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9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9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5.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제58회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채 규모의 증가로 인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고 지방재정운영의 안정성계획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은 10~20% 미만 단체는 순세계인여금의 20% 이상20~30% 미만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채무상환비율 30% 이상 단체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이며우리 시 채무상환 비율은 6월말 현재 8.23%입니다.
기금관리운용 효율을 위해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운영심의를 두되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심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기금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기금결산에 관한 사항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회계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며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담당관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맞게 제정함은 물론 건전재정 운용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정한 만큼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채 규모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과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며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을 정하여 적립하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운용이 필요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가 중앙지원부채를 제외한 순수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중앙지원을 빼고 나면 경산시 순수채무액은 207억원입니다.
국비가 559억원이고 도비가 84억원이고 특정재원이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게 약 614억쯤 됩니다.
○박기철위원 그럼 현재 우리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 설치된 기금으로 상환해야 될 부분은 207억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원인자부담에까지 포함한 전체 총액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전체 총액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국비도비 전부 받아서 재원별로 그때그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액을 말하는 겁니다.
○박기철위원 국도비에서 보전해 주는 돈도 기금에 포함시켜서…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경산시 총 부채가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려도 작년 경산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예산에 약 50%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시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특정재원을 포함시켜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순수시비에 대했을 때는 207억원으로 봅니다.
특정재원을 포함시켰을 때는 50%로 보면 적정합니다.
○박기철위원 어찌됐든간에 특정재원도 우리 경산시에서 상환을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50%가 부채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10년간 계속적으로 갚아야 원인자 분들한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갚는 것은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갚아 나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8.35%6월말 현재 8.23%입니다.
내년에는 8.35% 정도 2003년도에는 9.11% 쭉 나가서 그 다음에 2006년까지 9.11%로 나오다가 2007년도에는 9%로 다시 하향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받아서 받아서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원인자부담액 614억원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원인자 부담과 수혜자부담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남천폐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주택개량사업그 다음에 공단조성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확충 이게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수도와 하수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81.2%가 나옵니다.
○박기철위원 문제는 이 원금자체는 우리가 갚아야 될 원금이고 중앙에서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중앙에서는 이자와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박기철위원 원리금 포함된 것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주로 도로건설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공단조성사업 이런 사항입니다.
○박기철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타당성이 있고 시민들이 부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당연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기금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기금으로, 부채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빚이라고 그럽니다.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은 하는데 이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게 드러남으로 해서 전체 시민들이 큰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성 있게 또 한편으로는 안정성 있게 주민들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도모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10% 미만인 단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현재 권고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8.23% 계속 유지를 하고 2006년도까지 10%를 넘어서지 않겠다 그러한 답은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큰 중요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10% 아니라 20%라도 감당을 해야 될 처지가 된다면 당연하게 감당을 해 가지고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기철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출연금이라고 분명히 2조에 기금의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기철위원 1항 1호에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출연금은 어떤 수준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우리가 매년 갚아나가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출연을 시킵니다.
일반회계도 출연시켜 주고 특별회계에서도 출연시키도록 이렇게 요율 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상환요율에 따라서 하겠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기철위원 이 전체 내용이 현재 우리 경산시가 안고 있는 부채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차대한 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도 현재 우리 부채가 어떠한 부채가 얼마고 상환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상환요율이 얼마며 어떻게 됐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별도의 서면을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자료를 주겠다 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왜 이것이 필요하며 우리 경산시에 부채를 최소화로 끌고 가야 되고 우리 예산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금설치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내용들은 전혀 시민들이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 신문에 보도됨과 동시에 경산시 전체 부채가 총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파산지경에 있다 이러한 얼토당토 안 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맞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전체 총액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 그런 오해소지가 있을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기금조성에 2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기철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경산시 전체 자금운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2000년도에 자료는 나옵니다만 현재 6월말 자료도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6월말 자료는 현재 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현재 우리 경산시 전체 예산액 2천 수백억이 사업집행이 되지 않고 사장돼 있는 예산 자체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집행미사유로 인해서 예치돼 있는 금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미사유된 금액이 얼마인지.
○박기철위원 그것은 회계과장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곤란해요.
이것은 항시 현재 경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액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 안 나온다고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현재 우리 경산시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라고 하는 것유동자산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답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금 나옵니다.
현재 730억원이 잔고랍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이러한 상황을 볼 때는 우리 경산시 재정이 건전재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당히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얘기해도 불만 없지요? 집행부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진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일정율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박기철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제외하고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묻겠어요.
