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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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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26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1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회에서 2002년 7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교지원담당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간을 두고 정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금번 회기에서는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 마무리 시한이 당초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연기됨에 따라 우리 시의 초과현원 25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의 경과조치규정 개정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계획 하달하던 것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조정 하에 명확한 목표설정과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 방향을 제시하므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으로 그 중요 핵심사업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구강보건사업, 고혈압, 당뇨환자의 합병증 예방, 정신건강,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2년 7월 25일 제6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원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 윤중호 의원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 최진현 의원님,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에 전석진 의원님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간사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4대 의회 원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제66회 임시회에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와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 의결과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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