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4일(화)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어느 때보다도 한층 더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벌써 가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를 해옴에 따라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이렇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어느 때보다도 한층 더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벌써 가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를 해옴에 따라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이렇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그 동안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의 협의를 위하여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8일 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 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수요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9월 20일 목요일부터 9월 21일 금요일까지 2일간에 걸쳐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토요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9월 23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월요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으며, 9월 25일 화요일부터 9월 26일 수요일까지는 2일간에 거쳐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목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그 동안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의 협의를 위하여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8일 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 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수요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9월 20일 목요일부터 9월 21일 금요일까지 2일간에 걸쳐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토요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9월 23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월요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으며, 9월 25일 화요일부터 9월 26일 수요일까지는 2일간에 거쳐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목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종윤 박종윤 위원입니다.
부의안건에 지난 8월 간담회 시에 주차장조례가 간담회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별도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부의안건에 지난 8월 간담회 시에 주차장조례가 간담회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별도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정시철 예, 안 넘어왔습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지금 현재로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방금 기획부서에 확인하니까 이번 임시회 때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방금 기획부서에 확인하니까 이번 임시회 때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기훈 위원 전체 의사일정 10일 중에 상임위원회 운영이 20일, 21일 이렇게 2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돼 있는데 여기 2일 중에 하루를 시정질문과 답변을 의사일정에 넣었으면 싶은데요.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2일에 걸쳐서 했는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하루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2일에 걸쳐서 했는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하루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하기훈 위원께서 상임위원회 20일, 21일 중 하루 정도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받는 날짜를 말씀하시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일이 좋겠습니까, 21일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일이 좋겠습니까, 21일이 좋겠습니까?
○사무국장 최덕수 그것을 뒤로 좀 늦추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사 끝나고 답변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26일쯤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내 줘야 되는데.
예산심사 끝나고 답변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26일쯤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내 줘야 되는데.
○하기훈 위원 24시간 전에 질문서 안 내면 채택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시정질문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싶은 의원님이 계시면 매회 임시회기 때마다 이런 의사일정에 넣어 가지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혹시 그 기간 내에 시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시고 싶은 의원들 계시면 하면 되니까 대신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그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채택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시정질문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싶은 의원님이 계시면 매회 임시회기 때마다 이런 의사일정에 넣어 가지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혹시 그 기간 내에 시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시고 싶은 의원들 계시면 하면 되니까 대신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그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채택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석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9월 20일에 시정질문 및 답변을 받는 것을 삽입해서 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다루어야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9월 20일에 시정질문 및 답변을 받는 것을 삽입해서 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다루어야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