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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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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2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의 건
  3. 2.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3. 2.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해의 마무리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천년 올 한해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알차고 활동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시정의 출발점이 되는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한 부분에 편중하거나 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관행에 벗어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어 건전한 비전을 제시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한데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충고와 많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의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총필지는 57필지에 61만 2,242㎡로서 추정금액은 102억 6,600만원입니다.
  취득필지 수는 29필지에 31만 9,714㎡로서 추정금액은 7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8필지에 4,270㎡로서 4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시면 시청 남쪽 공공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 우리 시청 직원들이 사용한 주차장인데 소유자는 서재승 씨 부지입니다.
  6필지에 2,236㎡입니다.
  그 다음 하양읍 주차장 도 소유지입니다.
  1필지에 1,634㎡, 그 다음에 보건소 예정부지 새마을탑 부분입니다.
  1필지에 400㎡입니다.
  교환취득입니다.
  21필지에 31만 5,444㎡로서 22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세부내용을 보면 환경센터 예정부지 남곡리 일원인데 17필지에 31만 4,403㎡입니다.
  본청 내에 경찰청 소유토지가 2필지에 889㎡입니다.
  사정동 새마을회관 2필지에 152㎡입니다.
  그 다음 처분에서는 28필지에 29만 2,528㎡로서 3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잡종재산 매각이 16필지에 9만 4,638㎡로서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경산대학 시설용지 1필지에 2만 3,008㎡, 중소기업연수원 예정부지에 1필지에 6만 8,749㎡, 소규모 개인이 사유한 잡종재산이 14필지에 2,881㎡입니다.
  그 다음 교환처분은 앞에 부분과 같이 취득과 처분이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12필지에 19만 7,890㎡로서 26억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센터 예정부지 백천동에 있는 교환부지입니다.
  9필지에 19만 6,852㎡, 진량파출소 외 1건인데 경찰청 소관입니다.
  2필지에 875㎡, 사정동 마을회관 1필지에 163㎡를 교환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3페이지 취득부분 이건 조금 조그만 소유주입니다.
  15페이지까지 매각처분 취득대상인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물건도 16페이지, 17페이지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재산취득에 있어 시청앞 공공청사용지, 하양읍 주차장 부지, 보건소 예정부지 8필지 31만 9,714㎡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청사용지 확보와 공용주차장 부지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교환취득 및 처분에 있어 환경센터 예정부지인 남산면 남곡리 17필지 31만 4,430㎡를 취득하고 경산시 백천동 9필지 19만 6,852㎡를 처분하는 것은 관리계획의 의결연도 경과로 재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의결은 ’98년도에 했습니다.
  시청부지 내 국유재산인 경찰청 소관 2필지 889㎡를 취득하고 진량파출소 부지 2필지 875㎡를 처분하는 것은 국공유지 관리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정동 새마을회관 부지 사유지 2필지 152㎡를 취득하고 시유지 1필지 163㎡를 처분하는 것은 시유지와 사유지의 토지이용도를 함께 재고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수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 경산대학교 시설용지 1필지 2만 3,000㎡는 이미 학교시설용지로 용도 지정되어 이를 처분코자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영남연수원 예정부지 1필지 6만 8,749㎡를 매각코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경영 애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소규모 잡종재산 14필지 2,611㎡는 주민이 대부 사용하고 있는 영세토지를 실제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계기라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토지의 매각대금은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취득부분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토지매매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봅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남쪽 주차장 부분은 물론 감정을 의뢰해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감정도 어느 정도의 적절하게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환물건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환경센터 남곡리 토지와 백천 토지는 2대 때 의결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교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득부분, 앞에 주차장 사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적절한 가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남곡리와 우리 백천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정부지 교환이 지금까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사실 박중원 씨라고 남곡리 토지가 사실 자기들이 경제문제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1월중으로 완료를 할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셋이지만 두 사람 이상 물건이 다른 데 담보도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1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시유지하고 도유지를 300평 미만은 개별로 보내줄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정석현 위원   틀리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동지역은 300㎡이고.
  
정석현 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우리 의회에 일괄적으로 의결을 득하지 않고 개별로 매각처분한 토지가 있습니까?  2000년도.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석현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정석현 위원   그게 가능한데 쉽게 얘기하자면 주민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의회에서 상정해서 의결을 득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보게 되면 100평 혹은 100평 미만의 대부를 해서 불하절차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앞으로는 읍면동에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가 꼭 필요한 우리 시유지를 대부한 땅을 항시 수의로서 주민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정석현 위원   그러면 개별로 면에서 700㎡ 이하의 불하를 요구할 때 그러면 전체 의회에서 그 연도에서 매각 의결을 얻어 가지고 개별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정석현 위원   그게 원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거기에 읍면동에 평방미터 제한을 두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득한다고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하고 조례를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는 분 설명해 주세요.
  (○답변공무원석에서-중요재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만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작은 소규모지만 여러 건을 합하게 되면 이것을 통상 1건으로 봅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 건 올라와서 의결을 득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 2000년도에 그 건수에 대해서 매각처분한 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그 외에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하받기 아주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걸 앞으로도 조례대로 사실 A라는 시민이 내가 면에 사는데 400평방미터 필요하다 그럴 때는 신청하게 되면 불하할 수 있는 걸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해 주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올라온 것은 한번 묻고 의회 의결해 주고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대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국장, 재의결 사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98년도 의결된 내용을 매입과 교환도 하지 못하고, 그 못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교환 못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남산 남곡리 일원에 있는 토지는 거의 다가 실제는 박중원 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하고 같이 저당돼 있는 지분등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데는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데서 여하튼 1월까지는 완료해라, 자기들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결 안 되도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필지 외에 것은 다 완전히 법적이나 모든 걸 해결하고 교환하자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부지매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 현재 집행부의 의지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매입은 안 하고 그때 우리가 약속한 약정서에 의해서 자기가 항시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공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공사를 하는 것은 좋다.
  마침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보사환경국장에서 지금 전보된 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파악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매입할 때 매입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매입도 되지 않은 부분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과연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뭡니까?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98년도에 의결을 받아놓고 지금 다시 2001년도 재의결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을 하겠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2년동안 기간이 넘어갔는데 그간에 교환이 안 된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도 하고 공증도 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가가 오르더라도 감정을 하면 그쪽 지가 이쪽 지가가 올라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나 합시다.
  지금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꼭 필요한 부분인 것만은 서로가 다 인지를 하고 다 알면서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겠다, 그냥 밀고 당기고 있겠다, 하는 흉내만 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합니다.
  
박기철 위원   믿음이 안 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믿음이 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하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하양읍의 주차장 도유지를 매입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도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도에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 차원에서 매입을 하자 하는 것이지 도가 가만 놔두면 내가 한다고 안 하면 저희들이 매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 그때 당시 정무부지사인 것 같은데 원래 도지사가 하양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도지사의 어떤 출장 때문에 정무부지사가 대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효가대 총장, 경산시장, 하양읍장, 하양출신 하기훈 의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대화 시에 이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시 매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그때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지금은 도가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도에는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만.
  
