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6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며 계절은 어느 덧 입동과 소설을 지나면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시다가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며 계절은 어느 덧 입동과 소설을 지나면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시다가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통장의 임명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신설아파트 및 빌라신축으로 과대해진 리통반을 분리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번에 리통반을 조정하는 지역은 먼저 압량면 1개리 19개반 증설입니다.
부적1리 주공아파트를 부적1리와 6리로 분리하여 부적6리 14개반을 증설하고 부적4리에 5개반을 증설합니다.
그리고 동부동 7개통 86개반을 증설합니다.
1통에 2개반, 28통에 3개반, 29통에 2개반, 31통에 2개반을 증설하고 16통을 35통에서 39통으로 5개통 46개반을 증설하고 17통을 33통에서 34통으로 2개통 31개반을 증설하며, 중방동은 8통 광진빌라에 1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압량면은 1개리 19개반이 증설되어 25개리 131개반이 되고 동부동은 7개통 86개반이 증설되어 36개통 226개반이 되며, 중방동은 1개반이 증설되어 97개반이 되어 시 전체는 8개리·통 106개반이 증설되어 391개리·통에 2,223개반이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과대해진 리·통반 분리를 위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 따른 리장정수 행정리명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압량면 부적1리 주공아파트가 부적6리로 분리되면서 압량면 리장정수 24가 25로 되며 총 리장정수 213이 214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장임명에 관한 사항 중 리장의 임무 편의제공 조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통반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을 시설하여 동조례를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2월 14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2001년 7월 28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변경으로 인한 수입증지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과 수입증지의 종류 중 150원권과 450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 경상북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음반·비디오물관련 등록신고 수수료를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고는 2만원, 동업종 변경등록신고는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통장의 임명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신설아파트 및 빌라신축으로 과대해진 리통반을 분리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번에 리통반을 조정하는 지역은 먼저 압량면 1개리 19개반 증설입니다.
부적1리 주공아파트를 부적1리와 6리로 분리하여 부적6리 14개반을 증설하고 부적4리에 5개반을 증설합니다.
그리고 동부동 7개통 86개반을 증설합니다.
1통에 2개반, 28통에 3개반, 29통에 2개반, 31통에 2개반을 증설하고 16통을 35통에서 39통으로 5개통 46개반을 증설하고 17통을 33통에서 34통으로 2개통 31개반을 증설하며, 중방동은 8통 광진빌라에 1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압량면은 1개리 19개반이 증설되어 25개리 131개반이 되고 동부동은 7개통 86개반이 증설되어 36개통 226개반이 되며, 중방동은 1개반이 증설되어 97개반이 되어 시 전체는 8개리·통 106개반이 증설되어 391개리·통에 2,223개반이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과대해진 리·통반 분리를 위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 따른 리장정수 행정리명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압량면 부적1리 주공아파트가 부적6리로 분리되면서 압량면 리장정수 24가 25로 되며 총 리장정수 213이 214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장임명에 관한 사항 중 리장의 임무 편의제공 조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통반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을 시설하여 동조례를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2월 14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2001년 7월 28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변경으로 인한 수입증지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과 수입증지의 종류 중 150원권과 450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 경상북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음반·비디오물관련 등록신고 수수료를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고는 2만원, 동업종 변경등록신고는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통반의 임명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과다해진 리·통반을 분리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리·통반장 임명 및 업무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며, 리·통반은 8개리통과 106개반을 증설 조정하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압량면 1개리와 19개반 증설, 동부동 7개통과 86개반 증설, 중방동 1개반을 증설함으로써 과다해진 리·통반의 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다해진 리·통반 분리를 위한 리장 정수조정사항이며 그 내용은 경산시 압량면 부적1리 주공아파트 일부를 부적 6리로 분리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장임명에 관한 사항중 리장의 업무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통·반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당 및 상여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제증명수수료의 납부, 정산방법 유지관리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변경으로 인한 수입증지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의 납부는 전자수입증지로 표시, 무인 민원발급기의 관리 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규정, 발행기관, 발행장소, 발행일 등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 수입금의 일일결산, 결산자료의 3년 보존,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하며, 수입증지 종류중 150원권 450원권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우리 시의 조례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민원 발급기로도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전 경상북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등록 신고수수료 관련사항을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개정하여 업무에 원할을 기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등록 2만원,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2만원,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5,000원,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 5,000원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통반의 임명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과다해진 리·통반을 분리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리·통반장 임명 및 업무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며, 리·통반은 8개리통과 106개반을 증설 조정하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압량면 1개리와 19개반 증설, 동부동 7개통과 86개반 증설, 중방동 1개반을 증설함으로써 과다해진 리·통반의 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다해진 리·통반 분리를 위한 리장 정수조정사항이며 그 내용은 경산시 압량면 부적1리 주공아파트 일부를 부적 6리로 분리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장임명에 관한 사항중 리장의 업무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통·반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당 및 상여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제증명수수료의 납부, 정산방법 유지관리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변경으로 인한 수입증지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의 납부는 전자수입증지로 표시, 무인 민원발급기의 관리 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규정, 발행기관, 발행장소, 발행일 등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 수입금의 일일결산, 결산자료의 3년 보존,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하며, 수입증지 종류중 150원권 450원권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우리 시의 조례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민원 발급기로도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전 경상북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등록 신고수수료 관련사항을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개정하여 업무에 원할을 기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등록 2만원,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2만원,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5,000원,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 5,000원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겁니다.
