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8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운영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운영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자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13명이 증원이 되어 현재 정원 869명에서 88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원되는 13명의 직급은 7급 4명, 8급 1명, 9급 8명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1월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경산시세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5월 1일」에서「6월 1일」로 변경되고 납기는「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것을「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상속인의 자동차세 납부의미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12월 1일을 현재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수 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이 다음연도「1월 31일」에서「5월 31일」로 변경되고 도시계획세 세율이 1,000분의 2에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1월 지방세법 등 시세감면조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경산시세감면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개정에 따른「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를「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로 변경하고 주차장법 제12조 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에 대한 감면 「신고의무」를「통보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자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13명이 증원이 되어 현재 정원 869명에서 88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원되는 13명의 직급은 7급 4명, 8급 1명, 9급 8명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1월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경산시세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5월 1일」에서「6월 1일」로 변경되고 납기는「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것을「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상속인의 자동차세 납부의미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12월 1일을 현재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수 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이 다음연도「1월 31일」에서「5월 31일」로 변경되고 도시계획세 세율이 1,000분의 2에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1월 지방세법 등 시세감면조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경산시세감면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개정에 따른「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를「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로 변경하고 주차장법 제12조 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에 대한 감면 「신고의무」를「통보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연두회견 시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 배치 발표에 따라 경북도 행정 12200-10255호에 의거 경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69명에서 882명으로 13명이 증원되며, 증원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직 1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세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한 사항,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납세기간 변경,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일정 변경, 도시계획세 세율변경이 2002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토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주차장법 제12조의 법령명칭 변경사항으로 그 내용은「음성나환자 집단촌」을「한센정착농원으로」,「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로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에 관한 감면「신고의무」를「통고의무」로 명칭변경된 사항을 상위법과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연두회견 시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 배치 발표에 따라 경북도 행정 12200-10255호에 의거 경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69명에서 882명으로 13명이 증원되며, 증원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직 1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세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한 사항,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납세기간 변경,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일정 변경, 도시계획세 세율변경이 2002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토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주차장법 제12조의 법령명칭 변경사항으로 그 내용은「음성나환자 집단촌」을「한센정착농원으로」,「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로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에 관한 감면「신고의무」를「통고의무」로 명칭변경된 사항을 상위법과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 간단한 설명부터 하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번에 사회복지직 13명이 다시 새로 TO가 더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생겼는데 우리 경산시가 13명이 인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 읍면동별로 다시 기존 있는데서,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이 경산시 전체에 31명이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본청 다 배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13명이 오면 전부 9급으로 일단 채용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전부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납기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과세기준일하고 있는데 재산세, 도시계획세 이 납기가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된 것은 우선 납세자의 부담을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안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과세기준일 이것은 재산세 하면 건물, 토지 이게 토지는 종토세 그것은 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세 건물은 5월에만 해당됩니다.
그때 매도를 했을 경우에 납세자가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틀립니다.
5월에 했을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게 문제점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6월로 변경해 버리면 그런 이중 의무자가 안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게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 등록이 안 되면 세금을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겁니다.
상속 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자동차세를 내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 이것은 농업소득세 안에 화훼하고 버섯, 수경재배, 콩나물 공장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국세에 납부하던 것을 이 품목이 지방세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세는 5월 31일로 과세기간이 되고 지방세는 1월 31일인데 이것도 지금까지 국세를 내던 분이 5월 31일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날짜를 조정해 줌으로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세율이 1,000분의 2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막연하게 세율이 1,000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하는 것은 밑에 참고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과표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 토지는 토지의 가액이고 건물은 건축물의 가액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문화시켜 준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세율만 막연하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이 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명문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음성나환자집단촌」하는 이것을「한센정착농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주는 것이고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우리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조치법 관계도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렇게 그 명칭만 바꾸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방법에 있어 가지고 신고의무를 통보의무로 그것도 내용은 명칭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생겼는데 우리 경산시가 13명이 인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 읍면동별로 다시 기존 있는데서,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이 경산시 전체에 31명이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본청 다 배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13명이 오면 전부 9급으로 일단 채용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전부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납기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과세기준일하고 있는데 재산세, 도시계획세 이 납기가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된 것은 우선 납세자의 부담을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안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과세기준일 이것은 재산세 하면 건물, 토지 이게 토지는 종토세 그것은 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세 건물은 5월에만 해당됩니다.
그때 매도를 했을 경우에 납세자가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틀립니다.
5월에 했을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게 문제점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6월로 변경해 버리면 그런 이중 의무자가 안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게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 등록이 안 되면 세금을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겁니다.