박기철 위원   보세요.
  우리도 세입이 부족해 가지고 우려먹는 땅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도에도 마찬가지 우려먹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답답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도 땅을 사요.
  놔두고 사용하면 되지.
  과연 이게 도에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박진성 과장이 조금 전에 와 가지고 저와 수의를 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와서 수의 했는데 판답니다.


  
박기철 위원   자기야 팔고야 싶지.
  팔고야 싶지만 자기네들이 과연 하양읍민이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하양읍민의 승낙 없이 자기네들이 판단 말입니까? 도에서.
  못 팔게 할게요.
  이것 사지 마세요.
  우리 시에 돈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예산서 한번 봤어요!
  주민숙원사업들 지금 과연 무엇 가지고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예산서가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됐어요.
  또 보건소 예정부지 새마을탑 건립 당시 현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챙기지 못했으면 이것 부결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보건소 예정부지 입구 새마을탑이 돼 있을 때 추측입니다, 정확한 파악은 아니고.
  그 일대가 사실은 파악을 안 하고 사유지인지 어떤지 못하고 그 일대는 거의 황무지 비슷하게 있었고 옛날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협의할 때는 어떤 사항에서 협의했는지 무조건 지었는데 그대로 말씀하면 협의가 그 사람에게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노는 땅이기 때문에 짓자 싶어서 지은 것인지 그것은 완전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보건소 신축부지로 결정되고 실제 찾아보니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기철 위원   그 당시 새마을탑을 건립할 당시에 지금 몇 년도 건립했는지 압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79년, ’80년 그쯤 될 겁니다.
  
박기철 위원   그때 건립 당시에 과연 새마을은 우리 행정부의 관변단체입니다.
  관변단체에서 하는 일을 집행부에서 나 몰라라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걸 끌고 왔을 것이고 새마을단체는 자기 명의만 빌려 주고 자기네들은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에 저런 새마을탑을 건립하면서 어떤 조치도 없이 건립했다는 말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이 답변하신 대로 ’79년도인가 ’80년도 20년 동안 이 남의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 행정이 무단 점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보상 다 해 주세요.
  이것 매입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파악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그때 당시에 지주가 승인을 했던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했던가 기부를 했던가 어떤 문제가 없었으면 절대로 남의 땅에 저런 새마을탑 건립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 근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찾으세요.
  찾아서 소위 말하기 좋은 주민의 혈세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자료를 보고 진짜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경찰서 부지 내에 지금 아직까지 전이 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집을 지으면 농지전용 없이 집 짓습니까?
  농지전용 안 된 사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관공서는 전부 협의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박기철 위원   협의로 끝났으면, 그 사유부터 설명을 하세요.
  그 사유 설명 듣고 난 뒤에 다시 묻겠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추측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확인해 오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관공서나 시청이 지으면 승인, 협의가 있는데 사실은 관공서가 좋다 협의를 하면 그 과정이 되고 이게 지금 전부 남은 것은 절차에 의해서 협의해 놓고 지목변경 안 된 걸로 파악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지목변경 하지 않아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다운된 이유를, 그러면 경찰서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사용하는 것은 농지전용하지 않고 협의로 끝난다!  그것 악법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해 주세요.
  또 그게 전으로 놔두었기 때문에 445평방미터에 7,12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추정가격이.
  그런데 우리 본청 내에 있는 땅이 도로입니다.
  443㎡에 2억원이 넘게 추정가격이 결정돼 있습니다.
  무엇하는 일입니까?
  도로가 이만큼 비싸요?
  이것은 이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본청 내에 들어와 있는 땅이란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정문 앞에 쭉 나와 있는 그 땅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대문 앞에 쭉 나와 있는 도로를 이렇게 비싸게 감정을 추정을 하고 있고 경찰서 내에 땅은 이렇게 형편없이 추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 이유는 어떠한 방법도 우리가 이유를 못 댑니다.


  
박기철 위원   남의 땅은 우리 경산시가 비싸게 사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우리 관청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유를 밝혀라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밝힐 수 없으면 감정사 여기 데리고 오세요.
  이것은 밝혀야 됩니다.
  왜 경찰서 부지 내에 있으면서 대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전으로 남겨 놓고 감정을 전으로 감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현상 아닙니까?
  왜 우리 땅은 싸게 팔고 남의 땅은 비싸게 사요!
  경찰서 부지 내에 445평방미터 7,120만원 하는데 이것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농지전용을 안 해도 되고 협의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으로 놔두어야 될 게 아닌 게 분명히 대지로 공부정리가 돼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협의가 됐으면 대지로 되는 게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걸 불법을 자행했다, 경산경찰서에서!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그게 불법이 아니었으면 지목변경을 해 놓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지목변경 해 가지고 다시 재감정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재감정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답변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 사항이 감정을 했든 안 했든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항은 아직 전으로 남아 있는지 옛날 도면에서 이게 아직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사실은 협의돼 가지고 이게 대지로 변경될 단계에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 가지고 별도보고 드릴게요.
  
박기철 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건 지금 곧 의결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경산경찰서에서 불법을 자행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금 공부상으로 정리가 잘못되고 공부정리를 못한 건지.
  (○답변공무원석에서-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돼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 못해서 미안합니다.
  처음 도면을 보시면 501-1 전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은 경찰서가 건립 당시에는 이전할 때 개인이 매각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못 산 부분입니다.
  그 경찰서를 다 짓고 난 뒤에 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을 한 겁니다.
  그때는 전으로 취득을 해서 지금은 대지로 지목변경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을 시켜 가지고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짓고 난 뒤에 별도로 시가 한 겁니다.
  
박기철 위원   경찰서 부지 내의 땅을 우리 시가 왜 샀어요?
  경찰서 부지 내에 들어 있는 땅을 우리 경산시에서 왜 샀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은 이게 구 경찰서하고 지금 시 공용청사 있는 경찰서하고 있을 때 교환조건으로 했거든요.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경찰서 부지 내에 사유지 501-1 전은 경찰서 건립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당시에는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그렇지요, 정확하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 사유지가 우리 시가 매입해서 경산경찰서에 다시 매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땅 아직 전으로 남아 있는 게 정확합니다.  맞아요.
  이것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땅 자체가 불법으로 주차장화 내지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것 원상복구 하세요.
  지금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이 농지전용하고 마당 10평방미터, 20평방미터 마당 더 확보했으면 시에서 난리 납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답변하면 할수록 엉뚱한 답변만 계속 나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양 것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하양 것은 도가 다른 데 매각을 한다고 공고를 하면 사실 개인이 소유해 버리면 하양 주민들께 불편을 느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안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그리고 우리 경산시 본청 부지 내에 들어와 있는 땅을 이렇게 비싸게 감정한 사유를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감정한 사유를 저희들이 설명을 못 댑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감정사 데리고 오세요.
  대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비싸게 추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취득하는 부분과 처분하는 부분에 가격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철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환대상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교환대상이어도 감정은 해야지요.
  