제안내용은 진량공단 매립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설명 드린 바도 있고 이 당일 건에 대해서는 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도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진량공단에 진량 신상리 산 55-1번지 임야 1만 4,229㎡ 이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겁니다.
제안내용은 진량공단 매립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설명 드린 바도 있고 이 당일 건에 대해서는 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도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진량공단에 진량 신상리 산 55-1번지 임야 1만 4,229㎡ 이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간사 이강희 그러면 제일 처음 경산 쓰레기매립장이 진량이 오기 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국장님은 잘 모를 것입니다만 거기에 진량공단 외의 쓰레기는 절대 반입할 수 없고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느 곳에도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옛날에 고병선 부군수님이 계실 때입니다.
진량공단 쓰레기만큼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진량공단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공단 쓰레기는 다른 곳에는 안 받아 주고 진량쓰레기 오직 거기에서만 매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는 우리 경산시 쓰레기가 거기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답변부터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진량공단 쓰레기만큼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진량공단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공단 쓰레기는 다른 곳에는 안 받아 주고 진량쓰레기 오직 거기에서만 매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는 우리 경산시 쓰레기가 거기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답변부터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그 목적은 압니다.
공단 내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은 공단에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쓰레기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경산시가 물론 환경센터가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 환경센터와 같이 그렇게 활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동의 쓰레기를, 각 읍면에는 다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그것을 몇 년간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급하니까 당분간 쓰레기매립장을만들 때까지 그것을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단 내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은 공단에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쓰레기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경산시가 물론 환경센터가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 환경센터와 같이 그렇게 활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동의 쓰레기를, 각 읍면에는 다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그것을 몇 년간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급하니까 당분간 쓰레기매립장을만들 때까지 그것을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이강희 그러면 하양쓰레기를 우리 진량 것하고 와촌 것 전체 묻을 때 영남대학교 내에 우리가 매립할 때 영대 거기 계약체결이 되면 하양쓰레기 옮겨준다고 그랬습니다, 2003년도 안에.
그런데 현재 2001년도 말에 전체 매립 다 되어 버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하양쓰레기는 현재까지 그 영대쓰레기매립장 계약과 동시에 옮겨준다고 했는데 왜 아직 옮겨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부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현재 2001년도 말에 전체 매립 다 되어 버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하양쓰레기는 현재까지 그 영대쓰레기매립장 계약과 동시에 옮겨준다고 했는데 왜 아직 옮겨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부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그 상황은 영대매립장보다도 하양매립장이 지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영대매립장보다도.
현재 영대매립장보다도.
