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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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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6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폐회 후 곧바로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22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가일층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 천년 한해동안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산업경제국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산업경제분야에 각별한 배려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껴 주신데 대하여 산업경제국 전 동료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법 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부분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전 공영주차장 이용 시 50/100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이번 조례개정으로 2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2시간을 초과시에는 초과요금의 50%를 징수하도록 우리 시의 주차장조례중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0년 12월 21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주차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모범납세자와 같은 수준인 2시간 이내 전액감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요금의 50%를 할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부합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국장 및 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산업경제국장 이성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33억 2,470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109억 7,580만원보다 23억 4,890만 9,000원으로 2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 예산은 당초 11억 7,363만 7,000원에서 13억 1,463만 7,000원으로서 1억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분야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50쪽부터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100대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자료를 정보통신과에서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물론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시군 평균율에도 사실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보급이 다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지금 정부시책에 어차피 컴퓨터 전산결재라든지 앞으로 행자부가 시행하는 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상주시는 100% 거의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경산이 현재 이것이 보급이 되었을 경우, 현재 경산이 81% 밖에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은 자료상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보급을 이만큼 빨리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2001년도부터는 전 직원이 전산결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산결재를 하면 1인 1PC가 필요합니다.
  그 점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운전원을 제외한 대상인원이 818명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818명 전체가 PC를 다 운용할 수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이.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전부다 현재 거의 능력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변태영 위원   운용할 능력을 다 갖고 있단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아직 못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던데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못하는 분은 그 분야에는 컴퓨터를 구입하고 나서 보충부분은 저희들이 충실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3쪽 국토공원화사업 자재구입에서 월동용 새끼구입이 있는데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는 지역은 어디이며, 어느 정도 어떻게 하기 때문에 306타래가 소모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국도 25호선 상대온천 넘어가는 곳하고 공단사거리하고 옥산1지구하고 경남, 신성아파트 부분에 연산홍 6,000주 보식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변태영 위원   거기에 나무가 306그루가 됩니까?
  안 그러면 그것보다 그루 수는 더 많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루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한 나무에 보통 굵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평균 어느 정도의 타래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나무라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지상으로부터 보통 20㎝내지 30㎝ 올립니다.
  
변태영 위원   20에서 30㎝ 올려서 하는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나무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적은 나무는 30㎝정도 올리고 큰 나무는 보통 1m정도 올립니다.
  
변태영 위원   나무가 그 정도해서 월동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병충해 목적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병충해도 그렇고 어차피 저것이 그렇습니다.
  타래를 감아 놓으므로 인해서 박피현상, 피가 겨울에 터지지 않습니다.
  겨울에 동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는데.
  
변태영 위원   그런데 새끼를 구입한다니까 이야기인데 대구시내에 요즘 가보면, 수성구청 내라든지 가보면 나무에 새끼가 아니고 가마니 비슷하게 감아서 안에 약품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좋은 말씀입니다만 용도가 어차피 가마니를 해서 하는 부분은 병충해 방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문제가 아니고.
  
변태영 위원   방금 이야기하시기를 20~30㎝밖에 안 올라간다면서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작은 나무는 20 ~30㎝밖에 안 올라가지요.
  
변태영 위원   큰 나무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큰 나무는 1m정도 올라갑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두 개하면 되겠네요?
  돈도 이것보다 싸게 치이고 우리가 외관상 보기에 경산시 선전도 되고 상당히 좋겠던데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가마니라든지 이것을 할 경우에는 눈이 내리든지 비가 내리든지 하면 어차피 나무에 스며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동사현상이 더 심합니다.
  새끼 부분은 감아서 해 놨을 때 어차피 동사현상이 적을뿐더러 그 다음에 물이 스며드는 율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동사 부분은 우선 새끼를 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충해 부분은 동절기에 따스한 곳에 스며드니까 병충해 방제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새끼하고 가마니하고 물이 스며드는 농도가 새끼가 적게 든다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감아 놓으면 동사현상이 조금 오더라도 어차피 외피가 터지지를 않습니다.
  
변태영 위원   다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123쪽 하단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보상인데 1억 3,490만원이 있습니다.
  3,490만원은 뭡니까?
  의원들이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1억밖에 못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490만원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추경하고.
  
변태영 위원   추경이 무슨 1억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1억은 과목경정이 되고.
  
변태영 위원   1억은 우리 의원님들이 해 준 금액이고 3,490만원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3,490만원은 부족분입니다.
  