박기철 위원   정상적인 감정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감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 협의 끝났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경찰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협의 끝났으면 자기네들 예산확보 해 가지고 만약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보다 우리가 매각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 저 사람들 돈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못 낸다고 하면 교환이 안 되지요.
  
박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취득과 처분을 갖다가 상대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가격을 거의거의 맞추어 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어찌됐던 추정하는 가격 자체가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정가격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나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추정가격은 참고하시라고 낸 것이고 이건 어차피 감정사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박기철 위원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게 되면 본청에 대한 경찰서 부지 있지요?
  현재 다른 것은 다 넘어오고 색깔 표시한 것만 안 넘어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701-3 이것은 지금 개인 유성재 씨 것 해 가지고 이건 별도로 이야기 될 부분이고 이 밑에 802-61 이것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이부희 위원   길쭉하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부희 위원   경찰서 속에 마당이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우리 시청 안에 마당 이것?
  
이부희 위원   현재 경찰서 부지 아닙니까?
  
○간사 이강희   시청 마당 안에.
  
이부희 위원   그러면 경찰서 교환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청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찰서 이것은 뭡니까?
  (재산관리담당 개별설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경찰서 소관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여기 교환되는 것은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없습니까, 물건과 물건 그렇게 교체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물건과 물건 교환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차액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산해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구 경찰서 부지에 교환하면서 서장관사 그 평수가 몇 평이며, 그것도 같이 교환할 때 같이 교환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이번 교환할 때 하려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처음 서장관사는 경찰공제회 소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 교환대상에서 빠졌고 이것을 공제회에서 경찰서 부지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2001년도 경찰서에서 도 지방경찰청으로 매각 승인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승인 나면 내년도에 승인 받아 가지고 완료되면 같이 교환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그 당시 교환할 당시에 이걸 포함시켜도 같은 물건과 동시에 교환이 가능한데 지가가 현재로서는 그쪽에 있는 게 가격이 낮거든요.
  낮은데 그걸 포함시켜도 가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시에 안 한 이유가 아까 공제회 소관 때문에 하는 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소유권이 틀렸습니다.
  옛날에는 경찰공제회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경찰서 부지로 넘어왔기 때문에 교환대상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경찰공제회 소유권이 돼 있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부희 위원   공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철도청에 보면 홍익회 하면서 열차에 다니면서 팔지 않습니까?
  철도청 가족들이 와 가지고 하는 그런 예를 들면 어떤 분류입니다.
  경찰청 나간 직원들이 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부희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현재 우리 기존 경찰서 부지와 매각했을 때 우리가 취득을 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용용도는 같이 한 부지에 필지가 예를 들면 완벽한 게 가격이 많다시피 사실은 한 부지 안에 포함이 되었어야만이 활용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저희들이 사 가지고 또 다음에 매각을 하든지 다른 데 처분을 하든지 사용을 하더라도 이용도나 매각 가격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부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본청에 들어가는 도로 부지하고 지가를 아까 맞추어 가지고 연결시키니까 비슷하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것이 현재 있는 것이 더 크다고 하면 저것 포함시켜 가지고 교환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해 봤으니까 저 위에 남은 경찰서장 관사 몇 평인지 알게 되면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개인 소유 토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강희   도로에 들어가면 몇 이상 되면 보상을 못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공유재산이나 모든 민법에서 보면 아무 이의 없이 20년 돼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20년입니까?
  20년이면 우리 경찰청 도로 부지 점유하는데 가추정 산정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강희   그러면 이것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15년 정도.
  
○간사 이강희   15년 정도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15년.
  
○간사 이강희   그럼 5년만 기다리면 안 물려도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간사 이강희   국유재산은 다 물려줘야 되고 우리 개인 재산은 국가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보상 못 받고 진짜 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국가 땅은 보상 세월이 가도 다 받을 수 있고 개인 땅은 좀 세월이 지났다고 보상 안 주고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은 모순이라 하기보다는 큰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간사 이강희   얼마 전에 진량 땅도 그런 게 있는데 십 몇 년 돼서 주물럭주물럭 하니 2~3년 넘어가 버리면 대상이 넘어가 버리더라고.
  여기 떼이고 저기 떼이고 이래서 한 2~3년 넘어가 버리면 보상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우리도 어차피 오물럭주물럭 한 5년 당겨보지.
  그 방법은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그건 어렵습니다.
  
○간사 이강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박기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   이 내용은 경찰서 부지 내에 전을 대지화 해서 다시 재의결을 받도록 하세요.
  이 상태로는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지금 의결하는데는 그쪽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양 쪽에 있는 현재 하양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건도 마찬가지 매입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차장은 당연히 읍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가 공용주차장을 개발을 하든지 지금 현재 조산천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해도 현 상황 주차장으로 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현재 도유지기 때문에 도에서 매각을 한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재산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그렇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땅을 굳이 매입하려는 의도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매입할 이유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서 부지 내에 전답, 물론 휴식 시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회의록이나 속기록에 남길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휴식시간을 통해서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각할 시 충분히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가격이 형성된다면 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지금 박기철 위원께서 처음에 수정안에 하양주차장 매각문제를 첨가하는 것입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지요?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회가 필요할까요?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기철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 안을 경찰서 부지 내에 전은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에 처리토록 하고 하양읍 주차장 매입은 제외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소관, 13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14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을 15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편성된 예산부기별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사용목적을 이해하지 못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명료한 설명과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나누어서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분야)
  (별첨)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58쪽.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21쪽에 자동차세가 3년차로 격감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3년 되게 되면 우리 시민이 타고 다니는 차가 3년 지나게 되면 5% 자동차세 감하고 6년 되면 10% 그렇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9년에 15%?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3년차부터는 1년에 5%씩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1년에 5%씩?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1년에 5%씩 증액돼 가지고 50%가 상한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10년 된 차는 몇 %를 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50%가 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이득이 되고 주행세가 프로테이지가 높아졌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높아졌습니다.
  
정석현 위원   높아지게 되면 주행세는 그럼 어디서 담배소비세와 같은 그런 간접세가 들어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아닙니다.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에 대해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입니다.
  
정석현 위원   1,000분의 115?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럼 11.5%가 됩니다.
  