상속 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자동차세를 내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 이것은 농업소득세 안에 화훼하고 버섯, 수경재배, 콩나물 공장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국세에 납부하던 것을 이 품목이 지방세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세는 5월 31일로 과세기간이 되고 지방세는 1월 31일인데 이것도 지금까지 국세를 내던 분이 5월 31일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날짜를 조정해 줌으로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세율이 1,000분의 2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막연하게 세율이 1,000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하는 것은 밑에 참고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과표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 토지는 토지의 가액이고 건물은 건축물의 가액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문화시켜 준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세율만 막연하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이 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명문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음성나환자집단촌」하는 이것을「한센정착농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주는 것이고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우리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조치법 관계도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렇게 그 명칭만 바꾸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방법에 있어 가지고 신고의무를 통보의무로 그것도 내용은 명칭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13명의 사회복지 증원자 중 7급 4명, 8급 1명, 9급 8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설명을 하실 때는 전체 13명을 9급으로 채용을 하겠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13명의 사회복지 증원자 중 7급 4명, 8급 1명, 9급 8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설명을 하실 때는 전체 13명을 9급으로 채용을 하겠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까 그 TO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TO가 내려왔는데 신규 채용하면서 바로 7급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 31명이 있는 분들이 강등돼 있는 사람도 있고 오래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O가 내려왔는데 신규 채용하면서 바로 7급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 31명이 있는 분들이 강등돼 있는 사람도 있고 오래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31명 중에 본청에 1명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명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번에 새로 오면 본청에 두 사람 더 증원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읍면동당 상중하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수급자 이런 기준을 해 가지고 상위급에는 4명 정도 배치하고 중간에는 3명, 그 다음에 수요자 적은 데는 2명 이렇게 분류를 세 가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직까지 TO는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대략 우리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불이익이 아니고 재배치 시에, 인력배치 시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요원들의 업무량하고 실질적인 업무량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차이 자체를 여기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요원들의 업무량하고 실질적인 업무량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차이 자체를 여기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청취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황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7급 4명, 8급 1명, 9급 8명을 자리 배치를 하겠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새로 임용하는 것은 9급 13명을 채용을 하되 그렇게 배치를 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사회복지요원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런 적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황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7급 4명, 8급 1명, 9급 8명을 자리 배치를 하겠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새로 임용하는 것은 9급 13명을 채용을 하되 그렇게 배치를 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사회복지요원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런 적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99년도 했답니다.
○이성관 위원 예, ’99년도 연말에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공채7급에서 같이 들어와 가지고 7급 그대로 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때로는 8급으로 강등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방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누적된 인사적체 이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9급을 채용을 하되 말씀을 주셨는데 깊이 그 부분을 많이 헤아려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가보면 진짜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라할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 관공서에 찾아왔을 경우에 직원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고 또 행정적으로 많이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량은 많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달픈 그런 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사회복지요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과 적기적소에 직원이 배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공채7급에서 같이 들어와 가지고 7급 그대로 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때로는 8급으로 강등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방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누적된 인사적체 이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9급을 채용을 하되 말씀을 주셨는데 깊이 그 부분을 많이 헤아려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가보면 진짜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라할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 관공서에 찾아왔을 경우에 직원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고 또 행정적으로 많이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량은 많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달픈 그런 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사회복지요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과 적기적소에 직원이 배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우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총 정원으로 하면 우리 시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총 정원이 860 몇 명 같으면 거기에서 하면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데 직렬별, 직급별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남고 토목직은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우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총 정원으로 하면 우리 시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총 정원이 860 몇 명 같으면 거기에서 하면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데 직렬별, 직급별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남고 토목직은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총 정원제로 해 버리면 우리는 구조조정이 별 문제는 없는데, 안 나가도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직급별로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일부 또 나가야 되고 토목직은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는 좀 있는데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각 시도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지침이 한번 내려와 봐야 됩니다.
직급별로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일부 또 나가야 되고 토목직은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는 좀 있는데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각 시도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지침이 한번 내려와 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지난번에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특채를 지난번에 했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특채를 지난번에 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요건만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다른 불이익은 없고 업무상에 좀 혼란이 있다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예를 들어서 자기 받은 것 팔았다고 하면 과세기준일이 종토세하고 집하고 집은 5월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판 사람한테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 다음에 집을 산 사람은 종토세할 땐 집 산 사람한테 고지서가 나오고 일단 토지하고 건물하고 고지서가 두 군데 나가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예를 들어서 자기 받은 것 팔았다고 하면 과세기준일이 종토세하고 집하고 집은 5월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판 사람한테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 다음에 집을 산 사람은 종토세할 땐 집 산 사람한테 고지서가 나오고 일단 토지하고 건물하고 고지서가 두 군데 나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분리돼서 나옵니다.