변태영 위원   예산안을 수립하지도 않고 부족분이라고 하면서 3,49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 부분은 작년도에 비교를 해서 당초 예산을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노선별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3,49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밖에 못 받는데 매달 250만원 어치 쓰면서 살 수 있습니까?
  빚내서 살다가 몇 년 살다가 그만 살렵니까?
  우리 의원들도 1억을 맞춰줬을 때는 1억으로 맞춰서 살아라고 맞춰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07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코자 합니다.
  당초의 예산보다 삭감된 것이 국도비가 삭감된 관계로 삭감을 시켰는지 아니면 지원자가 적었는지, 아니면 지원자격이 미달되어서 못 줬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356명인데 인원이 모두 92명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국비가 모두 당초보다 92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도비도 64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감액이 모두 1,5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종윤 위원   국도비 지원 감소로 인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원은 당초에 356명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당초에 356명인데 우리가 변경을 264명밖에 못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돈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지원자는 많이 있는데 국도비 감소 때문에 그런 것인지?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99년도하고 ’98년도 실적을 봐서 도에서 책정한 인원수가 모두 356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 보니까 모두 264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액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즉 말해서 지원자가 적었다는 말이네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박종윤 위원   설명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3,000만원씩 2건이 있는데 경산사거리 공사는 기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경산사거리하고 옥산2지구는 공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끝을 낸 부분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90%넘게 했습니다.
  국비가 12월 18일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연말에 바쁜 줄은 알겠습니다만 이 두 공사에 대해서 비용지출 내역서를 자료로 한 부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 123쪽에 앞에 변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490만원증액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박종윤 위원   그 자료도 병행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하고 월차수당을 공히 1만 9,000원씩 지급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원래는 하루 일당을 우리가 더 붙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일요일 하루 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주차는 만근을 6일로 하고 월차는 만근을 30일로 합니까, 26일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시작이 8일 같으면 익월 8일까지입니다.
  
○간사 하기훈   이것이 전 자치단체 동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간사 하기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만금이 26일인데?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간사 하기훈   휴일수당은 별도로 나가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한 달 만근이 26일입니다.
  휴일수당은 4일이 별도로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휴일이 많은 날은 실제 근무하는 날이 25일도 되고 26일도 되고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휴일을 포함해서 만근을 30일로 잡는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실제 근무해야 되는 날을 결근을 안 하게 되면.
  
○간사 하기훈   중간에 빠진 일이 없이 30일?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예.
  
○간사 하기훈   그 다음에 주차는 6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러니까 개근상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주차하고 월차를 별도로 준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별도로 줍니다.
  
○간사 하기훈   별도로 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를 6일 하는 것 같으면 6일 하는 사람은 1만 9,000원 주고 그 다음에 월차 30일해서 1만 9,000원을 주면 주차 6일해서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사람은 무조건 주차를 다 주고 11월 8일에 시작해서 12월 8일까지 한 사람은 다 줍니다.)
  그러면 주차, 월차 1만 9,000원을 중복해서 받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간사 하기훈   주차 1만 9,000원 포함시키고 한 달 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이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4주일이면 주차수당 네 번 주고 월차는 한 번 주고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토요일 분을 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결근을 한 번도 안 했을 때는 일요일 분을 또 준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간사 하기훈   월차 하루분 주고.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주차는 4일이면 네 번 주고 5일이면 다섯 번 주고.
  
○간사 하기훈   그런데 여기 표기한 방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차, 월차수당은 19,000원×30일×584명인데 584명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주차, 월차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제가 공공근로를 취급해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월차를 지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공공근로에 지급을 합니다.
  
○간사 하기훈   별도 지급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간사 하기훈   홍 소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근무를 했을 때 토요일은 나오지 않더라도 주차를 줍니다.
  
○간사 하기훈   내가 아까 물은 것은 주차는 얼마를 만근했을 때 주차를 줍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을 때 주급 1만 9,000원을 주고, 토요일 분을 쳐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주차하고 월차개념이 그것이 아닌데요?
  한번 봅시다.
  주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했다고 토요일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까 주차하고 월차 일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고 물었는데 주차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 사람이 그것이 만근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공공근로사업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내려온 지침에는.
  
○간사 하기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주차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근했을 경우에 수당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사람을 토요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하고 월차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주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근했을 경우에 주차를 하루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 근로기준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라는 것은 26일 만근했을 경우에 월차를 하나 준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6일 만근했을 때 주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묻는데 지금 홍 소장님 답변은 5일 근무를 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을 때 5일 만근을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은 안 해도 준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간사 하기훈   그런데 그 개념하고는 주차, 월차개념이 그런 것이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월차는 어떠냐하면 그 달 1일부터 30일이나 31일이 있는데, 2월은 28일도 있고 29일도 있습니다만 어쨌던 주 개념이 아니고 월 1일에서 말일까지에 대해서 그러니 공휴일이나.
  
