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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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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25일(목)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선임
  3.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5.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 심사된안건
  2. 1.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선임
  3.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5.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 제4대 경산시의회를 개원한 이후에  제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처음으로 갖는 본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번 제4대 의회 전반기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회는 집행부의 모든 행정을 총괄 기획하는 행정지원국과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하여 허가과,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사항인 시정 주요시책의 기획 홍보, 공무원 정원관리, 각종 인허가, 문화, 체육, 세무, 재산관리, 민원, 사회복지, 환경보호, 청소, 건강관리, 여성복지 등 2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매우 밀접한 의안을 심사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또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많이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 위원회 간사 선임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사 의결,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모두 5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선임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최진현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최진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 병무담당의 업무가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병무담당을 폐지하고 13개 대학이 있는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고 연구하는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전담행정기구인 학교지원담당을 총무과에 신설하며, 병무담당의 일부 존치업무를 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봉사과는 6담당에서 5담당으로, 총무과는 3담당에서 4담당으로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98년부터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시한이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정 현원관리지침에 의거 당초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7개월 연장됨에 따라 2002년 7월 31일 현재 직렬직급별 초과현원 25명 일반직 10명, 지도직 2명, 기능직 11명, 별정직 2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의 경과조치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군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병무사무를 담당하던 병무담당을 폐지하고 총무과에 학교지원담당을 신설하여 병무담당의 일부 존치업무를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의 분장사무로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총무과에 학교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우리 경산이 국내 유수 학원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행정기구로 명문중학교 설립 추진, 종합기획 조정, 교육수요분석 및 장기적인 지원계획수립, 산학협동체제 활성화 대책추진 종합기획 조정, 각종 학원 행사지원 및 학원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 마무리 시한이 당초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연기됨에 따라 우리 시의 초과현원 25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의 경과조치 규정 제정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윤성규 위원   병무담당이 없어지고 학교지원담당이 된다면 6급 직원에 대한 정원은 관계없습니까?
  현재 우리 구조조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구조조정과는 관련 없습니다.
  하나 없어지고 다시 하나 생기니까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25명이 과인원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과인원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걸 내년도 2월말까지 한다면 6급 직원에 대한 과인원은 현재 몇 명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6급이 3명 있습니다.
  별정 5급이 1명 있고 6급이 3명, 7급이 9명, 8급 2명, 9급 10명 이렇게 모두 25명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어차피 2월 28일까지 구조조정 결과를 보고 조례안을 개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여기 적절히 맞지 않는 것이 병무담당 별정직입니다.
  6급 같은 경우는 지도직하고 별정직인데 행정6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학원도시 발전, 그 다음에 명문학교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일단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구조조정은 내년 2월말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렬별로 구체적으로 보시면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과원된 데도 있고 일부 결원된 곳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술직은 부족하고 행정직은 남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 역시 우리 경산시가 전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학 수라든가 기타 학교, 학원 수가 이렇게 많은 곳은 별로 없으리라고 짐작해서 학원담당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리라고는 예상합니다만 구태여 2월말까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 연후에 하는 것이 직원들 신분상이라든가 지금 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조치가 강구된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병무담당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병무청 업무로 이관되고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우리 현재 취임한 시장님이 경산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전부 우리 시민들이 학교 때문에 대구로 이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우리 대학은 많지만 명문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손영길 위원   학교지원하는 문제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학교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업무의 내용은 앞으로 분장을 해서 하여튼 우리가 명문중고등학교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영길 위원   초등학교는 관계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손영길 위원   중학교는 관계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손영길 위원   중학교도 요즘 의무교육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하여튼 명문중고등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영길 위원   예산지원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직까지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수립해야 되지요.

손영길 위원   예산은 무엇으로 지원합니까?
  명문중고등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이유가 글자 그대로 지원담당 아닙니까?
  무엇으로 지원합니까?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담당만 만들어 놓고 시행하자 그러면 시행 차후부터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학교지원업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아니, 글쎄 지원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무엇이든지 돈이 있어야 되지요.

