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3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한해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한해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교철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회계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채택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회계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채택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예산집행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한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 선진농업기관 조성을 위한 고부가가치농업 육성 지원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1년도 예산액은 2,093억 7,7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3,448억 2,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12억 400만원으로 1,036억 2,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가 이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30억 1,600만원에서 2,410억 6,300만원이 수납되고 135억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5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0억 5,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506억 6,500만원, 세외수입 608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536억 8,100만원, 지방양여금 225억 100만원, 재정보전금 89억 6,500만원, 보조금 408억 8,500만원, 지방채 8억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46.3%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체납자 행방불명이 9억 7,900만원, 재력부족이 27억 1,700만원, 납세자태만이 17억 8,7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69억 8,700만원, 징수유예된 것이 5억 6,900만원, 기타 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719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2,383억 4,500만원의 72.1%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수공사 외 128건에 336억 3,500만원, 사고이월은 다용도 방독면 구입 외 33건에 32억 6,200만원, 계속비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외 3건에 176억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18억 8,1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예산집행잔액과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이었습니다.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458억 4,500만원에서 436억 9,600만원이 지출되고 5억 8,100만원이 이월되어 15억 6,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086억 1,700만원에서 686억 1,400만원이 지출되고 359억 8,000만원이 이월되어 40억 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680억 7,400만원에서 489억 8,400만원이 지출되고 179억 2,100만원이 이월되어 11억 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7억 700만원에서 6억 5,300만원이 지출되고 5,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51억 200만원이 100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 2,000만원이 이월되어 50억 6,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236억 2,600만원에서 234억 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예산현액 215억 2,800만원에서 201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506억 5,50만원에서 481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1,313억 7,000만원에서 729억 5,700만원이 지출되고 보존재원은 예산현액 20억 5,500만원에서 20억 4,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40억 8,100만원에서 40억 8,100만원이 전액 지출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현액 50억 2,900만원에서 11억 6,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8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338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 490억 1,500만원의 70%이며, 90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부호지구 우·오수 분류관 설치공사 외 7건에 67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하양소재지 우·오수 분류관설치 편입토지 보상금 외 9건에 23억 5,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61억 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38억 8,000만원과 8개 특별회계에 24억 3,800만원을 포함한 총 63억 1,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용성면 시의원 보궐선거에 4,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기금 외 11종으로서 전년도말 67억 5,900만원에 당해연도 20억원을 수납하여서 1억 7,7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8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29억 1,700만원으로 2001년도에 2억 7,400만원이 증가되고 8억 2,7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23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융자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시민 주거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기준 전년도말 1,510억 2,900만원에서 하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202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채무상환으로 75억 9,500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637억 1,700만원이며, 이중 원인자부담금인 주택사업 특별회계 5,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상환할 채무액 801억 2,9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83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600평방미터, 건물 7만 4,000평방미터, 기타 700만여건에 총 가액은 4,301억 4,4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1,173종에 장부가격으로 42억 3,0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47조와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윤성규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부진 외 11건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납세 및 과태료 징수부진 등은 체납세 일소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예산책정 및 이월 부적정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3만 시민과 시정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다소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예산집행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한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 선진농업기관 조성을 위한 고부가가치농업 육성 지원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1년도 예산액은 2,093억 7,7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3,448억 2,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12억 400만원으로 1,036억 2,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가 이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30억 1,600만원에서 2,410억 6,300만원이 수납되고 135억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5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0억 5,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506억 6,500만원, 세외수입 608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536억 8,100만원, 지방양여금 225억 100만원, 재정보전금 89억 6,500만원, 보조금 408억 8,500만원, 지방채 8억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46.3%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체납자 행방불명이 9억 7,900만원, 재력부족이 27억 1,700만원, 납세자태만이 17억 8,7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69억 8,700만원, 징수유예된 것이 5억 6,900만원, 기타 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719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2,383억 4,500만원의 72.1%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수공사 외 128건에 336억 3,500만원, 사고이월은 다용도 방독면 구입 외 33건에 32억 6,200만원, 계속비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외 3건에 176억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18억 8,1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예산집행잔액과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이었습니다.