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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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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6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겹치겠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에서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농지세는 농지소득에 관하여 과세하던 것을 농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과세인 농업소득세로 개정하고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지세는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습니다만 농업소득세는 작물의 재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동일하게 과세하던 자동차세 헌차의 경우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의 상한선으로 차등 과세토록 변경하였으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하였습니다.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였으며, 이 조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안자료 17쪽에서 2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7쪽입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 전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2월 31일자로 경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조항에 대하여 적용시한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신설, 폐지,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었던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반영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는 50%를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토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자사소비용 소도축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도축세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행정지원국 소관의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며, 현행 자동차세의 새차와 헌차에 대한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등 과세하는 것이며, 담배소비세를 현행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자로 현행 조례가 시한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안과 같이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규정됨으로써 본 조례안에서 삭제코자 하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행 조례와 개정된 지방세법 제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새차와 헌차를 세율을 차등화 하는데 한도가 50%로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 12년 되어야만 50%가 감해지겠네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정석현 위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50%
  
정석현 위원   넘는데도 50%인데 그런 차는 몇 대 없을 줄 알고 있는데 상한선 한 60~70%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건 세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정석현 위원   세법상 안 된다 50% 한정해 놓았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개정안을 보게 되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농업소득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따를 걸로 생각되는데 농지세는 농지에 한정해서 토지의 평수에 세액을 매기면 되는 건데 농업소득을 매기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다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드는데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아도 법상 개정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상당히 농업소득에 대한 형평이 어긋나게 세율이 적용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상위법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2000년 농지소득세 부과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전체 200만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200만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농지소득세 200만원을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 어른들 말로 수재로 다닌다고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수세.
  
박기철 위원   과수원에 수보러 다니고 농사 얼마 나락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것 수보러 다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유명무실한 걸 우리 조례로 제정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법 전체를 검토해 보면 사실 주민들한테는 소득을 조사한다 해도 특별하게 1억원 이상이 안 올라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 세액이 많은 과표가 많이 잡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이 좀 많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정도의 세액보다 더 없다 그렇게 보지만 어차피 한 푼이 있어도 있는 부분은 세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아직 개정된 게 아니니까 농지세입니다.
  농지세 부과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한 40여호 된다고 봅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국장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까?
  그러면 일단 상위법에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자체는 과감하게 폐지해 버릴 수도 없습니까?  하면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상위법에서 이관시켜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고 요식행위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지방자치단체 만들어 가지고 자기 귀찮은 것은 다 밑으로 다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네.
  귀찮은 것은 하고 권한은 자기가 자꾸 가지고 가고.
  우리 경산시에 있는 땅 팔면 자기들 70% 먹고 우리 30% 주고.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국가가 잘 되면 지방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가정이 잘 돼야 시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돼야 국가가 잘 됩니다.
  어디 전제국가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금 전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쪽부터 36쪽까지이고 그 다음에 46쪽부터 49쪽까지, 133쪽부터 135쪽, 그 다음에 읍면동 소관 예산이 141쪽부터 165쪽, 그 다음 명시이월조서가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23쪽에 시장사용료가 당초 계획보다도 증가한 주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시장사용료 주요 증가요인은 경산, 하양, 자인시장에 대한 사용료를 받은 것인데 이것은 현재 작년에 못 받은 걸 올해 좀 더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3,500만원 정도 더 들어와 가지고 현재 실적이 2억 5,7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부희 위원   올해 시장사용료는 100% 다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추가된 것은 과거에 미수된 것 다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미수는 총 얼마정도?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현재 실적에 2억 5,7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누적돼 가지고 미수 받을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미수금하고 올해 것 완전 100% 다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현재는 미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30쪽에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선본사 성역화 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성역화 사업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 성역화 사업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현재 내용은 요사채를 보수하고 그 다음 화장실 신축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화장실은 저번에 우리가 1억원인가 책정해 주었잖아요.
  그럼 화장실은 안 해 줘도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 화장실은 선본사 경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전번의 화장실은 주차장 있는데 거기고 이것은 경내에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이부희 위원   그건 알겠어요.
  선본사 성역화는 우리 시에서 성역화 사업을 계획 세워서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위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선본사로 그냥 하달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중앙에서 하달된 겁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선본사 수입도 자체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그런 돈 가지고 좀 써야지 꼭 이런 것 세 받아서 화장실 지어서 되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이게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중앙에서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 시로 내려온 그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성역화 한다면 화장실, 요사채 그게 아니고 성역화하면 무엇을 성역화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체에서 올라가서 성역화 하는 돈을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야 되지 중앙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성역화 되면 성역화 있어야 되지 말만 성역화지 이게 성역화 아니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부희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하는 것은 어떤 시군에서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선정돼 가지고 그래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런 걸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닌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다른 주민과 밀접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자꾸 내려옴으로써 못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음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특별교부세 사업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우리가 다른 특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려오면 그것은 아예 입도 못 대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안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런 게 있음으로써 지방자치에서 암적인 요소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경로연금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감소가 됨으로 해서 우리 경로연금에 어떤 지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여기에 도비가 좀 감액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지장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지장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지장 없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석사 대웅전 보수하는 게 35쪽에 5,000만원이지요?
  시비도 포함되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시비 부담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보수합니까, 대대적으로 부분만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수하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부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이부희 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65쪽에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때 하시렵니까?
  앞에 35쪽에 있으니까 질의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지붕 비 새고 전체적으로 보수가 완료됩니까,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돼서.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9평을 15평으로 늘려 가지고.
  