손영길 위원   그러면 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1년에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구체적으로 해야 우리가 납득을 하지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할 일이 태산 같으면 교육부가 있고 경산에 교육청이 엄연히 있는데 시에서 그냥 담당 계원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담당팀을 만들어서 이 팀하면 벌써 팀장 계장 6급이 담당돼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계 직제입니다.

손영길 위원   예, 그러면 계가 하나 있으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산이야 물론 수반돼야 되지요.

손영길 위원   예, 그러면 그 예산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나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영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고 또 우리 교육부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경산이 학교에 지원할만큼 예산이 남아도는지, 우리 자립도 35% 아닙니까?
  35%인데 학교에 지원할만큼 여유자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여유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단순하게 지원한다, 돈을 보태준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왔습니다.



손영길 위원   기존 협의회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협의회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명문중고등학교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손영길 위원   명문중고등학교를 만들려고 영남대학교에서 학교 건립할 때 경산에 영남중고등하교, 그때 초등학교까지 이야기했다고요.
  그렇게 설립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학교가 저렇게 커져도 설립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어디 두고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학교지원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더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손영길 위원   학교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돈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것이냐 당장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부터 해서, 우리 시에서 담당계 만든다고 명문중고등학교 만들어집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당장이야 안 되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한번 해 보는 것이지 당장 어떻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영길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시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차 여러 군데도 명문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국장님, 이것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왜! 계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예산은 바로 우리 세금이다, 그러면 우리 경산에 14개 읍면동 중에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대학교는 서로 지으면서 중고등학교는 안 짓느냐?
  대학교는 돈이 된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갖고도 대학교 지으려고 하지 이것 안 짓습니다.
  지금 아세아대학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중고등학교 짓는 조건에 아세아대학 지으라고 해 보세요.
  대학교 안 짓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지 안 그러면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영길 위원   교육부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다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교육청의 업무는 별도로 있고 경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관한 사항입니다.

손영길 위원   교육부는 우리 시민 없으면 교육청이 운영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대구에 좋은 학교 찾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영길 위원   좋은데요 그것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당장 예산이 계상이 돼서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재륙 위원   손 위원님 됐습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병무담당 밑에 병무담당 합쳐 가지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담당까지 해서 4명입니다.

태재륙 위원   4명.
  그럼 학교지원담당 여기는 정원 4명 그대로 합니까, 증원해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우리 계획은 담당하고 직원 3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대로네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손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중에 계속 명문중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기획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터 한 30년 전에 영대 설립될 당시에 그 당시에 재단관계자들하고 그때 경산군수님하고 지방유지들하고 계약서 체결해 가지고 영대가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가면 중고등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걸 계약서까지 남겼어요.
  남겨 가지고 그 추진위원장이 민간이 누가 했냐 하면 지금은 고인 되셨습니다만 남천에 신방리에 이상희 씨라고 계셨어요.
  그 분이 계속 총장 만나고 이래도 이게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그 당시에 경산군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군유지를 전부 일괄 영대 학교부지로 넘겼지요.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대충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태재륙 위원   그래서 남천에도 지금 골짝골짝 가면 영대 부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걸 연구하고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여기 사람들이 대구로 안 나가고 여기 갈 수 있도록 연구해 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만든 결과 예가 새한중고등학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새한 자체가 부도 관계로 그런 것이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원래 목적은, 새한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우리가 다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태재륙 위원   그러면 또 다시 하나 더 물을게요.
  경산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곳에다가 중고등학교를 지을 여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태재륙 위원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학교는 우리가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청에서 어떻게 학교를 짓습니까?

태재륙 위원   아까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학교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한다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일부 도에도 있고 한데 업무만 계 담당이 없고 총무과 시정계에 업무만 일부가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총무과 시정계에서요?
  그러면 당분간은 여기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 여론수렴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어떤 게 이루어져 가지고 시민 전체 의견이 합일 됐을 적에 가능하지 여기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승인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조례개정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의지이고 방침입니다.
  시민들한테 개개인 의견을 물어가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태재륙 위원   그건 저도 알지만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2월말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조조정기한이?
  그것 지나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디로 흡수해 가지고 근무를 하시든지간에 아까 총무과에서 시정계에서 지금 학원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연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따져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한 계가 없어지고 한 계가 새로 생기니까 같다 그러면 문제가 틀리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재륙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산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대학을 갖고 있는 학원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대학들이 경산시의 발전에 무슨 보탬을 해 주었습니까?
  주민등록 전부 안 옮기고 놓아두고 차도 전부 서울차, 대전차, 다 다른 데 차 끌고 다니고 경산 발전해 주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 가지고 학생들도 차적을 전부 경산으로 옮겨 주고 주소도 경산으로 옮겨줘서 시민 행사를 했을 적에 시하고 학교가 더불어 사는 거지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어떤 희생을 해서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대학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경산시민들이 덕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없으니까.