○간사 이강희 그렇기 때문에 옮겨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 땅부터 구입하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매입은 늦게 해도 일단은 주민하고 공단 측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좋다 했을 때 이 땅을 구입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땅부터 구입하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매입은 늦게 해도 일단은 주민하고 공단 측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좋다 했을 때 이 땅을 구입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게 공단의사와 주민들하고 협의대상의 하나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입로를 사용하면 공단의 주민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고 또 이외에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뭔가 주민들한테 보여 줘야 협상이 원활하게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게 공단의사와 주민들하고 협의대상의 하나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입로를 사용하면 공단의 주민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고 또 이외에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뭔가 주민들한테 보여 줘야 협상이 원활하게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지금까지 물론 불허가 된다고 하는 또 안 된다고 하는 조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미리 매입을 못해 가지고 협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에 우리가 선심성을 보여야 되고 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이런 것도 아무 실적도 없고 말로만 자꾸 하면 협상의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미리 매입을 못해 가지고 협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에 우리가 선심성을 보여야 되고 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이런 것도 아무 실적도 없고 말로만 자꾸 하면 협상의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땅은 사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매각을 해도 되고 공단이 확장되면 언제든지 이 도로는 필요하게 됩니다.
○간사 이강희 하기야 길 내서 못 사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예산부터 먼저 써 놓고 보자는 식인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 땅을 구입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행정을 펼쳤을 적에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면 그 낭비해 놓고 나면 책임자가 없습니다.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 땅을 구입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행정을 펼쳤을 적에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면 그 낭비해 놓고 나면 책임자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다.
만약에 협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회도로 설치함으로 해서 공단이라든지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공단에 지금 상당히 진입로도 좁고 쓰레기 차가 왔다갔다하면 피해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런 조건이 없으면 해 줄 이유는 없는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협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회도로 설치함으로 해서 공단이라든지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공단에 지금 상당히 진입로도 좁고 쓰레기 차가 왔다갔다하면 피해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런 조건이 없으면 해 줄 이유는 없는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강희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하면서 우리 주민의 대표격인 제가 경산시의원입니다만 진량대표로서 와 앉아 있는데 이것 전혀 몰랐다 하는 사실은 주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이 의원은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자꾸 감추려고 노력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큰 일을 하면서 우리 주민의 대표격인 제가 경산시의원입니다만 진량대표로서 와 앉아 있는데 이것 전혀 몰랐다 하는 사실은 주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이 의원은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자꾸 감추려고 노력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데가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이사회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먼저 접촉하다 보니 그런 것이지 의원들을 속인다든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데가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이사회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먼저 접촉하다 보니 그런 것이지 의원들을 속인다든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강희 관리측이 공단이지만 어떤 묘를 쓰거나 하더라도 그 동네 통과되려면 그 동민들 동의를 얻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진량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진량 사람들이 공단 안에 자기들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허가해 주면 현재 우리 마당에 쓰레기를 묻으면 이웃 사람들 말 안 합니까?
외부에서 진량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진량 사람들이 공단 안에 자기들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허가해 주면 현재 우리 마당에 쓰레기를 묻으면 이웃 사람들 말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이게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순서를 미리 말씀 안 드렸다고 하는 그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만 하나의 과정이지 처음부터 이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추진과정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순서를 미리 말씀 안 드렸다고 하는 그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만 하나의 과정이지 처음부터 이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추진과정입니다.
○간사 이강희 우리 위원님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땅부터 구입하고 예산 낭비하는 것 저는 반대하고 충분하게 우리 진량읍민과 공단측이 검토하고 수의해 가지고 여론이 조성될 때 매입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땅부터 구입하고 예산 낭비하는 것 저는 반대하고 충분하게 우리 진량읍민과 공단측이 검토하고 수의해 가지고 여론이 조성될 때 매입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담당부서장도 아니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협상조건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를 따로 개설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 조건 자체가 저쪽에서 요구한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지요?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담당부서장도 아니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협상조건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를 따로 개설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 조건 자체가 저쪽에서 요구한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대상인 산 55-1 임야를 제외하고 지금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사이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을 전체 다 매입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왜 다 사려고 그래요.
이 땅 사 활용하면 안 됩니까?
이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을 전체 다 매입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왜 다 사려고 그래요.
이 땅 사 활용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도로를 내려고 하면 몇 미터 폭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땅 소유자 입장으로 봐서는 꼭 도로를 낼 그 면적만 내놓고 나머지 땅은 못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가 나 버리면.
그렇게 해서 도로가 나 버리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됐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직접 검토를 한 바는 없는데 어제 현장도 다녀오셨겠지만 그것은 그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된 겁니다.
꼭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된 겁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현장 갔을 때 현장상황 자체는 도면 없이 그냥 눈으로만 봤어요.
