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1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하고 세입세출결산서하고 같이 보시면 보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운영 세출결산 결과, 그리고 공통사항인 지원 및 기타경비 지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하고 세입세출결산서하고 같이 보시면 보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운영 세출결산 결과, 그리고 공통사항인 지원 및 기타경비 지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십니까, 아니면 과목마다 별도로 하시렵니까?
손 위원님, 전에 관례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했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십니까, 아니면 과목마다 별도로 하시렵니까?
손 위원님, 전에 관례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보조비율대로 잔액을 남겨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공사가 나오면 입찰을 봐서 9억원이다 그러면 1억원이 남았는데 1억원 중에 국비 50% 같으면 5,000만원, 도비 30% 같으면 3,000만원, 시비는 시비 그대로 이렇게 보조비율대로 잔액을 처리하니까,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주된 반환금 내역입니다.
따라서 국비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보조비율대로 잔액을 남겨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공사가 나오면 입찰을 봐서 9억원이다 그러면 1억원이 남았는데 1억원 중에 국비 50% 같으면 5,000만원, 도비 30% 같으면 3,000만원, 시비는 시비 그대로 이렇게 보조비율대로 잔액을 처리하니까,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주된 반환금 내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지난 해 의원님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셔 가지고 새로 용성면 보궐선거를 할 때인데 예측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가지고 법정경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법정경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다 필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허가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들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허가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들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허가과장 김찬진
○허가과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을 하며, 그 다음에 특별회계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을 하며, 그 다음에 특별회계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행정소송 계류중인 사항은 주민세 부과취소를 해 달라고 일성건설에서 한 것이 1건, 전체 6건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6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수행자는 거의 우리가 세무조사계장이 굉장히 세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오 계장이 미래대학 세무과를 졸업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소송사항 같으면 하나의 기술행정이라할까 호적, 등기, 민·형사 이런 것은 아마 기술행정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기술이라고 하면 숙련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소송기술도 있어야 되고 판례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인재를 우리 시에서 양성하는 것이 세수증대나 소송제비용을 아끼는 측면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한 20년 했다니까 아마 아주 전문가가 돼 있을 것이고 많은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위 기술이라고 하면 숙련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소송기술도 있어야 되고 판례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인재를 우리 시에서 양성하는 것이 세수증대나 소송제비용을 아끼는 측면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한 20년 했다니까 아마 아주 전문가가 돼 있을 것이고 많은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인원파악은 별도로 안 해 보았는데 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다 있습니다.
압류도 다 돼 있고 이 분류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은 앞으로 독려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분류를 한 것입니다.
압류도 다 돼 있고 이 분류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은 앞으로 독려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분류를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무조사계장 나와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로서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납세자가 소위 사회행위로 쉽게 말하면 가짜로 이전한 그런 사항 있지 않습니까?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형법에서는 강제집행면탈행위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형법을 다룰 수 없고 사회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원인무효 그런 것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조사계장 나와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로서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납세자가 소위 사회행위로 쉽게 말하면 가짜로 이전한 그런 사항 있지 않습니까?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형법에서는 강제집행면탈행위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형법을 다룰 수 없고 사회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원인무효 그런 것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조사담당 오재곤 세무조사계장 오재곤입니다.
○윤성규 위원 가끔 보면 각종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가짜로 친인척한테 이전한다든가 또 근저당설정이라든가 각종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부인 앞으로 해 놓는다든가 동생 앞으로 해 놓을 때 그것을 자체 조사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유권 이전이 원인무효가 된다든가 이런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부인 앞으로 해 놓는다든가 동생 앞으로 해 놓을 때 그것을 자체 조사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유권 이전이 원인무효가 된다든가 이런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조사담당 오재곤 저희들이 조사로서 이루어진 것은 없고 그 당사자간의 어떤 법정 소송문제로서 이런 사유가 발생될 때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취·등록세를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취·등록세를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먼저 고액체납자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받아보니까 일일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아마 심경이 가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과연 2,000만원, 3,000만원 체납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은 재산추적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하나 과거에 공직에 있던 경험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유권 이전 가끔 그것이 형사로 다룰 때 보면 원인무효가 돼 가지고 다시 원인무효에 의한 무효가 되는 것이 가끔 나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방면에 전문가시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방면에 전문가시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무조사담당 오재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결손처분을 5억 6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산자료로 추적해 본 결과 무재산 재산이 없어 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이 3억 2,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어디 사는지 행방불명 주소를 도저히 찾을 수없는 사람이 270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5년 지나버리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징세권이 사라지는데 이렇게 된 것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중지된 것이 5,4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체납처분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어디 사는지 행방불명 주소를 도저히 찾을 수없는 사람이 270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5년 지나버리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징세권이 사라지는데 이렇게 된 것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중지된 것이 5,4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체납처분을 시켰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 중에도 시효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130억원인데 그건 지금 저희들이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압류돼 있고 이 결손처분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년 지났을 경우에,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게 시효소멸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압류돼 있고 이 결손처분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년 지났을 경우에,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게 시효소멸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은 다 거두어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나중에 압류해 가지고 경매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했을 경우에 압류된 부동산이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도 하고 여러 군데 다 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배분하다 보면 우리한테 실익이 없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재산이 무재산이 됩니다.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결손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나중에 압류해 가지고 경매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했을 경우에 압류된 부동산이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도 하고 여러 군데 다 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배분하다 보면 우리한테 실익이 없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재산이 무재산이 됩니다.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결손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못 거두어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아까 세금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상태를 고액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볼 때 제가 그 중에서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진량공단 쪽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공장을 할 때에 물론 냈겠지요.
