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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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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9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수확의 계절 가을에 위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산업경제국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주차장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4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소방도로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학 주변에 있는 원룸 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주차시설을 강화해서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중에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은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주차시설이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로 내용이 같고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 1대에 200㎡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그러니까 130㎡를 85㎡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4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일반적으로 저희들 건축신고가 가장 많은 평수를 보면 110평에서 116평 정도로 해서 12가구 내지 17가구가 원룸형태로 가장 많이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법으로 보면 주차확보는 2대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12가구일 때는 주차가 5대가 되고 15가구일 때는 6대, 17가구일 때는 7대, 19가구일 때는 8대로 대폭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지역은 참고자료에 보시면 제13조 제1항에 국토관리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영 제2조1호에 보면 준농림지역 중 면지역과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200㎡미만의 단독주택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부칙에 보면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부칙 2항에 보면 기존에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3항에 보면 허가신고된 시설물의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설치신고, 인가 등을 신청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 신청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건축물 변경사항, 예를 들어서 가구 수라든지 세대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준도시지역은 참고자료에 각 읍면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1년 9월 4일 경산시장이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소방도로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산시주차장조례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기준에 종전에는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 한 대수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4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학주변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 등 건축물의 신증축이 급증함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산시에만 형성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경산시만 형성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파악해 보니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더 됐습니다.
  0.7대를 기준으로 했고 대구광역시는 저희들 개정안과 같이 0.4대입니다.
  
변태영 위원   언제부터 서울이나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대구는 금년부터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서울은 언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시행시기는 서울지역은 미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대충 언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마 이것이 금년초 아니면 작년 연말쯤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주차장 조례를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이 사전에 누설이 많이 됐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누설보다도 우리가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는 20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언제 공고를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7월 25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7월 25일부터 언제까지 공고를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20일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사전에 강화되기 전에 허가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허가하고 신고 받아 놓고 건축시행을 하지 않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변태영 위원   그러면 그 면적하고 건수가 몇 건인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면적이 얼마인지 이것 다하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다 하고 난 뒤에 하면 뭐합니까?
  지금 보니까 대다수 다 들어선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괜히 함으로 해서 대학중심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만 하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마나 한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 시민에게만 괜히 피해가는 조례를 만들면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임당하고 계양동에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짓고 있는 건물, 빈터 몇 군데 없습니다.
  빈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허가나 신고를 받아 놨다면 그 외에 대학중심지역 이외의 지역에 시민들만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는 주차 얼마든지 길가에 해도되고 얼마든지 근처에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 허가 다 내 주고 난 뒤에 조례 만들어서 우리 경산시민, 방금 이야기하시는 중심지역 이외의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꼴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변태영 위원   여하튼간에 건축시행을 하지 않는 면적하고 몇 건인지, 준공을 아직 안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앞에서 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지금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걸려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례 개정을 통하지 않고 아마 수성구청인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관계로 시민들과 행정소송이 걸려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결과는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손영길   결과는 패소할 확률이 80%입니다.
  내부방침은 법에 못 이깁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패소할 확률이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윤 위원   그래서 인근 경산관내의 주민들도 조례를 개정했는지 내부방침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거든요?
  주민들은 내용 자체를 모르고 기 허가를 받았다든지 기 건축물을 준공한 분들은 예외이겠지만 이 외에 준비중이라든지 지금 갑자기 늦게 정보를 입수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대구의 사례를 보고 별 것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붐을 타고 예상치 못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로사정도 보면 기껏 해봐야 6m, 8m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지금 추정하기를 하루 주차대수가 약 1,500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들이 밀리고 밀려서 지금 준공을 보지 않은 공터와 도로까지 물밀 듯이 밀려와 있는데 빨리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 더 강화가 되겠습니다만 기존 있는 그런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례개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겠습니까?
  지금 북부파출소에서는 임당택지 원룸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대처방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공용주차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여의치도 않은 그런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도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박종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인근지역을 둘러보면서 생각했던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원룸촌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약 3,000평 내지 4,0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초등학교는 들어설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 택지지구 내에 신개발지 내에 학생수를 갖고 있는 세대수가 단 3세대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부지 3, 4천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매입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완전히 뜬구름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부지를 시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또 학생들 상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염가로 학생들한테 주차를 하도록 해서 주차난을 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장 심각한 원룸촌 때문에 임당택지지구에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편익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나와 있지요?
  기준보다 바뀐 것이 방금 이야기하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이것만 바뀌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다른 항은 그대로입니다.
  
