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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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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28일(목)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 의원 외 2인 발의)
  3. 2.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제56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만 다시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57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및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성관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관 의원입니다.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되 다만,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7·8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에 행정사무감사와 선거가 겹치므로 감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2000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의를 9·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 제2차 정례회의 경우 12월 8일에 집회하여 통상 15일 내지 20일간의 회기로 운영되어 연말을 맞게 되므로 정례회 후 개회되는 임시회의 정리추경안이 졸속 처리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안의 집행기간이 촉박하여 착오, 지연지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차 정례회는 매월 7월 5일 개최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현행 7·8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9·10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 개회일을 현행 매년 12월 8일에서 12월 5일로 3일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이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성관 의원님께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여 경산시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제1차 정례회의를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되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 7·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와 선거가 겹침으로 인하여 감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이를 9·10월중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제1차 정례회와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8일에 집회함으로써 정례회 개회 후 임시회에서 다루어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졸속처리가 예상될 우려가 있어 이를 매년 집회일을 12월 5일로 앞당겨 실시하여도 의사일정에 차질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이 개정조례안 같은 것도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없습니까?


  
이성관 의원   그것은 송세혁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거론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처음 이 부분이 자료가 배포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은 한번 있었습니다.
  
송세혁 위원   현장에서 오늘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면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루 내지 이틀, 2~3일 동안 미리 배포하지 않고 오늘 아침 같으면 바로 줘도 괜찮다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이성관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송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어떤 자료를 꼭 당일에 이런 운영위원회나 우리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하는 의정간담회 당일에 서류를 주지 말고 한 2~3일 전에 배포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서류내용은 오늘 처음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부분은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난 간담회 석상인가 한번 이 내용이 한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서류 자체는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의사담당에서 운영위원회나 모든 조례안 같은 경우는 2~3일 전에 각 의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원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송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다른 것은 2~3일 전에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선거가 있는 해는 7월 5일에 할 것을 7월 내지 8월 중에 한다?
  그렇게 하는데 개정하는 것은 9월, 10월 중에 한다.
  그러면 2차 정례회의가 12월 중에 있지요?  12월 8일부터.
  
이성관 의원   예.
  
송세혁 위원   그럼 8월에 한다고 하면 몇 달 차이 아니잖아요.
  한 4개월만에 또 하는데 이렇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몇 달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최덕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7월 5일부터 하던 것을 9월, 10월로 하지말고 5월이나 6월에 할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최덕수   당초에 준칙이 내려올 때 7월, 8월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우리는 7월 5일에 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방선거가 6월에 있습니다.
  6월에 해서 취임은 7월 1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5일에 개회해 버리면 물론 다시 되고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새로 된 분은 불과 일주일만에 감사한다고 하면 내용을 모른다 이겁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7월 5일로 하지말고 4월이나 5월에 하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최덕수   그렇게 해 버리면 너무 당겨져 가지고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어차피 작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건데.
  
송세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0월 중에 하면 9월 내지 10월 중에 한다 해 놓았는데.
  
○사무국장 최덕수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 하는 내용이 또 틀리거든요.
  1차 정례회의는 결산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당기면 안 되는 것이 결산검사 이것이 또 지난달 6월 20일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당겨져 버리면 결산검사를 못 받고 심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송세혁 위원   모든 것은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월 중에 1차 회의를 한다?
  
○사무국장 최덕수   예.
  
송세혁 위원   그러면 두 달 후에 2차 정례회의를 한다 이런 게 되잖아요.
  
○사무국장 최덕수   2차 정례회는 그 다음해 예산만 다루거든요.
  
이성관 의원   주로 예산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별개 구분하게 돼 있지요.
  
○지방행정주사보 홍성택  

  
○사무국장 최덕수   그 개정된 것에 따라가 줘야 됩니다.
  
송세혁 위원   자치법이 개정됐다?
  
○위원장 정석현  

  
송세혁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그 동안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의 협의를 위하여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1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5일 목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 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금요일부터 7월 12일 목요일까지 7일간에 걸쳐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8일은 공휴일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금요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7월 14일 토요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7월 15일은 공휴일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월요일 10시에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7월 17일 화요일은 제헌절인 공휴일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수요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으며, 7월 19일 목요일부터 7월 20일 금요일까지 2일간에 걸쳐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토요일 10시에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7월 22일은 공휴일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화요일 11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한 후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송세혁 위원   지나온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답변은 폐회 직전에 하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준비할 수 없어 가지고 반년 내지 1년씩 넘어간다 이래서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2~3일 이내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한번 전에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당깁시다.
  2~3일 안에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석현   송세혁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난 2~3일 후에 답변을 받도록 이의를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어떠십니까?
  
