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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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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10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싱그러운 풀 냄새가 피어나는 신록의 계절에 제55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5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오전 7시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심사 의결을 얻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이유로는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과태료 부과절차 및 과태료는 호적법 제7장 벌칙 규정 제130조에서 1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또 법원행정처 호적선례 649항에 의거 해태기간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는 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할 수 없다는 선례가 있어 폐지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폐지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모든 내용이 상위법령인 호적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별도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폐지되면 과태료는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징수합니다.
  법에 조례안과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희 위원   징수하는데서는 하등 지장이 없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폐지로 인해서 혜택 돌아가는 것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혜택 돌아가는 것도 없고 동일합니다.
  더 이익 되는 것도 없고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동일합니다.
  
이부희 위원   아무 관계없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럼 과태료가 한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2001년도에는 109건에 395만원, 2000년도에는 343건에 1,122만원, ’99년도에는 313건에 1,065만원이 부과된 실적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과태료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7페이지에 보면 1번부터 9페이지 30번까지 서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파악되면 출생, 사망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이 출생보다는 사망이 과태료가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사망은 언제 죽었다고 하는 게 전에는 가정에서 돌아가시면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병원 진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붙여 버리면 7일전에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알거든요.
  뒤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7일 미만일 때하고 최고 많은 것이 6월 이상입니다.
  6월 이상일 때는 자진으로 할 때는 5만원이고 자진 아니고 우리가 최고로 해서 할 때는 10만원입니다.
  131조하고 130조 이것은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7일 미만 넘어가도 자진으로 할 때는 1만원이지만 자진 안 하고 넘어갔다 우리가 먼저 알고 독촉을 하면 2만원입니다.
  배씩 가산이 되는데 그런 쪽이고 지금 파악하기는 사망, 출생 이런 쪽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주종이 사망이 많다고 보는데 현재 사망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장례비용인가 나오는 것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건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부희 위원   아마 나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신고하게 되면 하는 것하고 연계를 시키면 과태료 안 물고도 우리 시민들이 적정한 시기에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신청서와 한 가지로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사망으로 인한 과태료를 안 물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신청을 하면서 대리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신고를 해라 이런 뜻입니까?
  
이부희 위원   아니, 우리가 시청에서 받든지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하든지 그 돈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게 되는 것을 어느 한쪽에 하든지, 현재 우리가 이사 퇴거신고하고 자동차와 동시에 이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신고로서 같이 이루어진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제 생각은 사망하고 장례비를 신청하는 기간이 만일 7일 이내 같으면, 최소한이 7일 아닙니까?
  7일 이내 같으면 또 그건 가능하지만 신청 4명하고 난 뒤에 사망 보험금을 하기 위해서 7일 넘어버리면 또 부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석현 위원   부의장님, 미안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신고서를 의료보험공단에 갖다 줘야만 장례비가 25만원 나오거든요.
  부의장 말씀은 한목 사망신고로서 처리가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망신고 하게 되면 사망신고한 필증을 의료보험공단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 사항을 부의장 말씀은 한번 사망신고로 처리되는 방법이 없나 하는 그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이부희 위원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과태료 부분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밝혀 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아까 전에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어느 선례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법에도 다 있고 법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호적선례가 이러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서.
  
이성관 위원   그 판단이 언제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96년 3월 14일자.
  
이성관 위원   ’96년 3월 14일자 같으면 최소한 ’96년도 4월이나 5월 돼 가지고 이 조례가 폐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01년도까지 끌고나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파악을 다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그리고 방금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부과내역에 보면 1,095만원, 1,122만원, 2001년도 현재 395만원이 과태료 징수가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이 조례가 존재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간 피해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과태료는 지금 시세로 들어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시세.
  
이성관 위원   시세로 들어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된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이 돈을 못 거두어들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아니지요, 조례하고 세법하고는 틀리거든요.
  과태료 부분은 어느어느 것은 시비다, 지방비다, 지방비에 시비, 도비, 또 국비 이렇게 나누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세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산시에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벌금을 징수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방세인데 이 부분을 폐지를 하는 것 같으면 징수를 못하지요.
  그걸 국가 차원에서는 징수를 해줄 이유는 만무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근본 법에 정해지면 그 법에 과태료를 매겨라 이렇게 하면 그 종류에 대해서 어떤 세목은 국비, 어떤 세목은 지방비, 지방비 중에서 도비, 시비 나누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세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법상 어느어느 항은 시군비, 어느어느 항은 도비, 어느어느 항은 국비 이렇게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담당계장님, 행정지원국장 설명 맞아요?
  저는 아직까지 납득이 잘 안 가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님보다는 담당계장님이 업무를 오랫동안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연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 세목은 제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에요, 담당계장님.
  
