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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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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26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폐회 후 곧바로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반영할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총 8장 75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으로 9장 77조로 일부 신설 및 개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8조의 2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을 대비하여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제8호, 제16조 제8호, 제17조 제9호, 제18조 제6호, 제29조 제12호, 제33조 제5호 등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에 석유판매소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 2001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상업지역에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역에서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을 제한하며, 6m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폭을 거리산정에 포함하고 이격거리에 걸치는 대지는 전체의 대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 및 위락시설의 제한은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4조 개발행위의 허용범위와 취소조건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간선도로와 접한 대지에 대하여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 운영상 불합리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시 학교교육환경의 보호와 현재 규정되지 않은 행위 허가 취소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6조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입안시 재공람하여야 하는 사항도 일반지역의 도시계획 결정절차 공람공고  내용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7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의 완화조항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1만㎡당 주택의 수를 15호 이상 돼야 취락지구 결정요건이 되던 것을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이는 2001년 9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완화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1년 12월 21일 경산시장이 제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주거지역 등에서의 석유판매소의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 용도별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안 및 경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 석유판매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이내에 있는 상업지역 안의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고 넷째, 허가를 받은 자가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후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최하한선인 10호로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입안 시 재공고 및 재공람 기준을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등 개정된 상위 규정에 부합되게 하고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주거지역과 연접한 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제한 주거지역 등에서의 석유판매소의 건축허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영길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제19조 제1호에 30m의 거리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위원장님!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지금 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일목요연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허용해 주시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하세요.
  
○도시과장 은종달   이번에 30m로 개정하게 된 것이 상위법에서는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얼마까지 제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30m도 할 수 있고, 50m도 할 수 있고 100m도 할 수 있습니다.
  타 시에 한 것을 보면 최고 200m까지 해 놓은 것도 있는데 보통 50m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 놨는데 이 규제를 안 할 것 같으면 이 규제 자체가 완전히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최소 30m라는 것을 규제하게 된 것은 한 대지까지, 한 필지 토지까지만 규제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30m를 했습니다.
  실제 주거지역과 바로 접한 이런 경우 같으면 30m되고 뒤쪽에 소방도로가 있는 것 같으면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30m를 해 놨기 때문에 실제 24m입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왜 하필 30m인가를 물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옥산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말썽이 안 많습니까?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또 하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차원에서는 어느 것이 개발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여유있게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30m보다는 조금 먼 거리로 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지대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경산도시구역내 상업지역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경산, 하양, 자인, 진량은 대상이 다 됩니다.
  
윤성규 위원   도면 가지고 온 것은?
  
○도시과장 은종달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는 옥산 2지구가 되겠습니다.
  옥산 2지구에 아파트 지구와 접한 여기에 한 대지, 하나씩은 다 통제가 됩니다.
  단독주택지 쪽으로 접한 한 대지, 도로변에 녹지하고 접한 이런 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경산역 앞입니다.
  역 앞에는 뒤쪽에 소방도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30m입니다.
  보통 한 대지의 거리가 사각형으로 기준했을 때 주거지역 같으면 100평 미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24m 그 정도입니다.
  
윤성규 위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한 그런 절차는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옥산동 거기에 신문에도 나고 해도 막상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내라고 해도 안 낸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이 형성되었다면 다른 지구에도 주민들이 일반여론이라고 하지만 막상 공식화하자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있지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간사 하기훈   다음에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0가구로 완화했을 때 하고 건축행위 등 이런 그 지역 대상주민들이 받는 차이점은 어때요?
  지금 개정함으로 인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하고 다음에 이것이 취락지구로 10호로 완화되었을 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개발제한 해제와 관련해서 건설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호 이상 취락지구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10호라고 해 놓은 것은 건설부에서 해제는 20호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모든 행위는 하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놔 둔 상태 같으면 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간사 하기훈   구체적으로 건축행위 등 이런 차이가 예를 들면 집을 증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현재 있는 대지보다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더 폭이 넓어지고요.
  