박기철 위원   송 위원님 충분하게 답변서를 빨리 받아 가지고 23일은 자기네들 답변하는 것이거든요.
  답변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날 답변서를 보고 추가질문 준비해 가지고 바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우리가 23일 답변을 받으면 24일은 폐회하거든요.
  
박기철 위원   23일에 우리가 추가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있는데 부실답변을 하든지 할 때는 그 부실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 의원님들이 모릅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답변서를 사전에 받지 않습니까?
  
송세혁 위원   사전에?
  
박기철 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모든 자료는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면 할수록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세혁 위원   답변서를 언제 줍니까?
  
박기철 위원   답변서를 빨리 내도록 요구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7월 13일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7월 16일까지 무조건 내라, 그러면 16일까지 내면 23일까지 일주일간의 여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송세혁 위원   2~3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이 오면 좋다 이겁니다.
  
박기철 위원   예, 답변서를 받아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쪽 답변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지요.
  거기 답변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서를 시정질문 후 3일 이내로 답변서를 내라 이것만 요구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서면답변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책까지 만들려고 그러면 2~3일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때 최하 4~5일은 돼야만 아무리 빨리 한다고 그래도 서면답변이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책자까지 나오려면 최하로 4~5일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17일 공휴일 놀고 18일, 19일쯤 들어와도 우리가 며칠 검토할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받아보고 한 2~3일 연구하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또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날도 우리가 24일 마지막도 거기에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송 위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송세혁 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착하는 기간이 며칠간요?
  
○위원장 정석현   한 5~6일 잡아줘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은 한 2~3일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박기철 위원   5일로 못을 박읍시다.


  
하기훈 위원   그렇게 지금 결정하지 말고 또 다른 의견이 지금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하기훈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송세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하면서 저는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시정질문요지서는 우리가 7월 5일 정례회를 개회하고 난 뒤에 질문요지서는 우리가 사전에 주고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은 당일에 지금 7월 13일 되어 있는데 13일에 질문하고 답변 같이 받으면 됩니다.
  이 시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가 새삼스럽게 따로 일주일이나 10일 시간을 집행부에다 줘 가지고 사전에 미리 답변을 그런 식으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시정에 관한 질문만 우리가 어떤 의원이 어떤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상질문서만 미리 줘 놓으면 이미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집행부나 시장이하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당일에 바로 들으면 되지 이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5일이나 3일이나 10일씩 줘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일괄 답변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럽니까?
  저는 운영위원회 하면서 여태까지 우리 의회 운영 규칙 중에 한 가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대구시나 경상북도의회의 시정질문이나 도정질문하는 사항을 제가 참관을 한 것도 있고 자료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시정질문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부에 주고 질문과 답변은 당일에 그냥 바로,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듣고, 싶은 시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질문하고 바로 듣고 질문하고 바로 듣고 국장한테 바로 듣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같으면 우리가 기간을 줘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답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평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걸 답을 일주일 후에 10일 후에 우리가 일괄 해서 자꾸 서면으로 그렇게 받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한 무궁화 식재 계획에 대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2000년도, 2001년도에 무궁화 식재 계획에 대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심은 것 내지는 예산 같은 것 이미 산림과나 담당국장이나 시장이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별도로 기간을 일주일 줘 가지고 시정질문한 것 답변을 듣습니까?
  내가 바로 물어 볼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한테 바로 물어 볼 수 있고 산업경제국장한테 이 건에 대해서 현재 내가 시정에 궁금한 사항을 묻는데 답 바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하고있는 업무에 대해 가지고 바로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 자꾸 그걸 일주일, 10일 그런 식으로 해서 서면 답변할 기회를 그렇게 자꾸 주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기철 위원   이 부분 이렇게 봅시다.
  만에 물론 하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자체도 충분히 공감이 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즉석답변을 들어야 그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듣지 못하고 부실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상당수 많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실질문을 할 그런 우려를 사전에 우리 의원들 스스로 없애야지요.
  
박기철 위원   부실질문이 아니고 부실답변이 나올 수가 있단 얘기예요.
  