정석현 위원   11.5%가 되게 되면 기름값에 플러스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교통세의 과표가 기름값에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차등 과세에 대한 주행세가 11.5% 증가가 되었으니까 우리 세입부분에는 별 이득이다 이런 답이 나오겠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주민세 균등할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세를 우리가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생활수준이라든지 의료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돼 갖고 일부 벽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평준화 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동 지역을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 주민세 균등할 해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나누어 놓은 것은 통합시의 경우에 지금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 지역은 종전 같이 4,5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군의 읍면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합 시는 ’95년도 1월 1일부로 통합이 될 당시에 군의 읍면과 시의 동이 같이 하나의 시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세가 종전과 같이 같은 율로서 하기 위해 가지고 잠정규정으로서 그 통합시 설치법에 돼 가지고 이것이 지방세법에도 부칙으로 규정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현재 주민세의 경우에는 우리 세율 자체가 지방세법이 우선 고쳐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세조례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희 위원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면 상위법에 관계없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조례 만들면 바꿀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지금 현재 세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서 원칙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가지고 세율은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시별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균등할 해 놓고 동 지역과 읍면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은 뒤에 또 하기로 하고 현재 승용차에 자동차세가 아까 연도별에서 프로테이지로 인하돼 간다 이렇게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부제에 동참하는 차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부제에 동참한다고 하는 말은 10부제 같으면 10일마다 한 번씩 차를 운행 안 한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이 자기 재산권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차를 안 탄단 말이에요.
  안 타면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도 깎아줘야 되지 차는 타지 말라고 하고 받을 것은 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연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낮추어 주면 부제에 동참 안 한 차하고 구분해서 동참하는 차는 10%를 깎아줘야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좋은 말씀인데 부제 시행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부제를 안 지켰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하거나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하는 하나의 정부시책입니다.
  여기에 호응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자동차세를 깎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왜냐 하면 나름대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부제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다른 분야에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연구가 되고 시행이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세는 보유세입니다.
  보유세이기 때문에 지금 연차별 차등과세를 하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차에 대한 자동차나 중고 10년이 지난 자동차나 세가 똑같아 있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부제 차도 실제로 운행 안 하게 되면 자기 재산의 가치를 활용 못하는 것이고 원칙은 보험료도 10% 깎아줘야 돼요.
  보험회사에 이야기해서.
  왜 그러냐 하면 꼼짝도 안 한 차가 사고날 일이 없잖아요.
  10부제 같으면 10% 깎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10부제 동참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10% 깎아주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일단 자동차세가 거론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 예산을 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문의 예산을 논하기 전에 본 위원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봤을 경우에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교부세나 양여금, 그 다음에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예산을 살펴봤을 경우에 부분 부분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계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200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러나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예전과 같이 틀에 짜여진 예산배정을 한 게 간혹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 특히 단체장에 대한 법적 홍보비나 선심성 행정, 행사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에 잡혀 있다는 게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채무상환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2002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현실성에 맞게끔 유효적절하게 계상을 하셨지만 기준설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건축물에 대한 어떤 세입부분을 잡은 데 있어 가지고 건축물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하나를 더 지었으면 지었지 없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세입부문에 있어 가지고 21쪽부터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방금 세출부문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세입부문 총괄표를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7쪽에 보면 방금 제가 얘기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그 다음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확보하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8쪽은 세출부문입니다.
  9쪽에 보면 다시 세입부문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누차 드렸는데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이자수입 부분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자수입 부분에 우리가 세입부문을 보면 18억 24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 이자수입 얼마나 올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18억원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자수입 전망이 약 한 3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런 부분인데 ’99년도 연도말에는 23억 64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결산부분에 보면 세입은 좀 최소로 잡고 세출은 최대로 잡아야만이 세입세출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균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게 세입부분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당초에 세입부분을 좀 잡아주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형성평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세입부분은 갈수록 축소를 시키고 세출부분은 확대를 시키다보니까 원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은 세입이 얼마인데 세출이 얼마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평형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세입부분을 엉터리로 잡은 상태에서 세출을 논할 수 없다 이거지요.
  물론 그 부분의 애로사항을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최대한 잡았다가 어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IMF가 발생됐든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세출을 과대로 잡았을 경우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위기에 몰린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가급적이면 최소로 잡고 세출부분을 최대로 잡는 이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가급적이면 여기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는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8억원이 세입부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88억원 균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약 73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에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됐나 하면 152억 9,761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71억 2,478만 9,000원, 특별회계에서 81억 7,282만 5,000원이 발생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152억 9,761만 4,000원이 발생되었는데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겼다는데 대해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도 예산을 사장시켰다는데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절대로 세출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88억원으로 잡았을 경우에 152억원이라면 약 70억원 정도 그렇지요?
  생각도 못한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거예요.
  이 부분을 지방채 원리금에 상환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성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2억원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러나 회계독립성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건 일반회계만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만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71억원밖에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넘어오더라도 나머지는 또 특별회계 재원으로서는 별도 재원으로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나중에 제가 세출부문에서 다시 맥을 짚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채무상환에 약 104억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채무상환의 이자가 85억원 정도 되고 차입금 원금은 18억원밖에 우리가 못 갚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생각하더라도 이자부분을 우리 국가에 어떤 살찌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104억원 중에서는 우리 순수 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 매년 이자부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펼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박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쉽게 그런 부분을 맥을 짚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최대한으로 이자부분으로 나가는 것은 아까운 시세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내용을 설명했고 21쪽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어떤 기준설정이 어렵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200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1년도 예산안은 나름대로 현실성에 맞게끔 물가지수나 프로테이지나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현실성에 맞게끔 한 부분은 대다수가 그런 부분이 정리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인정이 갑니다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21쪽에 보면 재산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이 부분이 나오는데 5만 2,000원씩 해 가지고 5만 8,00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30억원 정도 세입으로 잡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5만 7,000건, 1회 추경 때는 5만 8,500건, 2회 추경 때는 5만 9,000건으로 잡았었는데 2001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5만 8,000건으로 약 1,000건이 줄었어요.
  이런 세입부분을 계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최소한 2000년도 2회 추경할 때 5만 9,000건 정도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산세를 계상할 때는 이것을 사실상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재산세에 대한 건물, 건물에 대한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세율이 다 차등합니다.
  세율이 0.3%부터 해 가지고 중과세 50%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율별 단계별 전체를 다 나열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평균으로 건수별로 재산세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다 하는 그걸 나타내 가지고 왜냐 세입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기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해는 가는데 다음에는 아마 그런 부분을 세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입으로 더 잡았을 경우에 재원이 남아돌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하나 더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잡아 가지고 우리가 한정된 재원 가지고 세출을 잡다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배려를 해 주고 더 하고 싶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못하는 그런 안타까울 때 있거든요.
  이런 우리가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세입을 좀더 잡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조그만 혜택이라도 더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 이런 부분에 봤을 경우에 아마 제가 누차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그런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상의 말씀이 분명히 여기 표기가 돼 있어요.
  특히, 건전재정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 사용을 억제하겠다, 그 다음 연례적, 관행적 경비를 최대한 통제하겠다고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예산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겠노라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현실성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좀 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쪽에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제3조를 보십시오.
  200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0억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위원장 오용환   그런데 이게 전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도 있습니까?
  회계별로, 또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자부장관 사전 승임을 받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대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60억원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한도액입니다.
  지방채 승인은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사안이 발생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이 60억원이 현재 세출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계상돼 있지요?
  계상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지방채발행 한도액 60억원이라는 것이 미스프린트 돼서 66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바로 그점 때문에 내가 물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66억원인데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미스프린트입니까?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미스프린트입니다.
  미스프린트인데 이걸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11억원, 특별회계에 50억원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승인도 다 득했습니다.
  사업별로 승인을 다 득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 득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지방투융자심사도 다 거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투융자심사 다 거쳤어요?
  거쳤으면 그 거친 내용하고 행자부 승인서 그것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리고 사업별 보면 일반회계에 가서 11억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위원장 오용환   1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하양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6억원입니다.
  그래서 11억원이고 그 다음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5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하양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50억원, 자인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5억원 이래서 도합 55억원, 합해서 66억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런데 여기에 총칙에 60억원으로 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총칙 범위 내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위원장 오용환   이 총칙도 승인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승인 받았어야 될 사항인데 60억원만 승인 받아놓고 뒤에 이것을 66억원 발행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하고 미스프린트가 됐다고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맞습니다.
  66억원으로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산계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이것은 올리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래서 행자부장관 승인서하고 지방투융자심사 거친 그 내용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21쪽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주민세가 14억여원이 증가하는데 증가이유가 데이터로 뽑아진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 14억원이 불어난 내용은 소득할 주민세 중에서 법인세할 소득세할이 지금 현재 세액이 많이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균등할이 아닌 소득할이 그렇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소득할이요.
  