이부희 위원   그러면 증축이네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증축보다 개축으로.
  
이부희 위원   늘리면 증축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개축으로 봐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늘림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부희 위원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신축은 아니고 개축.
  
이부희 위원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다, 신축이지 어떻게 개축입니까?
  있는 상태로.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아무 것도 없을 때 짓는 것은 신축이고 있을 때 뜯고 짓는 것은 개축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걸 개축이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서 명시이월 되는 게 몇 건인지 압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좀 많습니다.
  
정석현 위원   매년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보상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책정하라고 본 위원도 몇 번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 돈이 다른 급한 사업은 미루어두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게 해마다 수백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명시이월이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로 올라오는 것은 전부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우선적으로 승낙을 맡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협의는 공사를 병행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보상 문제가 사업선정 되는 것과 일치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은 일단 사업하기 전에는 승낙을 합니다.
  승낙해 가지고 내 보상해 주겠다 해 놓고 예산이 서고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가격문제 가지고 돈을 더 달라 이런 문제로서 시비가 붙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여기에 도로를 개설한다 어떤 게 있고 하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하고 모든 걸 협의를 다하면 승낙합니다.
  해놓고 막상 보상 들어가면 그때 가 가지고 보상이 적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보상협의로 인한 명시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본 위원이 명시이월조서를 파악해 보니까 77건 중에 34~35건이 보상협의가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미착공된 착공하지도 않고 보상협의가 안 된 건수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그걸 삭감 좀 앞으로 시킬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정석현 위원   아는데 이 사업을 시행 착공 즈음해서 지역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말로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실제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는 건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보상협의 지연되고 그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건수가 되다보니까 수백억원이 넘는 이 돈이 사장돼 가지고 또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보다 더 우선으로 급한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못하고 여기는 지연되고 돈은 남아서 또 이월되고 상당히 모순이 많은데 이런 걸 좀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철두철미하게 보상협의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확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정 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라 하는 것은 시행을 할 당시에 전체 100%의 사용승낙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일정비율을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80% 이상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나머지는 공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상승낙을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을 설득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해 가는 것인데 과연 하나도 안 하고 토지보상도 없이 그럴 경우에는 좀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희들이 좀 설득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2년 계속 명시될 것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2년 계속 명시이월 할 수는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없는데 내년에 명시될 명시이월조서를 꾸밀 때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고 또 착공 안 한 부분은 명시해서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우선순위에 사업을 돌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44쪽을 보면 이게 치수사업특별회계인데 여기에서 묻기가 상당히 좀 그게 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이나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입찰한 후에 적격심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업체가 선정되지요?
  이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 사업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끝났지요?
  시에서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 아닙니까?
  이것 명시이월 시켜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박기철 위원   아니, 이것은 회계부분에만 묻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것은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위치변경 때문에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중에서 9,200만원 이것만 현재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좀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1억 5,000만원이란 돈 자체가 계속사업입니다.
  이건 전년도에 시행됐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이 더 기 확보해야 될 예산부족분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내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은 9,269만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예산입니다.
  이건 현재 기 사업을 해오던 구간에서 지금 거기 가면 하양 동서와 용천간 잠수교도 아니고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는데 용천교까지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이걸 시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나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 구간까지 설계해서 온 것까지 본 위원도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을 꼭 해야 되느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느냐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2001년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2002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다시 어떤 재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수립돼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 설계를 완료해 놓고 업체까지 선정되고 발주를 했는데 발주한 공사를 중지시키면 그 업체도 우리 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볼 것이고, 그러면 이 공사는 해야 된다, 하고 난 뒤에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공사해서 이 공사금액은 반납을 해줘라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다 물론 계획은 우리보다 늦었습니다.
  우리가 1차 계획을 다 해놓고 설계를 완료하고 난 뒤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폐단이 생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기 계획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시행했다고 해 가지고 그 구간을 배제를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예, 답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변경하자고 사업부서에서 저한테 합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말고 협의를 해라, 돈을 자기들이 지급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 집행하도록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하니 그게 그대로 설계가 안 되었데요.
  당초 우리가 한 것보다 폭이 더 넓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고 대신 이쪽으로 해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선 라인대로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라인보다 좀 폭이 넓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할 때 물어봤는데 그런 겁니다.
  