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458억 4,500만원에서 436억 9,600만원이 지출되고 5억 8,100만원이 이월되어 15억 6,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086억 1,700만원에서 686억 1,400만원이 지출되고 359억 8,000만원이 이월되어 40억 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680억 7,400만원에서 489억 8,400만원이 지출되고 179억 2,100만원이 이월되어 11억 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7억 700만원에서 6억 5,300만원이 지출되고 5,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51억 200만원이 100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 2,000만원이 이월되어 50억 6,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236억 2,600만원에서 234억 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예산현액 215억 2,800만원에서 201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506억 5,50만원에서 481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1,313억 7,000만원에서 729억 5,700만원이 지출되고 보존재원은 예산현액 20억 5,500만원에서 20억 4,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40억 8,100만원에서 40억 8,100만원이 전액 지출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현액 50억 2,900만원에서 11억 6,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8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338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 490억 1,500만원의 70%이며, 90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부호지구 우·오수 분류관 설치공사 외 7건에 67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하양소재지 우·오수 분류관설치 편입토지 보상금 외 9건에 23억 5,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61억 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38억 8,000만원과 8개 특별회계에 24억 3,800만원을 포함한 총 63억 1,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용성면 시의원 보궐선거에 4,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기금 외 11종으로서 전년도말 67억 5,900만원에 당해연도 20억원을 수납하여서 1억 7,7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8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29억 1,700만원으로 2001년도에 2억 7,400만원이 증가되고 8억 2,7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23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융자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시민 주거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기준 전년도말 1,510억 2,900만원에서 하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202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채무상환으로 75억 9,500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637억 1,700만원이며, 이중 원인자부담금인 주택사업 특별회계 5,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상환할 채무액 801억 2,9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83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600평방미터, 건물 7만 4,000평방미터, 기타 700만여건에 총 가액은 4,301억 4,4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1,173종에 장부가격으로 42억 3,0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47조와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윤성규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부진 외 11건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납세 및 과태료 징수부진 등은 체납세 일소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예산책정 및 이월 부적정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3만 시민과 시정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다소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도와 충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배수관로사업, 공동지선사업, 상수도 노후관개체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317억 7,9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과 수수시설사업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458억 6,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56억 4,200만원, 자본예산이 276억 2,600만원, 보존재원이 25억 9,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573억 9,900만원 중 557억 5,200만원을 수납하여 97.3%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6억 4,700만원입니다.
수납액 557억 5,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34억 2,3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이 8억 9,200만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6억 7,100만원, 지방채수입이 194억 8,3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이 19억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원, 일반회계보조금이 10억원, 공사부담금수입이 37억 1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 1,4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09억 4,2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1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2억 4,800만원, 기타미수금 3억 1,000만원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8,900만원 등 총 16억 4,7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8월 10일 현재 미수금은 3억 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1.7%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1억 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비용이 143억 4,100만원, 자본적 지출이 447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1년도에 535억 7,2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354억 2,5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181억 6,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55억 1,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계속비이월이 181억 2,100만원 중 경산시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에 168억 9,100만원과 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12억 3,1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건설개량이월로는 압량 신월리 공동지선공사 2,000만원,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대구가톨릭대~하양간 공동지선공사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5억 1,3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29억 8,300만원, 감가상각비 23억 200만원, 노후관 긴급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1,500만원, 가정급수전 공사감소에 따른 미집행분 3,3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수도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도와 충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배수관로사업, 공동지선사업, 상수도 노후관개체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317억 7,9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과 수수시설사업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458억 6,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56억 4,200만원, 자본예산이 276억 2,600만원, 보존재원이 25억 9,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573억 9,900만원 중 557억 5,200만원을 수납하여 97.3%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6억 4,700만원입니다.