현재 우리가 총예산 대비 집행미사유 총액이 730억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9월입니다.
현재 9월이 지나고 나면 1/4분기2/4분기3/4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3/4분기 중반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재 집행미사유 총액이 730억원밖에 없다우리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이 730억원밖에 없다는 것은 건전재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사업이 몇 %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됐어요거기에 대한 답변은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힘들 거예요.
그 부분은 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에 따라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기철위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약 237억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기철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기철위원 약 237억원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으로 출연할 요율 일정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우리는 일정율로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왜 우리는 일정율로 했냐 하면 저희들은 부채가 10% 미만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율로 했고 10~20%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20%, 그 다음에 20~30% 단체는 30%, 30% 이상 단체는 50%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 미만 단체이기 때문에.
○박기철위원 이건 아까 설명한 내용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우리는 몇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8.23%입니다.
○박기철위원 8.23%만 하겠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납기에 종토세가 또 있습니다.
우리 재정에 대해서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방채상환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다음연도 당초예산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의결을 받아야 다음 회계연도 예산수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기철위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기철위원 40일전이면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은 제6조입니다.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인데 운용계획서 자체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나오면 늦다는 얘기예요.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또 같이 심의가 돼야 됩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서 자체는 당초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승인 받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연도 당초예산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예산을 할 때 항상 순세계잉여금도 항상 예산편성에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산보고서는 항상 2월말 연도폐쇄하고 난 뒤에 결산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철위원 결산보고는 연도폐쇄기 2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하면 됩니다.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용하려면 올 2001년도 연말에까지 가서 이 운용계획서를 심의 의결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수립되기 이전에수립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것은 승인을 득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운용계획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이 운용승인이 늦어지면 내년도 예산 자체차년도 예산서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건 분명히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의결사항인데 이것은 시의회의 어떤 강압적인 요구밖에 안 됩니다.
운용계획을 인정을 안 하면 차년도 예산 자체가 수립이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같이 내겠다네 같이.
회계연도 개시 40일이면 같이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이거든요.
개시 40일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년도 개시 40일전이다 이 말입니다.
○박기철위원 차년도 개시는 차년도 1월 1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시 40일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결산보고서를 6월말까지 낸다 이 말입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결산보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서는 개시 40일전이고.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이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나온다는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요율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줘야 되거든요.
○박기철위원 그 얘기 자체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예산에 기금운용계획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야 요율에 의해서 본예산에 만들어줘야.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본예산과 기금은 분리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안 그러면 출연금이 또 안 나옵니다.
○박기철위원 왜 분리돼야 되느냐?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은 차년도에 우리 지방채상환이 총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억원이다 사전에 100억원 승인을 받아 놓아라당초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100억원 승인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받으면 본예산에 가서 이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요율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말뜻은 알겠는데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출연금이 없으면 기본운용계획에 의해서 요율을 본예산에 넣어줘야 이게 나중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것대로 구분만 해서는 별도 운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연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출연이 나와 줘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알았습니다.
됐고 이것은 서로의 어떤 견해차이일 수밖에는 없는데 그 견해차이 자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먼저 다시 거론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이성관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정율의 금액을 적립해 가지고 지방채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237억원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에.
○이성관위원 그랬을 경우 거기에 준하는 프로테이지 한 10% 정도 같으면 쉽게 계산해 가지고 약 한 23억원 정도 그렇지요?
23억원 정도를 제외한 한 200억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갚아나갈 것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잘못하면 지방채 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미만이거든요.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안 이것을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부르짖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2년만에 이 부분을 해 주는데 정말 통탄할 노릇이에요.
제가 국감자료까지 동원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금액까지 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결과 이제 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프로테이지 몇 %금액 얼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 나가면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이 위원! 경산시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설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면 10%5%면 5%20%는 20%를 적립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가 기금설치조례안을 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6억원을 그대로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10%인 23억원을 떼 가지고 적립을 시켜놓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을 시키겠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바로 그 말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런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개시 40일 전 이것을 분리를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하마 나와 있기 때문에 요율에 비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 분리도 가능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가능합니다.