박기철 위원   지금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울 건데 늘어나는 이유를 압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소득할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저희들이 직접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세액이 통보가 오면 그 세액에 따라 가지고 10%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쪽 지방 기업체 두드려 가지고 엉뚱한 데 사업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자꾸 생산업자들한테 이렇게 많은 세액이 증가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까?
  거기에 걸맞추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같이 춤을 춰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박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세를 할 수 있는 과세표준액 자체 법인세나 소득세 세액이 됩니다.
   세액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국세청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과세된 내용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걸 과세를 낸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소득할로 한데 묶어 가지고 지금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많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왜냐하면 이 소득할하고 법인세할 그것이 과세가 되려고 하면 이 과세 자체는 전년도에 보면 1년 전에 국세 과세된 내역이 통보가 오면 그때서야 우리 지방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납세의무자는 사업은 망해 버리고 가버리고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세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자기가 사업이 잘 돼 가지고 국세를 많이 낼 때 과세를 하면 좋으나 제도적으로 모순 때문에 체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철저한 관리를 필요하고 생산업체들의 어떤 어려움 자체 때문에 상당히 이 소득할 때문에 그 분들의 생산의욕이 좌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쓰다듬어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많은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7쪽을 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 책자 유인을 언제 했어요?
  이 예산서안이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11월 25일입니다.
  
박기철 위원   11월 25일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매각 승인을 오늘 오전에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안일수는 있습니다.
  잡종재산매각 3억원, 경산대학시설지구 임야매각 2억 3,000만원, 5억 3,000만원인데 이 5억 3,000만원이 근거 없는 예산안에 편성돼 있다 이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승인을 했어요. 그렇지요?
  물론 살림살이를 우리가 이것 팔아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11월 25일 이 책이 유인되기 이전에 공유재산매각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담당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거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은 내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입을 하고자 제출한 것이고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25일 이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 최고 아주 적법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정례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례회에서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또 이 매각 자체가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떤 형태라도 시의 살림살이가 이런 사전 판단으로 이것은 예산서가 유인이 되고 나면 시의회에서는 어쩔 수없이 승인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 하에 이런 예산은 잘못된 거다, 만약에 오늘 이 예산자체가 매각승인이 부결됐을 때 이 예산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전체 예산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승인이 안 되었을 시 법정시한 내에 이 예산서안이 심의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사후에 또 이러한 일이 있을 시에는 절대로 승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잘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음 28쪽을 한번 봅시다.
  과태료수입이 7억 2,000여만원이 되는데 이 전체 과태료는 전부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될 과태료입니다.
  한 건도 없이 똑같이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7억 2,000여만원 거두어들이겠다 이 예산서안을 잡아놓았어요.
  이 7억 2,000만원은 단 1억원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시켜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어떤 경우에라도 과태료는 시민들이 물지 않도록 선도하고 교육하고 우리 시가 시민들이 법규를 몰라서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5,200만원이라는 돈이 증 돼 있다, 이게 어떻게 예산서라고 믿고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시 집행부를 믿고 우리 경산시에서 살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은 이 과태료수입 7억 2,000여만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저도 박 위원님의 말씀에는 모든 시민을 위한 이해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계도하고 지도해야 될 의무도 또한 저희들한테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과태료 하나 안 물고 그렇게 하면 세상 그런 복지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과태료를 물고 위반을 하고 하게 되면 사실상 법치주의 나라에서 법을 위반했을 때 하나의 모법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안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과태료를 안 물도록 지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자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기철 위원   현실적으로 발생이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이 과태료 전체에 나오는 이 과태료 각 부서마다 연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교육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제출하세요.
  그 실적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건 세입을 감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실적 제출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교육 실적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각 부서마다 주민등록, 호적, 식품위생, 식품위생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박기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생활폐기물 청소과 전체적으로 다 한번 받아 보세요.
  받아 가지고 과연 이게 교육실적이 있고 주민을 계도한 흔적이라도 있으면 교육하고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버리는 사람은 잡아야지요.
  과태료를 먹어야 되겠지만 그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합시다.
  58쪽인데 우리 위원장께서 많은 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이기 때문에 더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채무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그렇지요?
  예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그런 게 있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별도의 의결이 아니고 예산요구 의결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지침이 있어요?
  어떤 조례라든가 법에 그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박기철 위원   아니지요,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을 보면 이것 가지고 가서 읽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에 부담이 될 채무원인이 부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 미리라는 것은 사전입니다.
  예산서가 유인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관련자료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수조정 전까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세입부분 없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총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하나만 물읍시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전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세출편성을 보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살기 좋다고 판단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농수산비가 지금 몇 % 차지하고 있는지 압니까?
  계산이 빨리 안 나올 거예요.
  0.048%입니다.
  8자 뒤에도 몇 단위가 있겠지만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전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명산업입니다.
  엊그저께 본회의에도 농가부채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 어떤 결의안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민감하게 파악해야 될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업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의 0.048%입니다.
  중앙정부가 농업말살정책을 편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이렇게 농업을 홀대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우리 경산시가 경산의 농업인을 위해서 무얼 어떻게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떻게 시행을 했고 예산을 어떤 곳에 농민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사실 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경산시 특성이 도농복합형 도시가 되다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빈약하게 편성된 것은 공감합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면 저희들이 더 증액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가장 밑바닥 민심이 농민의 민심입니다.
  그 민심이 흐트러질 때 과연 이 정부가 온전하게 서 있다고 판단합니까?
  지금 농민들 길거리로 나오고 농기계 반납하고 내년 농사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존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경산시에서도 어떤 변화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당신네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노라.
  기업들 어렵다고 이자보전해 주는 것 있지요?
  왜 농민들한테도 이자보전 못해 줍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작목하다가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아직 우리 경산시에는 빚 때문에 자기 목숨 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몇 사람인지 압니까?
  만약 우리 경산시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왜 기업체는 이자를 보전해 주면서 그렇게 어렵고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희생하는 농민들한테 이자보전 안해 줍니까?  왜 안 해 줘요!
  중앙정부가 농민을 팽개쳤으면 지방정부만이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 분들의 고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지 않느냐.
  변함 없이 똑같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시의원 5년째하고 있어요.
  5년 동안에 한 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은 게 경산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박 위원님이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저희들 시가 도농복합형 도시고 그러나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면 농민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할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질타보다는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걸고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우리 농민들 길거리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 경산시만이라도 그 분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총칙에 대해서.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세출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체사업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작년도에는 232억원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175억원 정도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약 24.4%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24.4%나 자체사업이 줄은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성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56억원이라는 금액의 자체사업비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체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조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이 늘면 보조금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에 따른 시군비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분류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순수보조가 안 따르는 그런 사업은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는 부담지시가 나오기 때문에 시군비가 거기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 봐 가지고는 자체사업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 가지고는 좀 줄은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비가 어떤 부담해야 되는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자체사업이 줄은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채무상환이 상당히 많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채무상환이 22.8%가 늘어난 거예요.
  그 늘어난 내용에 있어 가지고 물론 원금을 18억여원하고 이자를 85억원 정도 하다보니까 104억원이라는 채무상환 요인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점점 이렇게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방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계상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음 세대나 우리 국민들이 어차피 그 부분을 갚아야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눈앞에 어떤 사업을 펼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 손치더라도 향후에는 우리가 살림살이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종합운동장, 환경센터, 기타 실내체육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자금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수요가 발생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도 향후 이런 부분이 점점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가 감지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채무상환 104억원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 104억원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내 주시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것은 별도로 지원 및 기타경비 설명할 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채무상환 원금에 대해서는 525쪽에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채무상환 85억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것보다 훨씬 절반이하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경우에 채무상환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금을 갚는데 18억원이 소요되고 이자 갚는데 85억원이 소요된다면 엄청나게 놀랄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득불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펼쳐야 되는 내용이 발생됩니다만 향후에는 정말 기채를 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은 많은 걸 결집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 반영을 간곡히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채를 갚는 재원이 국도비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재원을 까 가지고 와 가지고 다소 우리 시비부담이 되고 이자를 무는 게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된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79쪽부터 98쪽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별첨)

