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10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54회 임시회를 폐회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 반가운 마음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책임감과 각오가 생깁니다.
또한 지난 회기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5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오전 7시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54회 임시회를 폐회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 반가운 마음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책임감과 각오가 생깁니다.
또한 지난 회기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5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오전 7시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및 농어촌 진흥공사의 통합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로 명칭변경과 2000년 11월 20일 경상북도 조례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가 수리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불필요한 민원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익증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변경입니다.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민원첨부서류를 간소화, 본 조례 제13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하고자 몽리자 동의서, 위치도,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원님께 배부된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본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18조까지 관계법령 및 경상북도 조례개정으로 명칭을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농림수산부장관 및 농림수산부를 농림부장관과 농림부로 법률 및 도 조례용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적립금 및 제4항 운영자금의 관리를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것을 수리계장과 읍면동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제2항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 승인 첨부서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몽리자 동의서, 위치도,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의 서류를 삭제하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및 농어촌 진흥공사의 통합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로 명칭변경과 2000년 11월 20일 경상북도 조례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가 수리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불필요한 민원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익증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변경입니다.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민원첨부서류를 간소화, 본 조례 제13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하고자 몽리자 동의서, 위치도,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원님께 배부된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본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18조까지 관계법령 및 경상북도 조례개정으로 명칭을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농림수산부장관 및 농림수산부를 농림부장관과 농림부로 법률 및 도 조례용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적립금 및 제4항 운영자금의 관리를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것을 수리계장과 읍면동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제2항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 승인 첨부서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몽리자 동의서, 위치도,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의 서류를 삭제하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위원 여러분!
안녕합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1년 5월 4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으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제명 및 본문내용을 변경하고 위치도, 지적도등본 등의 민원서류를 감축,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로 되어 있는 제명을 경산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중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하고 몽리자의 동의서, 위치도, 지적도등본 등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삭제,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새로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부합되고 민원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합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1년 5월 4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으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제명 및 본문내용을 변경하고 위치도, 지적도등본 등의 민원서류를 감축,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로 되어 있는 제명을 경산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중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하고 몽리자의 동의서, 위치도, 지적도등본 등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삭제,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새로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부합되고 민원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수리계 규약 12조와 13조 2항, 제16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조에 사업의 위탁이 있는데 수리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시에 의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하지 못할 경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수리계 규약 12조와 13조 2항, 제16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조에 사업의 위탁이 있는데 수리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시에 의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하지 못할 경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 내용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조항에 대해서 묻기 전에 우리 과거에 농조 구역내가 있고 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 구역을 수리계에서 분담한다는 뜻이지요?
사업을 한다는.
그러니까 외 구역을 수리계에서 분담한다는 뜻이지요?
사업을 한다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종윤 위원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농지개량계라든지 이런 데서 과거에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끼리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6조와 비교를 해 보면 앞으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들끼리의 돈을 모아서 거출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시장이 관련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마 수리계에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압량쪽에 예를 들자면 자체에서 명칭을 정해서 소년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다면 소년보에서 과거에부터 해 오는 농지도 하나 구입해 있고 거기에 자체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주면서 도랑도 같이 부역을 하면서 물까지 대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제법됩니다.
앞으로 그 예산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아닙니까?
있다면 소년보에서 과거에부터 해 오는 농지도 하나 구입해 있고 거기에 자체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주면서 도랑도 같이 부역을 하면서 물까지 대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제법됩니다.
앞으로 그 예산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예산은 수리계에서 예산을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해라,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미 어떤 예산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미 어떤 예산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 내용은 적립금을 사용할 때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과장 김영구 시비지원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시설별로 수리계가 다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수리시설별로.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리계의 적립금을 사용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리계의 적립금을 사용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이 연말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입니다.
그것은 개인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역시 몽리민 대표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읍면동장하고 같이.