계획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제가 왜 그것을 분리를 시켜달라 하느냐 하면 4조2항에 보면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금고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자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관리하기는 참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따른다본 위원이 욕심을 내고 싶은 것은 그만한 직원을 두었을 경우에 그 직원이 우리 경산시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언젠가 실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농협그 다음에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행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금 3개 시중은행 중 한 곳에 예치하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이 제4조2항을 꼭 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내 시중은행 아무데나 이렇게 예치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주택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다 그렇지만 다른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대 예금금리 이래 가지고 단 0.5% 내지 1%정도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어떤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을 붙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절대로 시금고만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4조2항을 굳이 둬야 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금 원래 중앙지침이나 모든 것이 할 때는 시도 금고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별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거기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우리 시금고에 의해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짚어볼 사항은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제4조2항은 조금 이따가 다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넘어가 가지고 보면 지방재정법 제110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특정사업 특정재원을 충당할 때 그런 지원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업승인을 중앙에 얻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장 승인을 얻었을 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지방채상환을 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인데 2항 이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빚을 갚는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사업의 지원 목적이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놓고 단지 대통령령에서는 기금운용 관리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승인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10조2항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우리가 하위법에서 무작정 따라야 한다 거기에 준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적용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좋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우리 경산시 전체 순수채무가 얼마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순수채무가 207억원입니다.
○이성관위원 207억원이라는 이 근거가 어디에서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래서 저도 전번에 이성관 위원이 실질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조례도 사실상 권장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각 시군에 자료도 얻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받아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그 다음에 도에서 받아서 갚아야 될 돈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받아서 낼 돈그 다음에 원인자 수혜자 부담액이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제가 다 빼라 이래 가지고.
○이성관위원 총금액은 얼마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총금액은 6월말 현재 1,465억원입니다.
1465억원 중에서.
○이성관위원 1,465억원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이성관위원 우리가 200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금 2001년 6월말 현재입니다.
○이성관위원 2001년 6월말 현재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이성관위원 천 얼마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1,465억원.
○이성관위원 1,465억원인데 우리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여기에 보면 부채가 약 한 2,300…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1,500 얼마일 겁니다.
한 45억원 별도로 더 갚았을 겁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보면 채권 채무에 있어 가지고 8쪽에 보면 당해연도말 현재 액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채무결산은 지금 2,340억원 나와 있어요.
이 수치가 저도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아침에 이 자료까지 뒤졌는데 1465억원이라고요?
정확한 금액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올 6월말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냐 하면 560억원이고 도비가 84억원이고 그 다음에 순수시비가 207억원그 다음 특정재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폐수종말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주택개량공단조성상수도시설 확충 이래서 원인자 수혜자부담이 614억원 이렇습니다.
그 분석을 전번에 하도 거론이 되길래 별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막적으로 뽑아 본 겁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 채무관계를 보면 보는 자료에 따라 다 틀려요.
어느 곳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나온 우리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부분을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옆에 갔다 놓았습니다만 좋습니다 금액은 천 몇 백억이다2000억 가까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매년 지급하는 이자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님! 혹시 매년 이자금액이 한 97억원 정도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자는 별도로 뽑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오용환 그런 문제는 다음에 자료 받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관계 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작년에 우리가 갚은 것이 77억…
○이성관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77억 5,400만원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지금 수치를 논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체 지방채가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도 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를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관리를 해도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물론 잘 운영이 되면 큰 무리가 아니겠지요?
이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지방채가 상환될 수 있게끔 운용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4조2항을 문구를 좀 수정해 가지고 이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별 무리 없지요? 4조2항은.
○위원장 오용환 어때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답변공무원석에서-금고운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기…)
○이성관위원 기금은 우리 관내 시중은행에 보고 적당한 곳에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금고운용조례를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봐야 된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기 때문에 검토사항은 되는데 지금 당장 고쳤다 하면 우리 금고운용조례가 또 상충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장 오용환 이것은 개정 못합니다.
왜냐 하면 계약도 해야 되고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공적인…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꼭 우리가 시금고에만 그걸 한정 둘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돼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금 현재 혹시 조례에 의해서 상충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나중에…
○이성관위원 나중에 할테니까 지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조례 제·개정안 및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의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 이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할 경우에는 기존의 경산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와 경산시동번영회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가 2001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에 따른 경산시세감면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종전까지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서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문화재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부지 취득을 위하여 2필지 1676㎡ 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안자료에 의해서 잠시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에 보고드린 대로 서부동에만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부동 외 1개소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 1개소 설치하더라도 조례는 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점만 정리해 드린다면 주민자치센터 관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읍면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12페이지에 주요골자입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고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 규정을 하고 강사 및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그 다음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이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15인에서 25인 이내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 실비보상은 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경산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등 동번영회조례는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토록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에 시세감면조례중 이것은 현재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50년쯤 된 주로 건물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면 면제는 안 됩니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두 가지만 한 50%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시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2필지가 지난번에 보훈회관하고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필지를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연초에 원래 됩니다만 중간에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획변경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수행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치센터의 설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경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가 2001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상위법과 우리 시의 조례가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경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자치센터가 우리 경산에 지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서부동을 이번에 시범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서부동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간사 이강희 서부동 복지회관 됐다고 요새 항간에 압량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은 서부동이고 면은 압량이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원래 6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 1개 시범화 되어 있는 것을 전면 유보하고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한군데만…
○간사 이강희 그럼 자치센터 근무자는 어떤 식으로 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별도 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요원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면서 인원하고 별도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조례만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도 구성하고 주로 자치위원만 구성합니다.