박기철 위원   상당히 어떤 문제가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상세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서는 안 될 사업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넘겨줘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서 오던지.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아니지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9,200만원을 변경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국토관리청에서 그 내용에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위치를 갖다가 우리는 안 하고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그걸 해버리고 나면 이 돈만큼 남는 돈은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기철 위원   그런데 담당관 내 얘기 잘 들으세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바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보다 다행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에도 상반기 착공할지 말지입니다.
  이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린 동안에 풍수해가 있었을 때 그때 대비책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대비책이 없어요.
  그럼 부분적으로 이쪽에는 어쩔 수없이 우리가 개수를 해야 된다 상급재해지구니까 어쩔 수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계속사업을 해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 설계된 부분 자체까지는 우리가 완공을 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한 내용하고 우리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설계변경하면 안 됩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지금 치수사업 근본목적이 뭡니까?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안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어떤 사업시행 계획이 있다고 해 가지고 2년 내지 3년간의 주민의 안전을 우리 시에서 팽개치고 있다!
  이건 책임소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걸 시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수립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면 얼마만큼 불어나냐 하면 여기는 초당입니다.
  물론 물 빠져나가는 것도 초당입니다.
  물 빠져나가는 힘에도 견디기가 힘드는 부분이고 물이 차 올라올 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부분입니다.
  그 약 10분만에 무릎까지 왔던 물이 가슴팍까지 올라오는 게 10분만에 불어납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불어나요.
  매년 해마다 우리 와촌면 전직원의 인력이 90%가 바로 이 지역에 투입이 됩니다.
  그만큼 이쪽 주민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 관계는 국토관리청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 연도가 어떻게 됐는지 조기 착공될 수 있는지 관계부처에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엄청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하고 선형이 좀 다르다 지금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뿐입니다.
  그 계획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팽개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이러한 부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사실이 보고 더더구나 본 위원하고도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업부서하고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조서를 보고 난 뒤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 이상하다 왜 사업을 안 하느냐,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중이다, 그것까지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런 내용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역의 대표가 왜 필요한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 부분은 우리 박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고 합니다.
  그것은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저희가 한번 상세히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된 내용과 그 다음 사업시기 이런 걸 한번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내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뭘 짚느냐 하면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피해는 제가 지역주민들 모아 놓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겁니다.
  올해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피해는 우리 경산시에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우리 도비 받아오는데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참 고생들을 많이 했고 또 우리 경산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도로 전입 가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준 부분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도청에 한 5번 정도는 갔을 거예요.
  그 분들 만났습니다.
  실명 거론할까요?
  김장환 사무관, 도식록 사무관이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에 근무하던 일반 직원들도 아직 사무관 진급 못한 직원들도 몇 명 거기 가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물론 완벽하게 포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 돈 덜 들이고 부산국토관리청 돈 가지고 하자,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타 기관의 돈으로 우리 사업을 하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더 얘기해봐야 어떤 해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한다, 사고이월을 할 때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또 일반 도로사업은 한두 해 지연돼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주민들의 어떤 안전하고는 별반 무리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파괴되고 난 뒤에 제방하면 무엇합니까?
  소 몰고 난 뒤에 외양간 열쇠 채운들 빈 마구간에 열쇠 채우면 어떻게 하잔 얘기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하는 것 중에서 각 과별로 관련 있는 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1페이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예비비는 몇 %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법정 예비비가 1%입니다.
  