  이상으로 지원제비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부터 98쪽과 145쪽 그리고 525쪽부터 777쪽 질의하실 위원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85쪽에 학술용역비 시책연국개발비에 이게 대학교수 몇 명요? 20명.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20명입니다.
  
정석현 위원   영대교수 포함돼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보류 좀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정석현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87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작년보다 1억원이 증액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작년 2000년도 본예산에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건 똑같습니다.
  
정석현 위원   똑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풀보조를 전체 다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추경예산에 저희가 5,000만원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 다음 90쪽에 일반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관서용 신문보급, 관서용 잡지보급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각 국별로 또 다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각 과별로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과별로 다 있지요?
  그 다음에 93쪽에 배경음악 CD구입 그러는데 음악배경 음악을 얘기하는 거지요?
  93쪽에 상단에 배경음악 CD구입은 배경음악은 음악 비디오 촬영 이후에 편집할 때 음악배경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저희들이 유선방송에 문자방송할 때 문자가 나가면 아무런 소리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음악배경 나오는 겁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유선방송 사용 이걸 우리 시에도 줍니까?  30개소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지금 현재 사실상 30개소를 저희들이 세워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주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안 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왜냐하면 먼저 유선방송 선로도 아마 시에서 유선방송 용역을 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실은 시에서 방송센터보다 돈은 얼마 안 들어요.
  내가 내용을 아는데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할 것이 시정보고 영상물 제작이 2,000만원 계상돼서 2년만에 한 번씩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작년에도 시정영상물 제작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국·영·중·일어판은 아마 올해가 처음인 모양인데 실은 이것도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비를 줄 수 있는데 한번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매년 얘기하는 건데 어느 과에서는 필름이 3,500원, 어느 과에는 3,000원이고 이게 몇 번 얘기해도 일괄적으로 필름이 내가 사면 3,000원 주고 사고 다른 분이 사면 3,500원 주고 사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같은 사진 카메라 필름인데 그 예산서 자체에서 그렇게 인쇄되어 나온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통일을 시켜 주는 게 당연합니다만 각 과에서 올라오고 하는 것을 보면 필름가격이 보면 36판 짜리 24판짜리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뭣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걸 다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단가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다보면 그 가격이 틀리게 나오면 그것은 장수에 따라 틀리는 품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통 사진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촬영하는 필름을 사게 되면 이게 각 과별로 요구하는 게 물론 틀리겠지요.
  그렇게 되면 물론 때로는 필름을 다섯장 찍고 자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르게 되면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전부 암실에서 적어도 사진기 만진다고 그러면 필름 전부 자르고 다 합니다.
  그런 건데 통일시켜 주게 되면 일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3,000원, 3,500원 앞으로는 내가 수차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적은 돈이라도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이강희   예.
  
○위원장 오용환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지요?
  여기에는 대충 어떤 사람이 시정발전위원회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저희들 관내 대학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간사 이강희   시정발전연구회라든지 시책연구위원회 이 사람들은 대학교수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물론 대학교수들이 아니더라도 시정발전을 위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학문을 연구하고 하는 최고기관이 저희들로서는 대학으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정발전연구위원들을 교수님들로 초빙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그런데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학교수들로 해 가지고한데 묶어 놓은 게 아니고 시정발전연구위원회 해 가지고 교수들로 해 가지고 200만원, 200만원 있고요, 시책연구개발비 해놓고 2,000만원 있고 참석자 급식비 이것 다 빼고 나면 예산이 엄청난 건데 그 분들이 못한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 우리 4개 분과라고 하는 것은 무얼 보고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4개 분과는 지금 현재 총무·보사분과가 하나 있고.
  
○간사 이강희   그 분과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간사 이강희   그러면 시책연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잘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짜고 총무·보사환경 쪽에 보니까 교수들 아이디어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책연구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 사람 능력 이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수들 주머니에 조금 넣어주는 그런 기분도 사실상 들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농민들 배추 한 포기에 100원 합니다.
  100원 하는데 2,000만원 이걸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됐고요, 95쪽 한번 봅시다.
  91쪽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비 있지요?
  3,000만원 예산편성 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간사 이강희   아까 포도, 복숭아 무슨 광고한다고 합니다만 이것 예산에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사실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광고비는 사실상 많으면 많을수록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비는 어느 수준이 적정수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답을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하면 없는 예산이지만 이 정도는 좀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하는 작목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하고 그런 시정을 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이강희   한번 홍보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소요되네요?
  10회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간사 이강희   알았습니다.
  그리고 95쪽 한번 봅시다.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지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자유총연맹은 반공의식교육을 위해서 청소년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대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현재까지 우리 경산시가 계속 해마다 정액보조 해 주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정액보조가 아니고 자유총연맹에는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가지고 풀보조에서 나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간사 이강희   지정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간사 이강희   반공하는 것은 예산 좀 삭감해도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행정자치부에서 자유총연맹은 지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간사 이강희   예, 알았습니다.
  답을 다 들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예산삭감도 못하고 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자치법규 대본이라고 하는 이게 무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대본을 구입하겠다 하는 것이고.
  