○간사 이강희 현재 우리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시비가 이중 부담되는 경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예산에 규정된 것은 있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이 다 이용하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장이 뽑히고 간사 뽑고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물론 장소 제공하고 장비는 들어가겠지요.
○간사 이강희 좀 번거롭기는 번거롭겠네요.
그리고 강사수당하는데 강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강사라고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자치위원회에서 역시 상의해서 할 일인데 무슨 외국어를 하고 싶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미생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미활동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따라 모여 가지고 그 분들 들어봐서 강의 듣고하고.
○간사 이강희 에어로빅하면 에어로빅 강사라든가 그런 사람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자기들이 회비 얼마 내 가지고 주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간사 이강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결국은 읍면동 자체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위원 우리 경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현재는 중앙지침하고는 조금 상이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부 전국적으로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부 하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시행하는 것을 봐 가면서 잘되고 있으면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이것을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박기철위원 시기만 늦추겠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앞으로 전국적으로 안 하게 된다고 하면 별도 문제지만 안 하고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면 우리가 서서히 해 나가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이건 읍면동 폐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와 이게 유사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결국은 행정구조 계층을 줄인다 하는 뜻에서 여러 군데 하다가 처음에 읍면동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없애지 않고 기능만 전환하겠다, 결과적으로 읍면동의 업무를 시본청으로 당겨 들어오면서 인력이 들어와 버리니까 빈 공간을 자치센터로 운영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철위원 현재까지 우리 경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읍면동의 축소된 업무가 몇 가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은 아직까지 업무가 축소된 것은 없습니다.
업무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업무기능은 그냥 있되 그러면 정원조정은 많이 조정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조정은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현행대로 정원조례는 개정하면서 일단 우리 기능도 그대로 있으니까 현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앙에서 자꾸 인센티브다 뭐다 교부세다 연관 지우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전혀 성의 없이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서부동하고 영향 없이 별도의 건물을 운영하고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근거를 일단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중앙에서 교부세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박기철위원 이게 확실한 어떤 우리 경산시가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은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한테도 그건 우리가 회의 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현재의 기능 그대로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근무하면 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것은 총괄 국장으로서 각 읍면동을 순회를 해 가지고 읍면동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설왕설래를 또 그 분들의 어떤 불안해하는 그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해야 됩니다.
읍면에 가끔 돕니다.
○박기철위원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위원 언제부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벌써 제가 읍면에는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박기철위원 돌아서 전직원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다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출장 간 사람도 있고.
○박기철위원 안 했지요?
가면 그냥 읍면동장만 만나고 그냥 바로 오신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은 본청에서 불러들이세요.
불러들여 설명을 하고 거기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가장 힘들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읍면동 직원들입니다.
본청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각 읍면동에서 직접 주민들과 부딪치면서 일하시는 그 분들이 진정한 공복이 아니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흔들리면 본청에서 아무리 잘해도 경산시의 민심은 이반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국장이 그 분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시간 나는 대로 나가서…
○박기철위원 시간 나는 대로가 아니고 계획을 세우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여기의 일이 또 바쁘니까 당장 의회가 열려 있고 이런 상태니까.
○박기철위원 14개 읍면동 하루에 한 군데 가도 14일 하면 끝납니다.
그것을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한번 나가 가지고 2개 돌면 일주일만에 끝나요.
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더 많은 신분상이 불안감이 고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우리 고위공직자들께서 정리 정돈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제가 속앓이하고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마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 6개동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압량면이 어떤 시범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됐다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차후에 들었어요.