○간사 하기훈   공공근로요원들에게 주차하고 월차지급하는 지침의 내용을 주시고 이것이 일반 근로기준법하고 다른 것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표기한 방법에 보면 30일 만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 월차수당이라 해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주차, 월차가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묻는데 이것을 중복으로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한 달에 주차를 네 번 탄 사람은 월차수당을 한 번 더 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하기훈   584명을 주차 별도로 산출하고 월차 별도로 산출해 보세요.
  이 금액이 나오는지.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여기 표기방법을 보면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고 나가는 사람이 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주차, 인원으로 따로 하면 금액이 4,572만 7,000원이 아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돈에 맞춰서 역산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간사 하기훈   이것은 산술적으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주월차 개념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침서 보시고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만근한 사람은 월차수당 이외에는 다른 수당은 별도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주차 다 받고 주차수당+월차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4주 같으면 4주간 근무했으면 4주간 주차를 줄 것이고 다음에 월차도 주고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115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진량산업단지 대강당 정비는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정영해 위원   전에는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당초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강당 정비하는데 예식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100평이 넘을 것입니다.
  예식장이나 회의장으로 꾸며 놓으면 충분히 예식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진량공단에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주로 회의장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다짐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 동안 지상의 보도나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경산역에 갔다온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산역전에는 일반택시 전용도로가 되어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차를 못 대니까 전부 유료주차장으로 몰아 넣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시정해서 개인택시 영업위주보다는 경산시민들이 경산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구상을 하셔서 시민들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행정을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송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기서는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포괄적으로 답이 그것이 다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그 부분에 택시회사가 연고권이 없는한 도로는 국도이고 시도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또 거기 뿐만이 아니고 시장입구에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택시를 탈 수 있는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든지 해야지, 완전히 도로를 택시주차장으로 영업용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택시는 근방에 가지도 못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 점은 저희들 경산을 비교해서, 대구에도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어차피 영업용 택시입니다.
  어차피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택시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 앞에는 어차피 택시가 소위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단점을 검토를 해 보고 타당성 여부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업자들하고 시청 관계되는 부서하고 어떻게 유착이 되어서 봐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빠른 시일안에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타당성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심층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경산역 앞하고 시장입구하고 검토해서 신년도 1월에 간담회할 때 산업경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을 해야 됩니다만 오전에는 건설도시국 다 못 할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먼저 나와서 하시고 건설도시국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고 산업경제국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보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22만원, 76만원 이래서 보상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해피해복구 정부의 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출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실제는 이 돈을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윤 위원   정말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노력을 배가해 주시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있는데 농가 수는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총 4호입니다.
  
박종윤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하양하고 압량입니다.
  
박종윤 위원   농가 수를 알려 주시고 다음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도비 1만 2,000원 감, 시비 1만 2,000원인데 금액이 어째서 0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도비가 1만 2,000원이 더 와서 그렇습니다.
  총 금액은 맞는데 도비가 1만 2,000원이 더 와서 정산을 한 것인데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앞에 부기를 표시해야지 표시도 없이 0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시비는 1만 2,000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는 1만 2,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앞에 그 표시를 ±를 해 주셔야 알지, 그냥 비워놓고 0으로 해 놨는데 제목 표시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소장님께 우리 농사짓는 시민들의 여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의 부서는 센터가 아니지만 제일 우리 농업인들을 많이 접촉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농업용 유류입니다.
  유류를 배정하는데 있어서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적게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동력분무기 SS기를 예를 들면 청도보다는 1/2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질문을 하면 혹시 그 기종에서 나오는 유류를 개인용 택시에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적게 나온다, 그렇다고 보면 청도에는 경산보다 배가 나오면 농민들이 승용차에 쓰도 괜찮고 경산에는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많이 하면 모자라고 적게 쓰면 남을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하고 같이 배정이 되도록 농민단체를 대표한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접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시군과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잘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전국 동일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소장님께서 농협에 알아  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같은 시 관내에도 들쭉날쭉입니다.
  특히 군 단위는 더하고요.
  