변태영 위원   다 똑같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그러면 다섯 번째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이지요?
  (「예, 아파트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임당택지지구 내에 고층제한이 있습니까?
  
박종윤 위원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몇 층까지입니까?
  
박종윤 위원   18m인가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 자체 내에 아파트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났지만 삼주에서 땅 사서 부도난 것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으려고 할 때 주차기준은 지금하고 똑같단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공동주택은 5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바뀐 것이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괜히 이것 때문에 대학중심 지역 이외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돼요.
  벌써 들어설 것은 다 들어섰는데 계양택지지구하고 임당택지지구에 가 보세요.
  들어설 때 다 들어서고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앞으로 서부지구나 백천지구 사동2지구 개발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태영 위원   사동2지구도 다 들어서고 없어요.
  
윤성규 위원   유독 대학주변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변태영 위원   예, 대학 주변만 묶도록 해야지 전체를 묶으면 중심지역 이외의 사람만 피해를 입어요.
  거기도 허가날 것은 다 났어요.
  지금 사동택지지구 저 안쪽으로는 공동주택지구이기도 하지만 혹시 그 안에 단독주택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빌라 지어봐야 들어갈 놈 한 놈도 없습니다.
  괜히 그런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꼴이 됩니다.
  여기 몇 가구 안 남았어요.
  빈터 몇 개 없는데 그것도 방금 이야기하듯이 허가 신고는 다 받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하기훈 위원!
  
○간사 하기훈   우리 시에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면적내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까?
  현재 개정되는 것은.
  
변태영 위원   떨어져도 관계가 없어요.
  
○간사 하기훈   내가 묻는 취지가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그런 것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이고 왕왕 보면 우리 일반건축물 중에 시설면적 내에 주차장이 있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라든지 무슨 곡선거리 몇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구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경계지점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입니다.
  
○간사 하기훈   잠시만요!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경계지역에서 시설면적 부지내 경계면적에서?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직선거리로 300m입니다.
  
○간사 하기훈   이것은 전부 동일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간사 하기훈   우리 시의 건축물을 허가낼 때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일하단 말이지요?
  주택이나 일반상가나 관계없이 전부 이렇습니까?
  경계면적 직선거리 300m이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도 이 범위내에서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가능하지요.
  