도면 준비 안 되어서 도면을 못 보았는데 그때 봤을 때는 길을 내면 이것을 어쩔 수없이 이것을 사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승인이 된다고 보면 사야 된다는 쪽으로는 별 의견이 없었는데 현재 도면을 볼 때는 이것 산 55- 임야를 다 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다 왜 삽니까?
밑에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것 우리 공단 땅 아닙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도면 준비 안 되어서 도면을 못 보았는데 그때 봤을 때는 길을 내면 이것을 어쩔 수없이 이것을 사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승인이 된다고 보면 사야 된다는 쪽으로는 별 의견이 없었는데 현재 도면을 볼 때는 이것 산 55- 임야를 다 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다 왜 삽니까?
밑에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것 우리 공단 땅 아닙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지 얘기 그렇게 나오면 안돼요.
안 되고 이것은 정확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위치를 잡아주고 원래 산과 임야는 측량하면 어떤 오차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분명하게 이게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도면상에 나타나는 이 면적 자체가 이 폭이 이렇게 큰 폭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의 땅을 사자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되고 이것은 정확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위치를 잡아주고 원래 산과 임야는 측량하면 어떤 오차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분명하게 이게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도면상에 나타나는 이 면적 자체가 이 폭이 이렇게 큰 폭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의 땅을 사자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지금 사는 것은 진입로 도로를 대략 잡아 가지고 해 놓은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측량하고 감정하고 다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대구시 수성구.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사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현재 매립장 주변에 옆에 노란선 안에 있는 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이것은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이것은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게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절개지라고 하니까 도로가 날 형편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절개지에.
○박기철 위원 이것 절개지 복토해서 도로 내세요.
남의 땅 사지말고.
현재 도면상으로 이것이 폭이 얼마예요?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시유지 놔두고 왜 남의 땅을 사서 도로를 내려고 그래요.
남의 땅 사지말고.
현재 도면상으로 이것이 폭이 얼마예요?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시유지 놔두고 왜 남의 땅을 사서 도로를 내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인정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역주민한테 보여 주기 위한 요식행위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는데도 이 땅을 매입해야 될 것 같으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을 해놓고 그 사전에 우리가 공식적인 측량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공무원들 측량기사들 많이 있습니다.
측량해서 우리 땅이 어디까지이고 정확하게 길을 낼 수 있다 없다를 우리가 현장 갔을 때 표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여기 와서 도면상으로 이렇게 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 사겠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역주민한테 보여 주기 위한 요식행위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는데도 이 땅을 매입해야 될 것 같으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을 해놓고 그 사전에 우리가 공식적인 측량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공무원들 측량기사들 많이 있습니다.
측량해서 우리 땅이 어디까지이고 정확하게 길을 낼 수 있다 없다를 우리가 현장 갔을 때 표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여기 와서 도면상으로 이렇게 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 사겠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 때문에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아는데 현장답사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기철 위원 위원장! 일단 공식적으로 이것을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유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도면상으로 충분히 도로를 낼 수 있는 땅입니다.
도면상 도로를 낼 수 있는 땅인데 경계를 확인하고 측량 끝나고 난 뒤에 도저히 거기 땅으로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이 건을 토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유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도면상으로 충분히 도로를 낼 수 있는 땅입니다.
도면상 도로를 낼 수 있는 땅인데 경계를 확인하고 측량 끝나고 난 뒤에 도저히 거기 땅으로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이 건을 토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민수 시유지입니다.
○회계과장 박민수 예.
(도면개별설명)
(도면개별설명)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진입로가 들어오는 데는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공장 건물이 있어 가지고 4m밖에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은 공단쓰레기만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읍에 1대, 공단에 1대 2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 시에 6개동에 가려고 하면 한 8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주로 아침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5시 이전에 다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 4m 도로를 100대도 아니고 하루에 10대 들어오는 것 새벽에 들어오는데 여기로 들어오면 되지 굳이 우회도로를 해 가지고 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로가 일단은 협소하고 공단에 물론 새벽에 들어가면 교통량은 적습니다만 일단 공단에서 싫어하지요.
2대 다니던 것을 여러 대 다니면 싫어하니까 우리는 부탁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내놓는 거지요.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놓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물론 도로 안 내고 하면 우리는 좋습니다.
시 입장은 좋은데 그 분들이 반대를 자꾸 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수막을 공사해 준다든지 지원을 늘인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냅니다.