태재륙 위원   도움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경산시에 명문학교가 있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이 좋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지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음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   저도 교육에 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교육지원계를 증설해서 새로 만드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임기가 4년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4년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럼 4년까지 결론을 짓고 결론을 낸다는 그런 뜻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원을 설치하고 맹목적으로 지금 손 위원이나 태재륙 위원님께서 주고받은 대화 이런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대학이 11개 있고 하지만 표시된 대학이 11개라 하는 남이 봐서 인정되는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책자 글로서만 표현하고 말로서만 하지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되었을 때 4년간에 확실히 명문학교하면 새한이라든지 이런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동의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연기하든지 아직 연구를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영준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 경산에 학원이 많고 하니까 우리 학원도시로서 경산이 어느 도시보다도 학교가 많으니까 학원도시로서 발전시켜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우영준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가 경산에 학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여러 번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우리가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우영준 위원   시장님이 교육분야에 있었다고 해서 그걸 도우기 위해서 결론은 4년간에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채종호   발언 끝났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앞으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로 해 가지고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명문중고등학교를 설립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명문중고등학교 기준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명문중고등학교 기준은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고 쉽게 말해서 대구 같은 일반적으로 좋다고 그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학교, 지금 예를 들자면 청도에 이서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 대구 같으면 덕원이라든지 경북고등학교라든지 전부 우리가 그런 학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경산시민들도 그런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뚜렷하게 규정,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서울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니, 그것은 제가 단정지을 수는 없고 통상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학교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로 자꾸 몰려가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몰려가지 않습니까?

윤중호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산주변에 이서중고등학교도 있고 무학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있지요.