○간사 하기훈   그런데 만약에 건축허가를 주차장 허가를 낼 당시에는 300m가 되는데 사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미리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로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조사를 안해봐서 모릅니다만 이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우리 시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주위에도 허가낼 때는 주차장을 면적에 맞춰서 주차장 대수 허가를 내고 준공검사가 나고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그런 경우 우리가 적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적발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그런 것이 현재 너무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가 시내에 다녀보면 그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당초 시설하고 준공검사 난 이후하고 완전히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명확히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강화를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물론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로 원룸 형태는 자체 주차장을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가 되면 주차 문제는 조금 형편이 안 낫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간사 하기훈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면적 내에 다세대주택, 소위 원룸을 지었는데 처음에 원룸 지을 때는 이런 주차면적공간을 확보를 하겠지요.
  확보를 했는데 확보를 하고 난 후에 준공검사 나서 실제 주거하는 그 과정을 보면 거의다 예를 들어서 지하 부분의 주차장 면적은 당초 준공검사 전하고 없어지고 일반 건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불법 건물을 넣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차 다른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어떤 소수의 시민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한번 우리 해당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영남대학교 주차장에 법적으로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비영리단체인데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산시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신고제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산 어디에 중심지역이 하나 있다, 빈 공간이 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회사를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주차장하고 신고해서 돈은 세금도 없이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유료주차장으로 신고만 하면 되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세금부과는 안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국세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영남대학교도 그러면 세금을 받고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   그것을 지금 확인해 봐요.
  세금을 부과해서 현재 자기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지금 우리 지역에는 영남대학교 한 군데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이 10여개 돼도 거기만 주차비를 받고 통제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왜 다른 대학에는 돈을 안 받는데 영남대학교만 돈을 받느냐, 주차장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한다면 신고한다고 하면 다 세금이 부과될 것인데 시에서 세금 부과하는 것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사업자등록해서 국세로 내면 되고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북부동에 있어 봤지만 영남대학교에서 업체에 줘서 자기들이 시설을 다하고 몇 년간 운영하고 영남대학교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개인이 줘서 하면 현재 학교는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입이 됐는데 그것을 다른 업자한테 줘서 그렇게 자기들 돈 받아먹고 업자한테 줄 때는 돈을 받아먹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설비 관계로 몇 년간은 그 사람들한테 줘서, 몇 년이 지나면 학교로 귀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시설비라고 해 봐야 들어가는데 출입구에 장치해 놓은 그것 밖에 뿐이 다른데 학교 안에 자기들 주차장 시설해 놓은 것은 뭐 있어요?
  없잖아요?
  선 그어놓은 것 밖에 없는데 그것은 시설비라고 할 수도 없고 영남대학교에서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봐요.
  매상이 하루에 얼마 올라오는지, 그 다음에 용역 준 것 같으면 얼마에 줬는지, 세금은 얼마를 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 한 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엄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과거에는 주차장이 허가제나 신고제였는데 지금은 개인이 하겠다고 우리한테 통보제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정영해 위원   세금을 내야되지!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변태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소수의 규제를 하다보면 경산시 전체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하에 상당히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런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도 강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영남대학이 아주 쟁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남대학 주변 얼마, 몇 킬로미터라든지 그런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역을 한정하면.
  
윤성규 위원   꼭히 영남대학을 넣지 말고 대학주변이라든지, 반경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그 외의 지역은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이 모법인 주차장법을 보면 지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하기는 사실 법상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글쎄요, 위에 모법이라든가 시행령을 다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깊은 연구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지역을 지정하기는 법상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대해서 벌써 몇 달 전에 나왔을 때 저도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에는 택지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2010년, 2015년에 인구 50만명을 기준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발과 집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렇게 딱 묶어 버리면 첫째, 택지개발한 장소에 땅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안 있겠느냐, 땅이 안 팔리는데 토지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산에 사업 안 합니다.
  시에서 하면 절단나니까 그것은 더 하면 안되고, 시에서 직영해서 구획정리한다, 이것은 더 안되고, 큰일 날 일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업자들도 과연 손대겠느냐, 지금 백천에 땅 사라고 커다랗게 아무리 해 놔도 땅 안 삽니다.
  그래서 메인 도로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과연 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체를, 그리고 우리 건설파트나 경제파트가 같이 앉아서 협의해서 나온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단순하게 골목에 차대고 하니까 큰일났다, 우선 원룸부터 제재하자, 이것인지 저는 의견을 상당히 달리합니다.
  지역에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2층, 3층 지을 사람들이 집 못 짓습니다.
  60평, 70평 사서 2층 3층지어서 세 놓고 할 사람들 집 못 짓습니다.
  집 못 지으면 땅을 안 삽니다.
  땅을 안 사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의 건설업이 상당히 지장을 받지 않겠는가, 절대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도 구획정리할 때 도로가에 몇 평, 학교부지 남기듯이, 안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400평, 500평 사서 아예 주차시설 여기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할 때 길가에, 지금 제일 유효적절하게 잘 하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동네 들어가면 동네 입구에 200평, 300평 해 놓고 차 대 놓고 걸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거기 나와서 출근하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되지 법 강화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다른 곳에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제 이야기에 80%가 찬성입니다.
  토론한 결과가.
  앞으로 경산에 지금 택지개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동2지구, 백천지구, 서부, 옥곡지구, 임당지구, 정평지구 장차 인구 50만명 보려면 남매지 못 밑에 한들도 개발해야 인구 50만이 되고, 압량 택지도 있고 만약 이렇게 묶어 놓으면 개발하러 들어올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땅 살 사람이 못 삽니다.
  조금 땅 사서 집 짓는 것 보면 60%, 70%되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한 30% 빚냅니다.
  이래서 예산 잡아서 해서 30% 갚을 동안에는 먹을 것 안 먹고, 집은 잘 지어 놓고, 저것은 누구 집이고, 홍길동 집인데 해 놓고는 굶기는 혼자 굶고 있어요.
  30% 빚 때문에.
  그런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인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경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50만을 두고 계속 지금 인구 40만, 50만 맞춰서 상하수도, 택지개발, 연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지역의 개발도 계속 병행되어야 안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고 산업경제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진지하게 한번 토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단위, 경산 같은데 이미 해 놓은 곳에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중앙, 중방, 경산 밀집지역입니다.
  거기 집 몇 채 사서, 100평, 200평 사서 다리공사 하나 덜하고 길 하나 덜 뚫더라도 기 형성이 돼 있는 시가지는 주차난 해소에 신경을 써야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큰 길을 물고 있는 그런 도로가에 돈 몇 억 주면 사요?
  300평정도 시범단지 만들어서 주차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되지 법강화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정회해서 상의를 해서 결론을 맺읍시다.


