운수업계는 뒤에 하고 156쪽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것도 선정했을 당시에 어떻게 했으며, 교차로에서 개선사업을 하면 어떤 개선사업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경북, 대구지부에 관계되는 사람이 현장에 와서 보고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는 것을 그 사람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결과적으로 교통 전문가들이니까 이 체계는 도로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신호등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그런 설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들이 심사한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체계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일단 심사는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물론 시도 참여를 합니다.

이부희 위원   개선사업을 하면 뭐를 개선합니까?
  선을 다시 긋습니까, 안 그러면 신호등을 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를 든다면 사정동에서 역전사거리는 지금까지 사고건수가 1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잦고 접촉사고, 보행자 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경찰서에 하니까 문제점이 뭔가하면 횡단보도의 위치가 부적합하게 돼 있다, 교차로 통과거리가 너무 멀다, 자기가 점검한 결과가, 그 다음에 직진과 좌회전 차로의 미분리로 교차로의 용량이 감소된다, 중앙선 침범 방지대책이 미흡하다,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표시가 미흡하게 되었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점검한 결과가.
  그래서 개선내용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교차로 통과 거리를 단축하고 신호등을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좌회전 전용 차로를 설치해서 교차로 용량을 증대시켜라, 그 다음에 청도방면 도로중앙선에 표시봉을 설치하여 중앙선 침범을 못 하도록 하라는 표시, 그 다음에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다시 고치라는 개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여기 말고도 이와 유사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달리 파악된 것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우선에 지금 내려온 것은 네 군데입니다.

이부희 위원   우리가 어떤 건의나 올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현지에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현지 조사를 해서 더 올리고 지난번에 자인삼거리도 올려놨습니다.
  내려 올 것이고, 계속해서 사고가 자주 나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연락해서 현지출장해서 현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좋습니다.
  157쪽에 중침봉 설치, 대구대에서 대구대 신정문 앞까지 200개에 10만원짜리로 해서 2,0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내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아까 허동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

이부희 위원   그것은 가톨릭대학교이고 이것은 대구대학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대구대학교 가는 도로입니다.
  삼거리에서 하양하고 진량 가다가 삼거리입니다.

이부희 위원   봉 세우는 것을 말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거기서 200개를 빨간 봉으로 한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전부 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세웁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시가지에 반사경 중간에 박는 것이 있지요?
  쇠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신만신 파손되고 없어지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청 앞에 오거리까지 가다가 보면 없고 군데군데 없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군데군데 없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부희 위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부희 위원   봉 말고 밑에 반사경.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차량이 지나가고 하니까 파손되고 합니다.

이부희 위원   154쪽에 아까 계속 문제가 생긴 두 가지인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인데 아까 울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울산 것입니까?
  둘 다 보조금인데 재정손실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울산서 오는 것은 재정손실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정교철 위원   이것이 뭔가 잘못 됐어요.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빼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얹어 줘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제가 묻는 것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에서 온다는 것을 서류를 복사를 해서 하나 주세요.
  자꾸 읽어 주니까 헷갈리는데 현재 유류인상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는 계속 앞으로 나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금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현행 법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나옵니다.

이부희 위원   언제부터 실시 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부희 위원   인상되면 수시로 나옵니까?
  인상되면 나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유류가 인상됐을 때 사용한데 대한 차익분을 우리 시에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실적에 따라 주는 것이지요.

이부희 위원   그러면 유류 사용한 것은 운수업계가 아닌 자가용도 유류를 사용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우리 지역에 팔린 것을 감안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자가용 유류인상에 대한 것은 울산에서 줍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자가용은 안 줍니다.

이부희 위원   안 주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적용을 시켜주느냐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부희 위원   그 실적도 감안해서 주되 자가용은 안 주고 영업용은 준다는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이것이 재정손실에 대한 데에서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자꾸 헷갈리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유류 인상에 대해서 주는 돈은 울산에서 주는 돈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재정손실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다 나오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일부 나오고 우리가 또 시비를 보태고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부희 위원   똑같은 내용이네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같은 내용이지요.

이부희 위원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왜 두 군데 갈라놓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정보전은 시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거의 반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버스 오지노선에 대해서 시비만 보조해 주지 국비 보조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국비가 아닙니다.

정교철 위원   유대 보조에 대해서는 울산에서 나오는 것을 주고 간접세로 징수해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 오지노선 보조에 대해서는 시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돈이 온 실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확인을 해 보면 압니다.



정교철 위원   그것은 유대 보조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세요.
  현재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1억 3,500만원을 해 줬습니다.
  주로 그것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온 것이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택시, 버스 화물에 5억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얼마가 있었는가 하면 2000년도 1999년도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우리 시에서 해 줬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헷갈리니까 정회를 하고 서류를 복사해서 위원님께 한 부씩 다 돌려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교철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수업계 버스 재정손실은 재정보조 이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이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택시, 개인택시, 버스 다 해 줍니다.
  이것은 유대 차이에 대해서 유대를 정부에서 올리니까 주행세를 울산에서 간접세를 받아서 이것을 각 시군에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주행세를 받아서 차액분을 자가용까지 기름파는 것 몽땅 다 계산해서 유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버스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버스노선 재정보조를 국가에서 해 줍니까?