○위원장 오용환   그래 한번 해봐요.
  
○호적담당 전인숙   호적 모법에 보면 이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하는 그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징수를 하는 것은 모법에서 기간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 놓았는데 전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감면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감면내용 나온 것 본 위원이 봤어요.
  
○호적담당 전인숙   영세민하고 이런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감면해 줄 수 있다 하는 조례4조에 보면 이게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폐지를 하면 감면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시민들한테는 말하자면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가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금액도 그렇고.
  
이성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겼을 경우에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호적담당 전인숙   예.
  
이성관 위원  

  
○호적담당 전인숙   조례를 폐지해도 징수는 호적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성관 위원   호적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부과를 한다?
  
○호적담당 전인숙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 들을게요.
  그 다음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 얘기한 것처럼 보면 5쪽입니다.
  제4조에 보면 부과기준 및 면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시·읍·면·동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정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그 밑에 보면 제1항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신고금액을 부과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기 우리가 ’96년도 3월 14일에 판결이 나 가지고 조례징수는 필요가 없다 폐지를 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근 5년동안 걸쳐 나왔단 말이에요.
  걸쳐 나옴으로 해 가지고 아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제4조1항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봤는데 이 법이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면 5년동안 우리가 흘러나온 이 부분, 우리가 굳이 모법이 있다고 그래서 폐지를 시켜라 해 가지고 폐지시킬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폐지를 하지 말고 존속시킵시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은 그 전에 했다가 지방 시군이나 실무자들이 못 챙긴 거예요.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법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사람들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혜택을 주고 안 주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법원 선례로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성관 위원   아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되지요.
  
이성관 위원   그렇다면 ’96년도 3월 14일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은 일괄 소급해 가지고 이 부분 징수를 해야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징수된 부분은 받아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만약 여기에 해제된 것 생활보호자, 이민, 유학, 기타 읍면이 정한 과태료 했는데 면제해 주었으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 선례는 ’96년 3월 14일자로 딱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혜택을 주었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받아들여야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그런 것은 전체가 모르니 총괄적으로 해서 이 조례 폐지해라 지침이 내려오니까 폐지되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좁게는 경상북도 내에서 조례안을 존속돼 있는 데하고 폐지돼 있는 데 구분 나옵니까?
  현황을 한번 밝혀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폐지한 데는 경주, 영주.
  
이성관 위원   아니, 개수만 불러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지금까지 폐지된 것은 3개입니다.
  
이성관 위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18.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우리 23개 시군이면 아직까지 20개가 존속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이걸 지금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라고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폐지시키라고 내려온 날짜는?
  
○호적담당 전인숙   법원에서 작년 10월에.
  
이성관 위원   작년 10월요?
  
○호적담당 전인숙   예.
  
이성관 위원   작년 10월에 내려왔다, 그러면 제4조1항 내지 2항, 3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충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 나옵니까?
  
○호적담당 전인숙  

  
이성관 위원   예, 대충.
  
○호적담당 전인숙   10% 이내도 안 들어갑니다.
  
이성관 위원   10%가 안 된다고요?
  
○호적담당 전인숙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것 폐지시키는 것 좀 늦게 폐지시킵시다.
  조금이라도 혜택 줍시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성관 위원   아니,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도 정기회할 때도 이 조례안이 올라와 폐지를 시켜줬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좀 늦추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왜냐 하면 물론 법에 어떤 그런 부분이 저촉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든지 모법에 준해 가지고 위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꼼짝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물론 이것은 어떤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만약 법을 어겼을 경우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무작정 주자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단지 기일을 어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벌금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금액인데 일단 이 내용을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 오셔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잘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뒤로 좀 연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뒤로 연기하면 어떤가 하면 이걸 알고부터 시행해 가지고 안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다 알면 뒤에 한목 몇 건이 될지 모르지만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두 번 과태료 했다 하면 한 1만원 낼 것 2개 모으면 2만원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2만원 회수해야 됩니다.
  지원금 줄 때 떼더라도 떼야 됩니다.
  감사에 지적되면 안 그럴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7시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은 강릉시 광역쓰레기매립장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출발시간에 차질 없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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