○간사 하기훈   폭이 넓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으면 건축행위 등 이런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것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35평까지 가능한데, 현재는 취락지구로 안 묶여도 현재 있는 집은 땅만 넓으면 가능한데.
  
○간사 하기훈   증개축은 가능하고?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그것도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취락지구로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간사 하기훈   다른 용도로 허용이 된다는 것은.
  
○도시과장 은종달   근린생활시설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 대신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만큼은 허용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사 하기훈   사전에 계획 등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그 지역에 취락지구로 묶이는 지역만 지정이 되면 여기에 소방도로를 긋고, 동회관도 짓고 점포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제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때 정부에서 1차 발표났을 때 우리 시가 대상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해제면적은 시군별로는 따로 안 나오고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간사 하기훈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시도 몇 십만평이라고 하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것은 전국 데이터를 이미 경북도가 5, 6%수준이고 저희들이 6%, 7% 이 선으로 지금 나왔는데 시군별로 따로 안 나왔습니다.
  취락지구도 이것하고 연계되는데 확실하게 풀리는 지역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1월초에 아마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풀리는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기준이 10호로 완화되는 그 대상지역이 지금 현재 많지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저희들은 5군데 이렇게 보는데 전체 20호 이상은 풀렸고 그것을 전체 다 하면 20개가 되는데 20호 이상이 풀리면 거기서 열 몇 개가 빠지는데 그것이 애매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5개쯤 되고 많이 풀리면 서너개 더 줄어드는데 그것이 면적이 3,000평당 10호니까 집단이 아니고 산재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아마 저희들 예상에는 서너개 정도 남는데 그래도 그런 것이 있으면 최대한 적용하려고 완화를 했습니다.
  
○간사 하기훈   가능하면 우리가 10% 완화해도 우리 실질적으로 대상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완화를 해 줌으로 해서 증개축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석유판매소를 확대하는 것이 있는데 현행 기타 충전소나 주유소 이런 문제가 우리 시에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데 석유판매소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발생될 민원이 지금보다 더 야기될 소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것은 가스충전소 이런 것이 많이 돼야 되는데.
  
○간사 하기훈   석유판매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허가만 득하면 그냥 석유를 무제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우리가 보통 주유소는 주유취급소라고 이야기하고 위험물 기준에서 보면 지정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류는 보통 4류로 칭하는데 지정수량을 일정 이하로 하는 것이 판매소인데 소규모 판매소를 이야기합니다.
  
○간사 하기훈   이것이 난립이 되었을 경우에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법에서는 주유소까지를 주거지역에 허가를 해 놨는데 그것보다 소량인 판매소까지도 제재를 해서 법에 안 넣어놔서 문제가 돼서 실제로 지정수량이 큰 위험한 주유소도 넣어놓으니까 그것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그것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에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석유판매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받는 느낌은 지금보다 더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지금은 소규모 판매소는 거의 겨울에 배달하는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방법에서도 일단 주유소보다는 위험요소나 강도는 덜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이 개정 안 돼서 도로변에 많이 하는데 큰 것은 해 주고 적은 것은 안 해 주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이 시설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계류중이거나 민원중에 있는 대상이 있지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서너 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다시 들어오면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간사 하기훈   지금 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진량에 발생되고 있는 그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것은 가스충전소이기 때문에 이 시설하고는 틀립니다.
  
○간사 하기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도면설명 다 했습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예.
  
