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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초등학교 도움반 실무자 인력부족 및 특수교육 공간누락에 대한 점검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2-09 20:39:47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초등학교 도움반에 재학 중인 중복중증장애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본 보호자는 현재 시교육청의 도움반 실무사 인력 배치 기준 및 운영 방식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 안전 문제와 교육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본 글을 제출합니다. 교육청 일이라 외면마시고 경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꼭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제 자녀는 시각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를 동시에 가진 중복중증장애 학생으로서,
이동, 수업 참여, 식사, 배변, 의사소통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이고 밀착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호자는 통합교육의 취지에 공감하여, 자녀의 1학년 입학 당시 여러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 끝에 일반학교 도움반 진학을 결정하였고, 입학 당시부터 실무사 배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실무사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지난 3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적절한 인력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2026학년도에 들어 해당 학교는 도움반이 2개 반으로 증설되고, 도움반 학생 수가 총 8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사 추가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도움반 학생 8명에 대해 실무사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지원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학생 6명을 실무사 1명이 담당하는 구조였으며, 현재 도움반 학생8명으로 증원됨에도  실무사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체계는 중복중증장애 학생의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움반 학생들 중 다수는 스스로 이동이 어렵고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으며 넘어짐·충돌 등 즉각적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1.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2.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며
3. 결과적으로 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교육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나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 학생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현재의 인력 구조는 실무사 및 담임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여, 장기적으로는 교실 운영의 불안정과 추가적인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의 실무사 배치 기준이 현장과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 도움반 담당 교사로부터 안내받은 바에 따르면, 실무사 2명이 배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할 때라고 합니다.
1. 도움반이 2개 반이며 학생 수가 12명으로 과밀한 경우
2. 통합학급 없이 도움반에서만 생활하는 전일제 학생이 있는 경우
경산초등학교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무사 추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 담당자께서는 “장애학생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적용 기준과 판단 과정이 무엇인지 보호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 실무사 배치 기준이 명확히 공개·공유되지 않고
      -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 장애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이 학교별·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초래합니다.

아울러 본 보호자는 해당 학교가 그린스마트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학교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도움반 교실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도움반 학생이 실제로 재학 중이며, 특수교육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을 새롭게 설계·공사하는 단계에서 도움반 교실이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장애 학생의 존재가 계획 단계에서 배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설계단계에서는 도움반 교실이 있었으나 신축과정에서 빠진거라면 이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는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의 기본 방향과도 명백히 배치되며
장애 학생의 교육 환경을 사전에 고려해야 할 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움반 교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 동선 혼란, 안전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력 부족 문제와 맞물려 중복중증장애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안전과 특수교육 운영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 책임을 지는 기관임에도 경산초등학교 도움반의 현실은 현재의 인력 및 공간구조로서는 중복장애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본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도움반 학생 수 증가 및 중복중증장애 특성을 고려한 실무사 인력의 추가 배치
2. 시교육청 도움반 실무사 배치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점검 및 기준 공개 여부 확인
3. 중복중증장애 학생 비율을 반영한 도움반 인력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
4. 도움반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무사 추가 모집 및 제도 개선 검토
5. 현재 경산초등학교 도움반에 대한 신속한 실태 점검 및 안전성 검토
6. 본 사안에 대한 시교육청의 판단 과정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의회 차원의 확인 
7. 그린스마트학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움반 교실이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조사,
8. 설계·승인·감독 과정에서의 교육청 책임 여부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본 요청은 특정 학교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장애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이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과 지원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장애 학생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할 학생입니다.
부디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초등학교 중복중증장애학생 보호자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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