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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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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29일(목)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박종윤 의원 외 2인 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2001년도 처음으로 열리는 본 위원회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인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1년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월 6일 금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4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경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토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일요일은 공휴일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월요일 10시에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화요일 10시부터 4월 11일 수요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사업장을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목요일 10시부터 4월 13일 금요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14일 토요일 10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일요일은 공휴일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월요일 10시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4월 18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목요일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손영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손영길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길 위원   여기 4월 10일 4월 11일 상임위원회 운영,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있지요?
  
○위원장 정석현   예.
  
손영길 위원   이것을 한 3일로 날짜를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작년도에 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고 또 2001년도에는 신규사업 발주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전국에 아주 신공법으로 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한번 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도 같이 가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견학을 하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현재까지 한 2건 정도 수집을 해 놓았고 앞으로 한 2건 정도 더 할 예정으로 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고 일단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관계는 10일, 11일을 10일, 11일, 12일로 한 3일간 안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방금 손영길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하루 더 늘리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예, 하기훈 위원님.
  
하기훈 위원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1일 더 늘리면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1일 더 늘리자는 그런 얘기인데.
  
손영길 위원   늘려도 좋고 안 그러면 전체 안 중에서 다른 것을 하루 줄이고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일정을 19일에서 20일까지 하는 걸로 그건 위원님들 하고 토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저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1일 더 추가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기왕 우리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의사일정이 지금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체일정을 하루 더 늘리는 거네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루 더 늘리면서 전체의사일정을 하루 더 늘려서 15일간 회기로 하는 것을 제가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다른 위원은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 박종윤  

  
손영길 위원   같이 해도 좋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가 의결해 놓으면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현지확인 갈 때 같이 동행을 해도 좋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회 어떤 사정에 따라서 동참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의사일정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정석현   이성관 위원님하고 송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송세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이성관 위원님!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우리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면 4월 9일에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나오는데 조례안 및 일반심사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임시회를 하루 더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그렇지가 않고 기 14일간의 임시회를 하겠다고 조율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에 시간을 한 11시쯤 짜 가지고 본회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한 10시쯤 해 가지고 토요일에 이렇게 중복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3건이 올라온 걸 보니까 크게 중요한 사안을 아니고 기 올라온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큰 무리가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경우에 우리 손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에서 하루 더 연장을 해도 별 무리가 없으면 하루 연장을 하되 하루 연장하는데 좀 문제점이 따른다면 아마 4월 9일 상임위원회 운영을 4월 7일로 앞당겨 가지고 같이 하고 4월 9일부터 11일까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론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의사담당 하루 더 연기해도 별 무리 없습니까?
  
○의사담당 원창호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80일 중에 하루도 안 썼기 때문에.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이성관 위원님, 손영길 위원님 동의안 대로.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정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는 손영길 위원께서 동의하신 전체의사일정을 하루 더 연기하면서 현장답사를 3일로 한다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박종윤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윤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 원년을 맞이하여 2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경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 등을 사전 심사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이 접수되어 우리 시의회에 필요한 내부운영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하고 둘째, 의원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3인, 대학교수 1인 합계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경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박종윤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종윤 의원께서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부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규칙 제2조 1호 내지 3호의 경우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 초청과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참가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에 10인 미만의 의원이 출장을 할 경우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그 외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 경우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위해서 규칙을 제정하였다고 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 및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기훈 위원   예.
  
○위원장 정석현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두 번째 사항을 보면 우리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 7명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사회단체대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성구성 마다 인원을 제한을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7명 이내에 그냥 심사위원회를 그때그때 둔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   인원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기훈 위원   7명 이내에 우리 시의원은 반드시 2명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대학교수, 시민단체,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해 가지고 7인 이내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까?
  
박종윤 의원   예.
  
하기훈 위원   무작위로?
  
박종윤 의원   아니, 7인이라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훈 위원  

  
박종윤 의원   직종별로는 구분이 없고 인원은 7인 이내로.
  
하기훈 위원   그렇지요?
  
박종윤 의원   예.
  
하기훈 위원   내가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은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2명이 들어가지요?
  
박종윤 의원   예.
  
하기훈 위원   2명 이외에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는 하여튼 7명 이내에 나머지 인원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박종윤 의원   그러니까 의원은 총 3명이 되겠지요.
  3명이 되고 나머지 일반인이 4명이 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아니, 일반인이 4명이 되면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에서 4명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무작위로.
  
박종윤 의원   예.
  
하기훈 위원   그걸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1명, 사회단체 1명, 대학교수 1명 이런 식으로 딱딱 그렇게 명시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7명 이내에 의원들 제외하고는 무작위로 심사위원회에다 선발하는 건지 그걸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종윤 의원   7인 중에서 위원장은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4인은 꼭 구분 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훈 위원   아닌데요.
  
박기철 위원  

  
박종윤 의원   시민·사회단체 3인은 꼭 정해진 규칙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기훈 위원   그렇지요?
  
박종윤 의원   예.
  
하기훈 위원   그 내용을 내가 여기 이 안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손영길 위원   나도 하 위원 이야기가 맞는 것이 시민 및 사회단체 이렇게 3명 해 놓으면 되잖아요?
  
하기훈 위원   예.
  
손영길 위원   시민 및 사회단체.
  
하기훈 위원   그렇지요.
  시민 및 사회단체에서 3명, 대학교수 1명, 우리 의원 3명 이렇게 7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박종윤 의원   예.
  
하기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구성원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구성인원은 7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3명,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4명 이렇게 해서 전에와 같이 3명, 4명 해서 7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방금 손영길 위원으로부터 예결위원은 총 7명으로 하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중 3명과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중 4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영길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손영길 위원의 동의안 대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3명,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4명 총 7명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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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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