○위원장 손영길   소장! 더 설명할 것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위원장 손영길   135쪽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도 기술센터 소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은 경산시 조례 218호로 ’97년 6월 23일에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목표액이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에 각 단체별로 1억씩해서 4단체에 기금목표액을 설정해 놨습니다.
  4-H회는 지금 1억이 조성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현재 9,000만원이고 농업경영인회는 6,000만원, 생활개선회는 3,500만원입니다.
  1억을 목표로 하기 위한 보조금이 이번에 농촌지도자회는 1,000만원, 농촌지도자회하고 4-H회는 1억 목표달성을 합니다.
  다음에 경영인회는 이번에 2,000만원해서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3,000만원이고 기존 3,500만원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하고 생활개선회는 기금의 보조를 더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원금은 농협경산시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이자는 학습단체별로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지원을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은 정석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부위원장이고, 위원은 이성관 의원님하고 산업경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4개 학습단체 회장들입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행사하고 각종 교육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행사하고 어느 교육에 돈을 얼마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을 연간 계속 지급을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운영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운영위원회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존속을 합니다.
  부시장이 이번에 바뀌고 나서 부시장 이름을.
  
○위원장 손영길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임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태영 위원   선출은 누가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당초에 제가 와 보니까 사람의 명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하기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송세혁 의원님하고 제하고 인데요?
  
박종윤 위원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간사 하기훈   기간이 만료되어서 후반기에 바뀌었어요.
  
○위원장 손영길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박용진 계장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화해서 물어봐요.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단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자를 받아서 그 단체 사업한 계획서나 자기들이 운영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4-H회는 1억이 다 되었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정영해 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제일 앞서야 될텐데 왜 이렇게 적어요?
  전부다 목표액이 1억이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정영해 위원   농업경영인들이 4-H보다 더 빨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4-H는 옛날부터 했고 남해화학에서 자매결연해서 시군별로 3,000만원씩 지원한 것이 있어서 지도자회하고 4-H회는 기금이 많아졌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1억 정기예금시킨 데서 한 달에 이자를 얼마나 받습니까?
  몇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4-H회는 12개월에 7%입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가 100만원입니다.
  연 10%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렇게 많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때 정기예금 할 시기에 금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길   요즘도 그렇게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요즘은 틀립니다.
  이 예금을 할 시기에 금리가 10%였습니다.
  요즘은 많이 내렸지만 IMF가 와서 금리변동이 심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금리가 6%정도 될 것인데 그러면 1년에 720만원인데 일단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사업한 것을 찾아서 서면으로 한 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운영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소장께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 알아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결과를 제한테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박종윤 위원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전부를 설명하지 마시고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 편성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줬으면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총괄만 설명드리고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집행잔액, 추가재원 소요사업, 현안사업, 민원사업,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891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4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426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가 1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109쪽 수리계 지원 운영경비가 있는데 수리계는 우리 운영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수리계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단위별 읍면에 수리계를 조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이 131개소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 저수지가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것이 292개소가 있습니다만 131개소는 몽리면적이 5㏊이상 되는 데만 131개소입니다.
  이래서 도에서 이번에 운영경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 1,820만원 내려와서 우리 부담금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우리가 수리세를 받은 금액은 국가에 다 갖다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자체 수리계에서 적립을 해서 그 지역의 수리계장하고 읍면장하고 통장을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운영해서 돈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거기에 시설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수리세 받는 금액이 시설하는 것보다 돈이 모자라는 모양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뜻에서 국가에서 해 주느냐하면 옛날에 농조하고 조합하고 농업진흥공사하고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는 수세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구역은 수리계에서 수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가에서 수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121쪽 와촌 용천 도로확포장이 1,000만원 들면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만큼 들 것이라고 예측을 안 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바로 끝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처음부터 입찰 본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변태영 위원   입찰 봤는데 돈이 1,000만원 모자라도록 입찰을 봤습니까?
  입찰을 설정한 금액보다 더 추가해서 입찰도 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전부다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설계해서 전부다 시행하다가 보니까 1,000만원만 더 하면 완전히 연결되고 포장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원만 더 있으면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 입찰을 볼 때 그것하고 다 같이 봐서 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당시 조금 모자랐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와촌에서 용천까지 거리가 200m인데 200m 도로 확포장하는데 드는 비용을 입찰보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입찰을 보였으면 설계금액보다 더 입찰보는 금액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물량은 0.2㎞인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원래 200m를 전부 설계했는데 그 옆에 조금 더 마을 들어가는 데까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추가공사비로 들어가야지 이래서는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와촌 용천에 집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서에 이렇게 해서는 계수상 안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추가로 하면 새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새로 계약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설계변경 바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다음은 175쪽을 보십시오.
  선화지구 우오수관 설치, 금락지구 우오수관 설치가 전부다 오수관 내지는 우수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기경정을 다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부기경정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고 위에서 돈을 차입한 것이 우오수관 분리설치 한다고 차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수도 설치를 해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조기개선사업으로 해서.
  
