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26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이강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조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 6건에 1억 8,37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조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 6건에 1억 8,37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희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강희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결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농업인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입지선정과 제반추진사항에 대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희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강희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결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농업인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입지선정과 제반추진사항에 대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