수납액 557억 5,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34억 2,3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이 8억 9,200만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6억 7,100만원, 지방채수입이 194억 8,3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이 19억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원, 일반회계보조금이 10억원, 공사부담금수입이 37억 1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 1,4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09억 4,2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1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2억 4,800만원, 기타미수금 3억 1,000만원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8,900만원 등 총 16억 4,7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8월 10일 현재 미수금은 3억 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1.7%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1억 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비용이 143억 4,100만원, 자본적 지출이 447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1년도에 535억 7,2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354억 2,5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181억 6,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55억 1,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계속비이월이 181억 2,100만원 중 경산시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에 168억 9,100만원과 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12억 3,1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건설개량이월로는 압량 신월리 공동지선공사 2,000만원,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대구가톨릭대~하양간 공동지선공사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5억 1,3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29억 8,300만원, 감가상각비 23억 200만원, 노후관 긴급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1,500만원, 가정급수전 공사감소에 따른 미집행분 3,3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수도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규 의원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성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임창환 위원, 그리고 박종달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 받아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2,903억 7,683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448억 2,399만 4,000원으로 예산대비 119%였고,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이 3,441억 6,265만 9,000원이고 총 지출은 2,412억 427만 5,000원이며, 세입대 세출결산 비율은 70%로서 그 차인 잔액 1,036억 1,971만 9,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42억 1,967만 8,000원, 사고이월 56억 3,456만 4,000원이며, 계속비이월 357억 3,516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8,514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79억 4,517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1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410억 6,256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액 2,030억 1,570만 2,000원의 118%이고 징수결정액 2,546억 2,417만 4,000원의 94%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 정도인 135억 6,160만 6,000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5억 623만 4천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130억 5,537만 2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410억 6,256만 8,000원에 지출액 1,719억 6,074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 691억 182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83만 4,00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539억 2,417만 6,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29억 7,457만 7,000원, 사고이월 32억 6,246만 5,000원, 계속비이월 176억 63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83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1억 7,765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873억 6,113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14억 1,776만 4,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1,037억 6,142만 6,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18%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출예산액 1,058억 1,796만 7,000원, 실제 지출액 692억 4,353만 5,000원, 잔액 345억 1,789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억 4,510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 23억 7,209만 9,000원, 계속비이월 181억 2,886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3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7억 6,7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63억 1,767만 2,000원이며, 이는 용성면 시의원 보궐선거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4,36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683만 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67억 5,935만 5,000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20억 1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675만 2,000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85억 8,275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0년도말 29억 1,677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2억 7,424만 1,000원이 발생하고, 8억 2,697만 1,000원이 소멸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23억 6,404만 3,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0년도말 2,340억 8,319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04억 9,145만 9,000원이 늘어나 2001년도말 현재 2,445억 7,465만 3,000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032억 1,438만 8,000원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순채무는 835억 3,4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301억 4,3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의 11.8%인 531억 7,569만 9,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7%인 422억 5,020만 8,000원의 보조금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69%인 1,414억 3,616만 4,000원을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나, 다음 몇 몇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미흡한 사항 중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2001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12% 증가한 2,030억 1,570만 2,000원이라 하나 그중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300억 8,061만원으로 세입규모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방세의 조세기반이 취약하고 세외수입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단기간 만족할 만한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중장기 재정수입 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의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자의 주민전산망 조회로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일소에 가일층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2001년도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로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아 과다한 보조금 반납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대상자 추가조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반납조치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많은 금액의 국도비 및 시비가 반납 또는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회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만 급급할 뿐 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는 고려하지 않은 실정으로 전년도 대비 잉여금이 42억 5,071만 4,000원이나 증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불합리한 예산은 추경 시에 정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잉여금 과다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 과다책정과 관리소홀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과 계속사업비를 불용처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관리하여야 함에도 통신관리 연구비, 내부망 침입 탐지시스템 외 24건 45억 3,608만 1,000원을 연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이월한 것과 2001년도 서무관리 일용인부임 외 6건 25억 9,054만 2,000원을 불용액 