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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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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7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각 부서의 소관 예산이 예산규정에 따라 예산서상 앞뒤로 혼합되어 있어 심사에 혼돈이 초래되므로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이 편성된 장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특별회계를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2,480억 1,400만원보다 123억 1,900만원이 줄어든 2,356억 9,5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억 8,100만원이 증액된 1,685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2억원이 줄어든 671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경상경비 예산의 최대한 절감과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계속사업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해연도의 세입전망을 면밀히 주도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사업비 전체를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 71%내지 67% 감액은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판단되며,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부문 농업기술센터 먼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1쪽부터 36쪽까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기훈   예, 정석현 위원님!
  
정석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석현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일괄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지금 정석현 위원님께서 각 상위별로 전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장별로 질의 답변을 하지말고 총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의사진행 중에 장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수정해서 총괄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3쪽입니다.
  시장사용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용료가 전체 거두어들인 게 이 금액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전체 거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변태영 위원   아니, 전체 거두어들인 금액이 1억 6,0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전체 거두어들인 것이 1억 6,000만원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뒤에 1,253만원은 무엇입니까?  경산시장의 경우.
  1억 6,053만원이고 빼기 1억 4,800만원에 1억 2,530만원이 남았는데 이 뜻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1,253만원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1억 6,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당초에 1억 4,8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시장사용료를 거두어 보니까 1억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변태영 위원   불어났다는 뜻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변태영 위원   그럼 이 시장사용료는 공히 경산시장, 하양시장, 자인시장이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변태영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공시지가에 4%를 부과하게 됩니다.
  
변태영 위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우리가 4%를 부과를 하는데 공시지가의 10%를 넘을 경우에는 우리가.
  
변태영 위원   4%라면서 10% 넘을 경우에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4%인데 한해 올라가는 게 공시지가 10%를 넘을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가감조정율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변태영 위원   공시지가가 4%.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10%.
  
변태영 위원   공시지가의 4%를 시장임대료를 받는데 10%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공시지가가 10% 이상 올랐을 때.
  
변태영 위원   혹시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만원하다가 2만원할 경우에는 얼마한다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거기에는 조정율을 0.1188인가 조정율이 있습니다.
  조정율에 따라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맞춥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시장사용료를 지금 현재 거두어들인 것이 2000년도 거두어들였다는 뜻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99년도보다 2000년도 공시지가가 내렸는데 어떻게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이 예산을 1억 4,800만원을 잡았을 때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공시지가를 ’99년도 기준 잡아서.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태영 위원   그러면 ’98년도 공시지가를 잡아 가지고 1억 4,800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99년도 1월에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받았다 이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98년도 공시지가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책정을 할 때는 1억 4,8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거두니까 1억 6,000이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태영 위원   공시지가가 올라야 돈을 더 거두어들이지요?
  당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왜 1억 4,800만원을 세웁니까?
  공시지가의 4%만들어서 세우면 맞는데, 이런 예산방법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자인시장 같은 데는 공시지가.
  
변태영 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97쪽에 여성회관 운영인데 본청에 상하수도료 다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다 받습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진량산업단지 대강당 정비 2,000만원이 정리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진량산업단지는 현재 자인하고 전부 특별회계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특별회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넘어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공업단지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공업단지특별회계는 중소기업청하고 일반 우리 시가 기채내서 보조한 것하고 그것만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사업성질이 틀린다는 이야기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량산업단지내에 대강당 정비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강당이 현재 100여평 조금 넘습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지금은 회의장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이나 안 그러면 인근 주민들의 사회적 환원방법이라 할까 여기서 예식장도 사용을 하고 어차피 공공근로자의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도 하기 위해서 도비가 2,000만원 기 내려와 있고 우리 시비 2,000만원하고 자부담 2,100만원해서 모두 6,100만원을 가지고 진량이나 자인 등지에 새로운 예식장으로 사용도 하고 공공근로자들 결혼식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정석현 위원   그러면 4,100만원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도비로 공단에 직접 내려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공단에 직접 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직접 내려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자기들 2,100만원 부담하고 우리 시비 2,000만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벌써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정석현 위원   밑에 연수원 부지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연수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연수원은 노인복지회관 맞은편에 백천동입니다.
  
