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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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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7일(화)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1시24분 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9건의 기금운용계획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제6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이렇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 협의를 위하여 이렇게 뵙게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1년도를 마무리하고 신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1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 수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담당관 및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목요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7일 금요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토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부터 12월 13일 목요일까지 4일간에 걸쳐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14일 금요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6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8일 화요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수요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윤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3차 본회의 앞에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세혁 위원   박종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 위원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은 12월 8일로 되어 있는 것을 14일로 넣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전부 한 칸씩 당겨 올리고 8일과 14일을 바꾸고 나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석현   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박기철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자체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송세혁 위원   토요일에 점심먹고 또 하면 되잖아요?
  
박기철 위원   토요일 오후에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리입니다.
  
송세혁 위원   토요일에 시간이 바빠서 질문답변이 옳게 안 되잖아요?
  
○간사 박종윤  

  
박기철 위원   그러면 현지확인하고 바꾸면 되겠는데?
  
이성관 위원  

  
송세혁 위원   예산관계는 다 하고 난 후에 토요일에 시정질문하는 시간을 다 끝나고 난 후에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해서 18일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14일 금요일로 바꾸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간사 박종윤   14일로 하느냐, 18일로 하느냐 양쪽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일괄적으로 심의를 다하고 시정질문은 뒤로 한 곳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손영길 위원   저는 중간에 예결특위를 앞에 넣었는가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에 전부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시정질문하고 하루 머리를 식혀서 그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기훈 위원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지!
  
손영길 위원   예결특위 하면 바로 본회의까지 가야 되니까, 생각대로 하십시오.


  
송세혁 위원   예산심사를 해도 우리가 지치고 할 그런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하기훈 위원   정신적으로 지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정질문이 회기 말미에 가는 것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시정질문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는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짚어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송세혁 위원   마지막에 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하기훈 위원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하고 관련된 그런 시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간에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상임위 계수조정 끝나고 그 다음날에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하기훈 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고 시정 주요사업하고 상당히 관계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해야지 예산심의 다 하고 끝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의견조율이 다 됐네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조율합시다.
  손영길 위원님 말씀과 같이 8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14일로 하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하루씩 당겨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한 것이 시정질문이 사실적으로 올해 총결산을 하는 질문이 우리 의원님들한테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시 예산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마지막날보다는 중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 위원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간사 박종윤 3  3인데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위원장 정석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14일에 질문답변을 하기로 하고 자동적으로 8, 9, 10, 11, 12, 13일은 하루씩 당겨지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사일정 8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14일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정은 하루씩 당겨지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윤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3명,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4명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기철 위원   본예산은 9명으로 해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4명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5명.
  
하기훈 위원   가능하면 많은 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사하면 좋으니까 9명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석현   박 위원! 그렇게 합시다.
  
○간사 박종윤   예, 좋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래야 많은 분들한테 예결위원할 수 있는 혜택도 돌아가고 지난번처럼 싸움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박 위원이 발언한 것으로 합니다.
  방금 박종윤 위원으로부터 제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하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중 4명과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중 5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종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총 9명으로 하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중 4명과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중 5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박종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가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 산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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