처리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액 11억 1,260만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이 가능함에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할 때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 가부를 득한 다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임창환 위원, 그리고 박종달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 받아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2,903억 7,683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448억 2,399만 4,000원으로 예산대비 119%였고,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이 3,441억 6,265만 9,000원이고 총 지출은 2,412억 427만 5,000원이며, 세입대 세출결산 비율은 70%로서 그 차인 잔액 1,036억 1,971만 9,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42억 1,967만 8,000원, 사고이월 56억 3,456만 4,000원이며, 계속비이월 357억 3,516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8,514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79억 4,517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1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410억 6,256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액 2,030억 1,570만 2,000원의 118%이고 징수결정액 2,546억 2,417만 4,000원의 94%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 정도인 135억 6,160만 6,000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5억 623만 4천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130억 5,537만 2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410억 6,256만 8,000원에 지출액 1,719억 6,074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 691억 182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83만 4,00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539억 2,417만 6,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29억 7,457만 7,000원, 사고이월 32억 6,246만 5,000원, 계속비이월 176억 63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83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1억 7,765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873억 6,113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14억 1,776만 4,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1,037억 6,142만 6,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18%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출예산액 1,058억 1,796만 7,000원, 실제 지출액 692억 4,353만 5,000원, 잔액 345억 1,789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억 4,510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 23억 7,209만 9,000원, 계속비이월 181억 2,886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3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7억 6,7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63억 1,767만 2,000원이며, 이는 용성면 시의원 보궐선거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4,36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683만 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67억 5,935만 5,000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20억 1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675만 2,000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85억 8,275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0년도말 29억 1,677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2억 7,424만 1,000원이 발생하고, 8억 2,697만 1,000원이 소멸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23억 6,404만 3,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0년도말 2,340억 8,319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04억 9,145만 9,000원이 늘어나 2001년도말 현재 2,445억 7,465만 3,000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032억 1,438만 8,000원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순채무는 835억 3,4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301억 4,3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의 11.8%인 531억 7,569만 9,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7%인 422억 5,020만 8,000원의 보조금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69%인 1,414억 3,616만 4,000원을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나, 다음 몇 몇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미흡한 사항 중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2001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12% 증가한 2,030억 1,570만 2,000원이라 하나 그중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300억 8,061만원으로 세입규모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방세의 조세기반이 취약하고 세외수입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단기간 만족할 만한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중장기 재정수입 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의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자의 주민전산망 조회로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일소에 가일층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2001년도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로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아 과다한 보조금 반납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대상자 추가조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반납조치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많은 금액의 국도비 및 시비가 반납 또는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회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만 급급할 뿐 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는 고려하지 않은 실정으로 전년도 대비 잉여금이 42억 5,071만 4,000원이나 증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불합리한 예산은 추경 시에 정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잉여금 과다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 과다책정과 관리소홀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과 계속사업비를 불용처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관리하여야 함에도 통신관리 연구비, 내부망 침입 탐지시스템 외 24건 45억 3,608만 1,000원을 연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이월한 것과 2001년도 서무관리 일용인부임 외 6건 25억 9,054만 2,000원을 불용액 처리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액 11억 1,260만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이 가능함에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할 때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 가부를 득한 다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대표위원 윤성규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903억 7,683만 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9%가 증가한 3,448억 2,399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3,441억 6,265만 9,000원의 70%인 2,412억 427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1,036억 1,971만 9,000원은 각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건전재정의 측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46.3%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채와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사료되는 바, 민자사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 발굴 및 각종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은 130억 5,537만 2,000원 중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38억 6,177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9%가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요인은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와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하면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의 주민전산망 조회로 거주지를 확인하여 미납과태료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정리하지 않아 반납한 금액이 81건에 3억 7,697만 9,000원으로서 국도비를 과다 반납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비 부담분까지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대상자 추가조사 등으로 다수의 시민에게 추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반납한 사례이며, 앞으로는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전액이 