  
○위원장 손영길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조례개정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상하수도 업무의 경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손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기준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을 갖춘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00년 12월 경산하수종말처리장 준공으로 인하여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기업전환지침 시달에 따라 지난 5월 2일 하수도사업공기업전환 의정간담회 개최 후 우리 시 하수도공기업전환 계획안을 6월 2일 행정자치부에 기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분의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요금 부담 및 하수도사업을 독립채산제의 운영으로 자체 세입을 전액 당해연도 하수도사업에 재투자하여 우리 시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추구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안은 하수도사업 경영수지개선과 우리 시의 완벽한 하수처리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1년 9월 4일 경산시장이 제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0년 12월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적용을 받게되어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율경영체제를 확립, 생산성 및 전문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으로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하며 셋째, 사업구역은 우리 시 전역으로 하고 넷째,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하며 다섯째,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율경영체제를 확립, 생산성 및 전문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추진내용 중에서 각종 사업비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라고 했는데 누가 불이익을 우리 시에다 조치를 취하며, 불이익되는 종목이 뭡니까?
  건설과장이 답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미전환시 지방채발행 미승인, 각종 사업비 지원을 배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 이외에는 불이익 조치가 없다는 뜻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보통 양여금 지원이라든지 지방채발행 미승인 등 그런 내용입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겠고, 다음에 기대효과 중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적정요금체제 확립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이 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뜻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변태영 위원   요금을 현실화시키면 이것을 공기업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금현실화 안 해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지원 받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변태영 위원   지원을 받으면 시민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대효과는 이런데 이것을 공기업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손해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용에 안 나타나 있네요.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뭐가 있는지?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피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방금 내가 예를 하나 안 들었습니까?
  현실화함으로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적정요금체계 확립이라고 해 놨으니까 당장 현실화함으로 해서 하수도 요금이 왕창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만해도 시민의 피해인데, 왜 피해가 없습니까?
  현실화함으로 해서 77.9%를 현실화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만원 내던 사람도 2만원 내야 된다는 꼴이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그 자체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태영 위원   여하튼 시민피해라고는 현실화하는 것 이외에는 피해가 없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변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하기훈   우리가 공기업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고자료에 보면 1년에 손실이 약 4억 2,000만원 정도 손실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이익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요하고 이것이 당장 내년부터 공기업 전환함으로 해서 재정적인 이익이 발생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간사 하기훈   향후 5년 후에 우리 재정적인 어떤 이익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적정기준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연간 4억 2,000만원의 부족액이 생기는데.
  