윤성규 위원   석유판매소에는 휘발유를 팔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지정수량에 따라서 석유, 경유가 포함되는데 그 대신에 보관 양이 적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행법과 특이하게 차이나는 점을 설명해 보세요.
  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점.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물 용도별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일반지구 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안 및 경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 석유판매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조금 전에 설명올린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로써 30m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의 허용범위와 취소조건 등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5호에서 10호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석유판매소를 주거지역에도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미 가능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 해서 주유소, 액화가스 판매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석유판매소를 삽입한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석유판매소를 삽입했는데 주거지역에도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가능합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은 현재 위험물인데 휘발유도 취급할 수 있고 석유도 취급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 석유판매소를.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미 그 전에도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정영해 위원   그 전에도 있었는데 보면 주거지역, 집하고 주택하고 붙어서 거기에 석유판매소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석유판매소도 탱크가 있단 말입니다.
  탱크에 넣어 놓고 빼서 배달도 하는데 거기 탱크에 휘발유나 석유 다 돼 있는데 차에만 안 넣어 준다는 것뿐이지 주유소하고 규모는 적어도 별 차이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거지역에 석유판매소를 전체적으로 수용한다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위험부담이 안 가겠나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미 법에서 허용한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 중에 석유판매소 하나만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에서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지역적으로 이것이 안 맞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거리제한 등 이런 것은 소방법에서 안 다루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소방법에서 다루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개정할 때 이것은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건축법에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0조에 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19조 2항에 제1호 및 제2호에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19조 2항 제1호라고 하니까 우리가 법 조문을 다 모른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은종달   여관하고 유흥.
  
정영해 위원   그러면 여관하고 유흥시설도 30m로 제한합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예, 제한하는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제한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이외에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 있지요?
  이 두 개 빼고는.
  
○도시과장 은종달   예.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늘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71억 1,9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9,872만원보다 21억 2,09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분야 예산은 19억 8,756만 5,000원으로 3,3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은 53쪽에서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분야 예산은 12억 8,722만 4,000원으로 6,16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은 117쪽에서 1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예산은 78억 6,958만 2,000원으로 15억 7,17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은 124쪽에서 1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분야 예산은 38억 8,566만 6,000원으로 6,6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은 131쪽에서 1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분야 예산은 20억 8,958만 6,000원으로 4억 5,49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은 137쪽에서 1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128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테크노파크 5억원, 섬유기계연구센터 건립에 5억원이 있는데 이 정도 큰 금액은 추경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본래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아마 본예산 때도 저희들 자금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같은 경우에는 반만 확보를 했고 사실 섬유기계연구센터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따지고 보면 시나 도나 나라에서 형성을 해서 돈을 지원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정 속에서 충일건설인가 부도가 나서 지역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조성을 시에서까지 해 주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시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물론 충일건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 테크노파크 자체 내에서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조치가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은 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지요.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조성비를 만들어 준다면 지역업체들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우선 변제할 길들은 찾을 길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테크노파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변태영 위원   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해서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하여튼 우리 관내 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54쪽 운영수당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인데 이 돈은 강사수당입니까, 교육자들한테 오는 일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도단위에서 본래 시행하기로 그렇게 당초계획에는 돼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모아서 하려니까 너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시군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라, 이래서 저희들 사실 미래대학교하고 경일대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은 자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교육 같으면 저희들이 참석하려면 버스임차를 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 자체 교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학교의 강사수당을 임차료 대신에 강사수당을 줘서 자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뒤에 괄호 열고 표시가 없기 때문에, 과목경정이라든지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았을텐데 없네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일부 남는 돈은 감액을 시키고 강사수당으로 저희들이 과목경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55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주전산기 백업용 엔테라 구입 안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설치를 못할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저번에 본예산에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는데 꼭 구입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해 놓고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아마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파악이 잘못 됐다는 그런, 지금 집행부의 파악이 물품을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꼭 이것을 사야 된다고 계획을 했으면 이것을 3,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큰 예산을 가지고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 지금은 행자부에서 그것이 안 맞아서 사용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답변하게 되면 사전에 이것이 모든 계획이 잘못됐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특수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개발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내년에 다시 설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하여튼 앞으로 물품 구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산 요구해 놓고 뒤에 가면 구입 안 한다고 하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하고 돼지고기 품질개선 농가지원사업 중에 이 두 내용이 상반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2002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돼지고기 품질개선농가 지원해 주는 금액 중에 이번 추경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사실 저희들 돼지고기 수출하려면 사용관리를 철저히 해서 A등급이 나오는 돼지에 한해서 3,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니까 계획이 저희들 1만 5,000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1만 1,000두 밖에 지금 안 나왔습니다.
  