이것이 그 중의 한 가지입니다.
2대 다니던 것을 여러 대 다니면 싫어하니까 우리는 부탁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내놓는 거지요.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놓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물론 도로 안 내고 하면 우리는 좋습니다.
시 입장은 좋은데 그 분들이 반대를 자꾸 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수막을 공사해 준다든지 지원을 늘인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냅니다.
이것이 그 중의 한 가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진입도로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사비까지 해서 그 정도 들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3년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니까 그 위에 공사를 해줘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저 위에 또 공사를 해줘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년은 넘게 더 씁니다.
그것은 현재 보시면 현장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것만 해도 한 3년 씁니다.
그것은 현재 보시면 현장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것만 해도 한 3년 씁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회도로 내 가지고, 주민이 싫어한다고 해 가지고 우회도로 낸다고 하면 우회도로도 싫어하고 이래도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차라리 이 드는 비용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공단 쪽에 어떤 것을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쉽고 더 빠른 것 아닙니까?
이것 해놓고도 어차피 안 되면 돈 8억원이라고 하는 돈 해놓고 일체 진입 못하는 이 협상과 안 그러면 길을 안 내고 이 길을 통과하면서 그 비용 드는 것을 공단에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협상이 더 쉽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드는 비용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공단 쪽에 어떤 것을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쉽고 더 빠른 것 아닙니까?
이것 해놓고도 어차피 안 되면 돈 8억원이라고 하는 돈 해놓고 일체 진입 못하는 이 협상과 안 그러면 길을 안 내고 이 길을 통과하면서 그 비용 드는 것을 공단에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협상이 더 쉽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협상은 여러 가지 합니다.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레기 가지고는 경제적인 사정 따지고 이럴 형편이 현재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돈이 더 좀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에게 나와지는 쓰레기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인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자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엄연히 다른 방법으로 하지요.
또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읍면별로도 설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레기 가지고는 경제적인 사정 따지고 이럴 형편이 현재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돈이 더 좀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에게 나와지는 쓰레기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인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자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엄연히 다른 방법으로 하지요.
또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읍면별로도 설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근본원인이 현재 진량에서 폐기물처리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근본원인이 진입로 같으면 당연한데 실제는 문제가 진입로가 아니거든요.
근본은 진입로가 아닌데 아닌 것을 우회해서 자꾸 공사를 하시려고 한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본은 진입로가 아닌데 아닌 것을 우회해서 자꾸 공사를 하시려고 한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현재 그 공단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반발이 더 심하지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쓰레기 차가 자꾸 다니면 냄새가 나고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조건을 자꾸 제시하면서 우리가 협상하는 것이지 일단 우리가 기존 도로를 사용하겠다 사용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 사람들 허락만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 앞으로 더 해 주겠다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는 것이고 지금 물론 다른 데 좋은 장소 있고 원만하게 추진되면 이것저것 다 필요없습니다.
없는데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6개동은 자꾸 쓰레기 나오고 또 내년 영대매립장도 지금 자꾸 쌓여 가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내년 되면 영대매립장 다 차버리면 어차피 쓰레기 갈 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별로도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부 이것은 어느 부서다 쓰레기에 대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 전체가 우리가 신경을 쓰고 다같이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현재 그 공단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반발이 더 심하지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쓰레기 차가 자꾸 다니면 냄새가 나고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조건을 자꾸 제시하면서 우리가 협상하는 것이지 일단 우리가 기존 도로를 사용하겠다 사용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 사람들 허락만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 앞으로 더 해 주겠다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는 것이고 지금 물론 다른 데 좋은 장소 있고 원만하게 추진되면 이것저것 다 필요없습니다.
없는데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6개동은 자꾸 쓰레기 나오고 또 내년 영대매립장도 지금 자꾸 쌓여 가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내년 되면 영대매립장 다 차버리면 어차피 쓰레기 갈 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별로도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부 이것은 어느 부서다 쓰레기에 대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 전체가 우리가 신경을 쓰고 다같이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소유자로서는 그런 식으로는 못 팔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도 그렇고 아까도 실무자가 이야기 드렸지만 절개지도 있고 시유지도 일부 있지만 도로를 낼 형편이 못 됩니다.