이성관 위원   1%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지금 예비비 얼마를 두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지금 현재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약 6%?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4.8%정도 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1%보다는 훨씬 넘잖아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번에 연말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는 전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다 예비비로 넣었기 때문에 약 한 52억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성관 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돌렸을 경우에 이 예비비를 다시 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것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성관 위원   경산시 자체 우리 예산을 보면 근본 구조 틀이 잘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방치하는 이런 부분 이것은 예산 자체를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지금 연말 정리 추경에는.
  
이성관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한 2억 2,500만원 정도 당초 기정예산보다 적게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여기에 당초에는 172억원 정도 했다가 169억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들어온 근본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게 페이지 26쪽에 아마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대한집단시설지구 잡종재산 매각이라든지 서사택지지구 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러나 아파트 관사매각 1억 6,000만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우리가 매각을 현재 못했다는 이유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파트 매각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신규 관사는 새로 구입을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 아파트 관사 매각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개나리 아파트에 2동 국장용으로 해놓았다가 그걸 국장들이 다 나가고 없었습니다.
  거기에 자매도시인 죠요시에서 파견공무원이 오면 방 하나 주고 그 이외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놔둔 그 아파트를 매각해서 수입을 잡을 건데 그 아파트 2동을 매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 2동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난번에 부시장님 사용하던 그 관사는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건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 21쪽에 주행세가 약 2억원 정도 줄은 근본 원인은 어디서?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주행세에 대해서 1년치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2월부터 징수가 되었고.
  
이성관 위원   2월부터 부과가 됐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부과가 됐고 또 12월분 수입은 내년도에 잡히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차액분이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에.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이게 왜 1,300만원 정도 적게 임대수입이 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성관 위원   줄은 물량분에 대한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23쪽에 하단부분 분뇨처리장 사용료 있지요?
  분뇨 88만 8,000원, 정화조 210만원, 이것 부족분은 왜 부족하지요?
  부족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은 분뇨가 그만큼 수거가 덜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수거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우리 현재 분뇨처리 이것은 위탁을 하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내년부터 하지요.
  
이성관 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이게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푸게끔 되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만큼 이 부분을 물론 IMF라 가지고 화장실을 적게 사용한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양이 톤당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우리 시에서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그 관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년에 평균치를 준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분뇨라든지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혹시 고장난다든지 분뇨가 장마로 인해 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는 양이 많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많이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료를 많이 받고 그런 게 사고가 줄어질 때는 양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280만원 정도 줄어졌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 보면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성관 위원   분뇨 처리하고 정화조 이것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장마가 지고 아니고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정화조 관리하는데.
  
이성관 위원   정화조 관리하고 비 오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우수 물이 정화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정화조를 가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관리를 할까요?
  그것은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정화조를 안 푸면 정화조가 고장나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리고 분뇨도 어느 때가 되면 안 푸면 그것은 더 이상 자기들 방치를 못합니다, 냄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어차피 안 풀 수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좋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분뇨처리라든지 정화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화조를 수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100% 저는 다 조사가 돼 있다고는 안 봅니다.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사가 안 돼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3년, 5년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 없다고는 못 봅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정화조에 물이 유입돼 가지고 그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이걸 1년에 한 번씩 당신 집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정화조 청소를 했으니까 지금 1년이 도래됐으니까 청소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편으로 발송만 했지 일일이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점검이 안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이성관 위원   그런 미비부분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예, 한 8,000개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뒤에 사후확인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 다음에 33쪽에 이것은 나중에 새마을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물론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세입부분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국비 5억 6,200만원 삭감된 것 있지요?
  33쪽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5억 6,200만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거기 국비가 당초 추진한다고 결정이 됐다가 다음에 부지확보가 미확정 됐다 해 가지고 국비 배포가 안 된다 이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감시킨 겁니다.
  내년 2002년도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비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우리가 그 계획대로 하면 국비는 30%는 받아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30%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전체금액이 설계 나오면 얼마 나올지 몰라도 30% 금액을 잡으면 어차피 국가가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직 부지를 확정 못했다 그러니 미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다.
  
이성관 위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내려온 게 아니고 내려오겠다 해 가지고 다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아직 안 내려왔고.
  
이성관 위원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했더라면 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내려오지요.
  