○간사 하기훈   이것이 실적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제가 지난번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거론했는데 이것이 사육농가에 한 두당 얼마씩?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3,000원입니다.
  
○간사 하기훈   3,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확보가 얼마 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하기훈   내년도 예산을 제가 이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것이 대상농가는 우리 경산시이지만 돼지고기 수출은 영천지역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것이 어차피 1등급 받는 대상농가는 우리 경산지역이기 때문에 대상농가를 많이 확대를 하고 독려를 해 달라 그러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많은 금액을 삭감이 되면.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지 콜레라 이 문제 때문에 일본에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1월중에 돼지 콜레라 청정화 지역이 선포가 되면 아마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가 되면 아마 돈이 남고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간사 하기훈   그리고 내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2002년도 추경 때는 또 금액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네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우리가 당초 확보한 예산도 사실 다 대상농가에 지급을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하여튼 가능하면 이런 어떤 우리 농업쪽에 우리 농가소득에 관련된 예산은 사실 이것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 하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참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예산 확보했다가 실적 못 올려서 삭감하고 또 내년도에 어떤 경제적인 시황에 따라서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덜 확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안되는데 사실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잘 챙겨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센터는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우리 경산양돈영농조합법인에 해 줍니까?
  이것은 결국 특정개인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합이 따로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거기에 지금 대표자가 장경복 씨인데 12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센터를 설치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이것이 만약에 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하면 또 내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물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그런 문제가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이것의 관리는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양돈협회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하기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 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내년에 하는 것이 2개소로 결정이 됐거든요?
  영천하고 우리 경산인데 지금 2개소 설치하고 있는데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금년도에 아마 영천에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간사 하기훈   어차피 연말이 지나고 했으니까 실적을 확인해서 과연 인공수정해서 고기질이 좋아졌는지, 대상농가가 어느 정도 확대가 돼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서 나중에 파악이 되면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38쪽 민간자본보조에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 2개사가 나와 있는데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회사별로 금액을 밝힐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자동차 대수하고 노선 거리에 따라서 지원이 차별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차별이 나겠지요.
  여기에 4,000원까지 정확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별로 이 자리에서 금액을 밝힐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끝에 4,000원까지 내려온 것은 보충자료 24쪽에 보시면 버스지원 보조금 배부기준 및 시군비 부담내역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배분되어 내려올 때 경북도에 전체 국비가 17억 5,253만 9,000원, 여기서 50%를 시군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17억 5,253만 9,000원 이래서 총 35억 507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시군별로 부담비율을 정할 때 국비를 배정할 때 앞에 보면 교통세 부담액이 있습니다.
  교통세 부담액이 8억 8,781만원인데 이것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버스회사가 교통세를 부담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내려온 것을 부담비율을 줄 것이다, 포항시는 몇 %를 줘야 될 것이냐, 경주시는 몇 %를 줘야 될 것이냐, 각 시군별로 부담비율을 정한 것이 바로 비율입니다.
  여기서 국비 내려온 17억 5,253만 9,000원의 13%를 우리 경산시에 배정한 것입니다.
  50%를 우리 시군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2만 7,207원, 그래서 끝단위 4,00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비수익노선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간혹 시골로 다녀보면 일반 시민들이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관계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안 지킨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방금 윤성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하고 두 개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이것이 현재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인데 여기에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인데 금년도에 우선 시비로 지급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국비는 교부가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목적에서 이것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사실 이것의 필요성은 지금 자가용 차량이 계속 증가됨으로 해서 이용객이 감소한다든지, 계속 유가가 인상이 되고 또 인건비 상승, 비수익노선 운영적자 등 이런 여러 가지 경영악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렇게 될 경우에 버스가 예를 들어서 운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건교부에서 이것은 재정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결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하고 두 개 회사인데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경산버스의 버스대수가 102대입니다.
  대화가 52대, 그래서 154대인데 버스대수 비율만 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우리가 9월하고 지난 12월하고 두 번 교통량조사를 매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줄 때 2년에 한 번씩 교통량 조사를 그 비율대로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줄 때는 버스가 다니는 노선의 총 길이와 버스 대수, 자기 비수익노선의 교통량 조사한 것하고 비율대로 해서 줬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4:6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경산버스가 6이고 대화교통이 4?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버스지원보조금 배분기준 및 시군부담금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북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일률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이것이 타시군에는 뒤에 표를 보충자료에 다 붙여놨습니다만 이 공문이 우리한테 건설부에서 내려올 때가 우리 2차 추경 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예산요구를 못하고 정리추경 때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준비하고 있었는데 23개시군 중에 전부가 확보가 다 되고 3개시군만 금년 정리추경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상으로 시비가 전액 보조를 해 주고 국비는 내년도에 나온다면서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50%는 내년에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내년에 재배정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50%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시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비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놨는데 지금 2002년도 예산에 못 주니까 금년도 분을 2002년도 예산확보한 것을 재배정 해 줄테니까 우선 시군비로 100% 활동을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이 내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금년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금년 것인데 시비를 전체 여기에 예산을 다 올려놨다고 하니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책정을 잡아도 지금 지불해 주는 것은 시비 여기에 대한 50%만 지원해 주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100%지급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국비 재배정이 내년 1월에, 국회가 통과되면 확보가 됐으니까 재배정 우리한테 오면 그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는 수입으로 잡고, 예산상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처음 본다는 말입니다.
  예산상으로.
  국비도 오지 않았는데 받아서 시비로 다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국비 내려오면 수입을 잡는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내년에 수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변태영 위원   여기에 대해 하나 더 물읍시다.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보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버스에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갈수록 버스업계의 재정손실이 많아서 계속 운행을 중지할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지금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고령에 광남자동차가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보셨지만 도산이 돼서 농어촌 버스 운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바로 시군부의 농촌지역에 버스운행이 돼서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재정지원을 안 해 주면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운행중단에 놓여 있다는 것이 가장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모양입니다.
  