○위원장 하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회의록에 기록이 다 되니까 이런 모습이 안 맞는 것 같네요.
  다음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회한 후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153쪽에 임차료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 시가 되고는 처음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맞지요?
  전세버스 임차해서 예산집행된 것은 처음이지 싶은데, 과거에는 없었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이것이 선례를 남겨 놓으면 앞으로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실제 과장님 이하 국장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수습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안 했겠나 봅니다만 앞으로 버스에 파업하는 문제는 우리 시가 파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에서 노조와 사용자하고 경영자 사이에 생긴 그 파업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례를 남기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또 노사분규하게 되면 또 우리가 임차를 해서 또 이런 것을 반복하는 형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우리 국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노사측에 분쟁이 없으면 제일 좋고 일단 그런 분규가 있어서 차가 못 움직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답답한 것은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대처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발이 완전히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차를 관광버스라도 임차해서 넣어줘야 그것도 노선별로 전부다는 못 하지만 오지노선에는 일단은 넣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선례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런 분규가 잦아서 버스가 안 되면 지하철이 안 된다고 하면 택시 부제도 풀고 군부대 차량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시청에 버스가 많이 있으면 되지요.

이부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발생되면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정책적으로 생기는 일이지 우리 시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이렇게 주고 나면 계속해서 이런 행태가 발생됩니다.
  앞으로 도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도비, 국비는 확보하기가 힘들지요.
  우리 시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도나 국가에서 책임질 의무도 없는 것이고 일단 우리 시민들이 답답하니까 시정을 보는 시장 입장에서는 방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부희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대구시나 어디를 가나 다른 버스를 이용하도록 해 줘야지요.

이부희 위원   비용을 분담해준 단체가 있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모르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선례를 남겨 놓으면 계속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것도 참고를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시 자체에서만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부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신중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만약 보름이나 한 달을 했을 경우는 엄청난 돈이 발생될 것인데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버스회사가 이번에는 경산버스 같은 데는 안 했는데 경산버스를 투입해도 되기는 되는데 거기는 업주 서로간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우리 시에 차가 있으면 시의 차량도 갈 수 있는데 타 시도에 대구 같은 경우는 시청의 차가 여러 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운영하는 방법은 좋단 말입니다.
  비용이 발생되는 이것은 앞으로 선례를 남겨 놓으면 상당히 우리가 부담을 안고 교통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부담이 되더라도 정부나 도에서 책임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부희 위원   우리 시만 전적으로 발생이 되었다면 차후에라도 시내버스 내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 방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돈을 일하기 수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달리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전체는 못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이런 선례가 있는지 거기에도 임차를 해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현황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준비하신 내용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하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교통행정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시로서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농어촌 비수익노선 지원, 순수한 시비로 금년에는 1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수업계 재정이 빈약하다고 보고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류대가 들쑥날쑥하고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이래서 운수업계에 유류대로 인한 재정압박이 있기 때문에 유류를 사용한 데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 설명을 해 드린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 1억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설명을 해 드린 재정 지원금은 우리 시비 50%에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우리 시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50%해서 100%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54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당초에 운수업계 보조금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금 전액이 6억 9,685만 2,000원으로 도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아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눠드린 제일 뒷장에 붙임 3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산시가 합계액이 3억 6,707만 9,000원입니다.
  총계금액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시군별 보조금액 확정액이 경산시가 3억 4,842만 6,000원해서 6억 9,685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2002년 3월 7일에 도로부터 보조금 배분에 대한 내역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4월 24일에 다시 도로부터 우리 경산시에 보조금액이 늘어나서 3억 6,707만 9,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다시 변경통보가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처음에 다시 말씀드린 6억 9,685만 2,000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3억 6,700만원이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얹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3억 4,842만 6,000원에 국비가 얹혀 있는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을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당초에 국비로 얹은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해서 시비로 계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번 추경에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 시비로 확보를 못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리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운수업계 재정보조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유류대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은 저희들 총 소요액이 10억 6,000만원입니다.
  10억 6,000만원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저희들이 유류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참고로 하고 2002년도에 화물, 버스, 택시 이런 각 지원해야 될 차량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정치로 지금 10억 6,000만원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지금까지의 기준점입니다.
  거기서 저희들 현재 이번 추경에 2억 8,200만원을 확보하면 전체 10억 6,000만원에 73%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27%는 이것도 역시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해서 운수업계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제 설명이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나눠드린 제일 첫장 2002년 주행세 및 운수업계 보조금 징수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시에 주행세가 58억 2,0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8월말 현재 징수한 금액이 32억 9,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들어온 세외수입 금액이 5억 9,193만 8,520원이 8월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란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저희들이 추석 밑에 해 준 7억 3,415만 8,000원, 시비 3억 6,700만원, 보조금 3억 6,700만원 해서 7억 3,400만원을 지급하고 유류대는 지금까지 월별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억 6,000만원이 기준액이기 때문에 기준액만 나타내 놓고 화물차, 택시, 버스업계에 지급한 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설명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154쪽에 일반운영비에 택시종사자 외국어 회화 교육비가 전액 도비로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내가 예산 세항별 설명을 드릴 때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난 번 6월에 월드컵할 때 오면 여기에 외국인도 올 것이다 해서 관내 택시기사들한테 간단한 회화교육, 교양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재하고 수당하고 강사 불러서 했는데 교육을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도비를 주겠다, 돈은 그 당시에 안 내려왔습니다.
  사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170만원어치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산도 집행하고 그 돈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말하자면 미리 우리 돈을 주고 도에 지시에 의해서 하고 도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도 운수과에서, 그래서 교육은 시켰고 지금은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간단한 영어회화, 외국인이 왔을 때 어떻게 안내하라는 그런 교양교육입니다.

김인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로써 끝나는 것이네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끝났습니다.
  지난 봄에 월드컵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김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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