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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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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6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마무리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경산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58회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계속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산업경제국장한테 바로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주차장조례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보류가 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여론수렴은 대충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들 설문을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계양, 사동지구나 또는 임당지구에 저희들도 몇 번 나가보고 했는데 사실은 주차대수가 거의 두 면만 형식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학생들이 상당히 차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사실 저기 가 보면 차가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길에 주차를 하다가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임당택지지구내에 해가 지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있어봤는데 주차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차선을 그어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한다든지 하지, 교행 자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방문해 보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향후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계속 계도는 해 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지난번에 보류를 시켜놓고 뒤에 임당지구나 사동지구에 가 본 결과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 설치조례를 개정해서도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 자체에 공설주차장이 형성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주차를 하고 주차난이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1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건전운영을 위한 게시자료 삭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등 9개 항목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접수 시 처리비용의 계좌입금 및 성립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발급수수료와 우송료 등 은행계좌 입금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여 이를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유도하는데 주요골자를 두고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에 인터넷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항에 보면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이용
  6. 국내외에 시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에 6조의 2항에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제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입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 보면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 인터넷 민원처리내용입니다.
  1항에 보면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항에 보면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135쪽에 12조입니다.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입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 의견교환을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136쪽에 16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마지막에 7장의 17조에 개인정보 보호가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깊이 인식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1년 11월 16일 경산시장이 제안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 골자는 산업경제국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첫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등 홈페이지 건전운영을 위한 삭제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발급수수료 및 우송료 등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사이버 민원실 운영은 민원담당부서에 총괄토록 하는 등 사이버 민원도 정식민원으로 접수처리토록 하였고 여섯째, 시장과의 대화방 개설 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조례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산시만 국한되는 사항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보면 민원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민원담당부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사이버 민원을 정식민원으로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동안 행자부에서 입장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39쪽에 보시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지난 해 10월 13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신설하기 전까지는 사이버 민원을 민원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이버 민원실도 정식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정식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담당부서라든지 담당자를 결정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여기 지금 135쪽에 제11조에 보면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 위생, 환경 이런 식으로 전부 담당관을 따로 지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도 각 민원은 각 분야별로 과장 책임하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도 그 사안에 따라서 처리부서를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간사 하기훈   11조2항에 보면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원인이 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무조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사실 민원문제는 개인적인 정보, 이런 것이 상당히 관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일반민원도 공개를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합니다.
  
○간사 하기훈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대한 것은 그런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구체적인 안이 현재 지금 내용이 없는데 인터넷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제정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사항별로 봐서 아마 거의 대다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각 민원분야별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안 하겠습니까?
  민원인이 만약에 요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인 건의사항, 이런 것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간사 하기훈   이런 민원 중에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라든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어떤 좋은 긍정적인 그런 민원은 그것은 내가 했다는 것을 공개하고 싶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감한 사안, 인허가 문제라든지 무슨 건축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은 거의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하기훈   예.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정보통신과장 김종국입니다.
  공개, 비공개는 일반 네티즌들이 민원으로 사이버 민원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당시에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그것을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
  그러면 이 민원은 공개해 주세요, 비공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제8조에 보면 민원공개처리여부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은 진정이라든지 또 무기명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해줘서 똑같은 것이 두 번 안 들어오도록 이러한 제도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떤 한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는 이런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지금 타시군에서 아마 우리 도내에서도 반 정도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곳에 보면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부분에 본인이 장애인이다,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비공개로 해 달라고 체크를 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 것이야 당연히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그리고 그것말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어야 될 사항은 공개, 비공개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부서의 민원책임자가 판단을 해서.
  
○간사 하기훈   감사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사항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이것을 심사라든지 나중에 어떤 발생되는 문제 같은 이런 것이 틀림없이 안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현재까지는 우리 민원은 거의 99%가 실명제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본인이름을 넣으면 주민등록번호 이것도 검색시스템을 활용해서 바로 행자부하고 검색시스템으로 해서 검색이 됩니다.
  이것의 검색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도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명으로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건은 공개, 비공개는 명확하게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 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요청이 없을 때, 공개하면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을 때는 감사기능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식, 이런 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간사 하기훈   이 조례를 일단 통과시키고 난 후에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심사하는 부서는 확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도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취지에 정말 맞도록 활용을 해야되지,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되니까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잘 알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 이용자 수요가 몇 %되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경산시에?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지금 100만명 가까이 됩니다.
  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온 분의 지금까지 총 누계가 100명 가까이 됩니다.
  
변태영 위원   몇 년간?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처음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지난 11월 1일자로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60만명 정도였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이 몇 년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98년입니다.
  
정영해 위원   인터넷을 설치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이번에 홈페이지를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개편을 했는데 총 용역비가 2,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별다른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이버 민원실에 체크를 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돈은 들지 않습니다.
  단지 조례의 항목에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A라는 민원을 신청했을 때 수수료와 관계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 시장이 정하는 통장구좌번호에 선납부를 시켜야 됩니다.
  시키면 바로 발급을 해서 인터넷상으로 올려서 발급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용자가 선납부를 안 할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지금도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민원이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반응으로 발급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민원창구에 나오는 민원들을 보면 5, 6개 종목은 항목을 재테크 민원으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아무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통장 지정된 번호에 입금을 하고 나면 바로 입금자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정영해 위원   그러면 현재 시스템은 다 되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0월 1일부터는 전자정부라 해서 약 210개종의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민원처리가 종합적으로 집에서 모두 처리가 되도록,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바로 학교에서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되듯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인데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인터넷 시스템 조례안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전 TV에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라니, 기타의 이유 때문에 사실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어느 몇몇 구청이 있었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시장과의 대화방,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가 사실 70%~80%까지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시도 시장과의 대화방과 참여마당을 운영했을 때 얼마나 참여를 할지 또 참여 또한 유도를 하려면 있었던 상황들을 게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않고 해서 설치만 해 놓고 필요없는, 폐지가 되면 곤란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느꼈으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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