이성관 위원   예, 내려왔는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내려온 부분인데 5억 6,200만원이 만약에 국비에서 안 내려온 이 부분이 다음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어떤 공사를 진행할 때는 그대로 30%라는 이 내용은 변동이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성관 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주된 목적은 U대회 유치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런데 월드컵하고 U대회 목적 때문에 당초에 시행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3년간 꼭 할 수 있다, 문공부까지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왜 부지가 확보 안 됐나, 부지도 확보 안 된 걸 교부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성관 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도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대에 총장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절대로 영남대 측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 대학교에서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영남대학교 측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결단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 홍보적인 효과를 이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과감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서 66쪽입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57쪽에 업무용 차량구입 경차 2대인데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건 허가과 소관입니다.
  
정석현 위원   얼마나 경차인데 1대에 900만원 갑니까?
  몇 cc짜리?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것은 1,500cc.
  
정석현 위원   예, 그 다음 밑에 수로원 수송차량 이건 수로원 수송차량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수로원 차량은 지금까지 다닌 현황은 아시다시피 작업 나갈 때는 큰 차 뒤에 타고 가기 때문에 비나 더위나 추위에 너무 고생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현장까지 갈 때는 승용차를 1대 구입해서 수송하려고 합니다.
  
정석현 위원   그 다음 62쪽에 자인계정숲 토지매입을 부기경정한 이유는 뭡니까?
  매입을 한다고 그래 놓고 다시 정비를 하네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시중당 담장 설치하고 토지 매입 부분은 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진입로하고 보호 철책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변경해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으로 7,200만원 올렸습니다.
  
정석현 위원   도 지정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언제부터 이 사업에 돈을 댔습니까?
  전에는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현장 나와 가지고.
  
정석현 위원   과거에도 있었는데 현장 안 나오고 그냥 탁상에서 했고?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정석현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한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정석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64쪽 도서관 열람용 도서구입을 과목경정 해서 경산, 하양 이걸 삭감하고 과목경정 했는데 경산, 하양 필요 없이 그냥 도서관 열람용 도서구입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여기 과목경정한 이유는 처음에 전부 국비였습니다.
  국비를 책정하고 잔액을 국비 반납보다는 책을 더 사는 게 좋겠다 해서 과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도서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53쪽에 행정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리통자녀장학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약 900여만원 예산을 절약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지급기준이 학교 급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고 1급지, 2급지 차이가 나고 또 리통장 15%에 당초에는 57명을 했는데 대상자가 4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대상자가 준 그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대상을 다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58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을 위한 인부임 공유재산 이건 전산화 안 했습니까? 사업을.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당초에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인부 중단을 시키고 공공근로사업도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성관 위원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예산은 사용을 하지 않았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강희   그런데 2000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장학금 지급한 사실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담당자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입니다.
  
○간사 이강희   보사환경국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간사 이강희   물어볼게요.
  저소득자 2000년도 장학금 지급한 일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미안하지만 명세서 한부 좀 보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간사 이강희   지급한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63쪽에 민간자본보조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제석사 대웅전을 보수하는 질의를 하고 답변 들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양여금이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도비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 이렇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프로가 몇 %, 몇 %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게 몇 %라 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부희 위원   원래 2억원이 소요되면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깎여 가지고 우리가 1억 3,000만원 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1억원이 아니고 문화재 관련하면 국도비가 한 30%정도, 시비가 70%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당초 여기 계획 때는 도비 7,000만원이 요구된 사항이고 거기서 한 2,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도비 깎이면 시비도 깎여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러면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부희 위원   사업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비를 배정 받는데 소홀했거나 이런 연유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정말 이 5,000만원 이것도 힘닿는 데까지 노력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비를 조금 적게 넣으려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
  
이부희 위원   예,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여기에 자부담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자부담을 1억 4,000만원쯤 넣을 예정인데 1억 4,000만원까지 다 예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무슨 사찰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전통사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전통사찰입니까?
  전통사찰인데 다 뜯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 지어준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렇게 해서 전통사찰 가치가 있겠어요?
  그대로 보존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 들고 가치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런 전통사찰보다는 사실 이게 다 허무는 상태고 지금 한 9평쯤 되는데 그것 좀 크게 해서 한 15평 정도.
  