이런 일은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제가 우리 압량에 선정돼 가지고 섭섭한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에서 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도움을 달라 아니면 이해를 해달라 이 정도는 한번 정도는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그 부분이 없었던 것이 상당히 저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물었을 경우에 절대로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압량이 적절하더라 이렇게 설득력을 시켜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소외감을 느꼈는데 어떻게 주민한테 가 가지고 명쾌하게 즐겁게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준 18쪽에 보면 제17조2항에 보면 위원회 위촉부분에 있어 가지고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위원 20조1항에 보면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해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7조2항에 보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안 하더라도 사업장이 관할구역 내에 있거나 거기 종사를 하면 위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조1항을 보면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규정하고는 상반된단 말이에요.
말이 맞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역 내에 거주를 하거나 여기에 사업장을 두거나 사업장에 근무를 하거나 이 셋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조1항을 보면 거주를 안 하더라도 거기에 사업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상반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향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제가 보기에는 관할구역 내에 자기가 살고 있든지 안 그러면 사업장에 근무를 한다든지 종사를 한다 하는 그것인데 안 그러면 그 무슨 단체의 대표로서 있을 때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조1호에 보면 동사무소 관할에서 거주 외에 역시 그말이지요.
안에 없고 다른 데 가버린다든지 “외” 아닙니까?
가버린다든지 외에 거주하거나 다른 데로 이사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사업장에서 떠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해촉한다 이런 말…
○이성관위원 해촉을 한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말 아닙니까.
○이성관위원 그리고 20조4항2호입니까?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위원회할 때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잔여기간이 맞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 할 때…
○이성관위원 아니요,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물론 조사 하나 어떤 문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전임자를 승계를 받을 때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만 그걸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임기가 2년 같으면 1년을 남겨놓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2년은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이성관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구상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지요.
2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3쪽에 보면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꼭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저도 의문이 있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아까 등록문화재는 주로 50년 정도 경과된 건축물이라든지 기념물 이런 것으로 대상을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일단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이고 더 보존가치가 있으면 일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한 3년 있으면 그것이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이성관위원 그 기간 내에 모든 것이 조사가 되고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것 같으면…
○이성관위원 일단 한번 등록이 되면 감면혜택은 계속 받을 수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부희위원 12쪽에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주민자치위원회 공무원 괄호해 가지고 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법에는 딱 규정된 것도 없고 조례도 바로 규정된 것은 안 했습니다.
다만행정자치부에서 염려가 돼 가지고 공무원과 지방의원도 여기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뜻에서 해 놓은 겁니다.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재 관할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여기 아닌 공무원도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거지는 경산에 있어도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현재 이 공무원 범위라 하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현 경산시에 있는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체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무원이라고 하면 전부 다입니다.
○이부희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위원 그럼 이 내용이 맞지 않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지역에 살든 살지 않든 간에 공무원은 일단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살아도.
○이부희위원 공무원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기회균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그 말을 할 수 있다없다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그야말로 주민자치인데…
○이부희위원 공무원도 주민이 될 수 있고 시민이 될 수 있지 공무원이라고 안 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무원은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있으면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병합을 해 가지고 부작용이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부희위원 경산시 공무원은 할 수 없다 이런 것 같으면 관할이니까 왜 그렇게 하나 하는 수 있겠지만 교육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군무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요.
폭을 넓혀 놓아야지 왜 굳이 이렇게 족쇄를 채우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지역에 같은 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친목도 도모하고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공무원 하는 것 일반 주민들하고 조금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부희위원 이것은 이따 심사할 때 하고 그 다음에는 28쪽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273-2에 답입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소유자가 민간입니까원래는 우리가 불하를 해 준 땅입니까?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여기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이부희위원 현재는 소유자가 있는데 불하했다고 하는데 몇 년도에 불하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몇 년전에 불하했는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소유자를 파악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불하한 일자를 알아주시고 다음 쪽에 현재 287-2에 천 그것은 어느 것 이야기합니까?
전체 쭉 있는 그 하천을 이야기합니까아니면 삼각형 부분 그 이야기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부희위원 현재 어디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는 줄을 그어 주세요.
이것만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빨간색 안에 들어가 있는 천입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그러면 287-2는 현재 여기 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말씀드린 것은 237-2 답하고 279-2 이 부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위치도가 있으니까 아는데 그 옆에 그것도 현재 하천부지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묻는 것은 어디입니까?
○박기철위원 279-2 천하고 273-2 답 사이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게 천 아닙니까?
○이부희위원 그것은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천인데 건물이 들어와 있었습니까현재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건물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임대 내 놓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임대요?
도로사용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개인이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부희위원 여태 건물에 세 놓고 있잖아요.
○박기철위원 그것은 273-2 아닙니까?