정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31쪽에서 24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진량 평사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도시과 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제한지역 기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경과 후 사업시행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이 1년이 되도록 동회관을 못 지었습니다.
  우리 진량지역에는 도시계획 때문에 제한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동회관까지 못 짓도록 하는데 여기에 표시된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간사 이강희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경과 후 사업시행이라고 해 놨습니다.
  내년 연말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자인하고 진량 국토이용변경을 건교부에서 국토종합심의를 해서 국토이용변경을 승인해 주려고 했습니다.
  
○간사 이강희   언제 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번 주에 건교부에서 종합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원래는 28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교부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승인만 되면 하면 되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승인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바로 재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제를 합니다.
  
○간사 이강희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237쪽입니다.
  상대리 마을회관 건립비 7,000만원이지요?
  어떻게 해서 상대리 마을회관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추경에 부기경정해서.
  
오용환 위원   1회 추경에 경정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부기경정입니다.
  남곡리.
  
오용환 위원   알아요!
  계상이 언제 되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2회 추경에 되어서.
  
오용환 위원   이번에 3회 정리추경에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전에는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남곡리입니다.
  
오용환 위원   왜 남곡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 놓고, 지난 번 예산심사 때 그때 남곡리에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왜 또 이것을 변경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남곡리에서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남곡리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남산면에 이장회의를 해서 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상대리로 바꿨습니다.
  
오용환 위원   상대리는 틀림없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있어요.
  변경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변경했는데 남곡리 계상된 것을 상대리로 변경함과 동시에 또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1회 추경에 계상한다든가 안 그러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오용환 위원   물론 남산지역으로 봐서는 한번 획득한 예산을 반환하기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 예산운영상 어떻습니까?
  모양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산운영에 대해서 오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사실 남곡리가 포기를 하면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그 말이 맞습니다.
  맞으나 지금 현재 우리가 남곡리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던 것을 주민이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장회의에서 다시 상대리에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의 연속성으로 봐서 어차피 남산면에 투자가 되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부기를 경정해서 정리추경에 올리고 정리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오용환 위원   어차피 남산면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안 있습니까?
  경산시 전체 마을회관 건축연도라든가 노후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 관계도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나 현재 남산면의 경우에 남곡에 간 것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종합관리센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남곡리에 마을회관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삭감하고 별도로 심사를 해서 경산시 전체 마을회관에 대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데 오 위원님!
  그것은 상대회관도 비가 새고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볼 때?
  
○도시과장 한규용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는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 말씀이고.
  