박기철 위원   대본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대본이라고 하면 전체를 새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현재 자치법규집이 3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 2, 3권 구성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군이 통합할 당시에는 ’95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추록을 해 가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와 가지고 보통 이 대본은 5년마다 한 번씩은 다시 정비를 해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5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5년이 넘어서 6년이 되는데 그래서 대본발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기철 위원   140질을 만들겠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을 따로 주고 승소사례금을 따로 주고 이 승소사례금을 변호사법에 원칙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승소사례금을 한도액이 3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줄 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서 200만원으로 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매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매월이 아니고 횟수로.
  
박기철 위원   아니, 매월 우리가 고문변호사 따로 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줍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소송의뢰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 선임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선임료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착수금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착수금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줍니까? 예산에 없는데.
  선임비용 이겁니까? 2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선임비용하는 게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선임비용 따로 주고?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입니다.
  소송수행 시비를 보상하고 승소사례금 주고 우리가 졌을 때는 패소사례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졌을 때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모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데.
  
박기철 위원   자기는 이기면 돈 받아먹고 지면 책임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지금 변호사법상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예산심사하기 때문에 그냥그냥 짚고만 넘어갑시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90쪽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금 우리가 옛날처럼 계속적으로 주민계도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사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하는 것은 계도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계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계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계도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양면성입니다.
  양면성이나 우리가 지역신문을 사실상 여러 가지를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반장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박기철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건너갑시다.
  그리고 관서용 신문보급을 하는데 관서용 신문보급 어디어디 지금 내역서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34부, 40부, 21부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각 실과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건 실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장실, 부시장실, 그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그 다음에 각 국장실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게 34부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34부가 필요합니다.
  
박기철 위원   여러 가지 신문을 봐야 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리고 관서용 잡지가 이 많은 잡지들이 다 필요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도 지금 현재 12종입니다만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금 각종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잡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교양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또 읍면동으로 다 나가 가지고 공무원 교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시화보 제작, 공보지 제작, 또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 시 소개 비디오 제작, 시보제작, 시정영상물 이렇게 많은 어떤 홍보 가지수보다는 특색 있는 하나를 선택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계속 풀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런데 이 화보제작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시정현황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수록된 그런 화보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 공보지 제작 하는 이것은 보면 공무원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법령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그걸 실어서 내보기 때문에 분야별로 사실상 다 약간 상이합니다.
  
박기철 위원   다르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런데 95쪽에 보면 공보관리에 반공위령제 제수비가 와촌과 남산에 1년에 1회씩 하는 어떤 반공위령제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100만원인지 압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확실한 걸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른 것은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매년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도와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고맙게들 생각하고 시에서 안 해 주면 유족들이 자기 호주머니 돈 풀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도와주니까 항상 고맙게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은 안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충분하게 제수를 1년에 한 번인데 충분하게 제수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보면 담당자들이 작년에 100만원 했으니까 올해도 수월하게 그냥 100만원 넘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입니다.
  이것 타파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읍면동은 지금 현재 어느 쪽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 어디에서 심사를 받으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지금 저희가 이 다음에 또 합니다.
  
박기철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럼 읍면동 소관은 왜 설명을 안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 끝나고 설명할 겁니다.
  
박기철 위원   끝나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예, 읍면동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작년 예산대비 약 80억원 정도 예산이 증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적기적소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그런 부분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서를 내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만은 해마다 예산이 많이 증 되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면 약 80억원 정도 증이 됐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80억원 이건 일반행정비 전체고요.
  
이성관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3억 2,00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기획관리 부분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한 3억 2,000만원 정도 증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3억 2,000만원 증 된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소모성 경비라든지 꼭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증 됐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용으로 예산이 증 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홍보비가 약 1억 6,0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대다수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81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시장 지시사항 책자, 시정현황, 시정백서 발간, 역점시책 책자 이런 부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 이런 책자를 발간한다고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유독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81쪽에 이와 연관해서 보면 9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시화보 제작, 시정홍보 게시판 사진 제작, 주요행사 기록비디오 제작, 그 다음에 시 공보지 제작, 그리고 95쪽에 보면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 시 소개 비디오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측면에 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업적을 홍보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어차피 그 자치단체장도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시정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 그런 부분 선거가 후년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유효적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 시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하고 알려 드리는 그런 내용은 좋은데 역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떤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있어 가지고 시책연구개발비가 2000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왔다가 그대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은 반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삭감을 했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은근슬쩍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안 되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시책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98년도에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도 시행이 되었고 2000년도에 당초 올랐다가 위원님들이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년간 계속돼 오다가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비교해 보니까 내년에는 한 번 더 계속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다시 올렸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예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경상적 경비 부분에 86쪽에 보면 공통경비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 밑에 보면 공통경비 해서 1,000만원인데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공통경비 1,000만원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표에는 일반수용비에 대한 공통경비이고 시설유지에 대한 공통경비입니다.
  
이성관 위원   밑의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공통경비로 봐야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87쪽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보조 2억 8,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작년에 올해 주는 부분 내역서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나왔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다 돼 갑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에 2억 8,3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래 가지고 2억 8,300만원인데 2회 추경할 때 5,00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경우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반영시켜줘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5,000만원을 더 증 시켜 가지고 2억 8,3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시 단위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으로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성관 위원   얼마로 나와 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2억 8,300만원으로 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91쪽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광고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올해에도 실시를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어떤 홍보매체에다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문이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지금 일간지 6개사에 대해서 우리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일간지 1개에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6개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다른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안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홍보광고를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홍보효과 점검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상 효과에 대한 점검은 수치적으로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사실상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관 위원   수치상으로 돌출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걸 홍보를 해줘 가지고 어떤 판로가 쉬웠다던가 아니면 농민들의 어떤 혜택을 받는다던가 그럼 우리 시민들이 시에다가 그런 걸 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내용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사실 그런 내용은 구두로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합니다만 그게 어느 근거가 남아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성관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이렇게 봤을 경우에 향후에는 물론 보는 시각, 견해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외형상으로 봤을 경우에 선심성이나 행사성 경비, 연례적인 관행적 경비 이런 부분은 최소화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이렇게 억제를 하겠노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꼭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오해 소지를 다분히 안을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반영에 있어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88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고 승소사례 돼 있는데 현재 고문변호사는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지금 저희들 박찬주 변호사하고 김형수 변호사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변호사가 두 분인데 고문변호사를 두 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 2인 이내에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사건도 전체 보면 몇 건 안 되잖아요.
  한 사람만 지정해도 될텐데 두 분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2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1명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3명하는 것은 안 되지만.
  2명을 하는 횟수는 몇 회부터 계속 2명씩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 2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부희 위원   처음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95년도부터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사건 수임한 현황 있지요?
  무슨 변호는 어느 변호사가 했고 어느 사건은 누가 했다고 하는 것 나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나옵니다.
  