반납 및 불용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중 예산과다 책정 및 예산관리 소홀로 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서무관리 일용인부임 외 6건 83억 355만 5,000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액 30억 6,227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3억 6,583만 4,000원 중 79억 8,936만 1,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7억 8,593만 1,000원을 제외한 25억 9,054만 2,000원을 불용시킨 것은 예산 편성상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만 급급할 뿐 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는 고려하지 않은 실정으로 전년도 대비 잉여금이 42억 5,071만 4,000원이나 증가한 것은 세입판단 소홀과 예산과다 책정 등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불합리한 예산을 추경 시에 과감히 정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잉여금 과다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전액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을 살펴 본 결과 보조사업 시설비 외 5건에 6,224만 2,000원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추경 시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타 현안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계속사업비 불용액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 내지 3항에 의하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수년을 요하는 경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은 ’98년도에 계획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2000년도까지 계속비로 이월한 후 2001년 결산 시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액 11억1,260만원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 가부를 득한 다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대표위원 윤성규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903억 7,683만 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9%가 증가한 3,448억 2,399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3,441억 6,265만 9,000원의 70%인 2,412억 427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1,036억 1,971만 9,000원은 각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건전재정의 측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46.3%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채와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사료되는 바, 민자사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 발굴 및 각종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은 130억 5,537만 2,000원 중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38억 6,177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9%가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요인은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와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하면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의 주민전산망 조회로 거주지를 확인하여 미납과태료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정리하지 않아 반납한 금액이 81건에 3억 7,697만 9,000원으로서 국도비를 과다 반납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비 부담분까지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대상자 추가조사 등으로 다수의 시민에게 추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반납한 사례이며, 앞으로는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전액이 반납 및 불용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중 예산과다 책정 및 예산관리 소홀로 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서무관리 일용인부임 외 6건 83억 355만 5,000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액 30억 6,227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3억 6,583만 4,000원 중 79억 8,936만 1,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7억 8,593만 1,000원을 제외한 25억 9,054만 2,000원을 불용시킨 것은 예산 편성상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만 급급할 뿐 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는 고려하지 않은 실정으로 전년도 대비 잉여금이 42억 5,071만 4,000원이나 증가한 것은 세입판단 소홀과 예산과다 책정 등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불합리한 예산을 추경 시에 과감히 정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잉여금 과다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전액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을 살펴 본 결과 보조사업 시설비 외 5건에 6,224만 2,000원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추경 시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타 현안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계속사업비 불용액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 내지 3항에 의하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수년을 요하는 경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은 ’98년도에 계획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2000년도까지 계속비로 이월한 후 2001년 결산 시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액 11억1,260만원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 가부를 득한 다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교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체납자 행방불명이 9억 7,9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방불명이 어떤 사유로 행방불명이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을 할 수 있을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체납자 행방불명이 9억 7,9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방불명이 어떤 사유로 행방불명이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을 할 수 있을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세 130억 5,500만원을 사유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행방불명, 재력부족, 납세태만, 소송계류, 징수유예,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행방불명하는 내용은 현재 거소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행방불명 해 가지고 그냥 과세를 면제시키는 그런 법은 없고 계속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분을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류상 우리가 행방불명이라고 분류한 것이지 이게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세 130억 5,500만원을 사유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행방불명, 재력부족, 납세태만, 소송계류, 징수유예,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행방불명하는 내용은 현재 거소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행방불명 해 가지고 그냥 과세를 면제시키는 그런 법은 없고 계속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분을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류상 우리가 행방불명이라고 분류한 것이지 이게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교철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운용기금, 4H 후원금 운용기금, 생활개선회 운용기금, 농업경영인 운용기금 이 기금에 대해서 현재 감이 있고 증이 있었는데 감이 발생한 원인과 전체 조례상 1억원의 기금이 모두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은 2002년도부터는 어떻게 운용할 방침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농촌지도자회 운용기금, 4H 후원금 운용기금, 생활개선회 운용기금, 농업경영인 운용기금 이 기금에 대해서 현재 감이 있고 증이 있었는데 감이 발생한 원인과 전체 조례상 1억원의 기금이 모두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은 2002년도부터는 어떻게 운용할 방침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정교철 센터장 오실 때까지 보류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에 29억 1,700만원으로서 2001년도에 2억 7,400만원이 증가되고 8억 2,700만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현재 23억 6,400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 융자금하고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인데 이 채권액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님 오셨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에 29억 1,700만원으로서 2001년도에 2억 7,400만원이 증가되고 8억 2,700만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현재 23억 6,400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 융자금하고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인데 이 채권액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님 오셨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농촌지도자 운용기금, 4H 후원금 운용기금, 생활개선회 운용기금, 농업경영인 운용기금 이 기금 중에서 현재 감이 된 부분이 있고.
기금 중에서 농촌지도자 운용기금, 4H 후원금 운용기금, 생활개선회 운용기금, 농업경영인 운용기금 이 기금 중에서 현재 감이 된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몇 쪽입니까?