윤중호 위원   서울대학을 많이 보내고 연대나 고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인지 아니면 지방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이나 경북대학도 많이 보내지는 못합니다만 길가에서 어른들을 만났을 때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인사 잘하고 또 쓰레기 하나라도 흘려져 있으면 떨어뜨려진 이런 물건을 잘 주워 가지고 잘 버리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이런 중고등학교를 만드는 학교가 이 명문중고등학교인지 아니면 단지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무질서하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대학만 서울대학에 학생을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인지 그걸 내가 묻고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물론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수양도 돼야 되고 인성교육도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자꾸 선호하고 좋아하니까 그 학교 가야 명문대학도, 우리 현 사회가 그렇습니다.
  서울대학이나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고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다만 어느 학교 명문이다 아니다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   지금 현재 질의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몇 몇 위원님들하고 국장님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명칭을 바꾸어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윤성규 위원   글쎄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명문학교 짓고, 짓는 것만 자꾸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행정적으로 우리 학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입안해서 지원할 그런 것을 수립하는 게 아마 담당의 설립목적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윤성규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윤성규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윤성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가는 것이 옳을 것 같고 현재 대학발전협의회가 각 교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학교 있는 것도 잘하고 또 때론 명문학교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정책지원계로 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학교 육성 발전 그런 차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병무지원담당이라고 하는 직제가 하나 줄었습니다.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이 하나 줄었는데 말하자면 담당이 하나 줌으로 해 가지고 6급 담당 정원을 줄이느냐 아니면 인원은 안 줄이고 학교지원담당이라 하는 그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정원을 그대로 두느냐 그런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가 지양하고 공약은 모두 그렇게 하면서도 공무원들 생태가 원래 자리 주는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구조조정도 하고 작은 정부를 우리 시 정부도 정부인데 시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양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가 준 겸에 정원을 하나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국장님께서는 정원은 안 줄이고 그 대신에 새로운 계장 자리를 하나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조례개정안을 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구를 조정하는 그런 문제인데 짧은 시간에 오늘 결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런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계가 없어지니까 하나 한다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계도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를 구상을 했는데 수도사업소에 무슨 계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한 것이지 그저 생각나는 대로 학교지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보면 도에도 학원육성발전법인가 이걸 또 만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지금 자료수집 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납니다.
  도에도 지금 자료수집이 있는데 우리가 당장 다음달부터 이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도에서 지금 학원육성발전법 하는 이게 정부에 곧 그런 발전법을 어느 국회의원이 상정할 겁니다.
  학교를 발전시키고 육성한다 하는 이런 취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산에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학교가 많고 특이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도하고도 우리가 협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도 우리가 구상을 했습니다.
  청소도 복잡하니까 하려고 했고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몇 가지를 구상하다가 이 업무가 당장 급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낸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다 좋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학원을 육성 발전시키고 도움을 주겠다 하는 뜻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봐 가지고 대학교수 보면 석사, 박사는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을 짜 주고 조금 제가 듣기에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박사들 대학교 다 모여 있잖아요.
  학교 가서 받치면 박사입니다.
  '누구요' 하면 '박사요' 한다고.
  그런데 석사도 아닌 우리가 박사들 구성해서 도와 주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전에 최진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집약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본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건 그겁니다.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정원에 초과되는 인원입니다, 25명.
  이것을 금년 7월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 내년 2월말까지 유보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그대로 둔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방침이니까 지금 당장 내보낼 수도 없고 그냥 놔 둘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조정 하에 보건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명확한 목표설정과 시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건소 업무의 추진전략 중 핵심사업은 5개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사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구강보건사업, 보건소진료소 관할구역에 고혈압, 당뇨환자의 합병증 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서 생(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있으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에는 건강증진사업, 급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만성퇴행성 관리사업, 정신보건, 구강보건,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 주민진료사업, 각종 실험 및 검사업무, 보건교육,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 약무 관리, 보건소 전산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개획으로서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이 보건지소에는 하양읍, 용성면, 남산면,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용성 육동보건진료소, 도덕보건진료소, 남천 금곡보건진료소 확충 및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기 위원님들에게 책자는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한 것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4개월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구성이 다소 거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노력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21C건강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로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핵심사업으로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력진단실과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과학적인 체력진단 및 체계적인 운동으로 시민이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경산시민과 고혈압, 당뇨환자로서 이용절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설장애아동 479명과 지역장애자 및 거동불편한 자 250명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진료 및 처치, 그리고 시린이 예방 잇솔질, 또한 지역치과의사와 연계한 무료의치 시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혈압, 당뇨환자의 합병증 예방사업입니다.
  전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4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밀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정신건강증진 자조모임 활성화입니다.
  정신질환이 유병율은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의 한 20% 정도가 이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3회 정신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정신질환자 가족 자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입니다.
  최근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녀의 성장 발달 장애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실시해서 건강한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16쪽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업들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4년간 해야 될 핵심사업들입니다.
  나머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기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방금 설명 드린 본 안건을 깊이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방금 구 소장님, 다른 데 용역 준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먹는 식사는 해결된 문제고 이런 것도 해결됐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을 높이는데서는 우리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우리 의료시설이 소외된 농촌지역,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용성이라든가 남천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농촌지역에 이런 혜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의료시설 확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국비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에 예를 들면 보건지소를 짓는데 새로 신축한다든가 개축했을 때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고 있는지 현재 통상적으로 봐서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국비지원은 건축부분에 한합니다.
  보건지소는 시설부문이 102평, 평당 386만원이 지원되고 보건진료소 35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386만원이 지원됩니다.

윤성규 위원   보건지소가 102평이라는 게 표준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3억 이상 된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윤성규 위원   국비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게 시설부분에 전액 투자되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국비로 나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윤성규 위원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의료장비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의료장비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

윤성규 위원   내용에 관계없이?