변태영 위원   조기개선사업에 우오수 분류관으로 한다고 조기개선사업비를 받았는데 하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오수 분류관인데 하수도 내지 오수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기경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명칭은 하수도설치입니다만 여기에 하수도하기 위해서 도로도 일부 개설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변태영 위원   도로개설하고 하수도설치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오수 분류관을 한다고 돈을 차입해 왔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하수도설치나 오수관으로 설치해도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을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가능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변태영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우오수관, 하수도도 우수관 설치가 되니까 역시 우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선화지구 우오수관 설치공사를 예를 들어서 금락지구 우오수설치관으로 한다, 그래서 부기경정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오수 분류관을 하수도설치에 부기경정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수도 여기도 역시 우오수가 같이 지나갑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종합적으로 명칭을 붙이기를 하수도설치 이렇게 붙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로도 들어가고 우수관, 오수관 다 들어갑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화리에 진량에 나중에 우오수 분류관을 전체 할 때 선화리는 우오수 분류관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도로가 예를 들어서 나 있으면 순수한 도로의 우오수관만 들어갈 때는 분류관이라고 명칭을 하고 그리고 도로하고 같이 전부다 종합적으로 할 때는 그냥 하수도설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변태영 위원   우오수가 같이 들어갈 때는 하수관이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변태영 위원   그러면 오수관 설치사업은 무슨 뜻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수관은 순수한 오수만, 그것은 하수도가 기 있어서 우수관은 배제될 수 있고 순수한 오수만 들어가는 것은 오수관 명칭을 붙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오수관은 도로 옆에 안 있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로 밑으로 굴착해서 들어가지요.
  
변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국장님이 예산서를 잘 꾸며서 한 것인지, 기획담당관이 잘 꾸며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감 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시킬 것을 왜 예산에 수립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책정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예산절감 방안으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남고, 입찰보고 난 뒤에.
  
변태영 위원   아니, 입찰보고 난 뒤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창 왕창 감해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 전체가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구에 이것은 사실 필요없는 것인데 공사를 했다, 그런 데도 자기 지역에 욕심을 내서 그냥 가만히 놔 뒀다, 이것은 의원이 잘못된 결과인지, 의원이 감해야 되는데도 그냥 뻔히 보고 있었다는 결론인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특히 원수구입비에서도 엄청난 돈이 감되었습니다.
  그 정도도 예측 못하는 집행부라면 누가 경산시민이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원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아파트도 못 짓도록 만들어서 아파트 회사들이 부도나고 온갖 짓을 다 해 놓고 원수는 이만큼 남아서 예산까지 감해야 되고 이것은 무슨 결론입니까?
  의원이 잘못입니까, 집행부가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인지 분명히 밝혀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은 당초 예산책정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선화지구 우오수관 설치 23억이라는 돈도 저희들 일단 삼성 야구장 옆에 공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이 저희들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집행할 시기가 아니다, 이래서 그것을 감하고 지금 다른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하수도 배수구역도 승인이 안 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행정절차상 지연, 또 안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중앙부서나 도나 타 기관하고 협의를 하다가 보면 지연되고 안 될 때는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변태영 위원   우오수 분류관을 설치할 때 채권까지 발행하고 빚까지 얻어서 우오수 분류관 한다고 와장창 해 놓고 동네 하수구나 하고 있고 오수관이나 해서 되겠나 하는 말입니다.
  남의 돈 빌려와서.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감지 못한 의원들이 잘못입니까?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선화지구 우오수 분류관 설치하려는 돈 23억을 빌려온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려고 할 때 의원들이 이것을 감했으면 결과로는 함부로 공사 안 해도 될 지역, 그래도 감했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시 때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조성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지, 저희들이 지금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으면 감되 안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지구로, 어차피 이 지구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 때 설명드릴 때도 꼭 한다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가 총 316억 9,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319억 1,800만원보다 2억 2,6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고 세출안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17억 1,600만원이 많은 33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에 대한 재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에서 4억 4,8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3억 100만원, 정기손익수정이익이 2억 2,300만원, 과년도 미수금이 3800만원 등입니다.
  그래서 총 1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은 급수공사 수익에서 3,000만원이고 시설분담금이 3억 9,7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8억 9,300만원 등 총 13억 3,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별첨)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하기훈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세입인 전입금,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주요 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고 지방채 상환, 원금 부족분 충당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하기훈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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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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