방금 박기철 위원님 말씀 물론 우리 시유지만 하는 것 같으면 승낙도 안 받고 돈도 안 들고 상당히 좋지요.
좋은데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방금 박기철 위원님 말씀 물론 우리 시유지만 하는 것 같으면 승낙도 안 받고 돈도 안 들고 상당히 좋지요.
좋은데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안 팔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일단은 사려고 하면 경계측량을 해야 되지요.
일단은 사려고 하면 경계측량을 해야 되지요.
○이성관 위원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물론 땅을 매입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본 위원은 길 관계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집행부한테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문제 이 부분은 청소과라든지 보사환경국장님 어떤 직책에 속하는 그 분들만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체 그리고 우리 시민 전체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재의 경산시 쓰레기를 원만하게 타결을 할 것인가 백방으로 뛰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참 애처로울 따름이고 특히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어떤 진두 지휘를 하면서 이 부분을 타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과장님들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쓰레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안 믿어줘요.
저는 정말 합니다.
제가 회의석상에 이런 얘기를 해서 될른지 모르겠지만 비록 피부는 검고 도둑놈 새끼같이 생겼지만 정말 이성관이를 한번 믿어달라 우리 압량 자체 쓰레기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애걸복걸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안 믿어요.
쓰레기매립장이라는 부분이 생기면 경산시 전체 쓰레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국·과장님들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량공단이 이사회할 때 우리 국·과장님들이 가 가지고 이사회 회의를 할 때 설득을 시키는 그 와중에 우리 시장님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그런 염문을 저는 들었을 때는 정말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자체를 저는 입에 담기도 싫어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압량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자 우리 장영환 면장님이나 저나 두세 번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하면서도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데 가 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이 이러니까 정말 좀 도와 달라 애걸복걸해도 신통치 않은데 가서 인사만 까딱하고 돌아오는 우리 시장님이 할 일이에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정말 여러 가지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꼭 우리가 내년도 1월정도 되면 영대매립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진량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도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 주민대표, 그 다음 공단 측 대표 최소한 이 세 사람 대표자들을 앉아놓고 공유재산 심사를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노라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좁은 소견에서 그래요.
정말 14개 읍면동에서 어느 한 곳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로 들어서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보고 ‘아, 정말 처음 계획했던 대로 너무나 에프엠대로 잘 진행하는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거기에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시라, 가서 막상 봤을 경우에 ‘아, 우리 생각보다는 정말 청결하게 하는구나! 그럼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지역에 해도 되겠구나!’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1~2년 지났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아니다, 경산시 전체에 거대한 환경센터가 조성돼야 되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시민들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종합적인 환경센터가 조성되는 것이지 단시간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진량공단 측에 3년 매립을 하고 평생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어느 분이 지렵니까?
우리 영대 기껏 그렇게 싸워 가지고 2년 계약을 해서 1년만에 매립 완공되고 난 뒤에 그 차후에 쓰레기매립장 영대 것 향후 50년인가 몇 년이지요?
15년인가 무료로 매입해 주기로 했지요?
왜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내립니까?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얼마입니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요, 한시적으로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이 안타깝고 애처로울 다름이지 그 분인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면 그만이에요.
누가 책임지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진량공단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최희욱 시장님이 시장답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국·과장님들보다 몇 번 더 발로 뛰면서 우리 경산시의 현실을 설명하고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단호하게 그렇게 요구하더라고 직접 직언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문제 이 부분은 청소과라든지 보사환경국장님 어떤 직책에 속하는 그 분들만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체 그리고 우리 시민 전체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재의 경산시 쓰레기를 원만하게 타결을 할 것인가 백방으로 뛰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참 애처로울 따름이고 특히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어떤 진두 지휘를 하면서 이 부분을 타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과장님들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쓰레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안 믿어줘요.
저는 정말 합니다.
제가 회의석상에 이런 얘기를 해서 될른지 모르겠지만 비록 피부는 검고 도둑놈 새끼같이 생겼지만 정말 이성관이를 한번 믿어달라 우리 압량 자체 쓰레기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애걸복걸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안 믿어요.