○보건소장 구현진   예, 내용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하면 됩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의견 말씀 들을 것 없습니까?
  처음이 돼 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추진전략 핵심사업을 우리 총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정해 주어야만 이 계획이 확정돼서 시행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작성을 합니다.
  매 4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하는데 올해가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보건법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시설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이 모든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 핵심사업으로 5가지를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5가지 계획안을 우리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셔야 여기에 세부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책정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이미 세부사업 계획수립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다 돼 있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걸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형식적인 승인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되니까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이게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상세하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6월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지방4대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7월로 밀린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 물었습니까?

최진현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20쪽 제일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추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그렇고 사업비가 5년간 하면 한 100억 좀 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예산문제가 나왔을 때 또 그걸 새로 다루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산문제는 새로 다룹니다.
  이건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따로 세웁니다.

태재륙 위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보건지소 말고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에 어떤 공무원은 의약분업 때문에 앞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없어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저희 경산시 관내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들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함은 의원, 약국이 공히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용성면, 남천면, 남산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서 종전과 같이 진료하고 투약하고 같이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산시 관내에 10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10개 보건진료소에는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약분업이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35평 기준이라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태재륙 위원   그러면 35평 이상은 지을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시비를 확보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35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재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진료소는 거기에서 기거를 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태재륙 위원   기거를 하고 한쪽에는 진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남천 금곡에 보면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비좁더라고요.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태재륙 위원   비좁아 가지고 사람은 친절하게 한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니 나이 많은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멀리서도 차 타고 일부러 오고 진료소는 좁으니까 진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묻는 것은 35평밖에 못 짓나 하는 것을 그래서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남천 금곡 뿐만 아니고 거의 전 보건진료소가 22평 내지 23평입니다.
  그게 20년전의 보건복지부의 기준이었고 지금은 좀더 진료공간도 확보하고 또 살림을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5평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를 좀더 확보한다고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1층은 진료하고 2층은 살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면 좋은데 예산이 문제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18쪽에 재활보건사업과 저소득층 보건사업에 대해 가지고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윤중호 위원   지금 재활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물리치료실이나 운동치료실, 한방진료실 등이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신축청사에 이러한 시설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예산은 신경 쓸 필요 없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없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리고 밑에 일곱 번째 보면 난치병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데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혈액투석기나 이런 장비가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액투석기라든지 복막투석기를 우리가 사서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시술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역 병 의원에 갑니다.

윤중호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가면 그 진료비를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전액 지원되는 겁니다.

윤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저는 의료수가를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일반병원하고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 의료수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많이 차이가 있지요.
  일반의원은 보면 초진, 재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초진 같은 경우는 요새 4,500원, 재진의 경우 같으면 3,500원 이렇게 받지만 저희 보건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처방전 발행하는데 500원 받고.

우영준 위원   약은?

○보건소장 구현진   약은 주지 않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천면이나 남산면, 용성면에서는 약값을 받지 않고 3일, 5일, 7일 일수에 따라서 1,300원, 1,500원, 1,6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러면 그 3개 지역은 약을 주고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지금 남산면에서도 상당히 환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개 지소 이야기하시는데 현재 예를 들면 용성에 용성지소 진료소 말고 지소에 연간 이용환자수 통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통계는 없습니다만 대충은 압니다.

윤성규 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하루에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됩니다.

윤성규 위원   연간 한 400명 가까이 되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우리 관내에서 용성이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보건소장 구현진   예, 제일 많습니다.
  용성면, 남산면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2002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중 제1항의 감사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항, 감사기간은 9월 정례회의 시 7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감사대상기관은 시본청 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과 보사환경국,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인 시민회관, 여성회관 등으로 7개 기관입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1개반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와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보좌하여 감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9월 정례회 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1년도, 2002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허동억 위원님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철거운송계약에 관한 사항을 1건 냈습니다.
  업무가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럼 제가 낸 자료요구내역 3번에 구획정리사업이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데 허 의원님하고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예, 그건 그쪽으로 줘야지요.

윤중호 위원   예, 거기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제출요구서 내용 보니까 상세히 나오는데 이걸 제출을 하면 9월 전에 자료를 다 받습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이 필요한 사항들은 그 전에 위원님들이 그 부서에,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받을 수도 있고 9월에 가 가지고 또 필요하면 그때 요구할 수도 있고.

우영준 위원   미리 받을 수 있네요?

○전문위원 이광락   예, 이때도 할 수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님께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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