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30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2.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5. 휴회
(11시09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승갑 의회사무국장 권승갑입니다.
제67회 정례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2002년 9월 19일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9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02년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24일 오전 11시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경산유족회 대표와 간담회를 가지고 특위활동에 따른 의견교환 및 유족회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으며, 2002년 9월 26일 오후 2시에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 확인 및 유족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7회 정례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2002년 9월 19일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9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02년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24일 오전 11시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경산유족회 대표와 간담회를 가지고 특위활동에 따른 의견교환 및 유족회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으며, 2002년 9월 26일 오후 2시에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 확인 및 유족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내신 된 금액과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 자동차세, 과년도수입 증가분과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1년도분 재정보전금, 재해복구비 보험금 수입금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운수업체 보조금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시정추진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기존 세출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추가세입이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 변동분을 우선 반영하고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2억 3,100만원으로서 2002년 1회 추경예산 2,901억원보다 101억 3,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19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34억 5,600만원보다 85억 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총 882억 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66억 4,400만원보다 16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이 40억 100만원, 세외수입 1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주민세 13억 9,200만원, 자동차세 15억 1,2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9,800만원, 사업소세 1억 9,800만원, 과년도 수입 6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500만원, 2001년도분 양여금 7억 3,500만원, 2001년도 재정보전금 1억 3,300만원, 하양쓰레기소각장 재해복구비 1억 2,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1억 9,6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 2,000만원, 재정보전 시책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분 양여금 7억 3,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91개 사업에 14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36개 사업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필수경비인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2억 8,300만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5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는 총 25억 8,4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2억 9,7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4,500만원, 재해복구비 33건에 21억 2,900만원, 임산물 건조시설 1억 2,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2,0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구입 1억원, 보건소 전산화 장비 1억원, 남천면 금곡 보건진료소 신축 1억 6,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7억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에 1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원금상환 1억 7,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상자원 유통단지 조성 11억 3,400만원,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 3억 4,800만원, 경산궁도정 건립 3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억 5,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시책사업비 등 자체사업에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4억 7,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분이 10억원,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7억 6,000만원, 하양읍 소각로 보수 4억원, 진량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2억원, 하양 도시계획도로 보상 2억 4,000만원, 마을안길 정비 및 상하수도 시설정비 3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7,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 1억 4,000만원, 새마을탑 부지 매입비 2억 4,600만원, 자인면 소각로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 3억원, 진량공단 소각로 설치공사 4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6억 4,400만원보다 16억 2,400만원이 증가된 88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3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312억 6,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영업수익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5억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지방채상환 부족금 3억 7,700만원, 경산취·정수장 전력사용료 9,000만원, 노후관 개체 1억 9,500만원, 경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347억 3,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1억 7,000만원,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동지역 우오수분류관 실시설계 용역비 8억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 6,000만원,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에 2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 예비비에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설계용컴퓨터구입 5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상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가된 10억 3,7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5,200만원, 도비보조금 200만원 증액되어 세출부문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5,2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6억 4,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경상경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중앙과 도지원 사업비 변경분 정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내신 된 금액과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 자동차세, 과년도수입 증가분과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1년도분 재정보전금, 재해복구비 보험금 수입금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운수업체 보조금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시정추진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기존 세출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추가세입이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 변동분을 우선 반영하고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2억 3,100만원으로서 2002년 1회 추경예산 2,901억원보다 101억 3,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19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34억 5,600만원보다 85억 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총 882억 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66억 4,400만원보다 16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이 40억 100만원, 세외수입 1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주민세 13억 9,200만원, 자동차세 15억 1,2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9,800만원, 사업소세 1억 9,800만원, 과년도 수입 6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500만원, 2001년도분 양여금 7억 3,500만원, 2001년도 재정보전금 1억 3,300만원, 하양쓰레기소각장 재해복구비 1억 2,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1억 9,6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 2,000만원, 재정보전 시책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분 양여금 7억 3,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91개 사업에 14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36개 사업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필수경비인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2억 8,300만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5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는 총 25억 8,4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2억 9,7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4,500만원, 재해복구비 33건에 21억 2,900만원, 임산물 건조시설 1억 2,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2,0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구입 1억원, 보건소 전산화 장비 1억원, 남천면 금곡 보건진료소 신축 1억 6,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7억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에 1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원금상환 1억 7,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상자원 유통단지 조성 11억 3,400만원,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 3억 4,800만원, 경산궁도정 건립 3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억 5,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시책사업비 등 자체사업에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4억 7,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분이 10억원,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7억 6,000만원, 하양읍 소각로 보수 4억원, 진량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2억원, 하양 도시계획도로 보상 2억 4,000만원, 마을안길 정비 및 상하수도 시설정비 3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7,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 1억 4,000만원, 새마을탑 부지 매입비 2억 4,600만원, 자인면 소각로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 3억원, 진량공단 소각로 설치공사 4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6억 4,400만원보다 16억 2,400만원이 증가된 88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3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312억 6,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영업수익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5억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지방채상환 부족금 3억 7,700만원, 경산취·정수장 전력사용료 9,000만원, 노후관 개체 1억 9,500만원, 경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347억 3,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1억 7,000만원,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동지역 우오수분류관 실시설계 용역비 8억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 6,000만원,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에 2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 예비비에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설계용컴퓨터구입 5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상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가된 10억 3,7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5,200만원, 도비보조금 200만원 증액되어 세출부문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5,2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6억 4,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경상경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중앙과 도지원 사업비 변경분 정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우영준 의원님, 간사에 허동억 의원님, 위원에 채종호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영준 의원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우영준 의원님, 간사에 허동억 의원님, 위원에 채종호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영준 의원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영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영준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수해복구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사회여건 변화로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영준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수해복구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사회여건 변화로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영준 의원님, 하광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영준 의원님, 하광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1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1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