지금은 다른 업을 가지고 자기 부인도 업을 하고 있고 본인도 업을 하고 있는데 명의를 다른 명의로 했는지 모르지만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분이 아직까지 세금을 안 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요.
본인이 안 되고 가족이나 자식 앞으로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지?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아까 세금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상태를 고액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볼 때 제가 그 중에서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진량공단 쪽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공장을 할 때에 물론 냈겠지요.
지금은 다른 업을 가지고 자기 부인도 업을 하고 있고 본인도 업을 하고 있는데 명의를 다른 명의로 했는지 모르지만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분이 아직까지 세금을 안 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요.
본인이 안 되고 가족이나 자식 앞으로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세금은 아마 법인에 대한 세금인 것 같은데 법인은 우리가 봤을 경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법인을 가졌다가 나중에 자기가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기업을 양도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A라는 법인이 체납세가 있더라도 홍길동에게 우리가 체납세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업체를 위반을 했거나 그랬으면 법인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체납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방이라든지 큰 업체는 부도가 나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게 중과세가 되는 바람에 한 달에 12억원씩 계속 중과세한 것이 올라가니까 자꾸 금액이 불어나는데 그 외에 소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해 보면 거기에 장부상 가액하고 우리한테 신고한 재산하고 차이나는 점이 많습니다.
장부상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원 주고 샀다고 그러는 것을 우리한테는 2억원씩 3억원씩 주고 샀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추징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그랬지만 추징을 하다보면 또 세금이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그 전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세금이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추징을 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과세된 세금이라도 압류를 하고 또 경매를 해서 100%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체를 위반을 했거나 그랬으면 법인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체납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방이라든지 큰 업체는 부도가 나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게 중과세가 되는 바람에 한 달에 12억원씩 계속 중과세한 것이 올라가니까 자꾸 금액이 불어나는데 그 외에 소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해 보면 거기에 장부상 가액하고 우리한테 신고한 재산하고 차이나는 점이 많습니다.
장부상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원 주고 샀다고 그러는 것을 우리한테는 2억원씩 3억원씩 주고 샀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추징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그랬지만 추징을 하다보면 또 세금이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그 전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세금이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추징을 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과세된 세금이라도 압류를 하고 또 경매를 해서 100%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청산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 세금에 대한 것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체납세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도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통 보면 법인은 차가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압류도 무조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솥에다 붙이고 식량에다 붙이고 이런 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어도 그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는 데 대해서 압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차는 없어도 되니까 압류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솥에다 붙이고 식량에다 붙이고 이런 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어도 그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는 데 대해서 압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차는 없어도 되니까 압류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중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서 다시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납세 태만하신 분들의 재산도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위 항목에 보니까 재산압류 및 소송계류된 것도 한 70억원 정도 있네요?
이건 또 어떤 건입니까?
이것하고 납세태만하고는 다릅니까?
납세 태만하신 분들의 재산도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위 항목에 보니까 재산압류 및 소송계류된 것도 한 70억원 정도 있네요?
이건 또 어떤 건입니까?
이것하고 납세태만하고는 다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본인들이 부과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소송을 해놓았단 이야기입니다.
아까 6건 소송해 놓았지요?
조폐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6건 소송해 놓았지요?
조폐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역시 납세태만하고 비슷합니다.
좀 미뤄 미뤄서 내겠다 내겠다 이래서 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좀 미뤄 미뤄서 내겠다 내겠다 이래서 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발언을 너무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
27억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불용액이 예산절감 지출잔액인데 혹시나 예산준비 과정에서 자료라든가 미비돼 가지고 실제 집행 못한 것은 없습니까?
27억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불용액이 예산절감 지출잔액인데 혹시나 예산준비 과정에서 자료라든가 미비돼 가지고 실제 집행 못한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불용액은 집행잔액도 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냥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 세웠다가 일방적으로 없어지고 그런 것은 거의 저희 국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냥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 세웠다가 일방적으로 없어지고 그런 것은 거의 저희 국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유념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새마을소득사업은 우리 마을의 주민들 1인당 200만원씩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한도 내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옛날에는 한옥 입식도 있고 포도묘목 식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주로 영농하고 관계되는 그런 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한도 내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옛날에는 한옥 입식도 있고 포도묘목 식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주로 영농하고 관계되는 그런 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옛날에 ’80년도하고 ’70년도 그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요즘은 융자금액도 200만원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융자는 8억 4,300만원을 융자했고 그 다음에 인원은 435명인데 읍면별로는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는 8억 4,300만원을 융자했고 그 다음에 인원은 435명인데 읍면별로는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시에서 합니다.
새마을지회 단체장들도 오고 우리 자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신청하면 거의 지급이 다 됩니다.
새마을지회 단체장들도 오고 우리 자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신청하면 거의 지급이 다 됩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이것이 중복성이 있는데 사실 이 결산은 20일간 서류를 전부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전문위원 이광락 좋은 의견이십니다.
○태재륙 위원 소관이라도 예결위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루면 되지 그럼 예결위 무엇하려고 구성합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괄해 가지고 본회의 가 가지고 해 버리면 되지.
의결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괄해 가지고 본회의 가 가지고 해 버리면 되지.
의결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예,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