이부희 위원   그 현황을 한번 뽑아 주시고 한 사람으로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비용이 절약됩니까, 안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돈이 그대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업무가 많아서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한 사람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 가지고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하는 것도 좀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는 세입이라든지 지방세 분야에 좀 능통한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변호사는 다른 어떤 분야에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리하고 좋은 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구속성을 받기 때문에 두 분을 계속 해놓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책임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박찬주 변호사, 김형수 변호사 다음에 자료 뽑을 때 무엇에 전문 담당이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런데 전문이라는 걸 명시한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사안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어떤 한 가지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전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업무 같으면 이 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수임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어떻다 하는 것을 적어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 관계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전문하고 하기는 좀 그렇고 또 고문변호사 하시는 분이 꼭 사건 수임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송에 전제가 될 때 그럴 때 법률자문을 저희들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인원은 두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물론 사건 수임 받은 그 현황만 보고 우리가 대충 부류를 판단할 수도 있겠다고 보기는 보는데요, 자료 보고 제가 다시 할 건 하고요.
  실제 변호사 한 달에 15만원 주는 것 별 돈 같이 생각 안 할 겁니다.
  차라리 30만원 주고 할 사람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에 관계되는 어떤 수임에 대한 건만 자문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시민들도 가 가지고 이야기하면 응해 줍니다.
  
이부희 위원   시민들이 찾아가면 시청 지정 변호사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해 줘요.
  보통 질문하러 가면 불친절하고 사무장이 나와 가지고 대충하고 하는데 두 분 중 한 분인데 찾아가니까 엄청나게 상세하게 해 주고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해 주고 좋아요.
  차라리 한 사람에게 합쳐서 30만원 주고 더 잘해 주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안 하는 것도 시민 것은 상담 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해 주는 걸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사실 시민들 전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해 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가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하면 다 응해 줍니다.
  
이부희 위원   응해 주는데 부수적으로 해 준다 이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렇지요.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부희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다음에 우리 공무원 쪽에서도 혹시 변호사 만나게 되면 시민들이 가거든 한번 더 잘해 주라고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 자주 가고 어차피 주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특산물 홍보광고에 대해서 묻고 마치겠습니다.
  특산물 광고를 언제 몇 번 어디서 했는지 작년 것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나옵니다.
  
이부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 아닙니까?
  신문지에다가 포도 다 따고 대추 다 따고 난 다음에 포도 선전하고 대추 선전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그게 이 예산하고 작년에 했던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 관계가 시기적으로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 현황을 한번 뽑아서 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역특산물 광고비를 3,000만원 계상했으면 포도가 나기 전에 파랄 때 포도 선전해 줘야 되고 대추 따기 전에 대추 선전해 주어야 되는데 따고 난 다음에 선전해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3,000만원 예산 가지고 특산물을 생산하는 거기에다 차라리 본인들이 박스 상자 해 가지고 경산시의 특산물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광고비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가만있다가 겨울에 포도 선전해서 포도 없는데 그것보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여태껏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001년 본예산보다 적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평년에 보게 되면 소규모 예산이 읍면동장 재량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보통 7개 내지 10개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그저 3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 자체가 5,000만원 정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읍은 6,000만원이고 면동은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은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주민 소규모사업은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정석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작년도보다 준 것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나면 거기에 시비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프로젝트사업이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사업예산을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다소 뒤에 있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정석현 위원이 무얼 묻고자 하는 내용인지 파악을 하시고 먼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위 말해서 자체사업인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주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읍면동 소관 지역개발사업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사실상 주민편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게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밀접한 부분 바로 내 대문 앞의 일입니다.
  그게 가장 가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큰 대로를 뚫어봐야 그 분들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전부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 상하수도 정비, 제방보수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부분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이 없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재원이 숨어 있는지 알지요?
  기획감사담당관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예산들을 좀 쪼개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수구에 악취 덜 나도록 보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타령 예산타령.
   예산타령 하시는 분들이 법정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100%씩 다 올려놓았어요?
  법정경비만은  100% 다 올려놓았어요.
  그것 좀 줄여 쓰면 안 됩니까?
  하나 더 물을까요?
  우리 여비 총액 전체 여비를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라든가 모든 전체적인 여비를 100% 계상을 해놓고 올해는 아직까지 계산이 안 되었겠지요?
  1999년도 여비 총액 중에 반납 여비가 몇 %입니까?
  ’99년도는 결산자료가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지요?
  여비 몇 % 반납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 관계는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대충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반납한 게 0.1%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거예요.
  반납 안 합니다.
  절대로 반납 안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비 다 갖다 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출장을 왜 갑니다.
  출장 간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많은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살피러 가는 게 가장 많은 출장일 것입니다.
  불편한 데 없나 또 비 오고 나면 비 온 뒤에 농지가 침수된 데 없나 도로 파손된 데 없나 제방 무너진 데 없나 이것 보러 안 다닙니까?
  그 분들이 보고 돌아와서 여기는 보수를 해야겠다, 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바로 가장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입니다.
  그것 지금 작년부터 계속 제한해 오고 있어요.
  실례로 다른 타 읍면동의 출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노트에 적힌 게 100건이 넘습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이 100건이 넘어요.
  올해 단 3건 3%, 과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대변해야 될 시의원들이 얼마만큼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걸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까?
  또 가로등 보완등 유지보수,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 기타 주민숙원사업 소위 말하는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 이것 응급할 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이것 응급할 때 못 쓰고 주민 요구하는 데 다 씁니다.
  왜 이렇게 자꾸 편법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방치하느냐는 얘기지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농로포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총칙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농사일에 그렇게 피곤을 덜할 수 있는 농로정비, 용수로 정비 충분히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족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메워나갈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박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아까 정석현 위원님이 질의에 대동소이한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재원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일단 어떤 형태로는 지역주민들의 아픈 곳을,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우리 시 집행부가 돼야 된다는데는 똑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지금 동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감한 부분에 앞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었을 때 신뢰받는 경산시가 되지 못하겠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오용환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587쪽에 중방동 환경미화원 9명 해 놓았는데요.
  현재 10명이거든요.
  한 사람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여기에 9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중방동에 보고를 받으니까 9명으로 올라와 가지고 예산편성이 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은 수정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부희 위원   들어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예, 혹시 10명인데 한 사람은 어디 가버렸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허가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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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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