변태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1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단속용 카메라인데 어떤 카메라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고발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전부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 사법경찰관 임명이 돼서 저희들 직접 단속하고 폐기처분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속, 보통 일반 카메라입니다.
  
정영해 위원   일반 카메라 가지고 차량 가는 것 멀리서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제일 많은 것이 방치차량입니다.
  
정영해 위원   방치된 불법주차?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그 다음에 불법정비, 이런 것이 금년 7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서 추가된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2차적으로 자진처리를 안 하면 경찰에 고발하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사법경찰관의 사법권을 부여해서 직접 바로, 지금 산림법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검찰에 송치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해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경찰서에 건의를 한번 하든지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며칠 전에 시장입구 시장통로에서 안전띠 단속을 하던데, 차가 그렇게 복잡한데 경찰관이 여러 명 나와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통제를 시키던데, 나는 무슨 이유인지 몰랐지.
  거기 보니까 안전띠 단속을 그 복잡한 데서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도로폭도 넓고 그런 데서 해 주는 것이 사고위험성도 없을 뿐 아니라 안전성을 대비해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에 건의를 한번 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대한 우리 경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결정지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 추가재원소요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정리추경 시에 사고이월 돼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 중에 큰 것을 구체적으로.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밖에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한 건도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명시이월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대충 건설도시국에 큰 것만 한 두 가지만 명시이월 되는 것.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산서 뒤에 조서 붙어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예,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나중에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것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연말에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매년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연말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심의나 이럴 때 지적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우리 경산시에도 많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해소가 많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관행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규모 공사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용역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연말에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연말에 발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그것이 시행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만약 집중적으로 12월에 투자되는 공사 중에 답변에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어떤 내용인가하면 지주하고 보상심의가 늦다, 그 다음에 해당지역에 어떤 읍면장하고 업무협의나 협조, 지주 이런 어떤 사유 등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을 경우에 각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현재 합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서 어떤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이월이 된다든지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이 돼서 12월에 특히 동절기에 집중투자됨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공사 질이 떨어진다는 이런 지적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절기에 공사함으로써 질이 떨어진다는 이 말씀입니까?
  