이부희 위원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와 전통은 그대로 보존해야 실제적 가치가 있지 뜯어버리고 다시 넓혀서 지으면 무슨 전통사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다 허물어진 상태거든요.
  비도 새고 사용 가능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조금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보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부희 위원   여태까지 무엇했습니까?
  보존하도록 해야지.
  그 상태를 보존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1000년 되든 500년이 되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뜯어버리고 다시 새로 짓는데 그게 무슨 전통사찰입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잖아요.
  그대로 새로 해체해 가지고 원형보존 같으면 보존 가치가 있는데 9평짜리 14평 지어서 그게 원형도 아니고 전통사찰도 아니고 절에 대웅전 우리가 하나 지어주는 건데 왜 돈주고 가치성 없도록 그렇게 추진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이게 100년 사이에 한 3번쯤 고치고 이랬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금액은 자부담은 한 1억 4,000만원까지 있다고 보면 한 6억 4,000만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형에 가까운 형으로 지어서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전통문화재 가치가 있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많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게 봐주면 좋겠는데 고증을 다른 데 받은 바가 있는가요?
  9평짜리 14평 이렇게 지어서 잘하면 그게 전통사찰 된다든지.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문화재 쪽에는 전통사찰 이런 것은 사실은 설계 승인 받을 때 도에 심의도 받고 다해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심의한 내역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심의서 있습니다.
  2000년도 10월 19일 설계 승인 받았습니다.
  
이부희 위원   승인 받은 것 우리 시에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시에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이따 한번 봅시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글쎄요, 원형 보존 그 가치가 전통사찰 가치가 있는 것이지 보수도 현재 보수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마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은 69쪽부터 73쪽, 83쪽부터 93쪽, 특별회계가 191쪽부터 20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해서 일반회계와 같이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   73쪽에 민간위탁금 이번에 쓰레기봉투 제작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제작을 이만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판매가 덜 됐다는 내용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봉투를 덜 만든 거지요.
  
이성관 위원   봉투 자체를 덜 만들었다고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단가가 조정이 돼 가지고 덜 만든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원래는 매립용 봉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매립용 봉투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상 그게 적용이 어려워 가지고 매립용 봉투를 안 하고 일반 다른 봉투를 하다보니 단가가 상당히 싸게 친 겁니다.
  매립용 봉투는 상당히 비쌉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24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 내용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리겠지요.
  
이성관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렇고 아까 그것은 쓰레기를 원래 봉투 째로 매립하려고 하는 매립용 그것은 단가가 상당히 PE봉투라 해 가지고 일반봉투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걸 만들려고 하다가 안 만들었다 이겁니다.
  바로 봉투 째로 매립하는 그런 봉투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성관 위원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이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안상달   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생분해성봉투라고 해 가지고 묻으면 삭는 봉투를 제작하려고 단가를 높여 놓았는데 이걸 제작해서 10ℓ짜리를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잘 찢어진다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걸 전부 10ℓ용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PE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단가 차이가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단가 차이가요?
  
○청소과장 안상달   예.
  
이성관 위원   그게 땅 속에 묻었을 경우에는 쉽게 썩게끔 하다보니까 봉투가 좀 견실하지 않고 약했다?
  
○청소과장 안상달   예, 조금만 뭐 넣어도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경산시의 쓰레기봉투 값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그 현실성에 어느 정도 근접합니까?
  
○청소과장 안상달   봉투 값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판매대금이지요?
  
이성관 위원   예, 판매대금?
  
○청소과장 안상달   판매대금은.
  
이성관 위원   한 몇 %정도?
  
○청소과장 안상달   대구보다는 아주 싼 편입니다.
  그 비율은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이성관 위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발생하는 원인자부담원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현실성에 맞게끔 좀 가급적이면 하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안상달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지만 2003년까지 현실화 100%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걸 한해에 한꺼번에 인상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소과장 안상달   올해 30% 인상을 했고 내년도에 한 30% 정도 인상을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79쪽부터 82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은 66쪽부터 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은 93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여성회관에서 사업한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절약을 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상당히 적게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을 보니까 약 50% 절반 가까이 사업비를 절약한 것 같은데 특별한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사업은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이성관 위원   예, 수용비에서 절감을 거의 한 50% 수준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이성관 위원   그래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장 도순희   재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성회관 자체에서 하셨다는 그 내용은 좋은데 수용비가 하도 한 50%정도 절감이 되었길래 어떤 특별한 연유가 있어 가지고 그런지 물어봤는데 긍정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건축물 토지소유권 등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310만원 절약된 사항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이강희 간사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강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최종징수 전망액을 감안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금 및 출연금,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등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편성이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정리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강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예산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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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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