5월에 했을 경우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른 달에는 상관 없지요?
그 달까지 과세기준을 잡다보니까 그때까지는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 토지는 산 사람한테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5월에 했을 경우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른 달에는 상관 없지요?
그 달까지 과세기준을 잡다보니까 그때까지는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 토지는 산 사람한테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이부희 위원 그러면 누가 내느냐,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5월이나 6월 관계없는데 양도나 매매로 형성돼 가지고 발생될 때 과세를 취득자가 내느냐, 양도자가 내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5월이나 6월 관계없는데 양도나 매매로 형성돼 가지고 발생될 때 과세를 취득자가 내느냐, 양도자가 내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럼 여기 통과되면 공포는 언제 합니까?
언제부터 발효가 됩니까?
올해 5월 1일에 과세를 해야 할 사람은 안 내고 6월 1일에 한 그 시점에서 내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되네요?
2002년부터 적용되지요?
언제부터 발효가 됩니까?
올해 5월 1일에 과세를 해야 할 사람은 안 내고 6월 1일에 한 그 시점에서 내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되네요?
2002년부터 적용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올해 적용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양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이성관 위원 지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 현재 우리가 시청에서 2월 14일까지 의견을 혹시 제출 받은 것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 가지고 의견을 한 적이 있지요?
공고를 해 가지고 의견을 한 적이 있지요?
○세무과장 장영환 예, 있습니다.
의견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의견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장영환 예.
○이성관 위원 아까 업무상 5월 1일에 과세하는 것을 6월 1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한 달을 늦추었을 경우에 6월에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분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상 아까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업무상 이렇게 분리를 해야만이 5월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납기하고 과세기준하고 틀리는데 납기는 여기 보면 6월 16일,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금이 자동차세하고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을 약간 줄이자고 하는 것이지 분산해 가지고, 납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방금 5월 1일과 6월 1일 이것은 우리는 과세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 행정상에 불필요한 것을 한 사람한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두 사람한테 과세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다 바뀌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모 일간지에서는 우리가 세무과에서 직원은 상당히 적고 지금 누적된 체납세를 거둔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모든 세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속인의 자동차세 납부의무에 관한 사항 이걸 조항을 신설함으로 해 가지고 그 전에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모든 세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속인의 자동차세 납부의무에 관한 사항 이걸 조항을 신설함으로 해 가지고 그 전에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과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일단 상속인한테 세금을 물릴 수는 없고 자동차가 일단 이전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속인한테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속인한테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때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정확하게 이전이 안 되거든요.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자동차를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 시효기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 같으면 한 달, 그 시효기간이 며칠이지요?
그 기간 내에 그걸 등록을 안 하면 벌과금을 물리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그걸 등록을 안 하면 벌과금을 물리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지금 통상 보면 자동차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일단 사망하고 난 뒤에 자동차가 바로 이전돼 버리면 괜찮은데 이전 안 되고 그냥 사망해 버리고 차는 옛날 죽은 사람 이름으로 그대로 있으면 죽은 사람 앞으로 세금을 부과 못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니까 보완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세금을 죽은 사람한테 고지서를 못 내니까, 자동차가 또 나중에 어느 시기에 누구 앞으로 등록 이전돼 가겠지요.
이전될 때 그때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제는 상속자한테 바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세금을 죽은 사람한테 고지서를 못 내니까, 자동차가 또 나중에 어느 시기에 누구 앞으로 등록 이전돼 가겠지요.
이전될 때 그때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제는 상속자한테 바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하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경산시세조례개정이라든지 감면조례안 이게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세무과에서 상당히 세금을 거둔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일간지나 이런 데서는 일부 우리 경산시에 대한 어떤 세금이 상당히 결손처리가 많다는 지적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어떤 고생 부분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오해 소지가 없게끔 업무상으로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경산시세조례개정이라든지 감면조례안 이게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세무과에서 상당히 세금을 거둔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일간지나 이런 데서는 일부 우리 경산시에 대한 어떤 세금이 상당히 결손처리가 많다는 지적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어떤 고생 부분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오해 소지가 없게끔 업무상으로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은 매일 10시에 의회 전정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은 매일 10시에 의회 전정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