○건설과장 김영구 몇 십만원 정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것은 수리계에서 몽리민들한테 일정금액을 얼마씩 받아서 예치해 놓는 것을 개인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 개보수, 수로를 준설한다든가 일부 소규모 보수를 할 때는 수리계에서 임의적으로 안하고 우리 시비 지원도 있고 하니까 읍면동장하고 같이 넣어놨다가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한 지구에 3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장하고 같이 넣어두는 것이지, 그것은 수리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장하고 같이 넣어두는 것이지, 그것은 수리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전체 지원된 금액이 30만원 정도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하는 이야기는 자체 금액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가지고 있는 데서 30만원 지원했을 때, 불과 몇 %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해 놓고 나서 수리계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으로 봐서는 자율권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으로 봐서는 자율권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작년 같은 경우에 3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시장이 지원을 해 주고 그 돈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동장명의로 해 놓은 것이지 자율권 침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런 것은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리계에 자산 갖고 있는 것은 적립금이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계시던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간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은 읍면동장이 터치를 못하고 단지 올해부터 자체 적립한 금액하고 행정지원금하고 합해서 그것만 읍면동장이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그렇지요.
돈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같이 공동명의로 예치시키는 것입니다.
돈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같이 공동명의로 예치시키는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지원을 몇 %하지 않으면서 자체 자율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많은 금액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에서 60%, 70% 해주고 나서 읍면동장이 개입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중에서 5%내지 10%만 해주고 나서도 읍면동하고 같이 묶어 놓으면 일일이 읍면동장한테 가서 자금 지출할 때 승인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결과적으로 같이 적립을 한다면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동 고유의 재산이 전부 시로 이관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에서 60%, 70% 해주고 나서 읍면동장이 개입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중에서 5%내지 10%만 해주고 나서도 읍면동하고 같이 묶어 놓으면 일일이 읍면동장한테 가서 자금 지출할 때 승인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결과적으로 같이 적립을 한다면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동 고유의 재산이 전부 시로 이관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수리시설별로 적립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보면 시설별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평균으로 쳐서, 거기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하고 우리가 올해 같으면 지원이 30만원 나갔는데 앞으로 내년되면 더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30만원, 40만원, 50만원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돈을 잘 보관했다가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30만원, 40만원, 50만원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돈을 잘 보관했다가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기반공사가 아니고 기반공사 구역 외에 구역 이야기입니다.
○송세혁 위원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조그마한 단체, 또 사람이 몇 명 모이면 시장이 나가서 100만원, 200만원씩 주는데 돈 30만원 줘 놓고 그래서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들어놨다, 읍면동장이 관여 안 하더라도 수리계가 있으면 수리계 몽리민들이 모여서 이번 공사는 뭘 할 것인가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다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수리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저수지를 보수하는데 돈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든다면 수리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로 지원을 다 해주고 단지 아주 소규모로 물을 대기 위해서 용수로 퇴적물 청소를 한다든다 이런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옛날에 부역하다시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돈 일부 모아놓은 것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을 그런 데 사용할 때.
그것은 시비로 지원을 다 해주고 단지 아주 소규모로 물을 대기 위해서 용수로 퇴적물 청소를 한다든다 이런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옛날에 부역하다시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돈 일부 모아놓은 것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을 그런 데 사용할 때.
○건설과장 김영구 예, 그러니 그런 것을 다른 데 수리시설 외에 쓰겠다고 하면 시장이 중재하고 그런 사항이지 자율권 침해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1년에 30만원 지원되고 수리계비 200만원 갖고 있는 그 돈 관리 잘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년에 30만원 지원되고 수리계비 200만원 갖고 있는 그 돈 관리 잘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기금까지를 침해당하잖아요?
30만원에 대해서만 관련하는 것 같으면 이의가 없지만 과거 자체에서 기금 조성해 놓은 200만원 터치를 받는다니까요?
제약을 받잖아요?
30만원에 대해서만 관련하는 것 같으면 이의가 없지만 과거 자체에서 기금 조성해 놓은 200만원 터치를 받는다니까요?
제약을 받잖아요?
○정영해 위원 그런데 10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중간에 동조 제4항 중 개량계의 운영자금은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 운영자금, 그리고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읍면동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개량계가 수리계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동조 제4항 중 개량계의 운영자금은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 운영자금, 그리고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읍면동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개량계가 수리계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명칭변경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자금이 개량계 운영자금은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가 이것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 읍면동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뀌면 역시 한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여기 수리계장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몽리민 대표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은 몽리민 대표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잘못 됐습니다.
수리계장은 못도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리계장은 못도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7시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은 강릉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출발시간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7시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은 강릉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출발시간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