○이부희 위원 299쪽입니다.
전체 기금발생액이 거의 1억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감이 된 원인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전체 기금발생액이 거의 1억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감이 된 원인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기금은 1억원이 기본으로 4단체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금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농협 금고에 넣어 놓았는데 그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기금운용심의회를 합니다.
부시장님이 운용위원장이 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8명이 있는데 그 기금운용 심의를 해 가지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 자금을 쓰고 남는 돈은 다시 기금에 적립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금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농협 금고에 넣어 놓았는데 그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기금운용심의회를 합니다.
부시장님이 운용위원장이 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8명이 있는데 그 기금운용 심의를 해 가지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 자금을 쓰고 남는 돈은 다시 기금에 적립을 시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감이 된 것은 1억원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시켜 주는 겁니다, 남은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운용계획에 의해서 쓸 돈으로 넣어 놓았다가 그 돈을 다 못 쓰면 기금으로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운용계획에 의해서 쓸 돈으로 넣어 놓았다가 그 돈을 다 못 쓰면 기금으로서 하는 겁니다.
○이부희 위원 아니지요.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163만 7,490원인데 같이 감이 70만 2,000원이 돼 가지고 1억 93만 4,760원이 되었는데 이게 감 아닙니까?
감의 발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163만 7,490원인데 같이 감이 70만 2,000원이 돼 가지고 1억 93만 4,760원이 되었는데 이게 감 아닙니까?
감의 발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기금이 원래 쓴 기금에서 다 못 쓰고 추가로 되는 것 같으면 추가된 금액에서 또 내년에 1억원을 놔두고 그 나머지 이자하고 원 1억원 남는 금액하고 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니까 그게 감이 되는 것이지요.
운용계획을 수립하니까 그게 감이 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이부희 위원 앞으로 이자가 발생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항상 1억원만 존치하고 나머지 이자부분만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그 방법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감이 생길지 플러스가 생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1억원은 기본적으로 돈을 두고 그 1억원 이외의 돈은 운용계획을 해 가지고 자금을 쓰는 겁니다.
쓰는데 연간계획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쓰는 금액에서 남으면 다시 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쓰는데 연간계획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쓰는 금액에서 남으면 다시 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부희 위원 남는 것은 생활개선회 운용기금에서 6,593만 7,910원에서 부족한 부분만 예산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운용기금이 3,699만 700원을 첨부해서 1억원을 맞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예산이 3단체가 작년에 2001년도에는 1억원이 안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지요.
지금 다시 기금을 1억원을 더 이상으로 더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다시 기금을 1억원을 더 이상으로 더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런데 지금 금리가 인하돼 가지고 학습조직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이 금리가 인하돼 가지고 1억원 전보다도 발생하는 자기들 운용기금이 적어지니까 그 기금을 1억원 이상으로 확보해 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조례를 바꾸든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한 채권 이것이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1억 48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83년도에 강변아파트 공무원조합주택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택은행에 빌린 돈입니다.
이것은 상환은 개인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서 주택조합에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별다른 어떤 재원적 부담은 없는 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한 채권 이것이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1억 48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83년도에 강변아파트 공무원조합주택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택은행에 빌린 돈입니다.
이것은 상환은 개인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서 주택조합에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별다른 어떤 재원적 부담은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개인한테 징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주택은행에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자, 원금 합해서 1억 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자, 원금 합해서 1억 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저희들 관련해서는 이 주택특별회계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 우리 총 자산이 11억 9,400만원인데 이중에서 당해 발생액은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겁니다.
31명에 6,28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당해 소멸액은 우리가 융자금을 회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50명에 4억 1,236만 5,000원을 회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해연도에 현재액이 8억 50 몇 만원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 우리 총 자산이 11억 9,400만원인데 이중에서 당해 발생액은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겁니다.