○간사 하기훈   예, 그런 내용 등으로 해서 지난번 우리 추경 시에나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들하고 이야기가 사전에 한번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그런 권한을 많이 주고 읍면동에서 그것이 지주하고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지 기타 사유 등으로 해서 그런 사고이월이나 공사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12월에 집중공사를 하면 읍면동에 건설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담당과장님들은 다 그런 내용을 아시는 내용이지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마 문서상으로 남겨둔 것은 없을 것입니다만.
  
○간사 하기훈   예, 문서상으로는 없어요.
  명문화해서 꼭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건설도시국에서 독려를 해서 빨리 빨리 제때 공기를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한번 결의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공감하는 사항을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2001년도 사업 중에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사업이 안 지켜져서 그런 내용이 안 지켜져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어떤 집중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사실 보상이나 기타 이런 민원사항으로 제때 공사를 착공 못할 경우에는 다음 익년도에 사실 사업우선순위에서 조금 배제되는 그런 경향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사업은 동절기에 할 수 없는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12월 22일부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비를 반납 내지 이런 것을 안 하려고 12월에 연도말에 회계연도에 맞춰서 집중투자하는 공사가 우리 작년하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은 과장님이나 김영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간사 하기훈   작년보다는 많이 됐지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우리 관내에 다녀보면 작년하고는 현저히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법이 정한 기한내에 공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36쪽에 시설비를 보면 네 군데가 나오는 중에서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마무리가 있습니다.
  거기 지점이 어디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옥천교 부근입니다.
  
윤성규 위원   이때까지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안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대해서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시골에 다녀보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하천관리를 주민들 스스로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천 복판에 잡초가 우거져서 그것이 복토가 자꾸 쌓이다 보면 현재는 중간이나 하천 복판하고 인근 토지하고 거의 같은 높이가 돼서 홍수가 나면 범람할 우려가 많다, 그것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특별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 줄 수 없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어떤 데는 버드나무까지 커져 있고 해서 하천 구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행정당국에서 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119쪽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인데 준설사업 계획대로 해마다 계속 차질없이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입니다.
  
정영해 위원   ’99년도에 있었을 것 아니요?
  올해는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금년에 처음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 지역별로 저수지 많이 나왔는데 남매지 여기는 준설계획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정영해 위원   남매지 현재 물이 급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거의 2급수에 육박합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남매지 위에 도로 바로 밑에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해병대 출신들이 거기에 작업을 한번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정영해 위원   그때 현장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저는 못 봤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위에 도로가에는 경산고등학교 쪽으로 반은 밑에 스쿠버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한답니다.
  고기가 전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년도에 준설을 한번 하세요.
  너무 오염됐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농업기반공사에서 2003년도 사업으로 계획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현재 낚시 못하게 하고 물 맑게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담당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정영해 위원   지금 2급수 아니라 현재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면 내가 볼 때는 5급수 이상 가지 싶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김익겸입니다.
  소장님이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기술센터 업무소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규모 46억 1,6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7,428만 4,000원 대비 5,74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124쪽에 학술용역비입니다.
  고소득 신령버섯 및 꾸지뽕나무 캡슐화 용역비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왜 500만원 삭감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올해 예산에 5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실 때.
  
○위원장 손영길   500만원을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500만원으로 부족해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올해 예산은 용역비를 500만원 하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어째서 내년도에 1,000만원이라는 것을 배 되는 차이가 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올해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영대하고 경산대하고 추진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추진을 못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산을 가지고 안 돼서 삭감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500만원으로 하려다가.
  
정영해 위원   500만원은 기 기술센터 자체에서 이것을 용역하는데 예산이 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5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100%, 배나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무슨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납득이 갑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죄송합니다.
  
정영해 위원   어느 학교 교수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영대하고 또 어디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경산대입니다.
  
정영해 위원   인적사항하고 적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인정이 안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예비심사 해 주신 것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하기훈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기훈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도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하기훈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기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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