하기훈 위원   부실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박기철 위원   아니, 나옵니다.
  왜!  이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물었을 때, 우리가 사전에 줬지만 거기서 만약 답변자체가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의 문제 또 추가질문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받았을 때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의 문제라든가 추후 서면답변 하겠다 이렇게 응답하면 즉석에서 답변을 회피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소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 물론 하 위원 하는 얘기도 맞고 송 위원님 바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보다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의사일정안 대로 이런 형태로 가 가지고 충분하게 서로가 집행부도 마찬가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각자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 위원 말씀이나 송 위원 말씀 전부 타당한 말씀인데 전례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마 자치법에는 서면질문은 미리 질문서를 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 기간만 우리가 질문서를 내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석현   그렇지요.
  질문서를 내고 그 답변을 받았을 때 그러면 즉석에서 답변 받을 때 보충질문을 또 했습니다.
  좀 와서는 보충질문 안 하고 그냥 시간절약상 이렇게 흘러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대로 계획하면서 미리 답변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보충질문할 내용을 거기에 전부 기안을 해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답변 때 의원 개인별로 전부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좋은 묘안인데.
  
하기훈 위원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통상 관례대로 지난번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관례를 지금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경산시 전체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추진방향을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 내지는 담당국장 우리 간부들한테 듣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질문이나 답변을 못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질문 못하는 우리 의원들 자질도 문제가 있고요, 또 평상시 자기 업무에 대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즉석에서 또 물론 즉석에서 바로 답변이 안 나오는 것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잠시 시간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게 되는데 그런 것 못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 난 어떤 능력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하는 업무에 대해 가지고 의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묻는데 그것 즉석 답변 못한다, 그것 문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답변이 부실하다든지 소홀하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추가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우리가 서면으로 받을 것은 받고 또 추후에 의결해서 받을 것은 충분하게 받아야 되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통상 관례적으로 일괄적으로 시정질문했다가 답변을 10일 후에, 일주일 후에 이렇게 일괄답변을 듣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난 탈피해야 된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시정질문하고 답변 듣고 추가질문하고 답변 듣고.
  
송세혁 위원   위원장!
  저는 하기훈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질문은 회기 초기에 답변은 회기 말기에 하니까 부실답변할 때 거짓말도 포함됩니다.
  부실답변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1년씩이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먼저 우리 의원들 모임에서 도의회에서는 도의원들의 질문과 지사님의 답변이 동시에 왔다갔다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지사님이 답변하고 나면 거기에서 의심이 가면 또 즉시 그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이 또 즉석에서 답변하고 이래서 도의회에서 운영하는 스타일이 그게 바람직하다,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그걸 도입을 하자 하는 이야기가 거의 아마 공감대로 해서 그때 이루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과거 형태대로 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미리 받자 하는 겁니다.
  5일, 3일 필요 없습니다.
  하 위원 말씀대로 즉석에서 우리 하자, 할 수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하면 돼요.


  
○위원장 정석현   저희도 2대, 1대 그렇게 해왔습니다.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왔는데 통상적으로 정기회의 때 서면질문은 일괄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이 옵니다.


  
하기훈 위원   예,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내고.
  
○위원장 정석현   그 다음에 13일에 질문 답변을 같이 한목 받자는 안 아닙니까?
  
하기훈 위원   예.
  
○위원장 정석현   다만, 거기 바꾸어지는 게 우리가 종합해서 질문서를 집행부에 넘겨 주고 13일 질문 답변을 받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받고 또 보충질문은 뒤에 또 받고?
  
하기훈 위원  

  
○위원장 정석현   받는데 뒤에 답변 날짜는 필요없는 사항 아닙니까?
  
하기훈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왜 자꾸 7월 13일 시정에 관한 질문해 놓고 23일에 답변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송세혁 위원   23일 답변 필요 없지요.
  
하기훈 위원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질문서를 우리가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회의 기간 중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 날 바로 답변을 받고 질문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정석현   정리를 합시다.
  송 위원님과 하 위원은 우리 2001년도 정기회의 때부터는 시정질문을 미리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하기훈 위원   시정질문서 내는 것은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틀 이내에 내주면 되고 시정질문 답변은 우리가 회기일정 내에 정해서 들으면 돼요.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미리 우리가 7월 5일부터 개원을 하게 되면 최하로 7일까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서를 내주셔야만 그 다음에.
  
하기훈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정석현   아니, 의사담당에서 수합해 가지고 본청에 내주면서 그 다음에 13일에 답변과.
  