31명에 6,28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당해 소멸액은 우리가 융자금을 회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50명에 4억 1,236만 5,000원을 회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해연도에 현재액이 8억 50 몇 만원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4개 특별회계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하고 이러한 특별회계고 나머지 4개는 사업을 하는 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같으면 하수도사업을 하는 그런 회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같으면 하수도사업을 하는 그런 회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주택사업하고 의료보호기금 사업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 밑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이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 주었다가 이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었다가 회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민에게 해당 기금을 융자해 주었다가 회수했다가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 4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를 해 주었다가 회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민에게 해당 기금을 융자해 주었다가 회수했다가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 4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교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듯이 보면 경산시의 예산을 물 쓰는 듯이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엄청난 예산인데 우리 조직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냉철히 판단을 하고 특히 기업이나 똑같습니다만 자금관리 부분에서 과연 자금을 그러면 이자부분이 현재 작년도 한해에 25억 1,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발생된 것은 27억 6,800만원이 이자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그 책자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평균잔액이 얼마이며, 회계별로 다르겠지요?
일반회계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잔액이 얼마이며 자금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듯이 보면 경산시의 예산을 물 쓰는 듯이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엄청난 예산인데 우리 조직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냉철히 판단을 하고 특히 기업이나 똑같습니다만 자금관리 부분에서 과연 자금을 그러면 이자부분이 현재 작년도 한해에 25억 1,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발생된 것은 27억 6,800만원이 이자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그 책자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평균잔액이 얼마이며, 회계별로 다르겠지요?
일반회계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잔액이 얼마이며 자금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을 물 쓰는 듯이 쓴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 쓰듯이 쓰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임의로 물 쓰듯이 쓸 수도 없습니다.
또 이 내용이 보니까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국민적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산사거리에 꽃탑 세운 것을 지적을 했던데 그때 그 분위기상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 시기가 지난 이후에 보니까 물 쓰듯이 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은 지금 우리가 2,300 수억을 예산액 결정을 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 가지고 총액을 결정합니다만 이 예산이 연초부터 전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지방세를 징수해서 일부는 징수를 하고 일부는 또 교부세를 받아서 도비, 국비를 보조받아서 그 예산을 전부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을 결정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도 월별로 징수하는 게 다 틀립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에 하고 자동차세도 6월, 12월로 나뉘어지고 다른 종토세는 몇 월에 하고 주민세는 몇 월에 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입이 시기별로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2,300억 세입이 연초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말까지 계속 연결되면서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일부 긴급한 사업은 연초에 당겨서 하고 또 불요불급하고 좀 늦게 해도 되는 예산은 집행시기를 연도말로 미루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수입과 지출이 매월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리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는데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정기예금 또는 CD, 무기명채권 구입 이런 차원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연례적으로 의회 개원할 때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조금이라도 남는 잉여금이 있으면 이율이 높은 예금을 골라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자수입이 약 30여억원을 항상 이자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재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약 37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물 쓰는 듯이 쓴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 쓰듯이 쓰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임의로 물 쓰듯이 쓸 수도 없습니다.
또 이 내용이 보니까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국민적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산사거리에 꽃탑 세운 것을 지적을 했던데 그때 그 분위기상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 시기가 지난 이후에 보니까 물 쓰듯이 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은 지금 우리가 2,300 수억을 예산액 결정을 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 가지고 총액을 결정합니다만 이 예산이 연초부터 전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지방세를 징수해서 일부는 징수를 하고 일부는 또 교부세를 받아서 도비, 국비를 보조받아서 그 예산을 전부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을 결정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도 월별로 징수하는 게 다 틀립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에 하고 자동차세도 6월, 12월로 나뉘어지고 다른 종토세는 몇 월에 하고 주민세는 몇 월에 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입이 시기별로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2,300억 세입이 연초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말까지 계속 연결되면서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일부 긴급한 사업은 연초에 당겨서 하고 또 불요불급하고 좀 늦게 해도 되는 예산은 집행시기를 연도말로 미루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수입과 지출이 매월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리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는데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정기예금 또는 CD, 무기명채권 구입 이런 차원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연례적으로 의회 개원할 때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조금이라도 남는 잉여금이 있으면 이율이 높은 예금을 골라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자수입이 약 30여억원을 항상 이자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재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약 37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서울의 수도권 지역에 일부 몇 년 전에 한 일이 있는데 증권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정교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심사는 2001회계년도 결산 심사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심사는 2001회계년도 결산 심사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