쓰레기매립장이라는 부분이 생기면 경산시 전체 쓰레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국·과장님들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량공단이 이사회할 때 우리 국·과장님들이 가 가지고 이사회 회의를 할 때 설득을 시키는 그 와중에 우리 시장님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그런 염문을 저는 들었을 때는 정말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자체를 저는 입에 담기도 싫어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압량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자 우리 장영환 면장님이나 저나 두세 번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하면서도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데 가 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이 이러니까 정말 좀 도와 달라 애걸복걸해도 신통치 않은데 가서 인사만 까딱하고 돌아오는 우리 시장님이 할 일이에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정말 여러 가지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꼭 우리가 내년도 1월정도 되면 영대매립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진량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도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 주민대표, 그 다음 공단 측 대표 최소한 이 세 사람 대표자들을 앉아놓고 공유재산 심사를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노라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좁은 소견에서 그래요.
정말 14개 읍면동에서 어느 한 곳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로 들어서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보고 ‘아, 정말 처음 계획했던 대로 너무나 에프엠대로 잘 진행하는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거기에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시라, 가서 막상 봤을 경우에 ‘아, 우리 생각보다는 정말 청결하게 하는구나! 그럼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지역에 해도 되겠구나!’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1~2년 지났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아니다, 경산시 전체에 거대한 환경센터가 조성돼야 되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시민들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종합적인 환경센터가 조성되는 것이지 단시간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진량공단 측에 3년 매립을 하고 평생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어느 분이 지렵니까?
우리 영대 기껏 그렇게 싸워 가지고 2년 계약을 해서 1년만에 매립 완공되고 난 뒤에 그 차후에 쓰레기매립장 영대 것 향후 50년인가 몇 년이지요?
15년인가 무료로 매입해 주기로 했지요?
왜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내립니까?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얼마입니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요, 한시적으로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이 안타깝고 애처로울 다름이지 그 분인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면 그만이에요.
누가 책임지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진량공단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최희욱 시장님이 시장답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국·과장님들보다 몇 번 더 발로 뛰면서 우리 경산시의 현실을 설명하고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단호하게 그렇게 요구하더라고 직접 직언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이성관 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합니다만 시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장도 만나고 공단의, 물론 시민들도 만나야 되는데 시민들도 대표로 제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이런 현재 입장은 아니고 공단의 이사회에도 참석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서류로서 전부 협의를 하면 협상에 어떤 사인을 하고 서류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 협의사항에 서로간에 협의 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이행은 됩니다, 뒤에 누가 담당을 하든지간에.
그 다음에 박기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시유지에 왜 도로를 안 내느냐, 물론 우리가 시유지에서 도로를 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협의할 것도 없고 우리 땅에 내면 되는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유지에 내더라도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이것 승인 받았다고 당장 내일 모레 땅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기적으로 놓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입니다.
관리변경 계획입니다.
이것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땅이 사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산도 계상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감정과 여러 가지 측량 이런 절차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시유지로 할 수 있으면 안 사면 됩니다.
우리끼리 관리계획이지 상대방하고 협의 계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유지에 도로를 낼 수 있는 것 같으면 내면 됩니다.
내고 이것은 안 사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해 놓아야 되지 이런 기회가 자꾸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또 관리계획 승인 받고 의회를 열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 놓아야 앞으로 업무추진이 차질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관리계획 승인했다고 해서 당장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유지에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장도 만나고 공단의, 물론 시민들도 만나야 되는데 시민들도 대표로 제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이런 현재 입장은 아니고 공단의 이사회에도 참석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서류로서 전부 협의를 하면 협상에 어떤 사인을 하고 서류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 협의사항에 서로간에 협의 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이행은 됩니다, 뒤에 누가 담당을 하든지간에.
그 다음에 박기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시유지에 왜 도로를 안 내느냐, 물론 우리가 시유지에서 도로를 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협의할 것도 없고 우리 땅에 내면 되는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유지에 내더라도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이것 승인 받았다고 당장 내일 모레 땅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기적으로 놓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입니다.
관리변경 계획입니다.
이것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땅이 사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산도 계상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감정과 여러 가지 측량 이런 절차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시유지로 할 수 있으면 안 사면 됩니다.
우리끼리 관리계획이지 상대방하고 협의 계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유지에 도로를 낼 수 있는 것 같으면 내면 됩니다.
내고 이것은 안 사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해 놓아야 되지 이런 기회가 자꾸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또 관리계획 승인 받고 의회를 열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 놓아야 앞으로 업무추진이 차질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관리계획 승인했다고 해서 당장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유지에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