○이부희위원 287-2.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옆에 그건 아닙니다.
빨간선 안에 것만 이야기해야 되지요.
바깥에는 물려 있더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어떤 것 이야기합니까?
○이부희위원 현재 전체 구거하고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까?
2개는 사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4필지인데 4필지에 940평 하는데 940평이 어디까지 940평입니까?
○회계과장 박민수 여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부희위원 이것까지 다 들어가지요?
○회계과장 박민수 예.
○이부희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평수를 위원님들한테 줄을 그어주세요.
이것 2개 해놓으니까 혼돈이 생기잖아요.
○회계과장 박민수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승인 받고자 하는 면적이 이 부분입니다, 이 도면상에는.
○이부희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온 것은 현재 이렇게 왔잖아요.
4필지 올라왔거든요.
4필지 왔는데.
○회계과장 박민수 센터에서는 3,107㎡로 넘어왔지만 이번에 우리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장내소란)
○위원장 오용환 이것 설명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방금 이야기한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관리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건인데.
○이부희위원 273-2하고 옆에 이것하고 전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니까 잠깐 휴회를 해 주십시오.
해 주면 다시…
○위원장 오용환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이성관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관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제17조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그 다음 20조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으로부터 제17조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하고 제20조제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위원 자구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니고 잔여임기로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마 기록할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잔여임기로 해서…
○위원장 오용환 그건 자구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에 대하여 이성관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이성관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45쪽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저희 보건소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신설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하며그 주요내용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판매한 자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보고를 하지 하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또는 방해 또는 기피한 자입니다.
부과기준은 100만원이며과태료의 귀속은 경산시 수입으로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6쪽과 48쪽에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신설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법 제9조제2항제4항의 규정 위반장소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판매한 자와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28조 규정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으로 상위법과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과태료 위반사례별 부과기준 전국현황을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 현황대비 우리 시를 보면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전반적으로 하기는 뭣하지만 벌칙기준이 약간 무거운 쪽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전국 31개 정도의 시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공문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1차2차3차 위반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1차 위반이 보통 보면 20만원이 제일 많고 2차 위반에는 50만원3차 위반에는 100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민건강증진법 어떤 이런 시행령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건강증진을 생각할 때 그래도 과태료 기준이 전국 평균치인 보면 20만원도 있고1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습니다만 30만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대학 구내에 담배자판기를 많이 설치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11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특히 영남대학교 구내에 담배자판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자판기에 대한 설치장소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를 적합한 장소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이란 벌금이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1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무슨 알면서도 위반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몰라서 위반할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이성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1차 위반은 좀 부과금을 적게 하고 2차부터는 자기들 본인들이 알면서도 시행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좀 중과세를 매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차 위반 부과금은 좀 완화를 시켜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성관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9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 6년 동안 담배자판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 없이 대학에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업주한테 찾아가서 끝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지만 이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번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동안 수도 없이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는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해놓고 법 제9조제4항 하는데 9조제4항이 내용이 어느 것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9조4항에 보면 저희들이 전번 간담회 때 법은 다 드렸는데 금연을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하는 시설에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제9조4항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할 내에 읍면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시청이나 의회에도 역시 9조4항에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해당이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에도 보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옆에 보면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현황에 보면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300석 이상의 공연장 여러 가지 공중이용시설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해야만 됩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 경산시 관내에 총 291개소가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 공공건물이 아직 금연과 흡연에 대한 지정을 아니한 곳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 100%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설치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금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부희위원 우리 공공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지도 않고.
○보건소장 구현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다 해놓았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공공시설에는 다 했지요.
○이부희위원 해놓았으면 다행인데 하지 않았으면 우리 스스로 또 이렇게 정해 놓고 우리가 과태료를 내야 할 이런 입장이 또 나올 수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게 통과되면 빠진 데는 100%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참고사항으로 이야기 드리면 전국에 중요 공공시설은 보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를 봐 가면서 아마 한다면 건물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모레 9월 21일은 오전 10시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오용환
- 간 사 이강희
- 위 원 박기철
- 위 원 이성관
- 위 원 정석현
- 위 원 이부희
○출석전문위원
이광락
○출석공무원 : 7인
- 행정 지원 국장장용우
- 보 건 소 장구현진
- 기획감사담당관심영회
- 총 무 과 장김찬진
- 세 무 과 장김명희
- 회 계 과 장박민수
- 보건 사업 과장김두호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최덕수
- 지방행정주사보홍성택
- 속 기 사최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