○간사 하기훈   현재 우리가 공기업을 전환함으로 해서 연간 4억 2,000만원의 손실액이 생기는데 우리가 4억 2,000만원의 손실액을 감수하면서도 공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은 아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전환함으로 해서 빨리 이익이 발생되어서 그 이익을 우리가 당해사업에 재투자하든지 기타 우리 시 사업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재정적인 여건이 호전되지 않으면 계속 어떤 손실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향후 5개년 동안은 1년에 4억 2,000만원씩 적자를 본다는 말입니까?
  김영구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구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하기훈   오늘 하수도공기업설치 담당주무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교육 갔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담당자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 한원근   담당자 한원근입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이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의 차이점은 일반회계는 현금주의이고 공기업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복식부기로 기업의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반회계 세입은 우리 하수도사업의 총 사업비가 있으면 이 사업비는 돈 속에 돈이 섞여서 일반회계 전체에 묶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수도 예를 들어서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보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하수도공기업 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사업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하수도과 한원근   그러니까 당해 세입금 전체를 당해 하수도사업에 재투자를 해서 하수도사업 재정확충에 기여될 수가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지금 내가 묻는 이유는 지금 당장 공기업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 한원근   지금 하수도가 연간 결손이 4억 정도 발생이 되어서 현재 77.몇 %로 우리 도내에서도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전환할 시에 48.9%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했는데.
  
○간사 하기훈   그래서 몇 년만에 경영.
  
○상하수도과 한원근   현재 상수도는 99%까지 현실화가 됐습니다.
  
○간사 하기훈   몇 년 걸렸어요?
  
○상하수도과 한원근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10년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도 5개년 장기종합계획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재경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전부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95년 이후에 물가안정공정거래법상에서 상하수도 공공요금하고 철도요금이 제외되었습니다.
  재경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상수도사용료도 현실화가 99%까지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도 현재 이 체제로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향후 5년내에 현실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예를 들어서 5년간에 결손이 난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난 부분을 충당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 한원근  

  
○간사 하기훈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막연한 기대 아닙니까?
  
변태영 위원   말씀 도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게되면 내년부터는 하수도시설, 특히 우오수분리관 시설비 부담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공기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 한원근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이라든지 우리 시 전체에서 해야 될 사항을 하수도가 전체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그 차액만큼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지금 우선 당장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시집을 보내면 비 피할 집하고 당장 먹고살 쌀 정도는 팔아줘야 기반이 조성되어서 새살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간사 하기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다?
  
○상하수도과 한원근   원리금 상환.
  
○간사 하기훈   그래서 나중에 경영실적이 좋아졌을 때는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이 됩니까?
  
변태영 위원   독립채산제인데 어떻게 환원이 됩니까?
  
○간사 하기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과 한원근   공기업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일단은 조금 전에 인용을 잘 하셨는데 시집보내려면 살림 내 줘야 되는데 공기업 독립채산제로 떨어져나가면 그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일단을 살림을 내주고 그 다음에는?
  
○상하수도과 한원근   당장 5년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간사 하기훈   5년 동안은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 한원근  

  
변태영 위원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우오수분리관이나 이런 것도 시설을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 한원근   그것은 양여금이라든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변태영 위원   갈 수는 있습니까?
  독립채산제가 되었을 때 줄 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지원은 가능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도부터도 우오수 분리관 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을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 한원근   예, 계속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나중에 먼 훗날은 공기업이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 부분도 다 공기업인데 이것이 흑자가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선에 초기 투자할 때는 독립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하수도 요금도 의회에서 흑자가 나니까 낮출 수도 있고.
  
○간사 하기훈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변태영 위원  

  
○간사 하기훈   하여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인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아까 상수도는 10년 걸려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우리 하수도도 이런 시점에서 빨리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단결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경영이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레 9월 21일은 오전 10시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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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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