하기훈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회기일정이 7월 5일부터 24일까지 아닙니까?
  
○위원장 정석현   그렇지요.
  
하기훈 위원   24일까지 같으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7월 13일에 하는 것 같으면 48시간 이내에 우리가 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7월 12일까지 내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석현   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정리해서 내줘야 되거든요.
  
하기훈 위원   무슨 정리요?
  
○위원장 정석현   의사담당에서 정리해서 집행부에 넘겨줘야지요.
  
하기훈 위원   7월 13일이니까 48시간 이내에 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 5일에 개회해 놓고 7월 6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잖아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자기가 시정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7월 13일이 만약에 시정질문하는 날짜를 우리가 의사일정을 정한 것 같으면 48시간 이내에 우리가 시정질문서를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법만 우리가 지켜주면 되고 13일에 하든지 15일에 하든지 질문하고 답변은 그것은 우리가 의사일정 정한 날짜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추가질문하고 답변은 법에 규제를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하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해 버리면 서면으로 48시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책도 만들 여력이 없고 그냥 바로.
  
하기훈 위원   무엇 때문에 책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꼭 답변서를 그렇게 우리가 전부 취합해서 뭉티기로 그렇게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추진계획에 대해 가지고 시정질문해서 답변하면 그것 담당국장이나 담당자한테 우리가 듣고 하면 되지 그걸 무엇 때문에 사전에 책으로 취합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또 즉석에서 왜 예를 들어서 10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또 추가질문하면 되지 그걸 무엇 때문에 서면으로 취합해서 자꾸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바꾸어야지요.
  
○위원장 정석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받지 않으니까 다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그 내용을 질문하려고 그러더라도 다른 의원도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자기가 질문한 내용만 자기가 파악하고 보충질문으로 끝나버리고 서면답변서가 없게 되면 만약 A라는 의원이 답변을 받았는데 시간이 궁금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보충질문을 못해요.
  답변서가 없어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정석현   있지요.
  답변서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자료를 정리해서 묻습니까?
  
하기훈 위원   담당국장으로부터 답을 더 듣는데 대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다른 의원들이 묻든지 해당의원이 질문 왜 못합니까?
  
○위원장 정석현   하는데 답변서가 있으면 용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기훈 위원   여태 답변 나온 것 답변서가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는데요.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탈피를 하자 이겁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에 관한 내용 우리가 얼마든지 묻고 답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자꾸 몰아서 듣고.
  
○위원장 정석현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13일에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받는 걸로 결정을 수정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낼 수 있는 것은 48시간 전이 아니고 한 3일 돼야만,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넘겨주는데 우리가 48시간 전에 의사담당에서 수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8시간 전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장에게 낸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기훈 위원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 안 해도.
  
○사무국장 최덕수   그렇게 하면 의사담당에서 수합도 못하는 거지요.
  개별로 다 내 가지고 주면 그걸로 답변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가 수합해서 줌으로 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답변서를 받아서 의원님께 드렸는데 하 위원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 질문서 내는 게 정확하게 내일까지 내라고 하면 탁 내는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하기훈 위원   안 내는 것 같으면 못하는 거지요.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못 내면 시정질문 못하는 거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안 지키는 것 같으면 그건 자격 없는 거지.
  
○사무국장 최덕수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은 못합니다.
  
하기훈 위원   예.
  
○위원장 정석현   못하고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정식으로 의사담당에서 수합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은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개인으로 줄 수 없어요.
  법상 안 되지요.
  
하기훈 위원   그러니까 법이 정한 기간 내에만 우리가 의사담당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덕수   안 그러면 질문 못합니다.
  
하기훈 위원   그 기간 내에 안 들어오면 그냥 끝인 거지 그걸 자꾸 사정 봐주고 그 정도도 안 해 주는 의원들 무엇 하려고 사정 봐줍니까?
  
○위원장 정석현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의사담당에 줄 때 24시간 이전에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문위원 정시철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 반도 안 들어오는데요.


  
하기훈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
  
송세혁 위원   24시간 내에 내면 되지만 의사담당에서 서류 만들 시간을 줘야 되거든.
  
하기훈 위원   48시간 내에.
  
송세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하기훈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정질문 답변 듣는데 그걸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면 되는데.
  
송세혁 위원   답변서 없어도 돼요.
  
○위원장 정석현   정리를 합시다.
  하기훈 위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답변서 없이 당일 질문 후 즉석에서 곧바로 답변을 받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하기훈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협의사항으로서 13, 14일을 시정질문 및 답변을 받는 걸로 안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하 위원과 송 위원 말씀하신 협의사항으로 결정지운다?
  