○도시과장 한규용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담당관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마을회관하고 마을에 지금 경로당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역시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거의가 건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에 담당부서가 틀린다는 것 뿐이지 실제 마을에 가면 같습니다.
  2층은 주로 회의실로 사용하고 1층에는 남녀 노인들 방을 넣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그렇게 마을회관 명목으로 건축하는 회관도 그렇고 경로당으로 건축하는 회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것은 사실상 보기에 따라서 마을회관 안에 노인분들이 와서 노실 수도 있고 청년이 와서 노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마을회관이라면 엄연히 회의실도 갖추고 여러 가지를 시설해야 할 그런 것이 있고.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1년도 당초예산을 비롯해서 이번에 2000년도 3회 정리추경하고 내용을 보면 같은 회관인데 어떤 것은 5,000만원, 어떤 것은 6,000만원, 7,000만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경로당으로 건축하는 것은 도비가 보조되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여러 개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한 시비로 건축하는 마을회관은 6,000만원, 7,0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거기에 사실상 5,000만원 오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비보조가 내려왔으나 거기에 모자라는 것은 다시 추가를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오용환 위원   내가 생각할 때 2000년도도 건축했고 ’99년도에도 건축한 것을 볼 때 최하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고루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것은 현재 거의 같은 용도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도비보조 5,000만원으로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런 것이 지역에 따라서 인근 동네는 같은 목적으로 건축하는 회관인데 7,000만원, 옆 동네는 5,000만원 이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시 행정을 볼 때는 고운 눈으로 안 봅니다.
  그렇겠지요?
  우리가 바꿔서 주민이라고 생각할 때 안 그렇겠습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예산집행이 어떻습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원칙인데 보면 상당히 명시이월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 훨씬 많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마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 중에 혹시 사고이월 된 것이 상당 부분 들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것이 조서상에는 전부 명시이월에 사유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보상이 지연되고 이런데 이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사고이월에 가까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론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늦어서 명시이월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제때 적응을 빨리 못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못 하므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일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은가하면 작년도까지는 사고이월로 이월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당해연도에 예산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2월 28일까지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절대공기부족이라 해서 종료가 안 되는 것이 예견되었을 때는 이것을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구하지 않고 집행부 임의로 시킵니다.
  집행부 임의로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로 시켜서 안 된다, 이것은 2월 28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집행이 되고 사업이 계속되어서 사고이월시켜야 될 사업이지만 이것은 명시이월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넘겨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에서 금년에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고이월은 앞으로는 거의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감사원에 지적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현재 77건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된 것이 77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아닙니다.
  감사원에 지적된 것은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지적된 것이 18건이 지적되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시정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실제로 우리 시도 상당부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감사 왔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지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부터 넘어가면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은 거의가 없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월이 예견되는 것은 명시이월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투명한 예산을 운영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명시이월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양 지역에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교양회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것의 정식명칭이 뭡니까?
  전부 예산서상에 기술이 복지회관도 나오고 무슨 교양회관, 문화복지센터 등이 있는데 부기상 정식명칭이 뭡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한규용   교양회관하고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하고 라는 말이 뭡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두 개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도시과장 한규용   교양회관 및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떤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자료에 동일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기 때 보사환경국에 각 읍면동 쓰레기 사업장 명칭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명칭이 다 달라서.
  하양은 쓰레기처리장이고 자인 지역은 폐기물처리장이고 명칭이 다 다릅니다.
  통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제 국회에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보면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양회관 및 문화체육센터 이것이 마사회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것이 이월사유에 보면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부서가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한규용   이제 승인 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마사회 돈도 다 받았습니까?
  완료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공정에 따라서 돈을 내 주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미리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는 100%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돈 다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 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위원장 하기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담당관님! 명시이월 국도비도 중앙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다 인정을 해 줍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시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 우리 의회에서 감해도 사업에 차질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것은 원래 시비라는 것은 국도비보조에 대한 부담분이기 때문에.
  
정석현 위원   그것말고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명시이월분을 감하게 되면 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안됩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변태영 위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일반적으로 다 명시이월입니다.
  1년 해 보고 다른 데로 옮기면 안됩니까?
  명시이월해서 따로 해야 됩니까?
  없애고 새로 합시다.
  그래야 그 동네에서 이것말고도 그 동네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 동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바쁜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1년, 2년 끌어서 돈 은행에 넣어놓고 주민은 불편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원래 공사는 선 보상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집행이 안되고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보상 안 되는 것은 놔두고 설계 변경하더라도 다음 코스로 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렇지!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동네에서 아쉬워하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에는 사실 토지수용을 해서 강제집행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적극 협의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 협의보상이 안 되면 그 구간은 놔 놓고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해 보고 예를 들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이 공사는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겠다, 옮겨간다, 이런 형식으로 일을 하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래야지, 명시이월만 계속 나오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저희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꾸 3차, 4차, 5차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늦어져서 그런데 실제 3, 4차까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어떤 구간을 바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자하고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띄워 놓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변태영 위원   안 그러면 인근에라도 옮겨서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변태영 위원   명시이월만 해서 계속 넘어갈 것입니까?
  돈만 잠궈 놓고 뭐 할 것입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우오수 분류관 할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하수도 할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이 공사 입찰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구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안 그러면 해당 읍면지역의 읍면장들에게 책임을 지우세요.
  보상 협의 안되면 읍면장한테 설계하고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돈 물어내라고 하세요.
  할 수 없으면 안 해야 되지, 왜 욕심스럽게 갖고 가기는 갖고 가 놓고 하지도 못하고 그럽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희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안은 기금 및 출연금,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등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방금 이강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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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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