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24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제60회 정례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01년 12월 18일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2001년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 외 6건은 2001년도 12월 17일 경산시보 제14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제60회 정례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01년 12월 18일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2001년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 외 6건은 2001년도 12월 17일 경산시보 제14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6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으로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특별교부세사업, 도 시책추진보전금사업, 국·도비 보조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주요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3억 7,600만원으로서 2001년 제2회 추경 시보다 32억 800만원 감소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2,030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0억 7,200만원보다 29억 4,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총 873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35억 1,200만원보다 61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36억 4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30억 900만원으로 11월말까지 징수실적과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주민세 7억 2,300만원, 담배소비세 14억 8,800만원, 종합토지세 8억 1,700만원, 도시계획세 3억 700만원, 사업소세 2억 7,0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행세는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9,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국유재산매각수입 8,600만원, 조폐창 수탁사업수입 10억원, 과태료 수입 2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유재산매각 수입 4억 7,700만원, 개발부담금수입 4억 9,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세는 6억 6,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44개 사업에 9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총 24개 사업에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정산액 5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먼저 필수경비 부담분으로 기금 및 출연금 등에 14억 2,700만원, 시립납골당 사업비 반납분 4억 5,5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 부담전출금 2억 4,300만원, 한국조폐공사의 수탁사업비인 조폐공사 진입도로 및 공공 공지설치공사 10억원, 남천 구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1억 6,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 지원사업비로 7억 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립박물관 건립비 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16억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2억 4,200만원, 송백리 소하천 복개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6,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3억 7,5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28억 6,9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청구씨름단~임당2동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재정보전 시책추진사업으로는 부일경로당 신축 1억원, 교리경로당 신축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버스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전금 4억 5,400만원,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3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인건비, 경상예산 등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경비 52억 8,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5억 1,200만원보다 61억 5,100만원이 줄어든 87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규모가 감소된 주요원인은 진량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금, 자인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수입 감소와 진량신상지구 체비지매각대금, 하양서사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12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액은 119억 4,8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하수도사용료 2억 5,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8,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폐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유입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3억 6,000만원,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따른 측량·감정수수료 5,000만원, 예비비에 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원 감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3억 9,1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공유재산 임대료 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수입 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경비 1,000만원, 지방채 차입금상환원금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30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액은 112억 8,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24억 2,600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 2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의료 및 구료비 29억 6,000만원 도비보조반환금에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5,400만원 증액되어 최종예산액은 5억 9,2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생활안정자금융자금 2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 최종예산액은 11억 1, 7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금호강하천 폐기물처리비 2,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부족분 2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억 6,2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 최종 예산액은 65억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진량신상지구 환지청산금 1억 8,000만원, 진량신상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29억 7,200만원, 하양서사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5억 2,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진량신상지구·하양서사지구·자인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상경비 4,800만원, 시설비 31억 5,100만원 하양서사지구·자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차입금 상환이자 4억 4,0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예산액은 92억 6,4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진량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금 17억 5,600만원, 자인산업단지 공장용지분양금 119억 6,100만원, 지원 시설분양금 16억 4,000만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담금인 자인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비 1억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담금인 자인지방산업단지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부담금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경상경비 집행잔액 3,400만원, 진량산업단지·자인산업단지조성 시설비 14억 7,000만원, 지방채 상환원금과 이자 61억 3,700만원, 예비비 76억 2,9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3억 4,000만원이 늘어나 금년 최종예산액은 458억 6,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급수공사수익 1억 1,500만원, 가정급수전 시설분담금 3,700만원, 공사부담금 3,6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급수수익 12억 7,400만원, 지방채 수입 70억원, 과년도 미수금 1억 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상경비 및 시설비 14억 6,3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70억 3,500만원,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금 1,2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및 예비비 등에 2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한해를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으로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특별교부세사업, 도 시책추진보전금사업, 국·도비 보조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주요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3억 