○사무국장 최덕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3일은 질문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놓았는데 사실상 그 앞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사무감사 해 버리면 집행부 공무원 전부 여기 다와 있습니다.
  답변서 하고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이게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요.
  시장님이 국·과장님 시켜줬을 때는 그만한 일을 해내라고 한 겁니다.
  전혀 업무에는 관심이 없어요.
  답변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어느 시의원이 어떻게 질문할지 모르니까 자기들 당황을 하고 그걸 준비를 한다니까요.
  
○사무국장 최덕수   아니,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일정자체가 보면 7월 6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이성관 위원   예.
  
○사무국장 최덕수   감사하면 우리가 지금 80건 물어놓았는데 이것 준비를 해 가지고 그날 계속 답변하는데 여기 다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게 그냥 형식적인 사항 같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제대로 연구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이것을 일정을 좀 뒤로 미루어 가지고.
  
이성관 위원   그럼 18일하고 19일 그 사이에 하면 되겠네요.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하기 그 앞날 하면 되겠네요.
  당겨 올려 버리고 18일, 19일.
  
하기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불편한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의사일정 늦추어 가지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이성관 위원 말씀 같이 18일, 19일에 시정질문 답변 받는 걸로 하고 다른 것은 그렇게 당겨버리지요.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면 18일까지는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끝내버리고.
  
○사무국장 최덕수   제가 봐서는 19·20일 결산검사 예결위를 하거든요.
  이것을 빼버리고 여기에다 넣고 예결은 토요일하고 23일하고 겹쳐 가지고.
  
하기훈 위원   19·20일을 시정질문 답변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늦추든지.
  
이성관 위원   18·19일로 해야지요.
  날짜가 13일 하루 앞당겨지니까요.
  날짜가 한단계씩 앞당겨지니까 날짜는 18일, 19일 되는 것이지요.
  19·20일이 아니고 18·19일.
  
○사무국장 최덕수   18·19일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 이것은 20일, 21일.
  
이성관 위원   예, 20일, 21일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사무국장 최덕수   그러면 하루가 비네요?
  
이성관 위원   아니, 하루가 비는 것이 아니지요.
  13일 것이 당겨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20일 넘으면 하루 늦추어지기 때문에 날짜는 맞아 들어가지요.
  
하기훈 위원   그렇게 하면 맞네요.
  
○위원장 정석현   예, 그렇게 협의를 합시다.
  그러면 의사담당에서는 이 사항을 운영위원 아닌 분한테 통보를 해줘요.
  이번에는 시정답변서가 없고 즉석답변 받고 보충질문을 즉석 이틀 동안 한다고 그러면 의사일정안은 방금 이성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8일, 19일에 시정질문 및 답변을 일괄 받고 날짜를 그렇게 조정하면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하기훈 위원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 중에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우리가 답변자료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안 해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내는 국장들도 있을 것이고 안 내는 국장도 있으니까 그것을 꼭 집행부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지 않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성의 있는 국장 같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하루만이라도 자료 만들어서 자료 아침에 내놓겠지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정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에서 그렇게 운영위원 아닌 의원에게 그렇게 통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안에서 일정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사무국장 최덕수   여기 18일, 19일 답변을 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늦어도 14일까지는 의원님들이 질문자료 내줘야 돼요.
  내줘야 우리가 집행부에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넘겨줘야 자기들도 답변준비를 하지요.
  
하기훈 위원   좌우지간 우리 의사담당에서는 시정질문서 제출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해버리라고 그 정도 성의도 없이 무슨 시정질문 합니까?
  그래야 서로 편하지.
  
○위원장 정석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7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조금 전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석현   예.
  
송세혁 위원   회의 안건에는 없지만 내용을 포함시키는 뜻에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 때 통상적으로 보면 의장과 시장이 지각하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하는 스타일은 의회가 아니고 어떤 직장에서 그 직장의 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3~4분, 4~5분 늦게 나와 가지고 회의 주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과 시장과 의장이 동시에 입장해야 됩니다.
  의원들 미리 와서 있는데 의장과 시장은 뒤에 참석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나도 의장과 시장이 참석하는 것보고 들어갑니다.
  같이 참석하도록 운영위원장께서 그렇게 시간을 조정 좀 하세요.
  
○위원장 정석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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