7,600만원으로서 2001년 제2회 추경 시보다 32억 800만원 감소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2,030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0억 7,200만원보다 29억 4,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총 873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35억 1,200만원보다 61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36억 4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30억 900만원으로 11월말까지 징수실적과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주민세 7억 2,300만원, 담배소비세 14억 8,800만원, 종합토지세 8억 1,700만원, 도시계획세 3억 700만원, 사업소세 2억 7,0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행세는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9,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국유재산매각수입 8,600만원, 조폐창 수탁사업수입 10억원, 과태료 수입 2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유재산매각 수입 4억 7,700만원, 개발부담금수입 4억 9,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세는 6억 6,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44개 사업에 9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총 24개 사업에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정산액 5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먼저 필수경비 부담분으로 기금 및 출연금 등에 14억 2,700만원, 시립납골당 사업비 반납분 4억 5,5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 부담전출금 2억 4,300만원, 한국조폐공사의 수탁사업비인 조폐공사 진입도로 및 공공 공지설치공사 10억원, 남천 구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1억 6,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 지원사업비로 7억 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립박물관 건립비 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16억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2억 4,200만원, 송백리 소하천 복개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6,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3억 7,5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28억 6,9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청구씨름단~임당2동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재정보전 시책추진사업으로는 부일경로당 신축 1억원, 교리경로당 신축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버스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전금 4억 5,400만원,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3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인건비, 경상예산 등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경비 52억 8,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5억 1,200만원보다 61억 5,100만원이 줄어든 87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규모가 감소된 주요원인은 진량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금, 자인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수입 감소와 진량신상지구 체비지매각대금, 하양서사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12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액은 119억 4,8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하수도사용료 2억 5,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8,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폐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유입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3억 6,000만원,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따른 측량·감정수수료 5,000만원, 예비비에 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원 감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3억 9,1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공유재산 임대료 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수입 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경비 1,000만원, 지방채 차입금상환원금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30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액은 112억 8,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24억 2,600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 2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의료 및 구료비 29억 6,000만원 도비보조반환금에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5,400만원 증액되어 최종예산액은 5억 9,2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생활안정자금융자금 2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 최종예산액은 11억 1, 7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금호강하천 폐기물처리비 2,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부족분 2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억 6,2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 최종 예산액은 65억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진량신상지구 환지청산금 1억 8,000만원, 진량신상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29억 7,200만원, 하양서사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5억 2,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진량신상지구·하양서사지구·자인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상경비 4,800만원, 시설비 31억 5,100만원 하양서사지구·자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차입금 상환이자 4억 4,0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예산액은 92억 6,4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진량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금 17억 5,600만원, 자인산업단지 공장용지분양금 119억 6,100만원, 지원 시설분양금 16억 4,000만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담금인 자인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비 1억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담금인 자인지방산업단지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부담금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경상경비 집행잔액 3,400만원, 진량산업단지·자인산업단지조성 시설비 14억 7,000만원, 지방채 상환원금과 이자 61억 3,700만원, 예비비 76억 2,9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3억 4,000만원이 늘어나 금년 최종예산액은 458억 6,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급수공사수익 1억 1,500만원, 가정급수전 시설분담금 3,700만원, 공사부담금 3,6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급수수익 12억 7,400만원, 지방채 수입 70억원, 과년도 미수금 1억 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상경비 및 시설비 14억 6,3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70억 3,500만원,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금 1,2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및 예비비 등에 2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한해를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변태영 의원, 간사에 윤성규 의원, 위원에 이강희 의원, 정석현 의원, 오용환 의원, 정영해 의원, 박종윤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태영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변태영 의원, 간사에 윤성규 의원, 위원에 이강희 의원, 정석현 의원, 오용환 의원, 정영해 의원, 박종윤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태영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태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변태영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시정추진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집행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안이지만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변태영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시정추진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집행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안이지만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6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관 의원, 정석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6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관 의원, 정석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